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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이홍희 의원 회기 제208회
차수 제2차
의원 이홍희
작성일 2015.03.1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경칩도 지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푸른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양떼 같이 우리 군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경남도는 경남 도의회를 통해 그간 지자체에 지원해 온 학교급식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돌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급히 진행하다 보니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를 만들어 무상급식 무력화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학교급식지원 중단은 불 보듯 뻔하고 더 이상 요구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도대체 거창지역 두 도의원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도지사의 갑질에 거수기 노릇만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지난 8년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입니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을 이용하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의 밥보다 교육적 의미가 더 깊습니다.


 


경남도청의 일방적인 급식경비 지원중단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초ㆍ중고 자녀 2명이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학부모 부담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려 합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경남의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2007년부터 8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도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국민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부지사 명의로 된 2014년 2월 17일자로 사인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합의하고 지원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면 도민과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도 교육청 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설립을 포기해야 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4조 원에 불과하지만 경남도 예산은 7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조차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비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상 급식비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한다면 다른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불용액은 남아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다면 10%나 삭감된 학교기본 운영비 등에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대해 도민 57%가 반대합니다.


 


경남도의 급식예산이 끊기면 22만 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푸른 양떼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며 자랄 수 있도록


거창 두 분의 도의원들은 앞장서서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교육비 조례로 맞서는 경남도지사에게 거창지역과 군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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