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결의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 공고로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5년 11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4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05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를 갖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내용 대로 제34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 선거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 기관으로,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민들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2대 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그 의미와 감회가 매우 큽니다.
   저는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용의 기본 방침과 주요 시책에 관하여 소신의 일부를 말씀드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ㆍ27 지방 선거를 통하여 발로 뛰면서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출범 이후 자치 군정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굴절없이 반영시켜 왔습니다.
   또한, 군민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앞정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년은 4대 지방 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렸고,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1991년도 9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4년만인 지난 11월 8일 한국이 투표 참가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피선되어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자치 군정이 출범한 지도 벌써 반 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래 8만 군민의 행복과 생활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 목표의 지방적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군민 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봉사 행정과 경영 군정을 접목시켜 신거창 건설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을 보다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인 투자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정 3년간의 설계를 군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700여 공무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8만 군민의 중지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극히 어려운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 소년ㆍ소녀 가장, 모자ㆍ부자세대, 그러한 가정의 지원과 봉사 활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함께하는 생활 자치를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 경제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서울시와 부산시, 마산·창원 지역의 출향 기업인과 향우회를 방문하여 우리 거창을 소상히 알리고, 기업 유치 활동을 폈으며, 이달 초순경에는 서울 우유 협동 조합 우유 가공 공장을 우리 거창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 우유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남하-해인사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를 비롯한 12개 노선에 72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위천면 장기교 재가설등 노후, 협소 교량 154개소에 18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재가설하거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 거창 전문 대학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힘을 입어 어려운 난관을 거쳐 경상남도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의결되었으며, 96년도 학생 모집을 계획으로 지난 14일에 온 군민과 함께 희망찬 기공식을 성대히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95년도 제34회 도민 체육 대회에서 군부 1위, 종합 6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고, 을지 연습에서도 도내 기관 장려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가북면사무소가 행정 관리 시범 기관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발되었으며,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제27회 경상남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에서 거창 농요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경상남도 생활 체육 대회에서 족구 1위, 씨름왕 선발 대회 모범 선수단 입상,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최우수, 여성 일감 갖기 시범 마을 우수, 경상남도 4-H 경진 대회에서 줄다리기를 비롯, 4개 분야에서 우승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거창의 명예를 드높이고 저력을 과시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되어 전군민과 더불어 가슴 뿌듯한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은 금년도에 뿌리를 내린 자치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거창을 한 차원 드높이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만 군민의 바람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약속한 일들은 군민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새해의 군정을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을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전략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영 행정 체제로 바꾸기 위하여 조직 진단을 통한 독자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사 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등  알찬 조직으로 정비할 것이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인사 질서는 물론, 경쟁과 실적 위주의 인사 제도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각종 권위주의적, 형식주의적 비능률 요소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대군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 군민, 자랑스런 군민, 모범가정 등을 발굴해서, 군민 대화합의 포상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한 새로운 활로 개척입니다.
   우리 농촌의 UR 파고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지역 산물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 딸기, 복수박, 버섯, 화훼 등 경쟁력 우위 품목에 대하여 수출 전업 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아울러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 비육 거세 사업으로 거창산 소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쌀 전업 농가의 확대와 무공해 거창 오리쌀 시범 사업과 늘어 나고 있는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한 새로운 기술 보급 사업 등 농정에 경영 기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 재정력의 확충에 대한 노력입니다.
   지방자치의 승패를 가름하는 척도로서 자주 재정력 확충은 절대 절명의 우리들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제국에서도 고민을 하는 국가 개발상에 따른 정부와 지방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상황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한 확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공공 재원의 배분 개혁을 통한 절약과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재정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생수의 개발, 공원 묘지의 조성, 골프장 설치 등 다각적인 경영 수익 사업을 모색함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광 산업의 여건 조성에 따른 볼거리를 적극화하는 것입니다.
   산자수명한 거창의 덕유산권과 가조 온천권이 연계된 머물러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화할 것이며, 아울러, 시범 산촌마을 조성, 야외 청소년 수련원 설치, 대규모 저수댐 설치, 특색 있는 관광 농원 조성, 관광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경상남도 생활 체육 대회, 도 민속 예술 경연 대회, 전국 단위 행사의 일부 유치 등을 통해 관광 거창을 알리고 활성화 하는 데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의 균형 개발 추진에 힘쓸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남 지역의 우회 도로 개설 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북상면 월성-황점 간, 고제-무풍 간, 주상-가북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와 남하- 해인선과 대산-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망을 확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좁고 노후한 웅양의 성북교와 거창읍의 의동교를 재가설하여 위험 요소를 없애고 차량의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과수 생산 농가의 숙원인 청과물 종합 처리장 설치는 96년 도중에 완료하여 집하, 선별, 저장, 유통, 가공까지 체계화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과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 위천면, 마리면에 이어 남상면, 남하면이 시행될 것이며, 오지 개발 사업도 고제면, 북상면, 가북면 등 순서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대외 경쟁력이 가능하도록 95년도에 이어 경지 정리 사업 35㏊와 밭 97㏊를 기반 정리하고, 거창읍 가지리 지구등 7개 지구 14.5㎞의 농로를 포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해 대책 사업으로서 거창읍 죽동 지구등 9개 지구에 암반 관정 9개소를 개발하여 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ㆍ어촌 도로 정비 12㎞와 북상면 내계 지구 소하천 정비 2㎞, 가조면의 녹동, 석강, 월포 지구의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 북상면 월성 지구에 산촌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주택 개량 150동과 변소 개량 300동도 계속 지원하여 생활 주변 환경이 안락하고 쾌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년도 위천면 남산 석재 가공 농공 단지 착공에 이어, 내년에는 가조면 석강리 일원에 45,000평 규모의 석강 농공단지를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강 농공 단지에 20여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향상으로 인하여 나날이 쓰레기는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2년여 정도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게 되므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여 매립하는 쓰레기양을 줄여 나가고, 아울러 새로운 종합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환경 영향 평가등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설 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핌피(PIMP) 정신의 입장에서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로 보완 사업과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쓰레기 퇴비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조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여 가조 온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처할 뿐 아니라 거창읍 상수도의 갈수기에 대비한 비상 취수원 준비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면단위 간이 상수도 시설도 철저히 점검해서 관정과 집수정 시설을 보완 개수하고 수질 검사를 정확히 하여 안전수 공급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복지 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거택 보호 세대 중 노후 불량 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동당 700여 만원씩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여 다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불우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 시책과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군민이 동참하는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도 적극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군정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편성하여진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4.5%가 증가한 793억 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0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103억 600만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내 집 살림처럼 알뜰하고 절약하는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ㆍ도비 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시책 개발 연구 결과 채택된 군정 개혁 과제와 군민에게 약속된 사업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여러 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창 군정이 추구하는 군민 제일주의를 기초로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건설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7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8만여 군민에게 미래가 약속된 희망찬 새 거창을 건설하여 꿈과 용기와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방침 연설을 끝맺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거창군수 정주환!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한 성과와 96년도의 활기찬 새해 설계의 군정 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국ㆍ도비 보조 사업, 양여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793억 1,196만 1,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5%인 34억 3,447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0억 555만원으로서 95 당초예산보다 0.5%가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103억 641만 1,000원으로 42.8%가 증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과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5억 9,855만 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938만 7,000원,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 회계가 3억 6,345만원,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12억 8,922만 1,000원,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회계가 1억 500만원,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55억 9,65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 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95 당초예산보다 3억 4,204만 3,000원이 늘어난 690억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71억 8,549만 5,000원으로서 95 당초예산보다 8억 9,736만 9,000원, 14.3%가 늘어났습니다.
   주민세가 7억 3,600만원, 재산세 3억 9,147만 5,000원, 자동차세 16억 4,216만 2,000원, 담배 소비세가 30억, 이것은 지방세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토지세가 7억 4,400만원, 도시 계획세가 4억 6,000만원, 기타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해서 1억 8,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37억 5,629만 7,000원으로서 13.9%가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이 25억 7,792만 5,000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이 1,816만 5,000원, 사용료 수입이 3억 4,500만원, 수수료 수입이 6억 5,625만 2,000원, 징수 교부금이 11억 4,480만원, 이자 수입이 4억 1,35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11억 7,837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00만원, 과태료 수입이 6,92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276만 5,000원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274억 7,3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은 78억 2,729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21억 8,596만 5,000원으로서 10.2%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이 138억 5,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83억 3,388만 4,000원, 이것은 8.3%가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 보조 사업 내시가 늦게 내려 옴으로 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 담당관실에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일괄적으로 책으로 일괄 지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각 실ㆍ과에서 내려 오니까 좀 일찍 내려 온 데는 내려 왔고, 늦게 내려 온 데는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나서 내려 온 것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정 재원인 재산 매각 수입은 5억 7,7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690억  55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89억 8,400만원, 25.1%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봉급 5% 인상분 한 것, 호봉 승급분, 또, 새로 생기는 명절 휴가비, 교통비, 이런 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6억 4,700만원으로서 본청 및 사업소가 4억 7,500만원, 읍ㆍ면이 1억 7,200만원입니다.
   법정 의무 및 필수 경비에 69억 2,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금 부담금이 5억 8,854만 3,000원, 의료보험료가 2억 1,000만원,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이 3,300만원,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에 2억 7,854만 2,000원, 국민 연금 부담금에 1,115만 8,000원, 일용 인부 퇴직금에 3,000만원, 일용 인부 퇴직 전환 부담금에 1,115만 8,000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에 1,000만원, 공익 근무 요원 인건비에 3,174만 9,000원, 명예 퇴직 수당에 4,500만원, 경남 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 부담금에 300만원, 이장 수당에 3억 2,800만원, 반장 보상금에 1,175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1,590만원, 이장 생일 축하금에 265만원, 이ㆍ반장 격려품에 685만 3,000원, 우수 이ㆍ반장 산업 시찰에 4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100만원, 공무원 MT 경비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 계도 신문 구입비에 1억 1,520만원, 군정 공고료에 4,000만원, 군정 홍보료에 2억 2,9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6억 1,655만 9,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3억 1,386만 4,000원, 차량비에 1억 743만 3,000원, 연료비에 8,465만 4,000원, 여비에 월액 여비, 교육 여비, 감사 세무 여비 포함해서 총 5억 3,642만원, 군민의 날 행사 준비에 2,646만원, 군민 체육대회 참가팀 경비에 읍 1,200만원, 면 11개팀에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읍에는 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이 되었고, 면에는 150에서 300만원으로 100% 증이 되었습니다.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림제 행사 보상에 2,000만원, 군민 체육 대회 지원에 1,000만원, 의정 활동비 1억 8,230만원입니다.
   의정 활동비, 의회 수당,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의원 회외 연수비, 국외 여비 포함해서 1억 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40만원, 이것은 전부 정액 지원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이 군경회 운영에 400만원, 전몰 군경 유족회 400만원, 전몰 군경 미망회 400만원, 대한 무궁 수훈자회에 400만원, 노인회 군지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이것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1,224만원, 임의단체 풀 보조에 1억 7,300만원, 그 다음에, 도민 체육 대회 참가 보상에 9,500만원, 경상남도 생활 체육 대회 개최에 2,000만원, 이것은 96년도 거창군에서 유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소년 체전 참가 보상에 1,500만원, 군 수입 증지 제작비에 400만원, 공공 시설 재해 복구비에 2억 2,135만 9,000원, 회계 결산 검사 위원 수당에 500만원, 채무 상환금에 8억 1,924만 9,000원, 쓰레기 수거 대행료에 6억 2,437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 위탁 시행 인건비 보조에 3,636만 9,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7,000만원, 행정 자료실 운영비에 940만원, 통계 연보 발간에 500만원, 자체 법규 발간에 420만원, 소규모 숙원 사업비에 군수님이 5억원, 읍장이 6,000만원, 면의 면장 5,000만원씩 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 경비는 총 21억 7,978만 4,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행정 장비비에 4억 9,619만원, 업무 추진 시책 여비에 4억 8,326만 6,000원, 급량비에 5,645만원, 피복비에 1,832만 8,000원, 업무 관련해서 교양도서, 전문도서 구입비에 2,333만 6,000원, 특별회계 2건에 5억 3,000만원, 기타 사업 일반 수용비, 재료비 기타, 보상금, 민간 경상비, 자본 보조, 재산 취득비 등에  5억 7,22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총 8억 1,2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영 수익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 개발비에 5,000만원, 연구 개발비는 전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우위 품목 연구 개발비에 8,000만원, 도로변 환경 정비, 꽃길 풀베기 등에 4,786만 6,000원, 향토 유적 복원 사업비에 3,000만원, 전산 및 통신 시설 확장에 1억 3,100만원, 체육관 무인 당직 용역비에 520만원, 주민 등록 일제 갱신 장비 보강에 7,100만원, 한우 고기 브랜드화 연구 개발비에 1,300만원, 유기질 비료 공장 연구 개발비에 700만원, 교량 안전 진단 실시 연구 개발에 1,800만원, 도시계획 변경 연구 개발비에 2,500만원, 거창 종합 관광 기본 계획 연구 개발비에 6,000만원, 지역 주민  교양 증진, 주민대학 운영비에 1,000만원, 지역  안전 관련 경비에 2,555만 3,000원, 거창군지 편찬 사업에 1억 700만원,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한전 수전 설비 공사에 3,000만원, 군립 공원 지정 편입 시설물 정비에 60만원, 건전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모범 가정 발굴에 따른 모범 가정 표창패 제작에 1,120만원, 표창 대상자 선물 구입에 672만원, 표창 대상자 다과회 개최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에 4,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창 사과 축제 행사 지원에 1,000만원, 금귀산 봉화대 복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 사업입니다.
   총 23억 3,671만 4,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축산 폐수 정화 시설에 800만원, 수출 딸기 신선도 유지 급냉 저온 저장고 설치에 1억, 시내 간선 도로 보도 개량에 3억, 2.4㎞가 되겠습니다.
   상고 주변 하수도관 신설에 7,000만원, 농촌 마을 다목적 주차장 설치에 1억 3,000만원, 공설 운동장 정비 사업인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주차 공간 포장에 4,000만원, 화장실 정비에 1,000만원, 우리 군청 청사 뒤 주택 철거에 1,000만원, 관사 보일러 교체에 1,500만원, 충혼탑 개ㆍ보수에 3,000만원, 자연 발생 유원지 정비 사업비, 화장실 설치 및 보수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편익 시설에 600만원, 건축 폐자재 매립장 조성비에 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 추가 설치에 450만원, 교통 안전 시설 정비 사업에 시가지 내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에 1,400만원, 관내 경고등 설치 12개소에 600만원, 교통 신호기 설치 3개소에 1,000만원, 차선 도색 76㎞에 1,500만원, 관내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150개소에 800만원, 위규 차선등 소거 약 3,900m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 사업에 가로수 수종 갱신 820본에 1,000만원, 가로수 전지 사업 5,520t에 1,000만원, 농촌 가로등 정비 사업 가로등 20동 신설에 1,400만원, 농촌 가로등 수선에 1,500만원, 군도 차선 도색비에 1,000만원, 접도 구역 경계 표지판 7개소에 210만원, 그 다음, 교량 보수비 4개소에 1,200만원, 감악산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 시가지 소규모 파손 부분 재포장 이식 교사에 800만원, 보건 진료소 관리에 북상면, 남상면, 옥상 누수비에 400만원, 다음에, 고제면 진료소 정화조 시설 및 지하수 굴착에 200만원, 다음에, 강천, 구송 보건 진료소 대문 설치에 120만원, 수세식 화장실 4개소에 600만원, 포도 시설 재배 지원 5개소에 1억원, 환경사업소 관리 사업소 시설 개방에 따른 안내판 설치에 100만원, 토구 하수 유입조 차집 관로 퇴적물 10개소 제거에 800만원, 침사지 유입로 초음파 수이지 시계 설치에 250만원, 비상 발전기 자동화 시설에 1,000만원, 기계실 정비용 천장 크레인 설치에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340만원, 소방도로 개설 1개소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수승대 관리에 대형 그네 설치에 700만원, 편입 시설물 도색에 700만원, 경내 식수대 설치에 80만원, 읍ㆍ면청사 정비 및 주변 포장 5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시가지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300등에 1,900만원, 거창읍 시가지 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3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 사업이 239억 6,7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국고 보조금이 138억 5,200만원이고, 국고에 따른 도비 보조 붙은 것이 62억 500만원, 군비 부담한 것이 39억 900만원, 전체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는 10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 부담은 39억 900만원하고 현재 부담을 하지 못한 것이 70억 3,00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7,789만 7,000원으로서 총 도비 보조금은 21억 2,847만 3,000원 중에서 군비 부담은 이번에 10억 4,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 부담 지시는 31억 7,600만원으로서 미부담 21억 2,700만원을 도비 보조에 미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총 94억 7,529만 8,000원으로서 순수한 양여금은 농특세를 포함해서 78억 2,72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 양여금에 따른 도비 붙은 것이 3억, 군비 부담한 것이 1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는 16억 8,400만원인데, 부담은 13억 4,800만원하고 미부담은 3억이, 지방 양여금에 따른 3억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재원은 103억 641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25억 9,855만 6,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에 5억 8,500만원, 분담금 수입에 6,900만원, 기타 사업 수입에 1억 4,993만 9,000원, 이월금에 2억 9,368만 9,000원, 전입금에 5억원, 지방채에 10억원입니다.
   다음,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4,938만 7,000원으로서 융자금 이자 수입이 2,498만 9,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 2,439만 8,000원. 다음,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3억 6,345만원에서 융자금 수입이 1억 6,145만원, 잡수입이 200만원, 잉여금이 2억원.
   다음,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12억 8,9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가 10억 2,657만 7,000원, 도비 보조가 2억 6,2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 중에서 융자금 수입이 6,400만원, 이월금이 1,100만원, 전입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특별회계는 55억 9,655만원 중에서 사업 수입이 2억 3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3억 1,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가 5억 7,800만원, 지방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용료 수입이 6,420만원, 이월금이 2억 600만원, 잡수입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25억 9,855만 6,000원으로서 운영비에 4억 7,100만원, 상수도 사업에 13억 7,400만원, 신규 사업에 1억 3,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5,005억 8,000만원, 예비비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에 4,938만 7,000원에 지방채 상환에, 이것은 전액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3억 6,345만원 중에서 운영비에 160만원, 융자금에 3억 5,900만원, 예비비에 258만원, 다음,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12억 8,922만 1,000원으로서 융자금에 600만원, 의료 보호비에 12억 5,393만 8,000원, 융자금에 2,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해서 융자금에 1억원, 예비비에 500만원, 농공 단지 특별회계에 55억 9,65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비에 1,981만원, 단지 조성 사업 50억 7,400만원, 지방채 상환에 4억 9,700만원, 예비비에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3억 400만원으로서 운영비에 1,674만 5,000원, 차선 도색비에 1,539만원, 예비비에 2억 7,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및 지방 양여금 총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군비 부담액에 대한 국ㆍ도비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액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 국비, 도비 양여금 해서 부담 지시는 19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부담한 것이 77억 6,148만 9,000원을 부담하고 지금 부담을 하지 못한 것이 112억 9,756만 3,000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부담 지시는 172억 6,255만 2,000원 중에서 현재 부담한 것이 63억을 부담하고, 109억 6,1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비 보조 사업 부담 지시가 109억 4,000만원, 부담 지시 중에서 부담이 39억 9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에 대한 미부담이 70억 3,0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은 부담 지시가 31억 7,600만원 중에서 부담은 10억 4,900만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이 21억 2,700만원을 도비에 대한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미부담 사업분이 있었습니다.
   95년도 2회 추경을 마치고 총 미부담된 것이 31억 4,400만원, 국ㆍ도비 미부담한 사항을 이번 96 당초예산에 13억 4,100만원을 부담 시켰습니다.
   그래도 남는 18억 300만원이 95년도 사업분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부담 지시 1억 1,250만원 중에서 특별회계는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지방 양여금 사업은 전부 부담 지시가 16억 8,400만원, 부담 지시 중에서 13억 4,800만원을 부담하고 현재 3억원은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 1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 부담 조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1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비 미부담 조서입니다.
   23페이지, 이것은 미부담액, 제일 우측변에 있는 미부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 국ㆍ도비라고 돼 있지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부담액이 91억 5,835만 8,000원이 미부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포함한 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보조 70억 3,0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여기에 뒤에 나오면, 도비 21억 2,700만원 포함해서 전체 91억 5,800만원이 미부담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국비 한 70억원 중에서는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총 67억원 중에서 금회 부담액 7억 4,600만원은 부지 매입비를 부담했습니다.
   현재 국비가 약 70억원이 됩니다마는, 종합 처리장, 약 59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앞에 영감님 군정 연설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덩어리를 미부담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항목별은.
   다음에, 24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 부담 조서,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다음, 27페이지, 도비 미부담 사업 조서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미부담액 도비 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부담중에 금회 부담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우측편에 있는 금회 부담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국ㆍ도비 약 31억 중에서 96 당초예산에 13억 4,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항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95년도 그렇게 해도 지금 부담 못한 것이 1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쭉 내용을 보면,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부담을 안 해도 될 사업들이 있고, 꼭 부담해야 할 사업들은 금년도 결산 추경에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양여금, 이것은 지정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61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도 정비 사업 3건에 26억 5,800만원, 이 중에서 남하-해인선, 대산-덕산선, 4.7㎞에 17억 5,500만원, 거창읍 의동교 가설에 6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주상 가북 도로 포장 및 보수 유지비에 2억 7,3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농특세 포함해서 29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가조 녹동, 을포, 석강 지구, 오수 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농촌 하수도 사업에 4억 8,000만원이 지정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개발 양여금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17억 1,900만원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95년도 군비 미부담 사업을 한 것이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지구에 4,100만원,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에 1억원, 황산 오수 처리장 설치에 2,800만원, 청과물 종합 처리장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군비 미부담한 사업에 부담 시키고, 그 다음에, 13억원, 주민 숙원
사업 13억원은 의원님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0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한해 대책에 사용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용액은 2억 2,616만 2,000원입니다.
    총 건수는 8건에 예산액은 2억 4,520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  2,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잔액이 남았는데, 1,9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7건으로서 사용한 액은 2억 2,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건 중에서 한해 대책에 하천 굴착 및 들샘 개발에 1,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굴착 들샘 개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다단양수 유류대 지원에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장비 수리에 1,221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송수 호수 구입비에 1,08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65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다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94년도 전국적인 한발로 인해서 회사에서 제품생산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거창에서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ㆍ소류지 준설 사업비에 1억 6,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 보조에 1,13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8건 중에서 상ㆍ하수도 사업에 286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 상ㆍ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난 극복을 위한 상ㆍ하수도 관리에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식수난 극복을 위해서 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0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중에는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11시12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원입니다.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기능과 예산 심사 기능,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 개선시키는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거창군청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이며, 사업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 관리 사무소, 환경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감사 위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을 감사 특별위원으로, 감사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주민 복지 증진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민원 처리 사항, 지역 개발 및 주민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세정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며, 공통 사항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전 실ㆍ과ㆍ소별로 감사 요구 자료 서두에 편철하도록 하고, 읍ㆍ면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95년도 읍ㆍ면 시공 사업 중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현황을 감사 요구 자료의 말미에 편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실ㆍ과ㆍ소별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서상의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창군수 및 관계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출석키로 결정하였으며,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상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및 실ㆍ과ㆍ소장 소개, 군수 및 실ㆍ과ㆍ소장 선서, 질의 및 답변, 관계인 증언, 위원장의 감사 종료 인사,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선서는 합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 항목은 총 167건이며, 질의에 앞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 내역등 자세한 사항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8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께서는 본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행 의원과 강규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회의 기간중 의사일정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 휴회키로 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96년도 예산안중 수정 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개발과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