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8일(목)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
1. 94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2. 거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2. 거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만의원외12인발의)
3. 거창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환의원외12인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준식 오늘, 전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중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의 건,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4분)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4년도 중요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읍ㆍ면 사업장에 현지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반장이신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23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 외 전 의원의 발의로 상정 의결된 94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에 앞서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사업장 현지를 낱낱이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연로하신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집념에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점검 현장마다 안내와 현황 설명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읍ㆍ면장, 그리고, 의사과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뿌리가 내리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만, 일시에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효용성과 실리적인 것부터 완급을 가려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거창이 이룩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조그마한 사업장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책정부터 마무리까지 주도면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전 군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반의 편성은 변만식 의원님을 비롯, 김재환 의원, 이상근 의원, 이수정 의원, 박진철 의원, 정순우 의원으로 하는 제1반과 이장우 의원님을 비롯한 이광만 의원, 신용범 의원,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과 본 의원으로 편성한 제2반으로 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가지 4일간에 걸쳐 국가시행사업 3건, 도 시행사업 6건, 군 시행 73건과 읍ㆍ면 시행 425건 등 도합 총 507개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의 구분과 유형별로 대별하여 보면, 국가시행사업은 직업전문학교 신축, 국도 우회도로 축조, 국도 선형 개량과 도 시행사업으로는 축조, 국도 선형 개량과 도 시행사업으로는 교량 가설 및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등이면, 군과 읍의 주된 사업은 진입로와 안길 및 논ㅇ로의 포장이 가장 많았고,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 암반과정 굴착, 소류지 준설 내 용수로 보수 및 도수로 설치, 소하천 복개, 하수구 정비, 도로 개량 공사, 군도 확ㆍ포장, 간이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분류가 되어 그 중 군 시행사업 13개소와 읍ㆍ면 시행 42개소를 유형별로 무작위로 선택하여 총사업장의 약 10% 정도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본다면 완벽하지는 못하다손 치더라도 과거 1, 2년 전과 대비하여 본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좋게 되었다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시정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나열, 거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장단점을 가려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개선책의 숙제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사업선정 시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는지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지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설계 문제도 읍ㆍ면에 배속되어 있는 토목기사의 현장감 있는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설계가 시행부서와의 협의체로 재조정되는 것인지도 명확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다음은, 공사의 도급에 대한 문제는 전 읍ㆍ면의 공통된 사항으로 공사 도급 계약은 정하여진 규정대로 한다고 하여도 전문업체와 지역의 재무부령 사업자료 양분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네들의 이해 득실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안배 형식으로 계약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에도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으므로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전문건설업체나 재무부령 소지자나 다같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극소수이겠지마는, 일부 사업자는 발주부서의 횡포도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 사실도 있습니다.
군에서 공사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 전문업체가 수주하여 군소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이나 군소업자가 전문업체의 명의를 빌려 낙찰되어 사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역민의 여론이었음을 밝혀 둡니다.
그러나, 혹 사업장은 사업자의 출신 지역 안배로, 더욱 열과 성으로 자기 수익을 배제하고 완벽한 준공이 된 사업장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사업장 감독 공무원과 시공업자의 관심도와 열성이 있는 곳과 결여된 곳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류의 공사와 시공자도 동일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부서에 따라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는 점은, 이것을 반증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해 공직자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근무 자세 확립이 철저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관리자는 더욱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각 사업 중 착공과 준공일자를 분석하여 보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시적인 포장공사등은 조기 착공, 조기 완공되는 반면, 농업용수 개발이나 상수도 사업 등의 공사는 공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많아 실용 시기를 놓치는 점,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공사 진척이 부진하여 월동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공사의 중단이나 기간 연장으로 공사비의 사고이월이나 물가상승 등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단위 사업별과 당해 사업장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70년대부터 시작된 간이 상수도 사업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대로 잘 이용해 왔으나 수원의 고갈, 집수정과 배관의 노후로 개ㆍ보수가 절실히 요구되어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 해결을 되고 있으나, 식수의 원활한 공급이 미흡한 곳이 있었으며, 공사를 완료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거환경 개선으로 부엌 개량, 샤워장 및 목욕탕 설치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용수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예외 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적절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암반관정 굴착 후 전력 공급의 문제점과 임불 등지에는 전력 공급은 가설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호 시설의 미설치로 그대로 노천에 방치되어 풍우에 접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소류지 준설 사업의 건은, 소류지 대소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공사비를 측정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으나, 당초 목적과 예상 기대치의 값은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신원면의 경우 몽리민들에게 마을 도급으로 시공,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지나, 일부 사업장은 장비 진입로 축조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준설은 부실하다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마리면 원영승 하천복개 공사는 설계상 하상 구조물 설치가 되지 않아 자연 암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계곡물의 유입이 많을 때 토사나 퇴적물로 인하여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범람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기존 복개 부분의 양측 축은 노후되어 붕괴될 공산이 크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천면 삼하 하수구 복개공사에는 복개 포장된 상판에 철근이 그냥 그대로 도출 방치되어 이는 부실공사라고밖에 볼 수 없었으며, 재포장 내지는 재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거차마을 포장공사도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가조 월포 복개 공사중 하수관 매설 부분에 하수관 매설 기초 벌임 콘크리트가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대동소이하나 담비 계상의 문제로 가북면 흥암지구는 흄관 높이의 계산 착오인지 공사비의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각 개인의 부담도 감수하였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추후 사업 계획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담비를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거창읍 대평리 도축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길이 00m에 폭 3m로 시행하였으나 노폭의 협소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차량, 또는, 영농기계의 교행에 필요한 2, 3개소의 대피 공간의 설치가 요망되었고, 남하 지산도로 개량 공사는 일부 절개지와 성토 구간에 토사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와 우회도로 표지판의 미설치로 운행자의 불편이 있었으며, 마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94년 계획의 20% 정도의 진도를 보여 공사 추진 실적과 흙다짐 공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원면 덕산 소류지 공사는 93년 점토 시공 및 제당 성토 시공만 한 후 94년의 공사 실적과 사업 진도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획 수립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북 중촌-고비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사업비 투자에 비해 그 효용 가치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었으며, 기이 시행하는 사업에 수로 및 측구 시설이 당초 설계 누락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입장으로나 주민의 여론은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웅양 동호숲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청사진은 어떻든 간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상태로 보아서는 시멘트 구조물이 늘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었기에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자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수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군정질문은 물론, 수차 논란이 되어 왔던 위천천 고수부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군민과 더불어 시행부서에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총공사비 18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한 대단위 사업이기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포장 표면의 균열, 요철로 인한 물 고임, 모래와 분진 비상 등 눈에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였고, 부분적으로 덧씌우기, 재포장 사업을 한 부분은 미관상은 물론, 기존 포장층과의 교착 불능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눈가림 공사요,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부실공사다, 아니다의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시행처나 시공자가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공신력의 저하와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거론하기조차 기피하고 싶은 것이 의원님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나 보완 등은 별도로 원만한 해결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추후, 더욱 더 완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여 최대한의 효과와 경비를 절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지마을 노후 교량 신설 요구에 세밀한 진단으로 교각 4개소를 보강 공사하여 차량의 통행과 하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한 것은 귀감이 되는 일이었으며, 고제면 입석 도수로 공사에서 작은 정성이나마 사토 유실 방지를 위하여 비닐 피복은 물론, 끈으로 줄을 쳐서 비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사업장도 있어 감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같은 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꼭 같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다는 욕망과 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직자 몇 분 중에서 우선 공무원의 사명감과 사기앙양, 그리고, 격려의 뜻에서 거창읍 도시계장, 주사 최순규 씨와 가북면 토목주사보 강영석 씨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포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언하여 현지 점검과는 약간 별도의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출장중 현지 주민과의 대화에서나 공무원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어 덧붙여 몇 가지 보고하오니 해당 부처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면사무소는 1979년도에 신축하여, 그 당시 청사 내 화장실을 두지 못하고 옥외에 둠으로 해서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가북면민들은 남하-해인선의 시공을 조속히 하도급해서 합천, 가야, 장작골로 이어지는 3㎞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었고, 가조 학산지구 상습 한해 우심지구에 전동 양수장 설치와 가조면 소재지의 도시화로 상수도 수량의 부족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나 또는, 집행기관에서나 주민들이 원하고 숙원하는 욕구를 다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입장으로서 이해하시고, 읍ㆍ면의 근무환경 조건 개선도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는 보아지나 계획, 설게, 시공이 잘되었다고 하여도 일부에서는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량 레미콘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으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점검 확인보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적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는 개선, 보완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서 시행착오등 잘못된 부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독 등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완벽하고도 장래성이 있는 공사를 이룩하여 항상 신뢰받는 우리 거창군,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두서없이 94년 사업장 현지점검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누락된 부분도 많고 미흡한 보고를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장 현지점검에 참여하신 전의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중, 잘 추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여 앞으로 전 사업장이 더욱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한 관계 공무원은 포창 및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또는 보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 보완되도록 검토 및 철저한 사업장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만의원외12인발의)
(10시2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안 상정된 조례안 제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군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본회의에 사용될 직인을 현실에 맞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이광만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6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이광만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서 김동형 의원, 박진철 의원, 박희재 의원, 신용범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 하며, 다음 의회운영휘원회 위원은 5명으로서 신용범 의원, 최학영 의원,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서 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위원은 이광만 의원, 이수정 의원, 최학영 의원, 이장우 의원, 정순우 의원, 김재환 의원 6명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김동형 의원, 박진철 의원, 박희재 의원, 신용범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 6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신용범 의원, 최학영 의원,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과 거창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임기원 씨와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형 의원과 거창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임기원 씨,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로 하여 3인을 9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환의원외12인발의)
(10시29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안 상정된 조례안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원 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서 의원 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로 개정되어 본회의의 사무과 정원을 현 11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문 사항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수정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는 이수정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3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3건의 조례 제ㆍ개정과 규칙 개정, 완벽한 공사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과 군정질문, 본 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등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기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점검에 참여하신 전의원님과 안내 협조하여 주신 과장님, 읍ㆍ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과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 중 시정할 분야에는 곧 시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 추진 보완하여 군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꿈이 있는 고향, 앞서가는 거창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의정 운영과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군정에 반영하여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께서는 폐회 기간중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