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8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13시21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저희들 업무 미숙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안 =
의 안 번 호 : 제55호
제출연월일 : 94. 12. 24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제정 이유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군세의 감면 조례가 9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13개의 감면 조례를 1개의 감면 조례로 통ㆍ폐합 정비함
0 주요 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 유공자(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해당자가 본인 명의 등록 보철용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 승용 자동차 1대) 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과 시각 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4급 해당자)이 본인 명의로 보철용, 안마사 생업 활동용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음성나환자 집단촌 거주 나환자 소유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축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 보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광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의 독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 학생들의 실헙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전통 건조물 지구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1.5/1000로, 도시계획세는 1/1000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
°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향교 재단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 토지세의 세율 1/1000로 한다.
°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거주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이하) 및 그 부속 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1.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
     2.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공공단체, 주택 건설 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50/100 경감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함
  -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 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50/100을 경감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관한 감면
  - 마을회,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한 농지세 면제
  -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
° 주차장에 대한 감면
  -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면제
°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 1년 이상 계속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 경감
°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면세액으로 한다.

씨씨당 세액

배기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 이하│        10원   │      110원

1,000㏄ 초과│        10원   │      140원

2,000㏄ 이하│

2,000㏄ 초과│        12원   │      165원

3,000㏄ 이하│

3,000㏄ 초과│         15원   │     200원

°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 기념 사업회가 고유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3. 제정 근거
0 지방세법 제9조
0 세정 13400-1245호(94. 11. 14) 95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 시달
        차례
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0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3조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5조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0 제3장 사회 교육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사립 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8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 향교 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0 제4장 농어촌 주택 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3조 마을 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0 제5장 대중 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5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6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0 제6장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7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제19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0 제7장 보칙
제20조 사무 처리의 위임
제21조 감면 신청
제22조 시행 규칙
= 거창군세감면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가량 2,000㏄ 이하인 승용 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 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가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 교육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 교육 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 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 사회 교육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사립 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5/1000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로 하며, 종합 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 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 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 지구 안의 부동산
제9조(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 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 주택 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1.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및 취락 구조 개선 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 개량 사업
2.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중 농어가 주택 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 사업
제11조(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 건설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임대 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②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 주택(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 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 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 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 실청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 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3조(마을 공동체 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 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근린 생활 시설등 주차 시설이 아닌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 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 토지세ㆍ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정한다.
②과세 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토지와 그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 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 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 금액은 과세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 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 금액의 계산 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 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 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 365
                                영업기간(일수)
3.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16조(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씨씨당 세액

배기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 이하│    10원   │ 110원

1,000㏄ 초과│    10원   │ 140원

2,000㏄ 이하│

2,000㏄ 초과│    12원   │ 165원

3,000㏄ 이하│

3,000㏄ 초과│    15원    │ 200원

제7장 지역 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 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공단을 포함 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ㆍ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1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법지 서식의 거창 군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거창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3. 거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
4.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거창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6. 거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7.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거창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거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거창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3. 거창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별표 1 >
           상 이 등 급 분 류 표

급수   │분 류 번 호

3 급  │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 108, 109, 111, 112, 113

5 급   │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복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고 │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로 94년 12월 26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0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군세의 제감면 조례가 9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조례등 13개의 감면 조례를 한 개의 감면 조례로 통ㆍ폐합 정비하고 이를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을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등 13개의 감면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검토 의견
   4페이지, 제5조,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 중 당초 조례에는 주택 건축물 연면적이 82㎡에서 85㎡로 3㎡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제7조, 사립 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내용 중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선박이 추가되었고, 제10조, 농어촌 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내용은 종전은, 거창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제2조, 1항 4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제11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2항은 이번 추가 신설된 내용이었고,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서 제1항, 종전에는 1년간은 전액 면제, 3년간은 50/100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100을 경감한다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13조, 마을 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관한 감면 사항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종전 조례 제2조 1항에는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 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를 금번에는 "주차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되었고, 종전 공시 지가의 7/1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를 이번에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인 것으로 한한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는 지난12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공동 시설 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내용은 종전 조례 거창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서 추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지방 공사등에 대한 감면 사항과 제19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사항은 이번에 추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면 조례가 통ㆍ폐합 정비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조례인 만큼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되어야 함으로써 본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두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여기 사립 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과 향교 재단 소유 재산의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임대 주택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거창군 세입에 차질이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저희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학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만 예, 최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이것이 거창군세감면조례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죠?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걸 거창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거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상정되어 있는 의안과 중복된 사항이 내려 왔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내일 의결해 주실 장애인, 이것도 9월에 내려 왔을 때 저희들 실무진에서 사실 그 때 북상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데다가 이 사항도 저희들 감사 받는다고 해 가지고 공고 기간이 이달 22일 겨우 끝남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중복되어서 완전히 저희들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죽 보니까, 사실상 앞에 있는 조례가 전부 다 금년 12월말로 끝나야지만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될 것인데, 대처를 못한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 소상하게 잘못된 점을 시인하시니까 더 우리가 커다랗게 무의례를 또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이 밑에 표를 나타내 주었는데, 이것이 2,000㏄ 이하의 승용차에 한해서 감면해 주도록 앞에서 다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2,000㏄를 초과해서 자동차를 샀을 때 2,000㏄만큼 빼고 그 이후의 것은 세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아닙니다. 앞의 2,000㏄는 장애자하고 거기만 해당되고.
정순우 위원 그러면, 장애자가 3,000㏄를 샀을 때는 면세 혜택이 없고?
○재무과장 박희복 그러면 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3,000㏄를 사면 2,000㏄만큼 세액을 빼 주고, 이후에 초과되는 것만 받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데.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전부 이 의안이 올라온 것을 봐서는 좀 많이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북상 우체국 사건이나, 또, 우리 계장님이 전라도 쪽에 가서 감사하고 기간을 많이 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만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박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