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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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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565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8. 26. ~ 8. 31.(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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