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3일(수)
장소 : 거창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산림과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과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채영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그러면, 박진철 위원께서 산림 훼손 허가 후 복구 현황과 채석장 연장 허가 후 복구 현황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95년도 행정감사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행정감사에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가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첫째, 제가 산림 훼손 허가 후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숱하게 여러 차례 거론되었고, 또, 다음에 제가 군의원 되기 전부터 군의원 되고 나서 1대 군의원때도 질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산림 훼손 허가 후 복구 현황으로 제가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산림 훼손을 허가를 접할 때 전체적인 토량의 루베와 돌을 캐는데 입방 평방미터,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다면, 표토 작업을 하는 데서 나온 돌의 표피라든가 이런 것은 부산물로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부산물입니다.
박진철 위원 부산물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부산물 표피 같은 것을 다 걷어 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0입방, 100헤베 돌을 채취하고자 할 때 그 바닥면에서위의 부산물 있는 덩어리, 즉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위의 덩어리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말할 때 돌을 캐는 물량을 그렇게 체크하시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돌을 GL, 평면에서 잘라서 끊어먹고 나면 돌은 허가 물량이 다 나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구적에 의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구적도에 대해서?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적도에 대해서 물량은 전체적으로 허가 물량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구적도에 의해서 나온 후에 밑으로 지하로 파들어 가는 것은 만약에 지하로 밑으로, 땅에서 밑으로 파내려 가서 돌을 채취하는 것은 것은 위법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하로 내려간다손 치더라도 구적에 의한 계산되어진 사항은 합법하게 채취되는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구적도에 대해서 몇 입방이라고 허가 규정 물량에 돼 있으면 그것은 위법이 아닌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하로 내려간 것은 위법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구적에 벗어난 것은 위법입니다.
박진철 위원 위법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거창의 석산들 중에서 지하로 내려간 데 대해서 구적도를 또는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50m 내지 근 100m까지 지하로 허가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구적에 의해서 허가로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구적에 의해서 지하로 바닥 도로 표피, 표면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가내 준 사실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아마 제가 짐작하는 데는 모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구적이 되어서 허가로 나간 것으로……
박진철 위원 지하로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로 내려 간 것이 모동 석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저쪽에 여자분 하는 데가 무슨 석산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경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경일이라, 그런 데는 지하로 근 100여미터까지 전부 다 내려가 있습니다.
  저는, 허가 과정을 산림법에 대해서 우리 안 과장님 덕택에 상당히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산림과,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참, 산림법을 통달해서 외우라고 하면 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즉 말하자면, 지하로 내려 간 것, GL에서 지하로 내려 간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정당하게 구적에 의해서 내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갔는지, 도로면에서 지하로 몇 미터인지 잰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재 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하로 내려가서 물이 근 20여 미터 재여서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이 20미터나 굴착이 되어가지고 차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인명명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는 뭘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안전 대책이 안 섰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인명 사고, 그런 관계는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도 하고, 또, 관계 직원이 출장시 당부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의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도 계속되는 사업장에 말입니다, 95년도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표피를 지하를 어쨌든 몇 헤베를 파먹었다는 말입니다.
  파먹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심이 70m, 80m, GL로 내려 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복구는 보통 중간 복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허가 채취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면 적지 복구를 합니다.
  중간 복구한다 하는 그 말은, 우선 임시 복구이고 완전 채취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장소에 맞는 적합한 여건에 맞추어서 적지 복구를 하게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적지 복구를 중간 복구를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모동 기업이나 이쪽의 경일석재가 1990년도, 2차 92년도에 잔량에 대해서 전부 다 굴취를 해먹고 난 연후에 복구된 사실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복구된 사실이 없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복구된 사실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복구를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안전사고, 안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밑을 내다 보면 현기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시퍼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물어 봤습니다.
  물이, 수면에 물이 찬 것이 몇 미터 되느냐고 하니까 약 20m 된다고 그래요, 물이 찬 것이.
  20m라고 하면 장비가 떨어진다 면 건져 낼 수 있겠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복구 대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연장 허가, 연장 허가를 내 주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죠?
○위원장 채영주 과장께서 소상하게 모르시면 주무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지하로 많이 내려 간 데 대해서는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또, 확장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에 충분하게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 판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허가 관리 업무에 참고해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각 석산에서  폐토 처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폐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표피 같은 그런 흙 같은 것, 돌하고 잡다스런 돌 부스러기 같은 이런 걸 많이 싣고 거창읍 주변에, 때로는 형질 변경을  받아서 매립한 데도 있고, 무단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이웃 농촌 농민들 간에 싸움 이 일어나는 경향이 더러 있는데, 폐토 처리는 돌을 캐먹고 난 연후에 원상 복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보다도 실지에 폐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석 작업에 제가 알기로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걸 치움으로 해서 작업이 용이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치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모동 기업 석산 같은 데서는 폐토 처리를 거창시내에 덤프차 자가용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차로 가지고 엄청나게 시내 주변, 또는, 마리 쪽으로 국도변에 매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위천 석재 가공 단지에도 전체 물량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선에 현장에서 걸리기 때문에 치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동석산 같은 데 가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 같이,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이 근 7,80m, 100m 가까이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수칙을 정말로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일단 보기 흉한 그런 데부터 매립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산림계장 박원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산림계장 박원술 채석장 허가는 허가가 안 되면 원상 자연 그대로 보존되지만, 일단 허가가 나가면 흙이나 돌이나 다 반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흥 같은 경우에는 표피를 벗기면 즉시 좋은 양질의 돌이 나오지만, 거창의 경우는 특성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야만이 돈이 될 수 있는 석재가 생산되기 때문에 폐석이 참 많이 생산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된 장소는 좁고, 일단 반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팔아 반출할 수 있는 사항은 돌이나 흙은 다 반출하고 나중에 종료됐을 때는 완전 복구가 아닌 적지 복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어 내는 것을, 반출하는 것을 못하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계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즉 말하면, 토사량을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부터 메워놓고 그걸 반출하면 좋다 이겁니다.
  위험도 장비 위험, 사람들이 실추해 가지고 다칠 우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우선에 구덩이 있는 것은 메우지 안 하고 차 한 대 두 대, 폐토 폐석을 어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산림계장 박원술 역시 현지에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도 산림 허가 후 복구 현황은 끝나고 채석장 연장 후 복구 현황, 이 부분에도 조금 전에도 물었습니다마는, 대충 답변이 현재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석산 반출 토사량 현황,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점도 현장 복구부터 해 놓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산림계장 박원술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불법 전용 산림 특례 조치 현황해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창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산림 허가를 해 주면서 훼손 허가를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벌채목을 베고나서 나무를 끌어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산림 훼손을 해 가지고 그 후에 복구도 안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거창 군내에 비일 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벌채할 때 운재로도 동시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운재로가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는 산주가 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남상에 과장님! 불법 훼손 관계로 인해 가지고 경남도로부터 고발 당한 현장이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어째서 고발됐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헬기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도경에서 훼손된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 산림과에 연락이 와서 보호계장하고 조사를 처음 도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오지가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아주 산골짜기 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어져서 원래 발견한 동기는 도경 헬기에 의해서 발견되어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이 며칠 날짜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95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95년 9월.
○산림과장 안갑상 예, 현지 조사일은 9월 23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 훼손을 시작한 일자는 며칠부터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박진철 위원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라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이틀 동안에 산림 훼손 지역이 몇 평방미터라고 하던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에 현지 조사는 9월 23일에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나 했던가요?
  몇 평 정도를 훼손시켰던가요?
○산림과장 안갑상 1,500여 평 됩니다.
박진철 위원 1,500여 평요?
  1,500여 평을 장비 몇 대로 훼손시켰던가요?
  자세히 모르면 담당 보호계장이 누군지 보호계장이 답변하세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보호계장 변상기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위자는 남상 무촌에 거주하는 이종연 씨입니다.
  장소는 남상면 무촌리 산 242-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여기에 하게 된, 인지하게 된 경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형질 변경을 하게 된 일자는 95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 3일간이었습니다.
  하는 도중에 도경에서 환경 사범 일제 단속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경에 형사들이 도경 헬기를 타고 우리 서부 경남쪽 순찰 도중에 사실상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인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인지 일자는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고 이래서 이 양반들이 도경으로 도로 돌아가 가지고 현지 조사는 9월 23일에 즉, 토요일입니다.
  그 때 같이 제가 현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장비가 몇 대가 동원됐던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장비는 포크레인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한 대로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계장님! 묻겠습니다.
  행위 일자가 9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라고 했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장비명이 공투인가요, 공칠인가요, 아니면 텐 포크레인, 기종이 어떤 건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큰 것도…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공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텐이라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10루베짜리가 맞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1루베짜리가 텐 맞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텐 1루베짜리가 하루 작업할 수 있는 양은요, 여기 1,500평이라고 했는데  훼손 허가 지역이, 이것 3일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그래서, 현지 여건을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지 여건이 어떠냐 하면, 남상면 저수지, 무촌 저수지 올라 가는 쪽에서 우측으로 약 오육백 미터 들어가는 깊숙한 산골짝입니다.
  여기 당초에 초지 조성을 약 4㏊정도 해 가지고 초지로 관리해 오던 임지입니다.
  그래서, 입목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풀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산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고랭지 채소를 심기 위해서 훼손한 사항인데, 현지 여건이 초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도경에서 조사한 사항은 20일부터 22일간 3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군의원 박진철 저한테 연락온 것은요, 95년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림과 무전기라든가, 또는, 면부에 산림공무원들, 또는 아니면, 산림 요원들이 몇 명이 있나요?
  남상면 같은 경우에?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남상면에 사실상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는 읍ㆍ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만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남상면에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그럼, 산림 감시원은 몇 명이 되나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산림감시원은 산불 감시원을 2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초소에 10개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 감시원은 현재 면부에는 없고, 초소에만 배치되나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아니, 산불감시 요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산불 감시 요원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남상 같은 면부에서는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산불 감시원이 면부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그래서,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대치는 공익요원으로 지상 순찰로 강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분명히 산불 감시 요원이 방위병 대체로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일부 배치돼 있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우리 군 관내에 공익 요원이 72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사람들 배치는 어떤 장소에 와 있습니까?
  면부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거창군 산림과에 근무합니까, 전부?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공익 요원도 현재 72명 중의 20명은 우리 산림과 직원들하고 특별 기동 타격대로 조직돼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읍ㆍ면 연고지에 배치 시켜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무전기는 몇 대가 나가 있나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합천같은 데는 무전기가 한 180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는…
박진철 위원 자 자, 계장님!
  타 시ㆍ군에 비유하지 말고, 거창군 산림과에 무전기가 몇 대 배치돼 있느냐 이 말이오!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지금 62대입니다.
박진철 위원 62대 중에서 산림과에 가지고 있는, 보유한 무전기는 몇 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우리 과에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14대입니다.
박진철 위원 14대, 그러면, 62대 중에서 48대는 즉 말하자면, 읍ㆍ면에 배치됐다는 이 말 아니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맞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금년 96년도 예산에 무전기 예산이 들어오고 수리비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무전기 사용 목적이 뭡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무전기 사용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산림 업무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산불 예방이나 진화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무전기 활용이 읍ㆍ면에 48대가 배치돼 있는데, 어째서 군의원한테는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허가 사항이 사실인가요, 전화 제보가 오는데, 당신네들한테는 어째서 이것이 제보가 안 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무전기도 사실상 읍ㆍ면에 우리 본부에 가지고 있는 무전기 외에는 12개 읍ㆍ면에 한 3대 내지 4대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박진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48대 중에 고장이 나서,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예산서에 보면 수리비가 기십만원씩 다 날아가고 있는데.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현재 본부에 사용하는 무전기도 있고 현재 10개 초소에 전부 다 한 개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에 배정되는 숫자는 3대 내지 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보호계장님! 내 이야기를 딴 뜻으로 듣지 마시고, 경상남도 도경에서 산림 훼손이 적발돼서 고발 조치 됐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그 전인 9월 19일에,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받은 것이 19시 40분 됩니다, 전화 제보 받았을 때.
  군의원한테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남상면에 확인을 하니까 잘 모릅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데요.
  역시 잘 모르겠지요, 알았더라면 산림과에 보고가 안 되었겠습니까?
  남상면에서도 모른다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 정도, 면부의 산림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산림 감시원이라든가 숱하게 있는데, 그 정보가 산림 훼손을 불법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농지 전용같은 것 하면 즉각 나오는데, 변상기 씨 작년도 불법 건축물 된 것은 그 날 저녁에 대번 저한테 연락이 오던데, 어째서 당신네들 귀에는 이런 정보가 안 들어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물론, 정보하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늦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실상 육로로 순찰을 그 지역만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운 첩첩 산중입니다.
박진철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이래서 다행스럽게도 헬기로 순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지역 관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그 지역 동네 주민 중에는 산림 공무원이 없습니까, 산림 감시원이 없습니까?
  있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산림 훼손하는 사람하고 산림 감시원하고  친인척이 되나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던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그 인척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정도를 그 동네에 산림 감시원이 자기 소임을 다 못했다면 책임을 추궁하고 그 산림 훼손한 사람하고 친인척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오.
  왜 안 했는가, 만약에 산림 감시원이 친ㆍ인척이 되어 가지고 그걸 눈감아 줬다, 이런 식으로 갔다면 그것은 응당 산림 감시원으로서 직무 유기를 했어요.
  자기 업무를 똑바로 파악하고 봉급을 타 가시든가, 또는 아니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못했다면 나는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 전부 다 집에 가서 열중쉬어 하든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군 행정에 말이지, 누를 끼치고 경남 도경에서 와서 거창 지역의 산림 훼손하는 걸 적발했다고 하면 우스운 일 아니요?
  당신네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적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내가 지적하는 것이 틀린 말인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사실상 그렇게 보는 쪽도 사실상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여건은 그렇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과에 죽 보면, 93년도 행정감사 실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그 당시의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총괄해서 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산림 훼손 지적한 사항이 전부 다 옳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보면, 양심에 의해서 가책을 받아 자수했는가, 이게 전부 다 위법 사항이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난 것을 내가 탓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업무 지침을 할 때는 양심에 의해서 잘못된 것 군의원들이 물으면, 아, 그것은 실제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같은 93년도 행정감사와 이런 식으로는, 지금도 내가 이번 감사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 남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이번 이 순간만 넘기자,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다면 우리가 구태의연한 군사 혁명 이전에 공직자 생활의 정신 상태나,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 지난 시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유치장에 덜렁 덜렁 들어가는데, 이런 시대에 임하는 공무원은 자세가 조금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저의 산림과 95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박진철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채석장 기간 연장 허가 및 복구 현황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규태, 95년 8월 3일, 2000년 8월 12일까지 허가 나온 것이 있지요?
  연장 허가인가 신규 허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석산들은 전부 3년간인데 어떻게 이 한 사람만 5년간을 내줬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이 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원자의 신청 기간하고 채석량하고 채석 면적 등을 고려해 가지고 원규정상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 기간을 내 주도록 돼 있었으나, 관내 대부분 채석장은 3년 정도로 짧은 기간으로 허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연장 신청을 자꾸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번거로운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수허가자는 연장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 구비등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어서 이 기간을, 우리가 3년 정도는 너무 짧게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는 출원자의 신청 기간하고 채석량하고 채석 면적, 그리고, 그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일괄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해서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감이 안 들도록 다 한다고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역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김순덕, 맨 위쪽에 서울, 정순조 부산, 유종옥 위천, 이렇게 해 놨는데, 석산 허가자 주소지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거창으로 옮겨지지를 안 하고?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허가를 안 줘야 됩니다.
  안 줘야 되는 게, 석산을 해 가지고 소득이 왔을 경우 소득세를 거창에 납부를 안 해요.
  주소지가 서울에 돼 있으면 서울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산에서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소지가 서울 돼 있으면 서울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산림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주소지를 거창에 옮겨가지고 소득세라도 거창에 떨어지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서울에서 신청이 들어왔든 부산에서 신청이 들어왔든 다 허가를 내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봐질 경우는 우리 지역으로 옮기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길이 있으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 예, 석산 허가를 할 때 주소가 거창으로 안 돼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종옥이 같은 사람은 거창으로 옮겼습니까, 주소를?
  (「예, 옮겼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사람들도 거창으로 옮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간 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라도 납부가 되면 거창 세무서에 납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상면 연교리에 토석장 허가를 출원한다고 일부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과 동의서를 받아 갔고, 또, 일부 지역에는 부당하다, 거기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 출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허가로 신규로 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그 지역 부락민들한테 동의를 구한다 하는 정보는 있었지만, 공식 저희들한테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주상면에는 토석장 허가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공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출원을 하더라도 허가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허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내 한 가지만 산림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태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허가를 내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주민도 주민이지만 기존 허가를 낸 업체하고의 알력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부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허가내서 채석을 하고 있는 그 업자들하고 알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리에 허가를 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아주 우리들 살을 깎아 먹는 형식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아무리 여건이 되더라도 기존 있는 업자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새로 들어오는 허가는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참고로 해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천연림 보육 사업과 가로수 사업, 그리고, 산림 분야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산림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천연림 보육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군정질문때 제가 이 사항을 산림과장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던 내용입니다.
  군정 질문 이후에 과장께서 이 보육 사업 현장을 한번 둘러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가본 데도 있고 못 가본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보신 데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천연림 보육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잔존목을 한 400본 정도 대략 남깁니다.
  대충 거리로 우리가 잡아 본다면 한 5미터 내외가 되겠습니다.
   5미터 내외로 잔존 잔목을 남기고 그 외의 다른 나무는 다 벌목해서 잔존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과장께서 말이죠,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빼시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가보시니까 실제로 아, 이것 참 사업 내용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점들을 발견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작업 관계는 다른 사람이 작업 공정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벨 때에 톱질할 때에…
이현영 위원 아니, 과장께서 제가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셨는가 그걸 질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산림과장 안갑상 천연림 보육 작업은 그 생리 내용을 하는 분들은…
이현영 위원 혹시 담당 계장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보호계장 변상기입니다.
  현재 가보면 사실상 문제점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대목 주위에 방해목이라든지 통목이라든지 덩굴류라든지, 제거해 놓고 사실상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문제, 또, 요령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무를 베다보면 땅쪽에 바짝 해서 안 되고 조금 위에 올라와서 베는 예 등등 사실상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좋은 문제점들을 계장님께서 잘 발견하신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겠구나 하는 계획은 마련했습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마는, 산물 처리를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높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산림청 천연림 보육, 갱신 지침상에는 그대로 두고 그 산물이 썩어 가지고 다음에 나무가 자라는데 밑거름이 되는 차원에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이 현장에 가서 참, 산에 가서  다시 육림 작업을 할 적에 그 산물로 인해서 걸리는, 쉽게 이야기 해서 방해가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산물도 다른 걸로, 다른 임지로 운반을 한다 라고 했을 적에도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작업로를, 쉽게 이야기해서, 1㏊ 정도의 천연림 보육 갱신을 한다 라고 그러면, 15m나 한 30m의 작업로를 개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현영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대처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방면으로 대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산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막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톱 들이대면, 서가지고 들이대면 들이대는 대로 막 넘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사실 밑에 딱딱 바닥에 자른 나무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한번 더 주의깊게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게 다 우리 국토를 위한 우리의 책임감 아닙니까?
  관심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육 간벌에서 말이죠, 무육 간벌도 역시 좀 문제점들이 많죠?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무육 간벌도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 설계상에는 단비가 이렇게 나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헥타르당 한 2,500본, 3,000본 봅니다마는, 현재 4,000본, 5,000본 들어가 있으니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임지를 비대 관리를 한다는 것이 우리 산림 공무원의 차원에 따라서, 보는 분의 차원에 따라서 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규모있게, 적절하게 간벌 작업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천연림 보육 사업 사업비 집행은 내역의 뒷면에 보면 94, 95년도 다 나와 있죠.
  지금 보내준 자료, 이것이 정확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정확한 겁니다.
이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무육 간벌 사업 거기에  사업 집행 현황에요, 확보된 사업비는 다 실행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해당 읍ㆍ면에 배부 내지 전도해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액을 전액 다 사업비를 집행했습니까?
  사업을 다 실시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무육 간벌 추진 뒤의 사업 내역서, 그것도 정확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현영 위원 정확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현영 위원 자, 그럼 거기에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정확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천연림 보육 사업 뒷면에 사업 내역서하고 무육 간벌 개발 사업 내역서하고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추진 현황에 사업비 집행 현황하고, 또, 무육 간벌 추진 현황 사업 집행 내역하고 각각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똑같이 나왔습니까?
  인쇄를 뭐 잘못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 페이지가…
이현영 위원 아니, 천연림 보육 사업 현황, 그 뒷면 276페이지 추진 사항 말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현영 위원 그것하고 무육 간벌 사업 278페이지 추진 현황하고, 헥타르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추진 현장에 보면 각각 사업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뒤에는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278페이지는 읍ㆍ면별 사업 물량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278페이지에 276페이지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내용 자체가 똑같잖아요, 제목은 틀리고.
이현영 위원 276페이지하고 278페이지하고 사업 내역서가 똑같죠?
  지금 뭐 봅니까?
  우리 보내준 자료를 안 보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276페이지는 천연림 보육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천연림 보육 사업하고 무육 간벌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다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276페이지, 천연림 보육 사업 집행 내역하고 무육 간벌 집행 내역 78페이지 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내가 물었는데, 과장께서 뭘 보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
  됐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내다 보니까 무육 간벌하고 천연림 보육 갱신 사업 읍ㆍ면별 현황이 사실상 같습니다.
  물량이 같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현황을 잘못 내 놨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이현영 위원 잘못됐습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보육 사업 뒷면의 95년도, 94년도 그것 면적하고 금액하고 다 맞느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다 맞다고 그러고, 또, 뒷면에 무육 간벌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맞다 그러니까 맞다고 그냥 보고 그냥 순간 순간 넘어가는 그런 대답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의 책임자 정도 되면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넘겨줄 적에 이 자료를 확인을,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봐야 서너 장입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러 나오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셔야, 계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지금 현황에 안 나온 겁니까?
  보육 천연림 것이 안 나온 겁니까, 무육 간벌 것이 안 나온 겁니까?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사실상 무육 간벌 현황은 그대로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앞의 것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 죄송하지만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이현영 위원 다음,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모든 걸 문제점이나 또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에 보니까, 은행 무나 잣나무 등으로 전부 교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사업비 연사업비 현황을 부탁했는데, 그것은 혹시 또 잊어버리셨는가 안 보내 주셨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현영 위원 그것도 보내 주시고, 최근 2년 사업을 보내 주십시오.
  앞으로 은행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제일 좋은 수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우리 거창 실정에도 잘 맞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은행나무는 이 지역에도 맞는 수종입니다.
이현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로수 사업비가 약 얼마나 들었죠?
○산림과장 안갑상 올해는…
이현영 위원 약, 대강 얼마쯤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100만원 정도.
이현영 위원 약 1,000만원요?
  은행나무, 기존 가로수 사업 해 놓은 현장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웅양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쪽에 다른 데도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딴 데 현황은 왜 안 빼줬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현영 위원 이문행이 아니고 이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산림과장 안갑상 아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럼 92년도 이전 것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현재 된 것은 279페이지 보면 92년도, 92년도부터 웅양, 경북 도계부터 심어내려 온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웅양 말고도 다른 데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로수 식재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웅양도 유심히 관찰해 봤고, 또, 위천 가는데 마리 쪽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 있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못된 겁니까?
○산림계장 박원술 제가 확실히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마리에서 위천 구간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심을 당시에 묘목이 불량해 가지고 성장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림 작업 차원에서 비료도 주고 자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착근된 상태이기 때문에 2, 3년 내 완전하게 수반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현사시라든지 수양버들, 이런 수종이 여러 구간에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은행나무와 상록화 가로수를 교체를 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죠, 또 당연히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데 저쪽에, 특히 위천 가는 쪽에는 외지에서 본 군을 찾는 관광객이 특히 많이 지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쪽에 은행나무를 심어놓기는 잘 심어놨는데, 성수기에 가 봐도 잎이 제대로 피지도 못 하고 노랗게 해 가지고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또, 우리 웅양 쪽에도 적하 가는데 보면 많이 식재해 놨는데, 사실 내가 작년, 올해, 유심히 봤는데 물론, 아직까지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전혀 잎이 제대로 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마 관리를, 제대로 발육 단계만 들어가 버리면 사실 사후 관리비는 안 들거든요, 그 나무가요.
○산림계장 박원술 예, 어느 정도 되면 잘 큽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군목이 감나무죠?
  과장님! 우리 군목이 감나무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맞습니까?
  그걸 제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가로수를 앞으로 품종을 교체해야 될 데가 많은데, 그런 일부분 구간적으로 우리 군목 감나무, 그걸 식재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감나무도 사실 사후 관리비가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나무는 가로수로서는 적합한 수종이 아닌 거 아니냐.
이현영 위원 잘 심은 데가 없어서 그런데, 충북 영동 쪽으로 가면 가로수 감나무를 심어 놨는데,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감 열고 하면 참 좋습니다.
  대단히 보기 좋아요.
  그런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수양버들이나 현사시같은 나무들,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그런 나무를 애시당초 수종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사후 관리비 엄청나게 들었죠?
  그 나무 하나 차가 가다가 쥐어 박으면 우리 산림과에서 나무비 받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받습니다.
이현영 위원 얼마 받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변상금을 받는데, 그것은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이현영 위원 예, 대강 얼마 받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현영 위원 10만원 받는다는 얘기는 그 나무 키우는데 돈 10만원 넘게 들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안갑상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누가 지나 가면서 봐도 거창에 가로수, 참 잘돼 있더라.
  사실 경북에 가서 성주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가로수 멋집니다.
  뒷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산림과에서, 물론, 산림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 전체 산림이 전부 다 산림과 소관인데, 업무에 시달리는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깊게 좀 더 노력하면 밝은 거창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산림과장 안갑상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조금 전 이현영 위원 질의하는 가운데 천연림 보육 사업 추진 현황과 가로수 사업 현황에 대한 서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관계 서류를 오늘 오후까지 저희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산림 분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무전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걸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저도 그걸 묻고자 했던 사유가 박진철 위원님이 무전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전기 관리를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산불 감시용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산불 감시를 위해서 확보합니다.
이현영 위원 사용하고 있죠?
  그게, 산불 감시용으로 쓰고 있는 무전기가 타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규정상 원칙은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그러면 겨울 지나서 봄이 되고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전기 관리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산불 감시용으로 나가 있는 무전기가 지난 6ㆍ27 지방 선거 때 선거용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산불 감시용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무전기가 선거 때 선거용으로 일부 쓰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걸 지적한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담당 계장께서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지요?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이야기를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무전기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잣나무가 말이죠, 거창의 가로수로 몇 군데 심은 데가 있는데, 잣나무로서는 가로수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수종을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백태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잣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도지사님 시책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 군도 도지사 시책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말이죠, 과장님이나 옆의 계장께서 우리 거창에는 잣나무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걸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내일 모레 캐내야 됩니다, 몇 년 안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수종을 바꾸세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도 산림과를 통해서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적을 때가 좋지, 크게 되면…
  어린목일 때, 유목 때가 좋은 것이지 잣나무가 성목이 되면…, 먼 장래를 내다 봐야 되지.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계 때문에 백태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건계정 가는 주변에 잣나무를 심었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심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보는 감과 느낌,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도지사의 시책 사업으로 잣나무를 심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잣나무를 연상케 하는 것은 도심가에 저 시나, 이런 데, 산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잣나무가 가로수로서는 푸른 그런 것 때문에 느낌이 있을는지 몰라도 건계정 같은 데는 양쪽에 소나무가 삐곡합니다.
  거기다가 잣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 정말로 갓쓰고 자전거 타는 격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사철 나무, 항상 푸른 나무를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잣나무를 심어 놨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도지사의 시책 사업으로 이런 정책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가로수로 심어야 된다고, 저도 백태인 위원의 견해와 같이 생각합니다.
○산림계장 박원술 박 위원님! 제가 보충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산림계장 박원술 산림계장 박원술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지사님의 지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나 공해가 많은 도시지역에 상록화 사업이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도 건계정같은 구간에는 유원지이고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록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잣나무나 전나무, 다른 수종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단비상 다른 수종은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모자라고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잣나무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일단 한번 심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을 해보고 도에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군 단위에는 상록 가로수가 부적합하다는 사항을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상록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더군다나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에 가면 그 주위에도 전부 숲이고 산입니다.
그러나, 잣나무가 큰 성목이 되어 가지고 터널 식으로 이룬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상록 가로수도 일면 좋은 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현지 여건이나 앞으로는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다른 수종을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든지 그 지역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종 선택은 다년생, 1년초에 지나지 않는 식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번 심으면 50년 내지 100년, 일대기의 한평생 나무를 수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다면, 수종 갱신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왜 제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자전거 타나 오토바이 타면서 갓을 쓰면 그 바람에 갓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생활에 맞는 주위 환경을 하는 것이 나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박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록 가로수도 제대로 할착이 잘 되어 가지고 나무가 규모있게 할착되어 가지고 성목이 된다면 건계정 저 지역에도 운치는 안 있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교에서 건계정까지 가로수를 잣나무로 하고 있는데, 군정 주요 시책에 보면 이 도로를 확ㆍ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기본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확ㆍ포장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은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ㆍ포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군정 주요 시책에 보면 분명히 4차선으로 확ㆍ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사업비 자체나 모든 것이 전부 이중, 삼중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계장 박원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산림계장 박원술 산림계장 박원술입니다.
  당초에는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는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으로부터 국도에도 심어도 된다는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일단 거기를 선택했습니다마는, 심기 전에 건설과와 문의해 본 결과 확ㆍ포장해야 된다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언제부터 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원래 당초 그 계획은 확ㆍ포장 계획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인정되었고, 아마 96년 계획, 신문지상에 난 것은 25억원 정도 내년부터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주목도 세우고 살리려고 전정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만약 에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성스럽게 돈 들여서 심어놓으면 저 사람들 공사하는 것 보면 와서 도저나 뭘로 그냥 밀어버리고 그 나무 하나도 상관 안 해요.
  우리는 하나하나 심을 때 돈 다 들여서 한 것인데 지금 3교에서 건계정까지, 그 옆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관리를 다해서 잘 아시겠지만, 개나리나 기타 향나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공사나 정화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사람들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기사님들이 그런 것 생각도 안 해요.
  이 나무가 얼마짜리인가,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베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느끼지요?
  제가 거기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아는데, 개나리나 이런 걸 엄청스럽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심어놨는데, 개나리 정지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개나리가 필 걸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쳐놨어요.
  어떠한 사고방식에서 이게 심는 사람 있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베는 사람 있고, 관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하시는 사업도 다 좋지만 체계적으로, 무슨 계획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전 자체나 가로수 옆에 풀베는 사람들 보면 그 예취기 가지고 나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무자비하게 그냥 막 넘겨 버리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심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결국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예산 낭비 차원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으니까 관계 부처와 신중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도 심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산불 감시 공익 요원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산불 감시 공익 요원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산림 감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감시 공익 요원이 계절에 따라서 산불 감시 공익 요원도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 공익 요원을 산불 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와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산불 감시원으로서 급료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안갑상 유급 감시원은 봄에는 춘기에는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추기에는 예산이 안 돌아가서 일반 감시원들은 사역을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시원은 초소에 올라가는 감시원 22명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 초소 요원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공익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산불 감시에 어느 만큼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그걸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공익 요원들로 하여금 산불 감시에 어느 정도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합니까, 감시하는데?
○산림과장 안갑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익 요원들은 기동력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질이, 일반 감시원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공익 요원들은 예방 활동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진화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저도 그 정도는 감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공익 요원들의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감시의 효율성은 없더라도 이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공익 요원으로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대할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를 위해서는 일반 감시원도 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역하도록 추진해야 산불 감시가 원만히 잘 되어질 형편이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간략하게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익 요원들이 기동력이 전혀 없는 전무 상태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것도 차후에 관행으로서 이륜차라든가, 자동차를 공익 재산으로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기동력 장비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아니냐, 사이카를 사준다 해도 어렵고, 그 관계는 현재 읍ㆍ면 차량을 활용해서 최대한 기동 배치로 해서 운영 감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여건에서는 적당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게  말입니다, 그분들이 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사실은 면사무소에 그냥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진화 작업하러 나가는 것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이 없어서 사후 대책은 못 세울 망정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요소요소에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달리 연락할 방법이 있다든가, 어느 구간까지 얼마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자리를 배치시킨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기동력이 없는 것이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하시지만, 제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공익 요원들이 기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산불 감시 요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 위주로 현지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산불 감시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각자가 관내에 다닌다든가, 사이카를 이용해서, 개인 장비를 이용해서 산불 감시가 적절히 되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을 전부 해임시키고 공익 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기동력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동력 문제로, 우선은 기동력의 다소 보충 방법으로서 우리 군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청 차로 활용하면 되는데, 읍ㆍ면에 배치돼 있는 사람들의 기동력이 가장 문제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사이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현장 위주의 산불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기동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은근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다니면 그것이 감시 요원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 등등으로 걱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는 추진은 안 되고 있어서 심도있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부군수님께서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담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급한 것이지, 또, 부군수님과 저하고 둘이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강규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산불 감시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의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산림 감시 요원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에 공익 요원이 산화 감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여름철에 들어가서는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산림 감시를 하는데 활용하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여름철에는 산지 정화라든지, 산지 정화라고 하면 산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입산자가 산을 훼손한다든지, 기타 산림 병충해, 또, 불법 형질 변경도 적발, 지도 단속한다든지 그런 감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에 대한 기동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견지하시고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창환 위원께서 군유림 임대료 세입 현황과 육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군유림 임대료하고 육림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유림 임대료가 152만 3,000여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자 한 것은 군수님께서 시책 사업으로 특성있는 지역 개발, 그랬을 때 거창군의 산지 면적이 70% 정도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면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 즉,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분수림 부분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여기에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경제적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관리 체제보다는 경영 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정말로 산림과 사업부서 산하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군수님 혼자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놔도 각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만 하고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 그대로 따라만 가는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행정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타 지역의 산지는 어떤식으로 개발이 되는가, 이렇게 출장도 많이 내보내서 무엇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 또, 농업 소득에 고랭지 채소지로 이런 데 는 개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또 그런 쪽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지도도 해 주는, 앉아 있는 행정에서 뭔가 경영 행정 체제로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군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150여 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이렇게 그 정도로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적극 개발을 검토하고 두뇌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이 10배의 세입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특히,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보다 의욕적으로 산하 직원들에게 출장도 보내고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딘가 가서 얻어 오라, 이렇게 한번 보고도 해 달라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조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직접 목재로 생산한다든지 조림, 기타 육림을 해 가지고 수지 타산이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목재 시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이삼십 년 전에 조림 투자를 해 가지고 잘 가꾸어놓은 사람들도 베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산주가 산을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을 생산하기는 상당히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1차 산업, 이런 사항으로서는 수지 맞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산림이라는 것은 산주한테는 직접 소득은 별로 없어도 여러 가지 경관 보존을 해 준다든지, 풍치 보존, 또, 수온 함양이라든지, 또, 공기 정화라든지 보건 휴양이라든지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공익 기능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익 기능, 역할이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한 32배 정도의 전문학자들은 그런 내용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림을 푸르게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물론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실제 그리고, 산림 관계 각종 사업은 소득 개발은 개발하기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또,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장기적인 성질이 되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가능하면 소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존, 혹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산소를 공급하는 하나의 폐처럼, 허파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외국의 예로 본다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평원 지역이라가지고 그러한 산소 정화를 위해서 40% 정도는 푸르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마 거기와는 전연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산지는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악산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 정화 문제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 차원을 이야기드렸는데, 만약에 그냥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해 놔 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개발 의욕을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가치가 없는 일반 60년대, 나무를 식재하는 상태에 국비로 들어가고 도비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마는, 육림 사업에 참가하는 산주나 농가들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계속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데 설령, 표고목, 즉, 참나무라든지, 또, 그런 것은 경제 가치가 어떤지, 안 되면, 경사가 15% 미만짜리 이런 지역은 고랭지 채소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또 유실수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하나 경제적인 가치를 찾아나간다면 저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자연식품, 이래 가지고 취나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옛날에 있었던 산림법에 강하게 산에도 못 들어간다! 나무 한 그루도 못 벤다!
  이런 식으로 엄하게 묶어놓은 것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산나물, 이런 것을 채집이 자연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약 방제도 안 하고 굉장히 건강식품으로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연구 검토하는 체제로 바꾸어 주셨으면, 농민과 함께 연구하면서 더불어서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의욕적인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산하 직원들을 정말로 한번 잘 부려보시는 사업을 추진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가, 그렇게 여쭈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조창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 부군수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림과에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죽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산림 분야에 대해서도 거창에 와서 죽 보니까, 먼저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채석장 문제인데, 실제로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군에 직접적인 소득이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산림 훼손만 하고 미관만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석장 문제는 억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석재 가공 단지가 설치되고 나니까, 채석장을 허가를 해 줘야 원료가 공급이 되지 하는 것을 흔히 사회에 나가면 말씀하는 분이 많은데, 채석장 가공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왕에 채석이 되는 것을 가공하지 않고 반출시키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가공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채석장 가공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꼭 채석장과 연계해서 가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현영 위원님이 천연림 보육과 무육 간벌, 육림 사업 등등, 이렇게 질문하시고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산림과에도 하소연입니다마는,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연림 보육 사업이라든가 임도라든가, 무육 간벌, 육림 사업 등등, 제일 문제는 이런 사업 시책을 추진하는데 첫째,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단비가 낮으니까, 제가 문제점만 정리하면 단비가 낮으니까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단비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산림 시책 사업의 주원인입니다.
  그것만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로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가로수에 곁들여서 군목 문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무궁화가 우리가 국화로 정해져 있지만 진딧물이 많다고 해서 무궁화 직접 심고 육성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경상남도 시ㆍ군에 다 정해 놨지만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는 없는데, 다만 저는 앞으로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도시 녹화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가로수도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앞으로 은행나무가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죽 거창군에 은행나무가 좋다고 해서 은행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저 생각입니다마는, 은행나무, 마리에서 위천, 그 다음에, 웅양, 은행의 거리, 그 다음에 감나무도 군목이니까 상징적으로 감나무를 우리가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심어 놓으면 감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실에 대해서 과실을 따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연 가로수로서 존재하겠느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군목으로서 하나 상징적으로 감나무 거리, 잣나무 거리, 은행나무 거리, 또, 사과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사과가 밭에서 나온다, 나무에서 나온다 하는 정도만 알지만 우리 거창 사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사과가 이런 나무에서 나온다 하는 점에서 사과거리, 그것도 하나 만들고, 이래 가지고 미관, 상징, 녹화 등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현충사 들어가는데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원체 성숙하게 자라놓으니까 플라타너스를 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는 부적격해도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터널을 지나니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나무가 성숙해지면 이런 것이 하나 도시 미관이라든가 쾌적한 도시가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산업과에서 연구하고 또 어려운 고충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권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종권 위원 산지 자원화, 또, 경제 수종, 이런 차원에서 우리 거창에는 밤이 유일하게 산림청으로나 산림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는 밤이 현재로 산림청에서 한 사업 중에서 제일 소득을 높이 올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원도 그런대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래서, 거창 같은 데는 경사도 그럴 뿐만 아니고, 기온 자체도 보면 그렇고 이래서 당도도 높고, 밤이 상당히 거창 지역은 사과를 심는 이 외에는 오히려 농촌에 도울 수 있는 경제림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밤나무를 심는데 허가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밤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개벌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 농촌에서 허가를 하더라도 되겠지만 그 허가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전체 다가 허가해서 심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심어놓고 서서히 나무 하나 하나 베는 그런 보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농촌의 우리 농가들의 바람이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밤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밤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수종 갱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 조림을 해 놓고 몇 년 안 됐는데 그런 장소에다가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억제해야 되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외 천연림이라든지 잡화목이 있는 장소로서 밤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적극 밤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촌 실정을 보면, 물론 산림과에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종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농가로 보면 지난달 내가 잣나무를 심었는데 경제성으로 보면 앞으로 잣나무보다 밤나무가 낫다, 이래 가지고 잣나무를 베어내 버리고 밤나무를 심어야 될, 우선 다가오는 입장을 생각해서 소득을 위해서 밤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점은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즉시 해 주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가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좀…
○산림보호계장 변상기 예, 사실상 좋은 질의신데, 산지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산지를 소득은 올려야 되는  사실상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밤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것은 신고 처리도 있고 허가 처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처리는 준보전림이라든지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처리가 되고, 또, 여타 지역에는 신고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도가 미흡한 것 같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채영주 예,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현황과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생일 찾아주기 사업비 미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관장께서 보내 주신 자료 성실하게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9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대학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YMCA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에 올라 왔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YMCA에다가 위탁했을 경우에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에서 YMCA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우리 복지관에서 직접 주민대학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한 50% 정도는 예산 절감 차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사견인데, 관장 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이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복지관에서 그런 교육을 담당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도 할 의향도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가능한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주민대학 운영 같은 것은 우리 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예, 그럼 나머지 복지관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 준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생일 찾아주기 하는 운동 있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시책이 관장님 오시기 전에 세웠던 계획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런 좋은 시책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아직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해 주시면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생일 찾아주기라는 이런 운동, 대단히 좋은 운동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추경때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삭감, 미집행 사유가 보니까, 6ㆍ27 지방 선거, 이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혼자 사는 노인 가정 생일 찾아주기는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인 재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재가 복지 사업이 복지관이 92년도에 생겨가지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사업인 것 같으면 꾸준하게 되어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재가 복지 사업이 금년도, 95년도부터 처음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시행착오적인 업무로 미숙하게 처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시책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높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찾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지난 일이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서 96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관심있게, 즉, 뭔가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들, 실질적으로 그분들 곁에 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앞으로 업무를 더욱 연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저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관장님! 수강료하고 대관료 징수 과정에 제가 보니까, 기별로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관료는 시간당 어떻게 한다든가, 수강료도 시간당 얼마 한다든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대관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복지회관에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대관해 주는데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회의실은 주간에는 만원, 야간에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수강생 1인당 5,0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시간당요?
  아, 1일이라고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월입니다.
  (「한달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강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7일간 총 168건의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항목에서 시정할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6일 정주환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군정 수행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히셨으므로, 우리 감사 위원들의 감사 항목 하나 하나가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6개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 여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저희 군의원들에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고, 저희 군의원들의 어깨는 말할 수 없이 무겁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도출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정 사안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보고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포괄적인 의회의 감독 기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시켰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전문적인 행정 지식이 미흡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전문 감사관과 같은 방식의 감사는 실시할 수 없었지만, 위원 개개인 나름대로 집행기관과의 협조 속에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모든 일들이 자치 행정에 걸맞는 행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투명해야 하며, 공무원은 주민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된 내용은 모두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숭고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맡은바 직무 수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문제가 대두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실정에 알맞는 주민 자치 행정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등 능동적인 대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잘 반영된 시책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숙된 의정 활동에 큰 계기가 되기 바라며, 96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군민을 위하고 주민의 여론과 애로 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본 감사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