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8월29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우의원외12인발의)
3.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신용범의원외12인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종전까지는 첫날은 개회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의사일정 관계로 속개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94년 8월 23일 접수되어 94년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우의원외12인발의)
(10시14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의원정수 최저 15인에서 13인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본 군의회에서도 위원회를 구성, 의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신용범의원외12인발의)
(10시21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설명해 주시죠.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입니다.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되어 동시행령 46조의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의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3인 이내로 1인은 거창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전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였고,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의회의장”을 “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거창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지방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 의원! 수고했습니다.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회기에서는 13건의 조례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또한, 군민께서는 군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는, 의문이 있는 사항과 주민 숙원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과 완벽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전 읍ㆍ면 지역의 중요 사업장 현지점검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회의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집행기관과 전의원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정창홍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최일성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보건소장정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가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