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이수정 의원
0 강규석 의원
0 박진철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회중에는 2일간 일곱 분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첫날인 오늘은 이수정 의원, 강규석 의원, 박진철 의원 순서로 세 분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계획, 실적 및 장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독립된 의사로서,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군정 질문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이 하나, 또는, 여러 부서의 질문을 한 뒤 답변은 바로 해당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시는 의원께서는 자기 의석에서 일어서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범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질문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이수정 의원
○의장 이재선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
   올해는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불신감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나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고쳐 나가는데 한몫을 다해 왔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부푼 꿈을 안고 힘찬 나래를 편 지 벌써 제2대 거창군의회의 을해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 그동안 역할 수행에 있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을 분권적이고 참여적이며, 공개 행정으로 변환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도 기업 경영 이론을 적용, 미래 지향적이며 고객 지향적이고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내실있는 의정 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불편과 어려운 일들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참뜻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 지방자치의 경험과 제도적, 환경적 여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지방자치법이 상당 부분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뿌리는 더욱 튼튼히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 진흥 지역 안과 농업 진흥 지역 밖으로 나누고, 농업 진흥 지역 안에는 농업 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 진흥 구역 안에서는 농림 어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한 토지 이용 계획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 시행령 제50조에는 진흥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6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흥 구역 안에는 농림 어업 외에는 토지 이용을 못하고, 농업 발전을 위하여는 개발 제한 조치 등 보존을 하여야 되는데도 우리 군 주위에 많은 농업 진흥 지역을 보존하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농발법 제43조 등의 규정을 들먹거리겠지만, 관계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 상신 등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이런 진흥 지역을 다른 용도로 한다고 허가나 신고, 신청을 하면 허가해 줄 것인지, 그리고,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몇 년 안 가서 50% 이상의 농지가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들은 수십년 동안 진흥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묶여있어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께서 진흥 지역 변경을 요구하면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제2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위천천에 접한 계곡은 행락철이 되면 대구시, 부산시 등 전국에서 수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와,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사항은 자연 발생 유원지인 건계정에 일반적으로 행락객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허원도 과장께서는 지난해 질문때 안 계셨지만,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건계정은 거창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공원 내지 유원지로 식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도시계획상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측면과 도시 공원 개발 계획 및 유원지 시설 보안의 측면에서 관계 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건계정 식수대 설치가 안 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 지역 내에서 농민이 농지 전용 신청을 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과 또, 공수들이 진흥 지역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전용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흥 지역은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구분했던 것을 농업 진흥 지역과 진흥 지역 밖 지역으로 묶어서 농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경지 기반 정리를 잘해서 진흥 지역에 한해서는 영구적으로 농업 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농업 진흥 지역이고, 그 밖의 지역은 다른 용도 지역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 바로 진흥 지역 밖 지역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가 농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공수들, 한들 지역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의 진흥 지역에서도 전용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 지역 내 농민들이 농지 전용을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진흥 지역 내에서 물론 농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가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또는, 양어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수리 시설이 잘 돼 있고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집단화 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걸 제한해서 농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 특별 조치법과 농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 지역 내에 마구잡이로 우리가 허용한다고 하면 농지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경지 정리, 수리 시설, 집단화된, 또, 앞으로 기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흥 지역 내의 농지를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하면 허용되는 규정이 많이 있지만,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것을 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농업 시설을…, 죄송합니다, 기계화 영농이라든지, 집단화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심사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고, 진흥 지역 밖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타용도로서 하게끔 풀어 나가도록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수들 지역이 진흥 지역에 묶여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공수들은 진흥 지역이 아니고, 도시 계획 지구 내의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기적인 거창읍의 도시 개발 계획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발전을,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억제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 계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구로 변경될 때까지는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서 진흥 지역에 준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이수정 의원 예, 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한들지구같은 데는 보존을 하고, 공수들은 이미 우리가 거창 도시 계획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푸는데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과장께서 푸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구는, 한들 하면 우리 거창의 보고 지역인데 이 들을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특히, 산업과장이 그런 데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이미 풀어야 될 공수들은 풀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묶어놓고 이쪽은 허가한다는 것은 좀 관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진흥 지역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분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예,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수들 관계와 또, 이수정 의원이 물은 한들 관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로부터 공수들 지역에 진정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없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래요?? 우리 군의원은, 저는 받은 사실이 있는데, 군수나 이런 분한테 진정서를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풀어 달라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정식으로 저희 부서에 신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의원 없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의원 그러면 그 문제를, 진정서가 분명히 거창군청에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등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이수정 의원께서 물으신 한들 관계나, 이 한들은 우리가 보전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러한 보전을 하여야 할 지역에다가 소방서나 농촌지도소나 이러한 문제를 짓고 있고.
   물론, 과는 도시과 소관이고 건축 관계, 이런 소관입니다마는, 적어도 농촌을, 우리 농사 지역을, 농토를, 보전하여야 할 산업과에서는 한번 더 거창군 관하에 있는 각 과장들까지, 또는, 서로 협의 체제를 갖추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답변 더 들을 필요없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건계정 식수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구역 밖이고, 식수원이 거열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 뿐이며, 이 마저도 갈수기에는 수량이 부족해서 행락객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식수원 개발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식수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방법과 거열산에 집수정을 만들어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하수는 건계정 입구 음식점에서 두 차례나 지하수 굴착을 했습니다마는, 수맥을 찾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도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고, 거열산에 집수정을 만들어 유인하는 방법은 거리가 멀고 교량이 있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수원을 개발하든지, 또는, 주변 음식점의 식수원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음식점과 공동 부담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수정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수정 의원 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 때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내가 또 질문했느냐 하면, 우리 과장들은  자기가 그 과 과장할 때만 하겠다 해 놓고 딴 과로 가 버리면 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 과장께서 이걸 꼭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허 과장 계실 때 이 일을 꼭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철의원 박진철입니다.
   과장님! 곰실 전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의원 그 지하수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용해도 되는 수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 식수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하도록 사회과에서 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박진철의원 그런 조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의원 그런데, 현재 물론, 지하수 관계는 사회과 소관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하수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쇄 조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우리 거창읍민의 다방과 음식점에서 이 물을 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분명히 이 조치를 몇 번 우리가 추궁했습니다.
   답변이 없고, 지하수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 식생활에, 또는, 건강에 위험을 주는 물이라면 응당, 거창군행정에서는 조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이미 수도꼭지를 없애고 하천 제방 밑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완전히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이상입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재선 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0 강규석 의원
○의장 이재선 다음은, 강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의원 강규석 의원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와 더불어 국민의 복리 증진과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창출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책 발표 연구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더없는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좀더 보완하고 겸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보기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하천 관리를 위하여 청원 경찰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청원경찰의 주업무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하천에 대한 단속과 지도는 어떻게 하며, 현장에서 하천의 순찰은 어떻게 하고, 또한, 하천의 오염에 대한 지도 계몽도 하는지요?
   만약, 하천 오염 순찰 업무가 건설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의 업무라면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업무를 일원화할 수는 없는지요?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 군은 덕유산과 가야산의 줄기에 위치함으로써 계곡등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천혜의 보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 천혜의 보고인 계곡과 하천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염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에,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 단속, 지도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분담에 의해서 하천의 오염 및 환경 문제에 대해 경시되는 현상이라면 업무의 일원화는 물론이고, 인력등 제반 업무의 미비함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농사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농업의 구조 역시 많은 변화를 이룬 만큼 농촌지도소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농민의 애로에 대한 기술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 욕구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즉, 특수한 농작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전문 지도사가 배치되지 못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한 지도사가 한 작목의 과제를 선택케 하여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관찰이 이루어져야만이 농사 기술이 더욱 더 발전하리라고 믿는데, 지금의 지도소 체제는 한 지도사가 한 작목의 전문적인 기술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한 지도사 한 작목의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것은 충분하다 라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한 지도사 한 작목의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한 작목의 선택 과정에서 지도사 본인들의 희망과 지시에 의하여 가급적 현장에서 출장 근무할 수 있는 근무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좀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지도 체제가 확립되었으면 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강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감시 청원 경찰이 환경 감시까지 병행할 방안과 활동 범위와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직할 하천 12.5㎞, 지방 하천 5.5㎞, 준용 하천 286.8㎞의 총 법정 하천은 304.8㎞에 대하여 현재 하천 감시 청원 경찰 4명이 구역별 담당 순찰제로 하천 및 공유 수면의 불법 훼손, 불법 오물 투기 등의 단속등 하천 구역 내의 불법 행위를 단속 및 계도하고 하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276㎞를 포함해서 575.4㎞의 하천 구역 내에 대하여 하천 청원 경찰 뿐만 아니라 관내 하천 담당 분야, 환경 담당 분야의 공무원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하천 시설물 관리는 물론, 하천 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등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하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강규석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강규석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강규석의원 예, 과장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 보면 말입니다, 청원 경찰의 활동 범위가 대부분 직할이나 준용 하천, 큰 하천에만 주로 감시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론, 하류 지역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하류보다는 유입하는 상류 지역이 더 급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 거창의 하천 상태를 보면 사실은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구석 구석이 깊은데, 상류 지역에서 말씀하신 생활 쓰레기 등등의 어떤 하천의 오염에 요인이 되는 유입물들이, 상당히 우리가 보통 보는 눈에도 지저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 부서에서 물론 관리는 심하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대는 하류 지역보다는 상류 지역, 계곡 골짝 골짝마다 인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단속과 지도가 좀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백 몇 십㎞, 근 600㎞에 달하는 이 계곡을 제가 보기에는 과연, 청원 경찰 네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네 분들이 충분히 우리 군민들의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감시가 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인력이 모자란다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 금년 11월 18일에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은 7월에 되어서 소하천 276㎞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서, 또, 소하천도 하천법에 의해 조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 기동 장비등의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행정력을 최대 동원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규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강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WTO 체제 하에서 무한 경쟁에서 국제 경쟁력에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또한, 힘 적게 들이는, 품 적게 들이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저렴한 생산비를 투자해서 국제 농산물 가격하고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작목에 대한 전문 기술이 더욱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학교 밖의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논과 밭과 산지에서 새로운 기술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는 것이 저희들 농촌 지도 사업의 목적입니다.
   포도 촉성 재배라든지, 딸기 야냉 육묘 재배 기술이라든지, 또는, 과수 전정 시비라든지, 벼 직파 재배라든지, 우량 복수박 생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도 근간의 교육을 통해서 현지 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사별로 42개 작목에 대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농촌 진흥청에서 전 농촌지도사에게 시험을 쳐 가지고 1급, 2급 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1급 농촌지도사는 전문 농촌 지도사라고  하고, 2급  농촌 지도사는 특기 농촌 지도사라고 합니다.
   저희들 거창군에 농촌 지도사 중에서 1급 자격증을 획득한 지도사가 4명, 2급 특기 지도사 자격을 받은 사람 41명이 현지에서 자기 전공 분야로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49명 중에서 생활 개선직 4명을 빼면 45명이 전농가에 1작목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도사가 논농사, 밭농사, 과수, 또는, 특용 작물까지 중점적으로 중복해서 지도할 수밖에 없는 인력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특기의 자격은 타 시ㆍ군보다도 거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들이 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아주 우수한 지도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 근무제는 현재 각 읍ㆍ면 상담소에 한 사람의 상담소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상담소장하고, 또, 본소에서 읍ㆍ면 담당자에 의해서 본소 전문 특기 지도사가 각 읍ㆍ면을 담당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작목별 전문 기술은 해당 계에서 중점적으로 읍ㆍ면에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가 시기적으로 바쁜 긴급을 요하는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방재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기동반을 배치해서 중점적으로 현지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출장 후 보고는 계통을 밟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출장가면 그날 오후에 귀청한 즉시 각 과장에게 출장 복명을 할 수 있고, 발표 개최는 매주 월요일에 전직원 본소 직원들이 발표회를 기이 실시하고 있고, 직원 자질 향상으로써 매월 한 달 전 읍ㆍ면에 있는 상담소장까지 본소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교육과 동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40여명이 전농가의 다단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지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면 좀 빠지는 데도 있고, 또, 논농가의 전문 지도사가 참깨, 들깨, 아주까리까지 지도를 하게 되면 조금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교육을 계속해서 자기 주관대로 자질을 향상토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강규석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강규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의원 예,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40여개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전직원들이 전부 전문 지도사 4명에 특기 지도사 41명,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물론 전직원이 전부 나설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반 정도인 한 20여명, 아니면, 거기서 더 줄어 들어어도 우리 군내의 각 읍ㆍ면에 1명품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1명품 사업이라도 중점 지도를 하더라도 사실은 지도소에서 어떤 농사 기술을 지도하고 무언가가 지도에 대한 농민들의 바람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소장님도 현지에 나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상담소장님들이 과연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우리 농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도소 체제가 이 상태로라면 무언가가 농민들에 대한 불신임이 자꾸만 높아지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대는 1명품이나, 아니면, 거창군의 주작목, 소문난 작목들에 대해서는 여하한 청내의 업무를 안 하시더라도 하여간 전문 지도사를 하나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전문 지도사나 특기 지도사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좀더 전문적으로 현지에서 농민들과 같이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매일 출장을 가서 애시당초 씨앗을 뿌려서 수확에서 판로에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체제로 완전히 지도소가 농민과 더불어 산다는 체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도소에 대한 지도 우선 기본 바탕은 충분합니다.
   기본 바탕은 충분하나,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못 느끼기 때문에  좀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의원 아니, 됐습니다.
○의장 이재선 됐어요?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의장 이재선 다음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늘 거창군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 을해년 마지막을 며칠 앞두고 군정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27일, 지방화 시대의 출범과 함께 거창군의회 제2대 군의회가 창출되면서 당선된 군의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거창군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한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연령의 차이가 많으신데도 연령이 적은 의원들을 친자식처럼 살펴주시고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재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연이어 군정 질문에 응하시는 정주환 군수님, 권영필 부군수님과 각 실ㆍ과 과장님, 거창군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지적 사항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님을 여러 공직자께서  이해 바라옵고, 본 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는 뜻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거창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95년도 이루지 못한 뜻, 96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 성취하시길 빌면서 95년 마지막 군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도의원 3명에게 지급된 96년도 사업비 10억원이 어떤 방법으로 96년 예산에 배정되었나요?
   두 번째, 도의원 3명에게 지급된 10억원은 도의원 3명과 상의하여 96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군수 임의로 군수 공약 사업등 한 지역 도의원 공약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세 번째, 거창읍 출신 김칠환 도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이며 언제 배정되는가요?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산 취득에 선집행 후 예산 편성에 요구하는 행위 및 농촌지도소 예산에 이중 편성, 약 6억원 등 기타 96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서 및 수정 예산, 기타 수십 건에 해당하는 오타, 숫자 개념 등 성의없는 예산서가 작성되었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호적의 말소, 주선 날인 방법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늘 방청객,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느끼십니다.
   호적에 보면, 적선이 붉은 것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정부 기관에 건의하여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왜!
   이것은 일본의 잔재 의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호적의 말소, 주선 날인 방법 개선, 호적의 말소에는 호적의 전부 말소, 일부 말소, 호적 기재의 말소 등이 있는 바, 이를 시행할 시는 말소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적자 전원의 성명란의 성명에 주선을 교차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이 법은 시행령, 시행 규칙 제76조 및 제77조 각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백의민족이라 일컬어 유색을 유달리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붉은색은 거부하는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주선 삭제는 일제의 잔재라는 의식이 강하고, 일제 시대나 정부 수립 이후에는 병력 소집 영장등에 주선을 그어 경고성 선입견을 갖게 하였으며, 실제로, 국가의 대국민 의무 부과 문서의 경고성 문구나 법규 위반시 벌칙 조문은 주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개선되어 일반 문서와 같이 대부분 흑색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 일부 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지금도 범법자에 대하여는 호적에 주선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 호적의 주선 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적법도 상당수 개정되어 한문을 한글과 병행하여 쓰도록 하고, 숫자 표시도 일부는 아라비아 숫자를 쓸 수 있도록 개선되고, 종서를 횡서로 쓰도록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 말소시 주선 교차 표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혁을 표방하는 행정도 주민 편의를 위하여 많은 시책들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거부감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주선 날인 방법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선 교차 말소 방법을 지양하고 호적 사항란 및 신분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말미에 고무인등으로 날인한다면 보다 깨끗하고 보기 좋은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개선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거창군청 산하로 통합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많은 국ㆍ도비 및 거창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95년, 96년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한 바, 거창군청 산업과 업무와 중복되고 예산 역시 중복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거창군청 산하로 편재되었을 때 예산 절감 및 여러 가지 인력 감소도 될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 현 업무 자체가 이제는 농민의 영농 기술을 지도 편달하기에는 그 시기가 지났을 뿐더러, 거창읍의 경우 영농법인 및 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업 분야가 농촌지도소보다 앞서 가고 있는 실정으로 사료되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농촌지도소 UR 대비, 포도 촉성 재배 1억 2,500만원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과 건설과 농지계에서 시행한 정주권 사업장은 온갖 여론이 분분하며, 96년 농촌지도소 자산 취득한 복사기 매입금 300만원은 선구입 후 지원 사항으로 회계 문란 행위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 결과 조치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 계획선에 대하여 재정비 차원에서 해지할 용의는 없는가요?
   두 번째, 현재 우리 거창군청 내 건축직 공무원이 몇명이 있는가요?
   건축직 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서는 없는지, 현재 적정 배치되었다고 판단되는지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입안 결정 집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집을 지어 모여 살면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계획이므로, 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관련 법규도 중요하지만, 건축법규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도시계획 입안에 참여하여야 좀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건축 전문직이 도시과에는 있는지요?
   그리고, 도시 계획안을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용역 회사에서 의뢰하여 납품시키는 등, 실제 거창 도시계획 실정을 모르는 용역회사의 작품은 한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이러한 결정은 형식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도시 계획 시설만 기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벗어나 도시 계획에 해당하는 건축 계획까지 고려한 도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전문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요?
   다섯 번째, 세금 받는 부서와 관 발주 건축 공사 감독 및 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건축 전문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여섯 번째, 거창군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 중 건축물이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보수한 문화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요?
   일곱 번째, 강남 우회도로 2차 구간 확장 공사 편입되는 전상실 소유 건물 및 세륭 아파트 A동, B동 중간으로 통과되는 강남 우회 도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요?
   꼭 세륭 아파트 A동, B동, 도시 계획을 수정하여야 할 이유 중 하나,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선으로 확장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도시계획 2차 구간은 성과가 불투명하며, 세륭 아파트 A동 9세대를 철거할 경우 전상실 씨 소유 건물 및 세륭 아파트 30세대가 보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거창군 예산이 절감되며 주민들의 반발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강남 우회 도로 2차 공사 구간의 도시 계획선은 확장된 것인가요, 도시 계획의 예상 도시 계획선이며 차후 변경할 수 있는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공장 유치나 도로 확장 등 공청회를 실시할 때는 직접 공장 유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과 신규 도로 개설 확장 등 지역 주민들을 절대 우선으로 공청회 참여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요?
   강남 우회 도로 2차 구간 도시 계획 공청회때, 김천리 주민과 세륭 아파트 B동 전상실 등이 공청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거창군 행정에서 공청회 참여 통보를 관계되는 지역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몇 사람에게 통보를 하였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강남 우회 도로 2차 구간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은 송정리 거주 최규수 씨 한 사람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청회를 똑바로 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원성을 피할 수 있다면 현재 철거되는 대상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는 질문은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진철 군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정주환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거창군수 정주환입니다.
   먼저, 박진철 의원께서 제34회 정기회 기간중 군정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금 10억원에 대한 재원 배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을 적시한 세 가지 사항, 즉, 어떻게 배정되었으며, 어떻게 써야 하며, 누구의 몫은 언제 배정될 수 있느냐 하는 등은 정부 재정 운영 과정상의 행정의 내부 행위에 속하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본 보조금의 성격을 도의원 3명에게 지급되었다고 규정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됨이 어디에 있었는지 군수가 오히려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이나 도비 보조금 교부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포괄적 성격의 교부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자가 지역의 개발과 공공 복리를 위해서 주민의 숙원성,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그 재원을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 재원 교부처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할까, 환경을 고려해서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 등의 방법을 편성상 의견 투입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원만한 협력 체제를 다지는 한편, 공동의 인식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이 설사 불균형한 결과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그 불균형 현상은 균형 현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같이 걱정하고 양 수레바퀴 한쪽인 의회에서는 이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수리의 범위를 지나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 방향을 엮어 내는데 힘을 주고 영양제를 공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저에 대한 감사나 의정 활동의 평가를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10억원 배정 원인됨이 알고 싶다, 어디서 나온 발치냐, 즉 말하자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입증으로는 첫째, 가조면 출신 도의원 김상원 씨가 저희 의회에 찾아 와서 이번에 10억원이 도에서 도의원 몫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돈을 군의원들이, 거창읍에는 군의원이 둘이고, 거창읍에는 인구가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그 퍼센트를 따져서 이번에 배정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의원들께서 한몫으로, 우리 도의원 행보도 똑같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 96년도 수정 예산안에 분명히 여기에 10억원 배정이 각 면별로 김상원 씨 지역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여기에서 입씨름을 하자 하는 뜻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행정은, 공개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정 질문에 임하는 군의원들에게 이런 장소에서 순간적인 이야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실책한다 하는 이거는 잘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진철 군의원도 거창읍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군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임은 군정 질문을 공개하는 그런 행정이 돼 있는데, 제가 군민들한테 지지표를 얻을 때는 '박진철 너 나가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전체 거창읍민이 4만 읍민이 다 못 보니까 너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라.'라는 그런 중책을 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에, 이러한 답변은 서로간에 쌍방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정부의 예산이나 도 정부의 예산은 그 객관성과 명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되는 모든 발전 인자를 심사 분석을 해서 그 사업에 예산이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에게, 어느 도의원에게, 중앙 정부 예산이나 도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광학적인 의미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적시했다시피, 그 재원의 교부처가 정치적 배경이라고, 환경에 따라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지역 개발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 내부 사항으로 접근시켜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십니까?
○신전규의원거기에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신전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예, 거창읍 출신 신전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러리라 생각을 또 합니다.
   한 군을 이끌어 나가는 군수로서, 나름대로 물론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도로 나가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추경에, 추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이 아니고 수정 예산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군수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이 올라 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이 있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상 주민의 의견이나, 또는, 사회 이익 집단의 의견 투입을 위한 과정을 통해서, 또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 설사 현상태는 불균형하게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가서는 균형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 시기라는 것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아니면, 1차 추경의 수정 예산이든 이런 등등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는 균형적인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의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재선 그냥 어지간히 하고 마는 것이 안 좋을까요?
   (웃음 소리)
○신전규의원 이것 하나만.
○군수 정주환 이것은 행정 내부 사항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질문하십시오.
○신전규의원 조금 전에 군수께서 질문한 그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민들이, 또는, 우리 군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까지는 좋습니다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놔놓고 분명히 어떤 한쪽에 편성됐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각 읍ㆍ면에 지금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노라. 또, 담당 의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북면, 가조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출신 의원들은 이걸 충분히 좋아라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2지구, 거창읍 지구에는 같은 도의원이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같은 도의원이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소문이 나가게 되면,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역시 군수님도 우리 민이 뽑아 준 분입니다.
   여론을 중시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그쪽에는 편성이 되고 이쪽에 편성이 안 됐다는 이런 편파적인 편성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질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인정을 합니다.
   또, 당정 협의나, 기초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를 제가 질문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의장 이재선 답변하십시오.
○군수 정주환 이 자리에 선 민선 군수인 정주환이나 여기의 의회 의원들 전부의 정서와 생각과 목적은 정말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전규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불균형 부분을 처음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협력 체제로 해서 공동의 인식을 도출한 부분임은 틀림없으나, 군의원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새로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나 군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걱정을 하고, 또, 도의원들과 같이 앉아서 운용 과정에서 그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로부터 불균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을 하려고 확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이재선 질문을 그냥 마칩시다.
○박진철의원 제가 질문을 낸 사람인데, 저의 질문이 다 안 끝났습니다.
○의장 이재선 질문은 아까 얘기와 같이 한 번씩 하고, 또, 군수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정, 앞으로 불균형에 대한 보충 조치를 한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박진철의원 아니, 그것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의장 단상에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군수 정주환 거짓말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박진철의원 예, 지금 군수님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에게 지역 개발 배정된 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요?
   답변해 주세요.
○군수 정주환 정부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은, 그 예산은 객관성과 합리성과 그 숙원성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발전 인자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지, 어느 국회의원이나 어느 도의원에게 중앙 정부의 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광학적인 의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원한테 96년도 수정 예산에서 1억원씩 군의원 지역 사업으로 돈 내 준 거 있지요?
   배정한 사실 있지요?
○군수 정주환 말씀해 보세요.
○박진철의원 여기에 돈 1억원씩 내 줬다가 나중에 군의원들이 반발을 사서 추경 예산에서 1억원을 다시 주겠다 하는 약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의장 이재선 박 의원, 박진철 의원!
   자, 그런 사항은…
○박진철의원 적어도 여기는 우리 거창 7만 군민이 우리들 입과 눈을, 손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의정 활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장소에서 얼토당토 않는 임기 응변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는 군의원으로서 정말로 환멸을 느낍니다.
○의장 이재선 자, 많은 얘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또, 불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했고, 서로 이해를 통해서 거창군을 더 나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세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먼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편성되기 전에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느냐, 두 번째는 농촌지도소 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된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셋째는 전반적으로 예산서가 오타라든지 숫자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성의없는 예산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예산 편성을 마친 후에 상황별 설명에서 지적이 되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일부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선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 중에 이중 편성되었다는 6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지역 특화 시범 사업, 원예 시설 사업,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금, 그리고, 농협 융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진흥청에서 공문 지시가 될 때 공문에 의하면 도비, 군비, 융자금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사업비가 뭉쳐서 내시가 됨으로 해서 도비 중에 융자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모르고 실무진에서 융자금도 도비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중 편성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 편성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 예산에서 삭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9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오자, 탈자라든지 이런 게 다소 있어서 성의없는 예산서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8월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 9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서 오자, 탈자, 잘못 편성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하고, 예산 편성 기술을 습득하고, 금년에 편성해 본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전규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질문하십시오.
○신전규의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창읍 출신 신전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정질문 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여러분들을 어떤 질타, 또는, 추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거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는 그런 뜻입니다.
   각 실ㆍ과장들께서는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 기획실장과 같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으로 군정 질문,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다섯 가지의 내용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검토한 사항을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현행 호적부에 주선을 긋는 것은 주민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다, 이걸 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해 주셨는데, 호적부의 정리는 현행 호적부에 주선을 긋는 사항은 호적법 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호적을 제적한다든가 말소를 하거나 기재 정정, 기재 경정을 할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주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에 대해서도 주서 정정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데 범법자들은 수형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선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호적부상에 주선을 긋는 것은 제적의 근거에는 성명란에 주선을 하고 말소의 경우에는 성명란과 신분 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해서 긋도록 현행 시행 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항은 군수 권한 사항이 아니고 호적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법자에 대해서는 호적 주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농촌지도소 업무가 군청 산업과 업무와 중복성이 많아서 군청 산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조직 관리는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도소 공무원이 97년까지, 현재 국가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서 그 영 11조 5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농촌지도소를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 공무원인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한다」라고  돼 있으며, 지도소 존치 여부 결정은 도지사 권한 사항이므로 우리 자체 조직 진단등을 통해 가지고 지도소를 군 산하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상급 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UR 포도 촉성 재배 보조 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에 대해 온갖 여론이 분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예산 편성 전에 사전 구입해서 회계 질서를 문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창 포도 영농 조합의 포도 촉성 재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그 추진 배경과 사항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득 사업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하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 보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가 특혜의 의혹을 갖게 한 사실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교훈삼아서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인이 보조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반 농민과 교체를 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시행 부서에서 계획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책임 하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현재까지 1억 2,500만원 중에서 7,886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한시라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가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에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공사 감독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의원님의 평소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차년도인 95년도 사업이 6억 647만 2,000원에 마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강 종합 건설에서 금년 10월 13일에 공사 도급 계약을 한 후에 거창 대강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공사 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대강 종합 건설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경쟁한 업체에 대해서도 진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감독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 압력 사항이 입증이 되면 한시라도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에서 전자 복사기를 예산 편성 전에 사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요구하고 신청해서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구입하고 쓰고 있는 전자 복사기는 현재 89년 12월 1일자와 91년 12월 26일자에 정수 물품으로 두 대를 받아서 구입한 것이 4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쓰지 못할 불용 처분 단계에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 이런 행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지도소에서는 복사기 업자로부터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미리 가서 써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정수가 나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대 구입비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승인된 복사기 구입시에는 절차를 밟아서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구입하는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예, 박진철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가 경상남도의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진흥청 소관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정원 관리를 경상남도 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속은 진흥청 소속입니다.
○박진철의원 진흥원 소속이고. 제가 농촌지도소를 거창 군청 산하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의 업무 자체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소 40여 명의 봉급이라든가 예산을 따질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농촌지도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촌지도소에 지급되는 연간 예산이 거창군청 산하 두 개과 내지 이 정도는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관계도 중복성이 있음은 물론, 현재 농촌에서 농촌지도소의 어떤,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1급이 4명이고 2급이 사십얼마고 구구한 말씀을 펼쳐놨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손에 의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나  정부의 어떤 기구 축소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UR 대비 관계 때문에 말씀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사항에 누차 나왔습니다.
   현재 포도 UR 자금 사업에 대하여 위법 부당 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장께서는 만약에 거창군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장을 유치할 때 사업 설계서나, 또는,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게 영달이 안 되고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주권 사업에, 이 문제도 분명히 이것은 함양군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함양군의회에서 저희들 거창군의회에 통보됐다면, '너희 거창군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거 거창군의회 자존심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계장이 함양까지 출장을 가서 그 관계되는 사람한테 공무원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으니 살리는 방법에서 이 각서를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합니까?
   왜 밥먹고 공무원들이 그 따위 짓을 합니까?
   적어도 내무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는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감사계장이나 내무과장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회 여론도 있고, 타 시ㆍ군에서 온 문제니까 이 사람을 자리 바꿈만 해 달라, 이 사람이 징계나, 앞으로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자리에 누를 끼치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을 인사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계에서 기능이 그렇습니까?
   제가 복사기 관계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선지급,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복사기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상품도 임대해 줍니까?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방청 오신 우리 거창군민들 듣기에도 우스운 소리입니다.
   전기밥솥, 선풍기, 필요할 때 갖다 쓰다가 다시 임대해서 반려합니까?
   이런 용어는 다시는 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먼저, 지도소 공무원들의 봉급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지도소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봉급 재원이 교부세로서 영달되고 있으며, 통ㆍ폐합이 필요한 것은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필요할 시는 한시라도 제가 건의를, 정원 관리를 하는 부서에, 상급 기관에 건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UR 대비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항들은 현행 모순점을 시정해가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법적 제재가 해당되는 분야가  있을 시는 언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도급 정주권 사업에 함양군의회에서 통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통보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이 있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감사 기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에서 통보한 사항이 누가 있는지, 여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땅히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의 하나의 얘기만 듣고 조사도 없이 공무원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나 함양군의회나 어디서 이런 출처가 밝혀지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이 이걸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도소 복사기를 왜 돈도 안 주고 갖다 썼느냐?
   지도소에 가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렇게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빌려 쓰고 있다, 변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고, 또, 현실이, 물품 업체에서 행정기관에 서비스를 사전에 해 주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법상 예산이 반드시 확정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업자가 행정기관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외상으로 몇 개월 동안 주는 사례는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점은 아니다, 내가 법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모든 말씀들을 제가 깊이 명심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즉각, 또, 연구 검토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철의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기계가 낡아서 구입을, 선구입했다, 맞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 올릴 때, 추경 예산이나, 또는, 수정 예산에 올릴 때, 적어도 예산서를 다루는 직원들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알고 계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짚고, 이런 실랑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농촌지도소 UR 관계, 포도 관계 때문에 거기 갔다가 복사기가 참 좋다, 이번에 참 새로 좋은 걸 구입했다, 직원들 대화 속에 들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에 올라 왔어요.
   어제 아레, 내가 며칠 전에 가서 복사기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사기가 몇 대를 거창 농촌지도소에는 보유하고 있는가 알아 보니까 두 대입니다.
   그러면, 두 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먼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 아니 군의원하고 거창행정하고 못할 말 있나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다 하는 뜻이고, 또, 다음에 정주권 사업 관계 때문에 제가 자꾸 변명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사항인데, 적어도 당사자에게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무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그 증거로 저희 집에 가져 왔던 약같은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래도 부인하십니까?
   왜 자꾸 장구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내놓습니까?
   왜 박진철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신전규 의원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 이러한 점은 문제점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죠.
   이 비디오 촬영한 거, 사진 촬영한 거 전부 내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계속할까요?
   (「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점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네,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재정비 차원에서 해지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거창읍, 가조면, 웅양면, 3개의 도시 지역이 결정돼 있습니다.
   거창읍은 지난 1965년 12월 31일에 최초로 결정되었으나, 이때는 용도 지역만 결정 고시되고, 대가로망 계획은 1967년도에 결정되었으며, 또한, 세가로망은 1971년도에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가 높고 상습 침수 지역등 주민 불편이 심한 곳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재검토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웅양면 도시 계획은 내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거창읍은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우회 도로 2차 공사 구간의 도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남 우회 도로는 2차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설계 시점에 현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합리성과 경제성, 그리고, 이해 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우회 도로 2차 공사 구간의 도시 계획 확정 여부와 차후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남 우회 도로인 중로 1-5호선은 92년 12월 24일자 경남고시 1912-465호로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현지 여건 변화등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에 의거, 변경 입안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시  관계 주민 참석 통보와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92년 7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주민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공청회는 본 도로 변경 건만 따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거창 도시 계획 재정비를 위해 거창 도시 계획 구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 공고와 읍에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천리 주민과 아파트 주민등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당시 공청회 참석 주민 51명 중에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김천리 송정리 일원의 주민 9명도 참석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 계획 재정비시에는 이해 관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 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의 업무는 현실의 만족이냐, 또한, 미래 지향적이냐, 아니면, 공익이냐 사익이냐 하는 갈등 속에서 넘나드는 업무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 건축직 공무원 현황 및 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건축직 정원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택계에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돼 있으며, 읍ㆍ면에는 7급 3명과 8급 4명 및 토목 건축 복수직 7급이 2명으로 모두 9명이 있습니다.
   현 인원은 주택계에 6, 7, 8, 9급의 각 직급별 1명씩 4명과 읍ㆍ면의 7급 1명, 9급 4명으로, 읍ㆍ면까지 총 9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제면, 북상면, 신원면, 가북면은 건축직 정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직 추가 필요 부서 및 적정 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ㆍ허가, 계획 검토, 또는, 공사 감독 등 모든 건축 관련 사항은 도시과 주택계의 건축직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적정 정원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향후 조직 진단시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범위가 넓고 다양한 건축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 업무의 문화재 관리 감독 업무와 세무, 그리고, 연선 업무 등을 세분하여 전문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및 적정 배치의 필요성이 적절하나, 인력 및 정원 관리상 어려움이 은 형편이며, 또한, 읍ㆍ면에서 건축직 공무원의 필요성은 현재 건축법에 의해 건축 신고 및 착공 신고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연간 약 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주민의 불편 및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읍ㆍ면에 건축직 배치가 적절하나, 현재 4개 읍ㆍ면밖에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및 읍ㆍ면의 인력 확보와 확보된 인력의 재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 계획 업무에 참여하는 건축 전문직의 유무 및 전문직 확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의 사전 검토 단계와 계획의 입안에서부터 그 참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계획 업무의 담당 부서인 도시계에는 건축직이 없어 같은 과내에 있는 주택계의 건축직과의 협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세금 받는 부서와 관 발주 건축 공사 감독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건축직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업무 및 건축 공사 감독과 사후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직 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인력 확보가 용의치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건축 문화재 현황 및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건축 문화재 현황은 국가 지정 문화재 1건, 5종이 되겠습니다마는, 1건과 도지정 문화재 16건,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지정 문화재가 약 300동이 있습니다.
   본 문화재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 시행시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계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건축업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건축직의 수적 확보는 물론, 적정 배치가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건축 행정의 원활을 기하여 군민의 욕구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 우회 도로 도시 계획 관계를 군청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안점판 신문하고 읍에 통보해 가지고.
○박진철의원 그렇다면, 거창군민이 거창군 게시판을 볼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군의원으로 도시과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시판을 동사무소 게시판,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는 김천동 같으면 김천동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써붙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나가 보셨지만, 세륭 아파트 A동과 B동 중간 정도로 도로가 통과됐을 경우, 거기에 주민들 피해는 엄청난 것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한 B동 두 세대를 철거할 경우 우리 군 자원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주민들 반발도 감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혼자 하실 것이 아니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타 관계되는 여러 공직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충분히 설명하신 후 이의 주민의 반발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 거창군 전체 군의원이 거창군 전반에 대한 군의원이지만, 그래도, 이 거창읍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군의원들이 체면을 조금 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전규의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골치가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남 우회 도로 쪽의 제2차 구간, 그 구간은 조금 전에 대답 과정에서 보면, 도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그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공청회 하는 목적은 그 지역에 뭔가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청회를 할 수가 있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규의원 맞지요??
   그런데, 그게 맞으면, 그 답변 좋습니다.
   그게 맞으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계장들이 대답하기를, 공청회는 분명히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공청회를 하지, 변경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는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시과장 안점판 공청회는 법상으로 없습니다.
○신전규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법상 우리가 공청회를 말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알리는 공청회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 말하는 공청회는 사실상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수립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갖도록 법상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최초로 하는 것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사실상 법상, 제도상으로는.
   하지만, 도시계획에 주민에게 알리는 기회는 현재의 제도상에는 신문지상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도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익과  공익, 특히, 갈등의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주 괴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 역시 개별적으로 그것을 통보해 가지고 그 사안을 설명하는 제도를 만들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알리는,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신문에 14일간 2회에 걸쳐서 공고하는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게재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신전규의원 예, 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한번 더 하십시오.
○신전규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물은 이유는 어떤 법적인 해석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민들을, 민들이 모여가지고 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묻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진철 의원 질문 과정에서 보면, 대답하는 부분이 하나 빠진 것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용역 관계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안점판 예?
○신전규의원 도시 계획 용역.
○도시과장 안점판 아, 용역 관계.
○신전규의원 도시계획의 용역을 할 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직을 우리 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전문직이 거창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시계획을 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박진철 의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봅니다.
○의장 이재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법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법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도시과장이나 도시계장이나, 또는, 나중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걸 반영하는 것이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도시계획의 안을 갖추기 위한 용의가 아니고, 그 도면을 작성하고 측량하고, 또, 신청하는 서류를 만드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를 빼고 넣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나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용역하고는…
○신전규의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요?
○도시과장 안점판 예.
○의장 이재선 질문이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의 군정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사회과장김수찬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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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