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0 최학영 의원
0 이광만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의원님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11월 28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9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계획, 실적 및 장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독립된 의사로서 의원의 권한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께서는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범위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학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금년에도 하영제 군수님 외 700여 공무원이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군민들의 궁금 사항이나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민의 화합과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축제 행사인 군민의 날 기념 행사가 금년으로 13회를 맞이하였고 금년에도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거창읍 전역에서 각종 행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군민의 날 축제 분위기 조성과 무허가 범람 예방, 그리고, 관람자의 먹을 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거창읍 제1교에서 거창교회 앞까지 2차선 도로를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에 따르면 매년 군민의 날 행사 기간은 거창군이 지정해 준 장소에서 야시장을 개장하여 왔고 금년에도 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22개 업소를 추첨에 의하여 1일 40,000원씩 4일간 한 점포당 16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징수하여 전기 사용료, 텐트비, 기타 시설비를 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연례 행사라 하지만, 축제 분위기 조성과 무허가 영업행위 범람 방지 등의 이점도 있다 하겠으나 이들이 단시일 내에 돈을 벌겠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비위생적이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받아 물가 오름세 심리를 부추기는 장소를 군당국이 제공해 주었다는 주민의 따가운 여론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지역은 2차선 도로로 교통 통행이 많고, 더욱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고수부지 주차장의 입구가 막혀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서 도로 점사용 허가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도로 점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은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物件),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창군 도로 점용자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서도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군민의 날 행사 때에 제1교에서 거창교회 앞까지 도로 점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불법 사용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요식업조합에서는 1일 40,000원씩 받고 운영토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 사업으로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문에 앞서 김천리 송영 일원 강변 도로변 하천 부지건을 거의 100% 마무리 지어서 지역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게끔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재무과장, 건설과장,관계관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현재 거창읍 일원에 60건에 3,755평의 하천 부지를 개인들이 점사용하고 있고, 특히, 김천리에는 60건 중 19건을 제외한 41건의 사용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군에서 필요치 않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불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하천 부지 관계로 신축, 개축이 불가하여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조속히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날 행사기간 중 4일간 거창 제1교에서 거창교회 앞까지 22개소 음식점에서는 시중 음식점에서 받고 있는 가격 대비 2배 내지 4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그 누구 하나 단속 한번 한 바도 없었고 행정 당국에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는 인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단위 물가 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과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재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기타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음식값은 자율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담합에 의한 물가 인상이나 행정 지도 가격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해 둔 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가올 본격적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승대, 고견사, 월성계곡, 금원산 등에 대하여 본 세수 증대 방안은 특히 수승대,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금년에도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적자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충북 중원군에서는 수안보 온천 온수를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하여 연 4억원 이상의 수입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전북 완주군에 가면 대둔산이라는 상당히 경관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군에서 직접 케이블카를 놓아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에 못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온천, 석산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여하에 따라서 대단히 전망이 밝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제도상 좋은 점은 다 알고 있으나 이의 시행으로 인한 오물 투기, 소각 등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특히, 시장통 입구 대로변에는 밤을 이용하여 규격 봉투 외의 쓰레기 봉투 더미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버릴 봉투 문제로 골목길을 쓰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UR, WTO 타결 등으로 농촌이 점점 어려워 가고 있는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는 농어촌 특별 지원 자금이 천문학적 숫자인 42조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2조원 중에 우리 군에 현재 할당된 금액은 얼마이며 할당된 금액으로 어떤 사업에 중점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예정 금액과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95년도 예산을 보면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장 선정 방법과 참여할 농민 단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군은 특산물인 사과, 딸기, 복수박 등 재배 면적이 날로 늘고 있으며 소득도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되고 있으나 이 작목에 대한 거창군의 홍보 대책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판로등 거창하면 사과, 딸기, 복수박 등을 연상할 수 있는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창동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동교회 옆 소방도로는 약 8억원을 들여서 80년부터 91년도까지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무리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 민원 대상자들과 몇 번이나 접촉을 하였으며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감사 시에 현장 감사를 몇 군데 실시해 본 결과 여러 사업장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금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하자 보증 기간 중 하자 다발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최학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학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ㆍ과장께서는 보충 질의ㆍ답변이 끝난 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첫 번째, 군민의 날 야시장 노점상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하는 사유와 그에 대한 관계 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군민의 날 야시장은 2, 3일간 도로에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행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에 의한 점용료 산정 기준에는 1개월 미만의 노점상은 점용 허가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일반 노점상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특히 군민의 날 야시장은 군민의 날 축제 행사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고 축제 분위기에 따른 일종의 부대 행사로 사실상 위법 단속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금후 행사 시에는 도로 소통을 위하여 면밀한 평면 계획과 운영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하천 부지를 연고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천 부지 불하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 부지는 과거 오래 전부터 형성된 하천이 홍수등 천연 현상에 의해서 유류가 변경되거나 물이 흐르지 않게 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농경등의 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94년도에는 총 2,006건에 129만 1,000㎡를  점사용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부지를 불하하려면 먼저, 하천으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가 판단되어야 되고 하천법에서는 하천 정비 시 기본 계획에 의한 하천 제반 공사가 이루어진 곳이나 지형상, 또는, 천연 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하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구에 한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남도로 소유권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 즉, 매각이나 기타 공공용 이용,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관리 계획 승인이 되며는 잡종 재산화시켜서 연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하천 공사를 시행한 지구는 사실상 폐천화가 되었으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세워 경남도에 양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건설부장관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양여를 받아서 그 양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관리 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남상면과 신원면의 제반 공사 완료 구간, 폐천 부지 37필지 14만 626㎡를 양여 받았으므로 관 계획을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원 지구에 대해서 점유자 실태 조사 및 분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는 절차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토록 도에 신청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가북 용산 지구 및 위천 남산 지구 하천 부지에 대해서도 관계 절차를 취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소규모 폐천 부지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서 정한 불하 조건이 되면 가급적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마는, 폐천부지 처리는 일반 국유지와 다르기 때문에 하천법을 적용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창관내의 김천 주변에 있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었고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 계획에 의한 공사가 되어져야만이 폐천부지로서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 용도 폐지가 가능한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가 양여를 받고, 아니면, 그 하천 공사를 군에서 한 것 같으면 군에서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양여를 받아서 잡종 재산화시킨 후에 매각 처분이 가능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천 부근의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폐천 부지를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그 쪽에는 도시계획구역 내 하천 계획과 도로 계획이 완전히 일치되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라든지 주변, 개인이 설치한 옹벽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존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당하게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년도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소관 금년도 건설 사업장 중 하자 보수 사업장은 거의 전체 공정 85%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위천천 고수부지의 2차 공사에서 포장면 물 고임이 6개소가 나왔었고 콘크리트 균열 부분이 150m가 나왔습니다.
그 물고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공을 설치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고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그에 대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의 균열 문제는 레미콘의 강도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레미콘 강도 실험 결과 저희들이 요구한 강도에 미달된 부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에는 미달되었지마는, 실행된 강도로 금액을 낮추어서 그에 대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조치되고 있고, 현재 1개 업체는 회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다발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서는 하자 보수 기간 중 기간 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 발생 시 즉시 개ㆍ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마는,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 금액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0호 및 계획사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6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주요 구조부에 손괴가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강경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간단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김천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1차, 2차 질문 때 거창군 전문대학 설립 문제, 또, 조금 전 이야기한 강변도로 폐천 부지 불하 문제, 그리고, 석재 가공 단지 설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독 김천리 하천 부지, 이것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 건설과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그냥 넘어 갔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하천 공사는 김천리 쪽에는 다 돼 있는데 행정 절차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앞으로 전문대학이 결정되어서 내일 모레 전문대학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겠고, 또, 여기에 가보면 집들이 여러 수십 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아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내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이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이 점사용하고 있는 하천 부지는 정부에서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유 하천은 몇 십년 행정에서 개인 하천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에 쌓여 있는 막자갈, 각종 공사장에 사용토록 허가하는 정당한 적법 절차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인천에서 굴취한 막자갈 대금을 개인천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고, 개인천의 경우 정부에서 하천 정리 차원에서 개인천을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하천은 일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공공시설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 준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거나 할 때 유류가 변경되든지 해서 개인의 땅이 하천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법의 3조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본 소유권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단계적으로 직할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 거창군에 해당되는 직할 하천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방 하천이나 준용 하천에 대한 제 2단계의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 하천 내지 준용 하천 내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골재 채취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골재 대금을 일부 지원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건설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천 구역 내 개인 땅이 있을 경우에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해 주어서 그분이 토지 소유권은 증여하고 골재 채취를 함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개인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천이 법정 하천일 경우에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 공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지주로부터의 저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준용 하천일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준용이기 때문에 홍수나 다른 천연 현상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기회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박진철 의원! 질문 됐습니까?
박진철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천에서 굴취하여 각 공사장에 사용하는 막자갈 대금은 공사대금에서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막자갈 대금은 공제된 금액인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로 점사용 허가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일부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지방 축제 3일간이기 때문에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 문화행사, 즉, 아림제나 군민의 날 행사에 일부 음식점에서 사용한 도로 사용료 1일 40,000원 정도는 어떠한 근거에서 받게 되었으며 그 근거, 사용 목적, 돈을 40,000원씩 받았다면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문화 행사에 강변 하천부지 주차장 시설에 거창군에서는 3일간 점사용 허가를 무료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하천에서 채취한 골재를 관급 공사에 이용하는 것은 골재 대금 원석대를 납부 받고 하천 공사일 때는 안 받습니다마는, 도로 공사에서 했을 때는 원석대를 받고 채취부터 운반, 시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림 예술제 행사 때 음식점 허가 부분에 대해서 1일 40,000원 받은 바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을 적용해서 점사용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받은 바는 모르겠고, 단지,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무료 문제도 주차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그렇다면, 제반 공사는 골재 대금을 관급 공사에서 제외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골재 대금은 제외됩니다.
박진철 의원 제외돼요?
그러면, 일단 개인천의 소유자에게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게 돼 있죠?
○건설과장 한성우 아닙니다.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진철 의원 개인천을, 물론 아까 유형에 따라서 큰 풍파로 인해서 범람해서 하천으로 변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천이 지적상에는 개인천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골재를 점사용, 토취, 굴취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개인의 어떤 동의서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현재 동의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 안 받으면 개인 소유인데, 재산 침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하천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등기부상 소유권은 살아 있지마는, 그 사권은 제한돼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점사용 허가는, 이런 것도 받을 수 없지요.
국가 것인 내 것은 중하고 남의 것은 그냥 쓴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특성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지난번 현장 감사 시에 우리가 지적한 훈련소 진입로 석축 기초 공사, 이것이 시정되었는지, 그리고, 마리 정주권 사업장에 방호벽이라든가 보호벽이 균형적으로 미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본 면적하고 그리고,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혁신적인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훈련소 진입 도로 석축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시정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 정주권 개발 현장에서 지적하신 포장 다수의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보조기층이 들어간 문제는 그 당시 시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즉시 다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 행정에 대해서는 신년도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품질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실험실을 설치해서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도 사소한 소규모 공사라도 거기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한 사전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의원님들!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 제32조에 보면 한 발언에 두 개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관해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와 그동안 추진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총사업비 9억 8,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1공구 포교당 입구에서 창동교회 입구까지 8m폭의 도로 310m와 제209 상일가구 입구에서 1공구 접속 부분까지 6m폭의 도로 13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시행을 위해 88년도에 설계 완료하여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70%를 지급한 후 군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90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1공구 포장 25m, 폭 3m, 측구 55m와 209 측구 15m를 제외하고 92년 8월 31일자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사업과 관련 문제점은 거창읍 중앙리 321-5번지 김정순 외 3명이 90년 10월 2일 편입 토지 확정 측량 결과가 88년 당시, 설계를 위한 측량 시 편입 예정 면적보다 1공구 24㎡, 209 7㎡가 추가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91년 10월 7일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미지급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제1공구 92년 1월 14일에 209는 91년 11월 22일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내무부,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청와대, 검찰청, 각 계열에 수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었으므로 변경해 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장확인 및 검증에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고 93년 1월 26일 창원 지방 검찰청에 의해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이를 불신하고 보상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제1공구 중 거창읍 중앙리 319-6번지 김명서는 94년 7월 27일 편입 토지 1㎡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여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김정순 외 2명은 계속해서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현재 공탁되어 있는 보상금 1,057만 8,000원 외에도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12만 4,000원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로서는 추가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수용 재결이나 재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민원인도 기본 주택 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보상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처리 후에 방문 대집회와 공문 발송으로 협조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의사에 따라 본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접 지역 골목인 중앙리 391-19번지 51㎡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불하 관계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마무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수용 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 행정 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해 왔습니다마는, 관계 법률 전문가나 상급기관의 자문을 얻어 본 군에서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월 주요 업무 사업 현지 점검 결과 하자 발생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4개 장소를 지적당했습니다.
위천천 삼하 하수구 복개공사에 하수구 복개 부분 철근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강 공사로 재포장을 실시했습니다.
위천천 금화 안길 포장 공사는 포장 두께가 미달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원영승 소하천 복개 공사는 자연 암석 방치로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암석을 철거했습니다.
가조 월포 하수구 정비 사업은 하수로 매설에 따른 기초 벌임 콘크리트 시공이 부실하다,  설계는 10cm로 돼 있는데 5cm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교통량이 적은 마을 안길로서 기초 지반이 견질토로 양호하므로 공사 전체 부실함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공사 금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 과장님께서 창동교회 골목, 소방도로 개설 이후 지금까지 관계자 3명을 수차례 접견하여 상의하여 본 결과, 행정의 잘못이 저는 절실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군의원되기 전부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진정서를 써와서 제가 군의회에도 제출한 사실도 있고, 그동안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적어도 행정의 잘못이 없다면 어떠한 강제집행도 해서 철거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철거를 못했다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행정의 잘못이 있다 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군민 전체, 거창 지역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남은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그 도로가 빨리 뚫혀서 이제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이해를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감정 대립이 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과 대화해서 제가 서일수 씨하고 김정순 씨, 이서문 씨하고 세 사람을 공동으로 집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 이 문제도 국가의 땅이라면 어떠한 수단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 책정이 더 안 된다면 그런 땅도 그 사람들한테 할애해서 빨리 그 양반들에게 마음을 풀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박진철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 수익 사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 의식이 변화되고 지역 균형 개발, 교통, 환경 문제, 복지 문제 등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와 지방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자치 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경영 행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지방 재정 확충과 공공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기존 민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채산성이 있는 사업, 또, 부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와 지역 개발의 유발 효과가 큰 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민자 유치 가능성, 수지 경영 문제 등을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영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천천 고수부지 노외 주차장과 수승대 국민 관광지 외에 고견사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가조 온천 개발에 따른 온천수 관리라든지 월성계곡 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존 자원을 이용한 위천 남산 석재 가공 단지 조성은 내년도에 착공하고 보건소의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내년부터 시행해서 세외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정에 경영 개념을 도입해서 지방 자주 재원을 확충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군 재정의 경영 수익 차원에서 수승대 국민 관광지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승대 국민 관광지는 1990년도에 첫 개장했습니다.
개장 첫 해에는 56,000여명의 관광객이 입장해서 2,700만원의 관광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금년에 82,000명의 관광객 유치로 6,400만원의 수익을 올려 4년만에 관람객수가 26,000명, 또, 수입액이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연평균 14.6%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비해 수승대를 운영하는 금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94년 당초예산 기준해서 약 한 1억 9,000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는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승대 국민 관광지는 어떠한 독립 채산성 측면보다도, 그 면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은 군민들에게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행정 서비스적인 측면도 행정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94년도에 유료 입장객 82,000여명이 거창 지역에서 쓰는 경비를 1인당 한 3,000원으로 봤을 때 약 2억 4,500만원이라는 외지 자원이 거창에 유치가 되고 여기에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전부 합한다면 약 3억원 정도의 직접 간접적인 어떤 투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승대 국민 관광지 자체 수입이 세출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자 해소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첫째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인상으로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둘째로 관광객 유치전략을 세우는 것과 세 번째로 인건비라든지 투자비를 줄이는 방법, 이 3가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승대 국민 관광지는 앞으로 개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사업 등 계속적인 투자 효과가 필요하며 근무 인력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인상으로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과 관광객 유치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창군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어른 개인 기준 1인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주차료는 승용차 기준 한 대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야영장 이용료는 소형 텐트 기준 1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95년도에는 연간 수입액이 약 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립도에는 현재 33%에서 50%로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서는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승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내년말쯤에는 인근 유사 관람지의 관람료 인상 등을 고려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입장료를 인상시켰습니다마는, 수입의 주수입원인 관람료를 현재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만,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95년도말쯤에는 다시 인근 유사 관광지를 비교해서 인상 방안을 검토해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인상을 시켜서 적자폭을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건실한 경영 수익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최학영 의원님의 수승대 국민 관광지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견사, 월성계곡 등의 경영 수익 측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염이 비교적 덜한 우리 거창 지방이 최근 매스컴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피서객이 집중하여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그 처리 비용은 물론 우리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수익 증대 방안이 요청되는 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자연 발생 유원지는 월성 계곡을 비롯한 12개소로서 1990년도 3월,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방대하고 관리를 위한 편익 시설은 물론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관리 또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의 수수료 징수 현황을 살펴 보면 11월말 현재 1,573만 9,000원이 징수되었으나 그중에 50%는 거창군 세입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50%는 계약에 의한 관리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징수원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편익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고견사 지구에 7,665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1,988㎡와 화장실 33㎡를 설치하였고 월성계곡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9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과에서 2억 2,65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7,000만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월성계곡의 주차장 사업에 7,000만원이 투자되어 일부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면 고견사 지구와 함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유원지 관리에도 원활을 기하면서 연차적으로 야영장, 매점 등의 시설 보완과 편익시설 확충,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방법 등을 통한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오물 투기, 소각, 골목 청소분 처리 등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오물 투기, 소각, 골목길 청소 처리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무단 배출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외곽지 등에 단속을 실시하여 현장 주의 및 시정 386건과 배출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원인자를 색출, 166건의 경고장을 발부하여 배출자는 불법 투기 무단 배출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는 등 이웃 주민에게는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야간을 이용한 상가 골목길 앞의 쓰레기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야간 잠복 근무를 실시하여 배출행위 6건을 적발, 현장 시정 및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경고 안내문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하여는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가정 내 가마솥 걸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가정 내 소각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과 악취 발생 물질 소각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청소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월에 한 번씩 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95년도부터는 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의원님! 해 주십시오.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북상면 일부 계곡에 대한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상면에서 공직자들이 관리한다면 관리비가 필요 없으며, 유원지 입장료 100%가 군수입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네, 박진철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이나 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안 되어지고, 현재 받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면 공직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세입원 확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7,000만원 정도가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고견사 지구에 이미 정비돼 있는 것과 동시에 각종 제도를 보완해서 이러한 건들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마치게 되면 하절기쯤에 가서는 공직자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를 활용하는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각자의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정 전체의 문제로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네, 박진철 의원! 답변 됐습니까?
박진철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최학영 의원 질문 가운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특별 지원 자금 42조원 중에서 우리 군의 지원 예상 금액과 앞으로 중점 추진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거창 특산물인 사과, 딸기, 복수박에 대한 고속도로변 광고탑 설치와 앞으로 홍보 대책,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참여할 농민 단체 선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농어촌 특별 지원 자금 42조원 중에서 우리 군의 지원 예상 금액과 중점 추진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당초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42조원을 투ㆍ융자해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농민 자율사업은 종전까지는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농민의 자율 의사가 집결된 상향식 결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UR 타결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1998년까지 3년 앞당겨서 추진토록 함으로써, 본 군에서는 93년 11월부터 94년 3월까지 홍보, 교육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 공청회, 그리고, 농촌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94년 4월 23일 경남 본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수립한 농촌 발전 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은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사업이 2건이고 농지 종합 정비 사업이 2건, 경영 규모 확대 사업이 3건, 농업 기계화 사업이 5건, 그리고,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이 25건, 유통 가공 및 수출 지원 사업이 10건,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6건, 임업 인력 육성 사업이 1건,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육성 사업이 3건, 임업 기반 정비 및 기계 확충 사업이 2건, 그리고, 임산물 유통 가공 및 기술 개발 사업이 2건 등 총 16개 부분에 76건의 사업이 계획되었고 또 앞으로 저희 군에서 중점 지원할 사업으로서는 특히, 농업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농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유통 가공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예상 금액은 국고가 731억 6,200만원, 지방비는 366억 7,500만원, 융자 지원은 861억 6,200만원, 그리고, 농민 자부담 400억 5,200만원을 포함해서 총2,360억 5,100만원이 투ㆍ융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4월에 도에 보고한 내용이고 어제 다시 농어촌 발전 계획 수정 보완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농어촌 특별세가 15조원이 앞으로 10년간 거두어지기 때문에 이 자금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금을 포함시켜서 수정 보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까지 다시 농민 단체라든지 농민들로부터 사업 계획을 신청 받아서 저희 군에서는 2월말까지 다시 이것을 취합해서 본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보완 수정을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거창 농ㆍ특산물인 사과, 딸기, 복수박에 대한 고속도로변 광고탑 설치와 앞으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사과, 딸기, 복수박은 전국 제1의 상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 자체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한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사과와 딸기, 복수박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전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난번에 고속도로변에 선전탑을 설치해서 광고 효과를 올리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입이 되지 않고 추경에 1,5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광고탑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장소라든지, 또는, 디자인, 문자라든지,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함과 동시에 앞으로 예산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 광고탑 설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사과, 딸기, 복수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특산물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도시에 거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서울 경상남도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하고 또 부산에 있는 거창 농산물 직판장, 그 외에 현장 판매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 촉진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질문인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참여할 농민 단체 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농산물 유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영세 농가의 출하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자 조직이 공동 출하 기능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자 조직이 산지 유통을 주도해서 유통 비용 절감과 농산물 상품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간 지속 추진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단위 농협, 그리고,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의 기초 조직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 조직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농협 군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농협 군지부장은 사업 대상 및 입지 선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적격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농협 군지부장의 추천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40%, 이것은 농특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하면 97년도까지,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전국에 4,000개소의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지난 94년 사업 대상 지역은 농협 군지부장이 추천한 7개소의 신청지에 대해서 군 농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7개소를 모두 선정해서 5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에서는 간이 집하장 설치를 희망하는 기초 조직이 있을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적격자라고 판단될 때는 전량 설치해서 농가의 편의 도모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님!
정순우 의원 방금 설명을 산업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94년도에 광고탑 설치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 한해가 다 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42조원 중에서 거창에 올 수 있는 금액이 국비 73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거창에 금액이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상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1,5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한 4,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정말 완전한, 아주 선전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광고탑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5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규모를 적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 하는 것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광고탑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2조원에 대한 저희 군의 사업 계획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조원에 대한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이번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삽입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저희 군에 국비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정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순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최학영 의원의 질문 가운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역경제과장 안수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시장 업소의 가격 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는 개인 서비스 요금 중에서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에서 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행정 지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관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44개 중점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나머지 일반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별 자율 사항으로 맡겨 두고 있습니다.
이 44개 품목은 상수도 요금등 공공요금이 7개, 그 다음에, 설렁탕등 일반 식당에서 하는 규격된 음식품이 20개, 이용료, 미용료 등 일반 서비스 품목이 1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서비스 요금은 대부분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가격 단속할 강행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44개 품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과다 인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있는 실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시장 문제는 일시적으로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시장이 개설된 문제기 때문에 지도 가격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하고 판매자의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만약에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면 현재로서는 고발은 불가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부당 이득에 대한 중과세로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물가 대책 위원회는 서민 생활에 따른 물가에 대해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요금 결정이라든가 인상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 대책 위원회의 기능상 일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정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물가 대책 위원회의 기능은 강제력이 없고 건의, 지도,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물가 대책 위원회의 거창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가격에 대한 심의, 분뇨수거료 인상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추석 물가 지도 심의를 위해서 금년도 생필품 10% 인하 판매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다방 커피값을 기습 1,000원으로 인상한 것을 900원으로 인하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의원님!
최학영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것이 답변인지, 해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하고 계몽해야 된다는 책임 정도는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 갈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중점 지도를 해 주면 하는 심정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최학영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광만 의원
이광만 의원 이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 단상에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 권영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하영제 군수님은 복받은 군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청 산하 700여 공무원 중 금년 정부의 일제 종합 감사 실시에서 본군의 공무원 한 사람도 조세법에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은 높이 찬양할 만한 모범 공무원상에 극찬을 보내지 아니할 수 없으며, 문득 선현의 말씀 가운데 명명득이요, 지극히 친민하는 정신이 평소 몸과 마음으로 실천력을 가지고 훌륭하게 공무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찬사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의 쇄신과 개혁이 정착되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드시 노력에 보상이 있으리라 믿으며 미래의 거창 군정이 기필코 발전하리라 확신하면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의정사 4차년을 앞두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요지는 거창 군민의 바로 여론이요, 기대와 바람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를 잘 고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공해 단속 업무가 환경청에서 군으로 이관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러하면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예산 등의 제반 사항들의 조치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환경청의 단속 활동 못지 않게 단속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업무 이관 이후 지금까지 시설 점검등 단속 실적과 향후 지도 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 중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악취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생과 노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나,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골치가 아픈 실정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법은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복지 대책은 무엇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모자ㆍ부자 가정의 복지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과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실상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어 지목 변경 시 지적과는 산림과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고, 산림과는 이미 불법으로 산림 훼손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산림 훼손 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의 과수원 경영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시켜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이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만 의원의 질문 내용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이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분야 제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공기와 물이 깨끗한 편이지마는, 옛날 같지가 아니하고, 또, 쓰레기 문제도 해가 갈수록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60년대 이후부터 보다 잘 살아보자는 개발 지향주의가 가져온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의 투입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예산의 투입에 있어 우리 군정 전체의 타 분야의 균형 내지 조화가 필요하고 인력의 증원 또한 공무원 정원의 동결 내지 감축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간에 새로이 신설되거나 타 부서로부터 환경과로 이관된 업무는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야생 동ㆍ식물 보호 지도단속, 다량 배출 폐기물의 관리,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창업 기업 환경성 검토, 환경 기술 감리,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국토 대청결, 행락 질서 계도, 자연 보호 업무 등이 늘어난 반면에  인력의 증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 업무에 우선 하여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증원 등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계도와 단속의 남발도 문제지마는, 너무 느슨한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에서 주어진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단속의 실적은 고발이 2개소, 개선명령이 6개소, 경고 6개소, 배출 부과금이 707만 5,000원 및 과태료 227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아울러 군민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만이라도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여 쓰레기 투기, 수돗물 등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 오수 중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악취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향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재래식 화장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수세식 화장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장실의 분뇨가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정화조를 통하여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으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자체가 간이식이기 때문에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기에 청소를 실시하여도 다음 청소 시까지 누적된 오니로 인하여 정화 효율이 떨어져 악취 발생 요인이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오래 전에 설치된 정화조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정화조 대행 업자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는 단속과 행정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모두가 스스로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시자가 되어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때 우리의 환경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살아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회보, 지역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정화조 청소 통지문을 발송하여 청소를 적기에 실시토록 독려하여 나가고 있으나,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추진 사항은 식당 음식물 쓰레기 가축 사료화를 위해서 음식점 57개소와 가축 농가 59개 농가와의 결연 사업을 추진해서 약 100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읍 광양과 개봉마을 40개 가구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지역 지정 및 퇴비화 용기 40개를 공급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거창군청 구내식당 음식물 퇴비화를 위하여 고속 발효기 한 대를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창읍 상림리 현대 아파트 주민 26세대에서 EM 효소제 사용으로 음식점 쓰레기 퇴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 EM 효소제 처리 지역 현지 견학을 마친 바 있고,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해서 100가구에 EM 발효제 및 발효 용기를 구입, 지원해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성과를 측정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원에서부터 억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각 가정에서 반찬 가지수 적게 하기,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운동 등을 아울러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발생된 음식물 찌꺼기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만 의원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8,500여 명으로 군 전체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 3,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들의 나들이 편의 제공을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경로 승차권을 매분기 36장씩,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에 출장하여 교부하였고, 또, 제반 노인들의 여가 시설인 경로당 154개에 매월 운영비 20,000원과 연간 월동 연료비 1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5,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거창읍 가지리 지내마을 경로당 한 동 50평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서 700만원 지원해서 2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5년도에는 남상과 고제, 거창읍 숲마을 등에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70 이상 노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 혜택과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월 1인당 15,000원씩 1,256명에게 2억 2,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거창읍 대동리에 위치한 노인회관 2층에 경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경로 식당은 가정 형편이나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65세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93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운영한 결과 11,000여 명의 노인들이 경로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노인에게는 본질적인 문제점 중에서 가장 관심 깊은 사항이 신체적, 정신적 노령에 따른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노인 건강 진단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진단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희망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1차 검진 후 유소견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금년에는 1차에는 616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82명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 질환 노인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건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지회에 노인회 운영비 600만원과 활동비 1,200만원, 또, 자립기금 960만원과 노인 교실 운영을 위하여 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복지 시책과 아울러 웃어른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과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 5월에는 읍ㆍ면 단위별로 경로 행사를 실시하여 3,700여 명의 노인들에게 경로 위안 잔치를 배풀어 내 이웃의 노인이 잘 봉양되고 위안을 받는 경로 효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장수 노인 12명과 불우 노인 25명, 경로당 16개소를 방문, 위로, 격려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노인이 어른이요, 가정의 기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인간의 근본 도리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모자ㆍ부자 가정의 복지 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하고 있는 모자가정 88세대에 286명과 부자 가정 29세대에 85명이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으로, 먼저, 모자 가정은 아동 양육비 13명과 고교생 자녀 학비 1명, 중ㆍ고생 자녀 학용품비 93명에게 458만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 세대에 월동 연료비 51세대와 자립 의욕을 높이는 모자 가정 6세대와 또, 기술 취득비 2세대에 대해서 총 1,300여만원을 지원해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장날 수입금으로 월세방에서 많은 가족과 함께 연탄가스의 위험을 안고 사는 가정에 전세금을 5가정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정이나 또, 자녀 173명을 대상으로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하여서 격려품 전달과 특강을 지도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특수 시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의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개ㆍ보수비 3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 개선 사업비 6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과 자녀들의 정서 결핍을 해소하는 등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에 대한 추진 시책으로는 인문계 고교 자녀 1명에 대한 학비 지원과 56명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을 159만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부가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정이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당 25만원을 지원하여 냉장고 6대, 세탁기 7대, TV 5대,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 침구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자ㆍ부자 가정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는 기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후원 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만 의원 질문 가운데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광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실상 과수원으로서 조성되어 있는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어 과수원 경영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사실 지목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질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가 과수원으로 지목되는 절차는 지적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형질 변경등을 수반하는 서류로써 준공 절차가 없는 형질 변경일 때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로써,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일 때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는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야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 변경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93년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지적 행정 역점 시책으로서 지적 공부상 지목과 실지 이용 목적이 다른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실지와 공부를 일치시키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토지 전수 조사 및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전수 조사 결과, 적법 절차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가 853필지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 전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93년 2월 22일자로 산림법 입법 예고가 되 바가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산림에서 형질변경된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농경지 및 대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허가권자가 산림으로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벌칙 적용 없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구제할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었고, 그럼으로 해서 제외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과 어제 저녁 방송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고, 공포되고 세부 실천 계획만 하달되면 모든 양이 구제되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널리 PR이 되어져서 이 기간에 많은 것이 구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광만 의원 질문 가운데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이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했다고 해서 지금 산림법상으로는 사법 처리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시적 특례 규정이 94년 12월 2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곧 볍령 내용과 지침이 시달되면 앞으로 산림과에서도 많은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뿐만 아니라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의 막바지에 서서 의정 활동 3년 9개월 반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자치의 초석이 되고 우리 거창 지역 주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희망과 꿈을 가슴에 안고 의정 활동에 임하였으나, 지방 자치법의 맹점과 여건, 특히, 자신의 역량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시행착오의 오류도 범하였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가르침, 그리고, 언론 등의 사랑의 매질로 궤도 수정을 하여 가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갑론을박 속에서도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맞대어 열심히 노력은 하였다고 생각하나, 그 결실은 아직까지 미지수일 뿐입니다.
그간의 집행부와의 마찰이나 갈등도 없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 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의원들 옆에서 고생을 무릅쓰고 중재하고 시책 등을 제시하여 주신, 개원 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몸 담아오신 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 그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의 관계관과 700여 전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거창 군민들께는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마음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 형성의 미비로 일시적으로 동시에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태부족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전군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충고를 마음 속 깊이 새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최후의 일분까지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웅양면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1년 4월 15일 거창군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하고 1991년 5월 24일 거창군의회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질문으로서는 사상 처음인 첫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의 질문에 이어 순서에 따라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그 당시 답변으로는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이므로 그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답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1980년 진주-김천 간 국도 3호선 확ㆍ포장 공사 완료 후 접도 구역 해제 방안으로 웅양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시 사업의 조기 실시의 긴박감으로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 하나 보탬도 없이 편의상 지역 약도만을 놓고 탁상 설계 식으로 지역민의 의견등은 무시되고 반영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이 웅양면 노현리 주변 일대 2,733㎢에 대한 용도 지역 결정과 동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의 노폭은 8m인데 반해 소방도로의 노폭은 10m를 넘게 계약하여 놓고 기 개설된 3개소의 소방도로의 길이는 겨우 20m 정도밖에 개설하지 않고, 기존 마을과 접속된 곳 2개소와 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곳 1개소로서 3개소 모두  각종 물품의 야적장으로나 주차장화 되어 있어 유사시 그 기능은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후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부속사 등의 신ㆍ개축이 불가능으로 방치되고 재산권의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3년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간에 한 일은 무엇인지, 또한,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만 하고나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인지와 지금부터라도 현지를 답사하여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조치나 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 지역은 감악산 TV 중개소 시설 완료 후 난시청은 다소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아직도 정상적인 시청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재조사도 없이 시청료의 징수 방법이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 고지됨으로 인하여 아직도 한국 전력 공사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도저도 잘 알지 못하여 소경 등유값 대는 듯, 그냥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인데, 거창은 모든 면에서 서북부 경남의 중추적 입지를 자랑하고 실제로 유지하고 지역에서 경남권 소식이나 도정에 대한 정보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경북권이나 전북권 생활 소식만을 접하거나, 그도저도 시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 군에서는 직접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거창읍내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신문의 집배가 불가능하므로 우송, 송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독자들의 경우 종전부터도 신문사의 지국으로부터 우송료를 추가 징수하였고 현재는 각 신문마다 송료를 정하여, 많게는 지대의 약 50%까지도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 보급하는 각종 홍보, 계도지의 우송료 부담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의 부담 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UR이다, WTO다 하여 전부터도 외국산 농산물,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켜 우리 농민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도 무엇인가 희망을 걸고 애써 지어놓은 농사마저 9월, 10월 수확기 직전부터 계속되는 조수의 피해로, 다 지어놓은 농산물을 그르치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본다면 막대한 손실이 유발된다고 보아서 인근 시ㆍ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고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전기나 축전지를 이용하여 농장에 설치, 조수가 가장 싫어하는 5,000 내지 8,000Hz의 고주파음이 발생하는 1조당 3,000평에서 5,000평의 농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 조수 격퇴기를 조당 50만원에 구입, 자부담 15만원, 지원 35만원의 자금으로 공급, 많은 효과와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원 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데 대한 연구나 계획 수립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와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시에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종종 언급되는 유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추곡 수매 시 양곡 수송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곡 수매물량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부 수매분과 농협 수매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 수매분의 수송과 입고 처리와 농협 수매분의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금회에 실시한 농협 수매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당초 수매 시 입고할 양곡창고에서 수매를 행한다면 인력과 시간은 물론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최근 웅양 하성 지구 수매 시 현장 수매에서 수매한 후 수매 물량을 북부 농협 웅양 주도 창고로 수송 입고함으로 해서 상ㆍ하차의 인부의 수급난과 수매에서 입고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과 거창통운 소속의 수송 차량이 거창에서 적하까지 가서 양곡을 싣고 다시 웅양 창고에 하차, 입고시키는 것은 수송료나 인건비 면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비의 부담을 어디서 하든 낭비적 요소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강좌 중 취미 교실, 꽃꽂이, 서예 등, 수강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거창읍 외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은 가사는 물론, 농사일 등으로 의욕은 있으나 시간과 거리 관계, 또는, 수강 인원의 것과 관계됨으로 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인데 각 면마다 많은 투자를 하여 두고 제대로 활용치 않고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과 이용으로 농한기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지역 면부의 여성들로 하여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회 강좌를 실시할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동안 급격한 이농 현상으로 각 지역마다 공가나 폐가가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져, 지나치게 나타난 연후 도시인들의 약삭빠른 사치심이나 투기 심리로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요지등의 공가를 헐값에 매수하여 간단한 구조개선이나 수리, 개수하여 휴가철을 이용하여 별장이나 콘도미니엄 식으로 사용, 유사 별장화하여 원래 주민들은 집이나 돌봐 주는 식으로 해서 생활 수준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마저 갖게 되고, 순박한 인심과 예절이 있던 곳에 과다 노출, 사치나 과소비 풍조로 알게 모르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유사 별장으로서의 가치 판단으로 세수 증대 차원에서라도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할 용의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교통의 혼잡과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못해 마비될 지경에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개설한 후 무료 이용할 수 있었던 잠깐 동안은 다수의 여유는 있었다고 보아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면도로에는 차량의 포화 상태이고 야간에 주택가 부근의 주차는 물론, 간선 도로변이나 신호대, 교차로 입구까지도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주차단속은 소홀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보아지며 특히, 시내버스의 정확한 승강장 표지와 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 주택가 주변에 항시 주차 지역은 부서간 협의로 주차면적으로서 지정하여 주차료 징수와 주차질서 확립에 특별한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김동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점심을 자시고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예,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양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의 적용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또는, 읍의 구역과 이외의 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도시 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2개 읍ㆍ면 중 거창읍과 가조면, 웅양면 3개면이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웅양 도시 계획은 1980년 7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173호로 웅양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삼포리, 동호리, 죽림리 일원 2.7㎢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당시 도시 계획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웅양면은 국도 3호선변에 위치하여 접도 구역 제한등 불합리한 개발 여건을 해소하고 국도변 소도읍 가꾸기 시범지역으로서 경북 대덕면, 지내면과 전북 무풍면은 이미  77년도 이전에 소도읍 개발이 되어 있어서 본 웅양면의 조속한 개발이 불가피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웅양 도시계획구역의 용도 지역을 보면 총면적 2.7㎢중 주거 지역이 0.3㎢로서, 시가화구역의 96.7%가 해당되며, 상업지역이 0.01㎢로서 시가화 구역의 3.3%를 차지하고 생산녹지 및 지역 녹지 지역이 2.4㎢로서 전체 면적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계획 시설로서는 동호숲 0.1㎢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국도 우회도로변 0.2㎢가 시설녹지로 결정돼 있고, 학교 시설인 웅양초등학교, 웅양 중학교와 개수천 및 우회도로인 35m폭 대로 1개 노선과 중로 1개 노선, 소로 26개 노선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본 웅양 도시계획의 재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도시 계획법상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특별한 재정비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님께서 91년 5월 24일,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지금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91년 하반기에 재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법령상 가능하다는 사항을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할 수 있는데 금번 가조면 도시계획은 가조 온천 개발과 88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급 도시계획 구역은 전국 공통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며, 웅양면 또한 계획수립 당시인 1978년도에 1,204명을 기준으로 목표연도인 1991년도에는 인구가 1,6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93년 말 현재 인구는 1,091명으로서 10%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 되어야 함으로써 본 웅양 도시계획의 재정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천 등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도 우회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개발되지 아니해서 시가지 기존 국도로 많은 차량이 이용되고 있음으로 해서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도 국도 관리청에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반영되었다 해서 본 우회도로를 연차별 집행 계획을 1단계 추진 계획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의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군 재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집행되지 못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창읍, 가조, 웅양 3개 도시 계획구역의 도시계획 시설은 총 260건으로서 도로 개설 등 집행이 완료된 시설이 85건이고 미집행된 시설이 175건이나 됩니다.
장기 미집행된 시설로 인해서 사유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8m 이상 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7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1단계 시설 이외에는, 3년 이내에 예산으로 시설을 집행할 것이 1단계 집행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3년 이내에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웅양면의 경우는 우회 도로 1개 노선은 연차별 집행 계획 1단계 시설로 고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의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시설은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나 사유 재산의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면소재지 마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구역과 같은 취락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도시 계획과 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정에 맞는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웅양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난 7월 경상남도와 저희 군에서 재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시설이 있을 경우는 변경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정비는 현재로서는 인구 증가라든지 발전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개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변경은 저희들 결정된 시설이 불합리하다든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를 선행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체 시설이 있는 도로는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기존시설로 결정된 소방도로등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로를 하나 변경하는 데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안 설명을 하고 그곳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기존 되어있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거의 다 부결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양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 중에서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도 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임시방편으로 갑갑한 심정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위하여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오히려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개발도 저해가 되고 인구가 줄고 앞으로 물론 2,000년대나 2,500년대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도읍을 하고 나서 15년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변한 것이 있다면 인구가 줄고 오히려 도시계획을 축소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소도읍 사업을 아까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답사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아지고 또, 91년도의 답변 중에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용역비가 그 당시에 약 3,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 확보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후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문제로 가지고 지연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상 물론 도에 가서도 그것을 제안설명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수반되더라도 꼭 실행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면 차라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시 계획 변경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그 조건 여건이 현행상 어떻게 맞아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확고하게 어떤 방안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현지를 답사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든지, 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시설을 해소하든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축소, 또는, 확장한다는 것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웅양은 사실상 다른 곳과 반대의 현상입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은 인구가 늘고 어떤 발전이 되어서 모든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주거 지역을 더 확장해 달라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재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웅양면은 현재로서는 발전의 어떤 전망도 불투명하고 인구도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개발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설을 결정해 놓은 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는 자기 집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재건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을 받아서 집을 못 짓고 상당히 민원이 불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할 것을 1단계 계획으로 넣고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이외의 것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집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창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웅양뿐만 아니고 거창읍도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우선 한 5년, 앞으로 장기계획을 볼 때에는 한번 결정된 시설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비는 축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고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김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의원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문화공보실장 박진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성 지구 TV 난시청 해소 방안, 그리고, 농촌계도지 보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성 지구 TV 난시청 해소 사항입니다.
서북부 경남에 위치한 본군은 TV 난시청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 6월에 감악산 KBS 거창 중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난시청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높은 산과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총 22,614세대 중에 5,042세대가 지금 난시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웅양면 하성지구는 356세대가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성지구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KBS 방송국에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전화로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KBS 감악산 중계소 설치로 인해서 우리 군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하성지구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소규모 중계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난시청 지역이 전국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빠른 시일 내에 중계탑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계획에 의하면 위성 중계 방송이 96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니 위성중계 방송이 실시되면 난시청이 전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난시청 5,420세대 시청료는 지금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성지구는 전마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계도지 보급 사항입니다.
농촌 계도지는 총 1,294부를 생활보호 대상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경로당, 개발위원장, DM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그 1,294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 방법은 전부 우편배달을 하고 있는데, 10개 마을은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요금은 지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부 200원에서 250원인데, 우편료 90원은 지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애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 의원님!
김동형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TV 난시청 지역은 웅양 하성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북상이라든지 가북이라든지 벽지에는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상태로서는 96년에 위성 중계탑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대책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동형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참고로 읍ㆍ면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TV 난시청 면제 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읍에는 웅곡입니다. 남하에는 아주, 지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남상에는 외동, 상매, 송전, 전척, 남불, 월포, 웅양에는 금강, 군암, 송산, 신촌, 아주, 왕암, 장지, 한기, 오산, 주상 거기 1구, 거기 2구, 3구, 남산 1구, 신원면은 구사, 외동, 오례, 청룡, 위천은 금곡, 당산, 원당, 모전, 석동, 무월, 가북은 우혜, 감월, 어인, 박암, 공수, 옥산, 몽석, 내촌, 용암, 송정, 개금, 중촌, 심방, 해평, 해남, 추동, 용산, 율리, 가조는 양기, 음기, 광성, 학산, 역촌, 대초, 방촌, 동례, 중평, 앙금, 마리는 계동, 장백, 풍계, 상율, 월화, 진산, 지동, 주암, 신기, 시목, 엄대, 동편, 고창, 소곡, 고제는 원농산, 입석, 손항, 웅곡, 계명 1구, 2구, 수내,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학림, 원궁항, 산양, 북상은 갈계, 탑불, 중산, 소정, 괴산, 농산, 병곡, 산수, 월성, 내계, 황점, 창선, 그리고, 주상에 추가로 완대 1구, 2구, 3구, 남하에 용동, 남상, 고척, 지금 이 곳은 5,042세대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형 의원 예, 그러면 홍보 계도지 보급에 대해서 앞으로도 송료는 군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아닙니다. 지금 신문은 구독자한테 도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문지국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김동형 의원 그런데, 일반 독자들은 사실상 통지가 오기를 송료를 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계도지는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국하고의 사항이지 구독자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형 의원 예, 이상 없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진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의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거창군 일원의 TV 난시청 지역을 죽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창읍 일원에도 TV시청이 어려워 유선방송을 설치 아니하고 제1방송, 제2방송, 문화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그러함에도 KBS 제1방송국에서는 한국전력 거창 지점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 시청료를 추가 고지하여 강제성 TV 시청료를 받고 있는데, 시청료 징수가 정당한 것인지, 물론, 법으로서는 먼저 유권해석도 내렸고 받고 있습니다만,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놓고 받는 것이 원칙 아닌가,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지도 않고 TV 시청료를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지금 한전에서 KBS 공사하고 합동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자막이 음성 신호나 화면이 이중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꼭 자기가 인정하고 싶으면 일단 저쪽의 KBS 방송 공사나 한전에 신청하면 그곳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자기들의 경우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결을 내리는데 되도록이면 한전 측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고, 그 2개 징수 관계를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송공사법에 의해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박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 조수 격퇴기 설치 용의와 추곡 수매 양곡 수송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조수 격퇴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 격퇴기 설치는 금년도 과수 유통 지원 사업으로 저희 관내 과수 밀집 지역 재배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20세대를 신청 받아서 시험 설치를 해서 결과를 보았는데 설치 농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과수 유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 2㏊ 이상 되는 재배 농가와 과원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희망량을 받아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추곡 수매 시 양곡 수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 관내에 정부 양곡 보관 창고 급소별로 보면 특급이 3개 있고, 1급이 31개, 2급이 4동, 등외(새마을 창고) 29동해서 모두 67동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별로 보면 거창읍에 19동이 있고, 면 지역에 4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4월 1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 기간으로 중앙 계약이 21동 되어 있고, 도 계약이 17동, 군 계약이 29동해서 전창고에 대해서 보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곡이나 하곡 대부분을 보관 계약을 체결한 창고지 내에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창고별 보관 여석을 판단해서 노변수매장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변 수매의 모든 물량을 면지역에 소재한 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거창읍 지역 소재 창고에 직송하려고 하면 거창읍 소재 창고가 보관 능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창고 대부분이 기보관되어 있는 물량등으로 인해 여석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창고 보관계약에 의거해서 수매장에서 제일 가까운 창고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또, 수매가 완료된 후에는 상위 등급의 창고 보관 여석을 파악해서 등급별 우선 순위에 따라 최상급 창고 순으로 이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수매분이나 농협 수매분 구분 없이 모두 이 기준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그러면 정부 수매와 농협 수매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수매하는 방식은 같습니다만, 농협 수매분은 농협자금으로써 수매하되, 나중에 그 수매분을 처분했을 때, 공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공매했을 때 정부 수매 가격하고 또, 농협에서 처분한 공개 수매 가격 그 차액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 관계는 수매 후에 일단 농협에 인계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일단 창고에 넣어서 농협에 인계가 끝나면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운 수송 관계에도 말씀하셨는데 수송 관계는 지금 바로 노변 수매에서 거창읍이라든지 특급, 1급, 2급 창고에 바로 넣으면 사실상 운송비는 마찬가지겠지만, 입고료라든지 출고료가 사실상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고 여석 관계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형 의원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추곡 수매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청이 노력하니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만, 어차피 부락에서 수매장까지 나올 때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수매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 나는 경비도 그분들에게 보조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창고가 있는 수매장까지 나오도록 한다면,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거기에 물론 원거리에서 몰고 나오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차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웃 농가의 차를 빌려서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매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료는 좀 많겠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 인구에 여성 인구가 50.6%를 차지하는 39,340명으로 활동 인구는 22,860명이 됩니다.
여성 교양 강좌 순회 교육 방안으로는 연초에 읍ㆍ면 부녀자 923명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지역 여성들의 협동심 고취로 농촌 생활의 활성화와 부녀 복지 업무 계도 등 여성 교양 교실을 12회 운영하였고, 군 단위에서는 건전 가정 가꾸기와 여성 결의 대회를 일반 주부 650명을 대상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 사회 발전, 생활 개혁 추진 등 동참 결의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여성 교양 교육을 2회에 1,131명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숙명 여대 신달자 교수와 전 동국대 황필호 교수를 모시고 여성의 행복과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어머니 교육을 실시,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능력 계발과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주부 사회 대학을 4일간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고 8과목의 특강과 실기를 하였고, 그 외 9개 여성단체 회의에서 월 1회 이상 참석하여 가정 및 부녀 복지 시책 계도 등 여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그동안 실시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 내용을 확대하여 여성의 자질 향상과 능력 계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예,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지역 농촌 공가를 도시인이 매입, 유사 별장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지방 세수 증대에 깊은 관심을 쏟아주신 김동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이나 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50/1000, 취득세는 일반 세율의 7배 반인 150/1000으로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골프장이나 오락장은 저희 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별장이라고 칭할 수 있는 대상은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산재해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4조의3, 사치성 재산 규정에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최근 3년간 별장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규정에 의한 별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 나 있습니다.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공가를 도시인이 매입하여 별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관내에 약 10여동의 농가 주택을 도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인의 휴양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별장은 별장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있고, 인근 군의 경우를 보면 별장의 형태로 건축하고 사실상 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건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제기 및 강력한 조세 저항으로 3년여 동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별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부터 별장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물은 별 문제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인이 농촌의 공가를 매입하여 여름철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별장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구조, 즉, 내부시설의 개조 사항과 전기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농촌 공가의 유사 별장 사용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가를 다양하게 즐기려는 추세이므로 본군에서는 이후 출향 인사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권이 아닌 연고권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 공가를 취득할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별장의 규모에 대한 내부 수리라든지 그외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중과세해서 군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재무과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지역경제과장 안수상입니다.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ㆍ정차 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차량의 보유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주차 질서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주ㆍ정차 단속 및 도로 교통질서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지난 90년 8월 1일부터 도로 교통에 대한 주ㆍ정차 질서 문제에 그 보완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시책으로서 주ㆍ정차 단속권의 일부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ㆍ정차 단속이 주업무는 경찰서장, 그 다음에, 시장ㆍ군수는 경찰서장의 질서 유지를 보완하는 시책으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이원화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주ㆍ정차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서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그 다음에, 정류장 부근, 그 다음에, 같은 법 제20조에는 소방기구가 있는 곳, 터널 안에, 그 다음에, 교각 위에, 도로 공사 구역, 이러한 부근에 주ㆍ정차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에는 우체국에서 중앙약국까지 법원 네거리에서 서흥여객까지 그 다음에, 전화국에서 주공아파트까지, 강변도로, 이런 시가지 도로 4.15㎞ 하고, 그 다음, 수승대, 건계정, 관광지 주변 인접 도로 1㎞, 이렇게 해서 총 5.15㎞에 주ㆍ정차 금지 지구를 지정해서 주ㆍ정차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ㆍ정차 금지 지구에서 주차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계속해 오다가 8월부터는 좀 더 단속의 강도를 높여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책임제를 실시한 결과 12월 현재까지 금년도에 총883건을 적발해서 2,6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시내에서 경찰관서의 단속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골목길,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ㆍ정차를 하라, 그리고, 도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주정차 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남경찰청장의 주ㆍ정차 방법이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주ㆍ정차 방법 규정을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등에서의 일반도로 불법 주차 문제는 현재로서는 통상적으로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경찰관서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기준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처리하고 있고, 일반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골목길에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95년도 상반기중에 주차 차량 단속 전담 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을 4명을 배치해서 상시 단속에 임할 것이고, 또, 95년 2월부터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주ㆍ정차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95년도에는 거창읍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질서에 대한 종합 실태를 파악하고 주차장 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기술 용역보고서가 발표되는 대로 주차질서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 또 한 가지는 차량의 소유자가 차를 구입 등록할 때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 규정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행이 되면 차를 등록 시킨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시행과 저희들 주차 종합 시행계획이 확정되어서 시행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마지막 순서로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는 주민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느끼는 불편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정의 사회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화합과 발전된 생활을 위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요, 이러한 기초 속에서 조직적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느냐는 지방의회의 운영이 잘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방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의 영역과 범위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연찬하고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 고찰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만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적정 위상이 스스로 정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초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여 4년여 의정 활동을 해오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 공무원 근무 자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동시에 최일선에서 지방 공무원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측정되어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 집권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과거의 상황과 달리 지방 행정의 자율성 증대가 필요하며, 이에 부합되는 지방 행정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며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는 행정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무책임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천천 계곡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행락철이면 수많은 인파가 찾아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천면의 수승대는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군의 자연발생 유원지인 건계정은 피서철을 제외하더라도 사시사철 행락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에 설치한 주차장은 행락객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수시로 자연보호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은 크게 오염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것이 식수대입니다.
관광객이 주차를 하여 놓고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과 식수대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도 건계정에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식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며, 타지역 행락객들의 불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건계정 주차장이나 인근 지역은 우리 거창을 거쳐가는 행락객들에게는 거창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향후 조치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산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통행에 불편한 것을 감안 도시인들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교통이 편리한 마을 주변이나 야림, 전답 등을 매입, 매장하는 것이 성행하여 도로변의 임야와 논밭은 현시가보다 5~6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마저 일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는 도로나 하천, 철도에서 300m 이내 20호 이상의 인가, 또는, 학교로부터 500m 이내, 상수도 보호 구역,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지역에는 매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밖의 지역에서만 공동ㆍ가족ㆍ문중 묘지에 매장할 때에는 당국으로부터 묘지 설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실태 조사는 해 보았으며, 고발된 건수는 있는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에 있어서 가시권 지역은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나 가시권 밖의 불법 적용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대체로 단속이 소홀한 형편입니다.
불법 전용되는 현장을 초기에 발견 조치한다면 원상 복구도 빠르고 조치도 쉽겠지만, 방지하다가 전용이 다 된 뒤 단속과 조치를 취할 시는 전용자와 행정 기관과의 마찰은 물론, 원상복구도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행정소송을 수행한 실적과 패소한 사항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의 소송 수행 잘못으로 인한 패소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정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계정 식수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계정은 거창읍 가까이에 위치하여 외부 행락객은 물론 거창 군민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아마 도시공원 내지 유원지인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원인 건계정을 비롯한 자연발생유원지의 식수대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나, 식수원 확보, 또, 시설비 확보, 관리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관내에 12개 소규모 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에 식수대가 설치된 곳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건계정은 거창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공원 내지 유원지로 식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과와 협의 검토해 본 결과, 상수도 급수 지역 밖이고 식수원이 거열산에서 흘러오는 지표수뿐이므로 갈수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거열산에 집수조를 설치할 경우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으나, 정순우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을 유념하여서 도시 계획상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도시 공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유지 시설 보안이라는 측면에서의 검토등을 통하여 관계 과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정순우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님!
정순우 의원 보충 질문은 없고, 과장님!
내년에는 12군데 다 못하더라도 제일 가깝고 행락객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건계정은 우리 거창의 얼굴 아닙니까?
거기 한 군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도시공원하고 유원지 양쪽 측면에서 어느 쪽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빠르냐, 실제 건계정 쪽은 우리 거창읍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유원지 쪽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한다면 예산 확보도 쉬워질 것이고, 어느 쪽에서 시공하더라도 관심이 지대해 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정순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순우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 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공동묘지가 147개가 있습니다.
18만 4,000여평이 있는데 그중에 70%는 이미 매장되어 있으며, 잔여 면적 중 경사가 심한 지역과 구릉지를 제외한 일부는 묘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유택이 후손들의 행복과 안녕을 시켜준다는 관습 때문에 명당을 찾아 공동묘지의 이용을 기피하고, 또한, 묘지 조성과 성묘가 손쉬운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묘지 조성으로 한정된 국토가 잠식되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장묘 문화가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오랜 관습에 의하여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있지만, 불법 묘지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묘지 단속에 앞서 생전에 잘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한 향후 대책으서는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선 공설 묘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설 묘지 조성을 위해 국ㆍ공유지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설묘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정순우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농지 전용 단속에 있어서 산골짜기는 가건물을 조금 지어도 단속을 하고, 도로변에는 묵인하는 등 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대한 단속 실적 및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지의 관리를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1년도 10월경에 불법 전용된 북상면 산수리 191번지 외 3필지와 93년도 5월에 위천면 장기리 205-3번지의 불법 전용한 3명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고 불법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농가 주택 등 농업용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일정 면적 이하는 읍ㆍ면장이 신고 수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해서 읍ㆍ면에서 사법 조치나 원상회복 조치한 사항을 파악한 결과, 읍ㆍ면에서 자체 조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앞으로도 불법 농지가 발견될 시에는 산간오지나 도로변 등 가시권 내외를 불문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원상 회복 조치를 하는 등 농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이 불법 농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발견되어서 그때그때 조치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리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봉쇄하는 쪽으로 우리 관계 직원을 사전 업무 연찬도 하고, 또, 지도 단속 강화해서 앞으로는 한 필지도 불법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순우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예,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님!
정순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용 일정 면적은 읍ㆍ면장이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읍ㆍ면장이 수용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까지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읍ㆍ면장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농가 주택이라든지, 또는, 축사, 순수한 농업 목적으로 건립하는 1,500㎡ 이하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정순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질문 없으시므로 다음은 정순우 의원님 질문 가운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행정소송을 수행한 실적과 패소한 사항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행정 소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의 소송 수행 잘못으로 인한 패소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소송 처리 사항은 행정 소송이 3건, 민사 소송이 7건으로서 모두 10건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5건 있고 94년도에 접수된 것이 5건입니다.
총 10건 중에 8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건은 계류중에 있고 승소율은 6건으로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도 10건의 행정 민사사건 소송의 대응에 있어서 승소율이 80%에 이른다는 것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건의 패소 사건에 있어서도 임야 소유권 확인 청구사건등은 사건 성질상 패소로 갈음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소송 수행 공무원이 성실하게 대처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계류중인 사건이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 사건들은 모든 소송 수행자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승소율을 높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이수정 기획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최일성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안수상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