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6일(수)
장소 : 거창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0 기획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10시01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9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권영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장 준비와 동료 의원들의 많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로 이번 9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가북면 출신 조창환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37조에 의하여 매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ㆍ27 동시 선거로 인하여, 민선 군수 출범과 제 2기 지방의회의 개원 등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 기능의 하나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여 오는 가운데 군민에 대한 봉사를 평가하고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불합리한 행정이나 군정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5년으로서 다섯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 금년도 감사는 실ㆍ과별로 전년도 감사 지적 상황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먼저 듣고 금년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하는 도중 때에 따라서는 현지를 방문하는 등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무감사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환 군수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채영주 행정사무특별 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왕림해 주신데 대하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창군의회 34회 정기회가 지난달 25일 개회되어 위원회 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일간의 의정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7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수 외 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지적사항을 바르게 챙겨서,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장소에서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올바른 군정 수행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당해서 수감기관으로서의, 참여한 간부 공무원을 이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이하 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지도소장 장문석, 기획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내무과장 이종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배상규, 지적과장 이인원, 사회과장 신광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윤상현,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민방위과장 이원수,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리고, 산림과장 안갑상 과장, 건설과장 김성규 과장, 도시과장 안점판 과장, 보건소 방득룡 소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이 끝나는 2~3일 내에 그때 그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이번에 소개한 과장 간부를 전부 다 인솔을 해서 제가 합동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선서인, 거창군 군수 정주환 외 간부 일동!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을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위원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습니다.
  감사 순서는 감사 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1문1답으로 하되,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 질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중복이 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실
○위원장 채영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군정 3년간 설계 책자 발간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하면서 감사를 지적하는 거창군의회와 감사를 받는 거창군청 산하 15과 5사업소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고충도 많으시겠지만, 95년도 행정감사에 임하는 군의회 의원께서도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로 저같은 경우는 95년도 행정감사 지적, 166건의 1/3에 해당하는 52건의 감사 질의를 제출하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 바라옵고, 군의원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지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기획실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지적하겠습니다.
  군정 3년간 설계 책자 발간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1,200부 발행하여, 8개 공공단체에 1,070부를 지급하고 130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발간 목적은 개발 방향 제시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가치 가능 진단과 지역적 발전에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 군수 3년간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거창 군민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책자입니까?
  세 번째, 소규모 건설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책자입니까?
  네 번째, 군정 3년간 설계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이상으로, 기획실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바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정 3년 설계 책자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1,200부 발간에 130부가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는 130부가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량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 어떤, 시책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시에, 군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을 발간한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자를 발간한 목적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3년 동안의 계획을 소상히 밝힘으로 해서 군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군민의 공감대도 형성해서, 군민들의 참여 의도를 시키고, 또한, 군민의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한 목적 두 번째로서는, 3년 동안 민선 군수로서 할 일을 하나하나 할 일 전체를 공개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록 내용을 보면 거창군의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경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군정의 방향이라든지, 군정의 목표를 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개발 여건과 방향, 또, 단계별, 사업별로 추진 계획, 또, 부분별로 장기 발전 구상, 주요 사업 계획, 공약 사업,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를 수록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3년 동안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뜻에서 발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규모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소규모 사업은 아마 읍ㆍ면에서, 읍ㆍ면 순위 결정 사업, 소규모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의이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예, 거기는 저희들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읍ㆍ면 소규모 사업과는 여기에 수록한 내용에는 수록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거창군 부분별로 대단위 사업을 전부 수록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수록하지 아니했고, 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소요 예산은 1,200부 발간에  2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어느 과목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 예산 관리에 있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 일반 수용비에서 발간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규모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군정 3년간 설계 책자 발간 및 배부 현황에 보면, 발간 개요 밑에 코마를 찍어서 주요 사업 내용, 군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숙원 및 현안 사업 중심으로 작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군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주민 숙원 사업이 바로 순위별 건설 하고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닙니다.
  예, 그것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단위 사업만 여기에 수록되었지, 읍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순위 사업은 여기에 전혀 관계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3년간 설계와 3년, 민선 군수 취임 3년간에 전부 끝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 사업을 보면, 3년 임기 내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장기 시행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시행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이 되어서 다 되면 임기 내에 완료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큰, 대단위 사업을 보면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임기 내에 완료를 못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 착수만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3년간 건설 설계가, 이 책자가 잘못 발간된 것 아니냐, 적어도 공공 기관이나 군민들에게 보내는 3년간의 민선군수의 취임, 또는 아니면, 취임 이후 설계라면 적어도 자기 임기 내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러면 5년이 걸린다, 6년이 걸린다,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 나를 한번 더 민선군수로 챙겨주십시오, 하는 뜻도 포함된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의, 이 책자 발간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민선 군수가 물론, 임기 내에 완료 하는 사업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3년 설계라는 것은 3년동안 내가 완료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에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도 여기에 수록되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다음 민선군수가 오면 다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자기의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다 임기 내에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 검토 계획에 보면, 생수 개발을 위한 경영 사업이라든지, 가조 우회 도로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은 임기 내에 착수만 해도 3년 설계에 포함된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그와, 다음 선거와는 관련 안 시키게 생각한다고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다음 선거와 관련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를 말아라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이 책자를 놓고 죽 보면, 현재 이 민선군수가 취임하기 전 사업도 열거되어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도 대다수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러한 책자의, 홍보를, 목적이 바로, 내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민선군수가 당선되기 전의 사업을, 표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제가 민선군수로 당선되었지만, 이 사업은 그 전에 거창군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정부기관이나, 또는, 도에서 편성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 주었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하던 사업도 전부 열거해서 현재 전부 다 책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선거 공약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표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선거 공약이라 하는 것은, 선거때 쓴 공약 하는 빌‘공'자를 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런, 적어도, 8만 군민에게 내는 책자가 왜 선거 공약 같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실에서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한가요, 예산이 많아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이 말씀드린다면, 생각이 좀, 개념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관선군수 때 하시던 사업도 수록되어 있고, 또, 역시 공약 사업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수로서 여기 업무는 관선시대에 하던 사업도 마무리 하는 것도 사업이고, 또, 자기가 사정이 못 되어서 착수만 하고, 다음에 넘겨 주는 것도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전체 거창군의 발전 방향,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전체에 수록한 비전이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몰론, 견해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면,  전혀 그런 뜻은 없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 계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나는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데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대를 가집니다.
  정말로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민선군수라도 거창의 비전, 발전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계없는 도지사 선거 공약이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선거 공약을, 우리 군민에게 책자로 보내 주어야 되나요?
  이것은 순수한 거창군수, 어떤 민선군수의 어떤 비전이라면, 그 비전으로서 아,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이렇게 하겠다, 그걸로 끝났으면 끝납니다.
  선거 공약이니, 이런 것을 기재함으로 해서 군수를 피로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지사에게도 누를 끼칩니다.
  이러한 행정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하지 마시라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상으로서 기획실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신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만, 군정 3년간 설계라는 것은 민선군수가 됨으로써 민선시대 3년간 소상히 밝히고,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또, 군정 목표를, 비전을 제시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군정 3년간 설계 나온 것을 보면  계속사업을 현군수가 하는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발해서, 어떤 거창군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내용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민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들한테 상당한 민감한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당장이라도 필요한 소방도로를 내 준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발전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 민들의 아픔입니다.
  또 와 닿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부분은 전부라 하면 안 되었지만, 거진 전부가 98년도 이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은 어떤 아주 교묘하게 민들의 민심을 이용해 가지고 차기에 자기가 다시 한번 그쪽으로 진출해 보겠노라는 야망이 섞인 뜻으로 홍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보면, 50쪽이나 51쪽, 52쪽, 53쪽까지 보면 순수하게 주민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진 다 98년 이후로 자기 임기 이후로 미루어 가지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쪽으로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 민들에 오도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쪽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책들을, 민선시대는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자기의 어떤, 와서 구상한 사업들만, 3년간 비전으로 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새로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는 도시계획, 소방도로, 이런 사업들을 임기 내에 착수해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98년 이후로, 민선 후반기로 넣어서 다음 선거와 연관 시켜서 넣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이 3년 설계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군정의 마무리 사업도, 또, 새로운 사업도, 또,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 해서 거창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러한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수록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제시를 함으로써, 아,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책 들은 사실상 이미 관선시대때, 관선 군수가 시작하고, 착공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그냥 팽개치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새로운 군수가 되었다고 해서 하면 좋겠지마는, 그것은 사실상 모든 여건이, 재정 여건, 첫째, 재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또, 민선군수는 관선군수가 하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마무리 하는 것도, 큰,  자기의 사업으로 보고, 자기의 실적으로 보고,  이렇게 모두들 군민들도 알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사업들도 계속 전부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들은 96년도까지 전부 다 마무리 계획으로, 전부 다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계획에는, 93쪽을 보면, 각 소방도로가 죽 있습니다만도, 98년도, 2001년도까지 해 놓았습니다만, 이 3년 설계 계획은 항시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도 수렴하고, 군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항상 저희들 수정,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획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 해 놓았지마는, 소방도로가 빨리, 거창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면 우선해서 당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군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항을, 자기 임기 밖으로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본인이 대답할 이야기인데, 기획실장이 그것을 답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것이 군수 마음 하고 같은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책자 발간 자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태여 이렇게 해 가지고 오해 받을 소지를, 돈을 250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항상 정확하게 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POOL보조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예, 거창읍 출신 신전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POOL이 지원 근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POOL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POOL보조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 모든 사업을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함에도, 꼭 하지 못하고,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반단체에 권장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대행하는 사업에 자기들의 어떤 사업비가 부족해서 할 때에는, 저희들 자치단체장이 보조 일부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풀 보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초대때, POOL보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지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가져올라와서 집행했는데, 현재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거창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200만원, 1월 10일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7월 19일 또, 200만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창 신문사, 거창 신문사, 거창 신문사 해 가지고 지금 세 번, 거창 신문사 쪽으로 POOL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지체 장애자 협회하고 맹인 복지 협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95년도에는 일시적으로 660만원 하고 240만원하고  일시적으로 지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POOL보조 95년도 지원 사항에 보면, 거창 향교 충효교실 2회에 걸쳐서 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항교에는 충효교실 운영에 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한 것은 당초에는 충효 교실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2회에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6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이 600만원 가지고는 전체 교실을 운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신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이렇게 해서 2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거창 신문사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금귀봉 봉수대 복원 기념 군민 산행 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 소년 예술 단체 거창 공연에 150만원, 이렇게 250만원지원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거창 신문에서도 사실은 군민의 날 산행 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 전야 부대 행사로서, 산행 대회는 우리 군이라든지, 또,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을, 거창 신문사에서 전야 부대 행사로 산행 대회하는데 이것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군이 해도 해야 될 것을 신문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 소년예술단 공연, 이것도 거창 신문에서 우리 거창과 중국 요령성과의 어떤 예술적 교류, 이런 사항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150만원을, 2회에 걸쳐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자 운영 보조, 시각 장애자, 이것은 3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로 660만원, 240만원은 분기별로 저희들 지출할 것을, 분기별로 이것은 지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분기별로 해야 될 것을 일시적으로 지불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무계획하게 어떤 풀 보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이 생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마는, 금년도 사회과에 그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는 POOL로는 안 되겠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나, 이것은 분기별로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운영의 묘를 살리게 해 주는 것이 관에, 또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월 대동제 해 가지고 여기다 또 120만원 지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거창 신문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느 단체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왜 특수단체나, 또는, 한 단체에 두 번, 세 번 하는 풀의 지원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볼 때에는 상당히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니냐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 풀의 운영은 말이죠, 좀 요령있게, 남들이 볼 때 오해를 안 받는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보훈단체 있고, 보훈연맹이 있는데, 이것 분명히 그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보훈연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보훈 단체입니다.
  분명히 보훈 단체입니다.
보훈 사단체인데, 여기에 두 번이 운영 보조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정액 보조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가 있는데, 다시 또 지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훈 연맹 하는 것은 보훈단체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으니까 좀 고치시고 보훈단체에는 보훈회관 수리 지원비, 물론, 이런 것은 지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운영 보조비 해 가지고 또 1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2,000만원, 3,000만원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관외적으로 지출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소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OL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민들이 확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재익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전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출신 전재익 위원입니다.
  거창 향교에는 충효 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춘추 제향비도 200만원씩이 지원되는데, 같은 군내이지만 마리, 위천, 북상은 안의향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곳 출신 의원들은 유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군민이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리, 위천, 북상지구 소속인 안의향교에도 향교 제향비와 충효교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재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의향교에도 제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 전체가 다 균형이 맞을 겁니다.
  도 전체로 봐서 보면, 이것은 도비 보조가 있지 싶습니다.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에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함양 향교, 안의향교,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수혜측으로 보면 같은데 전 위원님께서는 마리, 위천, 북상은 안의향교를 출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도 거창군에서 더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지원하는 문제는.
  그리고, 충효교실 2회에 걸쳐 지급한 것은 올해 예산 편성을 해 보니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도비가 400만원, 군비 6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충효교실 운영에는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부족액 400만원을 POOL보조에서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충효교실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재익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아림신문사, 아림 학생 신문 창간 기념 공연, 이것은 신문을 어떤 창간을 하면, 그 회사에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자체적인 행사에 군에서 돈이, 우리 풀 보조에서 200만원이 지원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하고, 두 번째, 보훈 단체 운영 보조가 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또, 보수 지원이 1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금귀산 봉수대 복원 기념 군민 산행 대회를 하는데, 100만원 지원되었는데, 여기에는 군민 산행 대회를 한 것이지 몇 명이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위천면 전재익 위원님께서 마리, 위천, 북상 향교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에 검토를 실장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신원면도 삼가 향교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왕 검토를 하시려면 같이해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가지 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림 신문사, 학생 신문 창간 기념 공연에, 기념 공연은 자기 자체 예산으로서 해야 되는데, 왜 군에서 지원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도 물론 자기 신문사 자체로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거창 신문이나, 아림 신문이나 아직 자기들이 운영 자금상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의욕들은, 이런 행사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들이 능력이 되면 다 자체, 우리가 지원 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국악인 초청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악인 초청,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어떤 정서적 차원에서 이런 데서 하니까 우리가, 군비라도 좀 보조해서 전체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훈단체, 여기는 운영비 보조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회관 도색비로, 1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만원 앞에 먼저 100만원 해 준 것은, 자기들 경상적 경비,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100만원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 또 아시다시피 보훈단체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건물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들의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귀산 산행 대회는, 그날 보니까 많은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또, 그날 일요일이 되므로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 저도 참석했습니다.
  또, 기관 단체장님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인원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군민 건강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보탬이 안 되었나,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 신원 향교도 우리 관내에, 저쪽에 삼가 향교로 출입하니까, 그것도 역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POOL보조라는 것은, 우리 거창을 이름을 낸다든지, 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거창의 어떤 삼베일소리, 도 무형 문화재 같은 이런 데 거창의 어떤 이름을 낼 수 있는 데 POOL보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POOL보조가 어느 만큼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에 얹혀져 가지고 있고, 풀 보조에서 나가고, 또, 아림 학생 신문 창간 기념 공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몇몇 사람 모여 가지고, 어떤 자기들 무슨 회사를 하겠
다 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신문사에 나간 것을 보면 그러면 신문사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POOL보조를 주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이야기 하면 POOL보조를 안 주고, 너무 형평성을 잃고 주지 않으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묻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POOL보조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잘 알아 가지고, 군비도 아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시책 개발 연구 보고회 결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책 개발 연구 보고회 개최함으로써, 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책 연구 발표회 현황에 보면, 86가지의 과제가 발표되어서 주민 복지가 46건, 소득 증대가 26건, 지역 개발이 11건, 문화 예술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복지 46건 내용들이 대부분 어떠한 것인지요?
  그리고, 연구 검토 결과에 의하면, 시행 부분에서 즉시 시행이 51건, 장기 시행이 19건, 시행 불가가 16건, 예산 투입별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55건, 필요하지 않는 건수가 3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 불가한 건수는 16가지 과제는 대부분이 어떠한 것들이며, 또, 예산이 필요치 않은 서른하나의 과제 중에서 과연 시행이 어느 만큼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먼저 강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 용중에서, 첫 번째, 주민 복지 46건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을 설치하자 하는 것도 주민 복지였고, 그 다음에, 노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시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제안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 및 장비 보강, 이것도 주민 복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주체로 주민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은 복지관에서 제의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 승차권 지급을 개선하자, 그 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추진을 일원화하자, 그 다음에, 거택 보호 세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것을 시책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택 환경 개선하자, 주택 동당 지원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개선하자, 의료 보호 제안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자,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대책, 경로당 운영 문제, 여성 건강 교실 운영 문제, 이런 사항 등이 4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주민 복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시행 불가 16과제 중에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이 주민 복지 사항 중에서도, 16가지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 불가 16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강규석 위원 예,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인가, 예.
○기획실장 이채순 예, 공보실에서 제안했는데,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개선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로쇠 나무를 단지 조성하자, 이런 산림과의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 설치, 민방위과, 그 다음에, 폐광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재배를 하자, 민간 주체로의 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 일원화, 그 다음에, 체납세 일소를 위한, 노트북 PC 활용 방안, 거창박물관 이전 건립, 전통 공예품 판로 지원 계획, 주민 자율 참여에 의한 시가지 주차 질서, 각종 지방세 고지서 통합 고지, 징병 검사 관광버스 운행, 새마을 단위 농민 관광 관리 설치 운영, 이런 것이 16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목만 봐서는 사실 듣고, 이것도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용면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지 못해서, 시행 불가냐, 이렇게 의문도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86가지 과제를 이렇게 시행 구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이 사안이, 내가 발표한 과제가 과연 채택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86건에 대해서 1차로 검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계장들과 우리 기획실에서, 구성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장기 시행해야 되겠다, 즉시 시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행이 안 되겠다, 또,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구분해서 검토를 한번 거쳐서, 다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각 실ㆍ과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할 것은 즉시 시행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에 지금까지는 보면 사실상  그것이 잘 조화가 안 맞았습니다.
  기획은 기획대로 이런 사업만 해 놓았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는데, 금년,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이러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렇게 금년도에는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드리면, 앞에 답변을 다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것은 보면 이 사업에, 한우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독거 노인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주차장, 읍ㆍ면당 주차장 개설이라든지, 거창군 종합 관광 개발 용역이라든지, 주민 신고용 홍보용, 전화 카드 작성이라든지, 전화를 이용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시책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시책들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이 보고회를 가짐으로 해서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군정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기대 효과가 상당히 향상된다면 계속 이것을 유지하실 건지, 어떤 처우 개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미치는 효과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비예산 사업은 비예산 사업대로 반영하고, 이렇게 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 이러한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실ㆍ과장님들이나 모두 다시 한번 어떤 연구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당히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으로써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분기 1회씩 계속해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그 다음에, 우수 과제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과제들을 좋은 시책을 발굴한 자에 대한 처우는, 근무 평정에, 우리 영감님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시책을 발굴한 사람들은, 근평에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 시키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근무 성적 평정에도, 고가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내무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고, 또, 연말에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계의 담당자는 포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과제를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처우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실ㆍ과장님, 그리고, 본청의 계장님들로서 이루어졌는데, 이 발표회가?
  앞으로, 군청 산하 전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읍ㆍ면에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윈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주민 복지 46건과, 시행 불가 16건에 대한 내용은, 서류로 오늘중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휴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영주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군정질문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실장님! 거듭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지난번 임시회때 6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에서 보면 이미 완료된 것이 36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18건, 장기 시행이 7건인 반면에, 처리 불가한 것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쭙기 이전에, 군정질문을 하고 또한 처리를 한 실적에,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군민을 떠나가지고, 전공무원들이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이 질의한 사항을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공무원들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공보을 통해서 아림 신문사, 거창 신문사에, 전부 다 질의한 사항이 공개를 다 하고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군민들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각 실ㆍ과장에 해당 실ㆍ과에다 다 이렇게 처리 지시를 하고, 또한,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현재 말씀하시기를,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 신문사에서 게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다는 말씀을 하셨고, 처리 과정에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 된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질문 내용과 상이한 다른 실ㆍ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군정질문에서, 무슨 질문이 내려 왔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실질적으로 전 산하 공무원들도 다같이 알 수 있는 어떤 홍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홍보지가 나간다든가, 이런 처리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 사항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처리 결과를 다 모를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들을 다 홍보 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처리 불가 건이 3건인데, 이 건수는 영원히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처리 불가 3건은 제가 내용을 건별로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내의, 자동판매기와 매점 운영을 장애인에게 임대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해당 실ㆍ과에서의 처리 결과는 장애인에게 임대시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임대해 줄 때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인 인건비가 나감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고 또, 실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도, 구내식당에 운영하는 걸로는, 식권 판매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판기도 동시에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에 충당하고 있다, 그보다도 이 사람들 함므로써 자기들 새로운 인건비도 해야 되고 함므로써 자기들 새로운 실질적 소득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처리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근무, 보건 진료원이 92년 4월 1일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으나 유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보수, 운영 지침에 의거, 유사 경력을 인정치,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처리 불가다.
  그 다음에, 96년도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용의는,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주거 개선 확대는 도시과에서 알아 보니까, 예산상 문제로, 모든 주택 개량 사업을 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일시에 확대는 불가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가하다 하고는 볼 수 없죠, 일시에 확대는 불가하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실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모든 군정에 누구나 민원이든, 또, 의회에서 질문이 되든, 처리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누구나가 다 공히 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항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수정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지금 분위기가 좀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10분간 쉬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익 위원께서 기채 자금 현황 및 사용처 명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채란 부족한 재정을 일시 충당하기 위해서 빌려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매결산시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하기 이전에 각 실ㆍ과별, 사업소별로 예산 불용액을 파악하여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기채하는 것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재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재익 위원 타당하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재익 위원 상환 기일이 도래되거나 경과되어 연체가 된 자금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일부 원금을 상환한 자금이 있는데, 왜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상환은, 처음 저희들 승인을 받을 때에, 상환 연도가 명시되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환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럼 일부 원금을 상환한 것은 기일이 도래되어서 상환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재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재익 위원께서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 사유가 대개 동절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실시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동절기를 피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명시이월은 사업 책정이 중앙, 또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이 책정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발주도 하지 아니하고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저희들은 이런 사항들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승인도 받지 못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가뜩이나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물론, 국ㆍ도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을, 선정이 됨으로써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중에 하반기쯤 되어서 선정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쓰여지면 재정 이용면에서 운용을 잘 할 것인데, 왜 그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을 시켰느냐, 사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것을 다시 무시는, 없앨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내시는 되었지만, 자금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늦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나 명시이월 되었다 하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내용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정부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재익 위원 다음에, 사고이월의 내용도 살펴보면,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동절기 사업 추진 불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한 경우는,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애당초 준공 기일을 정할 때, 동절기라든지, 절대 공기 부족이 안 되도록, 충분한 사업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준공 기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한 사업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당년도와 익년도에,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 발주해 놓고 나면, 실제 공기가 다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만은 당해연도에 설계를 빨리하고, 모든 사업을 빨리 착수해서, 1년 이내에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관변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앞서서 POOL보조 단체 때문에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변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해서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보조 사업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한 것은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우선 지방문화원 1,750만원, 이것이 월 140만원 정도 치이는데, 자유 수호 총연맹,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지원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지방문화원에 96년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이문행 위원 96년도 지방문화원은 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군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정액 보조, 여기 쓰인 데 대한 상이군경부터는 전부 다 정액 보조고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정액 보조고, 제가 앞에 문화원에는 전액 군비라 한 것은 답변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있고, 국ㆍ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정산 검사한 것을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군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풀(POOL)단체 때문에, 거기에 임의 풀(POOL)보조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거창 문화원이 문답식 거창역사풀이 책자 발간 보조 해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문행 위원이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1,750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이런 POOL보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지급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도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거기에 POOL보조와 예산에 반영된 예산 관변단체 예산 1,700만원과 그 다음에, 역사책, POOL이 400만원이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750만원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경상적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국ㆍ도비, 그 다음에, 군비 포함해서 보조가 있는 사업으로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POOL보조에서, 이것이 400만원, 거창역사풀이 책자 발간에 4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POOL보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일반단체에서 하는, 사업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창군에서 이 문답식, 역사는 거창에서 발간해도 해야 할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당초 계획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하니까, 또, 예산이 없어서 일부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사업적 성격으로 풀 보조에서 지원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업적 성격으로 POOL 보조 단체에 지원했다면, 문답식이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거창역사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풀이할 책이 꼭 필요했던가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 관계는 저보다 더 잘 아는, 공보실장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답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을, 문화원에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각 배부처는 우리 군민과 학생들인데, 전부 배부할 계획으로, 그 책자를 발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거창군에 대한 역사를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림제란?
  했을 때, 아림제가 과연, 아림제라 하는 뜻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풀이해서 답변해 놓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거창역사에 대해서 수록된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이 책을, 공보실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 부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것은 현재까지, 발간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교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중에, 이달 중에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책자 발간에, 발간도 다 안 되었는데, 보조금이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것은 교정이라든가, 관계되는 거기에 대한 모든 인쇄비라든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답변 가운데, 문화원 운영 지원 정산서를, 오늘중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및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28개, 이 위원회 수 말고,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고,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 연내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이유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과 또, 보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라 하는 것은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내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에 왜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그것은 여기 보면, 관용 심사 위원회라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와 거창군 방역 대책 위원회, 여기에 세 위원회가 금년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해당 담당 실ㆍ과에서, 이것은 대답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없으면 이런 것은, 1년중에도 한번 개최할 이유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개최하지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이 관리를,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는, 2년 동안, 1년은 그렇지만, 2년 동안이라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이것은 폐지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당 실ㆍ과에도 알아보니까 거창군 방역 대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94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당 실ㆍ과와 상의해서, 폐지하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ㆍ폐합을 하고, 또, 실적이 전무한, 거의 없는 위원회는, 군정 조정 위원회를 주로 활용해서 될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단 통ㆍ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통ㆍ폐합을 시켜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보상금 나간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 심의 위원회, 여기에 32명, 5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의, 작년도에 예산을 올해 쓴 정산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회 보상,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보상을 지난번에 내가 사회과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식품 접객업소 간담회 10월 5일 참석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해서 45만원을 인출해서 나갔어요.
  내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 보니까,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얼마 안 되고, 그날 점심 식대로 같이 쓰더라도, 위원님들 나오셨는데 고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상금이 얼마씩 지불되는데 이것을 점심식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돌려보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보다도 기획실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95년 행정감사자료, 이 책자를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제작을?
○기획실장 이채순 발간요?
박진철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발간은 우리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합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발간실에서 자체했는데, 이 수록이나 모든 책임을 하는, 기획실에서 했나요, 아니면 내무과에서 했나요?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전부 만들기는,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의 업무가 어느 만큼 복잡하고, 그 내용도 잘 압니다.
  적어도 감사장에 내 놓는 자료가 페이지가, 제대로 맞아야 될 것인데,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사람 혼동시키는 거요, 무슨 책자요, 이것이?
○기획실장 이채순 그 점 백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보니까 저희들 잘.
박진철 위원 이것이 한번 두번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 갔다가 말이지.
○기획실장 이채순 예,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이렇게 무계획한 이런 자료를 군의원, 지금 테스트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이거?
○기획실장 이채순 그 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거꾸로 편성한 것도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예, 이런 점을, 군 감사장에 내놓는 자료는 글자 하나도 오자가 안 나와야 되고, 이렇는데, 무엇이 여기도 아까 내가 물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것 해서 말았는데, 이왕지사 말 나온 김에 묻겠는데, 여기에,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면 대한민국 전몰 조경 유족회가 뭐요?
  대한민국에 조경 공사하는 유족회가 있나요?
  (웃음 소리)
  조경은 뭐를 말하는 것이요?
  나무 심는 것 아니요?
  환경을 조경하는, 집 주위의 조경, 그것 아니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이 오자가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미안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관계 서류를 오늘중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감사 지적 상황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감사 지적 상황 처리 결과에 대해서 처리 상황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도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우 위원께서 비디오방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비디오방 지도 단속 현황과 아림예술제 강변 무대 설치등 비용 현황, 극단 입체 지원 현황, 세 가지를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정순우 위원 동시에 세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비디오방 지도 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상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디오 판매나 대여업소에 지도 단속한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된 것이 비디오방 2개소에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시간이 12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2시, 4시까지 불량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에 가서 합숙 비슷하게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극단 입체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림 예술제 강변 무대 설치 현황, 여기에 강변 무대 설치 소요 예산이 한번 설치해서 4일간 쓰는데 500만원입니다.
  이 무대 설치를 해마다 이렇게 500만원씩, 6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고, 또, 뜯고, 다음에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쇠파이프나 철근 가지고 한 번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뜯어다가 우리 군청 창고에 넣어놓든지, 아림예술제에서 보관을 하든지, 다음에 가서 그대로 시설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 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반 비디오 제작물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 중에서.
정순우 위원 아니, 문화공보실장님! 그것은 내가 유인물로 참고로 한다고 그랬는데, 비디오방,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 들랑거리는 비디오방이 12시까지만 영업하게 되어 있는데, 두 시, 네 시, 다섯 시까지 밤을 새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과 단속을 안 했으면, 앞으로 할 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비디오 단속반, 비디오방이, 저희들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음반 비디오 대여업자와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라든가, 몇 차례 한 바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즉석에서 계도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퇴폐의 온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아림제, 강변 무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으로 봐 가지고, 빈약한 우리 군에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을 해마다 소요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임시적인 철근이라든가, 조립식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또 보관상에 문제가 될 걸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림제 위원회와 절충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무대 장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예술인들의 창작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점이 또 허용될지, 그 점도 의문시 됩니다만, 잘 조율해서 조립식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꼭 연구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은, 12시 이전에는 단속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수고스럽더라도 12시 넘어서 단속을, 수고스럽더라도, 한두 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실장님! 음반 비디오 단속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 그것만 나와 있지 벌금이라든지, 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점포를 휴업을 한 달 시키든지, 두 달 시켜 가지고, 뭔가 체계 있는, 그런 단속이 되어야, 다시는, 음반 비디오를 학생들이 사러도 안 가고, 거기 가서 보지도 않고,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을, 연말연시 불시 단속과 청소년의 달 기해 가지고, 특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합동 단속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결과로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말연시를 기해 가지고 단속을,  12개 업체를 해 가지고 현지 시정을 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10일에서부터, 4개월 동안의 영업 정지를 시킨 바가 있고, 또, 등록 취소를 2개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 업소에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유인물 작성도 잘 했지만, 이런 걸 많이 해야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 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박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무대 시설을 쇠 파이프 조립식으로 했을 때, 창작시 조율이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데, 무대 하단 부분에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연간 500만원씩 지출되는 것을, 500만원 1년분만 해도, 이 무대를 밑에 쇠 파이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적인, 열악한 우리 거창군 예산을 또, 낭비 차원에서도, 막아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소요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라고 함은 어떤 형태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여기에서 1번 질의이고, 두 번째 질의가, 거창군 산하 비지정 문화재가 7건이 있는데, 아직도 거창군 공보실 예산 부족으로 7건 외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적지가 있는가요, 있다면 예산 부족으로 못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시어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기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 사업을 마쳤는데, 여기에 비지정 문화재가 아닌, 개인 사당 및 문화재 가치가 없는 곳을 보수한 사례는 없는가요?
  또, 네 번째 가서는 여기에 비지정 문화재를, 수리를, 보수를 하는 일부 중에는, 실제가 보수비는, 600만원이 드는데, 군청에 예산에는, 200만원을 지원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문중에서, 상당한 어떤 재정적인 출연이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니다.
  이러한 점은 보수를 위한 것이면 거창군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면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중에서 재정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부실장께서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비지정 문화재는 현재, 각 문중이나 개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실이라든가, 제실이 한 250여개가 있습니다.
  정각이 68개, 충효비가 93개, 서원이 23개, 고가가 11개, 지석묘가 10개, 고분이 12개 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45건이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37건을 제외한 비지정 문화재 향토 유적은 보존 가치성이 있는 문화재이나, 그 관리 주체가 문중이나 개인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의 수행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의 자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지정 문화재 사업 7건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절차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가치성과 역사성을 지닌 향토유적으로서 보존 관리에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보수가 시급하고, 문중이나 개인 등 소유자가 총사업비의 한 50%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자부담 능력이나 소요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로는,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책정되면,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은 1,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지정 문화재 사업을 1월중에 군에서 부수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읍ㆍ면에 실태 조사를 보고하면 군에서 읍ㆍ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 가지고, 소유자와 면담해서 사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문화재적  보존 가치성, 또, 소요 사업비의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보수 대상 사업을 확정한 후에 읍ㆍ면에 사업비를 배부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7건에 대해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수사업은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또, 개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비지정 문화재당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1,9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원 구사마을에 있는 소진정에 저희들이 지원을  4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은 1,1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기와를 새로 이는 데 소요되었고, 고제면 봉산마을에 있는 만창제에 지원을, 저희들이 3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 자부담은 53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832만원으로 해서 담장 및 기와 번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북상면, 월성 마을에 있는 청사정에, 저희들이 지원을 300만원 해서 자부담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기와 보수 사업을 또 마쳤습니다.
  남하면 대야 마을에 있는 삼우당에 지원을 200만원 하고, 문중에서 자부담을 440만원 해 가지고 64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와 바닥 보수 사업을 마치고, 가조면 기리 마을에 있는 육우정에 지원을, 저희들이 400만원을 하고, 자부담이 2,823만 8,000원이 소요되어, 전체적인 소요사업비 3,223만 8,000원으로 해 가지고 산자 이상 해체를 하고, 부식체 교체 등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은정에 지원을, 저희들이 300만원 하고 자부담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만원 해 가지고 벽체와 기와 번와 사업을 마치고, 윤경남 신도비 대문체 보수를, 저희들이 군에서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 50만원 해 가지고 총 100만원으로서, 대문체 보수를 다 완료해 가지고, 10월말까지 비지정 문화재 예산에 책정된 2,000만원에 대해서 100%, 다 완료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공보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애로도 많으시겠지만,  7, 8개, 10개, 여러 가지 숫자 개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주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비지정 문화재, 관내에 많이 있는데,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한번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국가가 지정해 준 문화재도 있고, 또, 도가 지정한 문화재도 있고, 또, 비지정 문화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95년도 문화재 정비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문화재 사업 정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 공보실에서 문화재를 관리, 감독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현재 있는지, 그리고, 타 인근 시ㆍ군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보실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실장께서 알고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정 문화재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6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현지에는 답사는 다 못해 봤습니다.
  제가 온 지, 8월에 왔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니는 데에는, 시간적 여유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에 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네 건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 9,1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문화재 지정 사업에 대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었을 때 하고, 전문직 공무원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저희들 공보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감독이라든가, 준공 검사 공무원은 건축직으로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 있는 데는 도시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을 저희들이 공사 감독으로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라든가 준공 검사에 어려움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ㆍ군의 실례를 보면, 울산이라든가 김해, 거제, 양산, 고성, 산청, 합천, 함양 등지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 사업이라든가, 각종 건축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압니다만, 저희들의 인력 관리상, 공보실에는 인력이 없는 점을 하고, 절실히 요구됩니다만, 사실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건축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중 관리자나, 관리자 대표자들에게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으로서 임명되었을 때, 저희들이 각종 준공 검사시에 완벽한 공사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독을 임명해 가지고 많은 조언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직 시간상 모든 여건으로 봐 가지고 현장에를 한 번도 잘 가 본 데가 많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95년도 사업을 끝낸 우리 관내에 지정 문화재, 오례사라든가, 정온 선생 생가, 또, 장충사라든가, 이런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전체적인 네 군데는 다 못 가 보았습니다마는, 세 군데는 가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가셨더라면, 지금 전부 다 준공을 다 마쳤죠, 검사?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현영 위원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가셔 가지고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찾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제가 갔을 때에는 완료되고 나서는 안 갔습니다.
  공사 기간중에 제가 갔었기 때문에, 죽 둘러보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사 감독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문중 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준공 감사, 준공이 되고 나서는 실제로 못 가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제가 그 점에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준공 검사가 이미 끝난 우리 문화재 현장에 제가 한번씩 갔더랬습니다.
  가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한두 가지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이고,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서 실장님께서, 아직 현장에 한 번도 답사를 안 했다니까, 그 점을 한 번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답사하셔서, 문제점을 찾아서 서로 토의를 충분하게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문화재로 지정해 놓았고, 또, 비지정 문화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명분을 달아 가지고 국비나 도비 내지는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런 점을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인근, 물론, 제출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산청, 합천, 함양 같은 데, 전문직 공무원이 실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점을, 인력 부서와 협의한다, 라고 답을 하셨는데, 협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 건축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자체 인력 가지고 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운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해 보자, 그런 식으로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문화재에 투입되는 소요 예산이 좀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저희들 문화재 관리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각종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비지정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직 공무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과에 있는 건축직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장은, 매일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 공사라든가, 시기성에 맞추어서 재때 제때에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직이 꼭 필요로 하지만, 현재 실정으로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옆에 내무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일부 공보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내무과장님이 같이 앉아 계시니까 인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숫자상으로 많이 딴 데 비해서 딸리고,  건축직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특채해서 들어오든지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근무를 서너 달씩 하다가 또 무엇이,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나가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어려운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많은 것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이란, 자기 담당 공무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 잠깐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견해는 어떤가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주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력 조직 진단을 하는 제 입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의 인력 관리상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관리, 그 업무만을 위해서 건축직을 문화공보실에 배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고, 또, 사업비가 많지만, 연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문화공보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다른 업무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내에 있는 건축직을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실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 내무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감사 지적 상황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감사 지적 상황 처리 결과에 대해서 처리 상황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 도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전규 위원께서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 운영 설치에 대해서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사무 자동화하고 전산화하고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종천입니다.
  사무 자동화, 전산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사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정보화등을 곁들여 가지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행정 사무 자동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ㆍ답변, 질의ㆍ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그렇게 할까요?
신전규 위원 예,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질의, 답변, 질의,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무 자동화하고 전산화를 물었느냐 하면, 전산화가 없이는 사무 자동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범을 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을 했는데, 설치 목적, 개요, 효과 분석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사무 능률의 극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무 능률의 극대화를 하면,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보름 할 것을 전산화로 이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5일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인원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산화 함으로써 50명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목적이나 효과 분석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핑계를 대고  인원에 대해서 줄이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 취지에 비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자동화 사업하려면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서를 하나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기안을 해 가지고, 또,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배부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자동화 사업의 효과면을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랜망(LAN망)이라고 해 가지고 구입된 장비로 해 가지고 바로 실무자가 쳐서 결재권자에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문서를 안 갖다 주고, 바로 컴퓨터에 의해서 전달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시범 초기, 첫 시범 사업인데, 이 목적대로 잘 된다면, 많은 인력이 그리 필요치 않고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과정을 효과나 이런 데서, 의견으로 넣어 주었으면 좋은데, 감축에 대한 인원은 전연 없으니까, 의회의 예산, 예산 관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사무 장비가 보급되었는데, PC가 몇 비트짜리가, 개인한테 지급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지금 486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486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상당히 고급형으로 되었는데, 어떤 직원들, PC 교육 관계,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래서, 시급한 것이, 직원들의 전산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이 관계를 지시하셨고 해서, 96년도에는 자체 전산실을, 전산 교육장을 더 확충해 가지고,  1차적으로 7급 이상 공무원은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하위직 공무원까지 할  계획입니다.
  전산 교육 관계로 저희 내무과에서는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장비를 사 놓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장비를 주어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혼자 지금 이것이 미숙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또 조금 서툽니다.
  직원들은 능수능란하게, 전문 기능직보다도 더  잘 치는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런데, 사무 자동화는 보면, 보통 인력을 줄이고, 또, 사무에 시간을 절약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이 다 되면서, 막중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현재까지 전산화 된 상태에서 보면 말이죠, 그것을 직원들이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필요한 인원을 써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비를 투자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는 운용을 못하니까, 임시직을 쓴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산화,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종래에는, 오늘 워드를, 타자를 칠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임시직을 밤까지 퇴근도 못하고 붙들어 놓습니다.
  전부 하나, 연필로 그려 가지고 이것 좀 쳐 달라 하고 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무과에서는, 기능직 여직원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기안하는 것은 자기가 전부 칩니다.
  지금, 실ㆍ과에서 워드보조자 일용직들이 많은 업무를 치고 있는데, 초기 단계라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내가 여직원한테 신세를 안 지고 내가 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전산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앞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러는데, 우리 공직 사회도 이런 투자함으로써 더 정보화 시대를 극대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워드프로세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워드컴 같은 것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도에 자료를 가지고 서류 봉투를 안 들고 다니고, 그놈 가지고 가서, 도에 가서 보고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출장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시대가 아무튼 오지 싶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교육,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아까 7급 이하는 다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집단 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자체 컴퓨터실 해 가지고 교수를 초청해서 한다든가, 소프트 같은 것은 안 되지만, 하드 같은 것은,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전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당초 지시는 여기에 강사가 미흡할 테니까 공무원이 위탁 교육을 시켜라, 전문, 컴퓨터 교육장에 가서 위탁 교육을 시켜라, 이런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분산해 보니까,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한 사람 앞에 가서 교육 수강료를 내야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하는 것, 시급한 것은, 어제 아레까지도 없었던 “아래 한글”이 지금 통용된다, 이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는 필요한 걸, 적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을 기회 있으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좋게 잘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민간 기업형 사무 자동화 사무실이라 이랬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물론 전산도 좋습니다만, 칸막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칸막이를?
  그런데, 내무과에 들어가 보면 물론, 지원 부서입니다만, 또, 내무과에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뭘 물어야 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당황하고, 또, 심지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 정신도 없고 불친절해서 못 가겠다, 하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 점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여러 겅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 능률이 오르고, 집중력을 길러서 능률이 오르더라 하는 경험에 의해서 발표된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무부, 도, 군에까지 권고 사항으로, 군당 1년에 한 과씩, 이렇게 비사업 부서에 설치해라, 하는 상급기관의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을 대민을 하는 데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실을 해 가지고 옆에서 일하는 것이 소음 관계나, 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능률을 못 올리는 장치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투자한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신전규 위원께서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목 분리가 되어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상용인하고 일용하고 합해서 총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황 나온 것을 보면?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감사하는데 보고 사항인데도 숫자가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일용직이, 현재 여기는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78명입니다.
  어째서 5명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용직 현황을 냈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이 일용직을 관장을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부대 의무를 가지고 사업 인부로, 사역 건의를 해서 수시수시로 쓰는 경우가, 이번 달에 썼다가 다음에 예산에 없으면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쓰다가 다음에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전산 관리 조사를 하는데, 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있으면 쓰고, 인구 조사를 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일용 인부를 인부임이 책정되면 또 사람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일용인부는 그때그때, 월별, 분기별, 연별, 이렇게, 사역을 해서 쓰기 때문에 차이가 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고한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기준해서 보고한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저희들 예산 책정된 것을, 조사 시점에 예산 책정된 것을 저희들이 실ㆍ과에  일용직 쓰는 것을 전부 취합했는데…
신전규 위원 과장님! 봅시다.
  읍ㆍ면이 지금 42명 되어 있습니다만, 43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여기는 5명 되어 있습니다만, 6명입니다.
  6명이고, 본청은 21명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 지금 24명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일용직은 해당 실ㆍ과장들이 필요하다면 요청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소관이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항상 이런 것을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금방 있다가, 또, 분기별로, 월별로 나간다, 이러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11월말 같으면, 11월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12월말 같으면 12월말 기준?
  그런데, 본위원이 뽑아보기는 며칠 전에 뽑았는데, 불과 이 감사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며칠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5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력 관리에, 아무리 지원 부서지만, 인력 관리를 하는  내무과에서 허술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경비 절감 관계가 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의, 공유 토지 관리 보조 인부를, 10월 16일 하나 또 채용했고, 고제면 주민등록 보조를 11월에 하나 채용했고, 이것이 소관 과에서 사업 일용 인부로 채용하는, 상황을 여기 감사 자료를 내면서 전부 실ㆍ과에 읍ㆍ면에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미흡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지금 예산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용직에 대해서, 상당히 인건비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보면, 보건소 같은 데는 일용 인부임이 6명이 올랐습니다.
  6명, 여기는 총계에는 5명 되어 있고, 또, 지침에는 보면, 94년도 1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그 때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이렇게 그럼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인력관리라든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 부서라지만 이런 것은 파악되어야 하지 않느냐?
○내무과장 이종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과장이 보기로는, 인력 사업 인부임 하는데, 그것을 쓰지 마라, 써라 할 그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필요할 때, 사업 인부임을 얹어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이 생겼습니다.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9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94년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책정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신규로 고용을 했는데, 개 중에 보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재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가정복지과에 있던 여직원이 기획실에서 채용했습니다.
  했으니까, 아동 관리 사업에, 예산이 인력 인부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타자를 치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단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동 관리 사업에 이 여직원을 하나 일용으로 써 가지고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은 공적인 이야기는 공적으로 그대로 실행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한 거고, 또, 공개 석상에서 질의를 한다든가, 공개석상에서 답변한 것은 그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일용인부 관계에 대해서는 초대의원, 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논란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때는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군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군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내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측면에서 신전규 위원님과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번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제33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일용직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정순우 의원 질의에 대한 내무과장 답변에 의하여 볼 것 같으면, 일용직 재임용은 계획이 없으며, 일용직 공무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일용직 증원을 할 계획이 없다 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 신규 증원이 19명이 증원된 사실이 있으며, 내무과장께서는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 질의ㆍ답변에, 증원 계획이 없다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일용직 19명이 임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이율 배반적 행위가 아닌가요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분명히 여기에 우리 군의회 조례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구성 지침서에, 보면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 억제의 일환으로 아까 조금 전에 신 위원께서 말한 기타 상용 인부는 94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상, 정수를 초과한 상용 인부임은 신규 계상에 금지한다고 분명히 지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 증원된 부서와 기존 상용인부는 감축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네 번째 가서는 자연 감소된 인원은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서 있는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19명을 임용한 데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33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해서 내무과나 이런 데 신규 예산 책정을 안 하겠다, 하는 의지로써 제가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9명에 대한 것은 기존 예산이 승인된 상태에서 예산, 이것을 채용된 것처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인부임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책정된 인원에서 그 소관 실ㆍ과에서 채용한 것이지 추가로 더 증원해서 쓴 것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이것은 추가로, 일용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협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을 협조를 하였다면, 협조에 내무과장이 전반적인, 인원을 관리하는 책임부의 책임자가 각 실ㆍ과에다 요구했는데, 각 실ㆍ과에서 내무과장님 말씀을 듣지 아니 하고, 상용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창읍에 종합토지세 전산 보조 인부임, 주민등록 전산 보조 인부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사업 추진상 없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득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일용이지만, 일을 해야 이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증원이 아니고,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관과 읍ㆍ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우리 거창군 인구가 75년, 14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맞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 당시 공무원이 약 300명, 한 50명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럴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700여명 되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업무 관계는 현재 인구는 얼마로 줄었습니까, 반으로 감소되었죠?
  감소된 것 사실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감소가 되었는데, 어째서 그 당시 업무 지침은 전부 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연필로 써서 업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장비나 인력이, 자동화 시스템을 넣어서 그저 컴퓨터다 손만 누지르면 다 작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 인력 감소는 안 되고, 자꾸 인력이 증가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인구면이나,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정부 기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78년도, 79년도에 건설과 건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계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여기 거창읍의 건축 허가를 전부 현지도 안 가 보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를, 그 당시 하면서 도시계획 업무하고 다 봤는데 지금은 그 과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행정 수요는 옛날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인력 진단과 이런 것들을 대어서 그렇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힘을 써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명의 읍ㆍ면 일용직을 한 이 사람들은 그 사업을, 사업에 따른 인부임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 시까지는 그것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우리 군의회의 33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한 것하고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이런 저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73년도 운운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잘못된 질의라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군의원이 이렇게 물어야 되느냐, 적어도 군청의 내무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까지 와 가지고, 안 하겠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을 19명이나 임용해 놓고 무슨 자꾸 그런 이율배반 소리를 합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장구한 어떤 변론을 자꾸 제시할 필요가 뭐 있나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역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이런 점을 솔직하게 이제는 공무원이나 우리 군의원들이나 솔직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느끼고 안 있습니까?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전부 유치장에 안 들어 갑니까?
  이것 국민들 의식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괴롭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지 말라, 라고 제가 첫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일용직 이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인부를 채용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공무원으로 취급해서 는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집행부의 집념도 있습니다만, 읍ㆍ면에 지적 관리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하게 썼다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이 아니고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박진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채용했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제재를, 자제하려는 집념이 강하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 집행부에서 보면, 제 새끼 제가 못 잡아먹습니다.
  군수인들, 내무과장인들 지금 임명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 제대로 못 자릅니다.
  그러면, 자연 감소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노라고 하더라도 자연 감소된 상태에서 하지 말고, 임용을 하지 말고 그대로 내두었다가 의회에 와서 자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이래서 우리가 합니다, 보이면 의회 측면에서 행정부에 도와 줄 것이 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좋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 안 주면 사람들 못 쓸 것 아닙니까?
  예산 없으면 어떻게 사람 씁니까?
  그런 과정도 하나하나 서로 협조 관계에서 해야 되지, 예산이 있다 라고 그것을 채용하지 말고, 어떤 집념이 강하다면 뭔가 좀 보여 주십시오.
  보여 주지도 안 하고 말로 집념이 강하다, 집념이 강하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충분한, 우리가 어떤 집념이 강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한개라도 더 우리 보는 앞에서 아, 그렇게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우리 의회 쪽에서도 충분히 측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군민 체육 대회 읍ㆍ면 참가팀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특수 활동비 및 업무 추진, 이것이 아닌데?
  (웃음 소리)
  참, 이것이 희비곡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군청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똥개 훈련을 지금, 예?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신네들 업무 지침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작성 이렇게 하나요?
  이거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우선 저도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도 찾기가 좀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각 실ㆍ과별로 책임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잘 취합된 줄 생각하고 일일이 다 검사를 못 해 보았습니다.
  직접 당해 보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군민 체육대회 읍ㆍ면 참가팀 보상 집행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내무과 업무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질의가 거창군민의 날 축제 일환책으로, 군민 체육 대회를 연간 2,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거창읍 6개팀, 100만원씩, 600만원, 기타 면부 150만원씩, 11개팀에 1,650만원, 계 2,250만원씩 지급된 것은 인정되는데, 군민 체육 대회, 당일 선수단을 격려하면서, 17개팀에게 25만원씩 지급된, 425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되었나요,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 본다면, 읍ㆍ면별 체육 행사 장려 보상금 지급을, 내무과 예산 시ㆍ군ㆍ구 행정 지도, 보상금 500만원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편성된 예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체육 대회, 당일 17개팀에게 지급된 425만원에 대하여, 목변경 및 다른 사업 예산에서 변태 지출된 예산은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 199페이지,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예산서에 읍ㆍ면 체육행사, 체육 문화 행사 장려보상, 해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어서,  시ㆍ군ㆍ구 행정 지도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부기가 읍ㆍ면별, 체육 문화 행사 장려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군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읍ㆍ면에 지원금이 적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찍 읍ㆍ면으로 배부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멈추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 돈을 인출해서 군수님이 거창읍 6개팀에는 25만원씩 읍ㆍ면에 11개팀에 25만원씩, 이렇게 해서 거창읍에 150만원, 11개면에 275만원,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 보상 격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대로 읍ㆍ면별 체육 문화 행사, 장려 보상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읍ㆍ면에 내려서 읍ㆍ면 체육회에서 썼으면 더 적절하게 썼을 것인데, 당일날 지급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께서 참 너그럽게 말씀마다 이해해 달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좌담회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살림 구조 관계도 1년 평균 예산을 내놓고 쓰는데, 당초에 그러면 2,250만원 중에서 거기다가 500만원 더 예산을 책정했으면 될 것인데 그 몫은 따로 놓아두고 또 다시 내무과에서 94년 예산 과목에 편성되었다 하는데 저는 아직 내무과 예산 편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도 되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이런 예산서 관계가 만약에 편성되어 있더라면, 그 당일날 아니고, 사전에 각 읍ㆍ면별로 통지해 가지고 더 25만원을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안 될 것이고, 또, 당일날 가서 군수가 직접 드리면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문민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민선군수다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낯내기 운동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위의 분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위의 분에게 누가 될는가, 또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는가, 이것 정도는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이현영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는, 우리 군민 체육 대회 올해에도 성대하게 아무런 일 없이 잘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군민 체육 대회에 12개 읍ㆍ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조금을 돈만 받고, 선수단은 출전은 시키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났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만, 너무 보조금이 미비했다, 실제로는 우리 전 군민의 축제 행사인 군민의 날 행사때, 전 12개 읍ㆍ면에서 참가하는 선수단 외에 읍민들, 면민들 행사인데, 너무도 걸맞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에는 다 참가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읍팀에서 일부 팀이 돈이 적다는 이유로, 돈만 받아 챙기고, 출전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는지 답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그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돈만 받고 출전을 안 시켰더라면, 그 돈을 회수를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방금 이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사해서 결과가 이렇다는 걸 사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걸 전해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차후라도 또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또 내년부터라도, 돈만 받아 챙기고 출전 안 하다 보니까, 돈은 그대로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각 읍ㆍ면에 전해지면, 확대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단단히 하셔 가지고, 그 자체, 왜 불출전하게 되었는가, 내용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ㆍ면 체육 대회 보상금이 적어 가지고 읍ㆍ면장들, 또, 읍ㆍ면 체육회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박진철 위원님에게 예산서를, 사본을 해 드렸습니다만, 예산 당초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다른 문화 체육 행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 읍ㆍ면에서 너무나, 이 돈을 갖고 빚이 지니까, 더 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문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한테, 내가 다시 한번, 이현영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읍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제가 읍의 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영 위원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는 너무 짜증스럽고 하니까 100만원어치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까?
  100만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100만원어치는 했습니다.
  입장 하고 전체적은 아니래도 입장을 하고 일부 선수를 보냈습니다.
  100만원 주니까 돈 없으니까 100만원어치만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묵시적인 시위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좀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강제 동원입니다, 강제 동원.
  이번에 민선군수가 되었으니까, 체면 봐서 나오너라, 돈은 적어도, 이런 어떤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빨리 감지하고 그에 대한 사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서운한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가 보상금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상금을 몇월 며칠에 지급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9월 26일, 당일날 425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9월 26일날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군민의 날 한 그 날짜에.
이문행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로 맞추어 내려왔다면, 매년 보면 이 보상금이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기로는, 한 20일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20일 이후에 내려왔는데, 왜 읍ㆍ면 체육회에서 지금 이 결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보상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군민 체육회 하는 당일날 줄 것이 아니고, 미리 소급해서 주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읍ㆍ면 체육회에 기금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것 같으면 미리 지급해서 옷이든 신발이든 사 입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체육회 다 끝나고 한 20일 있다가 보상금 150만원,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150만원 내려주어 놓으면, 체육회 결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읍ㆍ면에서.
  이 보상급 지급 기일에 대해서 참조 좀 해 주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00만원 예산에 425만원, 이것은 그날 당일날 주었고, 나머지 읍ㆍ면에 150만원, 100만원 하는 것은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찍 집행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읍ㆍ면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500만원 지급에 대해서 읍ㆍ면 체육 문화 행사 장려 보상금에서 이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 보상금 내역에는 2만원씩 25회에 대한 500만원이 책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하는 이 있음)
  예, 20만원씩 그러면 500만원, 20만원씩 보상금이 25회라면, 애당초에 이런 식으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처음 애당초에 책정된 것하고는 군민 체육 대회에 보상되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 체육 행사, 각종 문화 체육 행사에 군수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인데, 읍ㆍ면 군민의 날 행사에 돈이 너무나, 방금 신전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원밖에 못 나가겠다, 돈이 작아서 못 나가겠다, 이런 파동이 나고, 그런 유형의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추가로 읍ㆍ면에 주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94년, 95년 군수 판공비,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예산액을 월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 소관 48쪽입니다.
  특수 활동비 및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 소관, 94년, 95년, 군수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예산액 월별 지급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94년, 특수 활동비 예산은 1억 5,9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95년 특수 활동비는 1억 7,2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보다 1,290만원이 많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 예산에 편성된 군수 특수 활동비, 1억 7,250만원 중 95년 11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억 1,500만원에 지출되었는데, 특수 활동비 잔여 금액 5,750만원에 대하여 95년도 12월을 1개월 남겨 놓고 5,750만원 중 12월에 사용될 특수 활동비 공제 후 잔여 금액에 대하여 96년도에 예산으로 명시이월할 것인가, 아니면, 95년 특수 활동비를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라서, 전액 특수 활동비로 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95년, 군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월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94년 업무 추진비 예산은 2,650만원 책정되어 있고, 95년도 예산은 6,0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 예산에 책정된 업무 추진비 6,000만원 중 95년 12월 1개월을 남겨 놓고, 집행된 예산은 4,805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비 1,199만원에 대하여, 잔여 업무 추진비를, 전액 지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군수,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 감사에 대하여, 공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처의 부서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각종 정부 투자 기관장들이 판공비 사용 내역을 일괄 공개한 적은 거의 없었고, 본군에서도 역시, 마치 비밀 문서처럼 공개는 물론, 그 내용조차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로, 완전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모든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시장, 군수의 판공비 사용 내역까지,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1일, 조선일보에 의하여 인천시 남구, 김용모 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 2,144만 3,000원과 특수활동비, 판공비 1,739만원의 사용 내용을, 낱낱이 밝힌 바 있고, 이를 조선일보에 전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계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 가고 있는 이 때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군에서도 지금까지 집행한 판공비와 성격의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를 지방신문에 보도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특수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94년도보다 95년도에 증액 책정된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첫 번째 물으셨는데,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가 군정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군수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군정을 잘 펼쳐라, 이래서 승인해서, 책정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월별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예산들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와서 잔액을 전액 쓸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기왕 의원님들이 이렇게 군수를 열심히, 일 하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집행 기관장이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공개 행정으로서 공개 안 할 것도 저는 없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특수 활동비, 옛날에 정보비다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또,  공개를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또,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개 시장, 군수는 공개한 분도 있습니다만, 거개 다 공개한 사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남은 특수 활동비, 남은 금액이 5,7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치 보면요?
  평균치, 월별로 통계에서 보면, 약 1,100만원 꼴, 이게 집행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5,7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아무리 책정된, 한정된 업무 추진비라도 특수 활동비라도, 이것을 꼭,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이것 다 써겠다, 이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95년도 예산액이 1억 7,250만원이고, 집행한 것이 1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여액 차이 나는 것은 1억 1,500만원, 이것은 군수가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 5,570만원, 이 중에는 1억 7,250만원과 1억 1,500만원, 이 차이  5,750만원, 이 중에는 부군수님, 실ㆍ과장들 운영비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 것이 아니고, 예산이 1억 7,250만원이지, 군수가 쓸 몫은 5,750만원, 그렇게 남지를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작성이 잘못 되었지요.
○내무과장 이종천 특수 활동비, 예산 과목이, 이렇게 얹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가 맞게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제가 물은 의도가.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군수 94년, 95년, 군수 특수 활동비 및 업무 추진비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월별로 따지라 했는데, 공무원들, 부군수님까지 전부 다 할 터이면 그러면 전체 공무원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업무 보고가 잘못된 것이지 뭐이 잘 되었단 것입니까, 이것이?
  정당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특수 활동비 예산 과목이 이렇게 1억 7,250만원, 이렇게 덩어리로.
박진철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1억 7,250만원 중 군수님 활동비, 또는, 일반 실ㆍ과장들 활동비, 공제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해서 박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내가 이런 질의를 따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반문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내무과장 이종천 금일중으로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계속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93, 95년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계속해서 내무과장에게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 94, 95년, 3년간 공무원 성적 명부를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 지방공무원 평정 지침 11조에 의거, 공개하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거창군의회가 거창군청 행정기관으로서, 의결 기관이며, 거창군 조례 35조 2항에 의거, 거창군의회 기능이 행정 감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이므로 93년에서 95년까지 3년간 행정직 1배수에서 10배수까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평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비밀 문서는 아닙니다만, 조직 내부의 인사 질서를 관계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 공개되었을 경우, 행정 조직의 질서라든가 잡음, 또,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공용에 공개하지 않고, 내무부나 도나 다른 시ㆍ군에서 공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리라 믿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방 공무원 인사 제도과에서도, 보완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내가 질의해 보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평정을 해 가지고 관계법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또, 인사 위원회에 적절한가 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내부 질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상관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좀 행정 내부의, 믿어 주시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참 요새 좋은 유행어인 ‘믿어주세요', 그 말 잘 나왔습니다.
  믿어주세요, 못 믿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자고 하는 것인데, 믿을 바에야 뭐한다고 서류를 내자 합니까?
  인사가 만사가 형통이라고 하는데, 인사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자 하는 것이 아니겠소?
  인사가 잘되었더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류를 보자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저는 조금 전에 거창군 조례 35조 2항에 의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충분하게 군의회에, 군의원들이 봐서, 1배수에서 10배수까지 공무원이 정당하게, 계장 TO나 승진된 사실을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박진철 위원 질의 내용 중 94, 95년도 군수 판공비 업무 추진비 등, 월별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가만,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한건 한건 짚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채영주 예,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럽시다.
  보충 질의하실 분 있는가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 94, 95년 자체 감사, 경남도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지적되어 처벌 받은 공직자 명단을 요구하였던 바, 감사 결과 처벌 공무원이 46명 중 파면이 1명, 견책 2명, 경고 3명, 훈계 40명으로 확인되었고, 감사 처벌 공직자 46명이 거창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 문책 받은 공무원인가요?
  감사원 감사 지적 공무원은 거창군 행정 공무원은 없는가요?
  내무부 감사 지적 공무원은 없는가요?
  경상남도 감사 지적 공무원은 없는가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2년에 걸쳐서, 공직자 46명 감사에 지적되어, 처벌을 받은 경위는,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빚어진 행위인가요?
  아니면, 거창군 내무과 감사계 활동으로, 공무원들의 비리, 근무 태만 배임 등으로 파면 조치 되었나요?
  현재 군의원이 듣고 있는 소리는 거창군 감사계 있으나 마나라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내무과장!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94, 95년도 감사 결과 처벌 공직자 명단을, 요구해서 여기 나열했습니다만, 분야별로 감사원, 내무부, 도, 군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석을 즉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자꾸 우리가 짜증스러운 얘기도, 그만 해야 되겠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내무과장이 지시해서 감사계에서 지적한 감사 대상자인가 거창군수가 한 것인가, 아버지가 한 건가, 엄마가 뭐라 한 것인가, 전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겠다고 하더라도, 이것 다 못 외웁니다.
  저도 머리는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자꾸 이런 행정을 해 나가요?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장에 의거해서.
박진철 위원 아니 물량이 많더라도 옆에 말이지, 비고란에, 도 감사면 도 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그게 왜 무엇이 어려워요?
  이것 고의적으로, 군의원들을 갖다가.
○내무과장 이종천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뜻은 없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이 월별과 어떤, 도 감사 자체를 물었는데, 질의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온다면, 성의가 없잖아요?
○내무과장 이종천 지금 즉시, 분석해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거창군청 감사계 있으나 마나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지적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700여명의 감사계장이나, 감사계가 하는 업무는, 거창군내에, 700여 공무원이, 행보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잘못가고 있으면 잘 가도록 지도 편달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 내에 말이요, 음주 운전을 해 가지고 남의 차를 부수어 가지고, 경찰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뭘 어쨌단 말이요?
  무엇을 감사했단 말이요?
  눈이 먼 장님이나 아니면, 귀가 먹은 귀머거리나 다를 바가 뭐 있소?
  내무과장이 그런 것도 책임을 못 지면 뭐한다는 말이요, 지금?
  일부 감사계 직원들이 말이지, 외부로 출장가가지고, 사건이나 은폐 조작하려고 하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라, 이 말이오.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종천 700여명 공무원들,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잘못된 일을 전부 해서 조치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데,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안 된 점이 있는 것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 사고건이나, 이런 비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조사를 하는데, 통념상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조사를 하고, 하는 그 통보가, 공무원 신분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적응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교통사고 위반자에 대한, 통보 온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점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사건이 공무원 사회에서, 얼마나 소리가 큰 사건이었는데, 예?
  차를 쥐어박아 놓고 말이지, 이틀이 지나도 안 왔다, 했다가 나중에 혈청 검사 해 가지고, 그런 수난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700여명에 대한 품위 손상 아니요?
  그런 자체도 모른다는 말이 무슨 감사가 필요하나 이 말이오!
  어째 군의원들 입에는 군의원들 귀에는, 군의원들 눈에는 보이고 하는데, 비단 이런 문제뿐 아니요, 예?
  저 남상 춘전에, 엄청난 산림 훼손을 했소, 예?
군의원 귀에는, 이것 한번 현장을, 답사해 주오 하는 전화가 오고 다 오는데, 면부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뭘하며 거창군청 감사계는 뭘 한다는 말이오?
  전부 봐 주기 식인가요?
  예, 과장님!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감사계 몇 사람으로서, 그 많은 700여 공무원을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다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적으로 못 할 사람도 만나집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론이 어느 정도 갔을 때에는, 이것이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행정 감사의 묘미입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고성을 높이는 이유는, 얼마 만큼 거창군 감사계 직원이 할 일이 없으면, 함양 같은 데에 가가지고 각서나 받아내고 말이지, 왜 이 따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오!
  내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받았나요?
  그 사람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징계, 또는, 감사 요구는 지도 입장에서, 참 순수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죄라면,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간다 말이오.
  그런 법에서는 처벌을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앞으로 부양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의기소침도 되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잠시 자리만 바꾸어서, 그 사람이 다시 그런 빠짐에 안 들어 가도록 반성의 기회를 주도록 면부로, 어떤 자리 바꿈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되었고 제가 한 것이 신빙성이 없어서 함양까지 가서, 업자들한테 각서를 받고 이랬는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저한테, 군의원 집에 찾아와 가지고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그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전했다는 그것 자체가 감사 대상입니다, 예?
  감사 취지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계를 맡아 가지고 뭘 어쩐다 말이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계의 모든 문제는 내무과장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 박진철 위원 감사한 내용 중 93년, 95,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점 10배수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건의가 있으시므로, 이에 대한 관계 서류도 내일 감사 시작될 때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철 위원께서 군수 당선 인사장 발송 우편 요금 집행 현황과 94년~95년 행정직, 세무직 6급 임용 현황과 공무원 정원 연장 신청 처리 현황과 보건소 약무직 정원 및 확보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다음은 내무과 소관, 민선군수 당선 인사장 발송 우편 요금 집행에 대하여 질의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다면, 인사장 발송 일시가 95년 8월 1일, 8월 2일, 2회로 발송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사장 내용은 민선군수 취임 후 군정 방향과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협조 당부 인사장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인사장 발송 일시가, 인사장에는 95년 7월로 명시된 사실을 볼 때 민선군수 당선 직후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선거 후 선거법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잡음 때문에 인사장을 당시 발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인사 말씀중 어두에 인사 말씀을 하였고, 지난 6.27 지방 4대 선거에서 부덕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라는 용어는 행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내용과는 별개 사항이며, 인사장 내용도 문제이지만, 군수 당선 인사장 발송에 사용된 2만 3,027통에 사용된 우편요금 259만 450원이 개인 당선 인사장 발송에 지급된 우편 요금 지급이 타당성이 있으며, 우편료 지급이 합당하다면, 어떤 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우편료 259만 450원이 지급되었으며, 지급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건소 약무직 정원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본다면, 보건법 정원에 지방 행정 보건 6급 1명, 지방 간호 보건 6급 1명, 지방 약무 보건 6급 1명, 합계 3명이 업무를 하여야 하나, 현재 거창군 보건소에 배치된 현인원은 지방행정 6급 1명, 지방 보건 6급 1명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약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약무직 공무원이 채용되어야 하나, 약무직 공무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약무직 공무원이 거창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보건소에서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여도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무과 소관 94, 95 행정직, 세무직 임용 현황에 대해서 93년, 94년 행정직 6명에 대하여는 밝혀져 있으나 세무직 1명은 명단이 없어 밝혀지지 아니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95년 세무직 6급 보직에 대하여 세무 정원이 없는, 면부에 배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세무직 6급 고급인력을 우대하여, 승진시킨 이유는,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을 포착하자는 목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세무직 공무원 6급 봉급 정도밖에 자원이 없는, 면부에 고급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면부 세무 자원이 없는 곳은, 총무계에 통합하여 업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요?
  다음은, 내무과 소관 공무원 정년 연장 신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 5, 6급 공무원의 정년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서 정년 연장을 제도화 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정년 연장 신청자 중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징계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정년 연장 허가를 하여 주는 것이냐, 정실에 의하여 공무원 정년 연장을 받아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장님께 상기 열거한 내용에 하나하나 열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내무과장!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혹시 순서가 바뀔까 염려가 됩니다.
  성의껏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당선 인사장 발송 및 우편 요금 집행 현황 자료를 냈습니다만, 발송 시기는 8월 1일과 8월 2일날 보낸 것이 우체국 소인이 증빙 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날짜는 8월 1일과 8월 2일이 맞고 그 내용은 군수 취임이 7월 1일날 했는데 7월말경에 보내도록 지시를 받고 주소 쓰는 과정에서 8월 1일과 8월 2일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수님의 뜻은 내가 취임을 했으니까, 물론 나를 아는 분들도 많지만, 전세대에다가 앞으로 나를 지원 격려를 해 도와 달라 하는 협조 공문을 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래서 이 서한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 전에 이걸 냈다면, 사비로 해야 되는데, 군수 취임하고 군수인 입장에서, 이 서신을 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이 예산이 259만 4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것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약무직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에 계장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정원이 행정보건 복수직이, 6급이 하나 있고, 간호 보건 6급이 복수직이 하나 있고, 약무 보건 6급이 하나 있는데, 정원상 현원상으로는, 이렇게 임용되어도 행정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방 의학 계장이 약무직으로 되었으면, 그 기능을 더 잘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약무직인 에방 의학 계장은 약무 전반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조제라든가, 이런 것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약무직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약무직 전문직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려운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약무직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94, 95, 행정직, 세무직, 임용 현황에 대해서 세무직을 우대하고, 세무직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다른 직종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박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이런 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면부에 현행 읍ㆍ면 재무계장이 전부 6급 세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읍ㆍ면 재무계 직원들이 세무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의 하는 기능이 타업무에 비해서 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수요에 충족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직 진단 과정에서 모든 업무를 전반 통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위 직급으로라도 세무직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적절한 조직 진단으로써 그에 대처할 각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노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 세무직이 93년도에 행정직으로 있던 읍ㆍ면 재무계, 또, 군 재무과에 세무 부서 공무원들 세무직화 한 것은, 세무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또, 세수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현시점에 와서 군에서 읍ㆍ면의 업무를 많이 관장해서 모든 부과를 하고 있고, 또, 거창읍 같은 데는 전체 세원의 거진 대다수를 다 거창읍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데는 세무 공무원이 필요한데, 세원이 부족한 변두리 면 같은 데서 세무직 6급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무원 정년 연장 신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들이 61세, 58세, 이렇게 정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동안에 배운 업무를 장기적으로 더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9명을 해 주었고, 금년도에 와서 한 사람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오래 한 사람들이 그만 두고 하위직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는 미덕과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배운 업무를 좀더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점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온 것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할 때에는 인력 수급 사정이라든가,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 진단, 건강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신중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할 때에는 대상자가 연장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손병화가 기능 9등급으로 있으면서 정년 연장 신청을 3년을 해 왔습니다.
  이 사람의 호적상 연령이 37년 10월 5일인데,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집의 나이는 그보다 많다, 그런 사람이 왜 되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객관적인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집의 나이가 실제 나이가 얼마냐, 그것까지 따져서 할 수,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종합 병원의 건강 진단서를 받아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었고, 또, 산림과의 단독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특수성에 비해서도 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3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채영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계속헤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58쪽을 보면, 94, 95 행정직, 세무직 임용 현황 6급에 거기에 보면, 94년도에는 세무직이 1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적 사항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 사람의 1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전연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 1명은 재무과에 부과계장, 조영홍 세무주사가 그 때 1명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걸, 인적 사항을 열거해 주고 기재해 주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5년도 연장자에, 공무원 정년 연장자가 신청한 손병화 씨가 했다 하는데, 이분  나이의 어떤 관계든가, 호적등본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해서 이 사람 나이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용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용을 했었더라면, 사전에,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품위,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되면, 연장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 것 조사도, 뒷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내무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정년인데, 연장 허가를 낸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무과장께서 남의 나쁜 짓을 해서 공무원 품위 손상해서 징계를 먹은 사항이 있다, 이럴 때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제일번으로 제외되는 것 아니요, 그렇죠?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위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모든 인사 행정이나, 이런 데 반영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저의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적 근거 서류를 전부 받아 가지고 민간인이 참여한 3명과 공무원이 참여한 4명의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무슨 잘못된 점이 있는 걸,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신중을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으로 내무과 행정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 채영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들한테 덧붙여서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답변에 수고하신 내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백태인 위원께서 민원서류 반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주상면 백태인 위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민원 및 진정서 등이 더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들기에,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려된 문화공보실 한 건, 건설과 두 건, 도시과 두 건, 각 과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 내지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님이 민원 서류 실ㆍ과별 반려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화공보실의 한 건은, 면세 용도 물품 신청을 거창읍 도재원이라 하는 민원인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 관계 법인에 한해서 발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종교 관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어서 반려했고, 건설과에는 비관리층, 하청 공사, 시행 허가를 냈는데, 가조 온천 조합에서 냈는데, 이것은 민간인 비관리청 하청 공사 시행 허가는, 불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또, 토지 형질 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정행렬이가 냈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사망하고 없는데도 신청서를 도장을 찍어갖고 낸 사례가 있었고, 또, 건설과에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을, 고형기가 냈는데, 이것은 보완 요구를 해도 계속 보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법에 반려는 요건을 불비, 보완이 가능한데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다섯 건이 다 설명이 됩니까?
  도시과에?
○내무과장 이종천 아, 도시과에.
백태인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도시과에 거창읍 대동리 표길종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냈는데,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생활 민원에 대해서 불가, 반려, 취하 등 모든 분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접수 전에 이해가 되도록, 건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채영주 예.
○내무과장 이종천 백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이 반려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리는 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공무원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되느냐 하고 소관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건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 후 군정 기여도와 공무원 후생 복지 현황과 유사 업무 타부서 담당 실태 현황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과 소관에, 제가 질문할 것이 12, 13, 14, 3개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내무과장에게 몇 가지 여쭈어 보면서, 좀 호되게 질타해서 그런데, 우리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합시다?
  감사라는 정의는 그 자체가, 꼭 무엇을 부정을 캐거나, 비리를 캐거나 한다는 정의보다는 우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가자, 그런 뜻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사의 정의를 잘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는 있습니다만, 20년, 30년 동안에 공직 생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초선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 연수 후에 우리 군정에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내준 자료를 죽 훑어 보았습니다만, 아주 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 자료를 훑어보고, 또, 제가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본 것하고 제가 약간의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직급별 현황에서, 사실은 6급에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6급 보다는, 7급 내지는 8급의 숫자를 조금 늘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바람이자, 또, 우리 제 개인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분야별 현황에서, 어학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든다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 따라서 통역 역할을 한 단순한 분야에 그치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를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농업,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진지 해외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군에 농업이면 농업 분야, 환경이면 환경 분야, 기타 각 전문 분야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 복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문했었는데, 제가 자료도 역시 보내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보수 외에 지급되고 있는 후생적 경비가 실질적으로 100%, 우리 공무원들에게 뒷받침 되고 있는가, 과연 현재로, 또, 지급되고 있는 후생적 경비가 타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 그런 점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욕구가 대단합니다.
  바람이 무척 크다는 얘기죠?
  관선시대에는,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먹만큼을 바랐다면, 지금은 우리 군민들의 생각하는 민선시대라는 것은 우리 머리보다도 더 큽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민선시대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많고, 바람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감사라는 정의보다는 과연 현재 우리 관에서 관내에 본청직원들, 청내를 비롯한 각 읍ㆍ면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후생적 경비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100% 지급이 되는가?
  또, 인근 군에 비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의 후생적 경비가 너무 저조하다, 요는 민선시대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관선시대에서 몸담고 오던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 배, 10배 이상 큰 우리 군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생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생적 경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적은 경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었던 금액마저 지급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사 업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1월달에 연계 조직을 개편하는 걸, 검토중으로 되어 있고, 또, 12월달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종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각각 다른 파트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인력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들이 사실 많이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통ㆍ폐합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인력 낭비도 줄이고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하니까, 제가 이 자료로써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을 한꺼번에 질의하였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 문제라든가, 또, 해외연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짜로 너무 감개가 무량할, 그런 정도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 연수가 빚어지는 기여도가 어떠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6급이 많이 가고 있는데, 6급보다 하위직을 보내는 것이 장래에 더 활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6급이 많이 가게 된 것은, 분야별 현황에 도 주관 연수가 장기 공무원, 장기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읍ㆍ면당 한 명씩 한번 좀 견문을 넓혀 보자, 세계의 견문을 넓혀보자 하는, 도와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6급이 많이 된 점이 있고, 또, 전문 분야에, 농업 분야 같은 데도 실무자를 7급, 8급을 보내려고 하니까 도 단위 케이스에서 적어도 6급 정도를 봐야 상대국의 상대가 된다, 이래 가지고 급수를 6급에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서 6급이 많아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이 오래도록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기여도가 우리 거창 지역 농업이라든지 딸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지금 해서 농업에 문제가 상당히 되어서 경남 무역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유통계장하고 유통계 차석하고 박평구, 유영학을 농업 분야에 특별하게 특수한 케이스로 해외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차출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학 교육 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8명이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어학 연수만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장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1주일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 가서 한번, 어학을 필수적으로 받아라 하는 뜻에서 장기 교육중에 가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출하는데 무역업 바이어들 하고 관련해서 활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평소에 가진 외국어 시험을 쳐가지고 그 연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만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어학 교육을 시키는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 복지 현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근 합천군 같은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미흡한 상태고, 또, 산청군 같은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또 좀 나은 중간 계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가, 이렇게 갈 때에 공무원들이 놀러나 가는 것 아니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민원 공무원들이 김천, 또, 문경, 전국서 제일 잘하는 민원실에 가서 방문을 하고 느낀 점, 소감을 내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느낀 점을 많이 했고, 행정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를 떠나서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의원님들이 많이 여기 승인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정을 잘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빈약한 군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체면이 안 섭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에 조직 진단 개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여기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과나 계를 없을 때, 상위 도나 중앙에 그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가 시ㆍ군 전체로 통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중앙 정부에서 정무 제2 장관실 같은 데는, 전국에 여성이 몇 %인데, 여성을 관장하는 기구가 하나 없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걸 존속을 시켜라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기 소관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감한 그것이 안 되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그 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해야 됩니다만, 중앙과 도에 모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도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상당한 안들을,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현원 관리 문제 때문에 갑자기, 많은 과, 계를 통ㆍ폐합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앞으로 자연 감소를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조직 진단 말이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도에 시ㆍ군간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통ㆍ폐합을, 작업을 연내로 한다는 목적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각각 다른 조직에서 맡고 있는 내용은 내가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비밀은 아닙니다만, 어떤 과를 없앤다, 어떤 계를 없앤다 하니까, 이것이 넘겨짚고 도나  중앙에, 또, 그 기구를 통ㆍ폐합해 가지고 또 말썽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노출을 안 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해가 가기 전에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런 전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후생적 경비 부분에 말이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책정된 후생적 경비가 말이죠, 잔액이 약 1,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집행이 다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연내에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 예. 집행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많지도 않은 경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월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무과장 이종천 예, 1인당 한 달에 1만원씩 사기앙양책으로  MT 경비를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12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실ㆍ과별로 1인당 1만원씩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하튼 작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라도 한 푼이라도 헛되게 안 쓰게끔 야물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순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분야별 성과 내역,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분야별 성과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에 딸기가 55톤, 사과가 46톤, 일본에 수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연수를 다녀와서 수출하는데 어떤 기여한 공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하반기에 다녀왔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기업체, 도 단위 같은데서, 이런 견문을 넓혀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 수출이라든가, 활로가 이런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현재까지 쓰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실ㆍ과 계장 연고지, 또는, 담당 읍ㆍ면 현장 방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현장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 행정에 대한 취지를 보면, 군정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지 주민의 욕구 사항을 청취하며 주민과의 대화와 불우 이웃의 격려 및 군민의 화합에 기여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애시당초 업무 계획을 세울 때 세운 것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 목적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 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읍ㆍ면별, 연고지별로, 담당 읍ㆍ면을 책정해 놓고, 또, 그에 따라서 계장, 계원들까지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이걸 가서 홍보하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산불이 가장 우려가 된다, 그러면 담당면에 가서 산불 지도를 하고, 또, 모내기, 벼베기 지도, 이런 목적을 갖고, 수시수시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과거는 담당제를 해 가지고 갈 때마다 복명서를 한 사람씩 전부 주어 가지고, 오늘 갔다 온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됐는데, 문서에 너무 묻히다 보니까, 현장 행정보다도 문서 행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갔다 온 것은 구두 복명이든지, 서면 복명이든지, 너 오늘 갔다 왔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더냐, 어떤 사항들을 주민 건의가 있었냐,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기록화 된 것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중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주 2,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 2,3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걸로서는, 몇 회 정도나, 실시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주 2, 3회를 더, 사업부서 공무원 더 다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담당면에, 주 2, 3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부서 지도 공무원들은, 지도소라든가, 산업과라든가, 건설과 같은 이런 부서에서는, 하시 출장 명령이 되어서 현지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딱 한 주에 몇 번 의무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현장출장을,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 추진 사항 중에서 내용에 보면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가 소외 계층 불우 이웃 격려, 이러한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생활 불편 사항이나, 군정 대화에 몇 건 정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요?
  또, 불우 이웃 격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대하시는지, 지금까지 대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서 과장님이 제일 이 방법이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방법이다 라고 인정되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생활 불편 사항, 주민 건의 사항은, 여기 우리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거창읍 같은 데, 갔다 와서 하수구가 어디에 부숴졌더라, 또, 무슨, 보도블록이 깨졌더라, 하는 내용은 기록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 처리한 것이 있고, 소외계층, 불우 이웃 격려, 이런 것은 좀 민망합니다만, 중앙에서 무슨 쌀을 전해 주라, 이럴 때는 실ㆍ과장이 직접 가서 그런 분들 위로 격려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격려하고 하는 이런 데 불과하지, 개별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서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사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불우 이웃을 격려한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재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시기적으로 정한 숫자에 미치지 못할, 이런 정도로 대하는 행정이 지금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도움도 절실히 느끼겠지만, 인간적인 대화를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따뜻함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혹 그런 점에서 미담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느냐 싶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현지에 나가시고, 또 여러 가지의 안건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이 출장간 실ㆍ과장님들께서 보고된 사항에서 제대로 처리된 것은 건수로서는 몇 건이나 있는지요?
  아니면, 보고된 건수 중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요?
  그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것은.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통계를 묻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오시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이 업무가, 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한, 행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현장 행정을, 간부 공무원들은 현장 행정을 뗄레야 뗄 수 없는, 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북 지역에, 북상 지역에,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주재해야 된다, 또, 거기에 출장 안 나가면, 명령을 계통으로 너 다녀오라, 이렇게 전부 지시를 하고, 행정의 문제점, 또, 공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살아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각 읍ㆍ면에 출장 나가시는 분들로 하여금, 동향 보고제를 실시한다든가 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처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무의미하게 갔다 와 가지고, 이것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업무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보면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한다는, 이 타이틀 자체는 누구가 봐도,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읍ㆍ면에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타이틀만큼 업무에 대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실질적인 어떤 전시보다는 내실 있는, 앞으로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감사의 대상에 올렸던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앞으로는 이 업무가 절실히 느껴진다면, 꼭 어떤 주 2, 3회로 한다면, 2회로 한다면, 1년에 1,152회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분기별이라든가, 어떤 과장님의 획기적인, 업무 지침을 시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정이 되져가지고 지역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나름대로의 소외를 당하는 듯한 기분을 가지신 분도 더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살기를 부탁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재익 위원께서 기관 위임 사무 현황과 단체 위임 사무 현황, 94, 95 자체, 내무부 감사원 감사, 지적 및 처리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적용 법률이나, 근거를 떠나서 행정의 분산, 간소화  내지 민원 간소화 차원에서 아직도 더 위임되어야 할 사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무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전재익 위원님! 상당히 중요하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부 위임을 시켜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을 1년 전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무가 어떤 것이냐 해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금번에 와서는 아직 이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임할 단체 위임 사무나 기관 위임 사무, 대상이 되는 사무를 더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에서 읍ㆍ면에 위임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사무 능률를 제고시키고, 특히, 민원과 관련된 사무는 대폭 하부기관으로 이양되어서, 민원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편의 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94, 95, 자체 내무부 감사원 감사, 지적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직장인, 특히.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프로가 되어서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점들도 있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다면, 왜 재정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업무 태만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신분상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5명이 94년도에, 신분상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프로 정신하고는 어긋납니다, 그죠?
  재미있게 합시다.
  감사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94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유인물에 보면, 금액 단위가, 앞 장에 천 단위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4,290만원을 변상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으로 변상을 했는지 밝혀 주실 수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은 하수 처리장의,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 설계가 잘못되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변상 조치가 되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럼, 개인 변상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업자 변상입니다, 시공업자.
전재익 위원 시공 업자 변상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게는 피해가 없는 사항이네요?
○내무과장 이종천 공무원에는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다행한 일입니다.
  감사시에 추징하도록 지적을 받았으면, 군민 누구에겐가, 다시 또 부과하든지 해서, 추징해야 하는데, 이 때 공무원의 신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거기에 94년도에 추징을, 4,600만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를 탈루를 해서 4,600만원을 추징을, 그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추징을 4,600만원을 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주민들한테 했지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전재익 위원 결국, 감사의 지적을 받음으로써, 추징된 것 아닙니까? 군민한테 가서.
○내무과장 이종천 이 내용이, 예.
전재익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뢰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것이 그 때 우리 군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저 아파트하고 사법서사에, 그 비리와 관련된 문제 터진 것을 가지고, 그 때 추징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사항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전재익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 하면 그래도,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연구, 노력하시고, 과거 수기식으로 할 때에는, 많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식,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보다는, 업무량은 더 많아졌을는지는 몰라도, 정확도는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상급 기관 수감 현황에 대해서 1994년도 내무부와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7만 6,000원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
○내무과장 이종천 94년도에 추징한 4,607만 6,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이 당시에는 공무원 처벌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을,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감사를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현황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0 사회진흥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위원께서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도 쫓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부터 하고 합시다.
  제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 현황과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 그 다음에, 95년도 도민 체육 대회 예산 집행 현황, 세 가지를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도민 체육 대회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충분하고, 또, 상임 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로 대처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광고물도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현황은 충분한 답변을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꽃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창에도 우리 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합천까지 가서 계약해서  재배해 가지고 가져왔는 지에 대해서 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정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고장 꽃 가꾸기 중에서 꽃묘 식재 구입 문제는 94년까지는 저희 군 거창 종합 고등학교에서 농과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하는 꽃묘를 저희들이 계약해서 저희 군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농과 계통이 아마 종고에 없어짐으로서 해서, 실습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꽃업자들과 절충해 보았습니다만, 수량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업자들의 얘기였습니다.
  또,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한 게 800만원밖에 안 되고 해서 도저히 그분들과는 계약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합천군에 한번 문의해 본 결과, 합천군에 합천 한울 원예 문화센터라 하는, 윤종우 씨가 개발하는 꽃 화원에서, 기이 합천군과 또, 인근 합천군이 가까운 대구에 납품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소량을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업자와 계약해서 공급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워낙 수량이 작아서 수지를 맞추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도록이면, 꽃묘 같은 구입할 때에는 거창업자들이나 거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해서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등기 현황과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금 지원 및 상환 현황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사회진흥과 업무 행정 감사에 대하여 질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등기 현황에 대하여, 1972년부터 실시하였으나 2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등기 업무를 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등기 절차 계획은 어떠한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 중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지원 및 상환 현황에 대하여 질의 지적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지원은 어떤 사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며, 1회 융자 금액 한도는 한 사람에게, 또는, 한 업체에게 얼마가 지급되는가요?
  새마을 소득 사업 자산 총액 9,646만 9,000원 중 융자된 금액은 6,194만 5,800원이고, 잔액 3,452만 3,200원이 새마을 소득 사업 통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낮잠 자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 업무 계획을 밝혀 주시고,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수입은 지금까지 얼마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박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편입 부지 등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동이 1970년도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당시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새마을 사업의 주종이,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 안길 확장, 담장 개량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가 편입되는 부지가 전부 주민들의 희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희사되는 토지를 정부에서 희사 증명을 받아서 등기해 나왔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데까지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1990년초까지도 전혀 저희들이 손을 못 대어 나온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시에 이것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당한 질문 이전에도 주민들이 땅을 마을에 희사는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재산세 같은 것은 오히려 희사한 분이, 재산세를 부담하고,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또, 행정 여건상 이 일을 착수치 못하고 있는 차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량을 착수 당시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해야 될 물량이, 분할해야 될 것이 1만 8,50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분할이 된 것이 8,000필지가 있고, 분할까지도 안 된 것이 1만 500필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기간을 거쳐서 특별조치법으로 약 6,000필지 정도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촉탁 등기로 26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나머지 물량을 전부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분할 측량을 약 4,000필지, 등기를 3,500필지 정도 할 계획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및 상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금고 자금과 특별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 지원 자금을 말씀드리면, 1970년대 후반기부터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각 시ㆍ군에 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소득이 가장 뒤떨어진 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겠다, 소득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자금을 각 시ㆍ군, 어려운 마을에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처음 자금은 중앙에서 대통령께서 주었습니다만, 일단 융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융자를 하고, 그런 형태로 되었고, 소득 금고 자금은 우리 군비로, 소액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성취할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한두 번씩 1년에 지원해 나간 형태에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특별 지원 자금은 마을당 1,000만원 이내, 가구당 3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소득 금고 자금이 그렇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조례에 의한 기준을 정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하고, 소득 금고 자금은 연간 3%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은, 소득금고 자금은 융자 금액이 600만원밖에 안 되고, 4,100만원이 현재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극히 미미한 형편에 있고, 특별 지원 사업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금고 자금이 4,100만원, 특별 지원 자금이 3억 300만원이 잔고로 있습니다.
  잔고가 발생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같은 방법으로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 조사까지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 계획이 전부 한우 입식 자금으로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소값 현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소값 시세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아지가 우리가 자금을 집행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암송아지가 160만원, 숫송아지가 190만원선까지 치솟아 있는 형편에 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올라서 암송아지가 175만원, 숫송아지가 19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이래도 지금 소를 입식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물으니까,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은, 96년도 상반기가 고비다, 즉, 96년도 한 6월 정도 되면 소값 파동이 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나중에 80년대 초와 같은, 그런 소값 파동을 예상되는데, 소를 입식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읍ㆍ면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소득 사업으로 계획을 전환화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시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당 지원 금액, 가구당 금액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착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때를 맞추어서 내무부에서 이 조례의 기준이, 너무 오랜 기간 변경이 없었으니까, 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은 이자가 있고, 어떤 것은 이자가 없다, 또, 거치 기간이, 상환 기간이 상이하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 규모도 줄이고, 그 전에 지원 기준이 못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올랐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다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조례 자료를 붙여 놓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 조례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미상환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미상환된, 표에 보시면, 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지금 운영되었습니다.
  미상환된 것이 94년까지는 전혀 없고, 금년도에 네 사람이 나타났는데, 또, 네 사람 중에서도 12월 4일,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상환됩니다.
  약간, 개인별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상환 안 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안 줄는가 못 받을는가 모르지만, 떼어 먹을 사람 없다, 말이네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전혀 없습니다.
  (웃음 소리)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행정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이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 군의회에서 새마을 부지 도로 등기를 하라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 과장께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등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때에 전부 다 기부해 놓고, 지금 와서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다, 하고 등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에 98년도에는 마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때 예산이 잘 되어서 그렇게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해 가려고 하는 분은 아직은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땅이니까 등기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하고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일단 그 사항은 보류하고, 동의해 주는 분들 우선 해서 등기를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1년간 약 3억원씩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도 예산 사정으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금액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 50%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확보해서 3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과장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냐 하면, 과장이 사회진흥과 계시다가 딴 과로 가시고, 또, 과장이 새로 오시면 이 일이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마칠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꼭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저희 과의 현안 사항 1번으로 항상 정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새마을회관 군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군 전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95년도 것만 5건이 올라왔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계에는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현황을 포함해 가지고, 읍ㆍ면별 전체 현황을 제가 보자고 요구했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군비로 어렵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군내 각 마을에서 배정 문제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군에서 일괄, 이것을 뽑을 수가 없다면, 읍ㆍ면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읍ㆍ면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된 마을회관은 효율적으로 이용과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을회관이 저희들 과에서 특별히 마을회관 사업으로 건립하는 사업은 없고, 그때그때 성질에 맞는 사업이 있을 때 읍ㆍ면이나 마을에서 요구하면 그 사업에 포함해서 건립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이 건립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마을회관 군비 지원 현황인데, 마을회관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을회관을 기준을 잡아서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종래에 새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될 때에는, 새마을 사업 계획 해 가지고, 연간 새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때에 마을이나 면에서 회관 계획이 들어오면, 새마을 사업에 포함해서 일부 지원하고, 주민  부담을 하고 건립해 나왔고, 최근에 와서는 마을 회관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별도로 없습니다.
  또, 새마을 사업도, 사실은 지금 없는 형태고 한데,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95년도 같으면, 마을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읍ㆍ면에 1억원씩 지원되었는데, 읍ㆍ면장이 필요해서 어떤 마을에 회관을 3,000만원 들여 짓겠다 그러면, 1억원 중에서 3,000만원 들여짓겠다 그러면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되어 나오고, 아니면, 특별히 포괄 사업비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특징 지역에, 어느 마을에 마을회관 건립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관이 없다든가 또는, 20년 이상된 낡은 회관이, 그런 데는 신청 하면 포괄 사업비나 이런 데서 가능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글쎄 왜 내가 이런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회관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필요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이상 된 회관도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민원들이 필요로 해서 올리면 어떻게 그것이 잘 처리 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몇 건 제 개인적인 어떤 것에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올릴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다든가,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지금 회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관을 원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한 마을에 적어도, 최하가 3,000만원 이상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지원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 배정된 예산이 있으면 읍ㆍ면에다 일단 그 재량권을 읍ㆍ면에 주어지고 읍ㆍ면에서 그 사업을 책정할 때 회관을 해도 좋고 마을 안길 포장을 해도 좋고, 진입로 포장을 해도 좋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업 선정 범위 내에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만, 신청하는 것은 무조건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전규 위원 도비는 혹시 내려올 계획이 없나요, 도비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어떤 회관 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이런 형태로 내려오면, 사업을 책정할 때 마을회관을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채영주 예,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재익 위원께서 마을환경 개선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시행처를 보니까 군이나 읍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과에 같이 엎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을 분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 지금에 와서는 새마을 사업이 개념이 약간 변형이 되어 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다, 또는,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다, 하는 등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이라 하면,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진입로 안길이라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또 건설과, 거창읍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거창읍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라면 도시과, 이런 형태로 해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없습니다만,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법정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법정 도로라 하면, 국도, 군도, 지방도, 또, 농ㆍ어촌 도로, 또, 하천이라 하면, 준용 하천, 직할 하천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만일 소규모 숙원 사업까지 관리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그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직제로 보아서는?
  그래서, 그런 법정 관리 시설이 아닌, 아주 소규모 사업은 한 부서에서 관장함으로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가장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에도 새마을사업, 현재 어떤 사업으로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96년도까지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으뜸 사업,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불량 소교량 재가설 보수 사업,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주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변형이 되어 와서 현재 이런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88년도부터 5년간 읍ㆍ면당 1억원씩 지원한다 하는,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와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도에 사회진흥과장님을 하실 때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도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비 20%, 군비 80%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도와 절충했습니다만, 도에서 96년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이 때까지 지원받았다 해 봐야, 도비 20%밖에 안 되니까, 군비라도 읍ㆍ면에 1억원씩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건의중에 있고, 수정예산에 들어갈는지는 저로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으뜸사업은 역시 건당 2억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ㆍ군에 한 건씩 오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이것도  내무부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도내에 21건이 와야 시ㆍ군당 한 건씩 돌아가는데, 이것도 한 15건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군에 한 건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외에도 읍ㆍ면 예산에도 제가 알기로 96년도 예산에 1억원씩이라든가, 또, 각종 형태로 포괄 사업비도 그렇고, 각종 형태로 소규모 주민사업, 숙원사업이 많이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저희들이 또 관리해야 하니까, 다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의 사업이 있게 되리라 기대는 합니다만,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부엌 개량 사업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 즉, 옛날의 새마을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기획실장님! 방금 사회진흥과장 하는 얘기가 내용이 맞습니까?
  조금 상이점이 있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읍ㆍ면에 1억원씩 순위 결정 사업, 총 2억원중에서, 1억원이 그렇고, 이 1억원을 새마을, 사회진흥과에다가 편성을 해서 일괄 편성하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수정 예산에다가, 그 사업 순위는 의원님과 면장님과 순위 사업을 결정해서, 사회진흥과로 오면,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은, 지금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것이 도비가 20%, 그것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사회진흥과 하다가 전부 다 읍ㆍ면당 1억원씩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회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이륜차 등록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등록세가, 대금의 몇 %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등록세가 1,930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륜자동차가 1,930원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예, 우리 관내에 125㏄가 거창읍내에 여기 부과 징수가 5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달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창읍 번호판 달아주는 산업과에서는 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신중훈 씨라는 분이 500cc 오토바이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지금 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가 지금 5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대입니다.
  그런데, 정순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신중훈 씨는 읍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창읍에 종합 감사할 시에, 이것이 지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지금, 종합감사를 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종합감사 때는 발견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부과계장이 세무 관계를, 읍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때 나가서 확인되어졌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월 30일까지 부과되지 안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민원 처리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했는데 종합감사에서, 다행히 찾아가지고 부과 징수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군청사 뒤 부지 매입 현황과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업무, 행정감사에 대하여 질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청사 뒤 부지 매입 7필지에 대해서, 계약 추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계획은, 총 7필지인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채는 뜯었고 한 채는, 지금 이사를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나가는 대로, 등기했습니다만, 이사를 나가는 대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맨 위에 고수환 씨 있는 것은, 적십자 병원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까지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금액이 좀 적다, 하는 걸로 현재 불응하고 있고, 진용복 씨는 여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김병수는 철거를 했고, 조범묵 씨는 저희들이 감정해서 해 놓았는데, 1억원 이상 현재 달라고 해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철 씨는 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만 나가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씨는 앞에 걸리는 게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매각 의사가 전연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입하기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현재 2채 남은 것,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서 매입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곁들여서 조범묵 씨가?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은 보상이 좀 작다고 한다, 하는 집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박진철 위원 이 집은 옛날 속담에, 만약에 우리 재무과장이 이런 물건을 챙기라면, 벌써 철거 시킵니다.
  단지 조금 더 주더라도, 예?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한 것도, 최대한으로 올려서 감정해 놓은 것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한다 했다가, 또, 아들, 딸, 미루고 해 가지고 금액이 한 1억원, 1억 주려고 하면, 1억원 더 달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아들네들, 자제분을 만나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걸 결정을 지어버리고, 또, 진용복 씨 관계는, 현재 농협, 제가 들은 바도, 담보물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금액을 가지고, 계약한 그 금액 가지고 담보물하고 해제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파악한 것이 총 한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가압류라든가, 근저당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 금액이 얼마요?
○재무과장 배상규 계약 금액은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1억.
○재무과장 배상규 4,500만원.
박진철 위원 1억 4,500만원.
○재무과장 배상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돈을 다 자기를 줄 것 같으면 갚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되죠.
○재무과장 배상규 같이 이것을, 가서 우리하고 돈을 가져가 가지고 은행에 해약하고, 우리도 등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체결이 되도록 자꾸 이월되고, 내년도에 이월되고 이러지 말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 솜씨 있잖아요.
  잘 훌치는 솜씨.
  (웃음 소리)
  그것 한 번씩 발휘하면 되지, 뭘 그래요?
  그렇게 좀 해 봐요, 예?
○재무과장 배상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지방세 부과 현황과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보내 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보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세에 있어서 말이죠, 94년도보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10월 30일 현재가 되다 보니까, 11월,12월이 빠지는데, 우리 군세의 소계 부분에,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1문 1답 식으로.
○재무과장 배상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94년도는 66억원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3일 현재 60억원인데, 자동차세가 연납, 그러니까, 선납에서 후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하는 것이,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과세.
○재무과장 배상규 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이현영 위원 예, 과세 예상액 말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장 배상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서 여기에는 아직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도 안 들어왔고, 모든 부분에서 2개월간의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세입이 더 되어지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 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잘못 거두어가지고 환급한 금액이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물론, 행정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했다가 다시 또 말소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준, 그런 것도 있는데, 환급 금액에 보니까 2,700여만원인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등록세가 약 1,500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450만원 정도, 기타가 55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금액이 약 2,72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등록세가 총건수가 154건에 1,51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해 가지고 자기가 등기해 가겠다고 했는데, 요건 불비로 인해서 반환된 것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반환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선납제, 선납을 했다가 말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 90건에, 450만원,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는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1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 처리 과정에서 해 보니까, 두 번 납부를 했다가 한번 찾아간 것이고, 종합토지세도 6건인데, 이것도 남편이 내고, 또, 부인이 내고, 이래 가지고  이중 납부가 되어 가지고 환급해 간 사항입니다.
  기타 세목도 이중 납부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찾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이중 납부 내지는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가 되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긴 민원 사항이 있었죠?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별로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이중 착오 정도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이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시대가 되었으니까는, 이제는 그런 착오는 없도록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취득세 횡령 혐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파면된 부분.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예, 정종환 씨?
  그런데, 취득세 횡령 금액이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1,033만원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약 1,000여만원 정도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1,00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우리가 변상금으로 전부 징수를 다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징수 완벽하게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보내준 자료 말고, 이 달말까지 하면 더 감면되어야 될 금액이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농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라든가, 이런 게 건축 준공을 하고 나서 등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농가 주택, 그런 부분에는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이 되어야 감면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가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인데 말이죠?
  대강 대강 약 5,000여만원인데, 우리 군의 현황으로 봐 가지고, 감면 세액이 좀 많다, 라고 판단 안 되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등록세와 취득세는 도세인데,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세는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고 날 것 같으면 교부금 해서 30%가 내려오거든요, 징수 금액의?
이현영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 프로테이지를 따져 봐도 크게, 작다 하면 또 작고, 또,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은, 아무리 도세를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갖다 주고, 거두어 주는 대신에, 교부금을 받는 것, 그런 것이지만, 혹시나 특혜의 소지가 있는, 특혜의 소지로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곳이 없나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예, 제 이상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 오는 바람에 나가서 그랬는데, 부과하는,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든지, 또, 납부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서 두 번 냈다든지 했을 때, 세금을 징수했다가 돌려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지금 이륜차 부과 현황도 말이죠, 3%를 받아야 되는 것을 그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5%를 받아가지고 잘못되어서 돌려주는 현상도 일어 나고, 또, 안 받아 가지고 번호판을 달아 주어서, 조금 전의 모양으로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교육을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직이 현재 전부 다 아까 질의 사항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산 처리를 하고 있고, 또, OCR 고지서에 의해서 전체가 자동, 자료만 넣을 것 같으면 자동으로 되는 고지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또.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신전규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재무과장! 제가 몰라서 이것 묻는 겁니다.
  105쪽 보면, 지방세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감면 현황에 보면, 대한주택공사, 경남 지사 해 가지고 지역 발전 자원 등을 위한 감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임대주택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택 공사에서 있어서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주택공사에 대한 어떤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이것은 60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평 이하.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0% 감면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감액되는 금액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06쪽에 있습니다, 106쪽?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106쪽에 보면, 자동차세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자동차세에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이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보통, 자동차 감면할 것 같으면 장애자들에 대한 씨씨 규정?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자원을 위한 감면, 유공자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차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몇 씨씨 이하라든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2,000㏄ 이하일 때에는, 우리 조례로 이것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장애자 자동차세에 어떤 개인을 내가 들먹이는 것은 아니고, 최길현 씨나 이현호 씨나, 이런 분들이 가져온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남상 무촌에 김명팔 이라는 사람이 사회 복지 자원을 위한 감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 자원을 위한 감면 같으면 이것이 유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스텔라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유공자가 차를 사면 다 감면을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국가 유공자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가 차를 사게 되면 그것을 감면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 유공자의 기준은, 무공 훈장을 받았던 지, 화랑 무공 훈장부터, 인헌 무공 훈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 유공자로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상이 군경에 들어가 가지고,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것이 유공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00cc 이하로 차를 구입했을 때, 전부 다 이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지체장애자라든가, 또, 눈에 의한 장애, 이것은 본인들이나 앞으로, 조례 개정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현재에서는 본인들이 차를 구입할 때에는 부모나, 부모하고 살 때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유공자들이라고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공자는 다 해당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장애자는, 1급, 2급, 3급, 당연히 필요한 장애자에 대한, 차에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유공자, 이 유공자의 아까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유공자는?
  유공수훈자나, 또는, 상이군경이 1급에서 6급의, 어떤 그걸 받은 사람이 유공자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이 유공자들이 만약에, 차를 구입했을 때  6급이든, 1급이든 똑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럼, 인헌 무공훈장을 받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면, 국가 유공자의.
신전규 위원 그렇죠, 국가 유공자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국가 유공자의 기준에 의해서, 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강규석 위원께서 내 고향 담배 피우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내 고향 담배 피우기 운동 추진 현황, 제가 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홍보물이라든가 많은 PR을 안 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이 홍보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한 것 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채영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신문에, 거창이 외국산 담배의 소비율이, 도내의 2위다, 1위가 고성이고, 그 다음에, 군부로서는, 2위가 거창이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여러 신문에서 홍보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관내의 전 담배 소매인들과 좌담회도 개최하고, 하고 나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4.68%에서 현재 아마 3.2%까지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담배 수입 세금이 올라오는 것이 평균 월 홍보 이후에 보면, 한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더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이 우리 군 재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군세의 한 43%, 44% 정도가 담배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강규석 위원 담배 소비세인데, 그 담배 소비세 중에서도, 보고에 의하면, 약 12% 정도, 3억 2,400만원, 사실은 이걸 어느, 우리 군세에 한 항목에 비유한다면, 사실은 재산세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항목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재정 관리의 책임자로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애연가들이 전체적으로 외국 담배는 가능하면 피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엽연초 조합과 같이, 소매인들에게 이 사항은, 외국산 담배는 피우지 않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고, 국산담배를 피워야 된다, 하는 홍보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앞으로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강규석 위원 우리 관에서, 외국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홍보를 하는데 상거래 질서에 위배가 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재산세에 맞먹는, 이 정도의 우리 세를 좀 더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익 위원 위원장님!
  신상 발언 좀 할 기회 주시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전재익 위원 여러 위원님들! 오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마 지사님이 우리 인근 면인, 북상면에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직 도의원으로 있을 때 같이 일 했던 분이고, 또, 바로 인근 면이기 때문에, 천상 한번 가서 만나 보고 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 제일 첫 질문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3가지 질의인데, 5시 이전에, 남은 시간 이전에 충분히 이 질의를 마칠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 갔으면 싶은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좀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영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익 위원께서 지방세 징수 재원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먼저, 제가 질의코자 하는 3건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체납세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세금 사고 이후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2억 7,035만 9,000원의 체납액 중에서 연내에 징수 가능액을 얼마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채영주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연내에 징수 가능액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예산설명 때에도 아마, 저희들 충분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한 7,800만원, 8,0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의 세액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8월과 11월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징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아직  전산 집계가 아직 안 되어서, 10일쯤 나오는데, 잠정 집계를 해 보니까, 현재 한 5천 사오백 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날 것 같으면 체납액이 저희들 판단에는 한 1억 미만까지 내려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 부도라든가, 꼭 받을 수 없는 8,000만원을 제외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미만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제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러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중언부언 하실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전재익 위원 93, 94년도 결손 처분 현황을 보니까, 18건에 548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거창읍 중앙리 346-7번지에 사시는 윤옥순 씨의 경우는 92년도 종합토지세, 93년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및 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결손 처분 사유가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함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징수할 기회가 있었던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옥순 씨가 92년도, 93년도에 종토세가 부과되어졌는데, 옆에 보면, 무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대량 구매의 이점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전재익 위원 대량 구매의 이점을 아십니까?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사면 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아세요?
  그러면, 왜 프린트기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5월 19일 도시과, 재무과, 또, 7월 22일 8개 읍ㆍ면 하고,  8월 31일 재무과등에 조달청 가격보다 높은데도, 분산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프린트기는 컴퓨터 프린트기는 전부다, 저희들이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매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은, 차이는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저는 그 금액 차이를 보고, 소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닌가, 대량 구매를 했을 때 값이 쌌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래서, 그 관계를 질의 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컴퓨터 의자, 책상, 역시 프린트기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 했는데, 이것 또한, 분산 구입한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같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위원들의 푸념도 섞여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청 계장용 의자는 한 개에 10만원짜리, 과장용 의자는, 한 개에 얼마짜리입니까?
  구입 금액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특별 위원회에 있는 의자가 낮아서, 의원들이 턱걸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일래야 놓일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놓여진 의자, 그것은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의회에서 전체 집기를,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의회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서, 계장님용으로 구입한 의자, 10만원짜리는 보니까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앉아 쓰는 의자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의자를 높일래야 높일 수도 없고, 낮출래야 낮출 수도 없고, 어떻게 낮든지, 전부 다 이렇게 턱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키가 작은 분은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푸념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순서 조정에 대해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내용 중 당초 12월 8일에 오후 산림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갑상 산림과장이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앙에서 특별 농정 시책 교육으로 인하여, 출장중에 있으므로, 교육을 마치고 난 12월 13일 오전으로, 그리고, 12월 13일 오전부터 농촌지도소 수감 일정을 12월 8일 오후 각각 변경해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산림과, 농촌지도소는 변경된 수감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에서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도중, 자료 요구를 받은, 내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실 감사 자료 제출 가운데 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 정산서 제출은,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정산서 제출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21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