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1일(월)
장소 : 거창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도시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질의ㆍ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감사에 있어서 도시과 소관으로, 박진철 위원께서, 김천리 전상실 씨 건물 허가건과 가조 온천공 채수량 및 수질 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더 한층 감사함을 느끼면서 본 위원,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전상실 씨 주택에 대해서 주택계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계장께서는 거창군청으로 발령 받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주택계장 오순택 주택계장 오순택입니다.
  93년 7월 17일자로 거창군 도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90 몇 년도요?
○주택계장 오순택 93년입니다.
박진철 위원 93년?
○주택계장 오순택 9월 17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9월 17일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주택계장은 세륭APT 준공 검사와는 실제 책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하셨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분명히 감사장에서 선서를 하셨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95년 행정감사장에서, 답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서한 것은 사실입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주택, 일반 주택이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철거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도시 계획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공청회를 가져야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주택계장 오순택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에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주택계장 오순택 의무적으로, 법적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가요?
○주택계장 오순택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하지만, 공사할 때에는 공청회가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한다든가, 또, 철거할 그런 도시 계획법상에, 철거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가요?
○주택계장 오순택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해야 되고, 공사를 할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시계획 할 때에는 분명히 해야 돼죠, 공청회를 가져야 돼죠?
○주택계장 오순택 기본계획,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있고, 용도 지역 결정이 있고, 지적 고시가 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 할 때는 공청회를 가지고 나머지 의무적인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 우회 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 철거 대상 지역에는, 기본계획에서 의무적이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 계획 재정비시, 변경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철거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도시계획선 확장으로 인해서 애당초 6m나 10m로 되었던 것을, 20m로 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피해가 갈 때에는, 분명히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계장 오순택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러한 주민의 지대한 불이익이나 있다든지 할 경우에 행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하는 것이지,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다?
  그러면, 강남 우회 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데서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도시계장 정삼영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계장 정삼영 도시계획 강남 우회 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은 92년도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그 당시 기본계획도, 변경되었는데 그 때 공청회를 했지, 개별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가진 일이 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당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이 같이 변경된 사항인데, 91년 7월 12일날,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는,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자로 하나요, 어떤 지역 사람들을 불러다 공청회를 하나요?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당시 참석 대상은 51명입니다만, 도시계획 그 당시 주민들, 세부적으로 참가 대상자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 참석도 했고, 저희들 군 관내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당시 현재 강남 우회 도로가 뜯긴 지역에, 세륭아파트 A동 30가구와 B동 9가구, 또, 그 다음에 전상실 등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참석한 사실, 또는, 참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안점판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참석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 김천리 지역의 주민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이 그러면 7월, 91년 7월 12일이라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다시 주택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세륭아파트 1동 30세대 A동, 2동 B동 9세대, 준공 일시가 몇년 몇월 며칠입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A동은 준공이 87년 11월 26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87년 11월 26일?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A동은 그렇고, B동은요?
○주택계장 오순택 88년 7월 22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88년 7월?
○주택계장 오순택 22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22일, 그러면, 주택계장께서는 현재 도로 경계선에서 APT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몇 미터 거리를, 경계선에서 몇 미터 거리를 띄워야 됩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띄워야 되고,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A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고, B동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경계선에서 바로 여기에 집을 지어도, 건축을 하여도 아무런 경계 사항이 없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격 해야 될 거리 조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김천동 우회 도로 안 있습니까, 강남 우회 도로?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이 경계선에서 지금 B동이 경계선 전면에 딱 닿아 있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 경계선 전면에 딱 닿아 가지고 그렇게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경계를 띄우는 것이 원칙이죠?
  도로 경계선에서 1m, 단지 10㎝도 안 주고 전면에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 그 건물이 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할 경우에, 도로변에 접한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건축물 허가나 건축 허가서에 표시되는 규격은, 건축물의 중심선에서부터 표시가 되기 때문에 20~30㎝쯤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40쯤~50㎝ 떨어져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붙는 경우도 있고, 10㎝ 정도 20㎝, 외벽에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럼, 오 계장님!
  오 계장님하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30㎝를 시공할 때에는, 30㎝나 40㎝를 띄우는데 건축을 하다보면 딱 붙는 수도 있다?
○주택계장 오순택 중심선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서에 표시된 경우에는, 30㎝~40㎝쯤 떨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벽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건물과, 내가 아는 건축법으로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는 기둥의 중심에서부터 타, 다른 건물이나 도시 경계선에는, 내가 알기로는, 1m 5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주택계장 오순택 그런 사항은 저희들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 건물의 기둥이 중심에서 옆에 경계선까지 얼마나 띄워야 됩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것은, 도로하고 집을 짓는 땅하고 경계선은 건축선으로 분류가 되고, 인접 대지하고 옆의 집하고 경계선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인접 대지 경계선일 경우에는 민법에서 50㎝를 규정하고, 그 외에 건물 규모나 방향에 따라 가지고는,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 건축선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에만 2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선에 공해 공장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만 분류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띄우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는 법으로서 붙어도 관계없다, 이 말인가요?
○주택계장 오순택 건물과 건물 사이는 인접 대지 경계선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50㎝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그 건물의 방향이나, 건물 규모에 따라가지고 띄우는 것이, 별도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띄워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오 계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다면, 세륭 아파트의 경우는, 경계에서 인접해서 딱 붙었단 말입니다?
  붙었어요, 알죠? 붙은 걸?
○주택계장 오순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전에 오 계장이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사실은 건물은, 시공할 때에는 30~50㎝ 띄웠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접까지 경계선이 붙었다 이렇다면 공사 감독관의 어떤 근무 태만에서 온 그런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건축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나갔을 때, 뭐하러 나가는가요, 거기에, 현장에?
○주택계장 오순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중심선에서부터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배치도상에 건물 이격 거리가 표시 되는 것이 30~40㎝쯤 정도 떨어져서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륭아파트 같은 경우나, 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베란다를 빼기 때문에, 기초는 보통 1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갖고 시공이 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세륭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 10m 계획선에 아직 저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당초 저희들이 그 당시 허가서에서, 기초 중간 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실지로, 측량을 한 측량 성과도가 허가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측량 성과도에는?
○주택계장 오순택 그 성과도에는 경계선은 침범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러나, 건물은 지금 현재 침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계장 오순택 그 측량 성과도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침범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오 계장님!
  물론, 내일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내일 오전에 현장에 가 가지고 측량기사를 대동해서 측량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더 안 묻겠습니다.
  모든 건축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려면 건축법상 위법 사항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APT 건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원칙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 째, 세륭아파트 경우는, 공영 주차장 및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및 유휴 공간을 몇 평방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허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허가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몇 평을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거기에 즉 말하자면, 세륭아파트 A동, B동 두 동에 건물 규모에 대해서, 유휴 공간이 몇 평 되어야 되는가를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주택계장 오순택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역시 반복되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이나 다세대 주택이든, 그 어떤 주차장 공간은 분명히, 유휴 공간은 법적으로 건축 몇 평방미터에 얼마라 하는 것, 확실히 나와 있죠?
  얼마를 공간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
○주택계장 오순택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몇 ㎡당 한 대씩이다 하는 것은, 주차장 법에서, 또,  아파트를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무슨 법에 의해서요?
○주택계장 오순택 아파트일 경우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촉진법에 의해서?
  의거, 그러면, 세륭아파트 출입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번 도면 안 봤지요?
○주택계장 오순택 도면은 봤었습니다만, 출입 부지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박진철 위원 아니, 어떤 아파트에, 준공검사를 해 주려고 하면, 아파트 드나들 수 있는 출입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야 되죠?
○주택계장 오순택 출입 부지라 하면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예?
○주택계장 오순택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진입로.
○주택계장 오순택 예, 진입로는 확인되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현재 도로 구조는 어떻게, 규정에 맞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박진철 위원 예, 조금 이 방송 중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아까 출입 부지, 세륭아파트에, 출입 부지가 되어 있느냐, 물었습니다.
  현재 도면 봐서는 출입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당초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에, 도시계획 10m 도로를 출입부지로 해 가지고, 기성 토지에만 건축 허가된 사항이고, 그걸로 현재 출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오 계장님! 출입 부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로 부지가 기부채납 되어 가지고, 군청으로, 기부채납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요?
○주택계장 오순택 어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강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집을 남의 땅에 지었으면 이 집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출입구가 있어야 사용할 것 아니요? 그렇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출입구는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내가 말하는 것은, 세륭아파트의 출입구가 그 당시에, 허가 당시에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허가 당시에는 출입구가 되어 있지 않고, 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도로를, 출입구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10m 도로라 하는 것은 갑의 땅이든 을의 땅이든, 땅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예?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세륭아파트에 대한 출입에 대한 부지를 세륭아파트 명의로 해서, 전부 다 확보해 놓고 허가를 내어 주어야죠?
  예?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이지, 임종탁 씨가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를 지금까지 공사를 몇 년간 안 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가 있지마는, 그 규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준 것은 사실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세륭아파트 짓는데, 이 아파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도 안 내놓고 어째서 이것이 준공 검사 되었느냐 이 말이오!
○주택계장 오순택 도로는, 소유권은 당초 소유자 그대로 되어 있었지만, 준공 시점에서 진입로는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오 계장!
  내가 묻는 것, 분명히 당신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현재 이 출입부지를 거창군청에서 노한숙이 땅인데, 그것을 압류를 해 놓았소, 예?
  거창군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지 세금 안 내어 가지고 압류를 해 놓았는데, 도로 부지를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예? 오 계장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거창 군청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냐 이 말이오!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를 내줄 경우에,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6m 진입 도로가 있어야만 이 허가를 내 주고.
박진철 위원 그렇지!
○주택계장 오순택 6m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 계획도, 한꺼번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아파트 허가 내 주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이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도 거창에는 많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큰 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크게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민원도 많고,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처리를 해 줄 경우에는 거의 전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부채납을 다 시킵니다, 진입도로는.
  그런데, 그 전에 처리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이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도로로, 건축 허가날 때, 개설 허가를 받아 갖고 했을 경우에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타 목적으로 사용 못한다는 것은, 오 계장! 내가 건축법이라든가, 내가 영 백지야, 영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오 계장이 말한 대로 아, 그러냐고 넘어 가겠는데, 내가 건설업 25년 한 사람인데 그 정도는 어깨 너머로 배워도 안 배웠겠소, 예?
  단, 내가 묻는 것은, 도로부지가 어째서 확정을 안 내놓고,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며, 왜 도로 부지로 사용할, 출입구로 사용할 땅을 거창군청에서 세금 체납에, 거기다가 압류했냐 이 말이오, 예?
  즉 말하자면, 거창군청 세금을 안 냈으니까, 거창군청 마당을 압류를 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오! 잘못되었죠?
○주택계장 오순택 세금에 대해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을, 제가 답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진철 위원 오 계장! 내가 말하는 것은 출입, 이 아파트에 출입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 안 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준 부분이 잘못된, 만약에 딴 것은 다 놓아 두고, 출입 부지를 확보를 안 해 놓고 준공검사가 되었다면, 잘못된 거죠?
○주택계장 오순택 그 출입 부지를 확보하는 선이, 어느 선까지가 확보이고, 어느 선까지가 확보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정은 안 섭니다만.
박진철 위원 아니, 그것은 오 계장이 모르면 말이 아니지, 왜냐 하면, 오 계장이 지금 담당 계장이 아니요?
  오 계장! 담당 계장인데, 건축법상에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하려고 하면 골목길도 통과되는 지점은 5m, 6m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출입 부지가 확보 안 된다 하면 이것이 허가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오.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도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도 도로이고, 또, 지목상 도로도 도로이고, 전부 다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아닌 경우에 배치도상에 표시되어 갖고 들어오는 도로, 시장 군수가 허가내 줄 때, 배치도상에 표시되어서 이것도 도로다 하고 인정해 준 것도 도로가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는 분할해 가지고,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준공 처리할 때에 기부채납 조치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유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오 계장!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기부채납 조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맞죠?
  절차상 잘못 받은 것은 사실 아니요?
○주택계장 오순택 현재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법 운용상이나, 그런 미비점이 있었을는가 모르지만, 어떤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왜 강제 규정이 아니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 안 하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다시 증축하려고 하면 골목길이 만약에  3m 있는 것 같으면, 1.5m 더 보태 가지고 통과 지점은 6m를 확보해 주어야 만이 허가가 나는 것 아니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무화지 뭐예요?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도로로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강제 규정이고, 그 건에 대해서, 도로로 건축선 후퇴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소유권까지 즉 말하자면, 그 토지를 도로 부지로서, 도시계획선에서 나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오 계장께서 하는 얘기는 관계되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꼭 의무화 조항에서 제외된다, 하는 그런 뜻 아니요?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이 지금 건축선 지정, 폭이 4m에 미달된다든지, 또, 막다른 도로가 되어 건축선 지정을 할 경우에도 건축선 지정을 해 가지고, 분할하고 지목 변경까지는 선 지정을 해 가지고, 분할하고 지목 변경까지는 시키지만, 그것을 소유권은, 군이나 어떤 공유 도로로서 소유권은 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 아니라 이 말이오, 내가 하는 얘기는 건축을 30세대를 짓는데, 도로 확보가 6m에 접해야 된다, 또는, 60세대 넘었을 때에는 8m, 10m선 도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요?
  의무 조항 맞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도로 확보는 의무 조항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30세대를 지으려면 몇 미터 도로가 확보, 접해야 돼요?
○주택계장 오순택 6m 이상의 도로에만 접하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접하면 돼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 6m 이상 접하는 도로 입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창군청으로, 세륭아파트로, 전부 다 명의가 변경된 토지인가요? 아니죠?
  예? 노한숙 씨 땅이 맞죠?
  개인 땅으로 되어 있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의무를 잘못했다 이 말이오.
  그러면, 기부채납을,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정리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노한숙 씨가 그 내 땅이니까 너희들, 아파트로 못 다닌다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요?
  잘못 되었잖아요?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현재 법으로 가지고, 도로로밖에 사용할 수 없고, 어떤 도로법이나 민법 규정에서도, 타 목적으로는 못 사용하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대응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소유권 못 넘긴 것은, 저희들이 법 운용상의 어떤 묘를 기하지 못한 사항이고,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 계장 말이 다 맞아요,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하네요?
  만약에 노한숙 씨 땅이니까, 노한숙 씨가 내 땅으로 못 다닌다, 하면 못 다닌다 안 했소?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못 다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이기 때문에, 못 다닌다 하고 막는 걸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오 계장 말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데, 출입 진입로를 확보를 안 해도  그냥, 내 땅에 죽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허가로 갈음한다, 이 말이네?
  한 마디로 말해서?
○주택계장 오순택 소유권은 확보를 안 해도 조치는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 법 근거 제시를 해  주시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 공용 주차장 안에 일부 노한숙 씨 땅이 거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파트 안에 아파트 이런 공간 안에, 일부가 여기 노한숙 씨 땅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 땅도, 즉 말하자면, 인정해 주나요? 예?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부지를 몇 평방미터, 몇 평을 소유해야 되냐 하는 법적으로 근거가, 자료를 제출한 요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이 종이 전체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아파트 부지 안에, 여기 일부분 조금, 개인적으로 점 하나 찍힌 개인 땅이 있어요, 이것이 내나 그 아파트 시공업자 땅인데, 이것 인정하나요?
○주택계장 오순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파트가, 허가가 난 부지 안에는 아파트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분양 공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넘겨 줄 때 그 아파트 부지도 포함해서, 넘겨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난 부지가 거기에서 제외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김천리 20번지, 토지대장, 지적도 떼어 가지고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상호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이나 특정인의 비방과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이 감사는요, 1문 1답 식으로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세륭아파트 B동이 먼저 신축 건물인가요?
  영재슈퍼, 전상실 건물이 먼저 신축된 건물인가요?
○주택계장 오순택 B동 건축 신청, 건축 허가가 된 날짜는 87년 7월 1일이고, 전상실씨 건축이, 건축 허가가 된 것은 88년 9월 8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88년?
○주택계장 오순택 9월 8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9월 8일이고, 저 B동은 언제라 했습니까? 87년?
○주택계장 오순택 87년 7월 1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7월 1일, 그러면, 1년 이 앞이네요, 그렇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1년 전에 건축을 지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전상실 씨 집에 대해서, 오 계장이 볼 때에 그 건축이 허가가 날 지역입니까? 아니면, 나서는 아니 될 지역입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전상실 씨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예. 아파트와 거리를, B동 9세대에 대한 거리를 재었을 때.
○주택계장 오순택 88년도 9월달에 전상실 씨 건축 허가가 날 때에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어떤 저촉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분명히 가서 한번 B동 거리에서, 전상실 씨 전면 벽하고 거리를 재어 봤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안 했죠?
  그러면, 당시에, 몇 미터 도로라고 했습니까? 거기 그 도로가?
○주택계장 오순택 88년 당시에 도시계획 도로폭은 10m 도로였습니다.
박진철 위원 10m?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내일 물론 현장에 가면, 그러면, B동 9세대하고 전 건물하고 사이는 약 7m 거리뿐이 안 됩니다, 예?
  현재 벽면을 재었을 때, 7m인데, 만약에 건물에서, 50㎝를 두고 재면 이것은 6m 50㎝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서, 이 문제는 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가가지고 전부 다, 제 나름대로 측량기도 있으니까, 다 재었습니다.
  재어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세륭아파트 A동과 B동 사이로, 강남 우회 도로가 통과 된다면, 세륭아파트 A동, B동 공간 유휴지는 어떻게 앞으로 확보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통과 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유지, 차량이라든가, 이런 공간 유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주택계장 오순택 현재 계획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는, B동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이나, 공간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A동의 경우에는 그 안에 공동 이용 시설인, 지하 저수조하고, 오수처리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됩니다만, 저희들로서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답변을 행정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그만한 앞으로 닥쳐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도 안 하고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줄을 긋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도로계획선이 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한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한지, 또, 어떤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가지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에 따라서, 어떤 보상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철 위원 보상에서가 보상, 돈으로 물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한 물건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선을 그음으로 해서, 물건의 가치를 잃었단 말이오?
  그럼 물건 가치가 없어지면, 그 물건이 못 쓰는 것 아니요?
  즉 말하자면, 30세대 아파트를, 준공, 허가검사를 주면, 공유부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몇 평방미터를 확보하라 이래 해서 한 것 아니요?
  그렇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그 공간이 전부 다 몽땅 도로로, 다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아파트는 다시 철거할 것인가, 법에 위배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돼죠? 안 그래요?
○주택계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2차 사업으로 시행할 때, 기획 시점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일단 현재로 봐서는 검토 사항이 안 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오 계장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앞으로 닥칠 문제를 검토 안 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아파트 공간, 정화조라든가, 그 모든 시설물을, 유류 탱크다, 시설물을 전부 다 다시 파괴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입장인데, 그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부지는 과연 아파트 측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거창군청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 시설물 편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떤 피해 계획이나 편입 계획이나 그것은 검토가 안 되고, 평면계획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나머지 잔여 건축물이나 대지가, 어떤 법적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되고, 사용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어떤 편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 계장 말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임기응변이고, 빠져 나가자고 하는 그런 행정책이지, 왜 내가 그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도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반대를 합니까?
  그것을 묻기 위한 의도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 실시를 할 때에는, 행정에서는 여기에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도시계획에 도로가, 신규 도로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주차 공간,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이런 것을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미연에 모든 것을 재정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도로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이오!
○주택계장 오순택 현재는 도시계획 수립시는,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체 계획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에서는 현재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2차 계획에서는 한다, 이 말이죠?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진철 위원 지금 1차 계획에서는 그걸 수렴 안 하고, 만약에 어떤 주민에서, 극구 반대가 나오면, 그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합니까? 또 다시?
○부군수 권영필 박 위원님! 부군수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평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공익상 필요해서 평면적으로,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수 시설은 그 시행 단계에 가서, 물적으로 보상이 안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되고, 정화조 같은 것은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2장소를 물색해서, 그런 정화조 시설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자꾸 더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지답사와 현지확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현장 답사한 뒤에 더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는, 강남 우회 도로, 서흥여객까지는 현재 공사를 시작한 데 있죠?
  거기까지는 1992년 도시 계획선상에 도로폭이 12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흥여객에서 세륭 아파트 구간은, 무엇 때문에 같은 우회도로인데, 10m 폭으로 당시 설계가 되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당초 도시계획에서는 그것이 강남 우회도로로 20m폭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 내 외곽도로라 해 가지고 보조 간선 도로로 밑의 쪽에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1구간에는 12m 도로로 되어 있었고, 막다른 도로가 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간에는 1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어, 일직선으로 가는 도로도 아니고, 폭이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병목 식으로 줄어서 또 갈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도시계획이, 그런 도시계획법이 재정비 사업에, 그런 법이 거창군청에는 인정되고 있다, 이 말이오?
○주택계장 오순택 도로폭을 결정할 때에는 주변의 교통량을 판단해 가지고 도로 폭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10m 도로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우회도로가 3교 있는 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중간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폭이 2m 정도, 적어도 그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10미터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일 그것도 현장을 가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강남 우회도로가 서흥여객까지 직선으로 통과되다가 서흥여객에서 전상실 씨 세륭아파트에서는 직선 도로가 되지 아니하고, 턱이 이렇게 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지금 강남 우회 도로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2m 폭이고, 10미터 폭, 그것은 시점과 종점이 달라서 10m 하고 12m가 되겠습니다.
  직선화가 전상실 씨 집 부분에서부터는 약간 곡각이 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는 똑바릅니다.
  그렇는데, 서흥여객에서 3교까지를 연결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기존 10m 도로폭을 활용하고, 송정리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는 그 당시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3교까지 연결을 시키다 보면 그 부분이 서흥여객에서 맞닿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맞닿는 지점에서 약간 커브 좀 져서 그렇지 연결점으로 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체로.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계장 말도 잘 압니다.
  잘 아는 것이, 물론,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 굽어서, 이렇게 가도 아무런 통과는 이상이 없죠.
  도시계획선이 왜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굽었냐, 이 말이오?
  또 내가 앞에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 여기는 12m를, 왜, 10m로 줄여서 병목현상을 넣어서 갔느냐, 또, 거기에다가 20m 확장하면서, 이리 가다가 왜 굽어서 이래 갔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도시계장 정삼영 12m와 10m, 그것은 도로 시점과 종점이 안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계장 정삼영 시점과 종점이 그것은 구분이, 그것은 별개의 도로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도로라서 10m, 12m 되었고.
박진철 위원 아, 그러면, 현재까지 뚫히는, 공사 착공하는 그 도로, 그것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도로 그것하고는 별개의 도로라는 이 말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당초 85년도 도시계획, 그러니까,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 당초에 10m, 12m 썼지, 현재는 공히 20m는, 똑같은 중류, 일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10m, 12m라 하는 것은 시점과 종점이,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폭이 틀렸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저 쪽에 국도 우회도로 시점에서 교육청을 지나서 서흥여객까지는 똑바로 해서 계속해서 똑바로 나가면, 송정리 쪽에 가서는 굉장히 위로, 도시계획선을 똑바로 한다면 합리적입니다만, 3교쪽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존 10m 폭을 이용, 기존 도시 계획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선이 선횡이 좀 된 것이지, 변경된 것이지 전체 노선을 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그 당시 계획으로 봐서는 판단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도시 계장님! 만약에 조금 전 말한대로, 조금 시점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시점을 변경하다 보니까, 3층 건물, 근 한 사람의 재산이 몽땅 날아가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저희들도, 박 위원님께서도 이런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몇 번 토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 전상실 씨 건물은 저희들이 보면, 10m폭이 20m로 확장되다 보니까,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 당시 도시 계획 재정비 할 때,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도시계장님! 지금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했습니까?
  이 턱이 진다, 아니면, 도로가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당시 저희들이 보니까,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계획, 기본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할 시점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두 번이나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결정 고시를 받았는데, 그 당시 보니까 강남 우회 도로가 20m폭으로 결정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아파트, 방금 논의하는 이런 사항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의견이 청취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군의회에서 이런 현장을 답사하면서, 군행정에서 충분한 보고를, 군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당시는, 오 계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된, 평면계획에 대한 보고이지,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계획상에서는 이런 사항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군의원님들한테, 그 상황 설명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 가지고 거쳐 놓고, 오늘 도시계장이 여기 감사장에 말한 대로, 군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맞는 말이지, 주먹만 이렇게 내어 놓고 말이지, 몸 전체를 다 내어 놓았다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예?
  적어도, 오늘 도시계장이 말하듯이, 이 감사장에서, 너희, 군의원 너희들은 다 안 봤느냐, 너희가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얘기를 물어라 이 말이오, 앞으로 행정을 할 때에는.
○도시계장 정삼영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해서 재정비 할 때에는 심층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만약에 문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소리가 났을 때, 이 강남 우회 도로 확장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요?
○도시계장 정삼영 도시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계장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면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 얼마 만큼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는 측량을 해 봐야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과 이해 설득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요, 물론, 군수님한테 여기에 도시과장, 거창읍 강남 우회 도로 도시 계획선에 따른 탄원, 해 가지고 이 탄원서가 군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참, 이런 탄원도 이렇게 해서 될는가 안 될는가 잘 모르겠지만, 강남 우회 도로 도시계획선 재정비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 힘있는 사람들의 압력이나, 공직자들의 토지 매입으로 부정당하게 도로 계획선이 확정된 것이, 그런 사실은 없죠?
○도시계장 정삼영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 즉 말하자면, 세륭아파트입니다?
  A동, B동 전상실, 영재 슈퍼 건물에 대하여 피해 보상은 누가 무슨 지방비로 지급, 예를 들어 보상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보상비로 지급됩니까, 이것이?
○도시계장 정삼영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 하는 모든 보상비가 같습니다만, 본 강남 우회 도로도, 앞으로 도시 계획선에 저촉되어 가지고, 편입 불가피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진철 위원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된다는 말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공특법상에 보상해 주려고 하면, 많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특법상에 보상해 주더라도 군의회를 거쳐야 되죠?
○도시계장 정삼영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에는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신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수립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회계법에 따라서.
○도시계장 정삼영 예, 예산에는 사업비에 보면, 시설비, 공사비, 보상금, 총괄 합쳐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거기에서 포함된 이런 시설비, 보상금이 전부 포함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장 정삼영 그렇죠, 예.
박진철 위원 예.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 막대한 군유재산을 낭비한 차원에서 반대한다면, 이 대책은?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총사업비에, 시설비 따로, 보상비 따로, 그렇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건물은 주고, 어느 건물은 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보상을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보상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닥쳐봐야 될 것이고, 그 때 되어서 또 논의하도록 하고, 현재 제일 문제가요, 세륭아파트 A동, B동, 주민 진정서에 의하여 본다면, 강남 우회도로 거창 군청 공직자들이 관계되어 있다고 진정되어 있고, 1,995년, 11월 24일, 이 신문 전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력 인사 공무원 특혜 의혹까지 주민 집단 행동 불사 진통 예상,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도시계장께서 한번 읽어 보았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읽어 보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읽어본 결과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 보고  아림신문 관계 취재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부 특혜 의혹이라든지, 유력 인사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었다느니, 이런 사항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했느냐, 자기는 소문에 의해서, 들리는 이야기로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아레도 제가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건 왜곡된 보도다, 그러면, 왜곡된 보도라면,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명예도 있으니까, 철저한 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일반, 잘못은 자기들이 시인을 한, 저한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락 지우고, 앞으로라도 공정 보도가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방신문이든, 하나의 어떤 소문이든, 공직자 개입 운운과 지방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러한 보도가 과연 전체적인 군 행정에 군민으로부터 불신임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그러니까, 신문의, 언론이라 하는 것이 그런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공무원들 토지가 일부 매입된 것은 사실인가요?
○도시계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편입된 것이 아니고, 기정 도시계획에 계획된 바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 이후에 그분들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10시에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전부 마치고, 다음, 가조 온천공 관계는 유인물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온천공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출된 서류로써,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위원장 채영주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잠깐, 제가 한 말씀하고요.
  내일 현지 감사 자료 준비 관계로 정순우 위원과 강규석 위원은 지금부터, 원예협동조합에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께서는 지금 곧 자료 준비 관계로 출장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진철 위원 예, 주공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입주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한테도 김천리 농지 영감들이 전부 진정서를 내놓았는데, 현재 거기 15층을, 주택공사에서, 꼭 15층을 짓겠다고 고수를 하십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현재 주공에서 사업 계획은, 15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도 층수를 낮추는 걸 협의해 봤습니다.
   조정을 요청하고 해 봤는데, 현재 사업성이나, 나중에 다시 임대가라든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5층을 층수를 낮출 경우에는 동별 이격 거리가 적어지니까, 동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수를 늘일 경우에, 다시 뒤에 주민들 쪽으로 건물이 가까이, 동수가 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그런 장단점 비교라든지, 그걸 가지고 15층으로서 계획을 하겠다, 하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15층으로?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15층으로서 주민, 우리 거창 행정에서는 협의를 중간에서, 주공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 제가 만나 봐서는 10층을 낮추어 달라, 10층으로?
  또 그 다음에, 보상을 현실 보상은 안 되더라도 평당 60만원선은 달라,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수렴되면, 조건 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협의를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협의해 봤습니다.
박진철 위원 협의 결과가 주공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층수를 조정하는 것은, 층수를 10층으로 낮추어도 다시 건물을, 현재 5동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동수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당초 주공에서 계획할 때에는, 뒤에 건물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한 25m 정도 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21m만 떨어지면 되지만, 어떤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더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더 넓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제일 좁은 곳이 한 39m 정도 떨어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39m이기 때문에, 실지로 건축물에서, 그 아파트 짓는 데까지 떨어지 는 거리는, 아파트 높이보다도 약간 더 떨어집니다.
  아파트 높이가 한 41m 정도 되는데, 42m 내지 45m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망권은 실지로 앞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떨어지든, 적게 떨어지든 관계없이 조망권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15층을, 10층으로 낮출 경우에는 아파트 동수를 늘리면 또 다시 일조권에까지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어렵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재결 신청이 되어 가지고 감정 가격이 부분적으로 결정되어서 나왔을 것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 감정에서 한 6.87%, 정도, 거의 7% 가까이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평당에?
○도시계장 정삼영 토지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6% 정도 올랐고, 적게 오른 부분은 한 6% 정도까지 올랐는데.
박진철 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평균치 내어 해 가지고, 평당 얼마 갑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답의 경우에 평균 가격이 한 45만원 정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 가장 많이 오른 걸 적용해도 60만원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큰 차이 아닌데?
   큰 차이는 아닌데, 그걸 한번 조정해 봐요, 해 보고, 왜냐하면, 15층에 만약에, 오 계장이라든지 여기에 나오신 공무원들 집이, 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소!
  그런 점을 한번 타일러 보고, 이런 문제를 꼭히, 이 문제가 타결점이 안 될 때에는 외부 외곽 지대에 한번 토지를 한번 해 보든지, 또, 역시 외곽지대에 토지를 검토해 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토지 수용 금액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아파트 금액,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 의사도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판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꼭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아파트 돌려보내면 되지, 뭘 자꾸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행정에 유치하려고 하고, 싸움을, 주민하고 싸움하는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줘요, 이것?
  주민이 꼭 반대하면!
○도시계장 정삼영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입 토지 지주 반대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이 반대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966명 정도가 됩니다.
  거창에는 청약저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했던 것은 아마 임대 아파트를 보고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또 문제점도 있고, 보상 가격은 현재 재결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그 때 최선을 다 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상승을 될 수 있으면, 좀 상승되도록 도와 주시고, 제일 문제는, 내가 반복되는 얘기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앞에 딱 닥친 것만 보지 말고, 좀 안목을 내다 봐 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문제점이, 시발점이 오겠다, 이것 정도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판단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백성이 맞다 하면 대통령도 하야를 하는데?
  이런 점을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으로 인식하시고 처리해 주시고, 도시계장에게 다른 문제는 다 가고, 도시계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교에서 전신 전화국 인드로킹, 시멘트 교체 작업, 현재 진행되고 있죠?
  1교에서 전신 전화국 앞에, 강변로에?
○도시계장 정삼영 어떤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계장 정삼영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박진철 위원 예.
○도시계장 정삼영 그것은 거창읍에서 불량한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멘트 제작 품목으로 교체를 합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기성품으로 합니다.
박진철 위원 기성품으로?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화강암이 아니고?
○도시계장 정삼영 예.
박진철 위원 그래 놓으면 또 얼마나 가겠어요?
○도시계장 정삼영 그러니까, 읍에서 지금 보면, 부분 부분이 굉장히 험한 곳, 부숴져 가지고 굉장히 불결한 그런 곳에 대해서 큰 돈 안 들이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화강석으로서 교체할 부분은 다른 도로, 간선 도로에 인드로킹이네요? 경계석?
○도시계장 정삼영 화강석은 저희들이 완전히 교체해야 될 부분이, 영구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읍에서 하는 것은 돈은 얼마 없고, 부분 부분에 보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화강암 경계석으로서 예산이 올라와 있대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그것은.
박진철 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전체 조사를 또 하겠습니다만, 지금 3교에서 지도소 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영구히 개량할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도시계장님! 금년도,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화강암으로 경계석을 교체할 부분이, 돈 금액하고, 그것이 어떤 공사가 어떤 구간까지인가, 구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하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1교에서 로타리까지 보면 험하고, 군청 앞에서 저 밑으로 중앙로까지는 굉장히 보도 경계석이 안 좋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만, 거기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 부분에 1차적으로 계획되어진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서 왜, 나는 의문점이 가는 것이, 내가 예산서 볼 때에는 분명히 돌로써, 화강암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내가 지나다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시멘트 조작품이더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있으면.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읍민들의 관심 사항이라서 우리 박진철 위원 혼자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를 안 하고, 이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는, 너무 한 위원이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또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슴니다.
  간단 명료한 질의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공원 시설 현황과 비상 급수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감사 물건이 너무도 많은데, 한두 가지 항목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제가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도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빼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조성 계획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도시계장 정삼영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공원이 전체로 7개소 있습니다만, 죽전 공원만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나머지 공원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장기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미집행 사유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니까 조성 계획을 제때에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죽전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00필지 중에 사유지가 62필지, 한 60% 정도 됩니다만, 대다수 정장공원, 대동공원, 나머지 공원들은 거의 사유지가 많고.
이현영 위원 거의 사유지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공유지는 한 15% 내지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관내 5개 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 중에서 앞으로 조성 계획은 다 수립할 것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이걸 간단히 물은 것은,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실제로 계획이 수립 안 되고 하니까, 일부의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또 사실은 받고 있고, 기본계획으로서 앞으로 특별한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을 취소해서라도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담당 도시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예, 수도계장 박상쾌입니다.
이현영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제로, 비상시에 들어 갔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현재 비상급수 시설에 한해서 말이죠?
  약 몇 %나 가능합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실제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1인 급수량이 약 268ℓ 정도 됩니다, 거창읍에.
  지금 비상급수는 사실상에 전쟁시는 24ℓ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수도계장 박상쾌 약 10분의 1, 약 11분의 1,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 현황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 몇 개, 공동 우물 몇 개, 그것이 비상사태에 들어갔을 적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약 몇 %나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수도계장 박상쾌 그것은 사실상에 수질검사나, 또는,  시설물 파기가 되었을 때에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비상 급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계장 박상쾌 예, 약 400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400여개 중에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다, 이 물은?
  또, 저 물은 비상시가 되어도 실제로는 먹을 수가 없다,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그런 데이터는 대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그러니까, 평상시 시설 약 400개소가 있는데, 피폭이나, 또, 불순분자가 독극물을 투입했을 때에는 사실상 수질 검사를 해야만 이것이 할 수 있는가, 현재 그것은.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은 독극물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동우물 같은 것, 공동우물이 우리 관내에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공동우물 관리하는 것 있죠?
○수도계장 박상쾌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비상시에 들어갔을 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느냐?
○집행부석에서 - 비상시라 하는 것은, 꼭, 어떤 전쟁, 그것보다도 날이 만약에 한발이 와 가지고 20일 가문다든지, 40일 가문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도 비상시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한해 극복을 할 때, 또, 전시라든가 이럴 때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수도계장 박상쾌 현재 약 400개소.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지하수 같은 것을, 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공동우물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수도계장 박상쾌 예.
이현영 위원 지하수도, 지하수는 어떻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간이 상수도와 일반 수도만, 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이현영 위원 또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건설과에서 지하수 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제가 우리 관내의 비상 급수 시설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비상시에 돌입했을 적에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약 40%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항상 비상 시에 우리 군민들이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독 문제라든가, 수질 검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장 박상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전재익 위원께서 읍ㆍ면별 공가 현황과 향후 대책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읍ㆍ면별 공가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상수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도 어제 산업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내일 현장 방문 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도시과장이 안 계시니까, 도시계장이  같이 참석해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수도계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수돗물에 붉은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어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붉은 물이 나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일부 관이 터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에도 약 3.3㎞ 갱생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갱생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내일 현장에 같이 동행해 달라 하는 이유는, 동산마을 폐수 관계 때문에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사실 문촌이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상당히 일을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 폐수하고 생활 오수하고 함께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관장할 부서가 없었어요.
  서로 이리저리 미루었는데 어제 결론적으로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현장 점검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한번 점검하도록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계장 박상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부군수 권영필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수정 위원님이 주관 부서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긴급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축산 폐수니까,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하수 종말 처리장은 환경 보호 하고, 도시과 하고 하니까, 그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구간에 미비점이 있으면 공동 책임을 지도록 일단 분장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부군수 권영필 예.
이수정 위원 완전히 부서 그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쳐박아 놓은 사항인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우리가 내일 점검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축산 폐수는 산업과에서 하고, 가정 오ㆍ폐수 이것은 또, 환경과에서 하고 일단 관로에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에 또 연결된 것이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분장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수도계장!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붉은 물이 나오다든가, 녹물이 나오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올라가 보면, 정수하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과정이 물이, 전부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비라든가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중 살포로 인해서, 무슨 농약이 들어 간다든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내 눈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먹으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어떤 독극성 물도 들어 갈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을, 오픈 되어 있는 정수장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폐막할 수 있는 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해 보고 싶은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부 다 침전지는 위에다가 지붕이나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검사를 그 곳에서 매일 실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불순한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부 다 검사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면 많은 예산과 유지 관리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현장 그 때 가 봐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 봤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걸 관리라 이러는데, 관리될 것도 없고, 위에 비를 안 맞게 한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슬레트를 친다든가, 안 그러면, 유니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또는, 바람이 불어와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안 해도 거창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산 얼마 안 들어요.
  꼭 그렇게 검토한다고 해서 검사하는 순간에, 물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 되더라고 거창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그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수장 시설을 다시 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또 그쪽으로 아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어도 거창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도계장 박상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재해 의연금 현황과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에 보면, 기타 건수 해서 8건 있죠?
  이 기타 건수는 8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이것은 저희들이 용도 분류를 하면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외에 37개의 건축물의 용도가 분류가 되는 것을 4개로 하고, 나머지 것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 8건에 대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주거용은 빼 놓고 말입니다.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 건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허가 일정 하고 나간 것이 있죠?
○도시계장 정삼영 예.
이문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출할 수 있죠?
○도시계장 정삼영 예.
이문행 위원 예, 그리고 재해 의연금은 지난번에 각종 의연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권 위원께서 농촌 불량 주택 개량 사업 읍ㆍ면별 배정 현황과 간이 상수도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예, 박종권 위원입니다.
  농촌 불량 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 지역 5개 동은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주택으로 농촌지역, 농민이 가진 주택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 있는 불량한 주택 전부 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사람이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주택계장 오순택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박종권 위원 예, 한 동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올해는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한 동에요?
○주택계장 오순택 예.
  20평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신축입니다.
박종권 위원 신축입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예.
박종권 위원 여기 보니까, 불량 주택 현황에 보면, 농가에 한 701가구가 신청했는데, 170가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혹시 옛날에 행정하듯이, 전시 효과식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만 우선적으로 배정했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현황 배정을 보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그래서 진실로 농촌 불량 주택 위험성이 있는지, 또, 수리비가 없어서 생활에 곤란하니까 수리할 수 없는 이런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저희들도 농촌에 오랫동안 거주할 사람, 또, 불량한 주택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데 지원해 주시기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주택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20평 규모로 해서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600만원을 가지고, 20평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 사업 계획에서 한 50%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공사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주택 개량 사업,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느냐 하면, 자금은 받았으되, 이 자금이 1,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촌에서 주택 개량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나면 전부 다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주택계장으로서 실질적으로 20평을 지을 수 있는 시설 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주택계장 오순택 이 주택 자금은 저희들이 1,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나오는 것이 농협 자금, 주택 기금, 도비, 국비 해 가지고, 네 가지 재원이 합해져 가지고 1,600만원씩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여러 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상향 조정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 상부에 건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현실에 지금 맞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데 1,6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자체를 상부기관에서도 알아야만이, 현실화시켜 줄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택계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문행 위원 질의한 가운데 건축 허가 내역과 일자별 현황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관계 서류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 보수 사업에 대하여 제가 묻겠습니다.
  보면, 71년도에 간이 상수도를 했기 때문에, 면 단위로 보면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교체 사업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수도계장 박상쾌 간이 상수도는 새마을 사업으로 그 때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법이 74년 12월 27일부로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 상수도와 같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하던 것이 94년부터 수도계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금년에 앞으로 보수해야 될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약 81개소, 약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 단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수 사업에 금년도에 52개소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내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6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여기 사업비 내역은 물론, 추진 현장에 보면 있으니까 아는데, 면별로 보조 사업한 실적이 있거든요?
○수도계장 박상쾌 예,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면별에 의한 자금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은 얼마씩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수도계장 박상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앞으로 노후관, 이것은 절대적으로 빨리 추진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도계장 박상쾌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전규 위원 예? 하나만 수도계장한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거창읍에 금년도에 11개를 보수했는지, 이전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창읍에는 총 27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이 상수도는 없애고, 실제 우리 상수도가 가능 안 합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지금 일반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김천동, 금천동, 상림리, 가지리, 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를 쓸 수 있는, 거창 읍내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쓰는 주민들이 일반 상수도를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재 2만톤으로 확장되면, 동변리, 가지리, 정장리, 장팔리만 거창에 일반 수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증설을 더 한다 이겁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앞으로 2만톤이 확장되어 가지고 2차 공사에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물의 용량이 적어서 거창읍에 전체적으로 일반 상수도를 못 한 거네요?
○수도계장 박상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간이 상수도의 기준은 어떤 것이 간이 상수도라고 합니까?
○수도계장 박상쾌 예, 수도계장 박상쾌입니다.
   간이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00명 이하, 시설 용량 5,000톤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수원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발굴해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마을 주민들이 먹는데, 우리 마을에 보면 지하수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도 이 수도 요금을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해요.
  소 1두도 사람 1인분의 용량으로 해서 계산해서 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도 요금이 거창읍에 있는 수도 요금보다 비싸게 칩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래서, 비싸게 치이는 상수도를 간이 상수도를 어떻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수도계장 박상쾌 마리면은 농어촌 간이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없고, 현재 수도법으로 보면 수도 수용가가 요금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로 전환할 시설과 또, 용량이 있어야만 되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그 시설로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나 돼지한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이 부담 자체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요?
  전기세를 아니면 농업용수나 아니면, 기타 산업용이나, 전기 요금이 싼 요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줄 용의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 내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용수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수도계장 박상쾌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은 농업용 가구로 되어 있을 때는 전기세가 1㎾당 18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산업용은 약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6원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은 하면 농업용 해야 되지, 산업용은 더 비싸지.
○수도계장 박상쾌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지하수 문제로 신원면에도 이번에 관정을 파놓고, 전기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 위원, 마리면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선만 연결하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전기세가 걱정이다 하기는 하는데, 그 조치가 우선적으로 전기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모두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사실은.
  아직 제가 당하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기세를 걱정은 하고 있어요.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입니다.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다목적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하는 저수지도 맡고, 또, 생활용수와 또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일 마리면 같은 데는 그것이 될 것 같으면 파이프 자체가 구분될 수가 있습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축산 분야만 바로미터가 설치된다든가, 식수용으로만 된다든가, 그 시설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안 돼죠.
○부군수 권영필 일단은.
이문행 위원 우리 가정집에서.
○부군수 권영필 가정집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려면 돼지 몇 마리 먹이는 사람은 거의 제외할 거고, 돼지 30마리 이상 되는 사람만 또 해야 된다든가, 파이프 또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계량기가 또 따로 붙어야 되고, 이런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군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정만 허용한다면, 100%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엄청나게 바람직하고 또, 가축이 먹는 물 값과 동등 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 사실 상수도 이게, 하나 한다는 것이 예삿돈이 아닙디다.
  우리 가조면에 하나한다 해도 약 43억 정도가 3,000t으로 확보하는데, 4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개 마을에 그렇게 세분화 되어 가지고 하려면 시설비도 좀 들어가고 운영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 전력 문제 관계는 한전과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농업용수 개발이나 상수원이 모자라서 거진 다 우리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암반 관정을 많이 팠어요.
  저희 지역에 몇 10개 팠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은 한 4, 5년 전부터 실시했어요.
  그래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식당 그것을, 산출 근거를 어떻게 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식당하면 무조건, 여하튼 간에 거창 상수도 쓰는 것보다 약 한 몇 곱이 더 나가요.
  오죽 답답하면 심지어 가축 1두를 전부 다, 사람 1인으로 계산하는 정도이니까, 전기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기세 자체를 농업용이나 이런 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만이, 이러한 혜택을 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거창읍에 있는 상수도를 끌어 올린다 하면, 가조와 매마찬가지로 거창군 재원 가지고 일단은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기 이전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과연 전기료 문제가 되니까, 전기료를 농업용수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전과 협의해서.
0 민방위과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께서 거창읍 상설시장 내 소방시설 현황과 민방위 교육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이 감사 관계는 박진철 위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시장 내역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내 소방 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 번영회 회장 할 때 김계현 군수가 있을 때, 그 때 돈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소방 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제가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기관, 우리 행정기관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물이 68년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관계가 빨리 새로 지어야 되는 형편이고, 또, 전기 시설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 당시 전기 시설은, 한 점포에 전기 2등, 안에 한 등, 밖에 한 등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설화 되고 난 이후에부터 전기를 많이 끌어 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선 군수께서도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군에서 돈을 지원하더라도, 전기선은 갈아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 되었으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 갈아 주는 방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나 하면, 시장을 새로 그 자리에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불이 났다 하면 시장은 크게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 전기 시설이라고 보고, 행정 당국에서 그것은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장날뿐 아니고, 지금 통로가 다 막혀 가지고 있어요.
  그 통로를 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불이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새는 정리를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분이 한 사람 나와 있기는 한데, 그 한 사람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민방위과장 이원수입니다.
  소방 업무를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방서가 되어 가지고 업무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 건물 노후나 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간부 회의때 지시를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통로 관계는 매일 시장일에 오늘도 거창읍의 직원과 우리 군청 직원들이 가서, 그 시설물을 질서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가을철이고, 가을철에 김장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함으로 해서 통로 관계가 다소 원활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앞으로도 시장은 딴 데 하고 틀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가 시장입니다.
  우리 행정이 시장만 잘 다스리면, 행정 잘한다, 하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수정 위원 두 번째, 민방위 교육 일정은, 그 밑에 채영주 위원께서, 민방위 교육 불참자 13명에 대한 조치 현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불참자 13명 명단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할 적에 2차, 맨 처음에 당초 교육을 통지를 내고, 그 다음에, 1차 교육하고, 2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이 진주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진주도 결국 안 되어서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고,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 통지서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가구가 여기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동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해 가지고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창에 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통지서가 교부가 되는 것 같으면 누구라 해가지고 과태료를 우리는 부과할 수 있는데,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안 되고, 누가 받지도 않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 말소를 소관 계에다가 의뢰해서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등록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히 영 모르네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몰라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말소를 시켜놓았으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다시 신고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상설 시장 내에 전기선을 수리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맞습니다.
  민방위 과장은 잘 몰라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 요구를 해놓았죠?
○부군수 권영필 예.
이문행 위원 상설 시장 내에 전기를 우리 군에서 수리해 주어야 될, 임무가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거기에 대해서는 꼭 의무라기보다도, 시장이 만약 전기 관리가 잘못 되어 가지고 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창군 전체의 공익 차원에서 문제다, 이래서 일단 간선만은 공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간선 아니라, 무슨 선이라도, 이 선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한번 해 주고 나면, 안전 검사원들이 점검해서 불량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도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만한 근거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전체 가정에 들어가는 노후화 된 선,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창읍 상설시장 상가에서 부담하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량, 말하자면, 대형 개량기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어떤 수전 시설을 하는데, 돈이 저쪽에서 한전에서 오는, 그 시설을 저희들이 전체 5,000만원인가 드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 말고, 배전, 수전 시설하는 데만 5,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만, 한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물어 보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시장에서 수전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저 자신은 한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한전에는, 상설시장 내에는 시장 번영회도 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 산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농촌에서, 이것 해서 들어오는 수전 설비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가정에서는 그것은 요구한다 해서 해 줄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다중집합소, 또,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거창읍 상설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 이런 것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기획실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로 봐서는 계량기 안은 우리 것이고, 계량기 밖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 당국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한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상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 받는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량기 안쪽은 전부 다 우리 것이고, 밖의 것은 어쨌든 한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꼭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아마 해당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한전 부담이 아니고, 시장 내 부담으로 알고, 그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저도 이 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전에 연락해 봤는데,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변압기에 있는 용량 자체를 옮기려고 그러면, 타 1급 자격증을 가진 회사에다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수정 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시장 내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전체를 책정해서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 요구를 하면서 군수님 이하, 참모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한전에서 외선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간선이 들어가는데, 안에 내부 간선이 들어가는데, 거창 군민이 전체가 사용하는 것은, 시장 번영회나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소비자가 책임을 지고,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는 그 차원에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상세한 것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실제로 공동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한전 차원에서는, 단체가 그것 참 수리하기 어렵고, 이래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시장 화재가 나는 것을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보면,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용량보다도 전열기를 더 많이 써가지고, 그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전기로 인한 누전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고 그 구간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상세한 것이 있으면, 경제과장이 여기 와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분리된, 안전 공사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 공사에서, 그것이 만약에 불량이고 용량에 미달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안전 공사에서 점검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시해 줍니다.
  이것은 몇월 며칠까지 어떻게 고치십시오, 내선, 외선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지적해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 안에서도 안전 공사에서 나와서 확고부동하게 내선이나 외선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군에서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해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태인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한전 규정에 보면, 전부 다 수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내에, 1가구당 개량기를 달아 달라 이래도, 수전을 안 했다 이래 가지고 못 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수전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전 규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맞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 위원이 얘기한 간이 상수도,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우리가 도시 중심을 해 가지고 상수도를 산업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전 규정에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공장 하고 쓰던 사람들은 그것은 산업용이 틀림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확대되면서 간이 상수도라는 것이, 이것이 생겨졌단 말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아마 한목소리만 낸다면, 한전 규정에 간이 상수도 요금이라는 것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한테도 한번 건의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요금 관계는 한전에서, 정부에서 꽉 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간이 상수도 요금을 하나 신설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간이 상수도용으로?
백태인 위원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분류를 해서 따로.
이문행 위원 분류를 해 달라?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산업용으로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거든, 촌에 쓰는 것도 산업용입니다.
  수원 산업용이나, 여기 산업용이나 요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역경제과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이 한전 전기…
이재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농촌에는  식수도 하지만 일반 생활용수도 하고, 또, 축산에도 사용하고, 모든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서 또 주민 요청 사항에 의해서, 그것은 묵인으로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식수로 중요하느냐 축산용으로 중요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협의를 통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아무리 토의를 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시장 전기 문제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영주 예,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저희 과에서 지난 7월 11일날 한전에다가 상설시장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 공사, 거창 지점에서 저희 과에 군수 앞으로 점검 결과 회신 온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상설 시장 외선 설비 점검 결과 회신, 1. 항상 저희 공사 전력 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군 지령 5734-818, 95년 7월 11일에 관련된 거창 상설시장 내 당사 배전 설비를, 일제 점검 보수하고, 귀군 및 상설시 측의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시장 번영회 측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일부 보수가 어려운 개소를 완전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군청 및 시장번영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해서, 5가지를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창선 15 R 9 L 1호, 보수 불가능, 거창선 27 R 1호  보수 불가, 29 R 1호 보수 불가, 28호 분기 보수 불가, 30호, 시장 내 전주 건주 불가로 인입선 장경관 개소가 있음, (전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사진 참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뒤에 붙였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설비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나, 계약 전력을 초과 사용시에는 전선의 허용 전류 등으로 인하여, 저압선이 과열,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나, 대책, 현재 배전 설비 주변에 지장이 되는, 가건물 및 천막 철거 요망.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시장 내의 전력 공급은 수용가 설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함(저압 공급 수용을 고압 수전 설비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전 설비, 방금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전 설비를 바꾸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라, 이것이 외선인지 내선인지 확실치도 않고 수전 설비를 하는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러면 요구하면 해 주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내의 점포에 각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시장에서, 수전 설비를 갖추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수용가 부담 원칙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래서, 공익성이 있고, 또, 다중 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생각해서 군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거창군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요새, 어제도 보니까 지하철에서 불이 났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혈세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예요.
  제가 아까도 이런 말을 했지만, 시장 안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다른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 살면, 이것은 군에서 분명히 저소득층이나, 못 살기 때문에 군에서 위해서 지원해 준다, 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것은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다 잘 산다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같으면, 이만한 경비 정도는 내서, 자기 재산을 불사르지 않을, 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자기 재산 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준다 하는 자체는 부적합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실는가는 모르겠지만, 판단대로, 내용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다음은, 조창환 위원께서 자율 방범대 및 소방대 인력 물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창환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자율 방범대, 여기에는 경찰서 소관으로 지원 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 방범대, 오늘 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숨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 어떤 위원회라든지, 풀(POOL) 보조단체보다도, 실질적으로 항시 소방대나 방범대원들 참,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풀(POOL) 보조 단체 형식으로라든지, 또, 관변 단체, 이런 보조금 형식으로라도 어떻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저의 소관으로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의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장이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과로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의용소방대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은 우리가 이 때까지 관리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이 차원은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조창환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은 거의 매일 근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간사 조창환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주민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수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분들, 격려할 때에 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 소관이다, 행정 소관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풀(POOL) 보조금 형식으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율 방범대가 스스로 방범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된 단체라고 해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지원책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적으로 수고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못 되지만, 격려와 지원을 저희들이 염려하고 일단 요구해 놓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운영만 잘 하면 자율방범대 사기도 앙양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조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질의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에 계시는 대장, 부대장 다 계시는데 여기 출동 수당이 나오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소방서에서 주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1회 출동하는데, 얼마씩 나옵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전에는 1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행 위원 1인당?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우리 마리면 관내를 말씀을 드려서 안 좋지만, 1년 내내 출동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의무적이 아니고 출동할 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 소방대에서 출동도 안 한 출동 수당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봄, 가을 놀러다니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의용 소방대라고 해서 특정한 단체에 출동하면 주게 되어 있는 출동 수당 자체를, 출동도 아니한 상태에서, 출동 수당을 준다 하는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알아보시고, 화재가 안 나서 출동을 안 해도 출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답변하고 시간이 일단 잠깐, 일단,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의 의용소방대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경상남도로 전 의용 소방대 행정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용 소방대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6,400원씩 하나 앞에 출동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도에서 예산 허락 한도 내에서 그 기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봄, 가을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의용 소방 대원은 무보수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띠고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가 봐야 아무런 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뜻에서 출동수당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 놓았다가, 우리 돈, 개인 돈 내는 것 아닙니다.
  하루도 안 쓰고 모아 놓았다가 봄, 가을로 시간 봐서 한 번씩, 우리가 단합대회 겸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소방대 관계는 다시 기회가 나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의용이나 자율 방범대나 매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는, 봉사단체는 똑같은데.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자율 방법 대원은, 저도 자율 방범 대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 방범 대원은 경찰서에 지원비가, 내무과 소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어떤 풀(POOL)이라든가, 부군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방단체장이 아마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0 보건소
○위원장 채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선서 )
  그러면, 신전규 위원께서 보건소 신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여러 번 당겼습니다만, 여러 번 미루어지는 바람에, 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연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여기 연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기 전에, 먼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에는 증축비 6억원하고 장비 보강비 2억원해서 8억원이 94년도 12월 27일 증축 부분으로서 계획되어서 자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대지에 대해 가지고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현재 부지가 너무 좁아서 하는 도중에, 변경 계획을 복지부에 상신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전 신축비가 지원될 것인지, 되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이 현재 이 시간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2월 27일,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증축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축비 6억원하고, 장비 보강 2억원, 8억원이 교부되어, 9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토록 지시가 되어 명시이월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월 15일 복지부 주관으로 국립 보건원에서 전국 보건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지침 시달시에  94년도 사업비를 교부 받은 지역도 다시 사업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로, 저희 군에서는 95년 3월 14일 본도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본도 심사 후에 거창군과 함양군, 남해군, 마산시 합포구와 산청, 함안 의료원, 2개소가 선정되어서 95년 3월 22일 농어촌 의료 기술 지원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사업 계획서를 발췌하여 요약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전국 238개의 보건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농ㆍ어촌 의료 기술 지원단에서 1차 심사해 가지고 32개 보건소가 선정되고, 2차 심사 후에 28개 보건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남은 산청, 함안 의료원, 두 곳만 확정되고 우리 거창군 보건소 이전 신축이 필요하므로 계획서 재심사 후 추후 통보한다는 복지부 공문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통보가 없어 저희들이 수차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고, 또, 우리 군 계획서 검토 결과에 신축 예정지, 현재 있는 그 부지입니다.
  현재 있는 부지 189평으로는 장소가 협소하니 1,000평 이상 되는 장소를 물색하여 변경 계획서를 재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로 95년도 9월 28일 저희들이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 기술 지원단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지원이 꼭 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의료 기술 지원단 팀장하고 직원들 3명이 와서 우리 군의 신축 부지 신청 예정 부지 확인 및 현 기존 건물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11월 9일 보건복지부에 그분들이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결과, 중앙 부처의 지방 보조금을 지난 주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의 추가 지원 액수는 3억 6,354만 7,000원으로 확정해 가지고 도에까지 시달되어 있습니다.
  금주 초에 우리 군에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사업비 8억원과 추가 지원된 금액을 합하여 사업을 확정 짓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제가 12월 5일 하고 6일, 양일간에 이전 신축 관계로 복지부 지역 의료과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거창군은 연건평 365평형으로 확정하고, 평당 건축비 318만 7,800원으로 환산해서 총건축비 11억 6,354만  7,000원 중 94년도 기배정된 8억원에서 모자라는 금액 3억 6,354만 7,000원이 금회에 우리 군에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아니면 내일, 도로부터 공문으로 지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미리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96년도 사업으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지난 94년도 2월 27일 내려온 것은 예산은 94년도 분이고, 이번에 3억 6,000만원 추가 지원분은 95년도, 예산은 95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보태어 가지고 사업 시행은 96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65평 기준해서 표준형을 만든다 안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 평당 들어가는 금액이 318만 7,8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것 금년에 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것 합해서 11억 얼마 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11억 6,000.
신전규 위원 그런데, 건축비인데, 당장 금년에 내시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소, 건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사업비로 금년에 15억원을 책정된 내용이 없던데 어디에서 이걸 조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저희들 이 때까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중앙부처에 추가 지원분이 확정 안되어 가지고, 내적으로만 계획을 잡고 내일 모레 공문 시달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를 만약에 189평?
○보건소장 방득용 389평입니다.
신전규 위원 189평 하고 그 옆에 또 이번에 새로 산 부지 있죠? 그것하고 합해서.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하고 합해서 389평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것 합해서 389평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야 저쪽의 토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잠정 계획은, 그것을 매각하고 신축 부지를 하는 그 대체 재산 확보, 그런 계획을.
신전규 위원 그런데, 김천동 그 자리가 과연 15억원이라는 돈이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복지부에서 이전 신축 계획을 한 것은 500평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500평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아직 공문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3억 6,000여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65평짜리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500평을 요구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건축비는 8억원하고 이번에 3억 8,000만원 하고?
  3억 6,000만원하고 합하면 11억원 해 가지고 건축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지 확보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이제.
신전규 위원 그래서, 현재 보건소를 팔면 과연 저쪽 송정리에 1,221평을 살 수 있는 15억원이라는 돈이 되겠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건축 면적 500평을 하면, 1,200여평이 필요한데, 이번에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365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가 한, 그 반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그 부지 자체가 소장님 개인 생각은 그걸 반쯤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이 반쯤 끊어 팔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반쯤 끊어 안 팔고 전체적으로 사라 이럴 때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반은 우리가 사용하고 반은 어떻게 다른 부서에 이용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추진하기도 쉬워지고 일하기도 쉬워집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만약에 반쯤 하겠습니다, 파십시오, 이래 가지고 팔지를 않을 때는 상당히 봉착됩니다.
  그것을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치를 한번 해 주시는데, 과연, 거기가 평당 120만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어느 선이 이루어졌을 때,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가지고 현재 보건소를 팔았을 때, 가격하고 안 그러면 다시 추경에 하든지 요구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성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저희들 중앙 보조금 액수가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것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을 가지고 계신 전대홍 씨한테 이 사항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들 당초 목표는 500평을 하려고 했는데, 365평짜리 왔는데, 혹시라도 저희들 도와주는 차제에서 반이라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신전규 위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요.
  그 지적도를 떼어보면, 저도 그 지적도를 떼어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떼어 봤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위치를 잘 하면 저것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밑의 쪽으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을 욕심내는 부분입니다, 그 장소가.
  그러나, 현재 그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건소가 그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쪽을 구입해 놓고 우리 쪽을 구입하게 되면,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잘 한번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싶어서 우려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그것 때문에 재정 경제원에도 여러 번 올라가시고, 또, 담당 직원 출장도 많이 해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는 아까 389평이라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2차까지 매입한 것이.
○보건소장 방득용 예, 다 합해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부지는 평당 약, 현재 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박진철 위원 감정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그 옆에 하고 팔리는 추세로 봐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25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건소장 방득용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 어떤 감정을 의뢰를 받아놓고 우리 자본이 얼마인데, 땅 살 것이 얼만가,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죽 빼어보는 것이 나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을 250만원 주려 하는데, 살 땅이 300만원이라 하면 어쩔 거요, 못살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이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 저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도 가지도 못했다, 거기에 대한 감정 결과도 받아보지 못했다, 현재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확정적인 보건소 이전 계획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보건소 이전, 부지 매입, 이것이 한두 차례가 나온 것이 아닌데, 현재 있는 389평에, 거기에서는 건물이, 도저히 부지가 좁아서 못산다,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이 주위의 땅을 한 200평을 다 살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또,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더 절감될 것 아니요?
  현재 이 보건소 땅은 안 팔아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 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주위의 걸 보고 추정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상세히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으로,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부정 의약품 지도 단속 현황과 마약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부정 의약품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거창에 대상 업개소 28개소 중 약국이 19개, 약업사 7개, 매약상이 2개, 이렇게 보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도 단속 횟수도 28개 업소에 연 2회에 걸쳐서 수시로 했다 하는 것과 지도 단속 내용은 부정 의약품 진열 판매 행위, 또, 유효 기관 경과 의약품 보관 상황, 판매 업소 2회 해서 판매행위등, 이래 가지고 위반 업소가 2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거창읍내에 약사 면허를 가진 분이 아닌 남편이 출타를 했을 때도 그 부인들이 약을 조제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연 단속한 조치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약사들이 약국 개업을 하고 나서 판매 행위 자체는, 판매 행위시는 본인 이외의 약사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약을 매약을 못 하도록 하는 사항과 영업 행위를 할 때에는 가운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약사가 어디 관내를 벗어나 출타했다거나 이럴 때에는 문을 닫고 하지만, 혹시 밥 먹을 시간이나 그럴 때에는 약사 아닌 사람이 혹시 하는 행위 자체도 있는, 저희들 적발은 못했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거창 약사회를 통해서 많이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현재 보건소에 약사감시원 자격을 갖춘 약무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과거에는 별정직으로서 약사 감시원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약사감시원은 폐지되고, 일반 직원이 그 약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약사, 약무직이 아닌 사람도 그 자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우리 일반 직원 중에서 업무 편제상, 그 업무를 담당하면 저희들이 국립 보건 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약무직이 없으면, 약사 지도 감사 자격을 갖춘 약무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과장님 답변에는 약무직이 상당히 보충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와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무직을 꼭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된다, 하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뜻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물론, 의약 업소 단속은 자격자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 약사가 공무원으로서 희망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건직 중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실제가 법으로는 약무직 공무원이 임용되어야 되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약무직 공무원이, 실제로는 임용되어야 되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우리 편제상으로는 약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있는데, 약무직 공무원을 구하려고 하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창보건소 같은 데에 약무직을 담당할 공무원으로, 즉 말하자면, 자기가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과 어떤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이 말인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부정 의약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정 의약품 단속 실적은 솔직히, 이런 약무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지정 보고를 하면, 보건 연구원에서 그에 대한 훈련을 교육시킵니다.
  지금 유 주사가 하고 있는데, 보건연구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유 주사라 하는 사람이 약무직 일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교육만 이수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대학은 타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약사가 아닙니다, 약사는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약사가 아니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약 지도 단속 현황인데, 현재 우리 거창에,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데, 죽 보면 말입니다.
  마약이 농촌까지 파급이 되었습니다.
  주로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 여기에까지 파급되어서 상당한 사회 문제에 의해서 엄청난 비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앵속하고 또 아편 및 코카인 엽을 저희들이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약 사범의 단속 업무는 89년도 2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3월 이후부터는 법무부 단속 기관이 검찰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약 취급은 병ㆍ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취급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일반 약국에는 마약 취급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없고, 거창 적십자 병원하고, 거창 병원, 서경 병원, 그  3개 병원에만 마약 취급 면허를 내 가지고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직접 전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소관 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마약 수수 행위 하고, 또, 기록 정비 상황하고 처방전 및 투약 기록하고  저장 사항하고, 또, 사고 처리 상황, 그런 것을 항시 저희들이 병원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마약 사고는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건강 식품같은 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업무 지침을 받죠?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건강 식품인데, 약으로 오용하도록 선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약이 아닌 것을 약으로 선전하기 때문에, 법에 걸리고, 또, 사실 자기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내어 가지고 제품을 내어 가지고, 또,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상 과대 광고로 걸리고 그렇습니다.
  과대 광고하고 허위 광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식품 담당 부서와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현재 동ㆍ리별로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부인들, 노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글도 모르는데, 주민등록 가져오면 뭘 해 준다, 해 가지고 그릇 같은 것도 맡기고, 또는, 그 행위가 너무 지나쳐 가지고 어떤 것까지 가느냐 하면, 그릇을 맡기면서 주민등록번호 이것만 적고, 안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진료증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 하고 나이만 쓰고 이래 가지고 무조건 물건을 주면서 얄궂이 폐비닐같은 것, 이런 것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것, 또는, 순간적으로 노려서 양산같은 것도 주고, 이런 식으로 상행위를 사기 행위를 하는 데가 현재 우리 거창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만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개월씩 정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나,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내가 먼젓번에 지역경제과에다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노인이 와서 안절부절하고 솥하고 얄궂이 주전자 같은 것 맡겨놓고, 돈을 20만원어치, 이런 식으로 매 몇 회 불입한다 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사전에 읽어 주지도 안 하고, 80 난 노인한테 갖다 맡겨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야단이 나서, 그 사람을 물건을 돌려 주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지난번, 95년 6월 5일자,  거창 신문 보도에 의하여 보면, 승복을 입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관내에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라는 보도가 또 된 바 있습니다.
  최근 그 외에 얄궂이 가려운데 바르는 약이다, 신경통 약이다, 노인네들한테 달콤한 선전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승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건사회복지과에선가 거기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유한양행을 비롯, 삼진제약, 구주제약 등, 국내 유명 제약회사들이 함량 미달 청심원을 제조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이 약들을 수거라든가, 또는 아니면,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죄송합니다.
  저희들 단속 위반 적발 처분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 텔레비전에 보도를 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어도 정부 차원의 공직자,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는 차원이라면, 이 정도는 청심원 같은 것,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전부 다 수거 접수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제재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방득용 죄송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 중에도 특히 유한양행을 비롯한 삼진제약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구주제약, 익수제약 등, 4개 회사가 제조한 우황 청심원이나, 우황 청심원 현탄액의 경우, 함량시에 말해서 70%밖에 못 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바로 사기 행각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 그 당시 조치해 가지고 재삼 내가 부탁드립니다만, 수거 처리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 째, 한국 파마가 제조한 원방 우황 청심원 현탄액의 경우, 함량시에 말해서 표시량에 비해 성분 함유비 32.4%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간 한국 파마 제조원 회사가 6개월간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한 폐기 처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약국에 가 가지고, 약사들한테 이런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수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 주시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보건소에서는 관내 약국이나 약방을 통한 단속은, 수시로, 신문에, 또, 매스컴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더 강력히 부탁하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업무라든가, 신문의 보도, 매스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들어서, 이런 업무를 못 하셨는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시대가 바라는, 그런 공직자상을 가려 하면, 이 정도는 매스컴에, 또는, 관보, 이런 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각 제약회사가 만일 함량 미달이나, 불량품 섞인 것이, 만일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렸다거나, 또, 유통 금지 처분이 내리면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약국에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만일 그런 약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거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우황 청심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되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한번 더 확인하고, 이런 것이 유통되면 전부 다 수거 폐기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무의촌 오지 순회 진료실 전염병 예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전재익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항목입니다만, 일신상 사유가 있어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의촌 오지 순회 진료라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대동하고 실질적으로 무의촌에 나가서 진료하
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군에서 순회 민원 처리를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하고, 또, 딴 파트도 같이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 지역은 내무과에서 선정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저희들 약품하고 전부 준비해서 주 2회에 꼭 나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2,250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보건 진료소 있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 진료소 요원들이 나가 가지고 검진하고 나가 가지고 약 지어주고 어떻게 혈압 재어 주고 하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저희들 주 2회 나갈 때, 당해 의사가 처방해 가지고 직접 환자에게 투약한 그 숫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분명히 보건 진료 요원은 보건 진료소 요원 할 일이 있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신전규 위원 틀리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의사를 대동해서 분명히 나가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관계는 말이죠?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방역이나, 연막 소독,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갖는데, 방역할 때, 연막 소독을 할 때에 차로 하는 것이 있고, 보니까 오토바이로 하는 것이 있고, 손으로 쥐고 다니면서 하는 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 비율, 이런 관계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항상 수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용직만 나가서 하고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현재 저희들 하계 방역에는 상품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약품마다 타는 비율하고, 방법하고, 또, 차량 연막할 때에는 풍향과 이런 것을 관계해 가지고 차량 속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딱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우리 방역 요원하고 또 운전기사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대동해서 그 사항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하러 나갈 때, 그 비율을 정확하게 타야 원칙인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동행해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일용직만 내보내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걸 해 가지고 동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동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신전규 위원 중간에 떨어지면 그대로 들어와서 다시 보건소 와 가지고 담당직원 입회 하에 다시 써 가지고 다시 방역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중간에 넣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역할 때에 연간, 연중으로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성 없이 보편적으로 전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저희들 자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은 인구 밀집 지역하고 유원지하고 이런 취약 지역에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박진철 위원 보편적으로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방역 기간이 보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로 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6월까지는 시가지는 주 1회 정도 하고, 또, 7, 8, 9월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을 예를 들면, 주 2회를 해도, 차량 연막하는 사람은 4회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 안에 여기에, 천내에 도는 시간이 시속 8㎞로 하면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천외는 한 2시간 반쯤 걸립니다.
  그래서, 천내, 천외를 갈라서 하면, 1주일에 네 번을 하고 있고, 횟수는 그 정도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에, 하계에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연락해 가지고 장마 이후에 방역해 달라 해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그러면 마지 못해서 한 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이것, 주민이 하기 이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먼저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쯤 되면 방역, 또, 장 마철 되면 어떤 약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올리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통과시켜 줍니다.
  얄궂이 되지도 않는 예산을 올리니까 자꾸 깎자 하고, 밀고 당기고 하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쓰는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올리세요, 예?
   올려 가지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진철 위원 예, 이상,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방역 비상 근무 및 홍보 실적 해서 올라왔는데, 8시까지 토요일은 3시까지 근무하느라고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홍보한 실적에 말입니다.
  신문에 4회, 반상회 1회, 유선방송 주 2회, 전단 9,000매, 마을 앰프 3회 했는데, 이 홍보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전단 같은 이런 것은 금년도 콜레라 발생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제작해서 시장하고 또, 동동 밀집지역하고 터미널하고,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배포하고 다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을 앰프 3회 해 놓았는데, 우리 마을에는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 마을 앰프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데, 내 이것 방송하는 걸 못 봤어요.
  신문하고 반상회 회보하고 유선 방송하고 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방역 대책 위원회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방역 대책 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금.
○위원장 채영주 소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주무 계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방역 대책 위원회가 저희 군 조례에도 80년도 초반기에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사실 방역 대책 위원회 대책 회의를 한 것은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만 아니고, 도내에 그런 사항이라서 불필요하고 또,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전부 다 폐지하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위원회의 해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해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 조례상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이 없고, 그러면, 방역 비상 근무 토요일 3시까지 다른 평일날 8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콜레라 비상 근무 외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들이 노력하면서 일을 한 실적이 있는데도, 위원회에서 격려도 한번 안 해 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창군 보건 진료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하나도 상의를 안 했다 하는 자체는 보건소장님 혼자 단독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비상 근무가 하고, 또, 해체되고 시작하는 것은 저희들 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했고, 이 대책 위원회라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서 만약에 콜레라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위원들이 보면, 경찰서장, 교육장, 군수, 이런 관여 분들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교통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또, 언제서 언제까지는 휴교령을 내려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에는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 위원회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예방하는 차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예방하는 차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홍보 실적에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콜레라가 걸릴 기간이다, 아니면, 다른 기타 사항의 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방역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방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도 한 근거 실적도 없고, 80년 이후에 안 했으니까 이것을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는 아주 긴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보건소장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한 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때까지 유명무실하게 방치해 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위원회 소집은 그런 관내의 사항이 있을 때 소집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각 분야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위원회가 되고 나서 십 한 5, 6년간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 보건 증진에 힘써 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께서 적십자 병원, 이비인후과에 지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적십자 이비인후과 병원에 우리가 군비를 2,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 때 지원할 때에는 정말로 거창 군민을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라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후 몇 달간 했습니까?
  운영은?
○보건소장 방득용 한 2년 조금 덜 되어 한 2년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휴업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휴업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수정 위원 2년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운영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적십자 병원 이비인후과 개설에 따른 지원은 보조금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비인후과 개설 장비 운영 지원금으로 우리 군에서 91년 9월 27일자로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비인후과 거기에 5종, 구입비 1,252만원하고, 또, 수술용 도구 750만원어치하고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1년 개설된 이후에, 93년도 2월 20일까지 적십자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두고 운영해 오다가 이 사람이 적십자병원에서 그 직을 그만 두고 서울로 자기 개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없어도, 제가 이 위원님 질문을 받고, 적십자 병원에 가 가지고 현재 사용이나 운영 실태가 어떤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에 보면, 어른들은 박회동 일반외과 의사가 하고, 또, 소아과는 김영수 소아과가 그것을 하면서 이비인후과실에 있는 기구들을 내과나 소아과 자기 방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중이염이나 상기도염이나 비루성 비염 같은 것을 치료를 하고, 시설은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적십자 병원에서 실무 과장을 내 방에 불러서, 우리 군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비인후과 의사를 조치 못한 것은 당신들의 성의 부족 아니냐, 제가 사실은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명년도에 한 34억원 들여가지고 1,800평 증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부터 있으면 하겠는데 그 때까지는 꼭 여러 가지 이 지역, 타병원도 이비인후과 있고, 상당히 경쟁 상태인데.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묻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돈을 지원할 때에는 휴업 상태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돈 2,000만원을 환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장비를 딴 데, 딴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다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사장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사실 가보니까 소아과나 일반외과에서 그걸 진료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의가 없다, 그뿐이지.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가 전부 다 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서경병원에서 이비인후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그만큼 지원해 주었으면, 그 장비를 회수를 하든가,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이제 와서 잘 모르는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직전 소장이 이래저래 핑계만 대다가 그냥 가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소장이 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장한테밖에 우리가 질의ㆍ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있다가 가면 그뿐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있다가 갔고, 그 돈 2,000만원 사장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돈을, 면으로 예를 들어서, 보내든가, 어디든지 사업비로 보냈으면, 새마을 도로를 해도 얼마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때늦지 않으니까, 이미 서경병원에서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한 2년간은 그래도 거창 군민들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에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 서경병원이 개업한 이후로 이비인후과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미 적십자병원 이비인후과는 철전이 된 상태이고 그 후에 그 기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 목적이 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현재까지, 지난번에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소도구는, 그 2개과에서 분산,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한번 더 병원 측의 차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님! 말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에는 이비인후과를 전문의를 만들어 가지고 거창 군민 보건을 위해서 하라고 지원한 것인데, 그 기구를 여기에 갖다 쓴다 하는 그것은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고, 이제라도 하려 하면, 전문의를 딱 데려다가 적십자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개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걸 해 달라 하는 것이지, 그 기구를 이리저리 분산해 가지고 쓴다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이미 서경병원에는 이비인후과가 생겨서 거기서 귀 아프고, 목 아프고, 코 아프면 다 하는데, 그 기구는 이미 사장되었다 하는 걸로 저는 얘기하는데, 앞으로 개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이것도 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질의하고 감사를 한다 하니까 한번 가서 지금 알아와서 그렇게 내용 조금 알아온 건데, 사장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군비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목적이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무슨 일 조금만 예산 들려고 하면 무엇이 돈이 안 된다, 기획실장도 여기 있습니다.
  아이구, 돈이 없습니다, 뭣이 없습니다, 하는데, 거기 줄 때에는 참말로 좋은 걸로 쓰려고 줬는데, 우리 것에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수정 위원 꼭 그것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수정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정순우 위원 보건소장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95년도 3월이면, 거창 적십자 병원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보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전연 보강하질 않는 상태고,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만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남상 이수정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서경병원에 이비인후과 생겼으니까, 우리 거창 군민들이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창 이비인후과가 적십자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거창에 목이나 귀가 아파서 대구 대학 병원이나, 어디를 가도 바로바로 2차 진료권을 안 받아 가져가도, 다 치료를 해 주다가, 적십자 병원에 이비인후과 개설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이비인후과도 없는데, 거기 가서 2차 진료권을 받아가지고 대구에 안 가면, 대구에서 치료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남상 이수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기계를 보건소에 갖다 놓고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든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3월에 의사를 보강한다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적십자 병원 원장한테 독촉한 일이 있는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지난 초에 제가 가서 그것을 하니까, 사실은 병원 측에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거창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경북대학교 의과 대학 전공의라도 불러다 쓰겠다, 맨 처음, 그런 각오는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어차피 95년도에 적십자 병원을 증축하는가 봐요?
  증축하면 그 때까지는 어치피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현재는 일반외과하고 소아과에서 분산하는데, 만일 그 때 과가 조치되면 전부 활용하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96년도에는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그 병원 답변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내년에 증축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소장님 책임 하에 다시, 의사가 와서 이비인후과 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하계 방역 현황에, 아니, 이젠 왔으니까 빠져 놓은 것 해야 돼.
  (「이미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한 건 남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권 위원께서 보건소 및 진료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예, 박종권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비 현황에 보니까, 배분액이 상이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운영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어야 될 것인가, 배분해야 될 것 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 항목 요구 자료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료를 새로 제출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 배포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군은 1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한 명씩 주거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 진료소의 예산은 독립 채산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 진료비 청구시 현재 보험이나, 보호에 진료비 청구를 해도 지급이 조금 늦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95년도 자체 채산제로서의, 자체 운영 현황은 18개소에 총수입금이 1억 2만원으로, 수입이 생겨서 평균 개소당 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서 그걸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 유지비 및, 의료 기자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 18개소에 지원된 예산은 2,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지에서 열악하게 모든 환경을 탈피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6년도 예산도 각종 수선,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잠정 예산은 한 720만원밖에 안 되어서, 올해도 아마 그분들에게는 환경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우리 농촌에 아주 급한 상황에 진료를 받고, 상당히 운영이, 이것이 필요한 진료소들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의 처우를 보면, 여기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책정되어졌는가, 이것 좀 아까 말씀하여 달라고 했는데, 비례가, 이것이 배분 관계가 다 상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료소는 얼추 같은 것인데.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당초에 진료소가 설치된 것은 농ㆍ어촌 지역 100호, 인원 5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하에서도 각 진료소마다 이용이 많아 가지고 수입이 조금 많은 데도 있고, 또, 사실은 이용이 적어 가지고 수입이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개소에 1억 2만원의 예산, 이 자체는 당해 진료소에서 자기들이 얻은 수익성, 수입 예상량의 예산입니다.
○박종권의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출한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종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네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간호원으로서도 9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오지에 와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주민들과 뭔가를 봉사하는 정신에서 와 있는데, 앞으로 복지 운영비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기본 급여나 모든 것은 똑같이 그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건은 타공무원 하고는 판이합니다.
  대부분이 진료원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사실은 딴 직원들은 출장도 가고, 뭐도 가고 하지만,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종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들의 인사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진료소에 있는 진료 요원의 임명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결원 예상분을 생각해 가지고 간호사들부터 진료 요원, 맨 처음에 그것을 모집해 가지고, 시험을 쳐서 9개월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결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배치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북 갈 것이냐, 위천으로 갈 것이냐, 이런 사항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리바꿈은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자료에 의하면 보건직에서 통합 요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소장이 하는 겁니까?
  그것도 군수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보건소하고 하는 것은 군의 하나의 한 개 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지역에 분산 근무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다 보건요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자리 배치나, 재배치나 이런 것을 요할 시에는 그 사항을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해서 변경 근무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리 이동 관계는 군수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 보건 요원들은 소장께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료소 운영비나 보건 지소 운영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라는 것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나름대로 나태해지고, 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바꿈이 없음으로써 오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뭐냐 하면, 불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상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네들이 우리 노인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상당히 불친절을 당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순환으로 보직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행정을 해야 잘하는 행정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런 행정을 전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인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제가 함양에서 온 지가 한 6개월 조금 덜 되었습니다만, 만일 이런 요인이나, 그런 분석이 나오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여론을 잘 청취하셔야 될 겁니다.
  통합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 소장이 직접적으로 손을, 인사이동을 못 대는 이유가, 상당한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건 진료 통합 요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근무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백이라든가, 또는, 그 남편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인사이동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또는, 말,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자리 이동을 못 한다 해서 한 자리에 10년씩 가까운 근무를 하게끔 한다는,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외부 압력이나,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오로지 저희 목적, 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둠으로써 손해가 가고 만일 이동을 하면서 좀 잘하 는, 그런 요인이 생기면 외부, 그것 절대 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소장님의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에 윤활유를 부어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권한이 있는데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 요인으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아시고,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원칙을 세워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순환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보건지소 11개, 여기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로 예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각 공히 균등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지소에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지소에는 저희들 인건비나, 모든 것은 저희들 군에서 아마 하고.
이문행 위원 운영비 현황요, 운영비 현황.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 외에 운영비는 보건지소에도 운영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 수입, 진료소하고 비슷하게 독립 채산제로서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운영비를 주는 관계 법규가 어떻게 되었는고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가 적게는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있어요.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주는 규정과 형평성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 위원님이 해석하는, 여기에 표기된 숫자, 예산, 이것은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만 표기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진료소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표기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자기들이 진료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그것, 자기들이 짜 가지고 우리한테 올린 예산.
  (「그 수입에  대한 비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본진료소마다 자기들이.
  (「운영비는 사실상 수입성에 비례한다는 것은」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형평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를 많이 한 진료소에는 운영비를 많이 주고, 적게 한 진료소에는 적게 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니, 이 위원님! 그것은 여기 나온 1억 2만원 한 것, 이것은 저희 군에서 나간 돈이 자기들이 진료 수입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진하면서 쓰고 있는 액수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벌면 많이 쓰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렇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많이 벌어서 많이 써 버리고 그러면.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서 전부 다 약을 사고 무엇 하고, 회전해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딴 자기 사무용품이나 인건비 쓰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운영비이지 않아요, 운영비?
  보건소에 있는 보건 진료소에 있는 운영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운영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표기는 운영비라도 대부분이, 이것은 전부 다 그분들이 진료해 주고, 또, 이 돈 가지고 약 사고, 이렇게 회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연히 환자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많이 벌어서 다 쓰고 자기 일 안 하면 운영비 조금 주고 이럽니까?
  내 이 운영비 자체 법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운영비라는 것은, 마리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운영 수입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마리면사무소에서 다 쓰고 군에 안 갖다 주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여기 독립채산제라 하는 것이, 거기서 맨 처음에 진료소에 준 것, 이런 것은 진료소가 82년도 그것을 하면서 맨 처음에 한 60만원 상당의 맨 처음에 그걸 군비하고 국비하고 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면서, 하는 그 액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전규 위원 보건소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채영주 예.
  (장내 소란)
신전규 위원 예, 가만 있어 보십시오.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인건비만 우리 걸로 지원되는 것이지, 자체 내에서 운영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부군수 권영필 예.
신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자체 내에서 운영한다는 뜻은 아까 내가 왜 불친절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친절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빨리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불친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 뜻은.
○보건소장 방득용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문행 위원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독립 채산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진료해 가지고 벌어서 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구입 때에는 보건소장 하고 상의해서 구입하게 되고, 나머지 약은 다 자기가 구입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자꾸 독립 채산제,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제 답변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진료소에서 수입 오른 것을 자기들이, 올해 얼마 올리고, 또, 얼마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박종권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운영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운영비는 뭐이냐 하면, 진료소에 집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변소도 어떻게 보면 퍼야 되고, 또, 도색도 해야 되고, 연료비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가 운영비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수입성에 의한 비례라 하면, 이것을 아무도 몇 농가 안 되는데, 농촌에 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어느 정도,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한 400만원 정도를 신청해서 했는데, 올해는 한 700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운영비를 내가 그래서, 진료소는 농촌에는 엄청나게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저기거든요?
  여기 읍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껴도 우리 시골에는 엄청나게 그것을 피부로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자체를, 여기 보면 배정액 현황인데,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서보다도 눈에 보이게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보건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벌어서 자기가 더 많이 쓰고 이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손님 왔는데, 닦아 넣고 안 왔다고 해서, 안 벌었다고 하고, 조금만 보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운영비 하는 것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치료를 해 가지고 치료를 직접 환자로부터 받는, 혹시 그런 의문도 생기는데, 지금은 진료소 찾아와 가지고 자기 부담금 600원이면 600원 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보험이나 보호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원도 자기가 진료소장이 혼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전액 이렇게 거기 진료소 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또 거기에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건소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다시 제가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여기 현황 자체가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운영비 현황 해놓았는데, 보건지소 운영비 현황은 어떻게 해서 안 뽑아놓았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거기에 박종권 위원님 질의 내용은 보면, 진료소 운영비 현황을 내라 해서 그렇게 지금 낸 것입니다.
  지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프린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 현황, 그러면, 보건지소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현황도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대리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 자료가 넘어올 때에 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비 현황,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위원님들에게 보건소는 안 물으실 것이고, 보건지소를 묻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갖고,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도 묻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만 답변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정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다시 정정해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박종권 위원 이것을 자료에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1억 96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비 그것인데, 여기 현황을 뽑아 가지고 오라 하니까, 1억 20만원인가 2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하게 잘 뽑아가지고 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박종권 위원 차이가 960만원이 나버렸어요.
  이것은 예산 규모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답변 들어야죠.
  보건지소에 얼마 나오는지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 채영주 예?
이문행 위원 보건지소에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지소에는 국비 2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진료소하고 거기에서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수시로 난방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또,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군비로서 그걸 하고, 약을 산다든가, 소규모 난로, 전기세나 이런 것은 독립채산제, 자기들이 번 거기에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비 현황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주 조금 전 이문행 위원 질의한 내용 가운데 하계 방역에 대한 홍보 실적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예.
강규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규석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에 지소장님 이하 위생사까지 직원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이 근무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집합니다만,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은 못 해 봤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직원들에 대한 근무 태도를 수시로 체크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저희들도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어떤, 성실하지 못한 사항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일 12일부터 그에 대한 걸 만족을 확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장 밑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 가지고, 100 한 30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30개소에 분산되어 하기 때문에, 미처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보건지소에 혹시 한 번씩 가보면 물론,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회의를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장님의 이석 사항이 너무나 잦은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뭔가가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더라도 헛일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또 근무 시간에 제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불평이 많아서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면장님도 보건소에 대한 직원들의 감시 감독을 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누구가 그분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근무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찾아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평이 없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소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시기가 힘이 든다면, 행정 체제의 어떤 조례를 바꾸더라도 안 되면 관할 면장님한테라도 위임해 가지고, 면장님이라도 수시로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야 되지, 그분들에 대한 불평은 있어도 그분들을 감시 감독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시골에.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장 방득용 죄송합니다.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간 이런 것이 면목 없습니다마는, 내일 전부 다 확인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씩 나가 가지고 감시한다는 그런, 감독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라도 때에 따라서는,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차출해 가지고, 확인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그분들의 근무의 성실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충분한, 그분들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근무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영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영주 예.
박진철 위원 하나, 우리가 집행을 질서있게 해 나가면서, 이 사항은 보충 질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아니, 제가 아까 보충 질의를 묻고 더 이상은 또 질의를 묻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게 했던 건데.
박진철 위원 아니, 강규석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어떤 분야,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강규석 위원이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영주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강규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되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진료소 담당자를, 즉 말하자면, 예산 편성을 전부 삭감 조치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다시 또 95년도 행정감사장에서 거론된다 하면, 정말로 우리 거창군청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그 당시 행정감사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정했냐 하면, 이번만큼은 한번만 더 용서해 주면 어떠한 조처도 달게 받겠다 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다 하면, 내년도 예산같은 데 진료소 전부 진료원들 예산 편성 전부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진료소 담당자이지, 그 사람들 개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감사장에서 대두되어야 되고, 제가 말하는 거창군청 감사계가 있으나 마나, 무엇이 다른 바가 있어요?
  감사계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업무적으로 군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정말로 똑바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감사계의 책임 아닙니까?
  전부 그 때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이지, 뭐 잘해 봐요, 잘해 보기는?
  오늘 넘어가면 내일 또 끝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앞으로 어떤 행정감사에나 본회의 질의장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에는 그 때는 예산 전액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깎겠습니다!
  그렇게 낭비할 돈이 많아요, 예산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내무과장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시를 저한테 했는데, 저는 이 회시를 다 읽어보고, 다 36조 제1항에 의해서 못한다, 한다, 이런 걸 얘기를 거론해서 잘 압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똑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의회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6일 제3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고, 지난 12월 6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재요구된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관계 서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자료 제출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및 36조에 의거하여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공개 제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먼저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지, 아니면,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규칙이 상위 규칙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근무 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은 이해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본인 외에 열람이나 공개가 제한된 것을 관계 과장은 이해가 전연 없을 뿐 아니라, 더우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의 공식적인 공무에 필요한 관계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도 감사장에서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키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면, 95년 행정감사자료 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지난번에 답변을 다 마친 줄 알고 참관했었는데, 추가로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법규가 관련이 되어서 제가 상세히 익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법규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의회 감사 대상,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에 따른 법규, 법이 규칙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또는, 법규 연찬을 해서 추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질의 답변 회시한 내용과 같이,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범위에는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반을 하도록, 내용 중에는 공직자의 인사 관계도 감사를, 지방자치사무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정 규칙을 내무부령으로써 공개하지 않는다, 또,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공개, 명부를 공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어디에 어떤 감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는 우리 일부 공직자 중에서 이 평정 규정에 따른 인사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몇몇 사람의 불만의 소지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서 해소해 주려는, 충정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까지는 경력 평정이라든가, 교육, 훈련 성적 평정, 포상 가점, 근무 성적 평정, 이런 것이 제반 절차에 의해서 반영되는데, 인사 담당자로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가 행정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인사에 대한 부정,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에 갖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공정공평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 때까지 왔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가 이런 근거, 관련 법규, 과정에 의해서, 작성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 위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민간인 세 사람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라든가, 학교장, 또, 민간인으로서 인사의 경험이 훌륭한 분, 이런 분들이 걸르고 걸러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일 다른 것은 경력 평정이라든가, 교육, 훈련 성적 평정, 포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근무 성적 평정하는 과정은, 소속 실ㆍ과장이나, 읍ㆍ면장이 근무 성적 평정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ㆍ과장이나 읍ㆍ면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가 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우열 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1번으로 주고, 2번으로 주고, 마지막번으로 줄 것이냐 하는데, 누구나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심 사항을 자기 나름대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상세하게 책정되어서 그것이 제출되게 되면, 부군수, 군수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잘 되었는가 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임용이 되었는데, 왜 내가 승진이 안 되어야, 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왜 점수를 작게 받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내부 질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항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내무부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을 갖고 있는 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과장이 있을 때는 보여주고, 하나의 선례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규제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내가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이 회의장이 아닌 데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이 법규에 따라서 본인이 불만 사항을 하시라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들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이 감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실 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전체 공무원을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전체 명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자료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무부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답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박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해치고 이것을 밝혀주신다면, 적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제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무부령은 몇 년도에 법으로서 제정된 것입니까, 공개를 다 못한다는 내무부령은?
○내무과장 이종천 예, 95년 7월 8일 내무부령 제653호로 전문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무부령으로 금지된 사항이라면, 지방자치시대에 그러면, 내무부령하고 지방 시대하고 어떻게 개념을 달리 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법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다 새로이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해서, 그 법이 사문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내부 질서를 확립하고,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협조를, 상호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려서 그에 대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공무원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6급이면 6급이 1배수에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1배수에서 10배수까지 여기에 대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6급에 대해서만.
박진철 위원 아니지, 6급에 대해서 하고, 7급에 대해서 하고, 계장급, 과장급, 이 두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1배수에서 10배수까지, 그러니까, 6급하고 5급하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하고,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1배수에서 10배수까지만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요구를…
○내무과장 이종천 그 분야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그러면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그 내용은, 저는 자료를 그렇게 알았고, 1번에서 10번까지 하는, 이렇게, 그런 것은 제 권한으로서는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번에서 10번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자나,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그런 사유가 계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아니, 이해도 좋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7급에서 6급까지 가는 1배수에서, 10배수까지, 또는, 6급에서 5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1배수에서 10배수까지, 이 명단만 해서, 꼭히 과장님이 우리 사회적으로 분포될, 발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우려된다면, 과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감사위원장님 앞에서 거기서만 하도록 합시다. 예?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제가 보고드려서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인사가 되었던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장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 확인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감사 대상지와 감사위원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반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현지 확인 대상지는 동산마을 축산 폐수 정화조 관리 상태와 자원재생공사 현지 조사, 읍ㆍ면에 지원한 축산 폐수 정화조 실적과 95년도 시행한 공사 가운데 부실 공사나, 민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반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을 편성하여 김천리 전상실 씨 신축 건물 허가건과 세륭아파트 인접 부지 강남우회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황, 그리고, 95년도 시공한 공사 가운데 부실 공사 하나하나 민원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수고하여 주시고, 군청에서는 이에 따른 차량과 필요한 자료의 안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7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
  지역경제과장이용하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