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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모 군의원 비례대표 의석 승계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668

권순모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문제를 풀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의원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군의원 당선증을 수령했다.

권순모 의원은 작년 12월 김태경 의원의 사직으로 궐위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였고, 의정활동은 지난 6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의석승계 결정 통지서’를 권 의원에게 통지하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거창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던 권 군의원을 의석 승계자로 결정하였다.

권 군의원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창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해 거창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등 활동을 해 왔다.

한편, 권 군의원은 “김태경 의원님의 뒤를 잇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평소 생각했던 청년의 권리나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을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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