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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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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16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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