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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희생자 배상문제 해결 대정부 촉구
이성복 의원 회기 제183회
차수 제1차
의원 이성복
작성일 2012.05.24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기는 동안에도 아직 가슴에
맺혀 있는 멍울을 풀지 못한 채 통한의 나날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누면서


배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군민동참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무고한
주민을 무차별 학살시킨 사건으로서,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한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희생자 719명 중에는 여자가 386명이고 갓난아이부터
15세까지 어린이가 364명으로서 왜 이런 연약한 부녀자와
어린생명까지 통비분자라는 누명의 이름으로 세상을 앗아갔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당시 부모 형제의 죽음을 지켜보던 어린 소년소녀는
벌써 백발의 노인이 되어 황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분들의 가슴에 맺힌 그 한은 아직도 멍울져 있습니다.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비극의 역사라고 하지만
유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어찌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으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거창사건 위령사업을 통해 표면적 명예회복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허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719명 영령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배상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6대 국회에서「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국회로 반송되어 계류되어 오다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으며,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도 개정법률안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되다가 이 또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소멸시효 제도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 법이 통과되어 보상이 행해진다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최초의 보상이 되므로 앞으로 비슷한 보상요구가 쇄도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하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오직 자식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선량한 백성의 목숨을
무차별 앗아가고서는 소멸시효니 법질서니 하는 말을
어찌 운운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나라 군인의 총검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로 태워버리기까지 한
천인공노할 비극을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을 과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로서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 할 따름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국가의 만행에 의해
학살당하고서도,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원통하게 살아온 유족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억울함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사법부에 의해 국가의 위법행위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배상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패인 곳이 있으면 채워서 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거늘 하물며 국가가 백성에게 저지른 과오를
아무런 치유 없이 덮어가려 한다면 과연 국민은 무엇을 믿고
국가를 따르겠습니까.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 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은 이미 세계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재판에 의해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거창사건에 대하여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이라는 우리의 공유가치에 부합하는
국가이익과 목표를 뒷받침하고 그 디딤돌로 삼기위해서는
이제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유족회의 눈물겨운 투쟁에 힘입어
진상규명, 책임자 소재, 위령사업 등 미흡하게나마 일정부분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상의 문제는 과거청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의 보장을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그것의 침해가 자행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이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 하였지만 유족이 원하는
결과물은 전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19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사 청산을 미루지 말고
유족의 염원인 배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범 군민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땅위에 발 딛고 사는 같은 군민으로서
나와 직접 상관된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가장 앞장서야 할 행정이 적극적 대응을 회피하고
방관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유족만의 아픈 과거가 아니라
거창군민 모두의 가슴 아픈 통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족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지켜주고 힘을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에게는
더 없는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될 것입니다.


거창사관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배상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앞장 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군민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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