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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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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6.07.16 조회수 936

거창군의회 강철우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코자 합니다.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6년 7월 13일(수요일)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 집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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