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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313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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