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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1.04.01 조회수 597
거창사건과 관련한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거창사건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김원기 국회의장, 이원희 행정자치위원회위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각 대표에게 건의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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