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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일몰제’도입을 위한 제안
류영수 의원 회기 제172회
차수 제2차
의원 류영수
작성일 2011.04.0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의원입니다.

2011년은 민선 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거창군의 미래가 달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야 할 예산은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군의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모두 61건에 165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4.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당해연도의 예산 집행을 위해 연말이 가까울 무렵이면 각종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용함으로써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일몰제’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 일몰제’는 우선 12월부터는 사업예산의 원인행위를 최대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또 의무적 경상경비 외의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시에 반드시 예산부서와 합의 후 지출토록 하는 등의 내부규제를 통하여 그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예산 일몰제’도입을 통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사업의 동절기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허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군 시행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합니다.

물론 국.도비를 비롯한 보조 사업이 많은 기초 지자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경남도 및 중앙정부와 연동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면서
한편으로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데 거창군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3년마다 국가 보조사업들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 검토하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방침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장기계속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과제들에 있어서 사전 구상단계와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계속할 것인지 등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 같은 예산 일몰제는 시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공사 일몰제’로 연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군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 공무원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기능이 느슨하고 설계 변경이 당연하다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나치게 잦은 설계변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을 공사 일몰제 대상으로 정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 지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집행 잔액은 시급한 현안사업 등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의무화 하고

특히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순공사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공사 일몰제 설계변경 심의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낭비요소와 공사의 부실시공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 일몰제’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군민의 두터운 믿음 속에서 새해에는 우리 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 1. 27

거창군의회 부의장 류 영 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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