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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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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694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 2017. 6. 1 ~ 2017. 6. 7.(6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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