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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의 신중한 입법활동을 주문한다
조기원 의원 회기 제187회
차수 제1차
의원 조기원
작성일 2012.10.2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기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인 의결권과 관련하여 입법활동에 따른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다룬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어린이집 조례개정에 있어 본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그 과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 본 의원이 객관성 있게 조사한 바를 설명 드리오니,
객관적 시각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참고가 되었으며 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의원에게 권한을 부여 해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조례든 그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보편타당성이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며, 객관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영향이 모든 군민에게 평등하게 미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군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는 우리 군민들만 보는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참고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 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때는 의회로 회부하기 전에 미리 조례규칙심의를 거치는 등 여과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187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개정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제7조,  위탁운영 1항의
개정안의 살펴보면,


현행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개인에게”란 문구만을 삭제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실력있는 이들이 접근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남도내 각 자치단체 가운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16개 시.군의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어디에도 개인에게 위탁을 제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곳은 찿아 볼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군 만이 굳이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한 한것은 그동안 말없이 성실하게 보육교육업에 근무해 온 모든 젊은 교사들의 희망을 빼앗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처사가 아닌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물론, 실정에 따라 보육교육환경이 각기 다른 지자체들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인에게 위탁을 제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사유가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보편타탕성이 있어야 하며 영유아 교육업무 종사자나 학부모 또는 군민들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영유아 교육환경은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다 같이 비슷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도내 각 시·군에서도 83%가 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번 조례 개정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의 창원시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두고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창원시가 지난해 말 “창원시 시립어린이 집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과정에서 만약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비쳐진다면
마녀 사냥식의 얄팍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조례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도 적절해야 하며 여기에 위배되면 당연히 위헌이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편적 입법 원칙에 충실할 때 군 의회의  권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  10.  19

※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곳은 찿아 볼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말했으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전국 5개 자치단체에서 개인을 제외한 곳이 있음으로 위 내용은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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