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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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247 |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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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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