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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중한 예산집행을 주문한다
강철우 의원 회기 제206회
차수 제3차
의원 강철우
작성일 2014.12.24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강철우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갑오년 한해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향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7대 거창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더욱 노력해야 함을 스스로 다짐도 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15년도 차질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는 단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중한 예산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안팎입니다. 자체세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경계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절감노력과 선심성 축제․행사의 예산은 없는지 또는 유사중복이나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지 챙겨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사안에 대해 재정안정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회 운영비 관련입니다.


 


그동안 거창군에서는 읍 105개소, 면 324개소 등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 운영비가 184만원에서 316만원, 동절기 난방비가 140만원에서 180만원, 특별 난방비가 62만원에서 10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에서는 개별 경로당에 최소 386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거창군은 경상남도 10개군 경로당 수, 연간 총지원액에서 보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2015년도에는 노인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경로당 회장 활동비 명목이라고 한다면 군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회 운영비 예산이 통과는 되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증액된 예산이 선심성 사업이 아닌 노인 일자리사업 등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김천리 소재 청소년 문화의집은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설 종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충혼탑 뒤 청소년수련관의 신축,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주 5일수업제, 학교폭력예방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관을 직영하도록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은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청소년 건전육성 등 “공공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가 큰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있으므로 김천리 소재 청소년 문화의집도 분소의 형태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승인되었지만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는 직영체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문화의집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 확립과 함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의 16.8%를 차지하는 649억 원으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관련 법률을 토대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집행․평가하여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대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예산안 심사 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23


 


거창군의회 강 철 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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