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2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5. 19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5. 19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준식 전의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위하여 94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로 이번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4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 요구,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급 설정 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11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04분)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로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일반 의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기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10시0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군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신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제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거창군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 열리는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금년 한해의 주요 군정 성과와 새해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8만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4차 연도를 보내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명실공히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기관으로 굳게 자리잡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UR이 타결되었고 내년부터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제2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18개국 정상들은 무역 자유화 일정에 합의하는 한편 APEC이 WTO를 선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경제활동에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던 동서냉전의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경제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0여년 만에 역사적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의 과감한 실시, 신경제 정책추진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켜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룩하였고 국가 경쟁력을 확고하게 높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주도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충실한 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사료됩니다.
변환기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노력한 금년도 주요 군정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군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정 개혁 36대 과제를 선정하여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신한국 건설의 현장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외국어 교육 185명, 전문 기업인 초빙 집합 교육 10회에 3,000명을 실시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26명, 기업체 위탁연수 37명과 기업체 교환근무 2명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세일즈맨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거창창조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22건의 과제를 발굴, 군정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창구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를 실시하여 총 776건의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며 현장 서비스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현장민원 처리제」는 총 14회에 832건을 처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 속에 일을 찾아다니는 행정 종합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혁 운동으로 추진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4대 질서 지키기, 불법 부당 요금 근절, 집단 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 환경 보전 등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공공질서 문란 행위와 탈법적인 사회 부조리는 생활 개혁의 강력한 실천으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UR을 이겨내는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경쟁력 높은 유망소득 작목으로 사과 재배 면적 확대, 딸기 신품종 괴노감 도입, 복수박 확대 재배,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확대 등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였으며, 농가가 소망하는 편리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개량 92동, 변소개량 450동, 부엌개량 550동, 간이 급수시설 73개소의 개ㆍ보수는 물론, 오지면 종합 개발 3개면, 농촌 정주권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 107건 등 불결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의 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사업 14개 지구 87㏊와 기계화 영농단 조성 12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 47호, 위탁영농회사 3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내 전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은 지역 산품의 세일즈 활동에 나서 대기업체와의 자매결연, 대도시 직판장, 으뜸 산품 매장, 도ㆍ농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3,841t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87억 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복수박, 사과,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품질 인증제를 추진하여 629t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농산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고유상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R 승리 모델면으로 지정 육성한 남상면은 전국 최우수 관서 심사 대상 면으로 선정되어 중앙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우수 관서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과 도로 사업, 하수도 사업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도 마무리. 또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창 소방서 건립은 부지가 확보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 건축 설계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 전문학교 설립 공사는 종합진도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도 이달말 준공 예정으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교 연결 국도 우회도로 개설은 4차선으로 확정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와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창 하수종말 처리장은 완공되어 현재 시험 운행중에 있으며 유입되는 180ppm의 생활 오수를 20ppm 이하로 정화하여 배출함으로써 거창읍 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과 합천댐 수질 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상수도 확장 공사는 90%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위천천 고수부지 정비공사는 강북 쪽의 주차장과 생활 체육시설의 완공으로 시가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고 체육시설은 체육 동호인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강남 쪽에 설치되고 있는 산책로와 침수보가 완공되면 거창읍 시가지의 면모는 일신될 것입니다.
도로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 도로 등 14개 노선에 8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17.7㎞를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문화 체육 진흥에 있어서도 저소득 주민의 생계 보호와 의료 지원, 노인 복지 시책을 확대 시행하였고 소외 계층 지원과 종합 복지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부업훈련, 취미 교실, 건강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농촌 부인병 특수 검진, 어려운 계층 특수 진료, 방역 활동, 수질 검사 등 군민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고, 어려운 계층 돕기 특별 지원에는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복지 시책을 폭넓게 전개하였습니다.
지방 문화 승계 발전을 위한 지정, 비지정 문화재 17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청소년 예절 교육, 거창민요 보존 전승과 문화 예술단체 지원 육성, 아림 예술제 행사 등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풍년을 거두게 되었고, 괄목할 만한 것은 군민의 숙원 사업인 거창 공립 전문대학 설립이 확정되어 온군민이 함께 경축하였으며 제33회 도민 체육대회에서 군부 1위, 제26회 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소방장비 운영 실태 점검 도 최우수 군 등으로 수상의 영예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군민들의 협조로 맺어진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공기 내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4대 지방 선거의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되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원년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지방 재정의 운영 기조를 자치 발전을 위한 기획 재정, 경영 재정, 책임 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투자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 질서 확립, 경영 개념에 입각한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편성 과정에서부터 과감히 삭감하고 절약된 재원들은 군민 소득이 직결되는 생산적인 사업과 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예산,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14.4%가 늘어난 745억 6,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7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67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 교부세가 35.1%, 국ㆍ도비 보조금이 31.3%인 반면에 자립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15.9%에 불과합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에 36억원과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12억원, 저소득층 지원 및 군민 의료 사업에 37억 1,700만원, 농촌 농기계 공급과 UR대응 시책 사업에 73억 8,000만원, 청과물 종합처리장 30억원, 농업 기반 조성 및 재해 예방 사업에 24억 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65억 3,700만원,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석재 가공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31억 8,300만원, 서북부 경남 중심 도시권 개발 5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주요 시책으로, 먼저 공명선거 풍토 조성으로 불법 선거를 방지하는데 전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방지 홍보 계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선거관리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처리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현장민원처리반」운영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속에 일을 찾아다니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민원실을 행정 종합 정보센터로 시설을 개선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의 사랑방이 되도록 분위기를 잘 가꾸어 쇄신토록 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정착과 「365일 친절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모든 군민이 내 집 같이 드나드는 친근한 관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퇴조한 윤리 의식과 인명 경시 등 사회병리 현상을 바로잡고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 발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경지 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기계 반값 지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 한 읍ㆍ면 한 명품 개발 사업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거창 청과물 종합 처리장 건설, 과수 유통시설과 채소 유통 시설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주택, 부엌, 화장실 개량에 대한 집중 투자와 농촌 다목적 공간 설치, 농촌 선도 마을 육성, 농민 작업 휴게실 설치 등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을 교훈삼아 저ㆍ소류지 준설과 암반관정의 개발, 용수 개발 지표수 보강 등 한해 대책 사업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농외소득 확충을 위해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관광 소득원 확충을 위한 가조온천 개발 사업은 금년 11월 24일자로 사업 인가를 받았으므로 연내에 조합 설립 등기와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내년초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을 서북부 경남의 중심 도시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강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상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 김천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에 5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방도는 고제 봉계에서 도계까지의 잔여 구간 확ㆍ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북상 산수에서 월성 간의 확ㆍ포장 사업과 신원 내동에서 남상 춘전 간 2㎞의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군도 3개소에 5.7㎞, 농어촌 도로 9개소에 14.5㎞를 확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마을 단위 간이 상수도를 획기적으로 개ㆍ보수하여 농촌 식수난을 해결할 것이며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수거 장비를 보강하고 쓰레기 소각시설도 설치하여 쓰레기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불우계층,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저소득층 복지 시책으로 취로사업 실시, 생업 자금 융자, 모자세대ㆍ부자세대 지원 강화 등 불우 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선 농촌 주민의 의료와 가장 밀접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필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의료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서를 함양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 예술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체육 시설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 재해대책의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는 전국민들을 경악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으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관내 전교량, 대형 공사장, 노후 아파트, 절개지 등을 정밀 안전 점검하여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는 2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개ㆍ보수로 군민들을 위험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요 시책은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군정 수행중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문민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해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본인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꿈이 있는 고향, 앞서가는 거창"을 건설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한 성과와 95년도의 활기찬 새해 설계의 군정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9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95년도 예산안 규모
Ⅱ. 95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재원
    2. 세출내용
Ⅲ. 95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재원
    2. 세출내용
Ⅳ. 국ㆍ도비 보조 및 재방 양여금 사업 조서
    1. 총괄
    2. 국비보조사업(일반회계)
       2-1. 총괄
       2-2. 국비보조사업조서
    3. 도비보조사업(일반회계)
       3-1. 총괄
       3-2. 도비보조사업조서
    4. 지방양여금사업(일반회계)
    5. 국ㆍ도비보조사업(특별회계)
Ⅴ. 채무현황
참고 사항으로서 계속비 사업 조서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예비비 사용 승인 조서는 수정예산에서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9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 11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결의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11시02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용범 위원장 나와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95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 기능,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 개선시키는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피감사 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거창군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사업소 외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와 거창읍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본인을 비롯한 전의원을 감사특별위원으로 편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주민 복지증진 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민원처리 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 세정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은 지방 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감사 요령으로 감사 방법은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서상의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창군수 및 관계 실ㆍ과ㆍ사업소장, 거창읍장을 출석키로 결정하였으며,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하며, 감사 진행은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실ㆍ과ㆍ소장을 포함함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 종료 인사,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감사 사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에 의거, 현지 감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용범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
(11시07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먼저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623억 341만 1,000원에 수납액은 697억 7,838만 1,120원으로서 112%의 예산 규모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67억 2,216만 8,000원을 포함하여 690억 2,558만 9,000원에 지출액은 573억 9,147만 9,030원으로, 잔액이 116억 3,410만 9,970원이었습니다.
지출 잔액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명시이월이 35억 3,831만 3,000원, 사고이월이 52억 5,313만 4,000원이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5억 9,545만 5,090원이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액에 비하여 75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112%의 실적을 올린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액 446억 4,32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401억 2,915만 6,980원으로 45억 1,309만 8,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 군에 예산 편성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출 예산액 243억 8,333만 4,000원에 대하여서 지출은 172억 6,232만 2,050원으로서 74억 3,693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액 29억 7,61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18억 4,143만 2,150원으로 집행 잔액이 11억 3,991만 6,380원이었습니다.
둘째, 주택 사업 특별 회계의 수납액 4,408만 8,270원에 대하여 지출은 4,270만 3,980원으로서 그 집행 잔액이 138만 4,290원이었습니다.
셋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액은 2,629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전혀 없었으며, 세입에서 수납된 3,521만 9,140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1억 7,276만 7,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억 7,276만 7,890원으로서 잔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억 7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24만 8,960원으로 수납액 중 9,91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1,014만 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수납액 2억 3,607만 7,2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3,205만 6,1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1억 402만 1,120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 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액 15억 20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 2,645만 4,120원으로 지출은 10억 1,162만 6,000원을 하여 집행 잔액이 8억 1,482만 8,120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림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4,10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만 2,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4,071만 4,000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 9,396만 470원에 대하여서 지출은 전혀 없었으며, 세입에서 수납된 9,396만 470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181억 5,908만 7,000원에 대하여 100%인 181억 5,908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은 129억 6,233만 5,930원으로 집행 잔액은 51억 9,075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93 회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은 물론, 철저한 시정 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본 회기 중에 심의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 중에 한해서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과 정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1시16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의 기간 중 의사일정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휴회키로 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은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및 95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