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7일(수)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빚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진철의원외12인발의)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변만식의원외12인발의)
5.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빚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장우의원외12인발의)
6. 거창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진철의원외12인발의)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안 상정된 조례안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회의 규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의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석 배정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작성된 안이기 때문에, 별 의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집행부에서 배부하여 드린 의안 상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93. 12. 27 법률 제4611호)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문을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일부 개정해서 보통징수 방법과 특별징수 방법에 외에 신고 납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즉,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방법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군세조례 중 “중기”라는 용어를 전부 “건설기계”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세정13400-1366호(93. 12. 30) 시ㆍ군 지방세조례 중 개정 사항의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거창군환경사업소의 불합리한 정원의 직력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환경사업소장 직급이 현재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이 3가지로 어느 것을 해도 타당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주사를 제외한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하여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방행정주사를 삭제하고 두 가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12200-1236(94. 5. 28) “시ㆍ군 행정조직 개편 시행 지침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6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내무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변만식의원외12인발의)
(10시2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변만식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안 상정된 조례안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청원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붙임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빚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장우의원외12인발의)
(10시24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올시다.
거창군의회에서 의안 상정된 조례안 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 골자는 국내 여비의 종류 중 식탁료는 삭제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 일수 1일에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내외 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여행지에 따라, 갑지, 을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일원화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언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선거는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할 상임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으며, 투표용지는 한 투표용지에 연기명식으로 무기명투표로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박진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 위원 두 분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이상 유무 확인)
예, 이상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에 이어서 바로 의원 여러분의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용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의 크기는 A4 용지의 반절 크기로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투표 용지 모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종사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오른 편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한 장으로 투표용지 뒷면 좌측 구분란의 맨 위에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맨 밑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란에 정확하게 따로따로 기재하신 후에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만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의장 오준식 산고 끝에 당선자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이광만 의원, 12표, 무효 1표입니다.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이광만 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13표로서 100% 찬성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김동형 의원께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11표, 기권 1표, 정순우 의원 1표로서 신용범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광만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거창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를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정 활동에 이바지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오준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이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천학비재한 본인을 여러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서 또한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낍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거창군의회는 지금에 와서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더욱 더 화기애애하고 서로 상부상조 협조하여서 이기주의보다는 종전과 다름없이 더욱 더 협조와 격려로써 돌봐주시면 맡은 바 소이에 최선이 노력을 다할 것과 아울러 관계기관과도 더욱 더 유대를 공고히 하여 거창군의회는 물론,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오준식 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신용범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오준식 내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이광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신 김동형 의원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신용범 의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군 의회는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의원 정수 13인 이상인 시ㆍ군구의회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본군 의회는 앞으로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전 의원께서는 의회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성숙한 의정 운영이 이룩되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도시과장이채순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