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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797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23호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거창군의회 의장

붙임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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