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8월30일(화) 오전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중개인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5.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94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박희재의원외12인발의)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군수제출)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중개인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5.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학영의원외12인발의)
6. 94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이상근의원외12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열세 분 의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의 건, 거창군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조례의 건,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4년도 중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그리고, 현지점검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박희재의원외12인발의)
(10시03분)

○의장 오준식 예, 사무과장 보고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재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의안은 거창군의회 의안 상정 조례안 1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에는 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을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기간은 종전 3일에서 7일로 상향 조정하여 감사나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고, 둘째, 의원의 조사 발의 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기재토록 하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종전에는 거창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넷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국가와 도의 위임사무를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감사 또는 조사 방법 중 의회의 군수 출석 요구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는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증인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5를 준용토록 하고, 의회에 증언, 진술을 위하여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거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 내용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본회의”라 하는 내용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붙임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박희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94. 3. 16 법률 제4741호) 및 동법시행령(94. 7. 6)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입니다.
다음,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 등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치료비는 일비의 1년분 지급액보다는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등급부터 제14등급에 해당될 경우가 되겠고, “상해”는 동법시행령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부군수)를 포함한 5인으로 하는데, 의회 의원 한 명, 본청 실ㆍ과장 한 명, 의무직 공무원 한 명, 그리고, 기타 한 명으로 5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기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의원,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의 제ㆍ개정 후속 조치 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의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군에서 만든 의안 상정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군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앞서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해 현장민원처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사용할 거창군 현장 민원 담당관 민원 전용 공인 규정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6항, 군수는 현장민원처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거창군 현장 민원 담당관 민원 전용” 공인을 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대다수 민원은 민원인들이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현장에 찾아가 주민편의를 돕고자 이런 시책을 폅니다.
종전에도 이동민원처리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현지 마을에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다시 귀청해서 처리해 전달해 주는 제도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과는 달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남하면 지산 마을에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방법은 군청에서 팩스를 한 대 하고 복사기를 한 대 현장에 싣고 가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바로 처리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을주민이 농번기에 민원을 관청에 하러 오기 힘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 팩스를 설치해 놓고 남하면사무소에 처리할 것, 또, 북상면의 재적등본, 서울시 작은 아들의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을 현장에서 팩스로 전부 받아서 그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직인이 있어야 되는데, 읍ㆍ면이나 군청에 있는 직인을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는 업무를 쉬어야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현장민원 처리 전용 직인을 다시 파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군에 있는 팩스라든가 복사기를 싣고 가서 운용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오지, 군 관청, 읍ㆍ면 관청에서 먼 거리 마을부터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공인을 파서 하자 하는 뜻에서 이 공인 조례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을 하면 군에서 발급이 가능한 증명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종중등록증면서 등 군 전역의 것은 모두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발급하는 증명은 호적등ㆍ초본, 재적등ㆍ초본, 지방세납세완납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이런 것은 군내의 면은 어떤 면이든지 가능하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전국의 어느 것이라도 그 마을에서 다 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거창군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민원 처리 제도가 잘되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혹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직인을 몇 개를 파야 되는지, 면 단위 한 개를 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한두 개씩 지정해서 판다든지 몇 개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직인의 숫자가 많아서 혹 어떤 남용이나 오용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공인은 현장민원 처리 전용 공인인데, 거창군수 것이 하나, 또, 읍ㆍ면장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읍장 하나, 주상면장 하나, 각 면별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하면 지산에서 북상면에 있는 주민등ㆍ초본을 발급받고 싶다 할 때에는 북상면에다가 팩스를 요구해서 받아서 북상면장이 발행하는 북상면장 전용 직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신원면에는 신원면장 직인을 찍어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전용 직인 하나하고, 읍ㆍ면장 전용 직인 하나하고, 그래서, 읍ㆍ면장 12분하고 군수 것하고 13개의 공인이 필요하고, 이 공인은 하게 되면 보존관리규정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군에는 내무과장, 또, 담당계장이 있고,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이 있고, 당당계장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보안 관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지, 잘못 관리했을 때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의장 오준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중개인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작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 위임된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쌍방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 간의 민원에 대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삼자 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내용과 이를 운영할 위원장 및 위원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법률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에 근거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중개업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학영의원외12인발의)
(10시47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최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학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실로 30여년 만인 지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한 지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한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 그리고,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적 대개혁의 물결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명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여망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새롭게 창출하여 주민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온 정열을 바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시 행정의 미흡한 부분과 주민의 궁금한 사항, 그리고, 군청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성과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코자 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군정에 대한 질문을 소상하게 드린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어 의정 활동에 많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불만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회학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최학영 의원께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9월 5일, 9월 6일, 2일간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나 답변하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4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이상근의원외12인발의)
(10시52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중요 건설 사업장을 방문, 공사 추진 상황 현지점검을 통해서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벽한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상근 의원 외 12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반갑습니다.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거창군 관내 중요 사업장 점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중인 사업 및 기완공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그리고, 문제점과 사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점검 기간은 9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 대상은 전 읍ㆍ면 중요 사업장으로 구체적인 사업장은 첨부된 사업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는데, 제1반의 반장은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을 중심으로 반원은 박진철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읍ㆍ면은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으로 구분하였고, 제2반의 반장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을 중심으로 반원은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상 읍ㆍ면은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점검 방법은 1일에 반별로 2개면씩 점검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 중요 사업장에 대한 읍ㆍ면장의 개요 설명을 청취한 후 각 사업장으로 이동, 현지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내는 읍ㆍ면장등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차량은 모두 4대가 소요되어 의회 2호차, 군청에서 3대를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공사 추진상 문제점,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주민 여론은 어떤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연서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중요사업장 점검을 하기 위하여 현지점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 사업장 점검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박진철 의원 현재 각 사업장별로 금액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누구 것인지 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의장 오준식 네, 공사주를 말씀하시는군요.
박진철 의원 이것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해 듣고 있기로는 거창군에 소재를 두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각 읍ㆍ면별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얻고자 하면 사업장의 시공자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은 이상근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9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94년도 중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반장께서는 점검 결과를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실ㆍ과장께서는 사업장 현지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관계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9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휴회되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94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관계로 본회의는 휴회하지만 전의원께서는 현지 점검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실ㆍ과장께서는 현지 안내에 협조하아ㅕ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