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영주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채영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전 실ㆍ과장 및 사업소장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거창군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도 이제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되어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오직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명제 아래 주민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수없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등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 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는 데 목적을 둔 동시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총 167건에 대한 항목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행정 지식이 미흡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전문 감사관과 같은 감사는 할 수 없었지만, 의원 개개인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협조 속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 온 게 사실이나, 군민의 기대에 다 부응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합니다.
   감사 결과 95년도 군정 주요 추진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형식적인 제출과 소홀한 답변 등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만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에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명실공히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체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정 3년간 설계 책자 발간은 거창의 비전, 발전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나,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임기 후의 선거 공약등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고, 풀 보조 단체 보조금 집행은 집행 시기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계획성없이 일시적으로 편성,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하여 특혜 소지 불식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아림제 강변 무대 설치 비용 500만원이 해마다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재정을 감안, 조립식 무대 장치 등 채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방문 행정의 취지는 군정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욕구 사항을 청취하여 군민 화합에 기여함에 있으나, 간부 공무원 현장 방문 추진 사항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장 방문이 요구되고 있었고, 기관 위임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행정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분산, 간소화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부 기관에 위임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으며,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등기 사항이 197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이유야 어떻든 추진 실적이 저조하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군청사 뒤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되었고, 지방세가 착오로 부과되어 환급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어 법규 연찬과 교육 등을 통한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이 2억여 만원으로,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징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체납 처분 등 체납세 정리에 대한 세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없이 촉구한 사항입니다만, 군유지에 파출소 건물이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관리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준공이 몇 년되지 않았는데 군청사 주위의 바닥이 침하되고 있어 하자 보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 시설비가 91년 당시 8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공법상 결함으로 밝혀져 군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도 손해 배상 청구등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시장 내의 정화조 대부분이 밀봉되어 사실상 정화조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도 현황 파악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됩니다.
   위탁 영농 회사 8개소 중 7개의 영농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획기적인 구조 개선책등 농ㆍ어촌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관광 농원은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목적이 있으나, 본군의 3개 관광 농원은 숙박 시설, 음식점 등으로만 계획되어 당초 취지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지 확인한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은 호당 4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어 있는데 관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읍 동산 마을은 축산 폐수 정화조 시설없이 간이 침전조만 있고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남하면 양곡 이봉우 씨의 경우 93년도 1,000만원을 지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없이 방치되어 녹슬어 있었습니다.
   공영 버스 구입 예산이 94년도에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으며, 주유소 행정 처분한 거창읍 대동리 한흥 주유소는 거창 소방서에서 관계법에 의하여 위험물 시설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이 사실상의 과오를 인정지 않으면서 주유소 탱크가 길 밑에 묻혀 있는 것도 모르고 도시계획시 확ㆍ포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항으로 군민의 재산의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고, 휴일 및 저녁 8시 이후에는 각 가정에  가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가 떨어졌을 때, 또는, 비상시 대비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 허가 지역인 석산의 지하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대책이 부실하였고, 가로수 식재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심고 가꾸어야 하는 등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의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레미콘등 건축 자재 수급이 잘 되지 않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격 상승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경지 정리를 시행할 때 지구당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주도 모르는 경지 정리가 이루어져 반발이 일어나는 등 홍보 미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촌 불량 주택 개량 사업 자금이 주택당 1,6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없이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공 아파트는 당초 건물에서 25m 정도 이격거리를 두도록 계획되어 일조권에는 문제가 안 되나, 15층 고층 건물로 건축시 조망권에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한 강남 우회 도로 개설 공사는 도시 계획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될 시,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세륭 아파트 주차 공간 확보의 문제가 생기고, 대형 차량 질주로 인한 건물의 진동, 붕괴 우려로 주민 공해 및 수면 방해와 교통 사고의 위험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준공시 도시계획선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조치도 안 되고, 진입로 확보가 되었는지 의문시 되고, 특정인의 이해 관계 때문에 현재의 도시계획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에 의거, 내선일 경우는 수용가 부담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 개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다중 집합 장소의 공익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 책정까지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었고, 거창 적십자 병원의 이비인후과 개설을 위해 예산 지원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경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설치되었으니 사실상 사업 지원의 효과가 없어져 고가 장비 활용등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소 근무자들의 무단 이석이 많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농산물 작황 통계를 통계 사무소에만 의존하고 농촌지도소 자체에서는 통계 조사를 외면하고 있어 농민의 판로 대책과 작목에 차질을 빚고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개ㆍ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도 촉성 재배단지 사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상 농민들이 사채까지 빌려 이자를 내고 있는 등 이율 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복지 회관은 운영상 주민 대학 운영등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외부 단체에 위탁 운영시키는 등 예산 절감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있고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미흡하거나 개선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 실ㆍ과ㆍ사업소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이고, 민원이라는 생각으로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위원께서는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채영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시2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 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과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매각이 3건이고 무상 양여 8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매각 재산 3건으로 거창읍 상림리 145-75번지 대지 17㎡의 소규모 토지 1건과 고제면 봉계리 산 17번지 내의 낙엽송, 그리고, 북상면 소정리 산 111-1번지 군유림 내의 잡목을 매각하는 내용이며, 무상 양여 8건은 고제면 개명리 520의 1번지 외 4필지 밭과 고제면 개명리 1185의2번지 1필지의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상면 산수리 937-1번지의 목장등 8필지 40,546㎡에 대한 96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 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의 결과로서는, 소규모 잡종 재산인 거창읍 상림리 145의75번지 대지 17㎡는 영세 규모의 토지로서 기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영희 씨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기존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누적된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원안대로 심의되었고, 고제면 봉계리 산 17번지 내의 낙엽송 매각건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8조의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약 27년 전 거창군수와 고제면 궁항리 302번지 강석기 씨 간에 분수 계약에 의한 매각 처분이므로 계약자인 강석기 씨가 매각 신청을 하고 있고, 북상면 소정리 111-1번지 내의 잡목은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군세입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아지나, 수려한 자연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제면 개명리 520의1번지 등 8필지 40,546㎡의 무상 양여 대상 재산은 1971년부터 1973년 사이, 산간 오지의 소득 격차 해소와 안보 및 취약성 제거를 위해 추진한 한시적인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산지에 산재한 화전민 등의 독립 가옥을 집단화하여 이들에게 주택 건립비 보조와 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계속해서 5년간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간지를 경작한 자에게는 주택과 농지를 무상 양여토록 하였으나, 그간 고제면 외 5개면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고, 관계 부서에서는 관계법 검토와 상부 기관의 질의,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취약지 개간 농경지 경작자 중 원분배자가 당초부터 현재까지 실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무상 양여되었으나, 이번 요구된 무상 양여는 원분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나 그 직계 가족이 실경작하고 있는 총 8필지 40,546㎡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그동안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 건은,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보아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무위원회 전위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각 조항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과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 소득세 소득할의 세율을 인상 조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표 3,600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 균등할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별도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신설되고, 소득할의 세율중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의 상위 법령에 의하여 거창군세 조례등 개정 조례안도 마땅히 개정되어야 된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국가 유공자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과세 범위의 확대 적용과 국민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유료 노인 시설에 대한 군세 감면 규정을 신설,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18세 이상 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 1급에서 3급과 시각 장애인 1급에서 4급자에게 본인의 명의로 2,000㏄ 이하의 승용차 1대를 구입, 보철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세 면제를 하던 것을 정신지체와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 면제하도록 등록 범위도 본인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및 배우자까지 확대되었고,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일반 승용차 세율 적용에 대비한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키 위해 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로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세 감면 조례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장애인의 면제 규정을 이용하여 비해 당자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참고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현행 거창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가운데 자금 운영 관리상의 미비점과 융자 조건 중 대부 기간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 현실에 맞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아 현행 거창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조례상 융자금의 종류 및 융자 한도를 새마을 소득 금고 마을당 1,000만원과 가구는 300만원 이내,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인 것을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마을당 융자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을 삭제하고 주민 소득 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고, 융자 조건 내용으로서도 현행 새마을 소득 금고는 대부 기간을 1년 내지 5년까지 연 3%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대부는 상환 기간이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및 무이자로 하던 것을 현행 조례안에서는 대부 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과 이율은 연 5%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현행 조례상의 융자 조건이 각각 상이하고 이율도 연 3%와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등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보완된 본 조례안은 내무부의 개선 지침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9억 6,470만원에 대한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소득 자금 대부 기간이 짧아 대부자가 소득이 없을 때 상환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어 2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기금 규모가 적고 많은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다수 위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장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창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개정 이유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의 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중 '문전수거'의 정의를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현행 단독, 공동 주택용, 공공용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 공공용 2종으로 하며,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현행 단독 주택용은 흰색, 공동 주택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청색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쓰레기 수거 방식이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식 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단독 주택용 봉투 가격을 공공 주택용 봉투 가격으로 일원화하며,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세입 징수관 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토의 과정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거창읍의 경우 불법 투기한 쓰레기의 처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불법 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뜻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과태료 처분 통지일을 7일에서 45일로 개정한 것도 금융 기관의 수납 통지서 도착일을 계상하여본 결과, 개정안이 타당하였으며, 특히, 현행 타종식 수거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직접 상차 수거하는 문전식 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청소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상차시에 불편함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의 종류도 조정하게 되었으며, 봉투의 색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연성, 불연성 등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군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4시12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이 1995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안 처리 결과 부결된 결과 보고가 1995년 12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본안에 대하여 조창환 의원 외 4인의 발의를 본회의에 부의 요구안이 95년 12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창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의원 조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는 군청 산하에 공공건물을 짓는 장소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 식의 임의 행정 집행 때문에 물의를 야기한 집행부의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부의합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 첫째, 보건소 시설 현대화 추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김천리 31번지 대지 207평의 총 건물로서는 협소하여 2차에 걸쳐 증축, 또는, 인근 부지 확보를 하였으나, 현 건물로서의 제 기능이 불가한 시점으로 현 위치에 신축이 불가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 신축해서 보건소 현대화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예산 재이월 불가, 정부에서는 UR 타결 및 WTO 체제 출범에 소외된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농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 회계 재원으로 94년도 증축 계획으로 8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95년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나, 95년 12월 12일, 당초 증축에서 이전 신축 계획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후보지 물색과 지주간의 협의 및 감정 관계로 지금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지난 2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가가 높아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등으로 부결 처리되었으나, 이 예산 8억원도 96년도로 재이월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토지 매입지에 대한 타당성.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인 거창읍 송정리 21번지 대지 616평은 이미 감정이 완료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 지난 12월 12일 계획 시달 이후로서는 다른 후보지 물색이 불가하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 절차상의 막대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타후보지 매입은 현시점에서 불가한 상태이므로, 사업 발주가 가능한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김천리 21번지는 대지로서 매입만 하면 이전 신축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환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창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진철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의원 예, 저는 이 보건소 이전 문제를 놓고, 적어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검토돼서 부결 되었던 것을 다시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의장실에서 의안 상정을 시켰습니다.
   과연, 거창군의회가 거창 군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기구로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한 마디로 이러한 의회의 기능, 기구라면, 이렇게 가서는 아니되고, 이런 기구라면 할 필요가 없는 의회 기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 군의원은 행정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의회의 기구입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산상에 목변경이다, 이러한 불충분한 잘못된 지적 사항을 알면서 우리가 이걸 가결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점은 차후 거창군민들한테, 우리 군의원 전체 13명이, 2대 군의원들이 과연 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부 예산 8억원이 문제가 되어서, 아까워서, 11억이 문제가 돼서 아까워서 이걸 의결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크게 보면 우리 가정관도 국가관입니다.
   또, 축소시키면 가정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 돈, 호주머니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4만원짜리 평당 땅도 있는데 불구하고 130만원씩 줘 가면서 이러한 부지를 매입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부결된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저는 이 문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창군민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거창군의회가 매도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 보듯이 뻔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따라 갈 뿐이고,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전제를 남기면서 저의 반대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규석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강규석 의원!
○강규석의원 표결로 하면 말입니다, 간편하게 거수나 기립도 가능하겠지만, 투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찬반 의견은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로.
   예, 강규석 의원으로부터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이현영의원 예, 이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표결 방법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거수나 기립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선 이현영 의원으로부터 거수나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수정 의원 (의석에서) 1 대 1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한, 무기명 투표가 좋은가 안 좋은가 물어보고, 거수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의장 이재선 강규석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 분.
   (「저도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섯 분, 좋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그러면, 저도 거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인 5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의장님! 가부를…
○의장 이재선 가만, 조금 계세요, 그러면,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찬성은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석 의원수 12인, 찬성 의원수 7인, 기권 의원수 5인으로 1995년도 군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이상으로서, 오늘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거창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35일간의 회기 동안 줄곧 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의회운영에 협조하였으며, 질의ㆍ답변에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을해년을 보다 더 뜻있게 보내시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전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김수찬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보건소장방득용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