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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계정 고가다리를 거창의 랜드마크로!
안철우 의원 회기 제164회
차수 제2차
의원 안철우
작성일 2010.04.01

국토해양부가 2009년 12월28일 고시한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관련 공무원은 물론 사업시행자,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할 지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큰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기획, 설계, 개선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방식결정은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군수는 전담조직 구성 등 인력, 조직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정학적 위치 못지않게 도시환경의 쾌적함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경쟁력의 척도는 실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만큼 살기 좋은 요소를 갖추었느냐? 즉, 이는 도시의 쾌적함, 안정성, 적은 공해, 친근감, 도시경관의 아름다움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도시의 경관적 요소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유산, 상징적 건물이나 교량 등을 활용하여 나은 미관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거창군의 나은 경관을 위해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에 있는 건계정 고가다리에 경관조명을 하자는 것이다. 건계정 다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현 다리 모습으로 설계 변경될 수 있었다.

다행히 변경된 다리의 모습을 많은 주민들이 호평하고 있지만 다리 경관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경관조명을 하자는 것이다.

주민들의 활동시간도 주간만이 아니고 야간으로 이어져 주야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조명이 차지하는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이미 경관조명은 도시경관의 일부가 되었고 여러 지자체들도 그곳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교량을 투광 조명하는 라이트업(light up)이나 도로, 광장, 공원, 교량 등의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주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건물이나 교량들이 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도시의 상징과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 지역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할수 있으며 더불어 도시경쟁력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사진과 같이 교량경관조명은 물론 LED 조명으로 터널 주위를 거창의 특산품인 사과로 디자인하여 홍보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거창의 랜드 마크를 만들 수 있음은 물론 거창사과의 최상의 홍보물이 될 것이다.

필요한 전기는 풍력이나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부합되며 청정거창의 위상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차를 타고 빨간 사과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 보며 이런 시도가 거창의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 2. 3

안 철 우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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