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5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제 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주상면 출신 백태인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은 제 34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제안 설명에 따라 본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행정 사무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추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 호천을 받아서 위원들한테 가부 결의 물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네, 신전규 위원께서 구두 호천을 받아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제의가 나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 박진철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박진철 위원! 말씀하세요.
박진철 위원 구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의 정면측으로 이야기를 다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 얼굴 보고, 체면 보고,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행정 감사의 위원이라면 첫째, 행정감사의 목적과 구성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뜻에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추천을 받는 것보다 토의 과정에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거론되든 간에 투표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무기명으로 열세 사람 중에서.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박진철 위원께서 표결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거창군의회 13명  군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여기에 빠집니다.
   그러면, 12명이 놓고 선출을 하는데 나는 대부분, 어떤 감투라든가 이런 걸 배제하고, 적어도 현재에 있는 의장단에서는 이 감사위원장 자리에는 선출이 아니 됐으면, 그런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12명 남은 군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의장단 빼고 나면 11명 가지고, 여기에 아무런 감투도 안 쓰고 계시는 분, 또 아니면, 법의 상식을 아는 사람, 이 정도로서 놓고 선출하는 것이 이 군의회의 발전상이 아니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발상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이 그것이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면 더더없이 반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감사 특별 위원회라고 해서 별다른 특별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백태인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해서 감사 위원을 뽑기로, 돌아가면서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다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젊은 사람이 간사를 하고, 끝에서 끝으로 서로 맞추기로 했었는데, 그 순서는 지난번에 정해 놓고 오늘에 와서 또 다시 감사 특별위원장이라고 해서 다시 뽑을 만한 근거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꼭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차차 순으로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께서 지난번 특위를 구성할 때 말씀한 그대로 연장 순위로 하자는 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전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 물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무위원회 이문행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상당한 지식과 나름대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두루 백군으로 다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무리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도 나름대로의 의회상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신중히 해 가지고 선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초선 의원, 이렇게 이야기 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 화를 내실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는 자세에서 상당히 좀더 열심히 배우는 자세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또, 경험 있는 사람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회상을 정립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의를 해 주십시오, 신중을 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신전규 위원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표결로 붙입시다.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면, 신전규 위원이 제의한 구두 호천을 해서 하자는 안과 또, 박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표결에 하자는 안과 또,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한 지난번 특위에서 연장 순위로 하고 간사는 밑의 연령이 제일 적은 분부터 하자는 안, 3건이 나왔는데, 어느 안이 제일 좋다고 거수를 해 보실까요, 안 3개 중에서?
   세 분께서 제의한 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찬반을…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동의하십니까?
신전규 위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신전규 위원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동의 구하면 결정 사항 아닙니까?
   (「그 안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있음)
박진철 위원 신 위원이 발의한 것을 우리 군의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거기에서 절대적인 동의를 찬성한다고 해서 신 위원이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전규 위원 동의라는 것은 내가 발의한 것을 동의한다 하면 그걸 찬성한다고 해서 그걸로 밀고나가서 투표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 진행하는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거꾸로부터 해 올라가야 되지, 왜 처음부터 해 나갑니까?
   접수된 사항에서 거꾸로부터 표결에 들어가야 되지요.
이재선 위원 아니요.
   그런데, 동의가 성립되려고 하면 제의, 개의가 성립이 되든지 동의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그게 인적 요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동이 있어야.
   그런데, 나중에 표결은 개의부터 맨끝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다 해야 된다고 다, 실제는.
   그걸 절차를 한번 더 물어가지고 정립을 시키세요.
   정립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은 표결에 붙이자 하는 분이 두 분이고,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이재선 위원 순서로 하자 하는 것이 전에 얘기와 같이 그대로 하자 하는 분이 한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한번 더 물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위원님들! 딴 좋은 안이 있으면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기탄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요, 이게…
   기탄없이 얘기를 해 줘야 의장단에서…
이재선 위원 전부 의견들을 이야기 해 가지고요…
이문행 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탄없이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감사특별위원이라고 해서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어떠한 위원을 다시 감사 위원장에 뽑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하러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제가, 그래 먼저 지난번에 특위할 때 백 위원님 하시고, 조 위원이 간사 했나요?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연장자 순으로 해서 이현영 위원이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이 내가 감사위원장으로서 나는 도저히 싫다 하면 차순위로 내려가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발언한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예, 저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 져야지요,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면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누가 하든 간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위원 13명이 모아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투표한다는 것도 모양이 안 좋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면,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투표를 하자는 발언은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취소합니다.
   저는 취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면, 지금 구두 호천해서 선임하자는 안과 지난번 특위에서 결의한 연장순으로 하자는 안, 두 가지가 있는데, 구두 호천에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문행 위원 발의한 대로 끝을 내야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니까 일단…
정순우 위원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표결로…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어는 봐야죠.
이수정 위원 신 위원이 그런 말씀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물어는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문행 위원이 발언한 지난번 특위에 우리 결의한 그대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 동의는 나왔는데, 찬성을 누구누구가 했다는 것을 기록해 가지고…
채영주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감사 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신전규 위원은 구두 호천을 해 가지고 하자는 얘기, 또,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무기명 투표로, 서로 면도 있고 직면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거북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동의, 또, 우리 이문행 위원께서는  저지난번에 연장 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연장 순위에 대해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저 개인의 혼자 생각으로서는 감사특별위원장은 그래도 조회가 깊고 다방면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표결에 붙여 가지고 오히려 투표로 해 가지고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순서는 끝났습니다.
채영주 위원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특위에 결의된 안 그대로 연장자와, 간사는 연소자로서의 결정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백 위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 위원님이 하시기 싫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못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연장자 순에 따라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그러면, 지난번 결의한 연장자 순으로 고제면의 채영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고 간사는…
정순우 위원 간사는 나중에 뽑으면 위원장이 선출하면 되죠.
신전규 위원 순서대로 하니까, 이현영 위원 차례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요, 전에 내가 했으니까…
신전규 위원 뭐라고요?
이현영 위원 전에는…
      (장내 소란)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위원장님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제면 채영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는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채영주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막상 연장 순위로 하다 보니까, 감사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을 맡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분절하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도 받아 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현재 감사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선출된 과정이 연장자 순으로 했고, 또, 그 다음에 간사는 또 다음 밑에서 연장자 순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선출했으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다음번 간사는 물어 보실 것도 없이, 조창환 위원이 다음번 간사되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이 위원장의 간사가 됩니다.
   그렇게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장 순위에 따라 조창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간사님!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도 많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챙기고, 또, 질의하실 때마다 체크해 놨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신중을 기해서 저 있는 힘껏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12월 6일,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본 감사기간중에는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