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결의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정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3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과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10일간의 예비 심사한 결과가 12월 18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상정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북상면 출신 강규석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예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 계획이란 점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9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87억 6,449만 8,000원과 특별회계 102억 8,343만 1,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 7,044만원으로 늘어난 총 규모는 890억 4,792만 9,000원으로, 순수 증액율은 17.3%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 보조 사업 계획에 계상되었는 지와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는지, 또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한 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의 과다 책정이나 지원 단체 및 민간 자본 이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원이 지방세가 71억 8,549만 5,000원으로, 95년도보다 14.7%가 늘어나 1인당 담세율은 9만 7,150원이었고, 세외 수입은 44억 1,094만 4,000원으로 95년도보다 3억 2,274만 4,000원이 늘었고, 지방 교부세는 95년도보다 55억 600만원이,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7억 5,665만 2,000원, 보조금은 74억 1,88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재산 매각 수입 지정 재원은 5억 7,749만 5,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431만 6,000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 수입 가운데 도로 사용료는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증지 수입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65만원이, 그리고, 공유 재산 매각 수입에서 1억 4,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96년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14.7%로서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영 수입 사업 개발과 누적된 체납세 징수, 그리고, 위천면 수승대 상가 부지 매각에 총력을 다하여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께서 군정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화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경쟁력있는 작목에 대한 새로운 활로 개척, 그리고, 관광 산업의 여건 조성과 지역의 균형 개발 추진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전위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심의한 가운데 과다 책정되었거나, 소비성이 있는 부분과 민간 자본적 이전에 따른 예산 누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던 바, 일반회계에서 80건에 5억 4,442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농공 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2건 650만원 등 총 82건에 5억 5,091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삭감 내용은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을 심의한 가운데 재료비에서 4,411만 8,000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용직 고용은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 억제의 일환으로 94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상하되,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거창군에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여 95년도 신규 채용이 19명이나 되고, 거창군의 전체는 108명에 연간 5억 4,927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금회에 한해서 재료비로 사역하는 일용직 9명분에 대한 예산을 뼈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전위원의 뜻에 따라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항목의 삭감은 고용하는 자가 따로 있고 삭감하는 자 따로 있어 마치 힘겨루기 식의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력을 의회에서 뒷받침해 주게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연 감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 일용직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인건비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거창군수가 94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2억 2,616만 2,000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위원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수정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6억 4,4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경까지 총예산은 95년도 예산은 889억 1,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약 1.9%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5억 790만 7,000원, 특별회계가 1억  3,6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15억 790만 7,000원으로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2억 5,770만원이 늘어난 69억 9,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9,423만 7,000원이 증이 된 47억 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억 5,400만원 증이 된 28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세는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15억 197만원이 늘어난 250만 9,6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4억 5,829만 2,000원이 증이 된 129억 1,0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10억 4,367만 8,000원이 늘어난 121억 8,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 재원으로서는 수승대 부지 매각대를 6억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분, 예산 절감을 포함해서 16억 8,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순수한 지방세 15억 790만 7,000원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삭감분, 또, 예산 절감분, 16억 8,600만 2,000원을 포함한 31억 9,390만 9,000원이 제3회 추경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및 필수 경비로서 1억 6,343만원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인 행정 자료실 인건비 인상분 20만원, 충혼탑 관리 요원 인건비 인상분에 11만원, 거창읍 환경 정비 요원 인건비 부족분에 250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저희들 본청 직원의 상여금이 상당히 계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 대민 활동비에 61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웅양면에 농ㆍ어촌 가로등 전기 요금이 부족되어서 100만원, 시책 추진 여비 부족분에 800만원, 특수 활동비 부족분에 2,500만원, 특근자 급량비 부족분에 1,55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부족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는 1억 4,5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전직원들에 대한 업무 수첩 제작가 54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모범 가정 표창을 위해서 표창패 제작에 189만원, 다과회 경비에 24만 3,000원, 시상품 구입에 162만원, 그 다음, 가축 방역 시술비 부족분, 소 시술비에 56만원, 돼지 시술비에 189만 9,000원,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비에 663만 5,000원, 부실 방지 실험실 운영 부족분에 현상판 및 비품 구입에 753만 7,000원, 실험 장비 및 기구 구입에  1,477만 9,000원, 그 다음, 거창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비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녹화기 한 대 구입에 30만원, 전산교육장 모뎀 장비 구입비에 495만원, 복사기 수선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편성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28억 1,0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가 20억 549만 5,000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5억 4,829만 2,000원, 도비 보조금이 5억 5,777만 2,000원, 금회 부담한 것이 국고 보조에 군비 부담이 8억 9,943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은 8억 520만 3,000원, 순수한 도비 보조금이 4억 8,590만 6,000원,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3억 1,929만 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7억 7,396만 8,000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편성 사항입니다.
   세입 재원으로서는 전체 1억 3,626만 6,000원이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이종 대불금,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 단지 특별회계는 1억 7,926만 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증 예산이 7억 3,395만원이고 감 예산이 5억 5,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1,300만원, 이것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1,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 내용입니다.
   역시 세출은 1억 3,626만 2,000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 예비비 756만 7,000원을 감을 시켜서 이렇게 세출을 반영시켰고, 다음,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원은 앞에 세입에서 감이 됨으로써 세출도 일반 융자금은 감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 9,7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세입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세출에도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국도비 276건에 대해서 저희들 부담 지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총 부담 지시액이 93억 4,3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부담한 것이, 기부담한 것이 78억 2,854만 9,000원을 부담하고, 금회에 부담한 것이 12억 1,872만 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담 못한 것이 총 2억 9,625만 2,000원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273건에 총 부담 지시가 87억 5,402만 9,000원 부담 지시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72억 3,904만 9,000원을 기 부담하고, 금회 부담은 12억 1,872만 8,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는 부담을 2억 9,625만 5,000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비가 145건에 부담 지시 37억 6,965만 7,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26억 7,032만 6,000원을 부담하고 금회 부담은 8억 9,943만 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국비 부담 남아 있는 것은 1억 9,900만원이 지금 부담을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총 128건에 부담 지시가 49억 8,437만 2,000원 지시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45억 6,872만 3,000원 부담하고 금회 부담은 3억 1,929만 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9,63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건에 부담 지시가 5억 8,950만원 중, 전액인 5억 8,950만원을 부담을 전부 했습니다.
   미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국ㆍ도비 금회 부담 내역별로 돼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국도비가 29건에 저희들 금회 부담은 12억 1,872만 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 사업에 18건에 금회 부담이 8억 9,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11건에 금회 부담이 3억 1,929만 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3건에 3건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또, 3건에 보면 미부담액이 2억 9,6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 사업 1건 부담을 못하고 1억 9,990만원, 도비는 2건에 9,635만 2,000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마지막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9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0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법 날씨가 쌀쌀히 겨울 맛을 돋구고 있는 가운데 95년도 정기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군정 질문 기간중 거창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미비점 및 소견을 물어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기간은 95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중에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95년 12월 15일, 의안 번호 제52호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난 94년 9월 8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별 보좌를 위한 사무 인력 보강으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현재 의회사무과의 정원 11명에서 5명이 증원된 16명으로 하고, 동시에 사업소 정원 37명을 34명으로 3명을 줄이고, 읍ㆍ면 정원 311명 가운데 2명이 감소된 309명으로 하여 총정원 내에서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입니다.
   거창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5년 12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51호로 1995년 12월 1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12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 강화와 상임 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95년 10월 31일자 내무부 자치 12200~830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인력 보강 정원 승인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거창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로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 심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의건
(10시40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회의 기간중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과 23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5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1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김수찬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