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5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최학영의원외12인발의)
0 최학영 의원
0 신용범 의원
0 이장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의원 여러분께서 며칠간 현지점검 관계로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 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학영 의원 외 12인 전의원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94년 9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 신원면 출신 신용범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94년 9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최학영의원외12인발의)
(10시01분)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계획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독립된 의사로서 의회 권한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께서도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께서도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범위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된 질문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 활동의 결과로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 거창군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민 모두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 오는 가운데, 성숙된 의회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지를 구제하기 위한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여 횃불작전등을 펴는 등,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을 극복한 결과,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지 태풍 13호 “더그” 및 “엘리”도 아무런 피해없이 메말랐던 대지를 흠뻑 적셔주어서 완전 해갈이 되게 하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 중에 주민의 여론이나 평소 행정의 미흡한 부분과 군정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외소득의 증진정책으로 농촌지역에 1989년도에 거창정장지구 농공단지를 1만여평의 규모에 7개 공장, 그리고, 1992년도에 위천 당산지구 농공단지에 3만여평 규모로 14개 내지 15개 공장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리 일반공업지구 공장 부지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88년도에 태평양화학 관계관이 본 군에 수차례 방문하여 부지만 확보되면 큰 화장품 공장 하나를 지을 것이라는 의사를 타진해 와서 대기업의 우리 군 유치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여 태평양화학을 유치하기로 결정, 1989년도 초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여러 차례 난관에 부딪혔으나 부지는 약 3만평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92년도까지 공장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고, 9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공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고도 공장 건설이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실태와 그동안의 추진 내용 및 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대”를 없애고, 일반 회사처럼 사무실을 개조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이 민원대를 통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인 경우 종전 같으면 주택계를 경유하는 등 최소한 1주일 이상은 소요되었으나, 관계 공무원과 마주 앉아 관계 서류를 직접 작성하면 시간상 훨씬 단축될 것으로 생각되고, 민원인도 민원대가 없음으로 인하여 모든 민원인이 관청을 찾아갈 때 느끼는 관료주의적 거리감도 없어지고, 편리하며 기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설명 바랍니다.
이 방법은 현재 모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많은 시ㆍ군ㆍ구에서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이 현실과 맞지 않고 이중 기재 및 누락되어 있는 등 관리가 엉망인데도 이것을 근거로 전산 입력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산출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올해로 마지막인 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을 바르게 재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읍ㆍ면의 건축물 관리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마을 전체가 몽땅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축은 분명히 준공검사를 받아 존재하고 있는데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재작성을 하고,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것은 조사하여 사실 기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했습니다. 방금 최학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역경제과장 안수상입니다.
거창군의회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 정장 일반공업지구 내 태평양화학 그룹에서 취득한 공장 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창읍 정장리 일반공업지구 내 공장부지는 태평양화학에서 90년 3월까지 61필지 2만 86평을 매입하고, 그 구역 내 중앙의 2필지 624평은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채 있으며, 공장 건립도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태평양화학 계열사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통로로 촉구한 바 있었으나, 90년 7월 태평양화학에서는 공장부지 매입 지연을 이유로 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경북 김천 농공지구에 합성세제 공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 경기 불황 또는 회사의 경영 악화다 이러한 이유로, 또는 신규 투자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거창지역의 공장 건립은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서, 만약에 앞으로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거창지역에 설립토록 계열사에 지시를 했다, 이러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보가 있은 후에 지난 93년 5월 태평양화학 계열사인 구미 태평양금속에서 앞으로 증설할 공장을 거창지역에 설립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연락을 해 온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사업 진행이 없어서, 본 군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께서도 지난 94년 6월에 태평양화학을 방문하여 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평양화학그룹에서는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새로운 투자계획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이 사업의 사업 성격상 원칙적으로 정책적, 그리고, 협의로써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상의 강제 이행 수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지역유지, 국회의원, 행정기관 단체장, 그리고, 태평양화학이 정책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공장부지에 대해서 기업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해서 중과세하고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리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투자의 효과가 확실치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할 때, 군의 사업 시행 촉구는 이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하신 과장께서는 벌언대에 좀 서 계십시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령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실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계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질문은 의원석에서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고, 발언에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하시고, 그동안 실ㆍ과장님은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태평양화학에서 기업을 설립할 뜻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그러면 한 4년까지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많은 땅을 사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벌들이 땅투기하는데 군에서 동조한 결과가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문서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연호보협의회 이태구 회장이 그 당시 부락의 총책임을 맡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두약속으로는 만약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언제든지 거창군수에게 원가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땅 원가 반환 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공론화되면 정책 차원으로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최학영 의원님께서 민원 분야에 대해서 민원실에 막혀있는 민원대를 없애고 민원인과 마주 앉아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청이나 읍사무소의 민원대 설치 목적은 민원을 신청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순서대로, 또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질서유지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수많은 각종 공부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뒤섞임으로 해서 예상되는 무질서와 번잡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민원인들의 인식 또한 많이 달라짐으로 해서 근래에 와서는 민원대가 민원인과 공무원을 차단하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일반회사처럼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과 서로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상담을 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다수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도 진해시의 한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실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는 사항들이 나름대로 여건과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대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평가해 볼 때, 하루 군청 민원실에만 해도 한 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한번에 한 수십 명이 몰려와서 민원휴게실에 대기하면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실 담당공무원과 잘 아는 사람이라 해서 충분한 민원을 처리한답시고 많은 사람을 대기해 놓고 그 사람이 장시간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평과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민원행정 쇄신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무엇인가 얻고 가고, 많은 것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수차에 걸쳐 지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군청민원실에만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군청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서류 접수나 상담이나 증명서류 발급, 그 외에도 민원실에 와서 묻고 싶은 것, 의심나는 점,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을 와서 속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도록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군청민원실에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연구를 해 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번 시행할 목표로 각종 정보 수집이나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센터라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종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얻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그 장치나 시설, 공간,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군이나 읍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면 주민들이 많은 정보와 의문시되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민원대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가장 편리함을 가도록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최학영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세 공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 개발을 위해 자주 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지방세의 과세 자료가 되는 대장 관리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저와 세무공무원 전원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공부의 관리 현황과 현실에 맞는 자료 관리를 위해 그간에 조치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제196조 및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0년도부터 지금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마을별로 편철하여 가구별, 번지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읍ㆍ면사무소에서 총 264권 2만 946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장의 자료 정비는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정리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들이 현지출장 조사를 하여 정리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고사항 등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정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기간으로 정하여 납세의무자, 건축물의 증ㆍ개축, 신축, 파옥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읍ㆍ면의. 재산세 과세대장과 군청의 재산세 전산 자료를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재산세 전국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납세의무자 정비를 그간 2만 815건, 건축물 5만 322건, 부대시설 357건, 그 다음에 건설기계 192건 등 총 7만 1,686건의 자료를 현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중 기재, 누락 사항, 실소유자 상이 등을 조사하여 미비한 자료와 대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법정 리ㆍ동별로 토지 1필지당 한 장의 대장을 작성하여 지번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 토지등급, 면적 과세 방법 등의 자료를 수록하여 23만 9,000여 필지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여 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변동 사항 정리는 지적과에 토지대장상 변동 자료를 군청에서 직접 전산 수정 입력하고 있으며,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정하여 전년도에 과세한 자료에서 납세의무자 지번 등의 변동 사항과 오류 자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자료의 전산화가 완료됨으로 인해 토지대장 지번별 조사와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중과세 및 탈루 세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은 과세 객체가 많고 유동적이므로 현실과 맞는 관리 현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장은 94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쇄되어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작성해야 되므로 하반기 중에 지방세 과세대장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여 현실과 맞는 명확한 자료 확보와 대장을 재작성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아무도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 기회에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쪽보다는 변두리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부속사가 있는데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는 빠짐없이 잘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새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이번 하반기 대장의 재작성 시에는 누락되는 필지라든지 기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부분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일 이전까지 작성, 관리해 오던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법과 같이 대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후에 건축물의 소유라든지 이용 상태 확인 및 건축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1979년도에 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조제한 것으로, 공부로써 활용하기에는 작성 누락이라든지 기재 내용 부실 등으로 증명의 실효성 확보와 적정성 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1991년 5월 1일 건축법 전면 개정 시 1979년도에 만들어진 관리대장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서 건설부령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규칙의 운용 방법은, 기존 적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2년 6월 7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허가된 신축 건축물 및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신축 건축물은 사용 검사 시 작성하며 허가나 신고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신축되는 완료 시 건축주의 기재 신청에 의하여 작성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건축물의 정비 대상 총건수는 2만 4,813건으로 현재까지 정비 완료한 것은 2,500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장의 정비에 필요한 현지 확인과 현황 도면 작성이 규정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춘 건축직 공무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 읍ㆍ면에는 건축직이 없어서 정비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에게 작성 의뢰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건축물 현황 도면을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작성하지 못합니다.
건축사가 확인을 하거나 또는, 건축직 공무원이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이 사실 저희들 군에 정원은 있습니다마는, 임용할 때에는 건축직 공무원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있으나 현원은 거창읍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많이 임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는 읍ㆍ면에서 대장을 전산 관리함에 따른 문제가 있고 공부로서의 신뢰성 확보와 정확한 작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관리대장과 같이 군에서 작성,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대장에 누락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재는 구대장도 2002년까지는 정리 기간 동안까지는 사용이 병용 가능하므로 등기업무라든지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학영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의안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원 의정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 중 주민의 여론이나 평소 느껴왔던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보수가 지방비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보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는 정원에 비하여 현재 인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인원이 많다면 우리 군의 농촌지도 행정이 현정원으로 부족하여 현재 인원이 많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부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받으면 수납한 지방세인 도세를 5일 이내에 송금해 주고 있으나, 도에서 군으로 보내주는 징수 교부금은 4분기로 나누어 3개월에 한번씩 송금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징수 교부율 50%만큼 선 공제 후 도에 불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도세징수 교부금의 교부 방법, 교부율 등의 변경은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 및 도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본 군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과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량하고 정직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매우 불공평한 사례가 있었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하여 활동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차량 압류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계속 체납액이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의 개선 방안이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직업훈련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직업훈련생 선정 방법과 훈련 이수자의 관리실태 및 퇴교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자활보호 대상자 생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방법과 지원 후 자립 가구 현황 및 융자 지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올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마무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94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결과 기본교육 시 유예자 조치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방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향후 교육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관리에 따라 장비 보관 방법과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하여 읍ㆍ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신용범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신용범 의원님께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비로 전환함에 따라 보수의 추가 소요액과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과원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국가직 공무원 지방비 진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4장 제8조 제2항, 시ㆍ군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농촌지도소 정원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8일자로 국비 공무원 22명이 우리 군에는 지방비 공무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군에 근무하는 국가직 정원 22명이 국비를 받다가 지방비로 받게 되면 군의 큰 손실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2명에 대한 보수액을 산출해 보니까, 평균 호봉이나 제수당 등을 포함해 볼 때 2억 5,000여 만원이 추산됩니다.
이 재원은 내년도 국고로 지원되는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되어 지원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인건비 부담액은 다소 늘거나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우리 지방비에는 손해가 없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농촌지도소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지도소 현원은 총 5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가직 47명, 지방직이 6명인데 여기에 정원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4사람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유는 지난 92년도 2월에 농업이 지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직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도직을 줄이고 연구직을 보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농촌지도직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연구직은 보강이 안 되고, 지도직 4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원된 이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직으로 전직을 하다든지, 지도직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공무원을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차차 감소되면 이것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내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용범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먼저,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중 도세 징수 교부금 교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서 도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ㆍ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도는 시ㆍ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징수 교부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부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세조례에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시ㆍ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처리비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교부금은 매분기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세징수 교부금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교부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신용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교부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면 군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의 세 수입을 포함한 도세 징수 총액은 34억 2,577만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징수 교부금은 11억 8,1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년도 2분기까지의 도세 징수 총액은 16억 1,743만원으로서 징수 교부금 4억 9,333만원이 교부 세입 조치되었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 총 목표액은 11억 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의 2%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 교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도 금고에 납입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율은 50/100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인구 50만 명 이하의 시ㆍ군에 대하여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로 교부해 주도록, 그간에 본 군 출신 신중광 도의원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 제공과 개정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고, 또, 중앙 행정쇄신위원회 임명진 담당위원께 서신을 보내서 행정 개혁의 차원에서 채택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귀향 활동차 들르신 본 군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님께, 어제 저희 담당 게장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세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고 건의도 드린 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세 징수 교부율에 대해서는 도청 및 중앙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시 기회가 있을 대마다 건의, 거론되어온 사항입니다마는, 차제에 다시 한번 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수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세 체납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의 자동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총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8,699대입니다.
이는 관용차 81대, 자가용이 8,133대, 영업용이 48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자동차세 부과 총액은 10억 4,7076만원으로서 연도 폐쇄기인 금년도 2월말까지 97.1%에 해당하는 10억 1,085만원을 징수하여 93년 이전과 합한 체납액이 387만원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2,971만원을 합하여 자동차 체납 총액은 3,378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4분기와 2./4분기를 합하여 총 6억 8,400만원을 부과하여 8월말까지 6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분으로서는 2,0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자동차 체납액도 1,057만원을 징수하여 8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액은 과년도분과 합하여 모두 3,807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의 납기 내 자진 납부 실적을 보면 약 85% 선으로 되어 타 시ㆍ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기 후 납부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자진 납부되지 않으면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우선 압류 조치부터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도 총 여섯 번에 걸쳐서 연 120일간 체납세 일제 징수 기간으로 정하여 징수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매해마다 사오 명씩 1개조로 하여 중동검문소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개봉검문소, 마리지서 앞 삼거리 등에서 거창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 경찰 공무원과 함께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세워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현장 단속으로 8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468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170대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 1,027만원에 대한 166건의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고 중동검문소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경찰 공무원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을 단속, 번호판 영치 16건, 자동차 등록건 20건을 영치하였고, 관외출장 10회 등으로 345건에 2,953만 3,000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체납세 중점 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중 182건에 1,599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등 계속하여 체납자에게 전화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우리 군의 8월말 현재 자동차세 총체납액은 847건에 3,807만원으로서 그간의 17억 2,476만원의 부과액에 비하면 2.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의 분석으로 징수 가능한 1,564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고질적인 체납의 유형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소유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당해 자동차는 폐차의 행정절차 없이 폐차장, 또는, 거리에 방치하고, 본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는 자와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 경우라든지 신소유자의 이전 등록 조치 없이 실소유자가 불명인 채 방치되고 대장상 명의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의 부도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도 522건에 2,24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소유자 사망이 64건에 272만원, 무재산 115건에 624만원, 실소유자 변동 불명이 140건에 422만원, 그간 사업의 부도등으로 인한 것이 129건에 437만원, 번호판을 영치한 후 차량을 방치, 도주한 것이 46건에 284만원, 기타 28건에 202만원 등으로 이의 경우는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 부과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나, 지방세법상의 제약으로 그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상 어려움이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코자 수차에 도를 경유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는 직권말소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경우 전혀 징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 조치하고 가능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계속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록증 영치 등으로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도 징수되지 않을 경우 강제 경매의 절차로 체납세 일소에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냉방시설 보수 공사 관계로 장내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오준식 상의를 좀 벗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범 의원 질문 가운데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수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활보호 대상자 생업자금 지원 방법과 지원 후의 자립 가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 방법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근로 능력 및 자활 의지가 왕성하며 전망 있고 현실서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는 자를 융자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융자 재원은 정부 재정자금에서 매년 도 배정 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700만원 이내이며, 융자 이율은 연리 6%이고 융자 기간은 거치기간이 5년, 상환기간이 5년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생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생업자금 융자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적 사항, 그리고, 재산 상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심사한 후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며 해당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구비 서류를 제출 받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업 자금 지원 후의 자립 가구 현황은 85년부터 94년 2/4분기까지 총 494가구, 14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50가구 51%가 자립하여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지도를 통해 전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융자 사후관리는 읍ㆍ면장이 농협의 융자 실행 결과 통보에 따라 개인별로 생업자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융자가구의 원리금 상환 여부와 운영 실태 등을 파악, 기록 유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생업자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즉시 전입지 읍ㆍ면동장에 송부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매분기별로 도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94년도 생업자금 융자 지원 계획은 2억 3,600만원으로 2/4분기 현재까지 26세대에 1억 1,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도 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계속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사회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역경제과장 안수상입니다.
거창군의회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신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생 선정 방법과 그 이수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대상자 요건으로서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 무직자, 이 무직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일자리가 없거나 기술이부족한 사람, 이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음, 영세 농어민, 그 다음, 비진한 청소년, 이 분야에는 고등학교 학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이 비진학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부, 이러한 군민으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가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된 희망자 중에서 입교 대상자의 선정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며 일반적인 심의 기준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자, 이 차례를 우선 순위로 해서 심의 선정합니다.
현재까지 훈련 이수자는 도민직업훈련원에 60명, 산업인력관리공단에 25명, 일반 고용촉진훈련 88명으로 총 6개 직종에 173명이 이수하였으며, 이 중 80%인 138명은 자동차 정비와 정보처리 외에 5개 직종에 맞게 취업을 했고, 그 다음 미취업 35명은 각 훈련원에서 미취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고용정보 제공과 아울러 취업 알선을 주선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나 읍ㆍ면에서도 이 미취업자 전원을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해서 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고용 촉진 훈련은 2개 훈련기관에 138명이 입소해서 그 중에 한 명은 군에 입대해서 퇴학했고 그 중에 한 명은 군에 입대해서 퇴학했고, 28명은 조기 취업을 해서 퇴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9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9월 6일 내일 수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훈련중의 퇴교자는 대개가 개인 사정이라든가 자기 적성에 안 맞다든가 군대에 입대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퇴교가 발생합니다.
이 퇴교자도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재교육 입교하든지 또는,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퇴교할 때 개인 사정이 안 된다든가 기능 훈련 자체가 자기 성격에 맞지 않아서 자의로 퇴교를 했기 때문에, 취업알선 대에는 희망하는 사업주하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7명 중에서 5명은 취업알선하고 퇴교자 중에 2명은 미취업 상태이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우상 민방위과장 이우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관해 신용범 의원님께서 민방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자시고 질문하신 내용을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 결과 기본교육 시 유예 조치 내역과 민방위 교육 활성화 방안, 민방위 장비 보관 및 점검 결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 결과 기본 교육 시 유예자 조치 내역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 4,173명 중에서 806명을 교육시켰으며, 나머지 3,367명은 교육 유예자입니다.
먼저, 교육 유예자 면제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형집행 3명과 법상 동원 3,279명, 3,279명은 금년도 2월 12일 폭설로 인해서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동원령으로 동원된 시간은 동원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면제했으며, 신체 장애자 3명, 중소기업체 종사자 66명을 포함해서 총 3,367명을 교육 유예 조치를 하고 유예 조치 미소멸로 인해서 모두 교육 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민방위 교육 훈련 제도가 개선되어 종전 40세까지 교육을 받던 연령제에서 민방위 편입 후 5년간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연한제로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이 생활 속에 필요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소양교육을 민방위대원 교육 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과 민방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인식 제고를 위한 기관장 특강을 실시함과 동시에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민방위교육을 각종 시책 및 유사시 재난 대처 활동에 대한 평소 민방위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기 교육은 민방위 편입 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육 과목을 설정하여 연간 4과목에서 총 20개 과목을 재난 대비 위주로 책정하여 실기 교육 및 내실있는 운영, 재난 대비 시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매교육 종료 시 실습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습조 편성, 실습장 운영, 실습 지도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 및 미비사항과 보완책을 강구하여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의 증진 시책 시행을 위하여 장기 출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교육장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나 교통불편 지역 대원은 다른 인근 지역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개시 전 전 읍ㆍ면장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며 대원의 고충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교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소기업체 종사 대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유예 조치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한 국민교육 실시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조기 배양토록 하기 위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재해 담당 교사로 하여금 특별활동 시간, 체육 시간을 이용하여 민방위 교육용 VTR 교재를 상영하여 생활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민방위 교재를 활용하여 거창유선방송과 다중집합장소 등 각종 직능단체 자체 조합 모임이나 직능 교육 시 VTR 교육을 통하여 재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청과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보관 방법과 장비 점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비 관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장비를 전 읍ㆍ면장에게 관리 전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비치 보관은 위해 요소가 많은 지역은,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새마을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로는 개인장비, 즉, 손전등과 가정용 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공통 장비는 메가폰, 지휘용 앰프가 되겠습니다.
권장 장비로는 구명보트와 로프총, 구명대, 서치라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분하여 개인 장비는 개인별로 구입,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공통장비와 권장장비는 소속민방위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보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및 인명구조의 장비는 수해 위험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 보관, 매월 민방위날 훈련 시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방위 사태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계속 깊은 관심과 질책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유사시 민방위 사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혼신의 힘을 쏟아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민방위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올시다.
연일 계속되는 제23회 임시회에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실시되는 북상계곡 쓰레기 수거와 청소 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환경보호과장께옵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북상면뿐 아니라 전구역이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특히, 북상면의 월성계곡은 총연장 약 40㎞ 정도로 그 중에서도 용암정, 행기숲, 갈계숲, 강선대, 월성계곡은 피서철이면 환경이 오염될 대로 오염되는 지역입니다.
먼저, 청소 문제점을 예를 들면, 청소 인부의 예산은 단가 1만 4,729원에 6명이 60일간으로 5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옵서는 40㎞ 정도의 계곡에 1일 6명이 과연 오물을 수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이ㅡ원이 알기로는 오물 수거차가 성수기에는 주 2회 정도 순회 수거하고 있으나, 피서객들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오물을 버려도 구역이 너무나 방대하여 단속 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나 경찰, 산림, 하천, 오물감시원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 평일에만 순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정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에는 경찰공무원이 상주하여도 정기버스가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변 주차가 성행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주차장 1개소와 면에서 추진한 주차장이 2개소,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나,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되어, 향후 피서객들의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월설계곡 진입로인 농산교 앞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북상면 새마을 협의회와 거창군이 위탁계약으로 징수를 하여 50대 50으로 수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징수원의 자질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불친절과 강압적인 징수로 인하여 피서객들의 계속적인 반발이 있었으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성묘객에까지 징수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규정에도 없는 승용차 주차요금 1대당 1,000원에서 2,000원의 비용까지 받고 있는 등 관광객들과의 물의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리고, 정확한 매표를 하지 않아 말썽이 수없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위천면, 가조면, 남하면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과 아울러 올해 쓰레기 수거료 징수를 한 금액이 군에 얼마나 불입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불입되는 금액과 계곡의 차량과 피서객의 숫자를 대충이라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지역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징수원들을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활 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고 온 시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관공서 등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유료화를 시행하였는지, 그렇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매우 상승했다고 보는데, 통계청 경남사무소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경남 소비자 물가가 7월말 현재는 평균 5.4%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배추, 무, 육계 등 농축산물 값의 상승이 급증세를 보여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의 상승률이 급등하였는데,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이유야 어떻든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조사와 물가 상승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활동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장우 의원의 질문 내용 가운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월성계곡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와 환경보존 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장우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총연장 40㎞의 광활한 월성계곡에 대한 쓰레기 수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하절기에 한하여, 1일 약 6명 정도의 인원 투입으로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평일에는 쓰레기 수거 및 계도를 동시에 이행함으로써 현실적인 관리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필요한 예산도 없고, 또, 전담기구도 별도로 설치된 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며, 주차난 해결 문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월성계곡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의 도입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 대책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의 모체가 되는 관련 법규가 폐기물관리법이므로 당면한 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에도 여건이 허용한다면 수거인 부담을 보다 현실화시키고 인부수도 늘려서 오물 수거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도로의 확장 여백을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투입을 늘려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수료 징수 요원의 불친절과 주차료 징수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관광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월성계곡과 같은 자연발생유원지는 수승대와 같은 독립적인 관리기구가 없는 관계상 대부분 마을 내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과 위탁계약에 의한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친절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읍ㆍ면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군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월성계곡 폐기물 수거 수수료와 행각객수 및 행락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월성계곡의 금년도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94년도 8월 31일 현재 585만원이고 행락객 수는 저희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전담기구가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라도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화와 수수료 징수 위탁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정확한 자료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북상면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월성계곡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거창군 전내에 적극적으로 고조가 되고, 개발과 관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아닌 종합적인 관광 기능이 부여된 다른 방법의 개발, 또는,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장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 4일 전에 북상면 건설 형장을 점검하는 지역의 면장님과 대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월성계곡에는 차량 1대당 면부에서 하는 것을 새마을지회에서 400원씩 추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답변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지금 천원씩 받는다 하는 것은 오늘 이장우 의원님이 1,000원 내지 2,000원 받는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알았는데, 우리가 그저께 보고 받기로는 차량 대당에 4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방금 박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원은 주차료가 아니고 폐기물 관련 수거 수수료입니다.
현재 월성계곡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1인이 입장할 때에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조로 저희들이 4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단체와 군인, 학생 등은 1인에 300원, 어린이의 경우에는 140원을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00원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료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이 됐습니까?
박진철 의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 수수료라면 행정에서, 이 수수료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무엇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이런 곳에 주어서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 문제 관계는 거창군 관내에도 이 월성계곡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지로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정해 둔 자연발생유원지가 월성계곡과 같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12개소를 지정해서 이 모든 것을 저희들 행정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수승대와 같이 조직이 하나 이루어져서 그곳에 각각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반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친절도 좀 덜할 것이고 관리도 조금 어떻게 명확해질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부터 어떤 기구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당해 마을이나 도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다른 단체, 이런 곳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그곳에서 받도록 하고 일부 청소 같은 관리도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는 우리 조례에 명문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역경제과장 안수상입니다.
3차 본회의에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위천천 고수부티 주차장을 유료화한 이후의 주차 이용 상황을 분석하면, 무료 사용 기간중에는 1일 최대 825대, 최저 257대로 평균 491대가 이용했고, 유료화 이후에는 1일 최고 520대, 최저 175대로 평균 347대가 이용함으로써 무료 개방할 때보다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의원님 주례회의 시에 보고드린 감소 예상량 32% 보다는 다소 적게 감소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들이 시내 도로변과 주택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더욱이 시내 중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피해서 자동차가 주택지역이나 도로변으로 옮겨짐으로써 주택지역의 주차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초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할 때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료 주차장의 주차 감소를 예상했고, 동시에 시내 골목길의 주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예상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8월 1일부터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단속은 근거 법령을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대상은 첫째, 교통시설, 또는, 소방시설과 관련 특정 지정구역, 또, 주ㆍ정차 금지구역, 이 두 곳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우에 주차금지 구역은 우체국에서 로터리를 거쳐서 중앙약국까지, 또, 법원사거리 앞에서 로터리를 거쳐서 서흥여객까지, 세 번째는 전신전화국에서 강변도로를 띠라서 주공아파트까지인데, 그 곳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제외한 지역을 주차금지구역, 이 3개 노선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실ㆍ과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한 결과, 잠간 쉬었다 가는 주차는 예고를 통해서 돌려보내고, 지도한 것이 1,046건, 그 다음에, 예고 자체가 통하지 않는 운전기사가 주차에 없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람은 344대를 적발해서 대당 3만원씩 1,0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지구역 내의 주차질서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금지구역 외의 도로상의 주차는 현행법에서 도로 우측에 50㎝ 이상 거리를 두고 주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군민의 기초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택과 도로 등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주ㆍ정차가 허용되고 있는 도로, 이러한 도로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이것은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주택과 도로변의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대 설치해서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주차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와 계도, 그 다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군민의 인식이 확산될 때에는 금지구역 내 주차질서뿐만 아니라 주택과 도로 등의 주차질서도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 물가관리 목표, 금년도 물가 관리목표 6% 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물가를 지도하고 있는 품목은 공공요금하고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30개 기초 생활필수품을 주요 지도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와 배추는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의 기폭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일반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우리 군의 대부분이 농촌과 농민을 위한 시책하고, 그 다음에, 거창읍 도시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와 배추, 축산물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면, 배추는 3㎏들이 기준으로 한 포기에 5,0000원, 무는 1㎏ 기준으로 해서 1개에 1,000원, 육계는 2㎏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에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추는 5월달에는 한 포기에 1,000원, 6월달에 1,500원 하다가 7월달에는 4,000원으로 7월달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무는 5월에 1,000원, 6월에 700원, 7월에 1,500원, 이렇게 해서 7월에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계는 5월에 3,500원, 6월에 3,500원, 7월에 4,500원까지 올라갔다가 8월에 3,500원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년도 장기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등 시기적으로 공급 물량 부족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가을 채소가 나온다면 아마 안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물가 대책은 먼저 우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9월 7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에서 목표하는 소비자 물가 인상 6% 선을 지키기 위해서 농협과 원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은 5 내지 10% 인하하고 축협의 포장육은 지난 8월 5일 인하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축산물기업조합, 일반 축산물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값은 5 내지 10% 인하 가격을 유지시키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현상태에서 일단 동경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군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를 강화하고 만약에 지도 가격에 위반한다든가 부당한 가격을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부당 이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소류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를 하지 않고 농산물 유통 체계로 맡겨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거창, 이 주위의 타 시ㆍ군에서는 진주, 김천, 상주, 여기서는 강변도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창을 찾는 타 시ㆍ군 방문객에게 서비스책으로 무료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주차장관리법에 의거, 관내 차량 보유 상승에 대비, 무료 공용 주차장 설치를 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며, 이 법이 사실이라면, 현재 유료화 하고 있는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무료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박진철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화 계획은 당초 7월에 주례회의때 보고한 바와 같이, 또, 오늘 제가 발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화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료화를 유지시켜 나갈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용 주차장의 설치 의무 규정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주차장 의무 규정은 건축할 때 개인이 일정한 평수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공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관계법전을 찾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1인)
  군수하영제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안수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