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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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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제123차 임시회)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05.11.15 조회수 3411
공고 제 2005 - 9호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
정에 따라 제1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 일시 : 2005년  11월  21일(월요일) 10:00

        2. 집회 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05년  11월  15일





      거창군의회 의장  이 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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