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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706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3호

 

거창군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거창군의회 의장

붙임  거창군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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