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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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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790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심의·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6조)
다.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20. 3. 20. ~ 3. 26.(6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3. 26.(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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