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8일(금)
장소 : 거창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가정복지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농촌지도소

(10시01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별 감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가정복지과
○위원장 채영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께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 거창읍 출신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업무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95년 현재 거창군 관내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으며, 그 중 5개소는 공립이고 3개소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내 총 8개 어린이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8개, 그게 사립이 3개, 공립이 5개가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유아원 조례 제정 입법 예고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유아원장 임명 조례 제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현행 「영육아 보육법」상 종사자들의 근무 상한 연령 규정이 없어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신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 직종과의 비교, 시ㆍ군간의 형평 유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자료 수집, 정보 교환 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군의회 94년도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는 즉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들에게 94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서 한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들의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자료 수집을 하고 정보 교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해 놨습니다.
  11월 28일에 입법 예고를 해 놨는데, 12월 28일까지 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의안 상정코자 합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고 계시면서 선서를 한 것은 인정합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 자리에서 거짓말 안 하겠다, 선서의 목적과 선서를 한 사실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박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선서를 했을 때는 공직자가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박진철 위원 그럼, 다음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 3월에 발령된 복지관 어린이집 원장에 이유는 어떠하든 이정자 교사를 발령한 사실이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정자 교사를 원장으로 발령하였을 때 당시 경합자인 손명임 교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하였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경합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은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정자 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원장의 기회가,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현직 교사들이 올라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차기 원장에는 손명임 교사를 원장으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서 언질 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제가 임면권자도 아니고, 일단 저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그 정도지, 제가 어떻게 임면권자도 아니면서 그 약속을 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어떠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대질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할 용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감사장에서 분명히 대질할 용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손명임 교사가 어느 곳, 어디에서 유아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상동 어린이집에서 현재 주임 교사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상동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다음은요, 동동 어린이집 원장 사망으로 인하여 동동 유아원 원장 자리 때문에 유아원 교사 전체가 집단행동을 자행한 사실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때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당시,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원인은 현직에 있는 교사가 올라가지 않고 사회에서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연 과장님께서 손명임인가 이 교사를 원장으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거 없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했는가,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가 임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그 교사들은 자기들의 입장에 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개인의 입장에서 한 행동이지 제가 어떤 약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약속한 사실은 없다, 그러면, 손명임 씨를 동동 유아원 원장에 발령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장에 발령내는 것은 발령권자가 하셔야 될 사항이고, 또, 동동원장이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발령이 나진 사항이지, 제가 어떤 발령권자의 발령이 안 되게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장의 자격이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발령이 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시설장의 자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시설장의 자격은 우리 영ㆍ육아 보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이 총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동원장님의 자격은 9개 항목, 아홉 번째 항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시설장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잘 압니다.
  12개 조항도 잘 익히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공직자 퇴임한 사람도 그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임을 했지만, 그 자격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넣은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연령제한을 이번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입법 예고를 비로소 주민들 제보로 하여금 입법 예고를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오늘 감사장 자료에 제출한 것은 입법 예고라든지 이런 것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추진 과정에 입법 예고를 한 사항을 여기 보고가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입법 예고에, 여기에 보면 연령 제한에 육십 몇 세 된 차후에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근무 상한 연령을 초과한 사설 시설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유아원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 65세가 넘었을 때는 2년간 연장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특혜성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입법 예고된 사항은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의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박진철 위원 아니, 상정했을 때 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미리, 애초부터 방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입법 예고 돼서 우리 군의회에서 이것은 안 돼요 했을 때는 다시 입법 예고 또 해야 될 것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상정돼서 부결됐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입법 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내의 형평이라든지, 전국의 형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전국 형평에 65세까지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전국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되어진 곳도 있고, 지금 새마을 유아원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65세까지 하게끔, 또, 유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원장들 협의회, 거기서도 대체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이 때까지 해 온 모든 공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이분들의 신상에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경과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불이익을 당하게끔 행정에서 지금 자초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퇴임한 자를 영입시킨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창의 실ㆍ과가 통ㆍ폐합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갈데 올데 없으면 이 원장 자리도 오시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위원님! 여기 현지 종사자의 상한 연령은 시설장은 만 61세로 해 놨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런 조금 전의 입법 예고다 뭐다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데, 같은 값이면 사회 정서도 있고, 현분위기도 조정하면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오.
  뭐, 딱 하나 더하기 하나, 물론, 물건에 대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셈은 숫자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가 나옵니다.
  논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논리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종사자에 대한 상한 연령은 61세로 입법 예고가 됐고, 그 이후에 이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반영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현재 유아원 원장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원장이 계시는데, 유아원 업무에 고령자로서 불편함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불편함은 없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이 두 분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건강 상태나 모든 교육 정도라든지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내가 몇 번 유아원 원장들 출근 시간을 몇 번째 답사한 결과, 잘 근무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확인된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출ㆍ퇴근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근무중에, 혹시 또 어린이집 운영 관계라든지, 또,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출타라든지 1일 이상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가라든지 경과 조치를 다해가지고 출장을 가시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원을 비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물론 공직자 생활에서 하시다 와 가지고 시간이 지루하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자기의 어떤 능력을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가 지루해서 물론 유아원 원장으로, 또, 자기의 어떤 신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젊은 분이 유아원 원장을 해서 패기가 있는 분이, 또,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장을 맡을 때와 이제 시들어 가는 한 인생의 그런 분들이 원장을 맡아 가지고 어린이 운영, 어린이 원장을 자기 직함을 하는 사고방식이 좀 안 다르겠느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맡아서 그 자리를 좋은 방향으로 영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발력있고 날카로운 생각을 가지고, 머리로 가지고 운영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런 점은 현재 동남일보, 여기에 보면, 입법 예고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입법 예고는 일방적이고, 절대 이 정도는 사전에 입법 예고를 공고하기 이전에, 아니면, 군의회 와서 군의원들이 지금까지 입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입법 예고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상의하고 해야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아닙니까, 이거?
  이런 불편함을 우리 이신자 과장님께 여러 측면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거창군민의 정서를 파악하고 공직자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두고, 또 여러분들도 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법 예고 정상적이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론을 청취하십시오.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입법예고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법 예고는 한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됩니다.
  어디 세상에 말이지, 65세 넘은 분을, 또, 거기다가 2년간 유예를 하고, 이 무슨 짓이오?
  아예 그러면 영구적으로 말이지, 유아원 원장 자리를 영구 종신직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종신직으로.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신자 과장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거나 그랬을 때 유아원 원장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용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정년도 62세로 정해져 있을 뿐더러,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위원님하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너무 딱딱한 분위기이고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조금 앞날을 내다보는,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비전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 국가 발전도 역시 비전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개인적이나, 국가, 이런 면에서 비전이 있는 업무를 수행,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가 이신자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사설 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사설묘지, 내지는 공원묘지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묘지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 사설 묘지로 인해 가지고 과장께서 우리 관내의 사설 묘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쉽게 말해서, 사설 묘지에 대해서는 묘지 조성에 따른 금지 구역이라든지, 또,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사설 묘지 조성 관리 상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사설 묘지에 관한 법령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법을 적용을 못하는 현실정은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설 묘지가, 우리가 이제는 너 아니면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직면에 처해 있는데,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묘지난의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 본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군의 산지가 73%로서 부존 자원인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방자치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저희들이 공설 묘지 조성 계획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공설 묘지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물은 것은 우리 거창군이 아주 고산악 지대이기 때문에 산좋고 물좋고 하는 좋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인들도 묘를 쓰기 위해서 우리 거창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지역보다도 더욱 더 묘지난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부서 책임자로서 어떠한 항목이라든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았다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 보았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사설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본 사항은 없고, 일단은 우리가 거창군에서 공설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그렇게 심각한 묘지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한번 연구해서 공원 묘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항목은 만들어 본 적은 없다는 답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일반인들이 공원 묘지를 하려고  거창군 관내에 몇 번 계획을 저희들한테 상의해서 저희들도 그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보고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사설 묘지를 조성한 데 대한 것보다도 일단은 공설 묘지를 조성해야만이 원만하게 되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일단 공설 묘지 조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좋습니다.
  공설 묘지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다 만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직 그러면 첫걸음도 못 디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대상지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찾고 있고, 또, 거기서 일부 대상지로서 적합한 곳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지역이 어디, 둔마 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여러 군데, 국유림, 군유림 등이 있는 데를 구했는데, 확실하게 정해진 곳은 아 닙니다.
  남하면 대야리로, 일단 그 곳이 도로나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일 적합하 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관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공설 묘지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군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에서 공설 묘지를 계획, 만들어서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는가 하는 검토 작업은 끝이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공설 묘지 조성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서 일단 계획중에 있고 4단계로 추진,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에 보면, 2011년 정도 되어지면 그 때 가서 수익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될 수 있는 액수는…
이현영 위원 예, 됐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가 나오기도 그렇고, 제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심각한 묘지난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내 양산 쪽에 가서 공원 묘지를 한 서너 군데를 제가 둘러 보고 제 나름대로 한번 빼 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 보니까,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이걸 제가 감사 자료에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일찍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상당한 우리 자주 재원에 보탬이 됩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보탬이 되니까 하루속히, 계획으로 자꾸 끝나지 말고 좀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ㆍ군에 공설 묘지를 하나 갖추기로 돼 있는데, 저도 도에 있을 때 그 사무를 보았습니다마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 수립한 것을 노출도 못 시키고, 또, 대상지가 선정되었다고 해도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면 그 계획이 또 말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도 공설 묘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채산이라든가, 일단 설치만 되면 되기 때문에, 오늘날 혐오 시설은 설치만 되면 다들 경영 채산이 다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주민의 여론이 가장 문제가 되고, 또, 구체적인 계획, 채산같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익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 양적으로는 책정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이 되면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장소도 여러 가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인식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부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취지가 물론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좋지만,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에 이걸 빨리 추진해서 만들어야 낮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여태까지 왜 하지 않았느냐, 물론, 제가 오늘 감사날짜에 맞추어서 담당 과장께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고, 보내 준 자료에도 보니까, 심도있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약 이런 점이 없었다면 과장을 좀 질타하려고 했습니다.
  왜 빨리빨리 추진을 하지 않느냐고 좀 호되게 질타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심도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방금 부군수님 말씀을 잘 내주셨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유지가 되어야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TV방송에 공원묘지, 거창에 두 번이나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연 여긴가 저긴가 선정도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옳게 안 하고 있는데 방송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방송에 나오니까 저는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남하면 대야리 이래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한 며칠 곤욕을 치렀습니다.
  문중의 어른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오셔서 3, 4일간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런 것은 그 자리 하든, 저 자리 하든 보안이 유지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계획서도 없는데 방송부터 먼저 나오니까, 행정에서 일은 이렇게 안 되도록 좀 조심해서 보안 유지해 가면서 일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담당 실ㆍ과장이나 담당자들이 현지 물색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보면 한번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뭣 때문에 나왔느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흘려져가지고 그런 말이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 역시 비밀 보장이 되도록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설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묘지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주민들 반대 의견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더 알리는 결과가 되겠는데, 정서에 장애가 된다, 수음이 뭐 어떻다, 교육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엄중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잠시, 부의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에다가 보고했습니까, 과장께서?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도에 보고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이현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TV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TV 뉴스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경남권 뉴스에.
  그럼, 우리 거창에 와서 기자들이 취재해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재정 확충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이현영 위원 아니,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추진 안 해도 의회 차원에서 나서도 해야 될 일인데, 좋은 이야기인데…
○부군수 권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을 흘린 것은 아니고, 공기업이나 경영 차원에서 시ㆍ군에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도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우리 거창군 같은 데는 좋은 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산지를 개별적으로 훼손하기보다는 공원 묘지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산지의 무차별한 훼손도 방지하고 재정도 확충되겠다 하는 공영 차원에서 계획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 가는 과정에서 말이 흘러가지고 보도된 것으로 되는데요.
이현영 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일선에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기간에서 어디에서 그것이 흘러나왔는지 하는 것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거의 다 치부는 감추기 마련인데, 이 치부라도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보고하면 경찰청에서 벌써 기자들이 흘려버리고 나면 아무리 일선에서 단속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현영 위원 부의장님 좋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따라 이런 혐오 시설은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님비 현상, 그런 것들이 다 혐오 시설 부분에 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안이 새버리면 계획을 추진하다가도 못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보안같은 것을 좀더 주지하시고 야물게 이끌어 나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전규 위원 제가 하나 묘지 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공원묘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두 개 다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공설 묘지 조성 계획을 하는 것은 경영수익 차원이라도 우리 군민 복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일단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방 재정 확충도 좋지만, 만약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묘지 관리,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께서 심각한 묘지 관리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공동묘지, 묘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시설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사설 공원 묘지를 할 때, 관 차원에서 권장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사설 공원 묘지는 일단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좋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 다음에 위원님 질문에 나오겠지만, 사설 공원묘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사설 공원묘지도 권장을 하지만, 또, 그 사설 공원 묘지를 권장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전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실 것은 없습니다.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거창군에 사설 공원 묘지 내지는 공공 공원 묘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설 공원 자체가 개인이 하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이제는 공원, 말 그대로 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느 만큼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느냐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이수정 위원 아닙니다, 제 앞에…
  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화장장 이전 추진과 유아원 원장 임용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1문 1답 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딴 데 하는 것 봐 가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초대에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이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일을 안 한다 하는 모순적인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아까 박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이라든지 연령 관계를 이미 가정복지과장께서 잘해 올려야 되지, 그걸 잘못 올려놓고 의회에서 그걸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다가 미루는 것은, 물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안 되면 자꾸 돌려보내겠지만, 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 해 가지고 올려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도 과장에게 많은 청탁이나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도 많이 찾아 오고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례를 잘 구상해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관계, 그것은 정말로 초대부터 제가 많은 질의와 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혐오 시설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창군민한테는 꼭 필요한 것인데,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는 화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김천, 대구, 이렇게 나가는데, 거창군민한테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과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 묘지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묘지가 형성되면 화장장도 그리 옮길 계획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개봉에 있는 화장장은 쓰지도 못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혐오시설을 뜯어내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걸 뜯어 달라고 하는.
  저도 재무과장에다가 이걸 불하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이전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존 화장장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 예정인 공설 묘지가 조성되면 연계해 가지고 그 화장장을 이전 추진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화장장 그것은 쓰지도 못하니까 그 건물을 헐어주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워낙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뜯지도 안 하고 어물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미 거기는 동네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것이 조금 보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화장장을 설치할 때는 현재 있는 것, 그것이라도 있어야 이전하는 것으로 해야 민원이 덜 야기되고 화장장 설치하는데 더 신속하게 설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신설로 화장장 신축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지금 화장장의 위치는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마는,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감을 느낀다, 현재 방치된 시설로서.
  그것을 철거를 시켰을 때 다음 신설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힘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시다면 물론 쓰지 못하는 장소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마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니까 건물을 감출 수 있는 식으로 울타리를 보이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 주위에 일어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라도 추진하셔 가지고 그 주위분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다음 때문에 방치해 두어가지고 계속 주위의 분들이 불편하다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저희들이 그 주위에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강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저희들이 보기가 수월케 추진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전체 시설물을 울타리를 해서 안 보이게끔 막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화장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 답사 안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최근에는 안 가 봤는데, 가 본 지가 조금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옛날 우리 어린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귀신이 나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워서 폐기 처분하는 곳입니다.
  언어가 제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고 싶어서, 상을 주어도 가고 싶은 자리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나가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혐오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 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 여기 많습니다마는, 뱀이라고 하는 짐승은 열번이면 열번, 백번이면 백번 만날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랩니다.
  그걸, 그 장소를, 여기가 화장장이다 하는 장소를 모르고 지나갈 때는 그 사람 아무 의식을 못 가집니다.
  여기가 화장장이다 생각이 되면 그 때는 나도 모르게 등골짝에 식은 땀이 흐르고 머리가 쭈뼛하게 섭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영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거기 가 보시면요, 풀은 풀대로, 울타리는 울타리대로, 제 마음대로, 제 손 제 팔, 내손 내팔, 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내가 볼 때 냉소를 해야 될까, 과연, 관의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현장을 더 둘러 보시고, 예, 거기 가 보니까 좀 지저분합디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장의 올바른 답변이지, 아주 좋은 말만 자꾸 열거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둘러봐 주시고, 제가 아까 빠진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이왕 우리 이수정 위원이 질의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하여 현재 원장의 유고로 자리가 생겼을 때 현 유아원 교사를 우선적으로 승진 발령할 용의는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군수님께 그렇게 담당 실무자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꼭 현직에 있는 교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결정은 못 짓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이신자 과장님께서 공무원 계장했을 때 그 자리가, 복지과장 자리가 하나 났을 때, 그 자리를 탐욕한 것은 사실이지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견물 생심입니다.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탐욕내는 것이 인간의 원칙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유아원 교사들이 10년, 15년,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유아원 교사로 맡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한번 원장을 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집념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욕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그런 자리는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배제하고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고생하는 교사들을 임용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는 정답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권한이 없어서…
권한이 없는 자리에 과장님 왜 앉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현재 화장장, 어차피 혐오시설이라고 전부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사람이 숨이 다하면 너도 나도 앞으로는 다 거기 가서 한번 거쳐 가야 될 자리인데,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묘지도 조금 전 답변이 과장님, 공원 묘지하고 화장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장하고 공원 묘지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지만, 화장장부터 빨리 추진해서 결정을 지어놓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공원묘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창군에서 할 자리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답변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권영필 정순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여담을 붙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나라 추세나 결혼 의식이 있고 장례 의식이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결혼 의식도 중요하지만, 장례 의식도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는 이태리가 제일 발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혐오 시설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께서 한 이야기는 공설 공원 묘지 자체가 혐오 시설인데, 그 혐오시설 안에 화장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동시에 설치하든 공원 묘지가 설치된 이후에 화장장을 이전하든지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되, 제1차적으로 화장 시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고, 경남에도 통영, 충무하고, 충무 시내입니다.
  요즘은 통영시이지만, 충무시내하고 울산시는 민가가 집한 지역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재연소됨으로 해서 무채, 무색, 무취,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제 생각으로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가장 현대 시설로서 장소를 옮기거나 제3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따르니까, 그 장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 묘지가 설치됐을 경우에 같은 동질의 혐오 시설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두 가지 방안도 사실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원 문제 같은 것도 곁들여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주위에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아시다시피, 화장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말썽을 피우면서 뜯어 달라, 뭐 해달라 하는 사람은 역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후손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못 뜯는다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복원해 가지고 그냥 조금 전에 부군수님 이야기 하신 대로 이태리, 프랑스, 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잘 봤습니다.
  시내 복판에 공원 묘지, 그 바로 옆에 화장장 있는데, 땅값이 공원 묘지 부근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앞으로 공원 묘지가 혐오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복원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데, 그 자리에 복원하는 거, 생각을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골짝에 쏙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추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저 이현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화장장 문제 때문에 보충 질의가 있어서.
  한 30여 년간 폐쇄 조치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복원을 하든 이전을 하든 그것보다는 현재 30여년 이상 폐쇄된 화장장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이전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뜯으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뜯어버리면 다음에 화장장 설치할 때 또 힘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현영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화장장 설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뜯었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면 더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보다는 그 건물을 그 자리에 복원하든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 그 옆의 주민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설명을 다하고 그 건물을 우선적으로라도 다시 복원하게 될 때까지나 이전될 때까지,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뜯어 없애는 것이 우선 안 낫습니까?
  보기 흉하니까요.
  그럼, 그런 사유 때문에 30여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주위의 환경을 정화하고 그래서, 그대로 놔 뒀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순우 위원 과장님!
  30년 방치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몰래 없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만 해도 나무하고 가져가서 과장님 몰래 화장했습니다.
  이거 30년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자기들이 나무 싣고 가서, 없어서 김천 갈 여비도 없고 그런 사람, 거기서 화장했어요.
  지금 우리 관에서 관여 안 한 지가 30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은 얼마 전에만 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나무 싣고 가서 화장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애들, 이런 애들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문이 완전히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못 뜯는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다시 신설할 경우에 현재 있는 것을 옮기거나 아니면, 거기서 복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흉가를 다 철거하지요,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박진철 위원 흉가를 철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뭘 자꾸 어려운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모든 예산과 어떤 거창군의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세요.
이현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산도 공설묘지 조성이라든지 화장장 설립하는데 예산도…
이현영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떠나서 일단은 흉한 건물 자체를, 사용도 안 하는 것을, 있으나 마나한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철거하는데 예산은…
이현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책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책대로, 그 다음에…
○위원장 채영주 이 부분은 다음에 토의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에 정회를 선포하면 어쩝니까?
○위원장 채영주 아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아니, 시간이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던 것 끝내고, 가정복지과는 다 됐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끝나는데, 산업과 시작하기 전에 정회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채영주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의 이전 내지는 복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있어야 다음에 설치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책대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우선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그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보기 흉하고 사용하지 안 하는 건물이 몇십 년째 방치 되고 있으니까 일단 뜯어버리고 다음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책대로 한다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운평 마을에, 우리 웅양면에 운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운평 마을과 구암이라는 마을이 붙어서 한 동네로 운영되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취 불능)
  내무과에서 만들어서 분동을 시켰는데, 그 구암 동네에 사실은 2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면사무소 직원한테 서류를 만들어서 내무과로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세대수를 19세대로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나는 그 사항도 모르고,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가서 담당자한테 동네에 24가구인데 왜 19세대로 서류를 해서 올렸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컴퓨터로 두드려 보니까 19세대로밖에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분명하게 대통령 취임 초에 책대로 하지 말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을 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웅양면의 담당자 여직원 말이 맞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애로점도 듣고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하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컴퓨터를 두드려 보니까 19세대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맞습니다, 두번, 세번, 나한테 강조하더라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한테 대변하더라고.
  그럼, 과장께서는 그것은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하게 바라는 군민들의 정서가 어떤 점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몇십 년간 쓰지도 안 하고 흉한 건물을 방치해 놨다는 그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수정 위원님이 첫째, 처음부터 자료를 했던 대로 또 질의를 했던 대로, 내일 당장이라도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전을 하든 복원을 하든 조금 더 애로점이 있어도 애로점이 있으면 애로점이 있는 대로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당초 감사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는 원질의가 충분한 질의에 응해 주시고, 또한, 그에 답변도 성실히 하여 보충 질의가 줄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원질의한 내용과 중복성이 없는 보충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과에서 답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산업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께서 특수작목 지하수 개발 현황과 청과물 종합 처리장 추진, 그리고, 거창사과 대형 입간판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업무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수 작목 지하수 개발 관정 관리에 대하여 관정 개발 현황을 본다면, 122공 굴착하면서 국비, 군비, 도비, 융자, 자부담, 합계 6억 2,346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관정을 굴착하였으나, 122공 착공 중 지하수 물이 없어 폐공된 공은 몇 공이며, 폐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특수작목 지하수 개발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22공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122공을 완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재시공을 한 곳도 상당수 숫자가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폐공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파다가 물이 안 나온 폐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래, 흙을 넣어가지고 다 메꾸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122공을 착공하면서 몇 개 공이 물이 안 나와서 몇 공을 처분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읍ㆍ면에다가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감사 자료에 과장님한테 산업과에 제출할 때 분명히 몇 공을 했으며, 몇 공에 대한 폐공을 해서 몇 공 폐공에 어떤 식으로 조치됐는지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산업과장 윤상현 자료 내용에는, 그런 것이, 요구 사항에는 저희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폐공을 왜 각별히 조치하라고 하는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어떤 의미 때문에 폐공을 중시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폐공은 거기에 다른 공해 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인근의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답변은 정확하신데, 산업과에서 시공한 폐공이 과장님 말씀하고, 모래를 넣어서 그걸 완전히 못쓰게끔 조치를 했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 현장을 답사할 용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폐공이 그런 식으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에 따른 조치해야지요.
박진철 위원 그럼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실 때, 감사장에 오실 때 선서까지 하시면서 하나의 거짓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뜻이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지금 폐공에 대해 읍ㆍ면에 조사토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하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당시에 이 침출공 뚫는다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였던 것은 가뭄 대책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안 하셨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와 시작하고 나서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급해서 물 떠먹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목마른 것을 목을 적시고 나서 그 필요가 안 급하니까 연장도 팽개쳐 버리고 뒷 치닥거리도 안 하고 전부 다 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바쁘다 보면 내일 하지, 모래 하지, 하는 식으로 하다가 다른 일에 바빠서 농민들이 아마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실제가 산업과에서 지하수 개발한 공이 전체적으로 이 122공이 맞습니까,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이 122공에 대해서는 집정을 얼마를 두고 122공을 말씀하십니까?
  공의 크기가 10인치다, 아니면 8인치다, 규모가 어떤 정도로 해서 122공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대형은 아니고요.
박진철 위원 대형은 아니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소형입니다.
박진철 위원 소형이라고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거창군 관내에 소형, 산업과 주관하고 있는 이 지하수 개발 온천에 대해서 전부 소재지 파악, 폐공된 지역, 이것을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장하는 관정이 있고, 또, 건설과 방재계에서 관장하는 관정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하는 관정이 따로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공을 하나 놓고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것은 너희 건설과에서 안 했나, 어데, 이거 우리 것 아니다!
  이런 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 청과물 종합 처리장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세 번째, 거창 사과 대형 입간판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입간판, 94년도 추경예산에서 거창 사과 선전용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겠다고 1,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저희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군의회에서 심의했지요?
  그런데,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볼 때, 예산 부족으로 거창 사과 입간판을 못 하였다면 당초 거창 사과 대형 입간판 예산 작성자는 누구이며, 지금에 와서 소요 사업비 4,000만원을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대형 홍보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작년이지요.
  작년이니까, 그 간판을 한 개 하는데 적어도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중반기에 스폰서인 서울의 광고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 지역에 명승지라든지, 또는, 특산물에 대해서 광고 홍보판을 설치해 주겠다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해 가지고 저희 군에는 사과 지역 특산물을 홍보판에 홍보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예산에는 그 관계로 인해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은요, 94년도 추경 예산에서 산업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지요, 이 사과 입간판 때문에?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그 때 얼마 올렸습니까?
  그 때 1,500만원 올렸잖아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 때 저희들이 올릴 때는 그런 대형 간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소형 간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사항이 바뀌어서 소형 간판, 그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하니까, 대형 간판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상 소형 간판을 제작하지 않고 대형 간판도 못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박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요구는 4,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1,5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정정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 군의회에서 그러면 1,500만원을 예산을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4,000만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한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얘기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산 요구가 그렇게 됐는데, 산업과에서 요구는…」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편성될 때는 1,500만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박진철 위원 4,000만원 요구 예산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당장.
○산업과장 윤상현 예.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 부군수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과에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에 입간판을 큰 도로변에 들어오는 데 거기 설치하려고 그래서 1,5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미 거창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사과 선전을 하는 것보다도 저 고속도로나 외부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거창 사과를 알리는 것이 가장 선전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약 4,000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그러면 불필요하게 설치해 가지고 아무 선전 효과가 없을 바에야 그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충족한 후에 충분하게 외부의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산비탈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일단 보류가 된 것입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내가 오늘 자료를 일부러 이것 가지고 나오다가 하나를 빠뜨리고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예산서가 분명히 4,000만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이유가 저도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맞습니다.
  이것은…
박진철 위원 감사장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과 입간판 때문에 사실 신랄하게 했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랬는데, 자꾸 감사장에까지 와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장소에서 하려고 1,500만원 요구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과의 과장 자리에 앉아서 보스인데, 중보스 아닙니까?
  중보스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 밑에 앉아 있는 각 계원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내 위상을 내 스스로 정립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해 주라 하는 뜻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된 4,000만원만 들이면 입간판이 충분하게 서집니까?
  또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올해, 또, 내년에 예산에 이월될 소재가 있습니까?
  이 4,000만원이면 틀림없이 입간판 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폰서 회사에서 지역 특산물을 해 주겠다, 스폰서로서 해 주겠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창 사과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스폰서 회사에서 과장님하고 1문 1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사실상 이 홍보 관계는 공보실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런 1문 1답 식이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공보실하고 협의 체제가 거창군청 산하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실한 것을 내 줘야지, 왜냐하면 우리 1,5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이게 또 안 돼서 4,000만원 또 올라 왔는데, 또 4,000만원 올라와서 안 될 때는 과장님 답변에 뭐라고 하시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4,0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소요 사업비가 4,000만원 된 이것은 산업과에서 안 하고 그러면…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설치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에, 참, 사람 죽겠네!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하고 소요비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현재 4,000만원 안 내 놨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입간판, 사과 입간판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소요사업비는 대형 간판을 한 개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94년도에 예산액은 1,500만원이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1,500만원, 먼젓번에 예산 올렸는데 작아서 안 됐다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소요 사업비가 4,000만원 드는데 내년도 추경이나, 또는, 수정 예산에서 이 4,000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집행해 주면 입간판 세울 수 있나 없나, 이걸 답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뭘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업무 파악도 그렇게 못해 가지고 뭘 어쩐다는 말이요, 자꾸?
○산업과장 윤상현 소요 사업비, 여기에 분명히 안 나와 있습니까?
  소요 사업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 예산상에.
박진철 위원 소요 사업비가, 지금 당신네들이 말하는 것은 1,500만원 들여서 못 했으니까 우리 96년도 예산에서 4,000만원의 소요 사업비를 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데, 무슨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 그렇다고 안 합니까?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뭘 답변을 드려요?
○산업과장 윤상현 아니, 4,000만원 들이면 대형 간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했다고 했지요?
  답변했는데, 어째서 내가 그러면 1문 1답을 했습니까, 물었을 때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얘기지 저는 그 관계를 모릅니다, 안 했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형 간판을, 지역 명승지라든지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스폰서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해 주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내가 하는 얘기는 적어도 자기 부서의, 입간판이 산업과 소관 맞지요, 사과 입간판 이 문제가?
  산업과의 소관되는 업무라면 공보실 맡기지 말고, 직접 공보실에서 그런 오더가 떨어지면, 공보실 너희 스폰서하는 회사가 어디냐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인트 매치를 당신이 책임을 지라 이 말이오.
  어떤 과다, 어떤 계다, 이야기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 예산 관계는 그러면 4,000만원 소요 사업비가 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올라오면 처리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모든 산업과 소관 업무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께서는 4,0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구분할 것 없이 스폰서에서, 어떤 회사에서 간판을 세워주니까 돈 필요없다는 내용이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채영주 예, 얘기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박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조금 언성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감사 받는 태도가 위원이 좀 큰 소리하니까 과장도 큰 소리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조금 전 박진철 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 중 지하수 개발 현황 관계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위탁 영농회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네, 신전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박진철 위원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분된 상태같은데, 사실 질의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노련하게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신 분의 품위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위탁 영농 회사 지원 현황에 대한 현황을 산업과에 좀 빼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게 물론 일하기 편하겠죠.
  그러나, 자료 요구를 할 때는 95년도 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필요로 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상당히 단순하게 95년도 영농회사 지원 현황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물을 때는 상당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뭣 때문에 질의했느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 내지 담당 직원들, 또는, 각 위원들한테 한 번씩 전화 내지 상의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8개 위탁 영농 회사가 설치돼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목적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8개 중에서 금년도에 남하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위탁 영농 회사를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대답해 주세요, 어떤 면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다면 어떤 면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는 읍에 모곡 위탁 영농 회사가 가장 우수한 위탁 영농 회사로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늙은 처녀가 있고 해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자들이 농한기에도 포도 지주를 세운다거나, 또는, 농업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위탁 회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전업농 농가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기계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노후화되고, 또는, 부녀화됨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위탁 영농 회사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는 봤는데, 농기계 공급하고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위탁 면적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에서 한 2년 내지 92년도 한 것은 벌써 3년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일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는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폐기되고 부속을 갈아 넣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장이 잦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정부에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된 남하면은 충분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만한 액수를 지원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설립해 놓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해 주고 그 만큼 위탁영농을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 줍니다.
  해 주는 것 만큼 투자 효과가 안 나는 것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해 보니까 안 나는데 왜 또 다시 남하면 지산에 그런 영농 법인을 허락해 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해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사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하 위탁 영농 회사 설치하는 지산은 지역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서 한 개 정도는 잘만 운영하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발 심의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무턱대고 행정에서 지원만 해 줘 가지고 사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농어촌 발전 계획이라는 게 뜻은 참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상당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촌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줍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에 보면 물론 10년 전, 20년 전, 이런 형태를 거쳐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만큼 이렇게 농촌에 혜택을 주는 나라도 드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만 해 놨지 겉만 좋아요.
  그냥, 먼저 이렇게 딱 이래 놓고, 실지 파고 들어가 보면 위탁 영농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본 결과 나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8개, 금년까지 설치하면 8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이상 위탁 영농 회사는 설치를 안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 이용 조직을 통해서 2인 내지 3인 정도 하나의 협동 조직체를 구성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농어촌 발전 계획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 단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그 관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었는데 미리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협동 조직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을, 위탁 영농 회사를 설치해 놓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래서…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한다든가,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계화가 노후된다든가, 법상 보면 5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후에는 폐기 처분을 도지사한테 승인해 가지고 다시 갈라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못 기다려서 폐기 처분하는 문제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각 영농 회사 설치를 해 놓고 왜 운영을 못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네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은 받았습니다.
  지원은 받았습니다, 자부담하고.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위탁 영농 회사,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이 구조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지원했지만,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대체를 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 수리비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리라고 봐 집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최대한 건의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신전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 끝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앉아서 펜대로 이렇게 해 지원이 들어 왔으니까 해 준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계장이 안 하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애로 사항이 뭔가 수렴해 가지고 건의해서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많은 농어촌 발전 계획을 장대하게 세워가지고 돈만 투자해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희귀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 앞서서 한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관내 사과 저장 저온 창고 및 지원 현황과 농민 학자금 지원 및 읍ㆍ면 1명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과 저장 저온 창고 지원 및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읍ㆍ면 1명품 갖기 사업, 이 세 가지는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원하는 자금에 변칙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시고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감사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저의 질의는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백태인 위원님의 질의 세 가지 중에서 농민 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93년부터 94년, 95년, 3년간 농민 학자금 지원 현황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이죠」하는 이 있음)
박진철 위원 예, 개인별.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 시간 관계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감 대상 실ㆍ과장과 동료 위원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께서 관광농원 관리와 잠업 지원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관광농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관광농원이라는 원래의 목적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관광농원 실태하고 보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원래의 목적과는 빗나간 사업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거창 관광 농원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지정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직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광농원의 목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정의라고 할까, 목적, 이것은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 자원을 우리 농업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증가되고 있는 군민들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유치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농촌지역 개발도 하고 또, 농민 소득 증대도 촉진시키는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이현영 위원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거창 관광 농원이 92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 허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거창 관광 농원 허가는 92년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92년도에 허가가 났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92년도 몇월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6월에 났습니다.
이현영 위원 6월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93년, 94년, 95년, 3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동안에 사업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목욕탕을 사업 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자금이 많이 투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투자 재원이 부족한 현상을 일으킨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96년도말에, 96년도에 내년도에 가서 완공이 되리라는 예정이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든 간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담당 부서인 산업과에서 관리나 감독면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사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작목 입식에 보면, 흑염소, 사슴, 색축, 대추, 밤나무, 색축은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생축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산업과장 윤상현 생축.
  잘못됐습니다.
이현영 위원 생축!
○산업과장 윤상현 예,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농업 부대 시설에 판매장, 축사, 관리실, 그리고, 편의시설에 식당, 축게실, 이것은 또 뭡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휴게실입니다.
이현영 위원 휴게실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수영장, 편의시설, 원두막, 화장실, 주차장, 목욕탕, 민박시설, 기반 시설에 정화조 진입로, 정밀수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3개 관광 농원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산업과장께서 관광농원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듯이, 사실은 관광농원원이라는 것은 도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물론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곳, 체육시설이나, 또는, 교양, 휴식 시설 같은 것도 갖추어야 되고, 도시민들이 관광 농원을 찾았을 적에 농사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 가고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들이구나 하는 걸 도시민들한테 농사의 체험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관광농원이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이나,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사업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을 봤을 적에는 뭔가 관광농원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지금 작목 입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가축입니다마는 흑염소, 사슴 이외에 관상용 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즐겨 관상을 할 수 있는 새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축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고, 또, 토종 돼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입식을 시켜가지고 그걸 사육해서 또 식당에서 육류를 공급하고…
이현영 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은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점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아무래도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관광농원을 저는 81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부실 관광농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작한 분들이, 거의 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겨우 겨우 현상 유지해 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너무 우리가 목적에만 매달리다 보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에 시책적으로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관광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수정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다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이렇게 해서 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3개 관광농원 중에 두 군데는 못 가봤고 한 군데, 거창 관광 농원을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흑자보다는 적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하지 않으면 아마 경영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곁들여 하면서 도시민들이 거창을 찾아서 관광농원을 찾았을 적에 실제로 마시고, 먹고, 즐기고, 놀다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농원이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 여기서도, 아, 이러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일부분적으로 상당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평수가 무척 많죠?
  관광농원 평수가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밭을 만들어도 한 500평, 1,000평만 뚝 잘라 가지고 만들어도 개개인들이 와서  관광농원을 찾았을 때,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게 또 곁들여져야 관광농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많은 돈을 융자해 줘 가면서까지 그런 것, 물론 장려 사업입니다.
  이게 장려 사업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강원도에 궁등 유원지라는 관광농원을 한번 찾았을 적에, 거기는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물론, 자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자부담도 많이 됐는데, 거기는 가면 충분한 휴식시설, 체육시설, 교양시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거기 가면 벼농사도 지을 수 있는 한쪽 귀퉁이에 만들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갔을 적에 한눈에 도시민들이, 자녀들이 갔을 적에, 아, 우리가 먹는 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배추, 무, 시금치, 파, 당근, 깨, 여러 가지 다 거기서 생산하는 것, 그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농원을 경영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거창관광농원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거창관광농원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오픈이 되어 가지고 경영에 돌입되면 우리 거창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게 마련입니다.
  외지인들이 찾아 왔을 적에 한눈에 보여지는 우리 거창의 관광농원의 형태, 실망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한번 더 와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우리 자주 재원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다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와서 농촌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집행 내역에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말이죠, 계에 812, 693, 384.5 해 놨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백만원 단위입니다.
이현영 위원 단위가 백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그럼, 8억 1,200만원, 6억 9,300만원, 3억 8,400하고 찍고 5, 그것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50만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아닙니다.
   단위를 기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그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50% 가까이 되는데, 여기 집행액에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고 잔액에는 제로 상태로 나와 있는데, 3개 농원 다 우리 군에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이 융자가 다 됐습니까?
  벌써 다…
○산업과장 윤상현 남덕유산 관광농원, 이것은 내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현영 위원 그래, 금년도…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50%만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50%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50%, 내년에 50% 더 지원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융자금 융자해 주는 시기와 조건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기성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디에 따라서요?
○산업과장 윤상현 기성도, 그 실적에 따라서.
이현영 위원 공정에 따라서, 사업 공정에 따라서 지출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관광농원 중에 말이죠,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했던 거창 관광 농원에 제가 이 사업자가 누군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융자금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 나 갔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이 융자금의 상환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성급한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람이 오픈해서 경영하다가 경영 실패작으로 끝나서 적자 운영을 봤다든지, 혹시 무슨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후조치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보 확보는 다 해 놨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돼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돈을 못 갚아 가지고 부도내고 내빼고 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탁했던 말씀, 이야기들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거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과장한테 이런 것을 질의하고 과장님이 또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은 하나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약간씩 달리 가고 있을 뿐이고,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길을 찾아서 바르게 가는 길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는 뜻에서 나는 질의하고 과장은 답변하는 거니까, 목적은, 우리 신거창을 이룩하는데 같이 기여하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과장 윤상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관광농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95년도에 잠업농가가 88호밖에 안 되네요, 88호.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누에 사육 및 공판 현황에 보니까, 95년도 자꾸 줄어가지고 416만 2,000원, 총 95년도, 우리 관내 잠업농가에서 생산한 잠업 현황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고치를 공판해서 판매한 금액이고.
이현영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윤상현 그 이외에 약용으로 나간 것이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약용으로 나간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약용은 한 상자당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45만원에서, 4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만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산한다면 약용으로 나간 것이 한 325상자 정도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50만원, 조금 많이 받았다고 보고 계산하면 1억 6,250만원 정도가 농가소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약재용, 이것도 권장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권장은 안 합니다.
이현영 위원 권장을 안 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권장은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잠업법이 작년도에 6월 1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료권을 전에는 지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매할 의무도 없어지고 농가에서는 고치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졌고…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업 지원 내용에 보면,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95년도에 지원되고 있고,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합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95년도에 누에를 키워서 총공판한 금액이 416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약재용 누에는 삭제하더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앞으로도 지원해야 될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수입에 비해서 정부 투자가 잠업 부분에 많이 된다고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잠업에 대한 기수는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소득면에서 타작목에 비해서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잠업은 사양 산업으로 자꾸 전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나중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완전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덤핑을 할 수 있는 소지도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무제한으로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잠업 단지 육성같은 이런 것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95년도 잠업 종합 단지를 조성했네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관내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아시다시피 하향식이 아니고 전부 다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이 원했을 때 정부에서 시책을 채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95년도에 우리가 그러면 투자된 것하고 성과하고, 투자하고 성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현영 위원 요점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투자 대 효과는 사실상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업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단, 이유는 그거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자, 우리 민선시대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분과 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특히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과장, 또, 일반 공무원들도 우리가 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 같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 줘야 된다,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가져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부 위원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때도 그런 문제는 거론을 되도록이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살림, 우리가 안 챙기는데 챙겨 줄 사람 없습니다.
  1,000원을 갖다 쓰면 1만원을 벌어 올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러면 이유를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95년도 우리가 총 잠업에 투자된 금액이 7,8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7,800만원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가 많이 배우지를 못해 가지고 잘 읽지를 못하겠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이?
○산업과장 윤상현 이 내용을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95년도 사업비.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천 단위입니다.
이현영 위원 천 단위는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사업비 95년도 사업비가…
○산업과장 윤상현 7,840만 1,000.
이현영 위원  천하고 그 뒤의 것은 어떻게 읽습니까?
  (「27만 5,000원」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 윤상현 7,840만 1,000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7,000원인데, 뒤의 그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실무자가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단위를 빼든지.
  위의 단위는 천원 적어놓고 그렇게 적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읽으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까지 못 배워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약 95년도 사업비가 7,800만원 투자가 됐는데, 우리 공판 내용은 416만 2,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엄청난 적자 운영을 했는데, 물론, 농가에서는 약재 공급용으로 해 가지고 팔아서 1억원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 가지고는 소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꼭 지금도 우리 농가가 원한다면 원하는 한두 농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을 해도 좋겠지만, 이제는 투자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저도 주무 과장으로서는 지금 농촌의 농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위원님께서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여기 수치상 나타나오는 이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소득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지요!
  약재용으로 나와 있는 사업, 이것 말이죠.
  이거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약재용으로 나가는 누에 사육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아니,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할 때는 약재로 할 것인지, 고치를 생산할 것인지, 그것은…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해 보니까 결과가 7,800만원 투자해 가지고 416만 2,000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제대로 공판을, 이 사람들이 약재용으로 안 팔고 공판을 다 했더라면 금액이 많이 나왔을텐데, 그러면, 95년도에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96년도에 같은 액수로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공판해 보니까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이제 적당하게 해 가지고 약용으로 팔아야 되겠다고 다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죽 나열해 가지고 있는 이 지원 내용들, 지원 종목들, 이것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윤상현 금년도에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는 지양하고, 개별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유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약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각서를 써놓고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에 현황이 94년도 어떻고 95년도는 어떻고 어떻고, 96년도 예정은 어떻다 라는 이유를 제기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라는 과감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기반 시설 투자도 많이 했고, 또, 뽕나무를 밭을 전부 다 조성하기까지는 많은 투자를 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많이 있습니까, 뽕나무가 관내에?
○산업과장 윤상현 앞의 현황에 있다시피, 현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몇년 전부터 뽕밭을 가꾼다고 만들어놓은 뽕밭에, 산업과장께서 거창관내 뽕밭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상족 면적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사실 그대로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현영 위원 제 지역구에는, 웅양에도 가면, 하성 지역구에 잠업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뽕밭을 가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대로 상존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물론, 우리는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 많이 캐버리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틀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면적, 이걸 직접 과장이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한 겁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제가 어떻게 다 그걸 확인하고 합니까?
  그 면에서 전부 다 조사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 온 거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서류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서류상으로만 자기들이 아무런 문책을 당하기 싫어서 올려주는 수도 있고, 옛날 해 준 것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본 것거하고 서류상은 많이 다릅니다.
  하성 지구에 가면 뽕밭,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듭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조성했던 뽕밭들이.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조사를…
이현영 위원 95년도 종합 잠업 단지 조성, 이것은 누가 원해서 그럼 조성 사업을 했던 겁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면을 통해서, 행정 계통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고 한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들어 왔을 적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군 발전이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하라고 해 줘야지, 신청하면 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앞으로도 해 줄 예정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저는 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해 줘야 된다고요?
○산업과장 윤상현 농민이 원하면 해…
이현영 위원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해 줍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농민이 원하면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농민들께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농 기반이 조성돼 있는데, 그 영농 기반을 그럼 내 버리라는 뜻 아닙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전부 다 무산되어 버리고 농민들 의욕은 더 상실되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있는 기반을 살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잠업이라는 것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민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그 기반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럼, 사업의 타당성도 없는 것을 희망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타당성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약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농가소득은 올라가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현영 위원 약용으로 지금 325상자라고 돼 있는데, 농민들 키워서 약용으로 해 가지고 농가별로 소득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농가별 소득 현황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바로 나오지요.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 산업과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해요?
○산업과장 윤상현 농가에 받으면 다 나오죠.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의 돈으로 이만큼 지원됐는데 공판을 해서 나온 금액, 성과와 또, 약용으로 판 효과, 이 정도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만 해 주면 뒷관리는 안 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관리합니다.
이현영 위원 하는데, 그걸 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산업과장 윤상현 아니, 약용으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이현영 위원 약용으로도 어느 정도 나갔는가 라는 대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지금 모른다면서요?
  자료가 없다면서요?
○산업과장 윤상현 아니, 325상자는 약용을 농민들이 처분해 가지고 소득을 1억 6천…
이현영 위원 325상자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는?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줬지요.
  잠종을 배부할 때 그것은 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현영 위원 그러면, 배부해 준 것만 해서 대강 적은 것이네요,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틀림없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죽 농가에 대해서 지도도 했고…
○위원장 채영주 시간적으로 조금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자, 그러면, 자질구레한 내용은 뺍시다.
  자질구레한 내용은 빼고, 자꾸 과장께서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라는 주장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는 사유를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돈을 그만큼 지원해 줄 돈이 있으면 다른 방면으로 지원해서 다른 사업성을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저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장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소득을 계산하는데 약재로 처분이 된 소득도 소득인데 소득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제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소득은 공판한 것만 소득으로 올렸으니까 목적이 공판에만 있느냐, 생산에 목적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 주면 되지.
  안 그래요?
이현영 위원 소득을 물으니까…
○이재선의장 그러면, 이 잠종을 공급할 적에는 그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했으면 소득 계산도 같이 되어 줘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리고, 소득을 같이 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만큼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렸느냐, 그것도 알아 봐요.
  알아 봐야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현영 위원 소득을 제가 물었을 적에 공판을 한 금액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약재용으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야, 농가당 소득이…
  그걸 잠업 농가에 농가당 연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알아야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토의도 할 수 있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으면, 과장께서는 그것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자료를 뺄 수 있지요, 어디 가서 빼느냐 물으니까, 물어 봐야…,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현영 위원 상자는 처음에…
○산업과장 윤상현 325상자를 45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계산하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현영 위원 그것은 과장하고 우리하고 말로써 하는 계산법이고, 실제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써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세하게 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뭐 자료…, 됐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께서 농지 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만,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체되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단 농지 전용 및 조치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을 원상 복구로만 전부 지시했는데, 원상 복구 다 끝났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다 됐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원상 복구를 다 했는데, 다시 뒷 장에 넘어 가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 다시 허가를 다 줬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순우 위원 형질 변경.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절차를 안 밟고 무단 형질 변경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원상 복구시키고 나서 다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 줍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원상 복구를 시키고 나서 그 원상 복구가 되고 난 뒤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정순우 위원 아니요.
  무단 형질 변경을 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죠, 군에서?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순우 위원 내렸는데, 원상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형질 변경을 하겠다고 재신청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허가를 줍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다른 하자가 없으면 해 줍니다.
정순우 위원 허가를 줍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순우 위원 그럼, 지금 원상 복구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허가 절차에 필지 내역별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답, 전, 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과장이 준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산이 전부 전으로 돼 있고, 이것은 현지에 가보지도 안 하고 갖고 들어 오는 사람들, 허가 신청하는 사람들 서류만 보고 해 준 겁니까, 현지에 파악을 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현지에 나가 봅니다.
정순우 위원 현지에 나가 보는데, 산을 전으로 해 놨습니까, 전부?
  지금 위천면 당산리…
○산업과장 윤상현 아, 그것은 지목상은 산인데, 실제 경영 상태로 봐서는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순우 위원 이것은, 위천면 당산리 산 유종옥 해 가지고 16,923평방미터는 석산이지 않습니까? 석산!
  산이지, 여기에 답으로 전환시키고 한 것이 없어요.
  석산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여기는 전이나 답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태일, 정종기, 이 부분들도 전부 임야죠.
  그리고, 우태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토산품 판매소 및 휴게소 건립 해 놨는데, 원상 복구도 되지도 안 했고, 또, 아직까지 건립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제시한 유인물에는 잘 돼 있기는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전이나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려고 형질 변경받은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우 위원 유인물 할 때, 우리 자료를 줄 때 그런 것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도 시간도 절약되고 과장께서도 절약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죄송합니다.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형질 변경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죽 다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현재 한들 가운데 농촌지도소가, 소방서가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 있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한들 가운데 우리 농촌이 앞으로 현재 정부 시책상으로도 어제아레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쌀 증산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농촌에 농토의 개념은 어떤 범위에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농토의 개념!
○산업과장 윤상현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2항, 다년생 식물 보존하는 의미에서 농촌 보존법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다년생 식물도 농지에 식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면 한들같은 데, 우리 거창의 농토의 관문이지요, 그 한들이?
  여기에 농촌지도소 시설물하고 소방서 시설물하고, 허가를 요청할 때 검토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농업 진흥 지역일지라도 관공,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철 위원 예, 그 문제는 과장님! 저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시 전용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법으로써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우리 산업과나 농사를, 농지 법을 적용하는 산업과나, 또, 농사의 개념과 농토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가 그 막대한  황금 들판인 한들을 마구잡이로 뒤져가지고 저래도 되는가요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전용이 된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이게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있으면 농촌지도소 감사 질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적어도 농촌을 위하는 농민, 농촌이 있어야 농민이 있을 것 아니요?
  그 다음에, 농촌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을 위한 농업을 전개하는 농촌지도소, 또, 받들어서 산업과, 이러한 것이 일맥상통하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2000년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토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데가 바로 거창군 행정의 이런 차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떤 농촌에 대해서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무슨 핑계다!
  이것도 잘 보이면 허가가 되고 잘못 보이면 허가가 안 되고, 이런 구질구질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농촌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소인가, 과연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 검토하는 농촌지도소인가, 이것마저도 영 홀가분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 제가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우리 거창에 들어서는 한들이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 농지 특별 조치법이랄까, 또는 아니면, 농지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랄까, 이런 개발 부담금을 줘 가면서 경지 정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부가 식량 증대를 위해서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좋은 옥토를 마구잡이로 뒤집어 가지고 집이나 지어놓는 이러한 개념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한번 더, 또 다시 어떤 농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설, 이런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재익 위원께서 농약병 수거 책임 및 실적과 농한기 소득 증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농약병 수거 책임 및 실적하고 농한기 소득 증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양곡 보관과 관련해서 양정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정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양정계장 이공순 예.
전재익 위원 양정계장께서는 농사를 지으십니까?
○양정계장 이공순 직접 저는 짓지 않고 집의 어른들은 짓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어른들은 농사를 짓고 계세요?
○양정계장 이공순 예.
전재익 위원 개인 창고는 개인이 투자한 개인 시설물이지만, 농협 창고는 영세한 농민 조합원이 출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설한 시설물입니다.
  계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요?
○양정계장 이공순 예, 맞습니다.
전재익 위원 맞습니까?
○양정계장 이공순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9월 현재 정부 양곡 보관 현황에 의하면, 개인 소유 창고하고 농협 소유 창고하고 총 평수차는 9평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보관 사항은 개인 창고가 10만 2,627가마니입니다.
  농협 창고는 55,235가마니로 그 차이가 47,392가마니로서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관량에 많은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정계장 이공순 당초에 95년산 추곡 수매를 하기 전에 창고 보관 능력, 그리고, 재고 현황, 앞으로 얼마를 더 각 농협장들이 창고에 넣을 수 있나를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넣어달라고 하는 물량은 올해 거의다 넣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개인 창고나 농협 창고나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거의 같은 물량으로 보관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해 본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양정계장 이공순 아, 지금 양곡  이곡시키는 걸 전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재익 위원 아니에요.
   평상시에 양곡 보관이 농협이 개인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정계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양정계장 이공순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 출고할 경우에는 출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등외 창고를 다 출고합니다.
  그 다음에, 거창에는 2급 창고, 그리고, 1급 창고, 특급 창고 순으로 양곡을 전부 다 출고하는데, 농협 창고는 창고수는 많아도 2급 창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창고의 물량이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아니, 양정계장!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농협에도 1급 창고가 있고, 개인한테도 1급 창고가 있어요.
  1급 창고 대 1급 창고 비교를 한번 해 봐요, 재고량을.
  그렇지 않아요!
○양정계장 이공순 예, 그전에는 농협창고가 개인 창고보다 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창고 면적이라든지 보관 능력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실제의 재고량을 비율별로 해 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양정계장 이공순 예, 없습니다.
  없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 차별이 발생 안 되겠네요?
○양정계장 이공순 예, 비율별로 해 가지고 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데, 세평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보관업자는 보관료 수령시에 양정계에 섭섭지 않게 인사를 하고 간다고 그래요.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개인 보관 창고가 언제나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보관료 찾아가는데 몇% 정도 받습니까, 인사조로?
○양정계장 이공순 보관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양곡 가공 협회에서 직접 도로 청구해 가지고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양정계장 이공순 양곡 가공 협회가 생긴 후로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수매가, 그러니까, 95년산 정부 양곡 수매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 창고, 농협 창고 전체 보관 현황을 소상하게 빼 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정계장 이공순 예, 창고별로 해 가지고 제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꼭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보관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정계장 이공순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농어민 후계자 읍ㆍ면별 현황 및 사고 현황, 그리고, 읍ㆍ면별 축산 자금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저 네 건을 일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축산 폐수 정화조 지원과 휴ㆍ폐경 농지 현황, 그리고, 읍ㆍ면별 수매벼 유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일괄 묶어서 하기로 하죠.
  (「다섯 가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섯 가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농민 후계자 사고자가 61명이라고 사고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자는 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치한 내역, 회수해야 할 총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명에 대한 회수 자금은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읍ㆍ면별 사고가 만약 생기면, 사망, 또는, 기타로 인해 후계자로 못할 시 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과장 윤상현 안 됩니다, 그것은.
  승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책에는 승계를 받게 돼 있던데요.
○산업과장 윤상현 전체적인 차순위자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렇습니다. 책을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후계자는 사망, 또는, 기타로 인해 후계자를 못할 시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나 가족, 형제, 자매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받는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후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후계자가 죽고 나면 자기 처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승계를 못 받고 전체적으로 자금이 회수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 후계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비 후계자 관리는 지도소 지도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몇 명인가는 모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은, 축산 사업 지원 현황,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5년도 축산 폐수 처리 설치 지원 현황,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께 부탁 드리지만 현장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당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하라고 많게는 하나에 1,000만원까지, 적게는 420만원까지 농특융자, 농특 보조, 반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확인 후에 다시 불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다음은, 휴ㆍ폐경 농지 현황, 이것은 실제 과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평수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면적 단위가 하나도 기재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들 실력을 알아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죄송합니다.
   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헥타르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남하에 전이 지금 휴ㆍ폐 농경지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왔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긴 뭐가 맞아요.
  어제 저아레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많던데요.
  이것은 94년 10월 30일 이전 미경작되는 휴ㆍ폐 농경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전에, 한 3, 4일 전에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읍ㆍ면별로 해서 행정업무에 의거 작성된 면적임, 이렇게 써 놨지만, 실질적으로 휴ㆍ폐 농경지가 많이 발생되면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휴ㆍ폐경지의 향후 대책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들 농촌 실정이 UR 타결 이후에…
이문행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상당한 면적이 휴ㆍ폐경 농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면적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농지 이용에 관한 이용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축산단지, 또는, 시설 원예 단지라든지, 또는, 과수 단지, 이런 지구 지정 고시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해 가지고 밭경지 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농로라든지,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최대한 농지가 휴ㆍ폐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별 수매벼 유통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 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정부에서 한 것이 국비가 5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융자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융자금 있습니다.
  5억원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얼마요?
○산업과장 윤상현 5억원.
이문행 위원 5억원!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자부담은?
○산업과장 윤상현 14억원을 자부담 시켰습니다.
이문행 위원 14억원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그럼, 총금액이 26억원이네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문행 위원 금년도 물벼 수매량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수매 실적이 308톤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 물벼 수매 계획과 수매량의 계획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당초에 금년도의 미곡 처리장에 수매 계획이 1,000t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구조상, 또는,  기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308t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보완해서 한 1,000t 내지 2,000t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물벼 수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부 보조금이 5억원, 2억원, 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공짜로 갖다주는 돈입니다.
  공짜로 갖다 준 돈이예요.
  26억원을 들여서 거창 군민을 위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이 설치되었다면 솔직히 해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당겨먹는 겁니까?
  아니, 물벼 수매를 하도록 분명히 건조기는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어요.
  다음은, 우리 군의 벼가 타 시ㆍ군으로 유출되는 벼의 수량을 알 수 있습니까?
  가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유출된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면밀히 파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또, 전라도 벼가 거창 미곡 종합 처리장에 와서 거창쌀로 둔갑하여 상표 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매제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정부가 수매했던 걸 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매 처분을 받아가지고 받은 조합에서 가공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저희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전라도 벼가 타 시ㆍ군에 60%가 들어와 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원산지 표시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원산지 표시만 하면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원산지 표시했어요?
  그게 전라도 쌀이 어떻게 들어와서 거창쌀로 둔갑을 해서 나갑니까?
  타 시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형편을 알았을 때에 우리 농산물, 거창에서 생산된 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참 지적했다시피, 만약에 둔갑을 해 나간 사실을 소비자들이 안다고 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지역 농협은 말할 것도 없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문행 위원 상표 도용은 현행법상 구속입니다.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으면서 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일일이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농협이 장삿속으로 농민을 위하지 않고 자체 경영, 또는, 영리 목적을 하고 있는데, 미곡 종합 처리장에 산업과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PP 포대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런 행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 경영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요, 아니요로 하세요.
○산업과장 윤상현 농민 단체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뜻에서는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될 때 이야기이지, 그걸 변칙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과장께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거창군에서 생산된 벼가, 물량 자체가 1/10 정도가 지금 농가 창고에 재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창에서 생산되는 쌀이, 나락이, 벼가, 농협에서 사들이려고 하니까 비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싼 벼를 전라도 쪽에 가서 수매해 가지고 오고, 그러면, 거창 쌀은 재고에 남고 전라도 쌀이 와서 거창 쌀로 둔갑해 나간다, 그러면, 거창 쌀은, 남은 벼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창 쌀을 좋아해서 사 먹다 보니까 쌀이 참 좋았어요.
  만약에, 전라도 쌀이 거창 쌀로 둔갑해서 나갔을 때, 외지인들이 알았을 때, 이것은 어떤 책임이 돌아온다 하는 걸 압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비록 농협이 장삿속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할 필요없이 농민을 일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독 관청에서는 면밀히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동산마을 폐수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원산지를 표시 감독 실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처벌 실적, 외국산 농산물 식별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도 실적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도 실적, 이게 맞는 겁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슈퍼에 88, 청과 상회 261, 양곡상 266, 기타,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몇 번씩 나가 봤습니까?
  이것 나간 숫자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것은 단속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업소수인데, 지금 얼마 만큼 나가서 단속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단속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수정 위원 수시로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한번, 저한테 내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가 보시면 중국산 농산물이 너무나 판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같은 데 가 보면 전부 다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내가 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산 참깨를 우리 참깨라고 해서 팔다가 걸려서 문제성이 있는 그런 것, 시장에는 가보면 지금 미꾸라지도 중국산이 나와 가지고 판을 치고 있고, 전농산물이 판을 치는데, 이것 한번도 단속하는 것도 안 봤고, 또, 표시를 하나도 하지를 않았는데, 그 단속 실적이 참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실적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산마을 폐수 정화조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지금 나왔는데, 어제 군수께 질의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산업과, 수도과, 도시과, 이래 가지고 3개 과에서 전부 다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벌써 몇 년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 말씀은 산업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산업과 축산계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인력 확보가 너무 적습디다.
  그것은 우리가 도와줘가면서 일을 시켜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장 한 분이 편찮아 가지고 비워 놨다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계장이 새로 들어와 있고, 직원이 확보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일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사실, 동산마을 축산 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화도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인력 문제 말씀이 나오면 참 책임자로서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구는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자꾸 각 신설계를 설치하라, 업무가 확장됨에 따라서, 직원도 추가로 배치해 주도록 하는 중앙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수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증원은 되지 않고 인력만 조정하라는 말이 중앙에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충원 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인력을 충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인력의 업무상 형평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계장한테 가서 여러 가지를 질의도 하고 자료도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 3과가 서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축산 폐수도 나오고 생활 오ㆍ폐수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다, 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축산계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과에 하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 있고, 또,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다 놨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위원장님께서 다음 감사 때 현장에 나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그러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둘러 본 바에 의하면 폐수가 쌓여가지고 꽉 차여가지고 정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나가는 수로가 가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수로만 하나 턱 갖다 놨는데, 그 오ㆍ폐수가 지나가면서 위에 다 깨져 가지고, 여기 깨놓은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조금 내려 올 때는 그대로 내려 가도록 해놓고 큰 비가 오면 위로 터져 나가서 냇물로 빠지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놨습디다.
  그래서, 여기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과장이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이 우물이, 폐수가 우리 식수로 흘러가는데, 보고 이리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가도 조치도 안 해 놓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주위의 농민들이 이 냄새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요.
  사람이 거기 들어 갈 수 없어요.
  과장님 현장 가 보신 일 있어요?
  없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마을은 갔어도 이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현장, 그 사진 한번 보세요.
   내가 어지간 하면  이런 걸 가지고 하지를 안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농사까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가보면, 사람 빠지면 죽게 돼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음에 현장에 가는 것으로 하고, 제 두 가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를 확정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동산마을 축산 폐수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 활용이 잘 되고 그 오ㆍ폐수가 넘어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연결된다고 해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인력 문제라든가 동산마을 축산 폐수 관계에 대해서 주관 부서를 확정한 다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현재 산업과에서 각 시ㆍ군 면부에다가 사업장을 몇 군데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잠 목적은 처음에 양잠 창고나, 또는, 양잠, 그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또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 가보면 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거의 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웅양같은 데, 그 한두 군데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개가 보면 변태업을 창고로, 또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가끔 과장님 예산만 편성해 줄 것이 아니고, 한번씩 구경하고 과연 자기가 받은 사업 목적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잠식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든지, 잠업이 사양 사업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문행 위원이 농촌에 PP 포대 같은
이런 거, 과연 그렇게 농협에나 이런 데, 또, 양잠 같은데 지원해 줘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 잘하면 다행인데 그 목적 외에 다른 데 사용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이 지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이 나시면, 물론 예산만 자꾸 해줄 것이 아니고 줬으면 그걸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가, 한 번씩 현장을 둘러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사과 보온 덮개 및 퇴비사 시설 현황과 진흥 자금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과 보온 덮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지원을 어디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 지침에 의해서 농업단체에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서 직접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사과 원예 협동조합에 이 사업을 맡겨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원예조합으로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많고, 또, 읍ㆍ면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봐서 면으로 배정해 줌으로 해서 면 직원들, 읍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하는데, 덮개 지원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면 원예조합에다가 지원해 주니까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원예조합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으로 안 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배정을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갈라 줄 적에 전부 다 조합원한테만 갈라주고 또 갈라주는 방식 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좀 가까운 사람, 이렇게 갈라 주다 보니까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법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산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지, 왜 원예조합에다가 줘가지고 말썽을 부리냐, 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면의 면장이나 면 공무원들은 소외감을 당했다, 이래 가지고 원망은 면에 와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예조합으로 나가는가 뭔가 법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꼭 우리 계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감사보다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퇴비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퇴비사 현황을 물으려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금방 내가 면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축산계 소관이다 하는 걸 면에서 가르쳐 줍니다.
  산업과 과장은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보낸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뒤에 결과가 잘 나와야 되지,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냈는지 몰라도 밑에 민원은 왕왕하는데, 과장 정도 되시면 정말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아니고 면에다가 배정해 줬는데, 면에 앉아서 유지들 몇 사람 갈라서 자기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한 사람들이 이것은 특혜다, 이럴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항의가 있었습니다.
  과장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배정하는 것도 읍ㆍ면에서 전대상자를 모셔놓고 이번에는 누가 해라, 누가 해라, 이렇게 말썽없이 갈라 줘야 되지, 그냥 탁상식으로 앉아서 그냥 누구 가지고 가라, 너 갖고 가라, 너  갖고 가라!
  그래서, 배정 못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군청 공무원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 보니까 무조건 덮개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끼리 갈라먹고 돈은 군에서 공무원들 자기들끼리 다 먹었다, 이런 소리가 방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꼭 감사에 지적해서  뭐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과장이 잘 아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밑에, 진흥 기금 배정 현황, 이것은 내가 보니까 배정이 잘됐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순우 위원 예, 있습니다.
  보충 질의보다도 과장님! 방금 이수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들, 보온 덮개 뿐아니고, 원예조합에다가 거창군에서 지원해 준 현황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보온 덮개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농민들한테 배부시킨 내역을 뽑아가지고 내일, 위원장님! 그 내역을 전부 요구하겠습니다.
  원예조합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서 배부해서 어떻게 해 준 사용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 사과 보온 덮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내준 자료에는 사과 보온 덮개 사업은 전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235페이지, 사과 보온 덮개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사실상 사업 명칭이 사과 보온 덮개가 아니고, 제초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명칭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못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사과 보온 덮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수정 위원님?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사과 보온 덮개 사업은 군에서 시행한 것이 없고 제초망을 했는데, 그걸 자료 요구를 잘못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됐으니까 다시 요구한 사항이 방금 제초망하고…
이수정 위원  235페이지, 사과 보온 덮개 사업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기는 있어요.
이현영 위원 현황, 해 가지고 전혀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보온 덮개는 전연 없고, 제초망은 있는데, 그것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행정에서 안 나타나니까 이해를 하고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현영 위원 예, 사과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 퇴비사 시설 현황 말이죠,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지원액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과장께서 현지 공간에 한 번씩 둘러 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보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현재 금년도에 1억 1,700만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도에는 2,018이고 그런데, 손익 분기점이 306t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이현영 위원 3년 후에.
○산업과장 윤상현 예. 내년도 가면 손익 분기점에 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 선다…
이현영 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현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 있고 이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하기 전에, 산업과 소관 감사도중 위원들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된, 잠업 약재용 325 상자 농가별 수입 현황과 95년산 수매벼 재고량 현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과 농민 예비  후계자 명단, 원예 조합 지원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마을 폐수 정화조는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께서 공영버스 구입 현황과 주유소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95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영 버스 구입 현황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이 96년 5월에 집행 계획을 세워 3년 동안이나 지연되었는데, 그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버스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94년 11월 2일, 작년 11월입니다.
  11월 2일에 도에서 오지 도서 교통 지원 공영 버스 운영 사업 추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신청 기준이 그 당시에는 면, 또는, 인구 2만 이하의 읍의 단일 행정 구역 내에 운영해야 되고, 25인승 승합 자동차를 사서 1일 주행 거리가 2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서흥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창 송변에서 거창읍, 남상,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 왔는데, 하루 250㎞의 주행 거리도 안 되고, 또, 거창읍을 넘어서 운행하는 것은 안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가 배정을 해 주지 말라고 건의를 12월 7일에 했습니다.
  작년 12월 7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도에서 3월 23일에 도지사 훈령으로 그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단일 행정 구역 내가 아니라도 좋고, 1일 250㎞ 운행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훈령에 의해서 금년 9월 6일에  신청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에 서흥여객 자동차에서 희망을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죽 지금까지 작업해 왔는데, 두세 차례에 걸쳐서 버스를 구입하려고 공고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감사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명년 5월 9일까지 납품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던 일이 규정이 또 안 맞고 해서 규정이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미 계약돼서 곧 납품되면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차량을 구입해서 서흥여객에 위탁 운영 사항이 아닌가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사업 주체는 읍ㆍ면장도 가능하고 군수도 가능하고, 또, 서흥여객이라든지 이런 업자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계라든지, 또, 운영하는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이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흥여객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탁 운영을 위탁 운영 사항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고, 군수나 읍ㆍ면장이 지정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 늦어지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무엇인가 책임성이 없는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준이 안 맞아서 좀 있다가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는데, 납품회사에서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주유소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하여 95년 행정감사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거창군 관내 주유소가 24개소, 일반 판매 17개소 업소로 하여금 상거래가 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이 석유판매소의 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 및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경고 및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외 부정당한 방법으로 석유 판매업을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석유 제품의 품질 검사 거부, 또는, 방해, 유사 제품 판매 행위를 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내지 6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편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5년도 행정 처분 내역에 보면, 거창군 관내 24개 주유소중 2개 업소가 과태료 처분 사항을 받아 거창군 고제면 산장 주유소가 140만원, 마리면 경전 주유소가 140만원, 두 곳에 대한 결과만 열거돼 있으나,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8번지 한흥주유소가 소방법 제24조 시정 명령 위반에 의거, 영업 정지 처분을 3개월 처분을 받아 휴업에서 폐업으로 한 업소가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흥주유소가 95년 7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거창 소방서에서 3개월간 영업 사용 정지, 소방 위험물 시설 사용 정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소방서에서 95년 5월 4일에 1차로 보완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95년 6월 15일에 2차로 소방서장이 한흥주유소 측에다가 또 시정명령을 20일간 여유를 줘서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95년 10월 31일자로 소방서에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7일에 위험물 시설 허가취소를 소방서장이 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박 위원님에 대한 주유소 행정 처분 이야기는 저희 과에서는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주유소 허가 취소 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소방서에서 위험물 시설 허가 처분만 한 상태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사업 개시를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고, 아직 본인의 의사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창군수로서는 행정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 처분 현황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 그 사유가 거창군에서 행정 처분한 사유가 게재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게재를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없습니다.
  예, 행정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휴업까지 된, 완전히 폐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주유소가.
  이 주유소가 폐업까지 들어간 데는 거창군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유소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창군의 책임 문제는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에 상임 법률 상임고문인 이상철 변호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거창 소방서에서 시설 명령 개선을 무엇을 시설 명령을 개선했습니까? 촉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제가 알기로는, 공공도로 밑에 주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도로 밑의 시설은 행정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흥주유소 허가가 73년 3월 2일에 거창경찰서장이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 서류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간 사유도 저희 과에서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한 답변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 계획법은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로 밑에 있는 유류 탱크를 그 당시 도로를 개설 확장 및 파면서 시설물을 보상을 못 해서 안 해 줬고, 그 시설물에 대한 주유기, 주입기를 인도에 방치했기 때문에 시설물 시정 명령에 의거해서 안 하니까 지금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시설명령을 한 의도가 그 주유소 주입기를 인도에 방치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이 나옵니다.
  도로변에 보면 시커먼, 꼭 도둑놈 토굴 같은 철판으로 된 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현장을 가 봤더라면 이게 공무원들이 누구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잘못인가 거창군청에서 잘못인가, 도시과의 잘못인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본인의 보상 요구를 받고 이상철 변호사에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중점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감사 자료 보고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 편재상에 문제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여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건설업을 23년 내지 25년 했습니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장이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도시과 너희가 답변하라,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런데, 물으신 게 주유소 행정 처분 현황이기 때문에, 주유소 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박진철 위원 주유소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이 주유소가 폐업에까지 들어간 동기, 원인, 도로 밑에 있는 유류 탱크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었는데,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하시오, 이게 원칙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게 한흥주유소 영업건에 대해서 물었으면…
○부군수 권영필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연 소방서가 있느냐, 행정이 있느냐 하면 본 실책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주유소가 73년도에 그 탱크를 길 밑에 묻어놓은 것을 사실은 경찰서에서 허가해 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도시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확ㆍ포장해버려 놓으니까 이 이후에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미처 우리 행정기관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
박진철 위원 절대 잘못된 것이지요?
○부군수 권영필 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후 서로 쌍방의 과실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해 가지고 그 문제는 원만히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진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는 보면, 제가 거창읍의 군의원이라고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 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군의원님께 드립니다.
  항상 거창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철 군의원님에게 행정이 군민을 무시하고, 행정이 군민의 재산을 손실 야기 시켜도 되는지 궁금하고 억울하여 상기 진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8번지에 주소를 두고 한흥주유소를 선대부터 70여년간 동일 장소에서 3대가 영업을 해 왔으며, 어렵게 배달 기름을 할당받아 거창 지방에 공급한 것을  거창읍민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박진철 군의원님께서 시정 보완 명령에 대한 질의서를 검토하시어 정말 행정이 군민을 기만하고 군민의 재산에 손실을 야기시켜도 되는지 적법 여부를 타진하여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지금이라도 거창 소방서 시정 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동법을 주유소 잘못이 판단되면 지금 당장 주유소 허가 취소를 당국에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주유소는 1항, 2항 관련 소방법 위반 사항은 1973년 4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유인물 2 참조.
  박진철 군의원께서는 거창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어려움을 올바르게 지도 편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현장 사진, 모든 정황을 전부 조사했고 이 문제를 놓고 소방서장하고도 타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장 답변이 걸작입니다.
  소방서장이 사인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지금 현재 시설물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명령을 지시했을 뿐이지, 시설 명령을 지시해 줘도 안 했기 때문에, 영업 정지 처분을 만부득이 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것 조금만, 소방서나 우리 거창군청이나, 서로 행정의 같은 동맥을 가는 행정기관으로서 일단 이야기가 잘 되어졌더라면 이런 개인적으로 주유소를 폐업까지 가는 이런 폐단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점은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그마한 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재산에 막대한, 엄청난 손실을 주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군의원도 할 일이 없어서 사진 찍고 못 다닙니다.
  이것 돈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이것 내 개인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이 서류 하나 꾸미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한지 몰라도 이것 내가 전주 가서 했습니다, 전주까지 가서.
  딴 시ㆍ군에, 시ㆍ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싶어서.
  이렇게 어려움도 우리 군의원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이 좋은 분위기에 선후배지간에 있으면 낯붉힐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주를 수차에 걸쳐서 만나서 같이 걱정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사람들은요, 유류 탱크차 하나 폐차된 거, 이야기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차 한 대 얼마 갑니까?
  적어도 몇천 만원 갑니다.
  이런 차도 폐차를 당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만약에, 거창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에라이, 이 거창 군청 너희놈들 뭐하는 놈들이라,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군민 재산이 내 재산이다, 내 지역 재산이 이 국가 재산이다 하는 관념과 신념으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으로, 저의 주유소 관계는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주차장 위반 단속 현황과 농공단지 조성 현황, 그리고, 남산 석재 가공 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현재 시내버스 주ㆍ정차 위반 단속 현황에 보면 유인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현재 건수도 과태료가 449건에 약 665만 620원 정도 과태료도 부과돼 있습니다.
  이 과태료 받는 것이 중점적인 능사가 아니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내에 가끔 이렇게 보면, 차를 저도 몰고 다닙니다마는, 때로는 될 수 있으면, 거창읍 시내에 다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안 다닙니다.
  왜, 적어도 군의원 나 하나라도 교통 체증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잘 안 타고 나옵니다.
  가끔 군청의 실ㆍ과장님들, 또는, 공직자들 보면, 물론 마리나 이 인근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출ㆍ퇴근에 차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기 마당에 와보면 배경이 있는 실ㆍ과장들 차는 마당에 세워 놓고 힘없고 빽 없는 놈들, 저 뒷구석에 쳐박아놓고 손님들, 민원들이 와서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소리하지요, 또, 내일 되면 약간 차가 주차장이 빕니다.
  새 쫓는 식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갈 길을, 책임을 통감하고 가자 이겁니다.
  가끔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가다 보면 버스, 이 사람들  참 꼴불견입니다.
  뒤에야 여러 수십 대가 뒤에 대기하든 말든 가운데 대어놓고 거기서 상차, 하차, 상ㆍ하차 다 합니다.
  내가 가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지 말고 한쪽으로 붙여주고 뒤의 차가 통행하도록 해 달라.
  아, 바쁘면 가면 되지, 물론, 바쁘면 가면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나 고양이 보기 싫으면 낙지 사 먹으면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게 또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런 걸 정말로 어떤 벌금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지도 계몽을 해 가지고,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서흥여객이나 거창여객이나 운수 조합원들한테 이러한 회의를 할 때, 시내에 교통 체증이, 작년보다 올해 거창군내 자동차가 몇 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홍보하면서 서로 조그마한 질서를 내가 먼저 지켜주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또 다음에 보면, 농공단지, 거창군에 농공 단지 조성 현황이 여기 물론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이거 우리가 할 때도 몇 번 거론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애시당초 위천 석재 공단이나, 또는, 그런 데 할 때, 우리 군예산에 군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단도 조성하는 걸 전부 다 견학하고 왔습니다.
  실제 과장님! 농공단지가 몇 %가 가동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금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장 농공 단지는 총 6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주식회사 일성은 작년 7월 16일에 부도가 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 농공 단지는 11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10개 업체가 분양을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태양실업과 유진섬유, 2개 공장만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8개는 건축중이거나 지금 건축 준 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참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가조 농공 단지, 또 조성하고 있죠? 계약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하나, 농공 단지 조성하는 데는 내가 알기로는 수십 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재정적인 열악도 우리 거창에는 14.7%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 800억원 예산에 얼마입니까?
  이런 열악한 재정에 자꾸 기채를, 결국은 기채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 사업비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 사업비는 위천 남산 농공 단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57억이 드는데, 국비가 융자가 30억원이고 평당 보조가 3만원씩이고, 순수한 저희 군비로 57억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1억 1,250만원만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공사비의 1.85% 정도가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공 단지를 하는 공사비에는 거창군청의 예산이 크게…
박진철 위원 영향을 못 미친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저 위천같은 데는 그렇지만, 가조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수치로 말씀하시니까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의 농공 단지는 우선적으로 끌어들이고, 어떤 농공 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 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거창 여건으로 봐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할 여건이 한개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거리적으로 도로 사정이 안 맞습니다.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저도 물류 비용이 다른 농공 단지보다 저희들 열악하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벌일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똑바로, 10개, 20개, 100개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똑바로 농공단지를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위천 석재 가공 단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몇 %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총공정은 35% 정도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계약이요?
박진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금년 6월에 계약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6월에요?
  6월, 3월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6월 12일에 착공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입찰은?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입찰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입찰은 5월 30일에 입찰하고 착공은 6월 12일에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입찰을 봐가지고 전부 다 공사 공정이 35% 나왔다고 하는데, 성토 부분이 저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흙이 들어오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배왕석재에서 매일 세 대씩 해서 12회, 한국 대리석에서 다섯 대씩 해서 하루에 12번, 모동기업에서 여섯 대 해 가지고 여덟 대 해서 지금은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 가지고 이것도 흙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들어오는 것도 다 내가 숫자를 전부 적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당초에 성토 물량 계약을 모동기업으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성토 물량 계약 때문에 거창의 덤프 차량들하고 덤프 조합들하고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실갱이 있는 보고를 받고, 내가 그래서 현장을 유심히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강종희 씨 석산에서 나오는 성토 물량이 폐석이나 폐토가 거기에까지 갈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점을, 물론 과장님 여러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정, 잘 압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기의 목적, 애당초 과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공단을 조성하는데 목적은 조속히 완공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박진철 위원 공사기간 안에 그렇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경을 써가지고, 괜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 힘에 영향받는 그런 사업을 주도하지 마시고, 과장님! 정말로 판단력있는 판단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가스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아주 성의껏 현황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 공급 사업자가 2개 업체로 되어 있고, 또, 일반 가스업소가 죽 나열돼 있는데, 이 가스를 관리하는 안전 관리 요원입니까, 자격증이 안전 관리…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안전 관리자.
이현영 위원 안전 관리자!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관내에 각 읍ㆍ면에 가스를 배달하고 있는 그 업소에 전부 그런 자격증이 다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것은 안전관리자를 딱 선임을 하고 그 허가를 얻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있습니다, 관내에.
이현영 위원 집단 공급 사업자 부분에 말이죠, 거기 사업자가 2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박인규 씨, 이윤석 씨, 이것은 사업소 대표자 성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이분들도 안전 관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고압가스 안전 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두 분 다 직접 본인들 앞으로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도 점검 실적과 행정 처분 사항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해마다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시정 명령을 내리면 바로 바로 시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하고 기간을 정해 줘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담당 직원이 시정 명령이 이행됐는지 제가 출장을 보내가지고 복명서를 받아서 사후 확인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내 주신 자료가 아주 성의있고 충분하게 자료가 검토가 잘 돼 있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모르는 사항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고맙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진철입니다.
  시내에 가스 공급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오후 말입니다, 오후 20시, 그럼, 오후 8시 이후는 LPG 가스나, 무슨 가스든 가스 공급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8시 이후에요?
박진철 위원 예, 저녁이 되면.
  난로에 사용하는 가스라든가, 또는, 우리 가정에 식사용으로 쓰는 LPG가스라든가 이것이 저녁 8시 이후면 공급이 안 됩니다.
  (「배달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는 위원 있음)
  배달이, 또, 공휴일 역시, 전연 공급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랬을 때, 가정에서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3일 쓸 것인데, 코크를 잘못 잠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럴 때 밥도 못 지어 먹고 동동 발을 굴리는 일들이 내가 몇 차례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요일이나 오후 늦게 가스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은 계획돼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금년 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대창 군수님 계실 때, 제가 지시를 받고 가스업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 문제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스통이 각 업체별로 자기들 것이 있어 가지고 교대해서 윤번제로 이번 일요일에는 반만 근무하고, 또, 다음 일요일에는 쉰 업체가 또 반 근무하고,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려고 했는데, 가스통 문제가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상당히 중노동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절대 사용자 측에서 쓰지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통사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방안 한 개를 강구한 것이, 송호가스 집단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요일에 배달을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송호가스에서 일요일에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겠다, 가스통이 전부 그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왜냐하면, 박진철이가 상거래하는 가스 공급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집에 가서 좀 부탁하자, 부탁하고 빌어야 됩니다.
  이게 물건을 사면서 빌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점을 반상회나 이런 때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스 배달 관계나 전부 다 충전소에서 충전해 가지고 와서 배달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거창에 송호가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송호가스의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거기는 안전관리공사에서, 가스 안전 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안전 점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저도 가끔 나가 가지고 벨브라든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해서 한 번씩 녹슨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라든지, 혹시, 볼트, 너트가 없으면 이는 왜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가스 누출 경보기도 한번 작동을 시켜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스 안전 공사하고 안전 관리 점검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가스 안전 관리 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아무런 확인 조치는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가 가지고…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스 안전 공사에서 나와서 한다 라고 그렇게 같이 행정에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겠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가스 안전 공사에서 나오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같이 확인해 주셔야죠.
  지금 그 시설 탱크가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탱크 검사는 한 3일 전에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몇 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신전규 위원 지금 저것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저것 설치를 할 때, 설치한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기구 자체가, 그 탱크 자체가 A급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A급이 아니고, 중고를 넣었습니다.
  새 것 수명이, 새 것 갈아넣는 수명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중고가 10년이 넘어도,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가스가 지금 밑으로 지하로 누출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동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점검할 때는 항상 동민들 입회하에 점검해 주십사 하고 군에 아마 요청을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아마 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신전규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가스 폭발 사고 말이죠, 하도 그렇게 하니까 담당 일하는 종업원들이 심지어 담배를 피우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은 상당히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전번에 모 과장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하고 한번 다툰 일이 있습니다.
  가스가 말이야, 나가면 증발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폭발은 죽어도 없다!
  이래 가지고 내기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스의 안전에 대해서 폭발 때문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폭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향후 계획, 대책은, 현재 그것이 시내 중심가입니다, 현재는.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현재로 저희들은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송호가스 측에 저희들 의사를 한번 전달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나면, 한번 더 그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스 배달 관계 말이죠.
  지금 휴일을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다 놀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공휴일, 일요일은 다 놉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그게 불편한 사 항이 되거든요.
  그걸 조정해 가지고, 지금 가스가 얼마 들었는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밥하다가 가스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를 사야 되는데, 전상점들이 다 놀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안 돼서 밥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걸 행정이 지도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몇 집이라도 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대답…
이수정 위원 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소형 택시 구간별 요금 현황과 물가 대책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이 두 건은 채영주 위원께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마는, 채영주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형 택시 구간별 요금 현황을 보면, 거리가 2㎞에는 1,000원, 주행 요금이 279m당 100원, 또, 그 밑에 시간 요금 67초, 12㎞ 이하 주행시 100원,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거창 관내에도 옛날에는 전부 다 비포장이었는데, 지금은 포장이 다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이수정 위원 포장이 다 되어도 요금이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낮추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포장 요금하고 비포장 요금하고 값이 킬로미터당 환산액이 틀립니다.
  말씀드리면, 기본 구간에 초과 요금은 킬로미터당 포장 도로는 44원, 비포장 도로는 49원으로 계산합니다.
이수정 위원 아, 예. 그것은 내가 몰라서 물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역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죄송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시내 말이죠, 시내 요금은 얼마입니까?
  시내 택시를 타고 다니면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기본요금이 2㎞ 이내는 1,000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시내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상동까지가 2㎞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2㎞가 타는 데가 가장 문제인데…
이수정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청 앞에 타고 상동 가도 2㎞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안 되는데, 요금은 늘 1,000원씩 다 받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2㎞ 이내이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러면, 기본 요금이 1,000원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2㎞ 이내 1,000원 하면 우리는 작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산정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금 산정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든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까지 장 800원씩 받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1,000원으로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런데, 위원님! 254페이지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소형 택시는 2대밖에 없습니다, 거창군에.
  그리고, 중형 택시가 위에 기본 요금이 1,000원, 밑에 소형 택시는 9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형 택시는 좀 작고, 그것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꼭 소형 택시만 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급하면 중형도 타고 소형도 타는데, 혼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부당 요금을 징수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게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걸 보고 와서 행정 당국에 와서 고발해 줄 사람이나 그런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혹시 택시를 타면 요금이 800원인데 어떻게 1,000원 받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소형 택시 두 대에 대해서 1,000원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물가 대책 위원회 활동 사항이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구성은 잘 짜여 있네요.
  구성 25명, 행정 8, 의회 1명, 유관 기관 6명, 업체 조합 8명, 민간단체, 이렇게 구성은 잘 돼 있는데, 과장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공공요금부터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물가 관련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또, 만들어진 규정을 바꾼다든지, 또, 서로 물가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고,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서로 주민들 홍보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이것은 단속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이수정 위원 단속은 안 되고 지도만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읍내 운용 방법이요, 영업 운용 방법에 보면, 읍 시내 10개 이ㆍ동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읍내 10개 이ㆍ동은 사실상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요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살고 계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출ㆍ퇴근하려고 그러면, 개봉 있는 사람이 저기까지 가면 얼마 주는지 압니까, 같은 읍내인데?
  1,000원 아닙니다.
  2,000원 줘야 됩니다, 2,000원. 어떨 때는 2,500원 줘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타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행정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호출을 하게 되면…
신전규 위원 호출이 아니고 가는 것 잡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말이죠, 내려 가지고 송정리하면, 송정리 기준도 저 덕곡까지가 송정리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송정리, 원송정리까지 오는 데도 1,500원 내지 1,3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송정리라도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뒤에 있는 분은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개봉에서 농촌지도소까지 가려면 그 만한 액수를 줘야 됩니다.
  행정적인 규제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니까 행정이 이게 유명무실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개인 사정에 의하여 현재 부재중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대때 고수부지 주차장을 무료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것을 했고, 현재 보면 요금을 받고 있는데, 꼭 요금을 받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내에 지금 주차 포화가 돼 있습니다.
  차 하나 갖다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가 요금을 얼마 받는지 몰라도, 거기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때 질의할 적에 300m 가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적에 주차장을 거기 하지 말고 거기를 임대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저 주차장은 무료로 하라고 내가 양 부서에다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에 대해서는 무료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라든지 남원, 함양 등에도 일부 무료로 하던 구간을 다시 금년 11월부터 유료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관리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처음 개설했을 때 무료로 한두 달 정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아침마다 청소하러 거기에 좇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도시 미관상 시내 한복판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또, 만약에 공설 주차장인데 거기 또 차가 만약에 잘못 대어 가지고 파손된다고 했을 때, 책임 문제는 거창군수한테 전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거창군에 한 1만 549대라는 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8만명 잡고 보면 1/8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가 없는 사람보다 좀 형편이 낫다고 본다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도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무료로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관계는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묻는 것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창이, 조사에 의하면 서초구 다음으로 차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내에 전차량이 갖다 놓을 자리까지도 없는데 그 넓은 자리를 비워 놓으니까, 읍민들이 그걸 무료로 해라, 무료를 해라, 엄청나게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료를 한다면 앞으로 단속하기도, 무료를 하는데 시내에다가 주차하면 우리가 벌금을 부과도 되고, 또, 앞으로 차를 끌어다가 요금을 받는 장치를 한다 하면 시내가 넓고 소통이 잘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사항인데, 이것은  언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용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770면, 시내 전체에 6,4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시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위천천 안에 거기만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따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한번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이수정 위원 왜냐하면, 그 큰돈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언젠가는 그것은 무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말씀에 무료로 하던 데도 유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이 대책을 우리 군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점을 우리 군의회나 행정당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6,42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채무, 기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관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 「가만 있어 보십시오, 기채는 없을 것인데, 기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하는 이 있음)
  아, 양여금 사업한 겁니까?
  (「기채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큰 그것 없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기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6,420만원, 또, 작년에 한 6,000만원, 그 앞에 3,000만원, 근 1억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모았으면 기채를 갚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우리 행정 운영, 또는,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관리하는데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신전규 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렇게 쓰겠죠.
  그 경비가 6,400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수정 위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아까 질의하신 걸.
  (「양여금 사업가지고 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양여금 가지고 했으니까 기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갚기 위해서 그 자금 자체를 계속 적립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료로 하고자 원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무료 절차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돈 6,000만원하는 그 자체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6,000만원의 결손을 가져오면서 무료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과연 차를 거기에다 대고 시가지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제기되는데, 최근에 경상남도내 거의 울산하고 진주하고 무료했던 것을, 또, 유료로 하는가 하면, 요새 도시인들이 주차비는 얼마 받더라도 차만 댈 데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차 가진 사람들의 심리인데다가, 가장 최근에 밀양시에서 의회의 주장에 따라서 밀양 남천강 고수부지에 무료를 했
습니다.
  해 놓으니까 실제로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전에는 위탁 줘 놓으면 그만인데, 5, 6명이 돌아가는데 각종 사건 사고의 요인이 있는데다가 차량 관리, 폐차, 도난, 또, 청소년 우심지구가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깡패들이 모여서 우심지구,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밀양에 보면 구청사가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거기 차는 한 대도 안 대고 주로 객지에 온 사람이 밀양시를 방문할 때 주차장이 없을까 하는 것이 거기에 많이 대는데, 오히려 유료로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역시 시내의 차는 그 인근 지역만 몇 군데 편리만 도모되지, 시 전체의 교통 소통에는 크게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큰 문제점을 삼고 있고, 다시 밀양시에서도 의회에서 부활시키는 방안도 새로 집행기관의 주장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6,000만원만 결손 처분하고 시내 주차가 거의 다 원활히 소통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즉각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행정이라는 것이 금세 시내 교통 원활을 위해서 유료 받는 것을 해제했다가, 또 이래서 안 되겠다, 또 묶어야 되겠다, 이러면 행정이 조령모개 식으로 해 가지고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검토한 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ㆍ과장께서는 자리를 시종일관 비우지 마시고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 지도소 연간 예산 집행과 사업비 집행 현황, 그리고, 총 정ㆍ현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 행정 감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그저께 행정 감사장에서 선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서를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아, 예.
박진철 위원 선서 목적을 분명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연간 총예산,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사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전체 예산은 국비 1억 6,206만 2,000원, 도비 2억 8,950만 5,000원, 군비 9억 790만 5,000원, 더해서 전체 예산 13억 5,947만 2,000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됩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잠깐, 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2억 8,950만 5,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2억 8천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950만 5,000원,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방직이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지도소 내의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은 6명이고, 일용직은 4명, 총 10명, 국가직은 45명입니다.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국가직은 49명, 지방직 일용직은 10명 똑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직이 49명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방직 10명하고 59명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59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정원보다 왜 많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왜 많냐고요?
박진철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당초에 우리 지도소 현원은 군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 의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티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 퇴임자가 6명이 있습니다.
  퇴임자가 6명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2명 정도가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티오가 4명이 더 많다고 그랬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박진철 위원 그 4명에 대한 예산은 빼 나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국비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국비든 도비든 간에 현재 인원은 55명인데 현재…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59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공직자의 그걸 봐서는 59명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59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4명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국비 편성이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국비를 받아 나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4명에 대해서 사람이 없는데, 그 돈은 어디 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전체 예산은 국비 영달을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국비 영달을 받는데, 국비를 받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45명이라고, 농촌지도소 인원이 지방직하고 전부 55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은 59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티오는 55명인데, 그럼 4명분에 대한 국가직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영달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영달 받습니까, 중앙으로부터?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받으면 사람도 4명이 없는데, 어디에 집행합니까?
박진철 위원 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박진철 위원 질의 내용을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9명 같으면 4명이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급을 수령해 올 때, 55명 정원만 수령해 오지 뭣 때문에 59명을 다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없는 4명을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하면.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농촌지도소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소장님! 가만 계세요.
  소장님이 저쪽의 우리 과장님이 잘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그러셨는데, 또, 소장이 답변하시겠다 하면…,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직 정원은 지난 91년 1월 31일부로 앞으로 현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게 동결돼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자연 감소 인원을 계산해서 차후에 경지 면적별로 각 시ㆍ군에 정원 티오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4명이 오버되는 것은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연 감원이 된 후에는 거창군의 경지 면적이나 농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정원이 55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원이 4명이 오버이지만 내년도 되면 자연 감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정원에서 줄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 감원을 퇴임하는 것을 감안해서 91년도에 진흥청에서 시ㆍ군별로 인원을 농촌지도직을 정원을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 이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왈, 설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농촌지도소 공무원 정원이 59명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한 대로 59명이 내년 감원을 해서 4명 보강하는 상태에서 59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촌지도소 인원은 55명으로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정원이 55명입니다.
  자연 감원이 된 후에 97년도 이후부터 55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전체 만여 지도직 공무원이 있는데, 전국에, 자연 퇴임을 전제로 하고 97년도부터의 각 시ㆍ군의 인원 정원을 책정된 것이 저희들 군에는 지금 현재는 59명인데, 55명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55명 이상은 저희들이 지도직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다가 이 55명, 또는, 59명이 왜 55명이 되었고, 59명이 왜 되었는가, 이렇게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감사를 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자료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농촌지도소 지방직 공무원은 내년도에는 55명으로 한정된다, 이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시설 장비 보유가 몇 개소, 몇 종, 몇 대를, 즉 말하자면, 차량 몇 대, 농기계 몇 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승용차 1대, 승합차 둘, 화물차 하나, 그 다음에, 순회 수리용 면장차 하나해서 다섯 대이고, 이륜차는 20대가 있습니다.
  20대의 내력은 상담소에 각 한 대씩 주재 지역에 두 군데, 또, 나머지는 본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유 현황은 경운기 외 23대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운기가 세 대, 바인더가 하나, 이앙기 넷, 관리기 넷, 분무가 셋, 예취기 하나, 트렉터, 콤바인 둘, SS기가 하나, 양수기, 탈곡기, 이식기, 트레일러, 기타 육묘 상자가 200개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작기기가 있습니다.
  가렉타기가 하나, 체인브록크, 베어링 누기, 드라이브 외 11종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내에 장비가 있습니다.
  염감 강도기 외 22종이 있고, 가축진단실에 무균 작업대 외 26종의 장비가 보유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장비 현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박진철 위원 그럼,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인건비가 아까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했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인건비는 지방비 인건비로서 95년도는 1억 1,434만 2,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8.4%에 해당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8.4%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부서 운영비등 사업비는 95년도에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부서 운영비는 4,629만 2,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4,600?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29만 2,000원.
박진철 위원 29만 2,000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작년도에 실시했던 UR 포도 촉성 재배 순수 군비의 무상 지급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역 특화 및 경제 작물 시범 사업 심의 위원회 위촉 결과에 대해서 위촉인이 1차에 몇 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기술보급과장 김기수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 위원이 7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1차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2차는 5명이고.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차에 심의 위원이 촉된 사람이 몇 명이었으며, 참석자가 몇 명인가, 참석자가 7명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전체 인원은 9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럼 2차는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2차는 5명이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촉 위원이.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9명이고.
박진철 위원 2차도 9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내가 아라비아 숫자를 잘못 외웠나, 제출 서류에는요, 8명, 참석자 5명 돼 있습니다.
  위촉 위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경제 작물 시범 사업에 대한 심의 위원 위촉은 1차는 9명이고, 2차는 8명이고, 제가 참석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1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참석자는 그 당시 5명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5명이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1차에 윤상현 거창군청 산업과장, 또, 현재 기술보급과장님, 또, 기술개발과장님, 그 다음에, 농협군지부 경제지도과장 김종규 씨, 강태웅 씨, 신원에 있는 분, 또, 농민 후계자 회장 정준호 씨, 또, 곽정부, 정창석, 박우헌, 이 사람들 중에서 불참한 사람이 곽정부, 정창석, 그 두 사람밖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 외에는 전부 본인들 다 참석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참석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양잠 조합의 협동 조합 부장 박우헌이도 참석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거기는 1차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1차에 참석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박우헌이가 참석한 것이 아니고 양잠 조합의 박성출 씨가 참석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조합장! 양잠 조합 박성출 씨 참석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당시에 위원회는 명단에 의해서 박우헌이가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종결을 얻은 것 이 사실 아닌가요?
  제3자도 가서 심의 과정에 참석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양잠 조합장 박성출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박우헌이가 참석한 것이 아니고, 박성출이가 참석했는데, 박성출이가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도 아닌데 참석해 가지고 표결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것은 그 때 심의하는 작목이 큰누에 자동화 사육, 이래 가지고, 양잠 시범 농가를 선정하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협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날 회의 과정에요,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김경규 씨도 지금 함양엔가 계시더구만요.
  이분한테 전화했는데, 회의 결과 우리로서는…, 아니, 이거 내가 읽으면 앞으로 물을 것을 전부 답하는 셈이 되는데, 조금 취소합시다.
  이거 안 되겠네요.
  허어, 이거 참!
  (웃음 소리)
  그럼, 1차는 일단 부결된 것은 사실이네요?
  부결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 UR 대비 포도 촉성 재배, 여기에 대해서는 1차는 부결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안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럼, 2차에 심의 위원 8명 중에서 3명, 하나, 둘, 셋, 네 명이 불참하고, 네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 도표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회의가 진행되려고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이 돼야 성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특화 사업에 작목이 원예 시설 환경 개선 사업하고 과수 다목적하고 큰누에하고, 포도 UR 대비 촉성 재배하고 이렇습니다.
  특화 사업 작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작목에 해당되지 않는 양잠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양잠 조합장은 해당이 안 돼서 불참!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정창석이는 원예 조합원 해당이 되어 참석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거기는 과수 역시 원예협동조합은 사과나 포도나 과수를 작목이 같은 작목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시설 채소는 같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불참했고.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또, 농민 후계자 회장 정준호도, 이 사람은 농민 후계자인데, 불참한 이유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거기에 제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2차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했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이런 의도로 묻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말씀하고 현재 제가 묻는 그 방향이, 2차 8명 참석자 중에서 5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태여 2차에 대한 8명이라는 숫자를 8명 내지 9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이 심의위원 말씀을 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2차에 8명이니, 9명이니, 이런 식으로, 참석자 5명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포도 관계 1차에 심의가 결정을 못한 것은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개별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심사표에 의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중에서 단위사업 치고는 1억 2,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비중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작목반, 또는,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때 결정을 못하고 2차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참고로, 거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실책을 했다 하는 그 결과를 말씀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박성출 씨나 김정규 씨나, 거기에 이분들 서명에 전부 다 자기는 전연 어떠한 방법에서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의 결과, 우리로서는 승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녹음 테이프 가지고 녹음까지 다 돼 있습니다.
  특정인 관계로 UR 포도 촉성 재배, 거기에 법인체 구성된 사람들, 거론된 사람들이 특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선택하라, 집행부에서 선택하라 하는 이유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심의할 때, 회의할 때가 언제냐 하면 1995년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는 말씀하고는 애도 안 낳았는데 똥걸레부터 다 장만해 버렸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그것이 1차 심의때 그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책정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작년도…
박진철 위원 작년도 하지 말고 연도별로 말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95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진철 위원 1억 2,500만원이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저는 군의원 1차에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을 하다가 모가지가 댕강 날아갔었습니다.
  아시죠?
  내가 모가지가 날아간 이유가 뭔가 잘 아십니까?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금년도, 95년도 저희 사무실의 예산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이 문제가 94년도 예산에서 오르기 전에…
  (자료 전달)
  이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지금 써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검토 사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지역을 확인하라, 그 다음에, 선정자를 확인하라 했습니다.
  또 다음에, 산업분과 위원장 김동 형이한테다가 대고 이것은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군의원인데, 저한테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해서 저도 OK 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초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OK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산서가 들어 왔어요.
  내가 검토하고 참여한다 대답은 했지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군의원이나 단위 조합장이나, 또는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래서, 내가 본 회의에 참석할 때 절대 검토 사항이라고 이런 식으로 낙서해 가지고 김동형 산업분과 위원장한테…
○위원장 채영주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포도 예산은 95년도 예산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95년도 예산, 잘 압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자고 나왔습니다.
  사전에 공모 결탁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제가 여러분! 이 사업을 절대 나쁘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금 역정을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이고, 또, 과장님이나 농촌지도소도 몇 차례 가서 이 사업은 장려를 하되, 분명히 과장님 제가 찾아 간 것은 기억하시죠?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저하고…
박진철 위원 이 사업은 전개하더라도 선정되는 사람은 바꾸라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사업은 하더라도 선정된 사람은 바꾸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 작당, 결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내 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실ㆍ과별 업무 추진 실적 중간 보고회를 할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군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 때문에 소장님께서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래 가지고 군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지역으로는 또 보급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 과정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대상 농가로 하여금 시설 계획된 설계서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기준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서, 1차적으로 10월 31일 날짜로 중도금액으로서 7,800만원 정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도 UR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을 선정할 때 고제나 웅양이나 남상같은 데, 그 지역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상담소에다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상담소에 연락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웅양이나 고제에서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한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걸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박진철 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촉성 재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고제, 표고가 500되는 데, 웅양, 표고가 400되는 데 가서 아무리 시설 재배를 해 봤자, 경영비라든지 조기 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도 제일 평야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창읍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좋은 자료를 주었습니다.
  왜 좋은 자료를 주었느냐 하면, 촉성 재배 지역은 해발이 낮은 곳, 평탄 지역이라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주상면에 있는 조상철 씨, 조상철 씨 지역이 평야지역이고 해발이 낮은 지역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중간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조상철 씨하고 여기에 장길수 씨로 바뀌었습니다.
  조상철 씨의 경우에는 대상지가 주상이었고, 자기가 하려고 한 데가 주상이었고, 또,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자기는 딴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내 노동력으로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포기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창 영농 법인에서 정장리의 장길수 씨로 새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조상철 씨를 장길수 씨로 교체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잘 압니다.
  조상철 씨가 누구 대타로 다시 조상철 씨가 올라 앉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박진철 위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뭣 때문에 조상철 씨가, 누구 대타로 다시 포도 UR 대비 촉성 재배,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신임선 씨 대신으로 조상철 씨가…
박진철 위원 신임선 씨는 어디에 살며, 뭣하는 사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신임선 씨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지도기획계장 이원재 씨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공무원 부인이 이런 데 참여해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체같은 것은 참여해도 된다 이렇지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은 지도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나, 이래서, 전임 소장님께서 사퇴를 시킨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말하는 사전에 계획된, 승인도 나기 전에 먼저 누구 하겠다, 누구 하겠다, 구성되어 가지고 법인체 구성은 이 서류로서 인정이 가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원재, 이 계장은 저희 지역에서 시설 포도는 제일 먼저 한 직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이 나름내로 노하우라고 할까, 이게 축적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분들이 그분과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도 실패를 안 하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 가지고 인원을 구성해서 법인체를 구성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 전임 소장님께서 포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답변은 정확하게 잘 나오시는데, 현재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포도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왜 뭣 때문에 아무 그것도 없는 자기 부인 이름을 빌려서, 또,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할 의무가 뭡니까?
  모르는 농민에게 앞장서는 기술, 익히는, 아는 기술을 전도하고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런데, 지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도 집에서 논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변들에서, 제 포장이 있고 하면, 옆에 인근 농가에 시범포 아닌 시범포가 되어 버립니다.
  지도소의 무슨 과장의 포장이다,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논농사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과수도 사과 농사도 짓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대농민 지도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지도 공무원들도 농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오히려 그것이 대농민 지도하는데 유익한 자료로서 산 경험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저희들이 지도 활동하고 있는 자료는 중앙 연구 기관에서 시험 성적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합니다마는,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토양하고 기상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투입돼야 하나의 나락이 나오든지, 과실이 나오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공연하게 일부 농가에서는 저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지도 사업을 한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포장을 농사를 지으면 대농민 지도에 유익한 점도 있고, 또, 대화가 됩니다.
  자기가 실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계장이 포도 시설 관계는 같이 참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답변은 제가 맞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떳떳한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지도 편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하는데 뭣이 찝 찝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찝찝해서 법인체 명단에서 잡아 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요?
  그리고 내가 안 합니까?
  이게 사전에 음모 작당됐다고 하는 내가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저도 월천에 12,000평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나는 거기 농장에다가 뭘 처음에 계획했느냐 하면, 관광농원,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관계되는 동료 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그럴 필요없이 이번에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는데 여기에 같이 해서 포도나무를 한쪽에 심어놓고 관광농원을 하면 절차를 밟기가 쉽다, 이 소리는 우리 의원들도 했고, 그 당시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원재 친구한테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특수 사업을 관광농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포도를 심어라, 하는 조언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받고 내가 곰곰히 한두어 달 생각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이것은 군의원들이나, 내 안 합니까, 농촌지도소의 직원이나 농협의 단위조합의 조합장이나 떳떳한 사업이라면 자기 이름을 대고 사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 이름으로, 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 앞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요?
  그래놓고 뭘 지금에 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중론 반론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자, 이것 우리 하다 보니까 실책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없겠습니다, 이걸로써 끝나야 되지, 어떤 사람 우리 본 회의장에 와 가지고 장구한 역사를 열토하면서 상장을 줘야 된다는데, 무슨 놈의 상을 줘, 상을 주기는.
  건방져서, 할 소린가 안 할 소린가 그것마저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아까도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단지 선정자만 바꾸어라!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범죄가 완벽한 범죄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걸 농촌지도소 해 가지고, 문서번호 51763-1097 해 가지고 95년 10월 15일에 보면 내부 결재돼 있습니다.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조성 계획 시달, 거창 포도 영농 조합 법인 대표 김경수에게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조성 사업 계획서 시달,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군에서 주도하는데 계획서도 승인도 안 나온 거기에다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은 3월에 착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10월에 이 자금을 시달한다는 것은 제가 선공사, 후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해서는?
  그러면, 후지원이라면 뒤에 하는 것 그것만 시달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꾸밀 때는 사업 조서가 들어가고 사업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뱀 개구리 잡아먹은 것처럼 논두렁 생긴 대로 구불탕 구불탕하게 비닐하우스 지은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저, 김경수 씨하고 집안 아저씨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아픈 가슴이 와 닿습니다.
  내 집안이기 전에, 적어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이러한 행동에 행정에서, 이러한 불법 변태적인 행동을 안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순수한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우리 김경수 아제가 이런 소리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장 협의회 회장이고, 또, 우리 정당의 거창읍내 협의회 회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진철이가 거기 가면, 에라이, 도둑놈, 군의원 저희들끼리 다해 처먹었다, 그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최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의장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박진철이도 그에 같이 동참하고 그 사업을 했다면, 에라이, 도둑놈들, 다 털어 처먹어라, 그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여기에 사업 계획서가, 먼저 가야 할 사업 계획서가, 또는, 설계가 이게 전반적으로 안 간 상태입니다.
  안 간 상태에서 어째서 이 사업비는 승인되느냐, 돈이 왜 지불되느냐.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초에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 계획서가 수립되고, 이래서 농가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고 이래서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어떻게 사업 계획서도 내려가기 전에 자기들은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사업을 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했다고 우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00% 지원 사업이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원이 46%고 자부담이 54%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대로는 추진이 안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전에 사업 계획서 보면요, 조상철 씨가 평당 시설비가 6만 8,900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계획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했겠지만, 여기에 지금 모든 증거가 첨부돼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도, 제가 왜 완전한 범죄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일 밑에 보면, 장길수 씨 포장에는 그 사람 포도 나무 심은 지가 최소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에 다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한다 하는 이러한 사업이면 애시당초 사업 계획에 포도 시설, 김경수 씨나 최학영 씨나 장준덕 씨나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지요?
  시설에 신규 시설이냐, 있는데 비닐을 씌워주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시설 촉성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하우스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성목도 수확 시기를 당길 수가 있고, 신규로 식재하는 것도 또 그것은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시범포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러면 조기적으로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당겨진다고 했지요?
  수확이 안 당겨집니까, 나무를 큰 상태에서 비닐을 씌우게 되면.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구태여 신규 사업을 하지 말고 거창군내에, 거창읍내의 평야 지역에 시범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정말로 잘 해 놓은 농장에다가 1차적으로 그 사람들 시범포를 조성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거든 다시 시설포를 확장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고 이 서류 제출하고, 이게 격이 맞질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고뇌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데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으로써 종결을 안 짓겠습니다.
  계획해서, 내년도라든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도라고 할까, 측정이 될 때까지 교육장이라든지 시범적인 저희 사무실에서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재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현재 허위 조작 날조된, 지급된 포도 UR 촉성 재배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 추진 사항에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 규모나 면적, 또는, 앞으로 포도 재배 식재, 여기에 하등의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사업에 하자가 한 개도 발생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는데 박진철 군의원이 한 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잡아제낀다, 이런 뜻인가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정이나 추진 절차에는 하자가 있었지만, 이 사업을 시범 사업 규모대로, 규정대로 하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규정대로 하셔 가지고 틀렸잖아요.
  사업 계획서가 영달이 먼저 안 됐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내려가기 전에 집을 다 지었잖아요, 온상을 다 지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설계 규정대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자 없이 규정대로 다 설치해서 포도 재배 농사의 산 교육장이…
박진철 위원 온상을 비닐하우스 지어져 있는 것이 설계 규정대로 정당하게 다 돼 있다는 이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다 돼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위원장 채영주 시간 관계상 질의ㆍ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해 가지고 올바른 비닐하우스가 정당하게, 똑바로 규격대로 돼 있나, 한번 현장 답사할 용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하우스는 한 군데가 포장 여건상 조금 굴곡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안의 포도 재배나, 또는, 기계화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대로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애당초 설계가 이렇게 굽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책임을 절대 지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님 7건에 대한  질의를 다 하였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하나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소장님! 거기에, 우리 농촌지도소 공무원들 정년 연장 신청을 한 사항, 또, 그런 공직자가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연장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게 94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3년이 되었고요, 다음에, 94년 7월 1일로, 93년 1월 1일 한 사람이 3년, 94년 7월 1일에 신청한 사람 한 사람이 3년,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95년도부터는 정년 연장이 1년으로 줄어졌습니다.
박진철 위원 1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리고, 내년에는 6개월로 줄어졌습니다.
박진철 위원 자, 좋습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네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농촌지도소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소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박진철 위원 국가직이나 내무직이나, 연장 신청 기간은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거창군청에는 3년으로 연장이 되고 농촌지도소는 소장이 로비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행 정적으로 괘씸죄를 받아서 연장 신청 이 1년밖에 안 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원이 왜 49명에서 45명으로 줄어들었느냐, 이것은 앞으로 자연 감소를 보고 지금 정원을 줄여 놨거든요.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농현상이라든지, 농지 규모의 축소라든지 이런 걸 봐서 지도직을 줄여야 된다는 중앙 방침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 예.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래서, 연장이 1년이 되었다가 내년에는 6개월로 되고, 또, 차후에는 아마 연장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이, 그것이 입증 되네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내년부터는 인원 감축이 연수가 줄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이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저희 지도소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거창군청에서는 연장 허가가 3년이 났는데, 농촌지도소는 국가직인데 어째서 1년밖에 안 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이것은 총무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농촌지도소도 대한민국의 행정부 산하라고 했지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절름발이 현상이 아니냐.
  어떤 부서에서는 3년 연장이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1년으로 끝나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불만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예.
  그러나, 중앙 지침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농촌지도소 책임자로서 중앙 부서에 어째서 우리 농촌지도소는 데리고 온 자식이냐, 항변을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이것은 건의를 수차례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6개월 연장되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항의를 하고, 지도소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 방침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선 농촌지도소 소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연장 신청된 사람이 공무원 생활 몇 년 한 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그분이 지금 몇 년도더라…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30년, 30 몇 년을 했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65년도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공직 생활을 그 양반이 봉직했다면,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행정 부서에서는 1 년이 되고, 어떤 행정 부서에서는 3년이 되고, 좀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몇 차례 소장님을 만나고 감사장에서부터, 본 회의장에서부터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자기 새끼는 엄청나게 챙기는 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분야도 우리 소장님이 챙겨 줘야죠.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4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도 농촌지도직 45명이 정원인데, 지금 49명으로 이 정원 오버돼 있는 사람들은 정원대로 줄이려고 하면 연장을 해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박진철 위원 잘 압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여기에 있는 사람,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5명이 정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5명을 시험연구직으로 지도직공무원을 보내고 그 자리에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박진철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