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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강평자 의원 회기 제159회
차수 제2차
의원 강평자
작성일 2009.04.0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강평자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욕구로 인해 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져 갈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가 1999년 11월에 제정되었고 2008년 1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자연 경관의 적정관리,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경관 보전단체,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관리 하며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자제시키고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토록하며,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에는 시계를 차단 하거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 등 무분별한 허가 등을 지양하는 것이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의 명품자연이 명품으로서의 품위를 훼손당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큰 틀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훼손은 막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평리 들성 마을 입구에는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의연한 자태를 뽐내는 정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서적인 혜택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나무 아래 조그마한 건축물이 자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정자나무의 아름다움은 큰 훼손을 입고 말아 뜻있는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에 건축물 설치 시에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자나무아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이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 으리라 봅니다.

현세의 우리는 짧은 생을 살고 사라지지만 오랜 세월로 연출된 명품의 가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 나무에 대한 설명서 팻말 하나에도 우리고장의 문화적인 안목이 나타나도록 명품 목에 어울리는 재료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문화수준을 상향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들성 정자나무는 자신의 몸 자체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 관리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웅양 동호마을에 있던 명품 소나무가 마을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말았으니 우리군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품자연 한 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세월을 가늠해 본다면 현세의 우리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명품자연자원을 다루어야 하고 가치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서 후대에까지 잘 보전토록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고장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명품자연 자원을 찾아 등재시키고 필요한 제도적 보안을 통하여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두 번 다시 재현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춘 분들로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면
2009년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포토존 설치사업도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고견사 임도설치 문제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하여 자연 경관을 지켜나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고장의 품격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훼손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우리 고장의 명품자연자원의 완벽한 보전을 위한 저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거창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9. 5. 27

강평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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