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5.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5.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내무위원회 간사 정순우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이광만 위원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본의원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9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과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 개정 사유
  °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 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0조)
  °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 없는 사고 발생 경우와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 이내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1조)
  ° UR 농어촌지원 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에서 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25에서 0.8% 중 저렴한 금액으로 1/3 수준 인하함(안 제22조 제2항)
  °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 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 15%의 연체 요율을 규정하며, 부담을 경감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7조)
0 개정 근거
  ° 회계 13330-1305(94. 8. 27) 시ㆍ 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시달
2.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0 개정 사유
  ° 비품 구분 조정하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용품 감정 시 감정에 소요되는 경비 및 감정 물량 과다로 취득가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코자 함(소모품의 경우 수불부관리로만 가능토록 함)
0 주요 골자
  ° 비품 구분 기준 조정(안 제5조 별첨1)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본다.
  °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안 제8조 단서 규정) ---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시에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
  ° 불용품 감정액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4항) 취득가액 500만원 →1,000만원
0 개정 근거
  ° 회계 13330-2140호(94. 10. 5)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결과 조치 지시"
3. [의안번호 제49호]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0 제안 이유
1. 취득
  ° 군청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군청 뒤) --- 현재의 군청 부지 협소 : 민원인 불편 초래 991㎡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95 문화재 보존 국고 보조 사업) --- 남하면 둔마리 산 298번지(4,960㎡)
2. 매각
  ° 수승대 관광지구 내 상가 및 여관부지 매각(15필지, 3,289㎡) --- 군 세외 수입 증대
  °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단위:㎡)

    │    매  각  토  지  내  용    

    │        토  지  소  재  지                  │지  목

1  │위천면 대정리 756-6외 14필지

2  │거창읍 김천리 12-15                         │ 대지

3  │마리면 영승리 738-1                         │ 대지

4  │가조면 동례리 198-1                         │  답

    │      계(18필지)                            │

                           (단위:㎡)

연번   │    매  각  토  지  내  용

      │ 지  적   │   신 청 자   │    사    유

1    │   3,289  │일반경쟁입찰  │관광지 민자 유치

2    │       4  │    이 재 규  │영세 규모 토지

3    │     377  │    김 경 숙  │     "    

4    │     214  │    김 성 현  │  실경작자 매각

      │    3,884 │

  ° 군유림 내 95년도 정기 사업(벌채) 계획에 의한 입목매각 --- 고제면 봉계리 산 17 : 낙엽송 254.3㎡ 매각

4.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0 제정 이유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군세 제감면 조례가 94.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13개의 감면 조례를 1개의 감면 조례로 통ㆍ폐합 정비함
0 주요 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 유공자(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해당자가 본인 명의 등록 보철용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1대) 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과 시각 장애인(장애 등급 1급 내지 4급 해당자)이 본인 명의로 보철용, 안마사 생업활동용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음성나환자 집단촌 거주 나환자 소유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축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 보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 한국노동 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의 독서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 학생들의 실헙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전통 건조물 지구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1.5/1000로, 도시계획세는 1/1000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
  °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향교 재단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 1천분의 1로 한다.
  °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거주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이하) 및 그 부속 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1.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
       2.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공공단체, 주택 건설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50/100 경감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함
   -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 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50/100을 경감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 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마을공동체 소유농지등에 관한 감면
   - 마을회,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한 농지세 면제
   -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
  °주차장에 대한 감면
   -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면제
  °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 1년 이상 계속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 종합토지세과 세표준액의 50/100 경감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한 세익을 자동차 1대당 면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       씨  씨  당  세  액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1,000㏄ 이하  │     10원   │   110원

1,000㏄ 초과  │     10원   │   140원

2,000㏄ 이하  │

2,000㏄ 초과  │     12원  │   165원

3,000㏄ 이하  │

3,000㏄ 초과  │     15원  │   200원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 기념 사업회가 고유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3. 제 정 근 거
         0 지방세법 제9조
         0 세정 13400-1245호(94. 11. 14) 95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 시달
  이상과 같이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정순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4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시심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물론 예산서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나, 목적, 과목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다른 세출 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금회에 거창군수가 요구한 93년도 예비비 지출 2,233만 9,000원은 93년도 이상 기온에 따른 벼 냉해 방제에 800만원과 벼목도열병 긴급 방제 1,433만 9,000원은 93년도 저온으로 인한 목도열병 긴급방제용 농약대 지원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께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박희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과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0 제정 사유
° 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공포된 법률(1991. 3. 8  제4364호)에 따라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0 주요 골자
°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는 분뇨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제10조)
°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제 12조)
° 분뇨 수집 운반, 정화조 청소,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제15조)
° 분뇨 처리장 처리비 징수 방법 규정(제16조)
° 분뇨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을 납부한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제27조)
0 제정 근거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가 규정한 분뇨 처리와 제32조의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제34조의 가축사육의 제한, 제35조의 분뇨 관련 영업 등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군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분뇨 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요율을 보면 90년 2월 2일 조례 개정으로 분뇨 18ℓ 기중 수거 운반 수수료가 142원에서 금회 159원으로 12%가 인상되었으며, 정화 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중 수거 운반 수수료가 기본 매 0.75㎥당 9,600원에서 10,752원으로, 분뇨 매 0.1㎥당 650원에서 728원으로 역시 12%가 인상된 사항으로 물가에 대비 12%는 일시 너무 많은 인상폭이라 할 수 있으나, 90년 2월 2일 이후 인상 후 금회 인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추가로 제한지역으로 설정되는 구역은 상림리와 중앙리는 추가되는 지정 구역은 없으며, 대동리는 공설 운동장 잠수교를 기점으로 구 김천 도로의 개봉교와 구 검문소를 거쳐 아월교와 잠수교로 연결되는 구역이며, 중동검문소를 기점으로 교육청 뒤와 서흥여객 뒤에서 정장 진입 삼거리와 송정마을 뒤편에서 운정마을 옆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전체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농경지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합천댐 상수원 개발 계획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우리 군은 제한 지역이 더욱 확장된다고 보는 우려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타조례와 비교하여 과다한 부분에 대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수거료에 대하여 12% 인상에 대한 주무과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사 방법은 경제기획원의 물가 인상안은 2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을 시 6%까지이나, 이 조례는 수거료 인상 기간이 4년이 경과되어 12%를 결정했다고 하여, 산업건설 위원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0 제정 사유
° 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제정 공포된 법률 (1991. 3. 8 제436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 시행
0 주요 골자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 제12조)
°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제15조)
° 일정 시설 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 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 개선 명령 이행 기간 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0 제정 근거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준칙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규정한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지 본 군 관내 공설시장 내 공동화장실이 이 조례가 규정한 설치 기준 규모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이 제7조 위탁 관리 및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규정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공중 화장실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예산의 지원이 있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제6항, 제7항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간 94년도 정기회 회기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거창군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않은 갑술년을 보다 뜻있게 보내시고,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전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업과장윤상현
  건설과장한성우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