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7일(목)
장소 : 거창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과
0 환경보호과

(10시40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도 김혁규 지사가 이동집무실로 인하여 북상면 복지회관에 참석한 관계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이 참석하게 되고, 또한, 정주환 군수도, 이 곳에 참석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영필 부군수도 도 회의에 참석 관계로, 감사장에 참석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오전 감사는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별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공유물품 취득 처분과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및 보증금 예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장님께, 1문 1답 식으로 해도 되겠는지, 일단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좋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군 전체의 공유물품 대장상의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에 의해서 공유물품이 취득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채영주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공유물품 취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 전체적인 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과별로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 중에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거진 정수물품에 의해서, 정수 책정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수 책정이 되지 않는 물품을, 어떻게 해서 공유물품으로 취득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여기에 보면, 파일 캐비닛이라든가, 사무용품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돈이 60만원이나, 100만원, 이런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저희들이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하는 것은, 파일 캐비닛이라든가, 또, 의자, 책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 모사 전송기 7016K 1대, 121만원, 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평통자문위원회에 팩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4년도 말에 평통자문회의에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예산도 사실상 확보되기 전에, 이 물건을 갖다 놓은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물품 구입이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 되지 않는, 여부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구입이 되어서…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아무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사전에 구입하고 돈 달라 하면, 돈 지불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문행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2호 관사, 식기 건조기, TV,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도 정수 물품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2호 관사에 연료비나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 12월, 어제 아레, 5일자 3시 30
분 정도 되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 관사에서 2호관사 사용하는 사람이 갔을 때, TV나 식기 건조대를 싸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저희들 관사 비품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구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장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관사 비품 대장이라고 해서 식기까지 다 사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식기가 아니고.
이문행 위원 아, 그러면 식기, 숟가락, 사 달라 하면 다 사 주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관사로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물품을, 공유물품이다 해서 들여 놓았으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 기준이?
   식기 건조기나 TV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2호 관사의 TV는 12인치짜리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낡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는 교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TV는 낡아서 아주 화면도 흐리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품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폐기를 시키고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각 실ㆍ과별로 공유 물품 대장이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겠습니다.
  재무과의 물품대장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호 관사, 2호 관사, 공유물품 비품 대장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공유물품 취득 처분 대장, 여기에는 보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의를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일 뒤에 113쪽, 가지고 계시면 좀 보아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스텔라, 포니, 픽업, 엑셀, 이것은 매각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해서 제일 앞에 보면, 3월 2일, 5월 4일, 10월 6일, 전부 다 구입 일자로 되어 있어요.
  구입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매각한 날짜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매각한 날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에는 전부 다 구입 일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이문행 위원 금액 자체도 전부 다 구입 금액이고, 이것이 재무과장으로서 의원에 대한 자료라고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조금 전 답변 가운데 공유물품 대장과 1호 관사, 2호 관사 물품 대장을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다 되었는데요?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계속해서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공사 하자 보증금 예치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하자 보증금 자체가 말입니다.
  너무나 적어요.
  적기 때문에, 만약,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큰 하자가 발생되어서, 만약에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자보수를 다 못 했을 때에는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각종 하자 보증금은 법의 율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증 보험 증권으로 거진 예치를 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에 증명서나, 보증서라든가 이런 걸로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자에 있어서는, 준공일로부터 공사의 양과 그에 따라서 하자 보증 기간이 10년이 되는 것도 있고, 2년, 보통, 건설 토목 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자 보증금이 계약 금액의 5%에서 10%까지 예치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각 단위 사업을 주관한 과에서 검사해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를 시키고, 또, 하자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기간이 지나 가고 나면, 보증을 했던 분들이 다시 돌려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보증서로 안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하자 보증에 대해서, 크게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각종 공사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군청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감사 자료를 제출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위원들이 무얼 원하는지를 알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 제출 자체가 제가 묻는 것과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게 한 것은 각종 공사 하자 보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로서 한 것은 현재 하수 처리장 하고 청사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각종 공사 하자 보증금 예치 현황에 여기 43건이 있는데, 이 43건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 사항은 주관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과에서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었을 때에는 하자 보수를 안 시키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직접 그 과에서 저희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시킨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원했는데, 그 자료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문서에 의해서, 하자를 보수를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약금이 어느 정도 되면 하자 보증금을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하자 보증금을 전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중에서 마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사업은 2,000만원이 아니고 2억원도 넘고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모든 공사는 준공 검사가 되어야 만이, 하자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일차적으로 준공이 안 끝났습니까?
  1차년도 계획한 것이?
  1차년도, 계획한 것이 준공 안 끝났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 사항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5년도 각종 공사를 하고 준공 검사를 한 그 부분에만 나와 있고 94년도에 끝난 사항은, 여기에 현재 자료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마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한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해는 다른 회사, 그 다음에는, 다른 회사, 또, 내년도 되면 또 다른 회사가, 틀림없이 들어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그 예치한, 처음에 예치했던 그 사람들이 뒤에 건설업자한테 전체적으로 맡기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위 사업으로서 끝나는 정주권 같은 경우에는, 포장 사업은 포장 사업대로 단위 사업으로 끝납니다.
  만일에, 거기에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94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까지 걸쳐진다 하면, 거기에 따른 준공이 될 때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하자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자의 구분이 명확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 보증금은, 저희들이 전체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데에는, 95년도에 준공검사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 나와 있고, 94년도나 93년도에 기이 정주권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단 자료로써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청 청사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준공된 지가?
○재무과장 배상규 준공이, 재작년, 93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가 자기 집을 지은 것을 연도 정도는 재무과장이라면 재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몇 년도에 되었다 하는 그 정도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전에, 그만큼 행정감사에 임하는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은, 박진철이 하면, 주민등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나올 것 아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두 번째, 현재 군청 청사 주변에 보면, 바닥 깔아 놓은 것이 전부 침화가 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에는 하시라도 불러서, 미관상에 좋지 않는, 군청 청사는, 어제 아래 지어 놓고 말이지, 바닥이 내려 앉고, 분수대 같은, 내려앉아서 저 꼴볼견 아닙니까?
  저런 것은, 외부 인사들이 찾아 봤을 때, 아, 거창의 재산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이, 재산을 이 정도 관리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선입감을 주지 말고, 아, 참 정말로 재산을 똑바로 챙기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도록 자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잘 챙기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의 요구에 따라 각종 공사 하자금 보증금 예치 현황 답변에서, 마리면 정주권 사업 현황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종토세 부과 현황과 94년도 토지 매입, 그리고, 체납세 징수와 공유지 관리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4가지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 개 질의하고, 답변 듣고, 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종토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토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보면, 수정 건수가 거창읍이 202건, 웅양이 5건, 북상이 1건, 위천이 27건, 남상이 67건, 가조가 89건, 가북이 1건, 모두 총합계 건수가 394건인데, 왜 잘못 부과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과 착오로 인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환불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환불할 때에 우리 갖다가 돌려 줄 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우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 4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토세 부과 현황 자료에 대한, 발생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법원의 등기별 통지서가 보통, 저희들한테 오려고 할 것 같으면, 한 달 정도가 되어야, 통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임박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토지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액 조정 고지를 저희들이 현재 고지서를 회수해 가지고 징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금은 조정을 안 하고, 현재 세액 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상이해 가지고 합필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미정리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임박해서 분필이 된 토지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책정을 할 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일어난 지가보다 또 높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밑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2월 8일날, 도에서 고지서가 출력이 될 것 같으면, 이 달말까지 납기를 해서 다시, 조정 세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 절차를 전부 다 현재 밟아서 절차를 갖추고 있고, 이 사항이 되고 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많은 건수를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해서 다시 내 주는 것을 죽 파악해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에 관한 것이 아마 73건이 되고, 면적이 상이해서 한 것이 아마 25건, 공시지가 과다 상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4건, 그 다음에, 비과세 있던 것인데, 과세로 된 것이 한 5건 되고, 이렇게 해서 총 115건에 약 1,572만 4,000원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로 인해서 환불된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주민, 민원인에게 대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답변 다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전 등기가 73건을 못했다고 그랬죠?
이수정 위원 소유권 이전.
이수정 위원 소유권 이전, 예.
○재무과장 배상규 관계, 예, 73건.
이수정 위원 이런 것은 읍 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취득세를 내면 빨리 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대장을 빨리 정리를 하면?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원에 등록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만이, 이전이 되어집니다.
  이전 등기는 되어지는데, 취득세는 우리가 납기를 보통 주는 것이, 3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서로 상이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과할 때에 읍ㆍ면의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 일용직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지금 이 취득세를 부과를, 취득세 부과는 현재 읍ㆍ면에서 부과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징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 우리 본청 민원실에서 모든 부과는 군에서 하고 있고, 읍ㆍ면에서는 징수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럼, 읍ㆍ면에 안 하고, 군청에 해도,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지금 남상 같은 경우에 내가 며칠 전에 나가 보니까, 67건이 도래되어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 너 것이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재무계에 와서 말썽이 생기는 소지를 보았고, 과장께서 환불한 금액이 없다 하는데, 고제에서 그런 건수가 있어 가지고 어느 누구다, 라고  밝히면 밝힐 수 있습니다, 왜?
  돈을 환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환불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꼭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제가 고제 어느 공무원이 어디 누구를 갖다 주었다 하는 걸 내가 밝혀 드릴까요?
이수정 위원 분명히,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시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 해야 되지,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알기 때문에 묻는데, 무조건 모른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정 고지를 해 가지고 나가진, 그런 건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수정 위원 정정 고지를, 고지 보다도, 지금 이것을 3, 4년 전 넘은 것을 돈을 달라해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돈을 찾아내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없어죠,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종토세 환불은 금년도 것은 없고요.
  금년도 것은 잘못 부과해 가지고 한 것은, 현재는 환불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불해 준 것은 있습니다.
  6건에, 20만 2,000원을, 이것은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해 가지고 환불한 것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이중으로 납세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의 재산이, 남의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르게 해 가지고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수정 위원 그러면, 무엇인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그게 아니고, 고지서가 나갔을 때에, 체납이 되어서 나간,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11월 30일까지 납입,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낸 것을 모르고 나간 것이 있고, 또, 뒤에 체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두 번 납부되었다 하는 확인이 되어 가지고 6건을 20만 2,000원을 환불해 준 것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내가 분명히 그 건을 지금 밝혀 드릴게요.
  고제면의 이 계장이라 하는 분이, 시장에 모 한 사람한데, 지금 3년 전의 걸, 돈을 달라, 달라 해도 안 주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돈을 환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땅이 그 사람 것에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고 지금까지 세금을 냈는데, 올해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암만 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게 왜 왔느냐, 그러면, 내가 92년도부터 이 때까지 남의 것을 했다, 이래 가지고 찾아 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딴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질의 이것, 헛수고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금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말입니다.
  토지 매입 추진 현황 관계는 어제 박진철 위원께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중이라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납세 관계도 96년도 예산 집행, 예산 심의 과정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고, 내가 또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중성이 되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그 밑에, 공유지 관리 현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림 파출소 한번 보십시오.
  김파, 신원 파출소, 웅양 파출소, 이래 가지고 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이라든가, 경남, 타 시ㆍ군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물어보니까, 군유지에다가 경찰지서 파출소가 있어 가지고, 같은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죽 확인해 보니까, 서로 연락해서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찰청에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 또, 그러한 재산을 우리가 사전에 발췌해서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재무부 국유 재산을 군유 재산과 서로 상계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리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초대부터 지금까지 질문도 하고, 감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아무 현황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과장이 보시는 것은 자꾸 왜 의원이 그것만 갖고 하느냐 이러지만, 우리가 군정질문 하고 감사를 해도,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영 안 되어서,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장은 지금 여기 계시다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딴 과로 가고 나면 또 다음 과장 오면 나는 모른다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느냐, 그런 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이 지금 재무과장 하면,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소심하게 관리를 잘해주 시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 또, 시장 관계로 내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82년도인가, 시장 불하를 했는데, 그 당시 평당 60만원씩 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 불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생어전하고, 또, 노지, 노점에 길이 깔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한 33평 정도 되고, 길거리 있는 것이, 전체 105평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길거리에 이래저래 흩어져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받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 안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군유지, 시장 안에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30일자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싹 해서 그 사람들 다 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자 하는 평수만큼씩 해서, 일곱 분한테 그 면적을, 통로를 제외한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전체  체결을 다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한 필, 조금도, 여유분, 노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82년 불하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다 임대료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현시점부터 1년, 앞으로 1년간.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 안의 임대료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분들 생계라든가, 모든 사항으로 보아서, 저희들도 그것은 안 받은 것이,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영세 상인들, 오늘, 내일, 먹거리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라도, 관리를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점유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과거에 대한 분은 임대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요, 그 당시 60만원씩, 그 당시 82년도 불하 가격이 60만원 하면 엄청난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60만원씩 주고 불하를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군유지에 그냥 앉아서 장사를 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번영회에서 무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세 명단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들을 때 보면, 이사를 간다든가, 부도를 하고, 상당히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명단에 보면 생존해 있고, 또,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여건,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좀 신경만 쓰면, 또, 방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09쪽에 36번, 정행렬 씨, 거창 김천리 255-8번, 404만 9,800원인데, 이런 것, 아마 여기 몇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데 어째서 이렇게 고액 납세자, 체납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고 고액 납세자에 올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에 하던, 그 사항에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의, 7,800만원, 근 8,000만원 가까이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행불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죽 나열하니까, 저희들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왔고, 여기에 고액 체납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또,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행렬 씨는 국세 검사 신청 청구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세 관계가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어서, 이 분은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액이라서 여기 명단에 올라 와 있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런 쪽인데, 고액자들이 보면, 거창에 지금 생존해 있고, 또, 앞으로 사는 과정을 보면,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충분히 이런 금액은 낼 수 있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라는 어떤 이런 불명예스러운 데에 올라 있다는 자체가 말이죠?
  행정에서 조금 빨리 힘을 써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째 안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세 관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모든, 일괄적으로 군에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토세든지, 이런 것을 다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거창읍에 가면, 컴퓨터에 찍혀 입력해 가지고, 찍혀 나오는 과정은, 그것은 어디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체납세만, 체납세는.
신전규 위원 아니, 체납세가 아니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기는, 자료를 군청에서 주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찍어 내는 걸로?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 부과를 말이죠, 결국 어떤 경우가 있냐, 아까 이수정 위원이 질의하듯이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전부 부과하고, 또는, 이것을 해 가지고 용지만, 읍이면 읍, 면이면 면 주어 가지고 받아 주시오, 하는 것하고, 자료를 주어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입력해서 받아라, 이런 것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읍ㆍ면에 빼는 것은, 우리 주전산기하고 읍ㆍ면 시스템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부과할 것 같으면 그 자료는 얼마든지, 읍ㆍ면에서 출력해 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출력을 해가지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고액 체납자 명단 128쪽, 밑에 두 번째 보면, 세륭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8-18번지에, 여기 체납액이 111만 7,59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아파트 부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금 미납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현재 세륭에서 안 하고 경화라 하는 데서, 경화라 하는, 처남 남매 간 사이인데,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체납 청구를 현재 받아서, 청구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 조금만 신경 쓰면 112만원 하는, 이런 것은, 한 사람의 1/3도 안 되는 것이, 여기 수두룩한데요, 지금?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래서, 거기에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거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알류를 해 놓고.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을 압류.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압류를 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일단 재산 압류부터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서 하는, 그 추이는 저희들이 죽 지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 압류한 부분도 잘 압니다.
  압류한 부분도 지금, 세륭 아파트 사이에, 맨홀 자국이 있는데 맨홀 가운데 중간의 일부하고, 그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 입구 부지를, 정산을 안 해 가지고, 도로 부지에다가, 입구에다 압류를 해 놓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지금 이러한 것을 자꾸, 체납해 가지고, 이런 정리를 안 해 놓고, 압류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파트 공사를 허가를 내 주고, 전부 준공 검사를 해 주면서, 어째서 아파트 앞에 도로가, 입구도 없는, 그런 건물을 허가를 내줘요?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알아서 그런 것 같아 병인가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이런 것은, 세륭아파트 그 60 몇 세대가, 지금 어떤 곤욕을 치르느냐, 지금 재판에, 부산에 들랑거리면서, 그 재판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고, 자격 없는 변호사 박진철이 전부 대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읍내에 있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내가 다 하기 위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군민의 어려움을, 고충을 알아 달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95년도 군유지 매입 현황,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둔마리 고분 벽화 정비 사업 나와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공보실 부분에, 3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39쪽에 보면, 95년도 보수 사업 내역에, 둔마리 벽화 고분, 사적 239호 제목 나와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것하고 동일한 제목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사업비에 보겠습니다?
  39쪽에, 둔마리 벽화 고분 토지 매입비로 1,486만 8,000원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125페이지, 고분벽화 정비 사업 내역에 보면 1,43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액이 48만 8,000원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예산 사업비, 예산이고, 밑의 것은 실제 저희들이 구입한 금액입니다.
이현영 위원 구입을 지금 했는데, 공보실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구입은 1,438만원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어제 그걸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해 주네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고, 이 밑의 것은 저희들은 실제로 땅을 매입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에 잠시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전부 다 추징이 가능한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않는 분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번에 주식회사 대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장 용지하고 차량 4대를 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처음에 하시던, (주)대웅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이것은 용지 일부하고 차를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여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상일하고는 현재, 관련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관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경락에 의해서 저것이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경락에 의해서 매도가 되었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이 거기에, 그 당시에 경락했을 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청산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에 대한 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세는 그 이후에 저것이 차량 자체는 이전을 안 해 갔기 때문에, 이쪽 쪽으로 현재 하고 있는 대웅에서 상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웅 쪽으로 자꾸
이현영 위원 13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이 받을 수는 있습니까?
  앞으로?
○재무과장 배상규 저희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받아드리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제가 전에 대웅을 경영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상일로 넘겨주었는데, 전에 대웅을 경영하던, 그분들도 지금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도 않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부도덕한 처사라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꼭 받을 수가 없다면 제가.
○재무과장 배상규 예, 고맙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가서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일은 법인체입니까?
  이 상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법인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법인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대웅은?
○재무과장 배상규 법인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세법상에 상일이나 대웅이 법인이라면, 모든 부채는 승계가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해야, 우리가 재차 묻지를 안 하죠, 예?
○재무과장 배상규 법인은.
박진철 위원 법인은 법인을 인수할 때에는, 먼저 앞 전자에 있던 회사의 부채를 전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차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박진철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요?
  2차 계약을, 2차 입찰을 받아서 하더라도 모든 것이 양도에서는 그 세목이 다 법원에 통보, 그것이 됩니다, 나열이 됩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박진철 위원 그것을 안 했다 하면, 그것은 군청에서 잘못이지요.
○재무과장 배상규 양도, 양수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서에 내역이 죽 명기가 되어 가지고 승계됩니다만, 이것은 부도로 인해서, 경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2차 납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정부에서 난, 세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경락에 의해서 한 것은 제외됩니까?
  국가 체납, 국가 체납에 대해서도 전부 다 경락한 것은 전부 제외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국가에서  한 것은 압류 조치가 되었을 때에는 배분에 의해서, 경락되는 배분에 의해서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부분은 경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2차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군수 정주환 경락에 의한 것은 국세 같은 것은, 경락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압이 되어 있을 때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락에 의해서 법인이 샀든지 개인이 샀든지 그것은 전 회사 것이 아마 2차적으로 세금은 승계가 안 되고, 법인의 양수, 양도에 의한 것은 모든 것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방금 재무과장께서 대웅도 압류를 하고 다른 부분들도 고액 체납자들한테 압류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압류를 해놓고 그 기간을 언제까지 주었다가 안 주면 처분합니까, 행정 처분을?
  압류만 해놓아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했으면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을 주었다가 경매를 하든지 해서 우리 고액 체납자들이 세입이 들어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되고, 압류만 해놓아 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이 압류가 된 것은 기간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그러면 대웅하고 아까 정행렬, 이돈수, 이 고액 체납자들, 압류한 날짜가 언제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저 밑에 대장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압류한 일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압류를 했으면, 압류 할 때에 마음은, 처분을 해서 세금을 받아 들이려고 했는데, 해놓고 가만 놓아둔다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압류할 때 마음하고 압류 해놓고 나서 마음하고 틀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압류를 했으면 어느 기간 내에 빨리빨리 행정 처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재무과장! 압류한 물건이 국세가 걸려 있다 했죠?
  국세 하고 관련 있다 했죠?
  국세 체납액이 있다 했죠?
○재무과장 배상규 어떤 것 말입니까?
전재익 위원 아까 정 누군가.
○재무과장 배상규 아, 정행렬 씨는 국세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러니까, 국세 체납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 가지고 또 경락되었다 할지라도, 국세를 우선 징수 하고 난 나머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가 거창군에서 받아야 될 세액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행렬 씨, 이 부분에, 여기 김천리 430만원 관계는 국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이의 신청이?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날것 같으먼,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권 위원으로부터 공사 5,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예, 박종권 위원입니다.
  제가 5,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받아보니까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이걸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는가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조창환 위원께서 군유지 불하 요건 현황과 군유지 세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군유지 불하 요건 및 군유지 읍ㆍ면별 세입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6페이지, 3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하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상 매입을 한 후 그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수께서 경영행정, 상당히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유지가 10년, 20년, 계속 군유지로서의, 이름만 남아있고 실제 경제 활성화에 사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로서 사용 가치가 사장되어 있는 것은 적극 불하를 검토하여, 경제 주체인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원칙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조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저희들이 군유재산 일제정리를 해서 전산화를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군유지와 도유지, 그 다음에 재무부 재산, 그 다음에, 내무부, 이렇게 전체적인 재산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 지적과 상이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고 나면,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도로,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그 부분은 개인이 불하 요청을 할 것 같으면, 불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완벽하게, 안 되겠나,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 검토 정비하여 가지고 군민의 경제 행위가,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부언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단 군유지 뿐만 아니고, 국유, 폐천 부지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전부 조사해서 무상양여 내지는, 유상 양여를 받아서 새로운 활용 계획으로, 우리 땅을 만들어서 좀 과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군수 정주환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조천하고 위천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칩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 지적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행 위원께서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적 업무 우수군으로 거창군이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지적과장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개발 부담금이 현행법상 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즉시 답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지적과장 이인원 개발 부담금이 효과가, 제 생각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발 부담금 보다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개발 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개발 부담금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더더욱 경상남도에서만 우수 지적인이 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 지적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은, 94년도말, 미징수건 한 건 있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95년도말이 되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먼저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4년도말 한 건 미수된 것은 현대아파트 부지 조성 건입니다.
  당초, 우리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해 가지고 압류되어 가지고 있는 산을 매각한 것이 3억 600만원 되고, 남은 잔액이 2억 한, 7,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성업공사에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성업공사에서 그대로 재산 압류가 매각되고 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지금 없습니다.
  통보 오는 대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매각이  안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성업공사에 맡겨 놓아 둘 겁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성업공사 창원 지점에 의뢰를, 법규상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95년도 11월말까지를 기준을 했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11말 기준을 했는데, 미징수 건이 3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 3건에 대해서는, 마리 골프 건설장 한 건은 납기가 96년 3월 4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 위탁 영농하고, 중산 사과 영농 조합 건, 그 두 건은 96년 5월 2일이 납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납기가 되면 다 징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납기가 미도래 되었다 말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동안 지적 업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0 사회과
○위원장 채영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접객업소 및 유흥음식점 단속과 단란주점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직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박진철 군의원이 95년도 사회과 업무 행정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볼 것 같으면, 위생 접객 업소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단속 횟수가 60회에 119개반을 편성하여, 총인원 741명이 동원되어, 4,547개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75개 업소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75개 업소 중 36개 업소가 형사 고발되었고, 형사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 위반 사례가 11건, 풍기 문란 9건,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12건, 도박 행위 조장 12건, 무허가 2건 등으로, 처벌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과 합동단속반, 형사고발 대상 업주 중 제일 고발 건수가 많은 미성년자 음주 제공한 업체는 사회 정화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음주를 제공한 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차후 2세 교육을 위해 대책은 무엇인가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박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 관계 위반업소 처분 관계는, 식품 위생법에 규정된 위반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로 조치하게끔 벌칙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영업정지 2개월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 식품접객업,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신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 허가자가, 거창군내 10개소 중 95년 이전 영업, 허가를 득한 업소가 3개소, 95년 이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업소가 7개소인데,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업소 허가를 득하려면, 일반 주류 판매업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단란주점 허가를 득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어떠한 법에 적용되면 허가를 득할 수 없는가요?
  95년 이후, 단란주점 7개 업소는 허가상 지역적으로 법에 위배된 업소는 있는가요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을 95년도 이전과 95년도 이후로 구분해 놓은 것은 금년도와 그 이전의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유흥업소가 통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92년도 12월 21일날, 신규 영업 업종이 신설된 영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허가 기준은 식품위생법 2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보면, 93년도 7월 20일날,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1조 13항에 의해서, 단란주점 영업 제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허가가 가능하되, 일반 주거 지역에 한하여서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3년도 8월 31일날, 고시가 개정됨과 동시에, 준공업 지역에 한하여서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조 7호 단서에는, 일반주거 지역이라도 상업화 된 지역이고, 또, 시장, 군수가 주거 환경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고시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단란주점 허가 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전연 위반 없는 데서, 허가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서류가 하나, 들어 온 것이 있는데, 거창읍 대평리 1152, 보디가드 단란 주점 허가는, 정상적으로 허가될 수 있는 장소인가요?
  허가상 위법이 없는가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보디가드 단란주점 관계는 저희들이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일반 주거 지역에 한한,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 사항이 전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건축법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로라든가, 펀입부지에, 제반 위배되는 사항을 전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못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사회과 소관.
○위원장 채영주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이것 하나 끝내고 10분간 정회하고 이행을 할까요?
박진철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채영주 예,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지역의료보험 장제비 지급과 진료 인원, 그리고, 자가 분만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사망시 거창읍 장제비 지급 인원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본다면, 95년도 장제비 신청자 111명에  2,475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 거창읍의 경우 94년 사망 282명, 출생 528명, 95년도에 사망 337명, 출생 213명으로 숫자상 상이되는 점이 있고, 장제비 지급 기준은, 의료보험법 제40조 및 시행령 77조 2항, 동시행 규칙 40조 기준에 의거, 세대주가 사망시는 30만원, 세대원이 사망시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장제비 지급에, 당국의 장제비 홍보 부족으로 신고 절차를 몰라, 장제비를 수령하지 못한 세대주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의료보호, 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1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111명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까지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제비 지급 관계는, 관계법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의료보험법 40조, 동시행령 77조 2항, 시행규칙 40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95년도 2월 21일 이전까지는, 5만원씩 균일하다가,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때는 30만원, 세대원이 사망했을 때는 2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망자가 실제하고 차이가 지금, 장제비 지급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제 거창읍에 저희들이 호적 신고 사항에 대한 사망 관계는, 본적을 거창읍에 둔 자, 또, 다른 어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된 자라든지 의료 보호 1, 2종 대상자도 같이 빠져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 인원을 가지고 호적상 사망 인원과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인원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실제 의료보험조합에, 거창 지역 의료 보험 조합에 가입된 세대주가, 또, 세대원이 죽은 사람은 111명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시효 관계도 보면, 2년간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권리 행사를 하고, 시효 소묘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차이는 본적을 여기에 거창군에 둔 자는, 여기에 사망신고가 되고, 또, 다른 직장 의료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보호 1, 2종 대상자도 같이, 사망신고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이 사망 숫자가 337명하고, 111명하고 차이 나는 것은 외부, 거창에 본적을 둔 사람이 사망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 차이가 난다 이 말인가요?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죠.
  본적을 거창읍에 둔 자라든지, 또, 지역의료보험에 안 들어가고, 의료보호에 들어간 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이런 의료 보험에 가입된 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확한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이 111명이 정확한 숫자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산모가 말입니다?
  병원에서 출생을 했을 때에는 물론 병원비에서 전부다 공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지가 없는데, 자가 출생한 사람, 집에서 자가 분만한 사람들, 여기에 한 사람도 서류상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자료를 받고도, 의심스럽게 생각되어서, 과연 요즘 자가에서 분만하는 사람이 전연 없는 것인가, 이런 숫자를 저희들도 지역의료보험에다가 구체적으로 따져도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분만하는 대상 세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요즘 여성들이 집에서 아마 분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에 저희들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만, 지급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명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밝혀가지고 이것이, 즉 말하자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도, 어떤 장제비라든가, 분만료에 대해서 자가 분만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홍보 부족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눈에 안 보이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사회과장 신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수혜자들이, 수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 두 번째, 지역의료보험,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인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5년 성인병 검진 현황을 검토하여 본다면 성인병 검진 대상자 7,930명 중 감사 자료에 의한 숫자, 이것은 감사 자료에 의한 숫자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거창읍 내에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신, 저 자신 아직까지 이 성인병에 대한 검진 의뢰를 받아라 하는 홍보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7,930명 중 1,875명인 약 24% 정도밖에 아주 저조한 성인병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진 기준이 40세 이상 피보험자이며, 대상 병명은 암,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질환 등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 원인이 아닌가요?
  오늘 저 자신도 성인병 검진이 40세 이상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감사장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 또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사회과장께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숫자가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40세 이상이라도, 이것이 홀수, 짝수 이래 해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틀림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검진자 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의료 보험에 되면, 자기들이 수시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이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여기에 성인병 검진이 아니고, 일반 치료를 하면서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률이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현재 전국이라든지 경남 평균의 수준을 보면, 우리 지역이 월등하게 높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보면 8%이고, 경남 평균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23.64%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시키고, 앞으로 대상자가 이런 제도를 몰라 가지고, 어떤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도 밝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홀수, 짝수도 이런 견해는 저는 몰랐었고, 또, 그렇게 홀수, 짝수로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40세 이상보다는, 전체적인 인원수보다는 작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더 곁들이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40세 이상 되면, 대개가, 어떤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진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한 사오십 만원 돈을 병원에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료로 받는 제도를 이왕지 홍보를 잘 하셨더라면, 40만원, 50만원 갖다 버리는 그 돈을 다소 재정적인 면에서 보탬이 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은 물론 지금까지 홍보도 잘 하셨겠지만,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그 어떤 각 이ㆍ동장들 무슨 모임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군민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신다면, 홍보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협조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의료보험조합에서 스티커를 보냅디다.
  당신은 금년도에 진료 대상자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정순우 위원 그 쪽지를 받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쪽지 보낼 때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보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디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어려운 가정 도와주는 현장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전규 위원 강규석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제안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강 위원 질의 전에, 실ㆍ과장들한테 부탁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산업건설 위원이 있고, 내무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들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했다, 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는, 실ㆍ과장님이 계시는데, 산업건설에서 하는 것은 내무위원들이 모릅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산업건설 위원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지 마시고, 했노라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알아듣기 좋으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군내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 조치에 보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65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저소득 세대하고 어떤 차이점에서,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 관계에 대해서, 강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중 거택보호, 자활보호, 총 현황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 변경이라든지 가족 상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제목과 같이 현장 행정 추진 현황으로, 저희들이 발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된 사람 중에서 그 뒤에 상황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책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 그분들하고, 저소득세대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생활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분류를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사회과장 신광범 거택 보호 세대와 자활 보호 세대는, 저희들이 매년 10월쯤 되면 거기에 따른 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나이와 재산, 소득 관계를 기준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재산은 2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저소득 세대는 2,5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저소득 세대, 여기에는 혹시 읍ㆍ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영세민, 그 세대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저소득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구호해 주는 것은, 1종 해 가지고 거택 보호 세대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 우리가 구호양곡까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세대는 우리가 어떤 생계비 지원은 안 되고, 간접적인 생업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보호 2종 혜택을 주고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럼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소득 세대라든가 이런 데 위문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1세대에 중앙 지시로부터 연중 얼마씩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거택보호세대라든지, 자활 보호 세대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 기준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우이웃 위문 격려한 세대, 이런 것은 관계가 명절 위문 보면,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성금이라든지, 군 성금, 또, 유관 기관 단체, 읍ㆍ면 자체, 군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문을,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문 격려차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호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연탄 관계라든지, 학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든가 위문품 같은 것을 인색하다, 인색하지 않다고, 논의하기는 상당히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많습니다만, 개별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라면 격려가 된다, 안 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강규석 위원 예, 그것보다도 왜?
○사회과장 신광범 그 다음에, 위문 격려 관계는 저희들이 명절이라든지, 또, 가정의 달이라든지, 보훈의 달, 이럴 때, 저희들이 위로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일반 다른 사람들은, 좋은 옷도 입고, 또, 좋은 떡도 해먹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참 어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양말 한 컬레라든지, 그 다음에, 백미 한 포대기라든지, 이렇게 사 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좋은 명절을 맞으면서, 같이 우리가 웃으면서 계절을 넘기자, 하는 뜻에서 군수님 위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읍ㆍ면장, 그 다음에, 유관 단체, 위문 관계가 포괄적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럼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위문을 가신 분들이 이 정도의 어떤 위문품이나 들고 갔을 때, 실질 적으로 반기는지 안 반기는지 이런 것은 한번, 그분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을 못해 보셨죠?
○사회과장 신광범 저도 면에 있으면서 실제 위문 관계를 해봤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상황이 또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문품을 받아본 사람들은, 매년 아마 대상이 거의 같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참 어떻게 해보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맨날 이런 것을 받으니까, 예사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으로 가지고 그네들에 대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안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그 전문요원들이 현재 배치되는  요원들로서 보면, 연령이라든가, 성별로 보면 우리 군내에 대충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이 많습니까?
  또, 남녀를 구별했을 때, 어느 분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전문요원 관계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강규석 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젊은 층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보면, 다른 일반 공직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복지 관계는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2명 있고, 읍ㆍ면에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력도 상당히 고학력이고, 또, 전문 직종이라서, 이 관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한 분들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연령과 성별 분포를 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젊은 분들은 이런 어려운 세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내막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는가 모르지만, 제가 특정한 지역을 예를 들면 좀 모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요원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면에  어느 만큼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몰라요!
  행정 지시에 따라서 언제 뭐 좀 한 마디로, 위문품이 어느 시기에 갖다 주어라 하면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능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전문요원이 따로 법령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읍ㆍ면에 있는 전문요원들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피동적으로 과장님이 지시했을 때, 나가 보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수시로 그분들은 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가져 주고, 그런 식으로 되게끔, 사실은, 위문품 이것 얼마씩, 1년에 한두 번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참 오는가 가는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좀 자주 가시고, 또, 전문요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한다면, 문제의 어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집에도 찾아갔을 때에 뭔가가 설득력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과제를 한번 택해 봤던 겁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더욱 더 효과를 거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4년도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접수 현황하고, 또, 집행 내역, 그리고, 95년도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접수 내역과 집행 내역을, 유인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뒤에 자료에 보면,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94년도 저희들이 이월된 성금 내역과 95년도 접수 내역, 그 다음에, 집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뒤에 감사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들어온 현황, 또, 개인적으로 나간 지급 현황, 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재익 위원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전재익 위원이 부재중이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식품접객업소 허가와 불우 이웃 돕기 및 재해 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일반 음식점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사무로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업무가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95년도 이웃 돕기 성금 접수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방송국 및 기타로 해 놓았습니다.
  656만 7,000원, 사용처를 어떻게 밝힙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기간으로 내무부의 승인이 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금이 기탁되는 관계는, 기금 모금 기관이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사라든지, 그 다 음에, 불우 이웃 돕기 경남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기금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임시 창구를 설치해서 군에라든지, 읍ㆍ면에 접 수되는 분은 도에다가 송금,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들어온 것이 6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들어가면 도에서 전 시ㆍ군에 그 모금 금액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탁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재분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우리가 656만 7,000원을 주었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재분배가 되어서 내려 온다면 어느 정도 내려 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1,000만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위에 도 성금 2,914만 3,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날 위문, 중추절 위문, 장애인, 가정의 달, 보훈의 위문,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위문을 했죠?
○사회과장 신광범 전체 위문이 아니고, 설날 위문에는 경로당이라든지, 거택, 구호, 보호 대상자, 모자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이렇게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위문에 성금을 걷어서 위문을 나가는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창군수 명의로 나가죠?
○사회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성금 관계로 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계 기관 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부녀 단체, 봉사 단체, 그 다음에, 읍ㆍ면을 통해서 우리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문행 위원 위문하는 방법, 자체를 말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사회단체나 기관단체나 위임을 해 주는데, 위임을 해 준단 말이죠?
○사회과장 신광범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직접 위문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위문을 협조를 받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선물이나 위문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위에 거창군수 해서, 증, 써 놓았죠, 맞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거창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수를 안 하고, 거창군으로 해 가지고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거창군수로 명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 정주환 그것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거창군수라 하는 것은, 개인 정주환 이가 아닙니다.
  거창군수의 직위 자리는, 거창 군민이 일을 하도록 위탁해 준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을 낼 때, 거창군수에게 성금을 내서 이것을 군민에게 대신, 위로를 해 주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 방법을 택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수 정주환 이란 그런 것을 색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군민이, 내 할 일을, 군수 네가 일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군수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관의 명칭입니다, 바로!
이문행 위원 기관의 명칭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거기에는 군수라고, 이름이 써 있어서 나간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정주환 이렇게 써서 나간 것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해서 보충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우리가 공직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 군민에게 수임된 사무를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자기 특유의 사무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묻고 있는 의도는.
○군수 정주환 예.
이문행 위원 혹시나 이 사업을 정당하게 쓰지 않고, 군수의 판공비나 다른 데로 유용할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군수 정주환 (웃음), 예,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12개 기관, 단체 13개, 업소 11개, 개인 35명 해서 성금 접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금 접수를 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관하고?
○사회과장 신광범 예, 대장이 저희에게 비치되어 있고, 또, 본인들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영수증철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시를 해 주시고.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문행 위원 다음에, 수혜입은 인원들도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으로부터 조금 전, 이문행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개인별 성금 내역과 개인별 집행 내역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박종권 위원께서 생보자 생업 자금 융자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예, 박종권 위원입니다.
  생업, 생보자 배정액에 보면, 금년도 배정 현황이 3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신청 금액이 5억 1,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밑에, 생업 자금 사업별 융자 현황에 보면, 3억 1,500만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축산업 49명, 농지 구입 3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료 운반차 구입에 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우는 자금인데, 이 운반차는 어떤 차에 지원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읍ㆍ면 배정 기준 신청 금액이 5억 1,500만원인데, 우리가 배정한 양을 보면, 한 60%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우려고 그러면 좀 더 책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배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금은 재정 투ㆍ융자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도의 배정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배정된 것이 총 3억 1,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읍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서 생보자로서 생업 자금 융자를 받을 분들을 저희들 읍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본 결과, 신청된 것이 5억 1,5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생업 자금 융자, 거기 실ㆍ과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ㆍ면에서 들어온 비율도 참고하고, 또, 사업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신청자가 당초에 적고 많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읍ㆍ면, 지역별로 어떤 편파를 둔, 사항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업 자금 융자 관계, 이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또 갚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실제 이 사람이 자기가 생업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운반차 구입 관계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자기가 1톤 봉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생업 수단에 쓰겠다, 이래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보자라고 그러면, 사실상 어려운 가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를 사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가 농촌 실정으로 보면, 열 마지기를 지어도 운반차 정도 가질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것이 지급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도에서 이것이 배정이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여기에는 60%라 하는 혜택을 보게끔 되어져 있는데, 생보자를 돕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많이 도울 수 있는, 80% 이상을 좀 배분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는 1억 한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절충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청자들이 다 100%,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 환경보호과
○위원장 채영주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께서 월성계곡 주차 시설 자금 집행 현황과 자원재생공사 운영 및 상수원 보호 구역 보존 계획, 그리고,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 기계 구입과 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월성계곡 주차 시설 설치 자금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왜 지금까지 1년이란 세월을 또 흘려야 되는지, 물론, 애로 사항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월성 계곡 주차장을 시설해서,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시설을 마음껏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행정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 재생 공사 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 계획과 상수원 보호 구역 보존 계획에 대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다면, 한국자원재생공사 거창 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 200-7번지, 약 1,440평 대지 위에 건물 2동 80평에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창고로 농약병 방치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 자체가 환경청 소속 산하에 배속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이는, 업체보다도 환경에 대하여 잘 아는 사업 단체가 거창읍 4만 군민의 젖줄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에서 폐비닐, 농약병, 가게 등을 하므로, 농약 악취는 물론, 온농가에 폐비닐 조각이 날라서 논 주위, 밭 주위, 주택 주위까지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주민들로부터, 진정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환경법을 알고, 환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환경과에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거창 사업소를 상수원 보호 구역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거창군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재생공사는, 환경부 산하 법인격인 공사입니다.
  설립된 지는 지난 80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 위치는 동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폐합성수지, 즉, 농사용 폐비닐과 농약병을 주로 수거하고, 또,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치상 자원 재생 공사에서 폐품을 싣고 내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완벽하게 깨끗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크게 폐수가 흘러 나오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제때에 폐품처리가 안 될 때에는, 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폐품을 수송할 때, 그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고, 또, 흩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지도 협소해서 첫째, 위치상 부적당 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직접 보호 구역은 아니지만,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환경을 깨끗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옮기기 전까지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수 있도록 종용해 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닐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폐비닐 날아 다니는 관계, 또는, 농약병을 깨어서 도랑가 같은 데서, 참 농약의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할 말이 있겠죠, 제가 가서 느끼고 본 바는 적어도, 거기는 상수원 상위입니다.
  딴 것은 몰라도 상수원 상위 지역에 농약병을 방치하고, 농약병을 깨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타고 얼마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관계를, 지금 거창군 4만 군민이, 거창군청 환경과장 손에 믿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따른 도시과 수도계도, 역시 우리 환경과의 어떤 업무에 뒷받침해서, 그 모든 것을 믿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자원 재생공사 현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음은,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 기계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압 증발식 하면 우리 지역 선배인 전 최준학 부군수님께서 이로 인하여 사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까지, 한, 두 사람까지 사직을 시켰고, 또, 그것만 아니라, 감봉이라든가, 조치가 많았습니다.
  참 우여곡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고 있는 이러한, 현장, 현기계입니다.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조치한 이 기계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어떻든 간에, 행정, 환경처로부터 즉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감압 증발식 기계를 구입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타났듯이, 분명히 이 기계는 특허를 받은 기계라고 소개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처에서, 정부 상위기관에서 선정해서 그 상품을 소개했더라면, 그 상품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정부 대 정부, 여기에서는 분명히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기계를 계속 방치하면서 관리비를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뜯어서 폐기 처분하고, 또, 거창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환경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말씀하신 대로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 시설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비는, 작년말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연계 처리를 해서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그 당시 91년도에 8억 5,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보상, 배상 청구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전국에 12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겅남에는 창원, 합천, 거창,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 도청에서 3회에 감사한 결과에 공법상 결함이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되어져서 그 당시 특허를 했던 환경부 관계 공무원이 처벌도 받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한 결론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하자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290만원을 변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이미 부도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만 해 놓고 크게 전망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문제는 시설할 당시에 국비가 83%로 되었고, 우리 군비는 17%로서, 1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12군데이기 때문에, 서로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 여건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말씀을 잘 하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군비 1억 4,000, 그 14%인 1억 4,000여만원을 쓰는 데에는 이것이 그 당시에 물건을 선택을 잘했더라면, 그럼 요즘 유행어로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합니다.
  그 당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하고, 아는 방향에서 감압 증발식 기계를 선택했더라면, 이런 군비 낭비라든가, 또는, 인력 자원에 우리 거창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징계 처분을 받고 파면 조치는 안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심사숙고 못하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매사는 불우튼튼이라고 했는데,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군비를 낭비하게 되었고, 그 엄청난 몇 사람의 가정에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시설할 때에는 어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마시고, 정말로 군비, 도비, 국비가 내 살과 피와 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해 달라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죽 우리 거창군내에 모든 공사장을 제가 둘러봤을 때, 때로는 잘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각 현장 같은데, 감독 부서에서 나가서 못 하나 있으면, 그것 못 주워라, 못 하나, 그것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현장에 나갔다가, 자동차가 그 못에 펑크가 났을 때 행정적으로 업무를 지장받는 것은 얼마겠느냐?
  이런 것 산출 근거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계상을 하고 그러한 자세로써 공무원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점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에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한, 한국자원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후에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둘러 왔고, 그 주위 여론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데, 지금 가 보면 비닐을 쌓아 가지고 썩어서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내 여기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누굴누굴 하니 형편없고, 여기 전부 병 깬 거예요, 여기, 도랑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빈병에서 약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방금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방금 박진철 위원 감압 증발식 관계 말씀드렸는데, 여기 현장을 한번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재생공사 현장을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환경 오염 배출 업소 관리 현황 및 지도 점검과 간이 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환경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지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음 진동 업소 35개 중 석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산에 대한 소음 공해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반 업소에  경고 및 개선 명령 21개 업소가 있는데, 개선 명령을 해 가지고, 개선치 않을 경우 대책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치는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업소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지, 자동차의 경우는 한 대당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석산 소음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관내에는, 소음 진동 규제 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창읍과 주로 면 단위에는 면소재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음 진동 규제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석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에서 말썽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소음 관계는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이 소음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석산 허가 때부터 정해져야 될 일이지, 석산 허가가 난 연후에 저희 과에서 소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방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위적으로는, 소음을 막을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석산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자동차는 배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몇 프로 이상 되면,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 혀용 기준이 100% 미만일 때에는 5만원, 또, 100%에서 200% 미만 될 때에는 10만원, 이렇게 차등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한 대당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부과한 금액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4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위반업소도 배출 부과금을 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할 때에는 환경법상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복구를 하는데 따른 부담금이 배출 부과금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경중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건당 꼭 얼마씩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쾌적한 환경 보존과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군내의 전체의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주상면 영귀대에 금년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거창군내에 석재 가공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제가 알기로는, 21개.
박진철 위원 몇 개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17개.
박진철 위원 17개?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군수 정주환 18개인데, 하나는 지금 휴업, 휴면중이어서, 17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18, 군수님은 어찌 그리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잘 아십니까?
  (웃음 소리)
  제가 묻는 것은, 석재 가공 공장에서 흘러 내리는 오ㆍ폐수, 돌가루 물 안 있습니까?
  돌가루 물은 침전하여, 다시 물은 사용하고, 돌가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그 관계는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에서 나오는, 작은 분진이라든가, 이 부분은 강암, 거기서는 원상 복구용으로 잔석과 더불어서 하나의 집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흘러 내리는 부분은, 방어 시설을 지금 1단계 조치를 해라고 해서,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분말, 분말 부분은 1차 처리 시설을 침전 처리 시설을 거쳐서, 흘러보내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제가 군수님! 묻는 의도는, 이 오ㆍ폐수를 침전하여 다시 물은 사용합니다.
○군수 정주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돌가루 안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돌가루.
박진철 위원 이 돌가루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군수 정주환 그것은?
박진철 위원 현재 이 돌가루를, 우리 환경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데나 버리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주환 돌가루, 그것은 내가 성분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중금속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돌에서 나온 그것은 한번.
박진철 위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중금속입니다.
○군수 정주환 아니 그래, 그 관계는 아마 복토, 매립용으로 일부 쓰고, 하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박진철 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그 돌가루는 일부 1m 이상 밑으로, 전부 땅 밑으로 파묻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주환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매립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것이 날아 다니면서 바람이나 이런 데, 분진으로 해서 날아 다니면서, 사람의 흡입기관이라든가, 쇳가루나 돌가루, 이것 전부 다 우리 인체에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불순 물질입니다.
○군수 정주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립용으로 내 쓴다  안 합니까?
  매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내 18개 업소에서 나오는, 그 돌가루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느냐?
○군수 정주환 18개 채석장은 원석을 캐내는 데고, 석재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얘기고, 원석에서 나오는데 분진이 나오는 것은, 폐석과 더불어서 폐석은 원상 복구용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거기 같이 그 속에 모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군수 정주환 거기에서 나온 것은, 모으는데, 모아놓은 데도 비가 올 때 흘러서 나오는 것은 방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니, 그래도 그것이 1차 단계를.
(○집행부석으로 - 그것이 이 사람아! 완전하지 못하잖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계를 지어서 하지만, 지금 못하고 있고, 가공공장에서 오는 것은 1차 침전 시설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건져내어가지고 나중에 복토용으로, 그걸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복토용이나, 아니면, 인근 군인 고령에 가면, 중금속 물질이란 조치를 하는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거창 관내에 있는 석재 가공 공장에서 나온 돌가루는, 아무데나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환경과장님께 조치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유해성 문제는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검사한 결과에 크게 해가 없는 걸로 판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이 있다면, 거기 다 매립하면 좋지만, 현재 형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체 처리 내지 어디 메우는데, 이런 데 사용하지 않는가?
박진철 위원 자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데 방치해 가지고 그것이 분진으로 안 날아가도록 덮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리면 하고리, 거기 무슨 돌공장입니까?
  작년에 물, 오ㆍ폐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교통사고, 겨울에 매년 교통사고 내는 석재 가공 공장?
  거기 단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 둘도 안 죽고, 매년 사고가 들통이 났는데, 그런 데는 왜 환경과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전직 군의원이라서 봐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똑똑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계장 배성태 예, 환경지도계장 배성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분 관계는, 그것은 지난 6월에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유해성이 아니다 하는 걸 판정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사실상 석분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흩날려 다녀가지고, 위생상 나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유해성은 전혀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복토용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환경지도계장 배성태 가능하고, 또, 하나는 마리 석재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작년, 재작년 겨울에 약간 거기에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도로변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가 조치를 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철 위원 지금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보는 시각과 견해는 그렇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박진철 군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대통령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유치장에 안 들어갔습니까?
  다른 업소에서는 조그마한 공장에 폐수, 고무 조각, 이런 것이 있어도 병과시키고, 다 조치했는데, 하물며, 권력이 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회 질서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업체에다가, 그런 업체는 손은 못 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지도계장 배성태 그런데,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속하면서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만약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단호히, 우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법은 형평을 잃으면 안 됩니다.y
○환경지도계장 배성태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배성태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백태인 위원이 요구한 군내 간이 화장실 내역을 내일 오전중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재익 위원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전재익 위원이 부재중이므로, 본건에 해당되는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정화조 청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군수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는고 하니, 2년 전에 초대 의회에서 정화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도 하고, 감사를 한 바가 있는데, 동산마을 축산 폐수를 정화조가 있는데, 지금 3개 과에서 수도과, 환경과, 산업과에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 회피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분명히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동산마을의 축산 폐수, 그것은 당연히 축산과에서 처리합니다. 해 나갑니다.
  시설 보완을 하고, 개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축산계, 예, 거기에서 아마 상당히 재정 지원도 되고, 융자가 되어서 정화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 때, 그 문제는 산업과장에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그러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도 많이 다녀보고, 또, 청소 위생 공사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3,192개소에 청소가 1,926개소, 시기 미도래가 853개소, 청소 대상이 413개소, 이렇게 나열은 해 놓았습니다만, 과장께서 정화조 청소가 10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100%가 다 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데에도 한 70% 청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70%, 그렇게는 더 됩니다.
  현재 현황에 나온 바와 같이, 청소를 해야 될 데가 413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청소를 안 한 데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다 발송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청소를 일부 안 하는 데가 아주 극소수인데, 예를 들면, 독촉장을 내보내면, 집을 내내 비우고, 사용도 안 했는데, 청소를 하라 한다, 또, 전세를 주고, 세입자와 전세자, 임대자 간에 또 문제도 있어서 말썽이 있고, 또, 주택을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정화 시설만 해 놓고 사실은 또 옛날 구 재래식 화장실을 쓰면서 새 정화조는 쓰지를 않는데, 청소를 하라고 한다, 하는 이런 말썽은 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이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올해는 그렇게 향상되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가 될까 말까,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통계 낸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여기는 좀 차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어디라고 꼭 못박아 달라 하면 박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한 사람의 읍민이기 때문에, 어디 지적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큰 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지금 과장께서 밀봉 정화조 2개소 해 가지고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2개소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꼭 지적하라 하면, 시장 근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밀봉된 것이.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 2개소 해서 다 뚜껑을 열고 청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청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에 가 보십시오.
  전부 다 시장 2층에 지금 살림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살림을 다 삽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를 전부 땅 밑에 다 묻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2개소라 합니까?
  내가 시장 걸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장 근방으로 전부 다!
  그런데, 이 2개소만 청소 뚜껑 청소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시인을 하시면 내일이라도 시장에 2층에 살림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다 살면서 정화조를 다 묻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의 암적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철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2개소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내일부터라도 관계 공무원이 나가셔서 한번 염탐을 해서 잘 조사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저희들이 미처 다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청소가 제때에 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장에 출석하셨던 정주환 군수는 금일 저녁에 가조면과 가북면에서 사랑방 좌담회에 참가 관계로 꼭 출석하여야 되므로, 부재중이겠지만, 계속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 계획이 그 전부터 되어 있는 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군수님이 뜨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군수 정주환 아니, 저의 뜻은, 위원 여러분들의 뜻과 똑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중의에 따른 부분은 그것이 바로 이 정책 결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차이가 없을 걸로 알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과장의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어서 자료가 되고, 의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바와 같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5인)
  군수정주환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환경보호과장허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