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753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 2017. 4. 7 ~ 2017. 4. 12.(5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