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6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최학영의원외12인발의)
0 정순우 의원
0 이상근 의원
0 박진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편안한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의원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거창군의호 l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최학영의원외12인발의)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하영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거창군의회 제23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 시대의 세찬 물결이 동서양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변화무상한 국제질서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제 변화를 전진의 발판으로 삼아 개혁의 새 역사의 거름으로 딛고 경작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찾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새 질서의 정립을 위해 우리 모두는 그 슬기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협동 정신을 발휘하는 곳에서 힘이 용솟음치고 올바른 길이 열리며 번영의 내일을 약속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거창군민의 기대와 선망을 한몸에 받으면서, 지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진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의회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실제로 군민이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와 지혜를 모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불편사항등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91년 5월부터 93년초까지 서부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공중보건 전문의 이비인후과 의사를 거창적십자병원에 유치하고 2,000여만원을 들여 이비인후과 기계설비 보조를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거창에도 이비인후과가 있다 라는 자부심과 편리함이 지속되어 오던 중 공중보건전문의의 복무기간 만료 후 92년 5월부터 93년 2월까지 1년간 거창적십자병원 이비인후과를 운영하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서울 지역에 개업한 관계로 지금 현재까지 이비인후과가 개설되어 있기는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진료가 불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민 불편 사항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수련기간(레지던트)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93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적인 수급난이 대두되어 경북대학병원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군민은 기다려야만 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 불편이 어떤 사항인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창에 이비인후과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진료권인 대구 인근 지역 병원등에 가게 되는데, 대구 병ㆍ의원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오라고 하며,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접수를 못한다고 하여 되돌려 보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창에는 이비인후과가 개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 대진료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측면, 즉, 주민의 입장에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0여만원을 들여 이비인후과 기계 설비 보조를 해 주었는데 국고 낭비와 군민에게 불편만 주는 이비인후과를 폐쇄하고 기계를 매각 조치하여, 군세입으로 조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 정말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올해는 살을 타는 듯한 약 1개월간의 가뭄으로 방역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주민의 건강을 위해 늦여름 방역 대책과 향후 장기 대책, 전염 예방 대책도 병행,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에이즈, 성병으로 판명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예방 조치 및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에이즈로 판명된 사람이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했습니다.
정순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적십자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사가 없어 주민들의 진료에 대한 불편사항 및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의료 기자재를 매각하여 군 세입으로 충당하는 방안 및 타 지역 대진료권 진찰을 위한 진료 의뢰서 발급 방안 등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삼천포 성심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공중보건의사를 굳이 거창적십자병원에 유치하여 지역 주민이 대구, 진주 등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함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적기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주민 건강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도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우리 군에 배치토록 요청하여, 동년 5월에 거창적십자병원에 배치, 이비인후과를 개설,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설 당시 의료장비 구입등 4,87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동 병원에서 2,872만원과 본군에서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하여 93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93년 3월부터 이비인후과 의사의 서울 지역 개업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과목을 명기하여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였으며, 전문의사가 없다고 하여 전문과목을 폐쇄한다거나 이비인후과 질환을 진료할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에 필요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3조, 의료 기재의 압류 금지의 법 규정으로 보아, 기구를 매각 처분하여 군 세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은 전문의사를 계속 유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비인후과 의사 보충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전문의 배출에 대비하여 대구 및 경남지역 소재 대학병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도 본 도에 이비인후과 공중보건의사 배출 시 본군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대진료권인 대구 등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의료보호 요양 급여 기준 및 분만 급여 기준 보건사회부 고시 1994-36호, 94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의하면, 수급 절차상 피보험자가 1차 및 2차 요양 취급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 받아 타 진료권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료 의뢰서는 진료 담당의사가 발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 의뢰서를 곡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할 법적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하계 방영대책과 에이즈 및 성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여름 및 추수기에 주로 발생하기 쉬운 콜레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 등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거창읍 시가지는 물론, 방역 취약 지역 및 면 소재지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주 1회 이상 차량 연막소독을 하수고, 쓰레기 매립장 등 기타 지역은 205개 읍ㆍ면 자율방역반을 활용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전 조사와 보건검사를 철저히 하여 콜레라 환자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대비하고 2만 4,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외에 3종의 예방접종을 94년 9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적기에 완료하아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94년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 시 방역기동반을 신속히 출동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군 에이즈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접객업소 종사자와 일반 주민 검진자 중 총 1,767명의 3.6%인 64명이 성병감염자로 판명되어 보건소에 등록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하고 또한 각종 전염병의 감염자 치료는 물론 예방 대책으로 VTR 방영, 소책자, 팸플릿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보건소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예, 정순우입니다.
방금 보건소장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 개설 신고하기 전에는 우리 거창군민들이 대구에 타 진료권 없이 얼마든지 치료를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적십자병원 이비인후과 개설 신고하고 난 이후부터 타 진료권을 받아가야 되고 전문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창에도 무슨 전문의가 있어야 소견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았으면 병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대구병원에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본 진료권의 의뢰서 발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일 이전에는 방금 정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사 진료 의뢰권을 발급 받아야 진료가 되었는데, 8월 1일 이후부터는 전문의사가 없어도 일반의사가 그 병을 진단했을 때 담당 의사가 진료 의뢰서를 발급하면 지금 대구등 2,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다 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거창군의회 제23회 임시회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방자치의 기치를 들고 거창군의회가 구선된 지도 벌써 3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의회와 군민들의 협조로 군민들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 불편한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또, 입이 되어서 군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의 일같이 처리할 수 있을 때에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자치 민주주의인 기초의회가 발전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격고를 치르는 한해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해, 수해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폭염이 계속되었으나, 민ㆍ관ㆍ군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이나 집행기관은 한해 우심지구 실태 파악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한해 장ㆍ단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등 우리 군의 한해 장ㆍ단기, 읍ㆍ면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를 과장께서는 읍ㆍ면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한때의 입으로만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 우리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관내 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 실태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찾아내어 구제해 줄 방안과 하천 개수 소홀로 사유지가 폐천부지화 되어 농경지를 유실하는 등 억울한 실정에 있는 군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사업의 시설 종류에는 국ㆍ공유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 설치 근거도 관계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설치 방법도 시설에 따라 인가와 신고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예산 지원도 국고 48%, 32%, 자부담 20%로 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80%이며, 이것은 보육시설의 종사원 인건비,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보육료 등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총금액은 얼마이며, 이런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성한 보육위원회의 올해 활동 결과와 일반 주민 자녀에게서 받는 보육료는 월 1인당 얼마이며, 인원은 모두 몇 명인지, 그리고, 자체 운영비의 비록은 어떤 것이고 결산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 바랍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복무 관리 규정이 미제정되어 있다는데, 복무 관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검 실적과 왜 복무 관리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는지 규명하여 주시고, 복무 관리 규정 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시설장(원장)등 종사자의 자격 기준등에 연령 제한 기준이 없어 한번 종사자가 되면 평생 운영할 수 있어, 신세대의 젊고 유능한 자가 종사자가 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불평불만이 쌓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발겨 주시고, 그리고, 자리가 있어 종사자 1인 임명 시 종사자가 2인 이상 신청해 올 경우, 군수의 재량으로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량의 여지가 너무 광범위하여 종사자가 일정한 기준에 포함되어도 관계 공무원과 가정복지과에 대면이 있는 자로 임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소상한 답변과 현재 본군의 보육시설 현황도 설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 질문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독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기 농업용수 개발은 내한 능력을 조사하여 매년 한해 우심지구에 중점을 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또는, 보강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암반관정 4공과 수리시설물 개ㆍ보수 사업 6개소, 지표수 개발사업 2개소로서 총사업비 5억원 중 군비 부담이 3억원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가뭄 때에는 암반관정 30개소, 소형관정 60개소를 한해 대책 사업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 수리 안전답률은 78%로 아직도 가뭄 상습지가 많이 남아 있고, 기존 수리시설도 취약하여 3~4년 만에 한번 오는 가뭄에도 한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93년 12월 31일 현재 강우량, 토양 조건, 수리시설, 내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설별 능력과 들판별 면적을 농어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94년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읍ㆍ면직원과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수리안전답화 할 수 있도록 보강(소류지 확장, 준설, 양수장, 보, 암반관정)과 신규 개발등 장기적인 가뭄 대비 용수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94년 8월 18일 상부(도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개발 대상은 200개소에 몽리면적은 4,468㏊로 548억 1,700만원(저ㆍ소류지 신설 16개소, 면적 815㏊, 사업비 210억 9,600만원, 제당높임 1개소 면적 24㏊, 사업비 3억 1,200만원, 소류지 준석 61개소 면적 464㏊, 사업비 64억 9,600만원, 양수장 신설 및 개량 20개소 면적 1,041㏊, 사업비 99억 4,200만원, 암반관정 개발 80개소 면적 1,795㏊, 사업비는 81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전환 대상으로 개발 불능지구는 19개 지구 739㏊로 파악되었으며, 읍ㆍ면별 내역은 각 읍ㆍ면별 개소수와 거기에 따른 수리시설별 종류, 또는, 몽리면적, 여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의 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실태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구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토지를 국유로 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하천법에 한시적 별도 조항을 만들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1990년도부터 조사하여 보상금 청구토지 63필지, 4만 7,827㎡에 대하여 5,757만 1,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예산영달에 따라 아직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연차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하천 개수공사도 하고 공사구간 내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개수 준용하천 전반에 걸친 사유지 하천은 아직 보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되어 하천 개수사업도 하고 사유하천 부지 보상도 되어 민원 해소는 물론, 수해로부터 안전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천관리청의 예산 뒷받침과 하천 개수를 확대하는 배려를 기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건설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관정 문제입니다.
기계관정은 설치도 좋지만, 관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해 동안 한해가 없어 관정에 대한 관심도 부족으로 인하여 올해 한해가 닥쳐 관정을 가동시켰을 때 고장이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한해 장비는 언제라도 가동시킬 수 있는 사전 정비가 필수적이나, 관계 공무원과 몽리민의 관심 부족으로 사전 정비가 미비한 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기계관정은 몽리민을 관리자로 지정, 자체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지도 내용과 관리자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및 호스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양수기 및 호스는 한해 발생 시 사용 불용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스도 2, 3단 양수 시 호스의 노후로 인하여 쓰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장비에 대하여 전시용으로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것은 과감히 교체하여 주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다음 한해에 대비한 배려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부의장 보충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이수정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례없는 더위와 가뭄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요긴하게 쓰여야 되는 것이 그동안 개발해 놓은 지하용수의 장비, 기계관정이라든지 수형관정이라든지, 그 외 읍ㆍ면에 비치되어 있는 한해 장비, 양수기와 또는, 호스가 아주 절실하게 사용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쓰면서 고장이 발생되어서 농민으로부터 원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수리시설의 몽리구역 내에 있는 몽리민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손질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와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수리계에서 나름대로 매년 일정액의 수리계비도 정립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제도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가뭄을 받지 않고 천수로서 충분히 관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적어지는 어려움이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몽리민의 관리지도 내용도 지금 관리자의 지정 명단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해가 없을 때에는 등한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서둘러서라도 충분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임해서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도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 재어 놓았을 경우에, 쥐가 뜯거나, 변질이 되어서 못 스는 경우도 생기고, 또, 지금 읍ㆍ면에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도 평상시에 늘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고, 재래식이라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동안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추수기가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사용 불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해서 그에 대한 딴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수정 의원 기계관정은 왜 몽리민에게 관리 책임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관리를 하니까 겨울에 관정을 관리를 안 해서 동파가 되고 해서 올해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공무원이 해도 제대로 다 못할 것인데 왜 농민들한테 관리를 시키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원래의 근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몽리민들이 자기네들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을 금년에 그런 경우를 맞고 나니까 몽리민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딴 용역업체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것을 직접 다 확인을 못하니까 그에 대한 보완책은 어차피 해당되는 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과 몽리대표와 항상 협의를 통해서 평상시에 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김동형 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례없는 한발과 혹서로 인하여 전국민은 물론 한해 대책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관 및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 결실이 현실로 우리 눈 앞에 다가와 있음을 모두에게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으나 옥의 티라고나 할까, 수많은 한해대책 사업 중 특히, 암반관정 굴착은 완료와 동시, 평행하여 전기가 가설됨으로 해서 그 효용 가치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또한, 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당 부처와의 협의나 그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금번에 시공한 암반관정 개발이 수십여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일시에 착공하려고 함으로 인하여 한정된 굴착 장비의 부족으로 막대한 지장과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항상 정확하고 장기적인 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이 때에 굴착 도중 수원이 부족하여 중도 폐지한 폐공이 부지기수로 있다고 보며, 또, 그 중에서도 일부 주민은 적정량의 수량이 미흡된 공도 아까워서 폐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개수의 파악이나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굴착 시 지표로부터 3m까지 오관을 매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와 폐공 및 오관 매설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김동형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발 때 관정은 소형 기계관정 60개공, 그 다음에 중형부터 대형에 해당되는 관정을 30개공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력 공급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이용을 못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하관정은 아무 곳에나 임의로 굴착함으로 해서 물이 용출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첨단 과학장비로써 판단하는 것도 사실, 성공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개발된, 특히, 중형, 대형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워낙 시일이 없기 때문에, 관내와 주변업체의 많은 경험으로 쌓으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의 여러 가지 지형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본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체 35개공을 뚫어서 그 중에서 5개공은 폐공이 되고 30개소는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는 지하수가 없을 것이라고 거의 체념한 상태에서도 그분들의 경험을 이용한 결과 물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물이 나는 장소를 찾다가 보니까 그곳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니까 꼭 필요한 장소를 직접 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공에 대해서는 물은 용출되었습니다만, 그곳에 전기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주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인근에 없고, 결국은 농경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농경지를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5개공을 그 당시에 즉시 이용을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일부 농작물을 포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진입도를 만들어서 전주를 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마는, 아직까지 이 5개공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경작하는 분들이 이 때까지 가물어도 별 크게 피해가 없었는데, 하며 반대를 하는 경우, 또, 그 암반관정은 바로 관정 옆에 있는 몽리가 아니고 상류나 그 인근에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암반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암반관정은 딴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시행했다고 보고 있는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한발 대책에 임할 때, 그 때, 저희 나름대로 관정 사업자를 아주 광범위하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었을 때에는 전체 11개 업체나 들어 왔었습니다.
그 11개 업체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비가 옴으로 해서 철수도 하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빨리 서두르려고 애를 썼지만, 앞으로도 그 업체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즉시 그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관계라든지 사후 처리 문제는 암반관정은 근본적으로 표면에서 일정한 충적층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암반이 나오면 암반부터는 별도의 시설이 없고 표면에서 일반 토사나 충적층이 있는 부분에는 그곳에 지표수나 단 부분에서 유입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케이싱이라고 해서 철관으로 일단 차단을 시킵니다.
그 케이싱이 암반 부분까지 일단 막히도록 되지만, 그 부분에 다소의 취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표준된 공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도 폐공이 되어서 이것을 부득이, 완전히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방법을 찾다가 워낙 이번에 암반관정 개발한 부분에는 평상시에, 비가 좀 있는 해라도 식수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에 주로 그런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민들께서 하루 한 백 톤 미만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물에 대해서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꼭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곳에는 페공이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케이싱을 일단 제거시키는데, 주민들께서 그 케이싱도 우리가 기구 차단용으로 쓰면서, 그것에 대한 펌프시설도 주민들이 자기네들 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는 사실 강제로 폐공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사후 보완책으로서는 지하수 오염원만 충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특히, 지하수 관계는 건설부 소관이니까, 또, 환경처에서 어제부터 각 시ㆍ군을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태조사는 이번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떤 잘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실상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가 이것을 일선 실무자와 협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는 물이 안 나와서 아예 못 쓸 때는 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폐공을 택하지만 이용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오염원을 충분히 차단시키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김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건설사업은 대단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이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 시설 5개소와 민간 보육시설 1개소가 있으며, 종사원 27명이 279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5개소의 연간 운영보조금액은 종사원 인건비 2억 409만 9,000원, 생활보호대상 아동 45명,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아동 115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7,958만 9,000원, 아동 급식비, 교재 교구비 등 2,731만 3,000원, 3억 1,100만 1,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에서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2세 미만 14만 1,180원, 3세 이상 8만 4,810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4년 3월 17일 거창군 보육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위원 10명)을 개최하여 94년 아동 1인당 월 보육료를 2세 미만 6만 8,000원, 3세 이상 5만 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보건사회부 표준보육 단가 대비 2세 미만 45.6%, 3세 이상은 68%로서 시설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비목별 구성 비율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65%, 아동급식비 20%, 기타 시설운영비가 15~20%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 보조금에 대한 결산은 매분기마다 중간결산을 하고 연말결산을 하며, 93년 결산 결과 보조금 2억 7,2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들의 복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들의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에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종사자 복무 규정 제정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임용과 정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임용은 보육교사 1, 2급 자격소지자로서 제한경쟁 시험을 거쳐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임용하고 있으며(93. 3. 27, 5명 채용) 시설장의 임용은 영ㆍ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장 임용 자격 기준 제1항에서 제1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설의 운영 능력, 종사자 관리 능력, 보육에 대한 지식,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면권자가 결정 임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임용은 영ㆍ유아보육법상 자격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자체 임용 규정 제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정년은 현행 영ㆍ유아보육법상 종사자들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 능력은 연령과 직접 관계가 있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령에서 정년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정년 제한을 정한 곳은 없으며, 종사자들의 신분과 관련된 정년 제한 기준은 타 직종 간의 비교와 시ㆍ군 간의 형평성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어 본군 단독으로 추진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관계법 개정, 또는, 보사부에서 준칙이 정하여지면 정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예, 박진철 의원입니다.
이신자 과장님께서 대동리 유아원 신축 관계로 경남도에 8,000만원을 유아원 신축 자금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유아원 신축 자금이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유아원을 지으려면 1억 1,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유아원 신축을, 거창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금을 대어서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리 유아원이 아니고, 현재 대평리 중동 어린이집이 가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우리 아동계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원장 선생님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전임 군수님께서도 어린이집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슬래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뜻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동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려고 도에 도비 보조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적게 지원되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하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신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예, 그 질문은 대충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유아원 원장 사고 시에 유아원 원장 발령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현직 유아원장들이 현직 유아원장소를 이탈하고 군수실에 와서 항변한 사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과연 어린이를 맡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여야 할 원장들이 현장을 탈출하여 거창군수실에 와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과장님께서 볼 때에 타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3일에 동동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전의 사고로 인하여, 원장님들께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낭 당일로써 그 교사들하고 저하고 또, 원장님들하고 전 청내 실ㆍ과장님들하고 같이 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그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그 교사들한테 전달이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시설장들에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금년같이 한해가 심한 계절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외람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9월 17일이면 1년이 됩니다.
거창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거창군민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1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모동기업 석산허가 관계로 산림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잘못으로 경남도 감사결과, 몇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처벌 법령은 제정되어 있는데 거창군 행정에서는 군민이 폐기물 처리 위반을 하였을 경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지침에 맞는 매립 장소가 거창에 지정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 개축되는 관공서,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파옥하여야 할 관공서, 주택 건물 폐기물에 대하여 거창군의 행정에서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법기관(경찰, 검찰)에서 폐기물 불법 투지 매립으로 형사처벌을 하였을 때, 거창군행정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거창군 행정의 잘못으로 군민만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전과자로 불이익을 당하고 마는 결과가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다.
신축, 개축, 건축허가 동시에 거창군청에서는 건축 폐기물 매몰 장소를 지적하여 놓고 건축 폐기물 매립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매립, 또는, 허가 구역 외에 버렸을 때, 건축폐기물, 기타폐기물 단속을 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차 본회의를 통하여 산업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처리 장소를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예산 타령으로 현재까지 미루어 왔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창군내 석재 가공공장에 오ㆍ폐수 시설 인ㆍ허가를 첨부하여 허가한 석재가공공장은 몇 개인지 답변 바라며, 인ㆍ허가에 대해서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창검찰청에서 지난 6월달에 폐기물지침으로 해서 거창군내 작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 벌금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장소도 마련하지 아니해 놓고 백성에게 이러한 벌금을 고지한다는 것은 행정이 뭔가 하는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 전체 일원 1994년도 긴급 한해 대책 소류지 몇 군데를 준설하였으며, 준설공사 한 곳에 지급된 금액은 얼마이며 준설 완료한 공사에 지급된 총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부 면에서는 준설공사를 시공하면서 장비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대다수 지급하고 실제 하여야 할 준설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1994년 한해 대책으로 기계관정, 암반관정 몇 개를 굴착하여 사용하고 있나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이상근 의원님 답변에서 다소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이전에 굴취한 기계관정, 암반관정은 거창군내에 몇 군데이며, 실제 사용 가능한 기계ㆍ암반관정은 몇 군데가 있는지요?
건설과장께서는 경상대학교 남문희 교수에게 시료 채취 시험 의뢰 결과, 경상대학교 남문희 교수 실험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축사(한우, 돈사, 계사) 등이 물 부족으로 소, 돼지, 닭 등이 전국에서 폐사, 또는, 물 공급 부족으로 축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거창 관내는 어떠한지요?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따라서, 꼭 기계관정, 암반관정이 농사용 관정으로 한정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축사용으로도 관정 배전이 가능한 것인가요?
축사용으로 거창군내의 관정이 배정될 수 있다면 거창군내 현재, 축사용 관정이 몇 군데 굴취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거창군내 위천면 상천리 금원산 입구 좌측과 우측 양쪽에 산림 훼손 허가에 대하여,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금원산 자연 휴양림 개발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16억원 상당이 개발비를 투자하여 금원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거창군 행정에서는 산림훼손 허가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볼 때,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거창군에서는 금원산 개발에 개발 전 산림훼손 허가 지역이라고 답변하겠지만, 자연보호법은 그 이전의 법으로 알고 있으며,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이 금원산을 찾았을 때 금원산 관문 양쪽에 보기 흉한 산림 훼손 지역을 보았을 때 거창군 산림행정 처사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질타를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산림 훼손 허가를 한 석산 중에서 국도 가시권 1㎞ 이내, 학교 가시권 포함해서 허가 대상 석산은 몇 군데이며, 산림 복구가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가요?
거창군내 석산 허가는 몇 군데이며 허가 장소, 허가자, 허가 물량, 허가 기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만려된 석산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특히,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모동석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허가면적이 얼마이며, 산림훼손 복구 면적은 얼마인가요?
산림훼손 면적의 몇 %로 산림훼손 복구를 하여야 되며, 허가 규정상 내용을 산림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1회씩 고시하는 것이 사실인가요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1989년, 군비 8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조면 마상리 일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다가 도시계획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어느 특정인 소유 생산녹지 1만여 평을 주거지로 전환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사회의 여론이 좋지 아니 하자 도시계획 용역비 800만원을 군비만 낭비하였는데도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목적이 무엇인가요?
현재 가조면 인구는 얼마인가요?
1987년 가조온천 고시 당시보다 가조면 인구가 356명으로 감소되었고, 가구수는 38세대가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재정비 요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요인 중에 절대 사안인 가조면민 인구가, 몇 가구수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현재 가조면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된 사실이 있어, 도시계획 재정비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느 특정인들의 재산 증식을 도와주는 결과가 아닌가요?
현재 가조면 마상리 일대 생산녹지 과수원 지역은 평당 5만원 상당의 현실 가격인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 고시 운운 이유 때문에 평당 50만원씩 600여 평을 약 3억원에 매매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거창군도, 거창군 도시과 공직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 1994년 가조면 마상리 일대와 수월리 지역이 도시계획재정비 구역 내 몇 평이 접안이 되며, 87년도 도시계획도면과 94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불상, 모 식당에서 조모 시장, 이모 군수, 이모 전 부군수, 이모 전 시장, 거창군수 등은 이모씨 소유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청탁을 받는 사실이 있는가요?
가조면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로 상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가조면 도시계획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하며,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조면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특혜를 보는 특정인은 누구인가요?
특히, 이모씨 편입부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가조면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가 3,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온천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보고 있다면 온천고시 이후 인구 감소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2001년도 가조면 인구가 3,500명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확대 고시하는데, 앞으로 2001년은 7년 후의 일인데 서둘러 도시계획 확대 고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5년 후 인구 증가 상황을 판단한 연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9-5번지 일대가 주차장 시설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주택 건축 허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천면 장기리 499-5번지에 대하여 위천면사무소에서 정식 절차에 의하여 건축 허가 되었는지, 아니면, 건축 허가 절차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다면 건축된 주택을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철거된 건축주가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만약 거창군 행정이 법적 패소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손해배상 보상금은 누가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거창군 위천면사무소 건축 관계 공무원은 현재 어떠한 행정상, 신분상의 처분을 받았는가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 내용 가운데 내무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모동기업 석산 허가 관계로 산림공무원이 어떠한 잘못으로 경상남도 감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3년 전인 1991년도의 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거창군, 함양군 일대의 토석 채취 허가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경상남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91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당시 우리 군 관내 20개 토석 채취 관련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20개 사업장 중에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동기업 토석 채취 허가로 인한 지적 사항은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7만 4,440㎡에 대해서 91년 8월 19일부터 도의 감사를 받았는데, 그 지적 사항은 기록을 보니까 허가지역 일부가 개발촉진 지역이었고, 마리-고제 간 군도 13호선에서 그 사업장과 16m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허가를 했다, 또 한 가지는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인 압축기 2대와 비산먼지 발생시설인 크러셔 1대를 허가 받고 설치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설치를 해서 가동중인데도 방치를 해 두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즉시 본군에서는 산림과에서 모동기업의 소음 진동 배출시설인 압축기와 비산먼지 발생기 크러셔를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인 당시 산림과장과 계장, 직원 등 총 4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내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박진철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도상에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군도 및 국도 16m, 이 원칙은 1㎞ 이내에는 가시권에 접합니다.
또, 100m 이내에는 절대 가시권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먼저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되어서 징계를 먹은 사실이 있는데 금년도에 석산허가가 재개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문제는 물론 내무과장 소관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를 산림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서류로써 결과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량 배출 일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규칙 제9조의 규정에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의 정의와 그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1일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자, 1회에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 폐기물도 아마,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량 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을 수집, 처리하거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잘 분리만 하면 콘크리트, 철근, 목재, 종이류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생활 쓰레기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처리도 생활 쓰레기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턱처리업체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고, 실제 본군에서 1회에 수십 톤에서 수백 톤씩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탁처리업체에 건축 폐기물을 위탁할 때 본군에서는 위탁처리업체가 없는 등으로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개인이 스스로 처리코자 할 때, 마땅한 처리장이 없는 현실은 감안하여 쓰레기 종량제 처리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건축 폐기물이 쓰레기장에 유입되어도 쓰레기장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분리 배출을 하고, 고체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아주 작은 입자로 분쇄되는 등으로 쓰레기장에 유입되어서 지금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일반 흙으로써 덮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유입이 된다면 건축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폐기물 조례를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량 배출 쓰레기 처리에 다소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시설의 확대 보완, 기구의 정비, 적정한 예산 투입을 통해서 건축 폐기물의 다량 배출 쓰레기를 본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본군 관내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서 가동중인 석재가공공장은 11개소입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긴급 한해 대책용 소류지 준설사업은 12개 읍ㆍ면과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전체 47개입니다.
이 47개소의 준설토량은 8만 369㎥로 총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준설토량의 도면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계와 저희 농지계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 발생지구는 시정하고 정산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은 하지 않고 진입로 공사비에 일부 지급하였다 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준설토를 농로나 도로변 노견 보수에 무대, 즉,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용됨으로써 혹시 와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조조사에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구는 전체 7개 지구인데 이 내역은 거창읍의 덕곡, 그 다음에, 주상에 외장포, 북상에 중산, 갈계, 남상에 남불, 그 다음에, 신원의 하대, 가조의 동례, 농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그 토량을 전체 사토하기가 어려운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 토량을 인근에 유용함으로 인해 진입도로도 보수가 되고 준설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해 대책용으로 소형 관정 60개소, 그 다음에, 암반관정 30개소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사용 개소수는 소형 기계관정 60개소와 임반관정은 25개소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동례, 상촌, 엄대, 동호, 무월 등 5개소는 농작물 관계로 해서 전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럼으로 해서 전기인입이 되지 않아 이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추수 후에 전체 이용시설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전에 개발한 관정은 모두 907공입니다.
내용은 답작공이 861공이고 원예용이 46공인데 종류별로 보면 소형 기계관정 793공, 기계관정 48공, 충적층 관정 26공, 암반관정 40공으로 금년 한발 시 사용한 관정은 907공, 전부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형 기계관정 23공은 활용되다가 가뭄이 계속됨으로 해서 수원이 고갈되어서 7월 20일경부터는 양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한발이 유다른 한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더 보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천천 고수부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 주임교수는 남문희 교수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원본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본은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 문제라든지, 또,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더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공회사와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양자 레미콘회사에도 통보를 하자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원본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진철 의원께서 금년부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백방으로 자료 수집을 하시고 애를 쓰신 것, 거기다가 평상시 경험을 통해서 지적을 해 줌으로써 저희들은 겸허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좀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진철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위천천 주차장 공사 때문에 지금까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박진철과 한성우 과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군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감독해야 되고, 무엇을 지적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의 사명감에서 한 뜻이지,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어떤 질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추호도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천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남문희 교수 답변을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회의 진행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만약에 이에 불응할 때는 어떠한 조처도 저는 불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것이 제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다는 이야기이고, 그 복사본을 드리게 되어서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의원 복사본을 주시고, 또, 도면을 말입니다,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도면요, 그것 왜 못 보여 줍니까, 시방서를 왜 보내 줍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그 도면과 시방서는 제가 알리고는, 그 당시에 6월이든가 그 때, 특별위원실에서 저희 설명 과정에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면은 평면도하고 시방서를 복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사무실에 있을 때도 한번 오셨고, 또, 우리 실무자가 그것을 전달해 드렸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됐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원본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볼 것도 아니고, 의장실에 갖다 놓으면 시방서, 우리가 봐야 이 공사의 주요 개요가, 시책이 무엇이며,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성토 부분이 몇 ㎏ 지점에서 가져오는가, 그 자체에서 그대로 성토하는 것인가, 이것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보충 질문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산림과장 윤상현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 기계ㆍ암반관정이 농사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축산용으로도 배정이 가능한지와 축산용으로 관정이 몇 군데 굴착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기계ㆍ암반관정 굴착은 중앙재해 대책용으로 예비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이번 가뭄 시에는 농사용 관정으로만 굴착토록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한해 극복 시부터는 농사용 관정 굴착을 포함해서 가축 집단 사육지역이나 축산단지에도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축산용 관정 굴착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재해대책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본군 내에 한해 대책을 위해 지원된 축산용 기계ㆍ암반관정이 굴착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용수 개발 및 급수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소형 기계관정을 개발해서 가축에게 급수를 하고 있는 곳은 10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사업의 지원 기준은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초지 및 그 사육장이 10㏊ 이상일 경우에 10㏊당 한 공을 지원할 수 있고, 한 공당에 3,000만원의 보조, 70%를 보조해 주고 30%는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 닭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의 신청액 기준에 따라서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가축 집단사육 지역과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기계ㆍ암반관정 굴착의 필요성과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축산용 기계ㆍ암반관정도 굴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 소관에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천면 금원산 입구 좌우측 산림 훼손 허가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자연보호 차원에서 볼 때 거창군 산림과 행정은 역행하는 산림행정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금원산 입구 상천리 지구의 채석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 대한 최초 허가일자는 위천 상천 지구 배왕석재는 1982년도 3월이고, 또, 상천리 거창석재는 82년도 7월입니다.
그리고, 상천리 고려석재는 89년도 11월로 그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계속 채석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채석장의 채석 사업 완료 시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적지복구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93년 이후에 경남도에서 시행한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휴양림 입구 산림에 대한 향후 거사 시는 동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경관 보존에 더 비중을 두고 신중을 기해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훼손 허가한 채석석산 중에서 국도 가시권 1㎞ 이내와 학교 가시권 허가 대상 석산은 몇 군데이며 산림 복구가 원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도 가시권 1㎞ 이내의 석산허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학교 가시권인 주상면의 완대 국민학교 주변의 가시권 채석장은 삼원, 경일, 새한, 명보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호에 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저촉되는 경인석재 1개소가 있으나, 이 1개소는 동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채석 허가 제한 사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임지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석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허가임지에 대한 산림 복구는 토사 유출 방지등을 위하여 허가지 내에 부분적인 중간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내 채석 허가 현황을 서면으로 허가 장소, 피허가자, 허가 물량, 허가 기간 등 제출하고 허가 만료된 석산은 원상복구는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의 석산 허가 개소는 지금 현재 17개소 69.8㏊로서 별도로 제출한 채석허가 현황과 같습니다.
채석 허가 만료된 채석장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적지 복구 설계에 의거, 피허가자에게 적지 복구 명령을 해서 피허가자가 적지 복구 작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권자는 이미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해서 적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후 허가 만료된 개소, 주상면 연교리 지구 동양석재와 주상면 연교리 지구 공영석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공정에 따라 현지에 부합되는 설계공정에 따라 현지에 부합되는 적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후 허가 만료된 개소, 주상면 연교리 지구 동양석재와 주상면 연교리 지구 부산석재, 위천면의 대정리 지구 공영석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공정에 따라 현지에 부합되는 적지 복구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모동기업 석산의 지금까지의 허가 면적과 산림훼손 복구 면적은, 그리고, 산림 훼손 면적의 몇 %로 산림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허가 규정상 내용에 대하여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의 모동기업 석산은 최초 허가를 1972년도 4월 27일에 득해서 그동안 16회의 허가 처리로 현재의 허가면적은 7만 4,440㎡입니다.
동 채석장에 대한 중간 복구 작업은 90년도에 3,220㎡를 복구하였고, 91년도에 2,420㎡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750㎡를 중간 복구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채석장의 차폐 복구를 위해서 아카시아등을 식재하고 차폐 복구를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채석허가 기간중 중간 복구 작업은 채석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산림 재해 예방조치를 위해서 허가 임지 내에 중간복구를 실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의 몇 %를 복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본군의 채석장 관리에 대하여는 국토의 부존 자원인 석재의 개발에 상호 조화를 부존자원인 석재의 개발에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림과 소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산림과장께서 말씀을, 지금 산림 허가 지역이 1㎞ 미만이 거창군내에는 없다고 했는데, 국도나 군도 가시권에 1㎞ 미만이, 지금 그러면 모동기업이나 경일석재나 위천쪽에서 올라온 석산들이 전부 다 1㎞가 넘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 제한…
박진철 의원 도로변에서 1㎞ 미만이 전부 다 넘는 허가 장소입니까, 석산이?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되는 1㎞ 이내의 허가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도 가시권 1㎞ 이내는 허가는 법적으로 제한 사항입니다.
법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1㎞ 이내의 허가는 없습니다.
지방도의 제한 사항은, 법적인 제한 사항은 100m이고, 국도는 1㎞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 지적에서 16m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국도 가시권에서, 그럼 과장님! 여기가 어떤 장소인데 자꾸 그런 말로 회피하세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16m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가 아마…
박진철 의원 지방도이든 국도이든 국도라 함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합니까?
국도나 군도나 군도 이상을 국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알기로는 국도하고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 예, 물론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도나 국도나 현재 감사 결과에서 내무과장님 말씀에, 16m 지점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징계 회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님 하는 말씀은 1㎞ 미만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왜 지적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는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야 됩니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내무과장의 징계 사유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받아서 앞으로 차후 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그 외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과 소관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설명하시는 분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시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간략하게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조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8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중단한 사유와 가조면의 인구는 주는데, 왜 이 시점에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특정인의 특혜가 아니냐 등 여러 가지와 위천면 불법 건축물 철거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재정비하게 하는 규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그간의 변경 요인과 기준연도 기간 내 발생될 요인을 예측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 발전의 기반 여건을 미리 조성하는 것입니다.
89년도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를 발주 후 중단한 사유는 89년말에 저희 손태병 군수님 재임 시에 87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이 되고 온천 개발이 되는 여건 변화와 또, 지역 주민들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등 재정비 요구가 있어서 88년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 초에 하일청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온천개발 계획도 미수립된 상태이고, 온천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므로 재정비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온천이 착공될 시점에 재정비함이 타당해서 중단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번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80년도 이후 이농 현상으로 특별한 개발 여건이 없는 한 일부 대도시 인근 면단위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주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가조면 역시 1981년도에 2,406명에서 1986년도에는 2,200명, 1992년도에는 1,840명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수는 1981년도에 484가구에서 1992년도에는 516가구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979년도에 최초로 가조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15년 동안 특별한 변경 요인이 없이, 재정비 없이 그냥 관리해 왔습니다.
금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사유는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는 주는데 재정비를 왜 했느냐 하는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 가조IC가 개통됨으로 해서 가조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 여건이 갖추어지고,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조온천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가 약 700명, 석강리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유입인구 약 890명으로 현재 인구 1,840명이 10년 후인 2001년에는 3,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가조온천 관광지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과 지역개발 잠재력을 수용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게 된 것이지, 특정인의 어떤 재산의 증식을 위한 재정비가 결코 아님을 양심에 부끄럼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법 절차에 의거, 가조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89년도 재정비를 추진하다가 유보한 사례도 있고, 가조는 또, 특별한 지역임을 인식하고 입안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93년 10월 15일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계획안을 입안하기 전에 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가조면 개발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초안을 입안해서 다시 가조면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2회에 걸쳐 전 실ㆍ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공람과 6월 21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6월 28일 군의회에 보고 심의한 후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는 등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9년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 구역은 변경없이 자연녹지 지역인 마상리 9번지 일대 2만 116평, 수월리 760번지 일대 기존 취락이 형성된 월포마을에 7,260평, 수월리 296번지 일대 생산녹지 5,172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유입인구의 생활 근거지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면사무소 앞과 가조 시가지 진입도로 양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의 상가 지역 약 8,076평을 상업지역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래 시가화 구역의 확보를 위해서 마상리 19번지 일대 생산녹지 1만 769평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이후 많은 주민들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분석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수용치 못했으며, 특히, 마상리 생산녹지 지역인 이선철 씨 토지 전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특혜를 주었고, 또, 정진상 씨 토지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이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선철 씨 토지 총 9,762평 중에서 4,323평은 79년도에 최초 도시계획 수립 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금번에는 주거지역 확보가 부족하여 가조면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3,874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이 지역 전체가 이선철 씨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있고, 이선철 씨 땅의 약 2,600평이 아직 생산녹지로 남아 있습니다.
모 식당에서 조모 시장님, 이모 군수님이 거창에 오셔서 전임 군수님 재직 시에 어떤 청탁이나 압력을 넣은 사실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압력이나 청탁을 넣어서 이선철 씨 땅이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더라면 압력이나 청탁의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가조면의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입안을 해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사항은 전혀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아마 그러한 사실은 청탁이나 어떤 압령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선철 씨의 토지 매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주거지역 내 도로변 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전부 분할이 되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다시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적고시가 되어야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 고시가 되지 않고는 분할이 안 되니까, 그것은 지금 매각을 한 사실은 그냥 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탁을 받아 어느 특정인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한 사항은 아님을 재삼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년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5년이 지난 현재는 제반 여건 변화와 가조 지역의 발전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을 목표로 한 금번 재정비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역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오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위천면 장기리 증축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천면 장기리 499-5번지 상에 건축물 증축건은 94년 3월 28일 위천면사무소에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천면으로부터 증축 신고를 받아 건축중 94년 5월 16일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위천면의 원상복구 조치 지시에 의거, 건축주가 지난 8월달에 철거한 사실입니다.
이는 위천면소재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내 취락지구로 건축에 따른 행위제한은, 기이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관련 인ㆍ허가 시 개발계획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담당 직원은 법령 미숙으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주는 토지 구입 시부터 신고 시까지 저희 군에 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6회에 걸쳐 발급을 받아 개발계획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급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공동이용시설 용지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그 중 일부를 첨부하여 건축 신고를 득한 건축주 본인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음인지 위천면의 원상복구 주시에 의거, 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였고, 저희들 자진철거 명령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심판 청구도 없으므로 행정 소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행정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수행하겠으며,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을 한 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인사를 했고, 지금 현재 징계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의 원활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면 개정된 건축법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법령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신고대상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에서는 어제도 저희들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직 공무원이 사실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라든지 사용검사 시 등에 건축업무를 읍ㆍ면 토목직 공무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읍ㆍ면에도 건축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건축직 공무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읍ㆍ면 담당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12개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군정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 이틀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하영제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환경보호과장최일성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