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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9.05.17 조회수 554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12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7 ~ 2019. 5. 22. 


2019년 5월 17일

거창군의회 의장


붙임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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