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실ㆍ과ㆍ사업소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예비 심사를 마치고, 이를 전위원이 참여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최종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2억 7,097만 7,000원과 특별회계 1억 6,326만 6,000원을 포함한 총 14억 3,417만 3,000원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추경 재원은 적정하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담은 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던 바,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보다 과다 책정된 일반회계 2건에 대해서 1,100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삭감 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95년도 도정 시책 종합 평가에서 21개 시ㆍ군 가운데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게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슬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9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 동참했던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이수정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2월 5일 내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삭제되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 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골자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 제3조 중요 재산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본조례 제36조를 추가 신설하게 하고, 본조례 제38조의2항의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조례 제54조 관사 운영비 부담 내용 중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를 1급 관사에만 적용했던 것을 1급 및 2급 관사까지 확대 부담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내무위원 전위원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호적법 시행 규칙이 지난 95년 6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하여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고,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호적법 제13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 즉, 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로서, 대법원 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자로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개정 시행하게 되므로, 상위 법령에 의하여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95년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의 개정 이유로서는, 현재,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는 95년도 기준으로 2,000만원인데 비하여, 자연 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 비용은 95년도 기준으로 5,200만원으로서 징수 요금은 처리 비용의 3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내 유사 관광지인 국립공원, 자연 휴양림, 국민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와 비교할 때 낮게 정해져 있어서 입장 수수료 수입의 증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준용 조례 명칭을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에서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어른, 청소년, 군인에 대한 개념을 개정하였고, 특히, 입장 수수료를 평균 101%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거창군은 예로부터 때묻지 않은 산하를 자랑하며 살아 왔으나, 최근 들어, 대도시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주요 계곡을 찾고 있으며, 이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수없이 많은 오물과 쓰레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매년 쓰레기 처리 비용에도 못 미치는 입장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입장료를 101%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타지역 입장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명단(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사회과장김수찬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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