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채영주 의원
0 백태인 의원
0 박종권 의원
0 이현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채영주 의원, 백태인 의원, 박종권 의원, 이현영 의원 순으로 네 분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게 되며,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0 채영주 의원
○의장 이재선 그러면 먼저, 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의원 고제면 출신 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거창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향토에의 사랑의 일념으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에게 반상회 폐지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6년 5월에 월남이 패망하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보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45만 2,000여반에 대해서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지정하여 대주민 시책과 행정적 공지 사항 계도, 그리고, 주민 애로 사항과 반원 공동 사항 등을 한 자리 모여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데 대화의 장으로서 시행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특수 시책인 반상회가 시행 초기에는  90% 이상 높은 참여로 반원끼리 윤번제와 정기 월례회의 성격으로 운영되어,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애로 사항을 건의하는 창구 역할은 물론, 각종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해 왔으며, 또, 이웃을 모르고 사는 도시에서는 이웃을 알고, 행정 사항이나 방범 신고망 운영 등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과 행정 당국으로부터 건의 사항 미해결, 그리고, 주민 자율 참여의 저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불참 등으로 최근에는 반상회의 날짜도 잊고, 주민의 호응도가 없어, 형식적인 반상회로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만 계속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옛날에는 벼농사만을 의존할 당시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농번기는 서면 반상회를, 그리고, 농한기에는 모임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농촌에서도 고소득 작물 재배 전환으로, 농한기가 거의 없고, 1년 내내 농사일에 시달려야 되는 실정에 있어, 전과 같은 반상회 개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본군에서도 710여개 반에서도 거의 개최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출장 복명으로 반상회 개최 결과를 보고만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은 지금도 반상회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한, 지난 제30회 임시회 실ㆍ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내무과 소관 보고 내용 중에서도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론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상회의 운영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대군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모임 반상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이ㆍ동장을 통하여 마을 앰프로 공지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반상회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거창군 반 운영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일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반과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 우수 반상회에 표창한 실적은 있으신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암반 관정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의 농경지는 총 1만 2,566㏊ 가운데, 논이 8,454㏊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어,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경지 정리와 수리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논 8,454㏊ 가운데, 수리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저수지가 185개소, 보가 326개소, 양수장이 56개소, 소ㆍ대형 관정이 1,040개소, 본군의 수리 안전률은 82%로서, 도 평균 80%보다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의 이상적인 기후 현상으로, 예상치 않던 한발과 홍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UR 타결 이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한발의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암반 관정을 적극 지원하여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소형 관정 954개소와 대형 관정인 암반 관정이 86개소가 시설되어, 몽리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380볼트의 고압 전기의 위험 부담과 몽리민들의 안전 수칙 소홀, 한발시 계속적인 양수 관계로 인하여 잦은 고장으로, 몽리민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암반 관정마다 읍ㆍ면 담당 공무원과 몽리민이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람들 역시 특별한 관리 지식이 없어 사용의 잘못으로 고장이 잦고, 한번 수리하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암반 관정의 안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암반 관정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 공무원 1명과 몽리민 1명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사용 방법과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나,사용할 때마다 지정 공무원을 연락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와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잔존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농민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 때마다 암반 관정 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수리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일반 자격 소지자를 관리 지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반상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상회는, 멀리 삼한 시대부터 두레와 계 등에 근본이 되어서 60년대 국민반이다, 재건반이다, 새마을 반이다, 하는 등등의 구분적으로 반상회 성격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76년도 5월 30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첫 반상회를 시작한 것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는 이웃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생활 정보 제공과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의 애로 사항과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주민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왔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반상회를 통해 많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해결되었고, 이웃과 가까워지는 등, 많은 성과를 부분적으로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사회 현상이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개인주의 성향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됨으로써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반회보가 뒤늦게 알아지는 등, 신선감이 없어서 흥미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 지역에는 노령층 인구가 많아서 반상회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 지역 성격을 띤 아파트등에서는 반원 집을, 돌림 식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어떤 집은 잘 살고 못 살고 빈부의 차,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 이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고, 일부 반에서는 안 나온 사람에게 벌금을 먹여서 부담감을 주고, 또, 음식이나 다과상을 차리는데 가계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큰 개선 방안이 일지는 않았으나, 자치시대가 도래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율화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을 반상회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화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 의사 전달 창구라는 인식을 과감히 탈피를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의 성격으로 커 나가도록 행정 지원을 하는, 그런 방침을 두고 있고, 지역 실정과 주민의 관심사가 최대한 반영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 주고, 유공자 표창 등,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다양화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야별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상회 개최 일자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서 25일 고정, 20일, 25일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결정하는 신축성을 가미해야 되겠다, 농촌 지역은 적당한 시기에 대낮에 여름철이면 정자 나무 밑에서도 반상회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반상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개최 횟수도 매월 한번씩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두 달만에 한 번 해도 좋다, 미개최할 때에는 반회보로, 서면 반상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횟수 조정도 하고, 반상회 운영 단위도, 반을 기본적인 운영 단위로 해서 상가등 특수 지역의 모임 단위는 자율화 하되,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에는 번영회 모임에서 반상회를 하고, 무슨 식품상 모임, 의류상 모임, 이런 단위로 반상회를 특별히 그 지역 단위 반상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농ㆍ어촌 지역에서는 자연 마을 모임을 하되, 작목반별로 모인다든가, 그렇게 하고, 아파트, 공동 주택에 있어서는 공동 심의 사항이, 의제가 있을 때 한번 모여서 같이 걱정해 보자 하는, 그런 날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임으로 전환을 하는데 반별 취미 활동, 계 모임 등을 병행하는 흥미있는 반상회를 운영하여서 필요한 반상회를 만들고, 억지로 모이는 반상회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반상회가 없더라도, 서로 상의를 하게 될 때에는 동회를 해서 모이게 하여 스스로 하는 예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상회를 갖도록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반회보 의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중앙, 도 의제는 반드시 게재를 했는데, 필요한 사항만 채택하고, 도, 중앙 의제는 과감히 축소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를, 주민의 관심사 위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반회보를 제작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작을 안 하고, 편집 위원에 민간인도 한번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읍ㆍ면 실정에 맞는, 읍ㆍ면 단위로  세분화 작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반회보를 작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채 의원님께서 우수 반상회 표창은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우수 반장을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8명을 도지사 표창을 받도록 해서, 그분들은 도에서 주관한 2박 3일간의 선진지 견학을 시킨 사례가 있고, 올 연말을 맞이해서 정기 표창도 5개면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의 표창을 연말에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반상회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12개 읍ㆍ면 중에서 8개 읍ㆍ면에 대해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상부기관에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 운영은 앞으로 관 위주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즉, 반상회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반상회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활성화해서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반상회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서 보다 나은 반상회가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반상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채영주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반상회를 우리도 누차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반상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상 공무원 한 사람 왔다 가면, 허위 복명을 붙이는 것인지, 안 붙이는 것인지, 사실상 찾아 볼래야 볼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오히려 이럴 바에야 폐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의 대다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채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날짜에 반상회를 하는데, 어떤 반에는 잘하고 있는가 하면, 반상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제를 가지고 생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적으로 유동성 있게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특히, 농번기등에 농촌에서 모임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서면 반상회로 갈음하고, 읍 단위에서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모여서 하는 우수한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석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채영주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 관정 관리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는 고압 전기를 이용하는 암반 관정 89개소와 양수장 56개소를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암반 관정은 몽리민 대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기계 및 전기 관리에 대한 상식과 기술 부족은 물론, 농촌 인구의 감소, 몽리자의 노령화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관정의 사용 방법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현장에서 몽리민 관리자 대표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암반 관정은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 부족시나 한발시에 일시적인 사용과 몽리민 관리 책임자의 변경 등으로 관리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계 기능직 1명으로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기직 확보 추진 및 읍ㆍ면 담당 직원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용 방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계 작동 요령 등을 지침서를 비치하고,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고장 발생으로 인한 영농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영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의원 예, 과장님에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질좋은 상품 생산을 해야 하는데, 산간지 밭작물이 많은 지역에는 말입니다, 밭에 점적 관수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벼 농사만 우리가 위주해 가지고 많이 판 데도 있고, 물론, 식수난으로 인해가지고 판 데도 있는데, 지금 밭의 특수 작물에도, 절대, 관정이, 점적 관수가 없으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예상을 한번 해 보니까, 점적관수한 데하고, 안 한 데 하고, 그 품질의 차이는 비할 것도 없고, 수압 차이도 그만큼 많이 있습디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확대 추진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적 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또 추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도 지원 확대를 하고 있는 밭 부분에 대해서도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라든가, 암반 관정 용수 확보 대책을 확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더 확장, 양이 확대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 용수 관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암반 관정이 거창군내에 89개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9개소 암반 관정을 파기 위해, 실제가 몇 공을 시공을 했으며, 암반 관정 89개소를 파는 과정에서 폐공은 몇 공이 되었으며, 폐공된 관정은 어떻게 현재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공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하수법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된 것이, 숫자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그라우팅 해 가지고 생활 용수하고 농업 용수 관계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라우팅 처리를 해서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수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9공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건설과장! 그 숫자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백태인 의원
○의장 이재선 다음은, 백태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의원 주상면 출신 백태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을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60~70대 노령층이 대다수 영농을 하는 추세인데 반해, 현재의 농민 후계자의 연령은 예비 후계자일 경우에는 32세 미만으로 하고, 영농 조합인 작목반의 추천이 있을 때는 40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 모두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민 후계자 지원금, 전업 농가 자금 농어촌 진흥 공사 지원금 등, 전체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위 규정이 그렇다면 정부에 건의하여 농민 후계자의 연령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이며, 현재 젊은 층으로 지원되므로, 자금 활용의 목적과는 달리, 도시로 이주하는 정착금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목적에 위배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수 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현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생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55%를 제외한 나머지 45%는 대다수 영세 농민이라 사료됩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예견치 못한 재해를 당했을 때,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하여 풍수해 피해 면적이 50㏊ 이상, 서리, 우박, 또는, 설해 피해는 30㏊ 이상, 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는 3억원 이상일 경우, 국가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차제에, 하천 주변 농경지나 산사태 등으로 단독, 또는, 몇 사람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군에서는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사료되며, 타명목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실정에 알맞는 농업 재해 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에 알맞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태인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백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 후계자의 전반적인 지원 실태와 관리, 현재 지원금 회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 후계자 지원 현황은 총 623명이었습니다.
   지원 자금은 67억 6,10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 전업 농자금은 39명에 19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 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당 4,000만원, 45명에 대해서 3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지원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 45명 중에서, 그 중에 희망하는 농가인 32명에 대해서 6억 8,600만원을 농지 구입 자금으로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무단 이탈된 사람을 말씀드리면 57명이 도시로 무단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자격 미달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3명으로, 총 61명이 중도 탈락이 되었고, 전업 농가, 진흥 공사 지원자는 현재 사고 탈락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 사고자의 지원금 회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61명한테 융자 금액에 대한 회수 금액이 4억 3,500만원, 그 중에서 60명에 대해서 4억 3,163만 6,000원을 회수했고, 또, 한 명한테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720만원 중에서 336만 4,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해서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자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대상자 선정시에 사고자 발생 우려가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원자 중 후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중 경영 실적 평가 분석을 해서, 저조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해서 자금 회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백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후계자는 40세까지 자격 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고, 현재 전업농가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금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전업농가라든지, 다른 특수 작목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해서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농업 재해 대책법에 대해서, 사실상 풍수해의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이, 국가 지방비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하 피해가 났을 때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농업재해 대책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농작물 피해가 시ㆍ군별로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그 피해 면적이 50㏊ 이상일 때, 그리고, 서리라든지, 우박, 또는, 설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는 그 피해 면적이 30㏊ 이상, 그리고, 농업용 시설, 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시에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경영 규모가 이상시의 피해 조사가 났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이 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 미만인 농가에만 국고 지원,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7월 22일부터 그 수혜 대상 농가가 경지 규모가 2㏊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직접 지원하는,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는 점차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으로 지원하는 무상 양곡도 과거에는 1㏊ 미만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던 것이, 2헤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피해율이 과거에는 50% 이상만 되었지만, 작년 7월 22일부터는 30%까지도 하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수혜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상부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토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이하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3억원 이하 피해가 났을 때,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군 재정 자립도가 약한 저희 군으로서는 사실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상, 예,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문행의원 이문행입니다.
   불과 1주일 전에 제가 농민 후계자 사고자 처리에 대해서 감사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농민 후계자 사고자 지금 한 사람도 없고, 전액 다 돈을 회수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고자가 하나 있네요, 1주일 사이에?
   그리고, 쌀 전업농이나, 축산 전업, 특수 작물 전업농이나 농지 구입 자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창 지역이나 떠났을 때, 자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농사를 계속 하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타 시ㆍ군에 갔을 경우는 그것이 승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타직종으로 전출이 되었을 때에는 회수 조치해서 사고자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의원 농민 후계자 한 사람 사고자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사실상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720만원 자금을 타 갔습니다마는, 자금 일부는 회수가 되고.
○이문행의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1주일 전에 감사때 분명히 농민 후계자 사고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명이 나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데 한 명이 났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저가 생각하기는 1명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그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1명에 대해서 규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종권 의원
○의장 이재선 다음은, 박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신원면 출신 박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거창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주환 군수님!
   오늘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거창 사건 명예 회복 고유제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장, 과장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보고 느낀 점을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잘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지난 87년 내습한 셀마 태풍으로 전지역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복구한 수리 시설물 중 보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수해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복구 사업이 당시와 지금은 하상이 많이 변동되어 보 밑이 많이 낮아졌거나, 유실되어 보체가 드러난 곳이 있고, 그나마 지난 8월말 수해시 유실, 또는, 붕괴되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군은 현재 보 326개, 몽리면적 3,387㏊로, 수리 안전답률은 8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 326개 가운데 보체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시급히 복구되어야 할 대상지를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96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에 보체 복구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마을에 설치된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문화 수준이 향상될수록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기상 이변과 극심한 한해 등으로, 상수도 수원의 부족, 고갈 등의 현상이 심화되는 바, 이에 따를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거창군의 간이 상수도 설치는 335개소에 1만 1,517가구 3만 6,700명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누수는 물론,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등, 농촌의 상수도 보수 사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에서 관내 335개소의 간이 상수도 가운데, 상수도관 보수를 해야 할 대상지는 조사되었는지, 조사되었다면, 그 내역과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96년도 사업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수원 부족과 고갈 등으로 주민의 불편 지구에는 확장, 또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권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96 영농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는 수리 시설물 1,423개소 중에, 보는 3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는 몽리민 상호 계량계를 조직, 자체 유지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이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고, 또한, 수해로 인하여 가지고 유실, 파손된 곳도 많아, 96년도 영농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구도 있습니다.
   유실 파손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군에 발생된 수해 피해 시설은 물론, 복구 계획에 대한 예산이 확정 시달되어 96 영농기 이전에 복구토록 하여, 영농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 보수하고 있으나, 금년도 농한기에도 일제 조사를 통하여, 노후 파손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급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반영, 96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ㆍ보수 사업에 대한 중앙 지원 확대 추진으로, 변화하는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리 시설 개ㆍ보수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박종권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권의원 내년도에는 상당히 보체가 드러난 지역이 많아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문 이유이고, 또, 앞으로  말만 그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몽리민들의 바람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구의 파손에 대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는 지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점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박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 상수도 335개에 대한 보수 대상지 조사 현황과 소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9일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7일 동안, 관내 12개 읍ㆍ면 간이상수도 335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4개소는 정상 급수중이었었으며, 수원 부족, 또는, 시설 노후화로 이전이나 개량하여야 할 지구수는 총 81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총 소요 사업비는 대략 16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 계획과 주민 불편 지구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조사된 81개소를 조속히 수원 이전, 또는, 개ㆍ보수 사업을 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2개 읍ㆍ면 주민 일상 생활 불편 지구에 대하여는 수원 이전과 개ㆍ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96년도의 사업 규모는 올 95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 59개소에 6억 8,500만원을 들여서 개ㆍ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총 사업비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와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구 선정은 95년 7월에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 건의 사항과, 지역 여건 변동으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원이 오염되어 수원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 그리고, 취ㆍ정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가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따라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추경, 또는, 96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전군민에게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수정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예, 이수정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창읍의 수도세하고 지하, 하수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창읍에 상수도는 하나도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거창읍의 상수도는 지금도 빨간 물이 나오고 있고, 수리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지금은 간이 상수도 질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거창읍 상수도를 비롯해서 가조면 상수도까지 더욱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확장 사업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조면 상수도는 가조 온천 관광지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될  판국입니다만, 거창읍 상수도 역시, 새로이 추가, 97년도부터는 더욱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시설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께서 그런 정도는, 다, 읍의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 관계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도 그렇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 96년도 대책이 어떤가, 그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의장 이재선 지금 질문 내용은, 물이 혼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고, 앞으로 전체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래서 방금 전체를 답변해 드린 것이, 그 속에는 수질 향상, 장기적인 수질 향상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96년도의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96년도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설로써 새로운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주어진 시설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종권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는 곳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시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의원 웅양면 출신 이현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청석에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본회의장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초로 온천공이 발견된 후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과 단호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은 우리 거창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도 남을 것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걸음마 단계에서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관해서 장문의 문제점들을 찾아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요점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최초의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그리고, 조성 계획이 변경된 현재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둘째로, 변경을 필요로 한 발생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세 번째로,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부 갈등, 그리고, 진정서 제출 등,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번째로, 이 모든 문제점들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로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여러 가지 농지를 훼손해 가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거창은 무주 리조트를 연계한 덕유산 관광권과 지리산을 연계한 지리산 관광권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식당 등, 개발이 필요는 합니다만, 개발되어야 할 장소가 개발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로 본군 관내에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는 농촌 지역 환경 오염과 미풍 양속 저해 등을 고려해서, 허가해 주고 있는지, 순수한 농민들의 농심을 한번 읽어보고 허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따른 특작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지도소 하고 중복된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과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산업과로 질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모르시는 부분을 꼭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쌀농사에 대한 채산성 확보난으로 인해 가지고 특산물 재배가 확산되면서, 중복 재배 내지는 생산 과잉과 농사 관련 행정 지도가 생산성 향상에만 주력하고 있지, 판매나 출하에 대해서는 거의 지도가 없고, 전국적인 농업 동향 정보를 얻지 못해서 수익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부가 가치의 작목 재배를 선호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과 홍수 출하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장에게 농지세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세가 사실상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 전 읍ㆍ면을 돌면서 농지세에 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농지세는 지방세법 제198조에 의거하여 농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95년에 각 읍ㆍ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총 55건에 21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 210만원 정도의 농지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각 읍ㆍ면의 세무 담당 공무원들과 농지세를 내는 농민들과의 심한 마찰이 있었다는 게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농지세를 부과하려면 농지세 과세 대장등, 각종 법적 장부를 구비하고 정비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세금 징수 금액 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가장 취약한 농업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하여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 주고, 세수가 많은 다른 세목에서 세원을 발굴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농지세의 몇 십배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이 농지세법이 중앙 정부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스스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나열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적에, 마땅히 농지세가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첫째로, 농지세가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지세가 우리 지방 재정 확충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농지세 폐지 여론에 따른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 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전문화가 되고, 과학화되고, 대량 생산화가 되고 있는 현대 농업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속한 영농 정보와 기술 습득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농업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둘째로, 현재 농업에 대한 정보를 농촌지도소의 각 읍ㆍ면 농민 상담소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흘러간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높은 작목의 선정과 재배에 큰 어려움이 있고, 한 작목을 놓고 대다수 농민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도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서 뭔가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들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임시회기 때 군정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이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해 보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셨고, 또,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도  일부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 간에 서로 불신을 초래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가 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뜻에서, 우리 의원들은 질문하고, 과장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의원 질문 사항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점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의 조성 계획 변경 요인과 조성 계획 수립 당시와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한 후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계획의 변경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요인으로는 지난 93년 4월 19일 승인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과 그동안 95년 11월 24일자 인가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인가시, 조건 사항으로 제시된 오수 처리장 지구 밖 이설과 공원 면적 3% 확보 및 주차장 분산 배치 등의 이행 문제와 두 번째 요인은 93년 4월 19일 조성 계획 승인 후 94년 1월 1일부터 국토 이용 관리법이 개정되어 부지 조성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상 규정된 개인 환지 5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시설별 용적률이 타 사료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용적률을 향상 조정하게 되었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관광지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시설 상호간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환지가 용이하도록 일부 도로의 선형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추가로 발생될 오수 처리장 용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약 8억원 정도와 이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용역비, 그리고, 부산 마을의 별도 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비와 기타 추가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일부 시설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 계획 수립 당시와 변경 신청을 한 후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편익 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2,640㎡가 감되었으나, 세부 시설별로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면, 오수 처리장의 지구 밖 이설로, 약 2,090㎡가 감되었으며, 주차장 도로는 690㎡가 오히려 증가가 되었고, 직수장은 2개소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온천수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을 위하여 1개소로 통합함에 따라, 880㎡가 감되었으며, 관리 사무소는 테니스장을 1,440㎡를 신규 설치하는 조건으로, 360㎡를 감하였으며, 사실상 공공 편익 시설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시설의 재배치로 인한 결과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동 및 오락 시설 중 수영장과 종합 위락 센터는 조합원들에게 한의토록 되어 있으나, 투자 매력이 적어,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 문화 시설 중 피크닉장 4,690㎡를 줄이는 대신, 공원을 6,790㎡를 확보하였고, 기타 시설로는 가조 온천의 특성상 하천이 전체 면적의 22.7%를 차지하여 완충 녹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녹지 일부를 줄여서 상가 및 숙박 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앞서 말씀드린 추가 발생 사업비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화지시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 아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특혜 시비등, 문제점이 있다는데, 변경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 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조합원 총회와 온천 개발 자문 위원회의 개최는 물론,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가조 운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조 온천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신청이 있어, 본건 변경 신청을 경상남도에 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일부 극소수 조합원이 진정서를 작성, 거창군, 또, 경상남도, 감사원, 정부 합동 민원실,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경찰, 검찰에까지 제출하고, 일부 지방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 사실이 없어, 내부 종결 처리된 사안입니다.
   다만, 조합과 시공자인 주식회사 보성 간에 계약시 단서 조항으로 제시된 체비지 2,054평을 시설 가능지로 지급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조합이 요청할 경우에는 법규에 정한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변경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상호 간의 내부 갈등, 그리고, 진정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도시과에서도 그동안 걸림돌이 예상되어 왔던 지장물 및 배관 보상비 9억 2,200만원에 대하여 95년 12월 19일, 며칠 전입니다마는, 자로 보상 협의가 완료하여 지구 내 전 지장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또한 미해결된, 온천공 문제에 대해서도 군, 조합, 온천공 소유자로 중재 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해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보성 및 조합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조성 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하천 개수 공사와 교량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전구간에 대한 벌게 제근과 표토 제거를 완료하였고, 하천에 저수로 공사를 위한 가대수로 1,000m를 설치하였으며, 교량 공사를 위한 우회 도로를 개설 완료하고, 토공 작업을 하는 등, 계획대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경상남도로부터 조성 계획 변경 승인 나면, 실시 설계 변경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이번 기회가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어, 신거창 건설의 모체가 될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면서 이의 추진에 대한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이현영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영의원 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서를 만드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장문의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요점들 몇 가지만 질문했었는데, 폭넓게 답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거기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최초 온천공 개발자 측하고, 현 지주조합 측하고, 주식회사 보성과의 뭔가 풀리지 않는 미묘한 3각 관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물론,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알고 계시겠지만, 방청석에 군민들도 계십니다.
   저분들도 물론, 가조 온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앞에서 확고한 답변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의장 이재선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도, 군과 조합, 그리고, 온천공 소유자, 시공자 중재 협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기이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 문제가 풀리는 것은, 사업 시행 당사자인 조합측의 총회에 의해 가지고, 집약된 내용과 또, 온천공 발견자와의 타협이 제일 주 안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그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도로부터, 아마, 어제 오늘중으로 이 실시 계획 변경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변경된 건과 더불어서 총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어떤, 조합의 하나된 의견을 제시해서 온천 발견공과 타협되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한 바도 있고, 이번에는 꼭 반영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 그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한번 밀어 붙여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한 작품을 만들어야, 우리 거창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예,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처음에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가조 온천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한데 대해서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조 온천 지구 복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복토 사업이 아니고.
○박진철의원 성토 사업?
○도시과장 안점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벌게제근하고, 일부 정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하고 있죠?
○도시과장 안점판 예.
○박진철의원 지금 온천 지구 사업 구역 내에 복토하여야 할 성토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그 성토 총물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박진철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약 20만 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박진철의원 20만 루베라 하면, 15톤 덤프 트럭으로 약 2만대 됩니다.
   이 2만대의 성토 물량 가격이, 금액이 성토 물량 가격도 잘 모르겠네요?
   금액도, 공사 금액을?
   잘 모르죠?
○도시과장 안점판 예, 토건에 대한 금액을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제가 어저께 나갔다 왔습니다.
   현재 성토가 근 80%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안점판 성토가요?
   안 되었습니다, 아직.
○박진철의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일부분만 좀 남고, 일부분은 성토가, 강바닥에서 맨홀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흄관을 묻는 잔채량으로 다 메웠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 계획서에는 성토 물량를 별도 6㎞ 떨어진 지역에서 갖다 나르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루베당 얼마 해서?
   그렇다면, 강바닥에서 퍼서 다 성토했으니까, 그 6㎞ 밖에서 성토 물량을 가져야 할 그 공사 금액은 공제되어야 마땅하죠?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래서, 마침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진철의원 예, 잠깐요, 그렇다면 그 성토 물량이, 공사 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한 공사 내에 있더라도, 하천법과 농토 이용에 관한 법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천을 마구잡이로 파다가 말이지, 목적 외에 성토를 하여도 수수방관하는지, 이것은 엄연히 하천법, 25조 1항에, 무단 하천 굴취는 분명히 형사 처벌토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창군청 실ㆍ과장께서는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이 결과를 토의나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안점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의장 이재선 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본사업 계획을 보면, 전체의 흐름은, 토공에 있어 가지고는 현지 구조물 터파기는 잔석 처리로써 활용하는 토공 처리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토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기는 순토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것은 직접, 매일같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구조물 터파기는 잔석 처리를 지금까지 한 것이고, 최근에, 순성토를 위해서 취토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토장을 취토할 수 있는 행정 처리로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성토는 별도로 수속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천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사업 인가가 나면, 하천법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배제가 물론 되어도, 전체 사업 계획을 흐트린 상태에서 엉뚱하게 하천을 파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하천은 현재 법상,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하천에 대한 법 절차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법 외의 사항이 있으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천법에 의해서 공사 구역 내에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하천법, 이것 정말로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석을 하기에 돌을 주워도, 하천법에 위배가 됩니다, 예, 아시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돌을 주워옵니다.
   그것도 걸면 하천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돌 하나 주워 오는 것도 하천법에 걸리는데, 공사 계약상에 분명히 성토 물량에, 어떤 지역에 별개로 되어 있는데, 계약상에?
   거기에서 굴취를 해서 하상이 높다고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퍼다가 성토를 해 놓고, 현재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목적 외에 갖다 나르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하천법에 적용이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관계 건설과 과장이나, 이분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간이 나시면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와 같이 현장을 한번 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농림 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개발이 무분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과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고, 또, 허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14조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거해서, 농지 전용 허가 규제가 작년도 4월 9일 이후로 대폭 완화되어 가지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으로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숙박업소 개발에 대해서는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 리조트의 길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개발로 보아서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 지역 등, 관광 개발이 여건이 좋은 지역은 농지 전용 허가가 제한, 완화의 목적이 농업 진흥 지역 밖의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적은 농지는 타목적으로 활용해서, 농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고, 종합적인 군민 여론 수렴과 공익 목적과 국가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난립으로 농촌 지역에 나쁜 영향과 퇴폐 분위기 조성이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숙박업소 건립에 따른 농촌 지역에 대한 나쁜 정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된 지역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인 위천면과 마리면, 그리고, 무주 리조트의 길목인  고제면 지역에 주로 허가되었고, 관광객 수입과 지역 사회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관광권 지역은, 앞으로도 허가됨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농촌 지역에 나쁜 영향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비관광권 지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용 신청이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농지의 보존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3조등에 의해서, 행위 가능한 사항으로서, 전용 목적의 실현이 확실하고, 또,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서, 관련법에 따라서 제한이 없는 지역은 허가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역 농민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게 주민의 여론과, 분석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94년 4월 9일 이후 숙박업소나 음식점 전용 허가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숙박시설이 7개소에 나갔고, 음식점이 16개소에 허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숙박시설이 2개소, 음식점이 19개소, 허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우리 지역 농산물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따른 특작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유통, 판매,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시책도 펴 왔습니다마는, 주로 농업 관측에 따른 내용을 반상회 회보라든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작목반별 생산자 조직 및 농가에 홍보해서, 파종 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조절해 가지고 적정 생산이 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농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대문에, 파종이라든지, 포도, 사과, 이런 식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 채소 같은 작물은 출하 시기에 따른, 순별로 파종토록 유도해서 사전 홍수 출하 조정을 해 나가고,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라든지, 또는, 계통 출하를 유도해서, 농가들로부터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소비 촉진과 도시의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93년도에는 창원시에 한국 중공업과 남상면이, 94년도에는 현대중공업과 북상면이, 94년도에는 한국 도로 공사 경북 지사와 주상면, 94년도에는 가조면과 금성 전선 구미 공장이 자매 결연을 통해서 약 666톤 7억 6,000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한 바 있고, 도ㆍ농간 자매 결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가지고 40개소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약 4,120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5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도ㆍ농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왔고, 직접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부산시 망미동에 거창 농산물 직판장을 개장해 가지고 북부 농협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 356톤에 달하는 6억 2,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88고속도로 하행선 가조 휴게소 내에 우리 고장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했는데, 이것은 농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 96톤에 달하는 농산물을 팔아, 1억 6,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는 판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한우 고기 판매점을 우리 거창읍에, 우리 군 시책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거창산 한우 고기 브랜드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외에도 농협이라든지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직판장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의원 예, 과장님! 요점요점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산물의 풍작이 이루어졌을 때, 과잉 생산이 되어 가지고, 홍수 출하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와 같은 것을 염려해서 비축 물량을 늘려 가지고 단경기에 출하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본군 관내에 약 28동에 한 1,500평 정도의 저온 저장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농작물을 저장해서 보관, 조절해서 출하를 함으로 인해서, 가격의 안정을 기하 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을 지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고, 작년도에 딸기 수출을 한 55톤을 했습니다마는, 딸기도 계속 대일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현영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현영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뒤에 답변하신, 농산물 유통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본 군청 하고 농촌지도소 하고, 농수산 통계 사무소, 이런 연관 있는, 같은 기관들끼리 상호 협력은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현영의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의하게 된 동기는 중요하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잉 생산,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중복 재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하게 서로 농민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각 협력기관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의원 농림지에 대한 숙박업소 내지는 식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그 답변 중에 농외소득 증대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농외 소득 증대라는 말은 사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해 갖고, 벌어들이는 돈을 농외소득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습니다.
○이현영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관내에 숙박업소가 9개?
    또, 식당이 35개죠?
   그러면, 총 합하면 제법 많습니다.
   한 사십 사오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수한 농민이, 이 여관이나 식당을 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현영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죠?
○산업과장 윤상현 저가 말씀드린 것은, 숙박업소라든지, 또는, 음식점에, 그 인근에 농민들이 거기 가서 종사원으로서 일을 하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의원 그래 저도.
○의장 이재선 이현영 의원!
○이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질문을, 일괄하고, 답변하세요.
○이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허가해 주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의 값진 농지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농지는 보호하고, 우리가 보호 가치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개발해서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허가가 나간 과정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호되어야 할 구역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보호되어야 할 농지는, 보호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질문을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의원 되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질문에 곤욕을 치루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우 고기 홍보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들에게 한우 고기 식별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산업과장께서 홍보 차원에서 한우 고기를, 이 문제를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우 고기,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 오신, 이 방청객들도, 한우 고기를 식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한우 고기는 소고기에 붉은 도장이 찍힌 것이 한우 고기다, 또, 푸른 색이 도장이 찍힌 소고기는 젖소나 일반 잡류 소고기라는 걸,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축장, 도장 관계가 전부 다 합천에서 검사를 하죠?
   이 문제도.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습니다.
   가축 위생 세무서에서.
○박진철의원 그렇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의원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창에서 고기를 잡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합천까지 내려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거창관에서는 거창관에서, 도축장에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산업과장!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세가 우리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만큼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경우에 지방세 부과액이 66억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세는 약 374만원으로서, 지방세 중에 약 0.06%가 해당됩니다.
   95년도에 세입 예산에 편성된 지방세는 67억 4,092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지세는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도에 우리 농지세를 부과한 것은 불과 220만원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0여 만원은 징수가 되어지고, 100여만원은 아직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에 농지세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농지세가 지방 재정 확충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농지세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 대한 비중이 0.05% 이하임으로 해서, 지방 재정 확충에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투입 되는 만큼의 효과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지세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이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농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세 중 어느 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동세제, 그러니까, 농지세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라든지, 각종 대장 정리 등은, 현재 실적이 없으나, 현행 의료 보험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농지 소득을 의료 보험료 산정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 조사나 대장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법 폐지에 대해서는 저 재무과장도, 개인적으로, 이런 견해는 이현영 의원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방침이나 앞서 말씀드린 의료 보험법등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세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자치단체 스스로 농지세법을 폐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시에, 이를 건의해 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현영 의원의 농지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입니다.
   지도소장님이 도 회의 참석 관계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화, 과학화, 대량화 되고 있는 현대 농업의 흐름에 대해서 영세 농민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신속한 영농 정보와 기술 습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특기화를 위하여 농촌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전문 특기 자격 시험 전형을 획득한 이후, 신기술 보급 다변화와 효율적인 농촌 지도를 위하여 순회 현지 지도 4,571명, 전화 상담 2,711명, 경영 상담실 설치로 내방자 1,389명을 종합적으로 상담하여, 영농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키고, 신속한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하여 지방 주간 신문에 농사 정보란을 활용, 게재하고, 월간 농업 기술지 연 6,840부, 주간 농촌 지도자 신문 연 672부, 리플릿, 팜플렛 등을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성을 요하는 정보는 차량 석 대를 이용하여, 가두 방송, 마을 앰프 방송, TV 유선 자막 등을 활용하고, 영농 교육에 대한 기술 지도 방법으로 95년도에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중앙 교육 계획에 의해서 1, 2월 중에 7,417명, 계획 대비 112%, 14개 과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전문 외래 강사도 초빙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첨단 영농 기술을 중심으로, 연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개방 연중 교육, 즉, 상설 교육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3월부터 11월 사이에 1,6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습 위주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교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영농 교육을 정자나무 밑에서, 또는, 정각에서 영농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했습니다.
   1,32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문 기술 교육으로서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3월부터 10월 사이에 중앙 단위 18명, 도 단위 157명을 희망 농가에 대해서 11개 과정, 화훼, 또, 희귀 가축, 관상 조류, 분재, 양약 재배 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영세 소농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경지 이용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자구체의 개선과 황금 작목 등 소득 작물 도입 지도하였고, 시장 경제에 따른 농산물 도매 시장 가격을 신속 분산으로 제값 받기를 유도하고, 협업 단지와 유도로써 생산자와 단체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97년도 지도소 지역 농업 개발 센가 완공되면, 현장 애로 기술은 포장에서 관찰하여 직접적으로 입힐 것이고, 영농 정보 습득을 위하여, 농업 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 또는, 영상 교재 등을 대출해서 독서 공간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기술 정보 생산의 산실로 가꿀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지도사의 신기술 연수를 위해서, 중앙 단위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을 15명씩, 순환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세계화 대응 전략으로서 첨단 농업 기술 수용을 위한 외국어 교육 과정에 영어 2명, 일본어 3명이 이수하였고, 계속해서 교육 방송을 활용하여서 권역별로 외국어 학습 능력을 연마하고 금후 대상자도 권장, 확대, 증원토록 하여, 전문 서적등도 구독하여서 자질 향상 도야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거창군 농업이 주도적으로 세계화 대응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현영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과장께서 하신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내용은 아주 충실하고 좋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답변대로 라면은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또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열거하신 그 많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다 되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 농민들이 왜 곤욕을 치루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사회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교육에 있어서,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도소 교육이 학교 교육과 좀 다릅니다, 사회교육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하나의 어떤 규제, 강제성, 이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지도 사업에 있어서 교육은, 그러한 강제성은 좀 배제됩니다.
   따라서, 실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의욕은, 교육을 받은 수용자, 수용자의 의사가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에 크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문제점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나의, 주입적인 의사 소통이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반복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현영의원 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현영 위원, 한번.
○이현영의원 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과장께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토로를 하신 거죠?
   그것이 완벽하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이현영의원 앞으로 말이죠, 우리 군, 여기 산업과장 계시지마는, 과장님하고, 같은, 항상 보면 연관된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연관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농민 현장에 신속한 영농 정보나 기술 습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육 많고, 보면, 전문 자격증 많고 하지마는, 자격증 그 자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농민 현장에 뛰어 들어서 농민들 하고 같이 숨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말을 한 마디만 해 주시고, 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사회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의원님!
   저희 지도소에서 그야말로 혼신을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그야 말로, 공조, 이런 것을 저희들은 더욱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에서 오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틀 동안 일곱 분의 의원께서 30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 모두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자고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 12월 23일 거창군수가 제출한 95년도 보건소 이전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1995년 12월 27일 제15차 회의에서 의안 처리 결과, 부결된 결과가 접수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신전규 내무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내무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박진철의원 의장님!
○신전규의원 내무위원회에.
○박진철의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마치고 나서 하십시오.
○신전규의원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로서는 UR 타결 및 WTO 체제 출범에 소외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걸쳐, 농ㆍ어촌 공공 보건 의료 기관 기능 보강에 집중 투자하여 보건소가 지역 의료 기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95년도 당초 증축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금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거창읍 김천리 31번지, 대지 207평에 총건평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를 거창읍 송정리 21번지, 대지 616평을 매입하여 96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게 된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거창군수의 요구로 이번에 상정된,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매입 부지로, 거창읍 송정리 21번지, 대지 616평으로, 매입에 필요한 예산 8억원은 이미 94년도 농ㆍ어촌 특별회계로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9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그동안 지주와의 협의와 감정 지연 등으로 연도말을 3일 앞두고 상정되었고, 무리한 정부에서 전액, 또, 아무리 정부에서 정액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당 130여만원의 자기가 높고, 위치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많은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수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비는 94년도 추경에 반영되었고, 95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을, 1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연말을 불과 3일 앞두고 늦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하여야 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의안일지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명)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22명)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김수찬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