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건
3.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건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건
3.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건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건

                  (10시02분 개의)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41호)
제출일자 : 94. 11. 2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개정 사유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 보전에 이바지코자 각종 검사 시험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수질 검사 수수료가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0 주요 골자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제1항 중『별표3』“검사ㆍ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 중 제7호 “음용수에 관한 시험ㆍ수수료"와 부합되게 개정(별표3 참조)
0 개정 근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며, 또한 <별표3>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ㆍ시험 수수료는 각 항목당 4,000원을 징수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검사ㆍ시험 항목 및 수수료

검사ㆍ시험 항목   │  수수료   │ 비고

     합       계   │   23,100

1.암모니아성질소   │   4,000

2.질산성 질소      │   4,000

3.색       도      │   1,300

4.탁       도      │   1,300

5.냄       새      │   1,300

6.맛               │   1,300

7.일반세균         │   4,400

8.대장균균         │   5,500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94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 개정 이유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각종 검사ㆍ시험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질 검사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1항을 현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검토 의견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3, 검사ㆍ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 중 제7호 음용수에 관한 시험 수수료와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수수료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 색도등 4개 항목에서는 종전 380원에서 1,300원으로 342%로 크게 증가되었고, 일반 세균은 3,000원에서 4,400원으로 14%, 그리고, 대장균균은 종전 3,790원에서 5,500원으로 145%로 크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폭이 매우 크다고 사료되나, 지금까지 너무 낮은 수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회에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 수수료 수입 51만 7,000원에서 97만으로 약 45만 3,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질 검사를 거창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예, 8개 항목은 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 기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예.
최학영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거창 이동 보건소에서 하는 그것도.
그것은 보건소에서 못하고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서는 합격인데, 보건연구원에서 한 데서는 별도 균은 잡아내 가지고 불합격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 다른 의건은 없죠?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만 본 안건에 대하여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건
                        (10시20분)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의안번호 : 제42호)
제출일자 : 94. 11. 2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개정 사유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과세 대장에서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 을 경감 조치
0 제정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세정 13400-1037(94. 9. 22)호 지방세조례 감면 조례 준칙 시달
=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 과세대상) ①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제3조(경감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94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 제정 이유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내무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거창 여객 터미널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거창 여객터미널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연간  488만 7,000원에서 244만 3,000원으로 5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거창 여객만이 맞습니까, 서흥 여객까지 됩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서흥 여객은 여객 종합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안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창 여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 안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조례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0시28분)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43호)
제출일자 : 94. 11. 2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개정 사유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 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 활동과 복지 지원을 위해 개정된 동조례에 장애자 중 지체 장애인에 시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 번호 제43호 94년 11월 21일자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0 개정 이유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지체부자유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 이하의 승용차 한 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 보철용으로 사용할 때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금회에 개정안은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에 시각장애인도 포함하여 자동차 배기량도 1,500㏄ 이하에서 2,0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검토 의견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내무부 지방세감면조례 준칙 시달에 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제3조 면제 신청에 있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시장을 삭제하고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우리 거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희복 예,그렇습니다.
최학영 위원 우리 거창군내에 해당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현재 저희들이 이쪽에 사회과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인원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거창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무과장 박희복 그 자료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10명 이내입니다.
지적하게 된 것은 먼젓번에 지체 부자유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나니까 주로 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시각 장애자들이 안마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도 장애인인데 우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그분들도 생업의 활동용이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안마사를 데리고 직접 다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91년도에 이 조례가 생겼죠?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의회 생기고 나서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장애인 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거창군에는 시장을 빼고 그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저희들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 말이 나왔었는데, 비단 우리 군에 거주를 하더라도 저쪽에 타 시에 가서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거주자가 우리 군에만 딱 제한되면 관계 없는데 그분이 여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생업 활동을 거기 가서 해 가지고, 진주시나 가서 또 자기가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시장ㆍ군수를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 조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넣기로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건
                       (10시40분)

○위원장 이광만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44호)
제출일자 : 94. 11. 2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개정 사유
  °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 완화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외 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0조>
  °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 없는 사고 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사용 점유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 이내 기간 분납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1조>
  °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에서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에서 0.8% 중 저렴한 금액으로 1/3수준 인하함<안 제22조 제2항>
0 개정 근거
  ° 회계 13330-1305(94. 8. 27) 시ㆍ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 규칙 시달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중 "매각"을 "사용 허가"로 하고, 제10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허가 기간)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 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개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밥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하여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 개선 사업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농지 소득 금액 150/1000 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 및 변상금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은 연 15% 로 한다.
제38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 번호 제44호로 94년 11월 21일자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0 개정 사유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 제외 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 실시하고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에서 5%,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에서 0.8% 중 저렴한 금액으로 1/3 수준으로 인하함과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 요율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를 연 15%로 한다로, 그리고, 매각을 사용허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검토 의견
  먼저, 제10조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종전 300만원 이하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1,000만원 이하로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공유재산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정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제21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등은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자는 대개가 영세성으로 인하여 분할 납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건
                       (10시50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제45호)
제출일자 : 94.11. 2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개정 사유
  ° 비품 구분 조정하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 불용품 감정 시 감정에 소요되는 경비 및 감정 물량 과다로 취득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코자 함(소모품의 경우 수불부 관리로만 가능하도록 함)
0 주요 골자
  ° 비품 구분 기준 조정(안 제5조 별첨1)
  --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본다.
  °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 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안 제 8조 단서 규정)
  --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시에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
  ° 불용품 감정액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4항) 취득 가액 500만원 → 1,000만원
0 개정 근거
  ° 회계 13330-2140호(94. 10. 5)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 조사 결과 조치 지시"
=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 중 "장부상 취득 가격이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품종 구분 기준란 (1)비품 중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94년 11월 21일자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 개정 이유
  비품 구분 조정하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용품 감정 시 감정에 소요되는 경비 및 감정 물량 과다로 취득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검토 의견
  먼저, 비품 구분 기준 조정에 있어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함으로써 비품 관리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로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시에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됨으로써 무분별한 물품 구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불용품 감정액을 취득가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용품 감정에 따른 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저가품에 대한 매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도 안 좋은 조례를 좋은 조례로 바꾸려 하는 것이니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참석하신 관계 실ㆍ과장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무 위원님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정순우이수정
  최학영이장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박희복
  내무과장이종천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