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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향토문화문화유적보호조례개정촉구 청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457
1].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은 거창군청에 09월21일 청원 내용입니다.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922-1 일원(옛 완계서원 터)에 존치되어 있는 조선조 기묘사화의 희생자 문의공(김식)의 묘정비와 추애비등 유적이 존치되어 거창군에서 발간한 "거창금석문대관"에 수록 될 만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는 유물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에 의한 문화유적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 됨에 해당 유적지가 기 거창군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라면 해당 유적지를 거창군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022-09-28 16:00:16
처리결과
(답변내용)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9-067985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가. 신 청 인 : 김주열
나. 접 수 일 : 2022. 9. 21.
다. 민원요지
-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922-1 일원(옛 완계서원 터)에 존치된 조선조 기묘사화의 희생자 문의공(김식)의 묘정비와 추애비 등 유적이 존치되어 거창군에서 발간한 "거창금석문대관"에 수록될 만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유물이지만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거의 방치된 실정으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함.

2. 답변내용
○ 우리군의 문화재 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토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호 등에 소요되는 일정의 보수 비용을 소유자(관리자)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묘정비와 추애비도 향토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존·보호가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적 지원사업을 신청하실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5-940-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거창문화재담당과 통화하여 향토문화유적 지정을 문의한바 해당군에서는 향토문화재 지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안으며 문화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대한 보수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만을 할 수 있다는 답변임.

3].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시ㆍ도등록문화재 <개정 2018. 12. 24.>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로 귀정하고  있는바  귀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조례에 보호관리 할 대상을 타 시군과 같이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여야 하겠기에  조례개정를 청원합니다.

■타 시,군의 수범 조례를 소개합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시행 2015.02.16.] (일부개정) 2015.02.16 조례 제9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8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향토문화유적”이란 공주시에 있는 유적으로서「문화재보호법」및「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유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적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형문화유적”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무형문화유적”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민속자료”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②“보호물”이란 해당 향토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유적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③“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문화유적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적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적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적의 매수·취득,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적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6.)
7. 그 밖에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2.16.)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향토문화유적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관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관련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향토문화유적 지정) ①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적은 유형문화유적, 무형문화유적,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적(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공주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적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적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적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적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적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문화유적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자 지정 및 신고사항) ① 향토문화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자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그 유적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적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향토문화유적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문화유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8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적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유적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점검)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적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시장은 향토문화유적 및 보호구역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향토문화유적을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2. 향토문화유적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2조(사용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문화유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적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향토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홍보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재보호법」및「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향토문화유적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937호, 2014.8.7.>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략
⑬「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4>~ <32>(생략)
부칙(제973호, 2015.2.16.)<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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