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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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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657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2. 10. ~ 2. 16.(6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붙임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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