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9일(토)
장소 : 거창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농촌지도소
0 건설과
0 도시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실ㆍ과별 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위원장 채영주 어제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농산물 작황 통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 공무원들 바쁘신 일정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산물 작황 통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리 관내의 작황 통계 현황이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농민들의 여론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내주신 자료가 전혀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아주 상반된 간단한 몇 가지 내용만을 보내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거창 관내 농산물 작황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기술보급과장 김기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작황 통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통계사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이현영 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꼭 농수산 통계 사무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작황에 대한 통계를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작물 통계에 대해서는 지정 통계하고 일반 통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서는 농업통계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벼를 비롯해서 콩, 팥, 땅콩, 사과, 참깨, 이 작목에 대해서 지정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벼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관내의 62개소의 포구를 설정해서 수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8월 15일 현재의 작황, 9월 15일 현재의 작황, 이래 가지고 거창군내의 단수를 추계하고 이래서 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지정 통계가 아니고, 시범포에 있는 작황을 조사해서 지도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벼의 경우에는 송정리 외에 19필지를 관찰포로서 설정해 가지고 그 19필지의 수량을 금년에 추계한 것이 449.5㎏, 이렇게 추계가 됐고, 고추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소득 예찰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의 반당 수량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195㎏로 나오고 있고, 사과의 경우에는 표준 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사 농가.
  거창읍을 비롯해서 5개 농가를 설정해서 항시 그 포장의 그 나무에 가서 수량을 측정한 결과가 2,770㎏로 나오고 있고, 딸기의 경우에는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표본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거기서 수량을 조사하고 있고, 복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고, 이래서 수량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시범포 작황 조사에 지도 자료로 쓰고 있는 이 유인물에 보내 주신 이외에 다른 일반 농산물에 대한 작황 통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저희는 참깨, 여기 참깨가 누락됐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농산물 작황 통계에 대해서 묻는 의도는, 사실은 농수산 통계 사무소에서 통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통계 조사도 사실상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통계 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자료, 통계사무소에 문의해서 얻은 자료, 그것을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가 각 읍ㆍ면에 상담소장들이 다 나가 계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든지 각 읍ㆍ면에 작황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작목을 선택하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게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농산물 작황 통계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판로 대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닿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저희 군내에 하작물하고 동작물하고 15개 작목에 대해서 표준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것은 지역별로,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만일 참깨의 경우에는 300평을 심었을 때 수량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앞으로 농가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축소해야 되겠느냐, 이런 지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준 소득 조사를 하면서도 연초에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작목별로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소득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중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고, 앞으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농민들에게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내준 자료에 본군 농촌지도소에는 농산물 통계를 관장할 인력이 없다, 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이런 꼭 어떠한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각 읍ㆍ면에 나가 계시는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 통계 사무소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거기에 의한 자료로 가지고 활용하지 말고,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상담소장을 통한, 또, 각 읍ㆍ면에 농촌지도소 계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걸 통한 수집이라든가 통계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농민들한테 판로 대책이나 작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내년도에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 실적 및 선정 기준의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태양열 온수 급탕기 보급 예산 지원 효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원장 채영주 예.
정순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읍ㆍ면 1개 마을 선정, 3개년 계속 지도로 인근 마을에 시범 마을로 육성, 해 놨는데, 83년에서 85년, 86년도에서 88년도, 89년도에서 91년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83년도나 5년도, 8년도에 선정된 마을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연차별로 해서 95년도는 5차년도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5차년도 95년도 마을 선정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3년도, 85년도, 86년도 한 마을도 선정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1차년도, 2차년도는 보존연수 관계로 없고, 4차년도 2개는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91년도 한 사항까지는 없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마을 선정 현황에 나와 있는 11개면, 열하나.
  그 마을에 중점적으로 1개 마을에 우리가 생활 개선 마을 시범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어떤 투자되는, 지도소에서 협조해 주는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그것은 융자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호당 융자액이 210만원씩 48농가를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아니, 생활 개선 시범 마을 육성에 마을 단위로 들어갔잖아요, 1개면씩요?
  1개면에 한 마을씩 선정이 안 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정순우 위원 그 마을에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아, 그 내용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융자 2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융자 210만원 받으면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로 주상 거기 1구, 가북 용산,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11개 마을이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부엌 개량, 또는, 부엌 개량에다가 목욕탕 개량, 이렇게도 하고, 또는, 희망 농가에 따라서 온수 급탕기, 이런 부분을 요구에 따라서…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사람씩만 선정된 것입니까?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 지도에서 생활 개선 시범 마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제일 밑에 마을 선정 현황에 95년도에 11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마을 단위로 어떤 생활 개선을 해 줍니까, 그 마을에 한 사람만 선정해 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마을 단위입니다.
정순우 위원 마을 단위로 21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21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뒷 페이지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210만원에 대해서는 농가 단위가 지원이 되고, 그 마을에 있어서는…
정순우 위원 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것이?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마을 단위는 없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생활 개선 과제에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데, 그 마을을 11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면마다 하나씩?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정순우 위원 여기 과장님 내 준 자료에 있습니다.
  마을선정 현황은 11개 마을 면당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웅양 신촌 마을에 선정되어 가지고 호당 지원해 주는 것이 210만원, 한 마을 단위에 210만원 해 줍니까, 그 마을 전체에 210만원 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210만원에 대한 융자는 농가당이고, 마을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생활 개선에 전반적인 관련된 사업,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마을 단위에 몇 호까지 선정해 줍니까?
  호당 선정이 몇 호입니까? 1개 마을, 한 마을에.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선정 기준은 없고, 다만,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30호면 30호, 다 희망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 급탕기 보급 예산 지원 및 효과 해 놨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한 가구당씩이네요, 거창군에?
  마리면 영승리 한 지구, 가조면 수월리 한 지구.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100만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지원 100만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자부담 200만원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융자를 해 줍니까,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보조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 이것은 순수한 보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온수 급탕기, 태양열을 3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모자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가능합니다.
정순우 위원 다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가능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배정 계획량이 68호가 이미 다 선정도 되고 위에서 내시되어서 68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68호에 대해서는 배정만 돼 있고, 현재 107농가가 신청돼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모양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68호, 107농가 다 해 주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부엌 개량, 목욕탕 개량을 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화장실도 다 개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화조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문행 위원 지원을 해 줘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이문행 위원 정화조까지 지원해 주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아,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서 부엌 개량이나 목욕탕 개량을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말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따라서 다 넣어요, 목욕탕을 하고, 부엌 개량을 하면서.
  목욕탕을 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안 넣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안 묻어요.
  그래 가지고 악취가 나요, 화장실에서.
  이런 문제는 부엌 개량이나 목욕탕 개량을 분명히 할 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꼭 정화조를 묻게끔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이걸 그냥 부엌 개량이나 목욕탕 개량을 해라, 이래 가지고 그냥 내 주지 말고, 거기 수세식 변소가 곁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새 기술 개발 사업을 시행하신 지가 금년이 처음인지, 아니면, 몇 년째가 되었는지, 새 기술 개발에 전문 지도사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대상 농가는 금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한 농가로 되어 있는데, 혹 이외에 다른 농가도 있는데 보고서에서 기재가 안 된 것인지요?
  그리고, 하우스 시설이 일반 하우스 시설인지, 아니면, 특수한 시설인지 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예, 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강규석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가 애로 사항, 문제점, 이 지역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 계획서를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청까지 상달되면 그 최종 심사를 진흥청에서 확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선정 통보를 받으면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문 지도사 선정 관계는 여기에 숙달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항시 배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고서는 연구 시험 사업 보고서와 비슷합니다.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연구 사업 보고서를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청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본 사업 계획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대상 농가 한 사람 문제는 여기서는 진흥청에서 규정한 요강에 의거해서 하달용 씨, 월천 장기리에 있는 하달용 씨 한 사람만 최종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딴 사람이 없습니다.
  하우스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의 시설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들이 거의 재래형 형태의 하우스입니다.
  이래서, 본 사업을 실시한 것은 이 유인물에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1-1, W형, 구조 개선형입니다.
  이것은 현대식 하우스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그럼 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기는 좀 힘드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 같은데, 일반 농가하고 시범 농가하고 소득면에서 대조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앞으로 새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도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것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여기에 대해서 소득 대비를 말씀하기 전에, 이 사업의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창에서 복수박 재배를 할 적에 저온기에 착과율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장 조절제 케이텔 31이라고도 합니다마는, 풀매트 처리를 합니다.
  이 처리 결과에 보면, 저온기에 풀매트 생장 처리제를 처리한 경우는 착과율도 90 내지 93%까지 높았고, 꽃가루 인공 수분, 수꽃 가루를 암꽃에 묻혀서 인공 수분을 한 것은 65.5%로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열과 문제는 일률적으로 풀매트 처리한 것들은 3.4%, 열과는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꽃가루 수분분은 생육 후기에 한 개 내지 2개 발생됐고, 당도 문제는 우리가 풀매트 처리를 한 것은 12도 내지 12.5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표준 꽃가루 수분분은 12.7도, 복수박은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박은 11도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 조절제를 처리한 것은 과육에 섬유질이 다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농가에서 재배 농민들의 의향은 착과율이 높고 노동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상품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풀매트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재배 농가의 생각이고, 우리 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WTO를 대비해서 아주 우량 상품과 생산해야 되고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해야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풀매트 사용을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시험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거창 사회에 복수박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풀매트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적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본사업이 실시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래서, 내용은 앞으로 재배 농가들하고 우리 지도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거창 복수박의 품질 향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풀매트 처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방향으로 지도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재래식 하우스는 평당 설치 비용이 2만원에서 한 4만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현대식 시설 하우스는 평당 10만원 상당의 높은 가격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렇다 하면 소득면으로 비추어 봐서는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농가 소득으로 봐서는 크게 득이 안 되지만, 앞으로 외국의 농산물하고 경쟁해야 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편하게 또,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현대화 시설 하우스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단지 그러면, 시험 결과에 의한다면, 첫째는, 소득이 주원인이 되는데, 소득과 비교해 본다면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럼, 이 새 기술 개발 말입니다.
  저는 지도소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도소에서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 그러면, 타작물은 소득성이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이 새 기술 개발에 시험 과제가 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진흥청의 지침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한 사업은 지도소에서 발굴한 내용이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농가 보급은 공동 육묘장, 표고 시설 재배 연중 생산, 농가 보급형 소형 과실 가공 공장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흥원에서 선정되고 그 선정된 내용이 진흥청에 가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이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주관 연구관서, 주관연구 관서하면 시험 연구 기관, 농촌 지도 기관, 농업계 학교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사업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농림수산부 개발 센터에 신청하면 농림 수산부 개발 센터에서 확정 심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짓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거창의 농민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무실 예산을 관서당 경비,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작년도에 북상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천궁하고 현상 방지 시험 성적은 여름철 고온에 의해서 하고, 현상, 잎이 마르는 현상이 왔느냐, 아니면, 병충해에 의해서 왔느냐 하는 시험 성적을 우리 개발과의 예산은 없고, 지도소 관서당 경비로 40만원의 적은 예산을 지출 받아서 시험 결과에 의하면 차광막을 설치한 것은 온도를 낮춘 것에는 아무런 효과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충해에서 온 사업이다, 이런 시험 성적을 내어 가지고 관계 농민들과 관계 작목반에, 또, 유관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소장 재량 하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경위가,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과연 어느 특정 품목에 의해 가지고 그 시험 데이터만 가지고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군 전체에 1명품 하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건대는 1명품을 선정을 해 놨어도 사실은 기술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 기술 개발, 이것은 진흥원에서 선정해야 될 품목이지만, 지도소 자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북상의 천궁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금년도, 96년도에는 각 읍ㆍ면의 1명품이라든가 읍ㆍ면 단위의 주작목인 소득 작목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지도사를 배치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연중 출장 형식의 농민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런 지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농촌지도소 저희 질의가 마지막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지도사가 해외 교육 관계가 1명 정도로 책정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4명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계획이 있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어떤 과장이든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금년도에는 세계화 대비, 우리 거창에서 외국의 선진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금년에 하나에서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증원해서 넣어놨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요, 지금 세계화 부르짖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지도소 행정이 위에서 빨리 건의해 가지고 지도소 교육을 방금 얘기했듯이 세계화 추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보다 늘 뒤서요.
  먼저 빨리 해외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니까 4명을 해 가지고 6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1개인당 170만원씩밖에 안 됩니다.
  선진 기술을 배우러 가서 하루이틀에 배워 오겠어요?
  그리고, 예산 책정이 670만원 돼 있는데, 이 자체가 4명이서 67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형식적인데 이런데 구애되지 말고 앞으로, 과감한 행정을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UR 포도 촉성 재배 단지, 이것 지도과장한테 한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게 94년도에 95년도 예산 편성에 1억 2,500만원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1억 2,500은.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끝까지 와 가지고 어제까지 말이지요, 본 감사장까지 와 가지고 추궁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그게?
  10월에 집행을 했는데, 이걸 제가 문책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알고 싶으니까 크게 저어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전임 소장님하고 신임 소장님하고 그동안에 7월 2일자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 하면, 지도소에서 농민들을 앞으로 UR 대비 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말이지, 자기 자본으로 그것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돈 없어서 돈 빌립니다.
  그 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왜 그렇게 하도록,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지도입니까?
  행정 자체가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못이 없으면 하셔야지요.
  그 농민들 그래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이자를 물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올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을 못하게끔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지도소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 건설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
  그러면,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도로 부실 방지 실험실 추진 현황과 계획 농업 용수 관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3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저희들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책임 행정과 책임 한계와 저희들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부실 방지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실험실 추진 현황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책정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실험실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왜 지금까지 늦어졌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 공사 부실 실험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성수대교하고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부실 공사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체 품질 실험실 설치 계획을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 금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유는 자체 실험실 설치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검토되었으나 인력 미확보라든가 장소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민선군수 출범 이후 재검토해서 실험실 추진 계획을 확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험실은 건립, 착공 추진중에 있고, 정규 토목직을 12월 1일자로 발령해서 시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본회의장에 질문ㆍ답변에, 그 당시 건설과에서는 그 현황을 분명히,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다가 해서 환경사업소에 거기에 한다고 보고가 다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예산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기능, 기술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 받아놓고 1년간 방치를 하고, 이러한 예산이라면 애당초 예산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야기됐던 모든 건설 현장들, 레미콘 관계, 이런 기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갖추어서가 아니고, 이런 기계를, 또는, 실험실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소리만 한 마디로 업자들한테 귀에 들어가면 다소 마음의 자세가 안 달라지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가 이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실험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 놔 봐야 안 쓰면 무용지물입니다.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거창같은 데, 다른 시ㆍ군보다는 건설 현장이 맑은 것으로, 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 중에서도 항간에, 거창 가서 공사하려면 아예 허튼 공사는 하지 말라는 업자들 간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집을 짓는데, 개인 가정집을 짓는데, 이런 부실 공사 자재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실험실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또는,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산업 건설 일면에서, 모든 건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가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이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 공사까지 실험실 운용으로 시공 업체와 공무원 모두가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등 지도 감독으로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두 번째, 기계 농업 용수 관정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계 숫자상으로는 여러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가 우리 기계 농업 용수 관정을 파면서 관정을 사업을 하면서 1개,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한 군데 시공 신축해 가지고 바로 100% 된 것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다소 하다 보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다시 폐공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럼, 이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금년도까지 수온 부족으로 개발 전후 폐공된 것은 16공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공된 현황은 총체 16공 중에 금년도에 농업용수에 7공이 발생되고 생활용수에 금년도에 7공 해서 총 14공 해서 작년도 2공하고 16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 보존등에 관한 규칙이 94년 8월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의해서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현재 14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방재계에서 몇 공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계에서 한 것은 저희들 규정상에는 허가 사항이 안 되고, 신고 대상이 아니고 개인들이 각종 원예용이나 이래 가지고 개인들 지원해 주는 산업과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줘 가지고 파서 금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9공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조사가.
  그래서, 가조에 여섯, 웅양에 하나, 주상에 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암반 관정 파고 나서 폐공한 것은 조사해서 시설 명령을 해서 9공을 폐공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폐공시킨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아직 완전히 안 했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사진하고 현장에 방재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전부 완전 무결하게 폐공 조치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는 농업용수가 79공, 생활용수가 10공, 전부 다 89공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관정을 이 숫자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암반과정은 작년부터 개발, 작년, 재작년 개발한 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89공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정을 팠던 것을 총계 숫자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농가에서 소형 기계 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831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까지 아니고 거의 다 지표수에 해당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팔백 몇 공요?
○건설과장 김성규 831공입니다.
박진철 위원 831공은 보통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0 내지 20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박진철 위원 10 내지 20미터.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10 내지 20미터 들어가서는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도 영향을 완전하게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에 판 것, 이것은 관정이 지금 현재는 파고 있는 것이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보다 더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831공, 이것이 10m, 20m 깊이로 들어갔을 때는, 또, 이 사람들도 역시 831개를 팔 때, 전체적으로 몇 공이 물이 안 나와서 방치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럴 수도 있겠죠.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정말로 업무적으로 별도로 말이지, 담당자를 해 가지고 충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식수가 엄청난 우리 생명과 연결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89공, 여기에 대해서 위치와 관리자, 이것을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831공에 대해서 이것도 면부로 어떤 지도를 해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행정 지도가 되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기계 농업 용수 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건설과장님! 부실 방지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야물게 한다고 보면, 거창 기온이 오늘 아침에 10℃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멘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하 10℃가 되어도?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콘크리트 칠 수 있는 것은 1일 평균 4℃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칠 때 4℃ 이상에 하고 꼭 필요하면 보온 조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토공은 계속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가능하면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동계 공사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1월 1일부로.
  그런데, 우리 신원같은 데는 오늘 아침에 10℃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 모두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어는데 공사해 봐야 헛일 아니냐, 여기에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 박종권 위원께서 묻는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해서 4℃ 이상이면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충혼탑에서 몇 군데 둘러 왔습니다마는, 지금 레미콘 타설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감독관들이 충분하게 감독할 의무를 가지지만 일반 자가 주택을 콘크리트 치고 타설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감독관들이 나가서 감독해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서는 직접 저희 건설과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도시과하고 건축 사무소 감리자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사를 약속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콘크리트라는 자체가 얼게 되면 아무짝에 응고가 안 되고, 그냥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추위에, 그것이 얼어 가지고 거푸집을 합판 같은 것을 뗐을 때 붕괴 우려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각 현장마다 너무 날씨가 추우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이렇게 인도적인 일을 해 주고, 거창군 관내에 레미콘 부족 현상이 와 가지고 아비규환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대책이 전연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레미콘 수급 사정이, 아마 이것도 동계 때문에 일괄적인 수급 수요가 증가되고 또, 수해라든가 이런 지역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공급에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면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쌀 같은 것도 수요에 맞게 쌀값이 내려야 되는데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동양, 쌍용 시멘트가 60%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동계 공사, 그것은 현시점에 이야기고 이 앞전에 가을부터 수요량이 좀 증가됐다는 뜻으로 얘기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 수출 때문에 이런 영향이 미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전부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국내 사정도, 내 배가 고픈데 남의 사정 봐주게 됐어요?
  국내 사정부터 해결해 놓고 딴 생각해야 되지요.
  이런 것도 동향 보고를 올려가지고 행정에서 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지역적인 문제, 레미콘 같은 것도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사명감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대책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월말쯤 되면 수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노력해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도로 포장 및 미포장 현황과 경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네, 주상 백태인 위원입니다.
  도로 포장 현황, 경지 정리 현황은 감사 자료에 대체하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소외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 해소의 일환으로 농로포장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는 향후 정부의 방침, 96년도 이후는 소규모는 없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농로 포장은 농어촌 도로로 돼 있는 농로는 농어촌 도로 중기 정비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일부 농경지와 연결되는 전답이 많은 지구에 대해서는 밭 기반 정비를 하면서 그 포장을 하고, 경지 정리 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계 경작로 포장 사업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는 소규모를 내년에 96년도에 안 하는 계획이 아니고, 총대상에서 약 316㏊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107㏊ 정도 계획돼 있는데, 일부 지역의 주민 호응도만 좋다면 농업진흥지역에 우선하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자료는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면적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경지 정리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그것도 특히 많은 민원 중에서 경지 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민원이 많게 마련인데, 또, 그것보다 민원 중에서도 심각한 민원이라고 할까, 지주의 허락도 없이, 경지 정리하면서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사업하는 그 자체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든지 하는 그러한 민원들, 발생된 것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 경지 정리 사업은 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인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구 내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일부 그런 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반대하는 지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로나, 예를 들어, 농업용수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지역 외에는 제외시키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지 정리하는 사업에 내 땅이 그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내 허락도 없이, 또, 나에게 아무런 문의도 없이 개발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 도장을 도용해서 허락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건설과에다가 납부시키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한테 한번 찾아 온 적도 있고 하는데, 제가 경지 정리,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오늘 나왔으니까, 보충으로 질의 한번 하는 것인데, 월천 쪽에 가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던 추진 위원들하고 개발 위원장하고 지주하고 아주 법정문제까지 비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쪽에 파악해 가지고 서로가 잘, 아주 아무런 불협 화음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재익 위원 예,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전재익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천면 창뜰 지구에 경지 정리 사업을 농조에서 추진해 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대규모 경지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한 주민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에서부터 금원산까지 가는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 놨습니다.
  예비 측량을 다 해 놨는데, 그러면, 농토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경지 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다음에 또, 도로 확ㆍ포장에 경지 정리 사업했던 농지가 또 잠식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 가지고 도로부터 확ㆍ포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경지 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경지 정리 사업은 그런 관계를 서로 과별로, 아니면, 상부기관에도 어떤 부처에라도 건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지 정리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경지 정리를 안 하고 버텨 나왔던 논은 시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토지 시가가.
  그런데, 경지 정리를 해 놓은 농지는 완전히 토지 시가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가치가 더 올라가야 할 텐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지 정리 사업 추진이 더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를 현재 하게 되면 농촌의 진흥 지역으로 바뀌고 경지 정리 안 한 지구, 혹시 이런 데는 진흥 구역 외로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타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요사이 이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고, 저희들도 현재 경지 정리 사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호응도가 좋은 것만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관정 관리 상태와 골재 채취 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골재 채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골재 채취 현황에 보면, 약 20만루베, 연간 골재 소요량이 20만 루베인데, 15t 트럭으로 약 2만대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현재 거창에서 하천 골재가 굴취할 수 있는 장소가 전연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금년에 조사를 11월에 해 본 결과 그렇게 하천을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육상 골재만 가지고 대체하게 되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기 얼마든지 하상 골재로 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 개발 농토 같은데 가서, 대야 같은데 침수된 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방관하고 방심하고 아, 이것은 내 것 아닌데 내가 무슨 말썽 들어, 귀찮아서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상 골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각 옹벽 치는데 막자갈, 뒷채움하는 막자갈 같은 것이 없어서 석산에서 브레이카로 폐석을 깨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자갈 같은 것은 규격이 맞아야 서로 물리고 물리고 해서 배수가 잘 되는데, 큰 것만 묻면 무슨 소용있어요?
  뒷채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행정에서 정 안 되면 우리 군의원들도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적어도 부실 공사 방지 간판은 전부 다 좋습니다.
  올해는 부실 공사 없는 해라고 즐비하게 나열시켜 놨습니다.
  무슨 놈의 콩 까먹는 소립니까?
  실제 자재가 없어 못하고 있는데, 무슨 부실 공사 방지의 해가 됩니까?
  이런 걸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군의원 나오면 떨어질는지 모르는데,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맡은 임기 동안에는 행정감사에서 똑바로 질의하고 지나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 162건에 52건을 나열시켜 놨는데 그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내무과장이 인상을 쓰는데.
  (웃음 소리)
  첫째, 우리 고장의 건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 합천댐의 수몰된 지역에 충분한 자원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감독관,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앞장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과장님! 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리면 영승리, 거기에 보면 위천천에 정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거기에 돌 망태를 넣어서 자갈을 전부 다 하천을 하고 있지요.
  하고 나서, 그 철 구조망 망태, 그것이 전반적으로 하천 안에 너절하게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철망에 넣는 돌을 채취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상 정비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놔뒀어요.
  그래서, 홍수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거기에 하상을 일률적으로 정비해 주고 가면 좋은데 하상 정비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감독기관에서 미감독한 것이 확실하게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치해 주실는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청인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정비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정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실제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경관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물가에 나가서 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언젠가는 과장께서 오시면 제가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정순우 위원 골재 채취 현황 부분에 잔 골재, 굵은 골재 해서 굵은 골재 허가자가 거창읍 송정리도 있고, 위천면 당산리도 있고 있는데, 위천면 당산리 산 23번지 영풍 스톤 채취 완료를 했다가 지금 채취중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학리 1047, 57 외 4필지는 지역으로 기간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됐고, 거창 학리 937 외 9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건설과장 김성규 위치가 틀립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읍 송정리 채취 완료 굵은 골재에, 이것은 채취 완료를 했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위천면 당산리 영풍 스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피허가자 주소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이것은 현장 주소인 줄은 압니다.
  당산리 현장 주소인지는 아는데, 채취 완료가 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위천 당산리 산, ㈜영풍 스톤 채취중.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 앞쪽에 있는 것이 골재 위치, 현장 위치고 뒷쪽의 이것은 피허가 받은 사람 주소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천 당산에 영풍 스톤에 골재가 석산으로 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피허가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주소거든요.
  거창읍 당산리 영풍 스톤,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것은 그 사람이 동일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한 지 역은 완료가 됐고, 현재 한 지역은 추진중에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영풍 스톤이라는 데서 석산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 돼서 지금 크러셔를 갖다놓고 작년에 허가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채취 완료라고 표시를 해 놨거든요.
  채취 완료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밑에 네 번째 내려가면 채취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채취 완료를 했으면 끝이나야 되는데 다시 채취중 있는 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놨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문점이 가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고 이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학리 1047번지, 여기에 4필지에 대해서는 영풍 건설에서  골재 허가를 내 가지고 채취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학리 937 외 9필지는 다른 장소에서 영풍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영풍 스톤에서…
정순우 위원 위천면 당산리 산 23번지에 영풍 스톤에서 허가를 받아서 산을 골재를 채취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박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골재는 산림 골재하고 이것은 육상 골재, 골재 사업이 틀립니다.
정순우 위원 영풍 스톤에서 그러면 석산 허가받은 것은 채취 완료를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 육상 골재 채취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영풍 스톤에서 그 석산의 골재 말고도 다른 데 골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육상 농경지에, 육상 지역이 아닌 농경지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영풍 스톤 대표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유종옥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마리쪽에 하상 정비 때문에 물었을 때 시행청이 경상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청이 경상남도든 국가든 어떤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거창군 관내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하지 마시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이 잘못돼 가면 거창군 건설과장이 나가서 당신네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골치아프고 욕을 먹는다, 이렇게 분명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또, 건설과에서 방재계 맡고 있던 위천의 돌망태 사건, 돌 도난 사건 있지요?
  포크레인으로 돌을 몇 수십 차를 도둑질 해먹다 유치장에 들어 간 일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 여기 오늘 방재계장 나왔어요?
  감독을 똑바로 현장을 답사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도둑맞고 나서 담장 필요 없습니다.
   도둑맞기 전에 담장 정비하고 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란이 안 일어나야 되고, 첫째, 사고는 미연에 방지 아닙니까?
   사고 나고 나서 울타리 정비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맡은 바 공직자들이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시고, 조금 괴롭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미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주무 과장들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우리 내무과장이 공직자 감독을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부군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뭐 한 말씀 하실 용의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입니다.
  박 위원님! 공사 부실, 하천 개ㆍ보수 관계, 골재 채취 관계, 죽 많은데,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해당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공직자 기강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사실, 내무과에서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 실무부서에 하는 것까지 감독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연 안 지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군정을 수행하는데 전문업이라든지 현업이든지 간에 그런 데 대해서는 철저히 기강도 곁들여서 그런 부실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담삼아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웃고 넘어 갑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다음은, 박종권 위원으로부터 하천 부지 불하 현황과 부실 공사 전담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박종권 위원입니다.
  하천 부지 불하 내역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폐하천으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 77조에 의거 폐천 부지 양여 절차에 의거 현 점유자에게 우선 수의계약으로 실소유자를 위한 불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지 불하 54필지 중 94년도 8필지 감정 평가에 의거, 경남 도유 폐천 부지 관리 규정 14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불하액은 얼마씩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95년도 46필지 중 22필지는 불하를 하였으나 24필지는 어떤 이유에서 불하가 안 되었는지, 현실에 맞게 앞으로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단가는 재무과에서, 저희들은 폐천만 하고 매각 자체는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가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 서면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그리고, 95년도분 21필지 미불하 조치된 것은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그리고, 부실 공사 전담반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전담반 운영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별도 전담반 편성된 것은 없고, 저희들 관에,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정 검사반 감사계라든가, 또, 민간 감독관 운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운영 일자와 실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군에서 아닌 도 정기 확인반에서 36개 공사장을 3회에 걸쳐서 8건이 지적되어서 시정 조치, 또는, 조치중에 있는 것이 있고, 민간 감시관 위촉은 24개 공사에 51명이 위촉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확인반이 28개 공사장에 지적 6건에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부실 공사 전담반이 우선적으로 됨으로 하여금 부실 방지 실험실 부속 시설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종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에 사업을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운영을 빠른 시일 내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품질 실험실 운영등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제정도 되었고 인력도 확보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 공사까지 부실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감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구 편성을 아까 8건에 하고 이랬는데, 점검반을 앞으로 착실하게 일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말만 앞세우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또,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부 감사계에서 전담하고 저희들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계속 방안을 검토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죽 우리 거창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우리가 갖은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부탁을 해서 공사해 놓고 보면, 불과 한 5년 내에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업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것은 내가 의원이 되면 분명히 가서 당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실 공사가 없는 거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95년도까지 폐천 부지를 현점유자에게 불하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으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약 100여 필지에 약 14만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하고 하천법 7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절차에 의거 추진중에 있고, 이제 공공시설 계획 외 편입부지 공공계획에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폐천이 되면 불하 조치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 폐천을 불하하면 그 금액 자체는 도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70%는 재산이 도로 가고 30%는 저희 행정 비용으로 다시 보조가 됩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 있는 하천 부지인데 어떻게 도로 70% 주고 우리가 30%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법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군의 것이라도 재산권상은 국가로 돼 있고, 국가에서 경상남도, 준용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세수 증대 차원에서, 위원들이 해서 이런 것을 만약에 도지사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될 만한 자료를 한번 뽑아 보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법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 절차상 국가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70%는 도, 30%가 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가도 저희들이 군에도 예산이 국가사업이 지원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비율이 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철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하천 자체가 도지사가 권한하는 도 관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하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에서 저 사람들이 계약 자체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지요?
  도에서 하다 보니까, 군이나 면에서는 사업량이 얼마인지, 사업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 전체를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 가서 저 사업 저것 누가 하는 거냐고 물으면, 분명히 면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전부 다 관심 외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거창 하상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하고 큰 피해를 덜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자체를 도에서나 면에서나 하등의 감독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저기 가서 우리가 일조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도에서 감사관이 사실상 와서 매일 상주하고 있을 문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실제 우리 거창군에 하는 사업이니까 거창군의 것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조금 전 박종권 위원이 요구한 하천 부지 54필지의 불하 현황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0 도시과
○위원장 채영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 감사장에 부재중이므로, 도시과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와 해당 담당 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답변에 출석하신 계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외 계장 일동 선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거창읍 신전규 위원께서 아파트 내부 구조 불법 변경 조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방금 위원장님께서 선언한 바와 같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각 위원님께서 계장들로 하여금 수감을 하도록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안점판 도시과장이 이번에 사무관으로 시험이 합격되어 가지고 사무관 시험을 마친 다음에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사무관 임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5년도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있는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예의고 도리인 줄 압니다마는, 교육의 기회가 사무관 임용 교육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교육에 차출했습니다.
  그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고, 또, 위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아량없는 부탁입니다마는, 과장이 없고 하니까 계장이 하는데 좀 부드럽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안 그래도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과에 들렀을 때, 위원들이 도시과에 갈 때는 항상 민의를 대변해서 갑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답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심도있게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없으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과에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현재 사항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 불법 변경 조사 현황 해 가지고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 조사 현황은 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게 된 내용은 지난번에 변경, 여기서는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문 정도만 바뀌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제가 아파트 이름만 대 주겠습니다.
  몇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원아파트 한번 가보셨어요?
  전원아파트 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불법 개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걸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싶어서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계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건축을 할 때 출구, 또는, 입구 있죠, 입구?
  입구가 건축법상 몇 평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주택계장 오순택입니다.
  대지는 건축허가를 할 때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층, 3층 4층, 올라갈 때 계단, 계단 넓이, 그런 것도 평수에 들어가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평수에 들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기본 규제 사항이 없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계단같은 경우에는 계단폭이나 계단의 구조나 그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설일 경우에는 폭이 1m 50㎝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신전규 위원 한 칸이!
○주택계장 오순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1m 50㎝ 이상!
○주택계장 오순택 예, 건물 용도에 따라서 규정이 다 다릅니다.
신전규 위원 규정이.
○주택계장 오순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예식장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예식장할 때.
○주택계장 오순택 예식장할 때는 관람 집회 시설로 허가가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예?
○주택계장 오순택 관람 집회 시설로 허가가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규정이 몇 미터 됩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계단폭같은 경우 1.5m 이상 돼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1.5m 이상.
○주택계장 오순택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비상구나 이런 것 다 합해서 설치돼야 되는 거죠?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비상구는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용도라도 면적이 적으면 설치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천 헤베 이상 정도 되어야만이 비상 계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제일회관에 별궁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별궁예식장에 홀이 3개, 큰 홀이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상당히 계단이 좁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허가가 될 때는 규정에, 저도 예식장에 가 봤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폭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현재 폭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1m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최소치대로 허가된 상태이고, 건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에는 불편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비상구는 확인해 봤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비상구는 실질적으로 폭은 한 팔구십㎝ 정도, 중심에서는 한 1m 정도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
○주택계장 오순택 예.
신전규 위원 그 비상구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그 사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런 것은 확인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허가난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계단은 주택계장께서도 거기 가봐서 안다고 그랬지만, 그 계단은 상당히 좁고 불편하고 예식장의 용도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좁아가지고는.
  그런데, 허가가 났다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비상계단이나 또, 기타 등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 다시 부탁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신전규 위원 제가 어떤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장님들 시책 연구 개발,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아이템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의 어떤 설계를 할 때, 도시과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도만 보고 설계합니까?
○부군수 권영필 현장확인 없이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현장의 장애물도 있고, 추후 보상 문제도 있고 등등 때문에 현장확인이 꼭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현장확인을 하고 설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설계해 가지고 한다면 보도블록, 깔릴 보도블록 자체가 얼마 만큼 재사용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설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그대로 해야 되니까 현재 있는 것은 폐기 처분시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군비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했을 때, 거기에 현재 산재해 있는 보도블록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50%면 50%, 40%면 40%, 충분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해야 되지, 거기는 교체해야 되니까 무조건 폐기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설계한다면 군비를 아주, 완전히 축내는 이런 식의 설계, 아주 비생산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경병원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 정도는 쓸 수가 있는 것도 블록입니다.
  설계상 폐기입니다.
  거창읍의 주민 숙원 사업중 에 안길 포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골목길 포장에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폐기 처분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 내 돈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발상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 아파트, 특정 아파트라고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불법 개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의 아파트를 개조할 사항이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중 집합소 계단 문제, 그것은 저도 별궁 예식장에 자주 가보는데, 특정인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축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때 사실 비상구를 안 열어 놨습니다.
  엘리베이트 옆에 비상구가 있는데, 주인은 그대로 소통이 되리라고 판단해 가지고 안 열었는데, 제가 비상구를 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책 개발 문제를 통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재활용이 있는데도 보도블록을 일체 구간을 정해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안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는데요, 보도 블록이 성하다고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 절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신 위원님한테 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면서, 사실 어떤 것은 신품이 들어가면 재활용 문제를  잘못 활용되어 가지고 신품은 다소 지구력이 있는데, 재활용이 또 파괴되면 재활용을 교체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도로 보도 블록이 맨날 공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안 있겠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엄밀히 점검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군수님! 재활용하는 걸 그 보도블록을 다시 보도블록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아직도 골목골목이 포장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읍장이 봐서, 또는, 주민이 건의해서 이장이 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그걸 깔아주면 충분히 됩니다.
  또, 깐 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활용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기왕이면 깔려고 하면 좋은 것 깔아주지, 뭐 쓰다 남은 것을 우리 동네에 깔아주나 하는,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말도 나올까 우려도 조금 됩니다.
  사실은…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필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읍장 계실 때는 실행하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해도 무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쪽에서 했다, 갖다 내버릴 데가 없으니까 우리 골목에 갖다 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또, 그렇게 파손된 것은 아예 갖다 내지를 못합니다.
  실제 보도블록 자체를 보면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제 부군수님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경병원 앞에서 제1교쪽으로 죽 한번 내려 와서 보도블록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다 폐기 처분시켜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경병원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충분히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민들은 그런 오해가 없고 또, 읍장이 그만큼 그렇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주택계장님! 물론, 조금 전에 신 위원께서 도시과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 가서 몇 차례 주민들 진정을 받고 가서 상의했던바, 답변하여야 할 답변인가, 자기가 나타나서 안 해야 될 답변인가 그것마저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불쾌감을 여러 차례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감사때 과연 이 사람이 도시과장으로서 얼마 만큼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저도 한번 따져보려고 들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기회가 놓쳐져 버렸네요.
  이 점에 대해서 애매하게 주택계장께서 답변을 심도깊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대형 교회, 이러한 건물에는 허가 절차상, 어떤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허가 절차는 건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83개 법 조항 중에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법 적용하는 조항이 틀려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예식장이나, 대형 교회의 허가 용도는 어떤 용도를 받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관람 집회 시설로 허가를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집회시설 맞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병원은?
○주택계장 오순택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 시설로 받습니다.
박진철 위원 의료 시설로.
  이런 집회시설이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허가 조건이 비슷하지요?
  교회나 병원이나 또 예식장이나?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아까 1.5m,  계단 폭이 1.5m라고 하는데, 필연코 비상구 계단은 있어야 되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비상구는 있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비상구 계단은 규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비상계단은 비상시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이나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허가내 줄 때 비상 탈출구 해 가지고 계단이 없어도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일단 비상 탈출구라 해 가지고 비상 계단으로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사다리 식으로 철골조로 해 가지고 만드는 수도 있는데, 지적된, 거창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비상구 계단도 앞 측면으로 돼 있고, 또, 일반 사용하는 계단도 전면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더 혼잡성, 복잡성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장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하객이 가다가 나이 많은 노인이나 어린이가 깔려서 어떤 불상사나 사고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건물주가 집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관리할 의무가 건축주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 업무도 건축주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건축주가 집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 내려오는데 비상구에 보면 바로 여탕 입구입니다.
  개봉을, 문을 비상구를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여성, 여탕 목욕탕 입구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행정에서 가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계단을 다시 내든지,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예식장을 전부 차리면서 원래 계단이 있던 것을 뒤로 돼 옆으로 돼 있는 것을 돌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3층이 식당인데 방을 내다보니까, 그쪽에도 계단이 교회쪽 골목으로 있던 것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감사장에서, 물론 이런 이야기 또 건물주한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왜 그러냐, 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두려워서 못할 우리 군의원, 군의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불상사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 비상계단을 내 줌으로 인해서 사고
가 미연에 발생 안 되고, 사고가 발생됐다고 본다면 그 건축주도 재정적으로 손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본 감사장에서 거론됐던 얘기가 제대로 실천 안 될 때는 그 때는 엄정한 직무 유기가 해당됩니다.
  이 점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장이 오시거든, 시간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시거든 또는 아니면, 그전에라도 오늘 부군수님 계시니까 결재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절차에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저의 견해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주택계장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아직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된 서류가 저희들한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허가 서류하고 현장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어떤 관계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우리 거창에 2층이다, 지하다, 상가가 즐비하게 많습니다.
  1층에는 다방도 있고, 지하에도 이렇는데 비상구는 몽땅 없습니다.
  이 허가를 내 줄 때 왜 지하에 건물을 허가내 주면서  지하에 계단비상구가 없느냐?
  불나면 바로 한 마디로 로스구이, 한목 갑니다, 로스구이.
  이런 걸 주택계장께서는 물론, 고향 와서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나, 순간 잠깐 불쾌한 것은 안면 몰수하십시오.
  그리고 허가할 때 비상구가 없으면 가차없이 비상구를 뚫으시라!
  만약에, 저희들 안 합니까, 비상구가 없는 지하실에서 사람이 어떤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왜 비상구가 없느냐!
  건물 관계 담당 누구냐! 거창 군청 주택계다! 책임져라!
  빠져나갈 길 있습니까? 없지요?
  2층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단을 전부 다 자물통, 작지도 안 해요.
  이만한 걸, 애들 머리만한 것을 처박아 걸어 놨습니다.
  이런 것 과감하게, 나중에 불려가서 처벌받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생각하면 이런 게 사전에 해결하면 여러분들 신상에 좋고 안 좋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전자에 질의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못 나오신 데 대해서 좀 서운 섭섭합니다.
  도시과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두뇌가 잘 발달돼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의원들 앞에서도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대단한 인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정평이 나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새벽까지 장문으로 도시과 과장한테 문제점을 밤새도록 나열해서 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 과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서운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얼마나 도도한지, 별로 도도하지도 못 하면서 도도한 척 하는 건지, 저하고 한 게임하려고 폼을 잡고 왔는데, 오늘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주택계장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이현영 위원 이 쪽에 계시는 분이 도시계장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예.
이현영 위원 주택계장하고 도시계장께서는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청 내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할 얘기를 내일도 못 오고 모레도 못 오고, 감사 기간중에 못 오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택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저쪽 대동리에 벽산 아파트라고 짓고 있는데가 있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아파트 허가 관계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된 것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떠한 민원입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그 아파트가 현재 진입도로가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허가를 내 줄 때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군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못 미쳐서 기존 개설돼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11월 1일날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바뀐 소유자가 뒤에 허가내 줄 때 왜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도 안 받고 허가해 주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 잘 처리됐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민원은 저희들이 회신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 소유주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한테서는 답을 듣고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것하고 현재 본인은 뒤에 아파트 짓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행정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앞에 아파트 기 28 가구,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없으면 기 허가 나가고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진입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만이 허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이고 도시계획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법상에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법정 문제로 비화를 시켰을 적에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책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민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다행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다행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봐 가지고도 하자가 없더라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땅 소유주하고 사업자하고 서로 화해를 시키든지 잘 무마를 시켜야 되지, 그런 것 가지고 또 법정에 가서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내놔라, 못 내놓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우리 행정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김천리에서 장팔리 간 확장 공사 추진과 김천리 주공아파트 민원 처리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여기는 도시계장이 담당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제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물론, 여기에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추진 현황에 공사 개요, 공사명,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사업량 258m, 총길이가 258m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저희들 사업 계획이 258m.
박진철 위원 8m, 폭은 8m이고.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사업의 공사명이 1-51호선입니까, 공사명이?
○도시계장 정삼영 예, 노선명이 1-51호선입니다.
박진철 위원 사업비는 3억 맞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특별교부세 맞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도로의 공사금 예산이 92년도 저희들이 의회에 책정했던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장 정삼영 94년도.
박진철 위원 아, 94년도.
  그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가지고 그 도로가 된 것으로 있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교부세를 내시 받아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11월달간에 저와 직원들이 한 달간에 걸쳐서 지장물 조사를 겸해 가지고 개별 방문을 공사에 대해 개요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이해 설득부터 해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할, 이해 설득할 당시에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서 보상 협의에 들어 갈 무렵에 웅곡천이 제방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주택 점유자들이, 국유지를 점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좌측으로 하천 쪽으로는.
  그분들이 만약에 집이 철거가 일부 편입되면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부 보상은 협의된 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협의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 기본 계획 수립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계장이 말씀하는 지금까지 늦은 경위하고 제가 듣고 있는 경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 94년 5월 6일 웅곡, 장팔, 김천동 주민 총 325명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진정을 낸 사실이 있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서 발단된 거 아니요?
  실제가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진정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도로나, 또는, 집이나 모든 것이 부지나 확장되는 사람은 전부 하나도 배제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동리 이장 몇 사람이 장난을 쳐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람 도장을 받아서 진정서를 냈고, 또, 이 일부 도장을 받는데도 이장이 반장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가지고 법적 시비까지 일보 직진해 가다가 그 당시 이장이 무릎을 꿇고 빌어서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를 뜯으려고 하고 어떤 확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편입되는 가구주들부터 먼저 공청회를 열고 그 사람들 동의서가 절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진정에 대한 사항은 그 당시 5월 6일에 장팔리 웅곡 주민들하고 김천리 주민 17명이 명의로 325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곰실 유원지에 다수 이용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확장을 요구해 달라는 진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325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데, 일일이 본인 명의인지는 확인한 바가 없고, 다수의 요구 사항이라고만 이해하고 숙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인장 관계 때문에 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조금 전에 도시계장께서 말씀하신 325명 진정인 중에서 김천리 주소를 둔 사람이 17명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17명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삼백십여 명은 전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거창읍의 상동에 도시계획을 하나 그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사업을 공사를 진척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농소나 월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장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저의를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것은 사실이지요?
  안 맞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도시계장한테 묻는 것은, 그 도장을 찍는 의미가 뭐며, 진정을 하는 의미가 뭐냐?
  김천리 장팔리 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사실 진의 여부를 주소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소록이 나오면, 아, 이거 김천리 도로를 뚫는데 왜 웅곡 사람, 이 사람들이 많이 찍었나 말이지.
  그러면, 질의를 먼저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진정서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공직자들이 파악해야 원칙 아니요?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그쪽 도로는 직접적인 관련되는 주민들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주 이용자는 장팔리, 웅곡 주민들이 다수 이용도로입니다.
박진철 위원 계장님!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장님 집을 뜯으라고 하면 계장님 뜯어주고 가만 있겠소?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
  그 도로가, 물론, 계장님 말도 장팔리나 웅곡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니까 불편하니까 요구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줘요.
  안 그래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설득 설득 하는데, 또 금년도 예산은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니요?
  사실상 우리 지방이기 때문에 괜찮지, 지방 교부세가 이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정도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지역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참여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군 의원들, 당신네들 회계법상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왜 명시이월을 시켜야 돼요?
  이 공사 금액이, 교부세가 왜 명시이월돼야 돼요?
  나 참, 우습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봉착이 당하고 당하니까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첫째, 여러분들이 진정서를 받았으면 진정서 목적이 뭘까, 그것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거기에 뜯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현지답사 해 가지고 누구, 김을동이 집에는 몇 평이 뜯기고 전부다 현장 답사를 했을 것 아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체적인 주민을 다 안 부르더라도 뜯기는 사람들 먼저 불러놓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청회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고, 또,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 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반대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달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는 행정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 떡 줄 놈한테 물어 보지도 안 하고 덜렁 진정서 들어 왔다고, 돈 3억원 교부금 들어 왔다고, 이 무슨 짓이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 밟아서는 안 돼요.
  밟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물론 여러 측면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거기 가서, 계장님 잘 알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세 사람, 네 사람, 내가 도장 받아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 지역에 우리 군의원으로 있는 신전규 의원도 저하고 같이 합세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첫째, 1대 군의원인 그 지역 출신 군의원이 행보를 똑바로 못해서 이 책임을 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행정이, 그 지역의 군의원이 지역 발전에 정말로 신경써서 한다면 이런 공무원 사회에까지 누가 되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오.
  앞으로 이 점을 계장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말로 내가 준비했었는데, 오늘 참, 시원섭섭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지, 편견적이나 편파적이나 이런 짓을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가 조속히 되도록 도시과에서는 협의체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전규 위원님과 박진철 위원님께서 장팔리 도로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체 협의 대상이 31명인데, 현재 17명이 협의되고, 남은 14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진정서 문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는데, 사실 다각도로 검토도 해 보고 대충 또 주민들의 여론도 장팔리 도로는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하천 기본 계획만 확정되면 이 사업은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하천 관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장팔리 하천이 실제가 하상이 높습니다.
  하상이 높고 하상을, 공사를 전부 마무리 지을 때 보면, 하천 부지가 다소 유휴 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뜯기는 사람들은 뒤쪽 하천 부지를 줘가지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할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물론 계획이 서 계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상이 되더라도 하천 부지가 집을 짓도록 해 주라, 불하를 시켜 달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하천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또 불하를 할 수도 없고, 또, 일부가 들어가는 집은 나머지 집을 짓도록 해 달라, 그것도 하천부지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하천 기본 계획을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도로 편입 부지에 일부 들어가는 것은 편입을 하고 나머지는 불하해 가지고 건축하고, 영 집을 재건축 못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도 감사이지만 중식부터 하고 합시다.
  (「반공일이니까 끝내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영주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봤습니다마는,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12시 30분까지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채영주 그러면, 이 다음에 계속해서…
신전규 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시 반 같으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간에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제가 몇 개 있습니다.
  죽 훑어보면, 결국 이 건은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이지마는, 거창읍민들의 상당히 심도있는, 아주 관심 사항입니다.
  5분이나 이렇게 질의나 답변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놓고 12시 반에 끝나면 내일 다시, 모레 월요일에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죠?
  건설과장한테 하천 기본법이라고 했는데, 하천 기본법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
신전규 위원 미안합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데.
  왜냐 하면, 아까 내가 물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는 바람에 묻지를 못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하천 기본법이 어떤 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 기본법이 아니고, 하천법 기본 계획에 하천폭을 얼마로 결정한다든지, 그 평수에 할 수 있는 하천폭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수치 계상에서 나오는 단면이나, 그걸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천 사용 기본…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에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 기본 계획을 말이죠, 장팔천이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기는 민원이 엄청스럽게 오래 됐는데, 왜 이제서야 하천 기본법을 계약합니까?
  그것 참 이상한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 관내도 현재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현재까지 제반 공사는 하는 것은 하고 그 외 부분에 현재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하천 기본 계획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도 설계 용역 1㎞에 약 1,000만원 정도…
신전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하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여러 10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저쪽 주민들이 맨날 우리 행정의 소외를 받는다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작부터 계약해 가지고 하천법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태도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하천 기본 계획이 성립되고 나면 그 밑에 또 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도 도시과장하고 몇 번 상의하려고 그래도 턱도 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그렇게끔 모든 것을 행정에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가면서 자, 지금 와 가지고 이제 문제가 탁 터졌다! 이제  하천 기본법 한다! 또, 예산 책정된 3억원, 또, 교부된 것이 또 이월돼야 되고.
  아주 비생산적인 집행을 하는 이 과정은 상당히 시정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 하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은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관선군수 때 이것 안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앞전에 벌써 복개해 달라 한다, 법 가지고 오면 해 줄게, 법 가지고 오면 해 줄게, 이렇게 됐지, 아직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도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박진철 위원이 질의가 나옵니다.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의문나는 걸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깁니다마는, 우리가 꼭,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 같이 1문 1답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뭐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싶어서 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의사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은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아무런 그것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부군수 권영필 박진철 위원님의 질의 사항인데, 가조 온천공 채수량, 온도 및 수질 검사 진행에 관해서는 도시과의 관광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작목반하고 일본 수출 겸 관광 개발 분야에 일본에 내일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이 항목만은 오늘 질의해 주시면 내일 아침…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 관계는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부군수 권영필 다음 본회의에 질의도 또 해 주시고.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부군수 권영필 계장이 출장 가고 나면 계장까지 없고, 제가 또 답변한다고 하면 개괄적인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부군수님! 답변이 더 정확한 답변인데.
  (웃음 소리)
○부군수 권영필 저야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방침 결정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용, 계수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실무자가 있음으로 더욱 더 성의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건의를…
박진철 위원 예, 부족한 점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러겠습니까?
  그럼 관광계장은 내일 6시 10분에 출장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해외 연수에?
박진철 위원 예, 마음 푹 놓고 다녀 오도록, 해외까지 나가시는데 감사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감은 툭툭 털고 잘 다녀오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4일째 행정 사무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12월 11일 월요일은 현지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감사 지연등으로 인하여 12월 11일은 본 감사장에서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 계획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자료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내무과장님!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시가 저한테 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무과의 입장, 공무원들의 입장만 열거해 놓고, 제가 내무과장님에게 드리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가요?
  이거 자료가 말이지, 어제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버티면 우리 의회가…
○위원장 채영주 이상으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
  건설과장김성규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