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9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9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재 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최종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전 위원이 신중히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억 6,158만 8,000원이 증가한 606억 2,904만원과 특별회계 16억 2,371만 2,000원이 감소한 77억 1,253만 3,000원으로서 10억 3,787만 6,000원이 증가한 94년도 전체 예산액은 683억 4,157만 3,000원이 되겠으나, 금회에 증감한 일반회계 26억 6,158만 8,000원의 증가분과 특별회계 16억 2,371만 2,000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누락, 또는, 당초예산 작성 시부터 과다, 과소 계상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1억 1,550만원이,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등에서 2,7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6억원이 감소되어 5억 7,24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주무과에서는 매각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위천 남산농공단지조성 기채 사업에서 20억 7,328만 4,000원이 감소하는 등 총16억 2,37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계상이 많다는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하고 금회에 한하여 전액 승인토록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 선 집행하고 추후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지적되어 온 사례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지연과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 저ㆍ소류지 준설사업 등은 95년도로 명시이월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으므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금회에 자체 투자 사업비가 7억 77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여, 전 사업 부서에서는 94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새롭게 태어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일반회계 26억 6,158만 8,000원과 특별회계 감소된 16억 2,371만 2,000원 등, 총규모 10억 3,786만 6,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께서 심사 보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성실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의 심사 보고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동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회계 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 보고 시에도 군수님의 불참이 있었습니다만, 금회에도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여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93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 검사 기간은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은 본 의원과 거창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임기원 씨, 그리고, 농협 거창군 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로 구성되어,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완료하고 지난 11월 22일 검사 의견서가 접수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다.
검사 기간 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하영제 군수님 외 관계관 여러분의 격려와 검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과장 외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검사 일정을 의결할 때에 각 실ㆍ과ㆍ소장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집행 내역서나 참고서류 등 자료 요구 시 업무에 바쁜 탓도 있다고 보겠으나, 출장 내지 교육중이다, 담당자가 없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아예 결산검사가 무엇인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무엇 하는 데냐고 하는 반문과 결산 검사가 막연히 계수나 대조하고 마는 것으로 오해 내지는 착각하는 경향으로 검사에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결산검사 심사 보고가 계수와 숫자가 나열되어 딱딱하고 지루하시겠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1993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Ⅰ. 세입ㆍ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Ⅱ. 계속비 결산
Ⅲ. 예비비 결산
Ⅳ. 기타
  1. 채권 현재액
  2. 채무액
  3. 공유재산
  4. 물품 증감 상황
  5. 국ㆍ도비 보조
Ⅴ. 회계검사 결과
  1. 총평
  2. 93 군정 성과
  3. 미흡한 사항
  4.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
93 거창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견서
==================================
0 검사기간 : 94.10.1 ~ 94.10.20 (20일간)
     0 확인 결과 분석
        ° 1993년도 수납액은 69,778,381천원으로서 예산액 62,303,421천원의 112%이며, 미수납액 125,852천원은 예산액의 0,2%임
[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
0 일반회계 ....................................... 45,079,124천원(100%)
   °자체수입 .................................... 12,456,962천원(27.6%)
     - 지방세 ..................................... 5,330,879천원(11.8%)
     - 세외수입 ................................... 7,126,083천원(15.8%)
   °의존수입 .................................... 32,622,162천원(72.4%)
     - 지방교부세 ................................ 21,043,000천원(46.7%)
     - 세외수입 .................................. 11,579,162천원(25.7%)
0 특별회계 ....................................... 24,699,257천원(100%)
   °상수도 특별회계 .............................. 2,981,349천원(12.1%)
   °주택사업 특별회계 ................................ 44,088천원(0.2%)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 35,219천원(0.1%)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 1,172,768천원(4.7%)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사업특별회계 .............. 109,249천원(0.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1,826,454천원(7.4%)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93,960천원(0.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 236,077천원(0.9%)
   °지방양여금 .................................. 18,159,087천원(73.5%)
   °공유림 관리사업 .................................. 41,006천원(0.2%)
0 미수납액 : 125,852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2%로서
   °채무자 재력부족 ................................. 15,429천원(12.3%)
   °납세자 태만 ..................................... 13,184천원(10.5%)
   °재산 업류 중 .................................... 73,262쳔원(58.2%)
   °결손 처분액 ..................................... 18,613천원(14.8%)
   °기타 5,364천원(4.2%)이며, 이는 주로 채무자 재력부족, 법적 수속과 결손처분 등 군세 마찰(저항)로 미수납 처리된 것임
  나. 세출 결산 확인
  1993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음
[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
0 일반회계 ....................................... 40,129,157천원(100%)
   °회의비 ........................................... 340,920천원(0.8)
   °일반행정비 .................................. 13,295,747천원(33.1%)
   °사회복지비 ................................... 5,767,263천원(14.4%)
   °산업경제비 ................................... 9,202,649천원(22.9%)
   °지역개발비 .................................. 10,071,219천원(25.2%)
   °문화 및 체육비 .................................. 983,025천원(2.5%)
   °민방위비 ........................................ 289,518천원(0.7%)
   °지원 및 기타 경비 ............................... 178,816천원(0.4%)
0 일반회계 ....................................... 40,129,157천원(100%)
   °회의비 .......................................... 340,920천원(0.8%)
   °일반행정비 .................................. 13,295,747천원(33.1%)
   °사회복지비 ................................... 5,767,263천원(14.4%)
   °산업경제비 ................................... 9,202,649천원(22.9%)
   °지역개발비 .................................. 10,071,219천원(25.2%)
   °문화 및 체육비 .................................. 983,025천원(2.5%)
   °민방위비 ........................................ 289,518천원(0.7%)
   °지원 및 기타 경비 ............................... 178,816천원(0.4%)
0 특별회계 ....................................... 17,262,322천원(10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1,841,432천원(10.7%)
   °주택사업 특별회계 ................................ 42,704천원(0.2%)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 0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 ........................... 99,108천원(0.6%)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 132,056천원(0.8%)
   °공유림 관리 ......................................... 292천원(   %)
   °지방양여금 ...................................12,962,336천원(75.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1,172,678천원(6.8%)
   °주차장 .......................................................... 0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 1,011,626천원(5.8%)
0 다음연도 이월액  12,386,902천원은 예산현액의 17.9%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금 .................................. 3,538,313천원(28.6%)
   °사고 이월금 .................................. 5,253,134천원(42.4%)
   °순세계 잉여금 ................................ 3,595,455천원(29.0%)
0 불용액 2,842,663천원은 예산현액의 4.1%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 278,508천원(9.8%)
   °예산집행잔액 ................................. 1,592,905천원(56.0%)
   °예비비 .......................................... 116,501천원(4.1%)
   °기타 ........................................... 854,677천원(30.1%)
  다. 세계 잉여금
      1993년도 세계 잉여금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음
     0 확인 결과 분석
        1993년도 세계 잉여금은 12,386,90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7.9%이며 세계 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절감 ........................................ 278,580천원(2.2%)
   °예산집행잔액 ................................. 1,592,905천원(12.3%)
   °다음 연도 이월액 .............................. 8,791,447천원(71.0%)
   °기타 ......................................... 1,723,970천원(14.5%)
2. 일반회계
  가. 세입
      1993년도 수납액은 45,079,123,519원으로서,
      0 예산액 : 42,775,975,000원
      0 징수 결정액 : 45,183,681,239원이며,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0 미수납액 : 104,558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2%로서
   °채무자 재력부족 ................................. 12,015천원(11.5%)
   °납세자 태만  .................................... 13,184천원(12.6%)
   °재산 압류 중..................................... 73,262천원(70.1%)
   °결손 처분액.......................................... 733천원(0.7%)
   °기타 압류 중 : 5,364천원(5.1%) 이는 주로 납세자 재력 부족, 자동차 이전 등록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납액임
나. 세출
    1993년도 지출액은 40,129,156,98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9.9%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0 다음 연도 이월액 4,949,967천원은 예산현액의 11.1%로서
   °명시 이월금 .................................. 1,325,870천원(26.8%)
   °사고 이월금 .................................. 1,586,357천원(32.0%)
   °순세계 잉여금 ................................ 2,037,740천원(41.2%)
0 이중 순세계 잉여금 : 2,037,740천원의 내용별로 보면
   °예산절감 ........................................ 199,398천원(9.8%)
   °예산집행잔액 ................................... 956,043천원(46.9%)
   °예비비 ........................................... 37,719천원(1.9%)
   °기타 ........................................... 844,580천원(41.4%)
0 불용액 1,600,871천원은 예산현액의 3.6%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 199,398천원(12.5%)
   °예산집행잔액 ................................... 956,043천원(59.7%)
   °예비비 ........................................... 37,719천원(2.3%)
   °기타 ........................................... 407,711천원(25.5%)
3. 특별회계
  가. 세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4,699,258천원으로서 예산액 19,527,446천원의 126.5%이며, 사업별 세입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0 미수납액 : 21,294천원은 징수 결정액의 0.1%로서
   °채무자 재력 부족 .................................. 3,414천원(16.0%)
   °결손처분액 ................................. 17,880천원(84.0%)이다.
나. 세출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 예산 현액 24,383,334천원의 70.8%에 해당하는 17,262,322천원으로서 사업별 세출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0 불용액 1,241,792천원은 예산현액의 5.1%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 636,826천원(51.3%)
  °예산절감액 ....................................... 79,182천원(6.4%)
  °예비비 ........................................... 78,782천원(6.3%)
  °기타 .......................................446,966천원(36.0%)이다.
                 Ⅱ. 계속비 결산 : 해당 사항 없음
                         Ⅲ. 예비비 결산
0 예비비 예산액 138,840,000원의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0 다음 연도 이월액 116,501천원은 예산액의 16.1%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 .......................................... 37,719천원
   °기타 ................................................... 78,782천원
                             Ⅳ. 기타
1. 채권 현재액
0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243,050,870원에서 당해연도 1,369,563,97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3,612,614,84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192,562,220원
   °새마을소득금고 ....................................... 12,400,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 758,000,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 2,649,652,620원
2. 채무액
  0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769,466,560원에서 당해연도 5,316,209,310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9,085,675,870원으로서 채무액을 세분하면,
   °국고 및 지방비 부담 ............................... 1,868,782,000원
   °기업 수업 및 실수요자 부담 ........................ 7,216,893,870원
3. 공유재산
  0 93년도말 공유재산은
   °대지 ......................................... 127㏊, 338,114,000원
   °건물 ..................................... 36,141㎡,9,171,277,000원
   °기타 ..................................... 2,192건, 2,133,429,000원
   °총 ........................................... 11,42,820,000원이며,
0 증감상황을 보면,
   °토지는 161,500㎡가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8,339㎡가 증가하였음
4. 물품 증감 상황
  0 93년도말 업무용 정수물품 현황은 705,847천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49,63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5,870천원이 감소하였음
5. 국ㆍ도비 보조
  0 예산액 ........................................... 11,789,567,000원
  0 보조금 수령액 ..................... 11,789,567,000원(예산대비 100%)
  0 집행액 ........................... 11,579,161,820원(예산대비 98.2%)
  0 반납액 .............................................. 210,405,180원
                   Ⅴ. 93 결산 검사 결과
1. 총평
1993년도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0 세입 ............................................... 69,778,381,120원
0 세출 ............................................... 57,391,479,030원
0 잔액 ......................................... 12,386,902,09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9건에 3,538,313,000원, 사고이월 17건에 5,253,134,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595,455,090원임
   °1993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액의 5%에 대항하는 3,595,45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차년도 재정 운영에 다소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균형 재정 운영면에서 보면, 정확한 세입 전망을 진단하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하므로 공영개발 시행등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세원 중에서 125,852천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등 사유가 있으나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채무자 재력 부족등 결손처분이 예산되는 15,429천원과 납세자 태만 13,184천원은 강제 집행등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 수행이 요망됨
    °세출면에서 보면 관계 법규에 의거 합법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다수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채무액이 지난해보다 5,316,20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 차입금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행하고 그 지방세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아 할 것임
    °물품관리는 철저한 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아 할 것이고 특히, 신규 취득 시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210,405천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 향후 효율적인 계획 행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되며, 보조금은 산업 진흥이나 특정 사업 장려 행정 목적 수행 등 공익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일부 단체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 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 행정 지도가 요망됨
    °복지정책 실행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헌신적인 행정 수행이 있었으나 청소년, 노인, 장애자 등 소외 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며, 민간 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됨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전혀 계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비목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극히 일부인 22,339천원만 지출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2. 93 군정 성과
  0 93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가. 참다운 민주자치 행정의 정착
       °지방의회의 주민 대의 기구 기능 정착
         - 자치법규 정비 : 63건 ( 조례 29, 규칙 34 )
         - 의안상정처리 : 77건 ( 조례 29, 재산 및 에산 10, 기타 38 )
         - 군정 질문 답변 : 100건 ( 3회 )
         - 지역주민 여론 수렴 : 현지 방문 5회, 순회 간담회 26회
    나.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
       °영농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기계 반값 공금 : 1,695세대, 1,432백만원
         - 영농기계화 : 영농단 28개단 502백만원, 영농회사 3개소 272백만원
         - 경지정리 : 29개 지구 127.8㏊, 683백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지원 : 3개 읍ㆍ면 3명품, 215백만원
         - 주요 소득작목 재배 지원 : 4개 분야 ( 축산, 과수, 원예, 잠업 ) 1,712백만원
         - 농산물 판매 촉진 : 청결미등 60개 품목 360억원
    다. 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
       °지방도 확ㆍ포장 : 4개 노선 9.1㎞,5,250백만원
       °군도 확ㆍ포장 : 7개 노선 10.9㎞, 2,730백만원
       °제4교 연결 우회도로 개선 : 교량 2개소 2,000백만원
       °시가지 도로 확ㆍ포장 : 4개 노선 782m, 719백만원
       °공공시설물 건립 : 4건, 4,022백만원
       °가조온천개발 : 개발면적 68,153명, 기본 시설 설계 1,370백만원
       °위천천 종합정비 : 시가지 중심 하천 정비 ( 옹벽, 주차장 체육시설 등 ) 1,186백만원
       °위천 당산 농공단지 조성 : 32,125명, 2,958백만원 단지 조성 완료
    라. 농촌생활 편익시설 확충
       °정주권 사업 : 위천 마리면 도로 확ㆍ포장 외 4건, 1,071백만원
       °오지면 종합개발 : 주상, 신원면 도로 확ㆍ포장 외 6건, 1,020백만원
       °지역균형개발 : 전읍ㆍ면 진입로 포장 외 223건, 2,069백만원
       °농촌도로 확ㆍ포장 : 3개 노선 2.76㎞, 643백만원
       °임도개설 : 5㎞, 643백만원
       °주거환경개선 : 주택 77동, 변소 390동, 부엌 1,688동, 2,533백만원
    마.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호
       °저소득층 지원
         - 생계보호 1,890명 924백만원, 의료보호 11,301명, 1,161백만원
       °소외계층 지원
         -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 가장 등 8,323명, 635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어린이집 운영등 6개 사업 100천명 이용
       °환경오염방지 : 1사 1마을 1하천 정화 ( 72업체 264마을 참여 )
3. 미흡한 사항
  0 자치행정 여건 변동에 따른 능동적 대응 미흡
  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미흡
  0 공영개발, 민자유치 적극 추진 미흡
  0 UR을 이겨내는 유망품목 개발 미흡
  0 소외계층 ( 장애자,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부자 가정, 모자가정 )에 대한 적극 지원 미흡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

구        분 │ °결산서 작성 ( 공통 )

제        목 │ °결산서 작성 소홀

현        황 │ °결산서 내용에 오류등 서류 작성 소홀
              │ °부속 서류 미제출                                      

문   제   점 │ °결산서 내용에 금액상위, 누락, 오.탈자등으로 검사업무에
              │  지장을 초래하였음
              │ °결산서 부속서류 미제출로 상세한 결산내용 파악이 어려움

시정 및 개선 │ °결산서를 작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오류 등이 발생치
조치 사항     │  않도록 정확을 기할 것
               │ °결산서 부속 서류는 작성 제출토록 하여 결산 검사 업무
               │  업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구        분 │ °세입분야

제        목 │ °미수납액 처리 상태 미흡                                

문   제   점 │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납세자 재력 부족 1,205천원
              │  납세자 태만 13,184천원,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재산 압류 중
              │  73,262천원, 결손처분액이 733천원, 기타 재산임대료 미수
              │  납액 5,364천원
              │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이 미흡함

시정 및 개선 │ °미수납액에 대하여 개인별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징수
조치 사항     │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 °납세자 재력 부족으로 미수납된 금액은 지방세법 제29조에
               │  의거 과감하게 결손 처분토록 하고,
               │ °납세자 태만으로 미수납된 금액은 징수 공무원을 증원하여
               │  강제 집행등으로 강력히 회수토록 할 것
               │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은 거창 군세 조레 제64조 1항에 의
               │  거, 공매처분하여 회수토록 할 것

구        분 │ °세출분야

제        목 │ °지출과목 ( 법정과목 ) 무단 전용

현        황 │ °일반행정비 과목에서 산업경제비 분야로 지출
              │ -산업과 직원의 93.12월분 인건비 예산부족으로 6,397,790
              │  원을 추경 또는 예산 전용(이용) 절차 없이 일반행정비목
              │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문   제   점 │ °예산집행은 세출과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회계
              │  법 제36조 및 37조,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 또는 전용(이용)절차도 필
              │  하지 아니하고 법정 비목을 전용함은 부당하며 예산회계 질
              │  서를 문란케 하였음

시정 및 개선 │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편성하여아 할
조치 사항     │  것이며, 과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절차 ( 추경 또는
               │   전ㆍ이용 절차 )를 취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   것

구        분 │ °세출분야

제        목 │ °물품(비품, 자산) 관리 소홀

현        황 │ °물품 수급관리 (취득, 처분등) 계획 소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의 규정 사항을 준수치 않
              │  고 있음

문   제   점 │ °물품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징수, 내구연한, 소모율,
              │  대체성, 재고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립함으로써 물자 예
              │  산 절약을 수범하여야 함에도
              │   ① 93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은 현 보유 수량을 정확히 파
              │   악하지 않은 채 전례를 답습, 형식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
              │   였으며,
              │   ②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등 구분없이 물품 구입비, 자산취
              │   득비 및 관서당경비 등에서 예산비목 효용 집행되고 있음
              │   ③ 물품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등)는 거창군 물품 관리 조
              │   례 및 규칙에 의거 취득으로부터 사용 관리, 수선, 폐기에
              │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선량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규칙에
              │   정한 각종 부책의 정리 관리가 소홀할 뿐 아니라, 기 폐기
              │   된  환등기, 난로, 사이카 등이 운용(사용)되고 있는 것으
              │   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음
              │   ④ 물품관리의 체계가 분산(물품관리관 : 본청 - 재무과장,
              │   청소 - 과장, 읍ㆍ면 - 부읍ㆍ면장)되어 군 전체의 관리 통제
문   제   점 │   가 어려워 물자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구        분 │ °세출분야

제        목 │ °잔액 미집행 사업 발생

문   제   점 │ °군비 예산 미확보 및 4/4분기(동절기) 예산 확보등으로 사
              │  업 시행 불가하여 주민숙원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시정 및 개선 │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소기의 성
조치 사항     │  과를 거양토록 할 것

그러나, 결산 검사 기간 중 세무 비리에 대한 사전 자체조사 및 추징 내지는 변상 등으로 일정이 겹쳐, 애로와 노고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 소수의 특정인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가 엄청나게 큼으로 해서 사기와 의욕이 심히 저하된 이 시점에 새롭게 태어난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재도약의 의지와 결의에 갈채를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잘못보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수고가 많았던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주민 숙원 사업에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같이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두서없는 결과보고와 아울러 지루한 내용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기대하면서, 또한, 본의원이 검사 보고한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김동형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94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이유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토세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고, 내무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거창군여객터미널주식회사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 외 6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만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갑술년의 끝자락에 서서 가슴 속 깊이 밀려드는 의안들을 처리하며 한해를 성찰해 보면서,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변혁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국경 없는 무역 전쟁의 질풍이 우리 주변을 시시각각 강습해 오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후세에 복된 국토와 문화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진 세대임을 생각해 볼 때 지난 한해 동안의 각오를 깊이 성찰하고 뉘우쳐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화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규제를 가급적 완화하는 등 혁신을 유도하여야 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석의 쌀쌀한 날씨로 인하여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는 이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4년도 거창군의회 회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문민 정부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의회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수님 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의심나는 부분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하여 군민 생활의 기초부터 지도하고 질책하여 올바르게 하는 것은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살펴보면서 미흡한 부분은 새로운 각오로 군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심나는 부분은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코자 본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기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행정 추진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광만 의원께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12월 27일, 28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나 답변하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4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 거창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됨에 따라서 정순우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11인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가 12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일반적으로 보고를 거치고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정순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이 많았던 군수를 비롯한 전실ㆍ과장 및 사업소장, 그리고, 읍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의회 초대 군의원의 마지막 임기의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아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수없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등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분야에 군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부분 등에 주안점을 두고, 168건의 항목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다 부응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감사 결과 94년도 군정 주요 추진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수행되었다고 판단되고 주민들의 궁금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형식적인 제출과 소홀한 답변 등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만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1. 감사의 목적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기능과 예산 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1994.12. 5 ~ 12.10 (6일간)
  3. 감사장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
  4. 감사실시 대상
   가. 거창군청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 사회진흥, 재무, 지적,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 산림, 건설, 도시, 민방위
   나. 사업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 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다. 읍ㆍ면 : 거창읍

감사위원장 │정순우

위      원  │김동형(간사), 박진철, 박희재, 이광만, 이장우, 신용범, 이수정,
            │ 이상근, 변만식, 김재환

사무보조   │°전문위원 : 김정길
             │°의사계장 : 김용수
             │°사무직원 : 이술기
             │°속 기 사 : 정현정, 김인숙

    나. 감사 일정

    일     시       │  대   상   기   관     │  감  사  방  법  │

94. 12. 5 ~ 12. 8 │ °거창군청 , 사업소   │ °질의.답변       │

94. 12. 9         │ °거창군청               │°현지확인         │

94. 12. 10        │ °사업소, 거창읍      │°질의.답변        │

   6. 주요 감사 실시 사항

소  관  별│            내          용

기 획 실  │°거창군 행정자료실 운영 현황
           │°5억원 특별교부세에 대한 공사 집행 현황
           │°창조기획단 과제 현황
           │°㈜ 거창기업 추진 현황
           │°POOL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지원 근거
           │  - 관변 단체별 지불 현황
           │°관내 각 농협에 지원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현황과 관리 현황
           │°예산 편성 지침과 방향
           │°군정질문 사항 처리 카드 및 활용 자료
           │°군수 및 읍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

문화공보실│°군정 공고료 집행사항 및 실ㆍ과별 신문 구독 현황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현황
            │°군정시책 홍보실적 및 집행 현황
            │°오보, 왜곡 보도 현황 및 조치 사항
            │°중앙 계도지 보급과 농촌계몽지에 대한 현황과 주민 반응 조사
            │°거창박물관 관람 수입액 및 관리 현황
            │°거창군 군립공원위원회 활동 상황
            │°사회단체 등록 신청 현황 및 변경 신청 현황

내  무  과│°관내 여론수렴 결과 처리등 조치 현황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압류등록 현황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및 결원 충원 대책 복지관, 박물관, 수승대,            │ 정ㆍ취수장 배치
           │°부서간 전보 현황 및 보직 후 2년 이상 전보되지 않은 자 현황
           │°군ㆍ읍ㆍ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 집행 현황
           │°공무원 표창등 장관, 지시 표창자 현황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자체 점검 방법
           │°행정 조직 정비 관리 현황
           │°군ㆍ읍ㆍ면 자체 감사 사항 및 조치 현황
           │°94 본청 및 사업소 전입자 현황
           │  - 전입자 명부등
           │°반상회 운영 현황
           │  - 회수, 건의사항 및 처리 건수
           │°공무원 복지부동에 대한 감사원, 내무부, 도 자체 감사 결과
           │  - 민원 서류 반려, 지연 현황, 공무원 조치 현황
           │°아파트등 집단 민원 동향 관리
           │°본청 읍ㆍ면 일용직(상용직 포함) 채용 현황
           │°공무원 인사(승진, 근무지 배치 등) 현황
           │°현장 민원 처리 현황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현황
           │°행정 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
           │°읍ㆍ면 순방 군정 보고 시 건의 사항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활동 상황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공직 분위기 조성 계획 대 실천

재  무  과│°군유재산 대부 현황
           │°지방세 감면 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등록세 과세 현황 (91년 이후)
           │°지방세 과징 실태 자체 점검 결과 현황 및 관련 공무원 조치 현황
           │°행정 재산 취득 현황
           │  - 군청 뒤 주차장 및 부지매입 추진 현황
           │°군행정재산의 타기관 점유 토지 조치 현황
           │°고액 체납자 현황과 조치 현황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황 (수입 및 지출내역)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 근거 자료
           │°군유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
           │°군청사 신축 현황
           │°수승대 사유토지 매입 현황
           │°94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
           │  - 감정 후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 현황등
           │°세원 발굴 방안
           │°지방세 결손 처분 자료

사회진흥과│°원상동 체육공원 관리실태 정비 현황
            │°새마을 시설물 현황 및 폐기된 현황과 원인과 관리 대책
            │°관광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 현황
            │°면 복지관 현황 및 관리 실태
            │°마을회관 군비 지원 현황
            │°남경ㆍ신흥레미콘 제품 시공 사업장 현황
            │°새마을 시설물 편입 부지 등기 현황
            │°개간 농경지 무상 양여 현황

지  적  과│°토지분할 현황 및 등록 사항 정정신청 현황

사  회  과│°유흥접객업 허가 현황
           │°식품 유통기간 관리 및 단속 현황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
           │°거창직업훈련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현황
           │°위생업소 교육실적 및 화장실, 주방 등 관리 점검 현황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황
           │°농촌 청소년 취업 알선 현황
           │°간이상수도 확장 지원 보수 현황
           │°불우이웃돕기성금등 성금 기탁 및 지원 현황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현황
           │°94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면 숙박업소 허가 현황
           │°전자 유기장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환경보호과│°축산 폐수 정화조 설치 현황
            │°축산 폐수 규제 미만 농가 간이정화시설 미비 대책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 및 규격 봉투 제작비 집행 현황
            │°관광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 현황
            │°기존 축사 정화조 설치 여부 점검 현황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가정복지과│°어린이집 교사 집단행동 결과 조치 사항
            │°경로당 실태조사 현황과 운영비등 예산 집행 현황
            │°화장장 설치 계획 및 추진 현황
            │°예식장 현황과 실태 점검 현황

산  업  과│°94잠업사업비 투자 및 잠견생산 현황
           │°농산물 집하장 주변 축산 폐수 처리 허가 사항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  - 대상자 명단 포함
           │°쌍둥이 송아지 양산 수정기술의 확률 및 실적
           │°군 재정지원이 있는 농산물 직판장의 사후관리 및 점검 지도 현황
           │°외국산 농산물 위장 판매 단속 현황
           │°농민후계자 관리 현황 및 사고이탈자 57명에 대한 조치 사항
           │°기계화 영농단별 위탁영농회사의 영농 실태
           │°축산 폐수방지시설 추진 현황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전용지 조치 현황
           │°하성 공동 퇴비장 운영 실태
           │°부산시(북구 대연동) 농산물 직판장 운영 현황
           │°북부농협 참기름 공장 지원 현황
           │°1 읍ㆍ면 1 명품 현황
           │°선도마을 특화사업 지원 현황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기금 보조 지원 및 시공자 결정 방법
           │°위탁영농회사 설치 운영 현황
           │°농산물(청과물) 유통시설 현황

지역경제과│°위천농공단지 입주 현황
            │°위천 석재가공단지 조성 현황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실적
            │°농공단지 추진 실태
            │°정장농공단지㈜ 일성농공 부도 이후 사후 대책
            │°운수업체 부당요금 단속 실적
            │°도로교통 안전시설 지원 현황
            │°LPG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주ㆍ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현황

산  림  과│°산불조심 계도요원 근무 현황
           │°영림계획 인가 현황
           │°임야 훼손 및 토석 채취 허가 신청 현황
           │°장기수 조림 현황
           │°위천면 모동리 산 6 - 1 번지 군도 가시권내 석산 허가 경위
           │°94 산림훼손 허가 및 반려 현황
           │°석산허가에 대하여 수차 진정한 처리 결과
           │°조림 육림 사업 및 덩쿨류 제거 사업 현황
           │°임도개설 사업 현황

건  설  과│°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관리 현황
          │°마리면 정주권사업 신설도로 설계용역 현황
          │°붕괴교량 조치 및 관리 상황
          │°하천골재 사용 공사금액과 석산골재 사용 품셈 포함

산  림  과│°월평 소류지 공사 현황
           │°임불 소류지 공사 지연 사유
           │°양수기 보유 현황 및  점검 관리 현황과 노후된 양수기 처분 현황
           │°하천(지목)내 주택 현황
           │°중장비 등록 현황
           │°각종 관정 및 지하수 개발 현황
           │°도로 편입 사유지 현황(국도, 지방도, 군도 등)
           │°94 경지정리 현황
           │°농업용수시설 현황
           │°도로포장, 미포장(확장포함) 현황 (지방도, 군도, 국도 등)
           │°교량 안전점검 및 거창 4교에 대한 향후 조치 현황
           │°한해대책 성금 접수 및 집행 현황
           │°정주권 사업 현황 및 오지개발 사업장 선정과 지원방법

도  시  과│°농촌 간이화장실 지원 및 추진 현황
           │°수도요금 검침사항 및 수도기기 점검 현황
           │°남경ㆍ신흥레미콘 공산품(벽돌), 강도실험 결과 현황
           │°건축물 준공허가 시 정화조 시설 허가 방법
           │°정수장 확장공사 현황
           │°가조온천개발사업 추진 현황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주차 현황
           │°덕천서원 군립 공원화 추진 현황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추진 현황
           │°주택개량 사업비 배정 방법 및 비정 현황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사업 추진 현황

민방위과 │°시장 내 소방대책
           │°민방위훈련 유예대상자 현황
           │°민방위대원 교육 및 일정 현황

보  건  소│°보건소, 진료소 수지 현황
           │°우물, 생수 수질검사 현황과 대중목욕탕, 가조온천지역

보  건  소│°수질 검사 및 결과 조치 현황(수질검사 의뢰확인서 포함)
           │°진료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상황 관리 점검 현황
           │°의료보험 관리 현황
           │°방역용 유류 읍ㆍ면 지원 및 집행 현황

농촌지도소│°농사정책등 농민과 상담 현황 및 읍ㆍ면 지도사 근무 운영 실태
            │°농촌지도자 현황 및 지원 현황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현황

수  승  대│°수승대 오ㆍ폐수 처리장 시설 현황
           │°94 입장료 수입 및 투자 현황

거  창  읍│°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
           │°각종 공사 계약 사항 (건당 1,000만원 이상)
           │°민원실 운영 실태

   7.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  관  별│       감      사      내      용       │  시 정 요 구 사 항

기  획  실│°군정질문 사항 처리 연구 개선 실천      │°질문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업과제이므로 성의있게 연구개선 실천 요망
           │ - 군정질문은 거창 군민의 생활 문제, 사
           │   회문제, 복지문제 등 군민 여론을 모아  
           │   질문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우리 지방화
           │   시대에 반드시 실천해야될 사업 과제임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미흡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요망
           │ - 군립공원 위원회와 방역 대책 위원회는
           │   활동한 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유명무
           │   실한데 보다 적극적인 활동사항이 요구
           │   됨                                  
           │°창조 기획단 혁신 미흡                  │°내년도 군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조치 요망
           │ - 창조기획단 구성 후 분야별로 과제를 선
           │   정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나  눈에 뛸
           │   만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문화공보실│°신문공해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 발생     │°신문공해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방안강구 요망
            │ - 문민정부에 들어와 개혁을 부르짖는 현
            │   재 군정 공고료 집행에 따른 신문 구독
            │   현황이  230부나 되어  실.과별 부담이
            │   신문공해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여러 가지
            │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설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언론과 사전 대화 및 협의부족으로 오보가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공보실의 신중한 활동 및 노력과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보도등 왜곡 자제 노력 부족
            │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수에게 상임위
            │   원회 설치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여론이
            │   인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은 명백한
            │   오보로 이는 언론인들과의 많은 대화가
            │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임
            │°홍보계도지로서의 효과 미흡             │°홍보 계도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게 당일 송달되도록 하고 중앙지보다는 지방 월간지로 대체 활용 방안 강구
            │ - 약 400부나 되는 서울신문은 각 가정에
            │   1 ~ 2일 정도 늦게 송달되는 경우가 잦
            │   아 홍보계도지로서의 효과가 미흡

내  무  과│°정ㆍ취수장 책임성 있는 관리 소홀        │°정ㆍ취수장 관리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 인력 관리에 최대의 노력을 요함
           │ - 정ㆍ취수장은 거창읍의 전주민에게 식수
           │   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물로서 책임성
           │   있는 직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능직
           │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ㆍ취수장 관리
           │   를 소홀히 하고 있음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인사 형평성 미흡 │°장기근속자의 인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분석을 통한 조치 요망
           │ - 보직 후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90명이
           │   나 되어 인사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
           │   을 받음
           │°바르게살기위원회 지도 방법과 감독소홀  │°예산지원 후 집행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요망
           │ - 면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예산 지원에 따
           │   른 집행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수시 확
           │ - 인 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음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 미흡      │°반상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주민여론을 파악 수렴하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요망
           │ - 정부시책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실시
           │   하는 반상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으
           │   며, 건의 사항이  유명무실하다고 보아
           │   건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음
           │°친절 120% 달성 미흡                    │°민원인이 유기한 민원까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민원인 친절만족도 120% 달성을 위하여
           │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만족을
           │   표시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책임성 있는 민원실 운영 미흡           │°민원실 보강책 및 민원실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조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민원실에 일용직을 배치하기 때문에 책
           │   임성등 문제의 소지가 많음
           │°군정보고 시 건의사항 처리 미흡         │°각종 건의 사항은 제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성지구, 주상 연기대 등의 건의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되도록 하고 실ㆍ과별 공조체제를 위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조치 바람
           │ - 군정보고 시에 건의한 사항들이 처리되
           │   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큼 제대
           │   로 되지 않고 있으며, 하성지구등에는
           │   사실상 TV난시청 지역으로 경북지방 방
           │   송이 잡히는 등 경남의 행정홍보는 전무
           │   상태로 되어 있고,  주상면 연기대에는
           │   주차시설은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많
           │   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기회있을
           │   때마다 건의를 하여  수차 약속을 받았
           │   으나 건의사항 처리가 미조치되고 있으
           │   며 해당 실ㆍ과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
           │   지않고 있어 행정공백을 나타냄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미흡              │°인사방안등 피부에 와 닿는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공직분위기 조
           │   성을 위하여 취미클럽활동, MT등을 추
           │   진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비리사건등으
           │   로 공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사
           │   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음

재  무  과│°지방세 특별점검 및 관리 부실           │°세무행정의 취약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 조치하며, 가장 취약한 등록세는 법원 통보분을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외 지방세는 실사등 정확한 대사를 하는 등 조치가 요망됨
           │ - 북상 등록세 횡령사건을 보면 세무행정
           │   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   데 향후  이에 대한 특별한 점검 및 관
           │   리가 요망됨·
           │°군청사 뒤 주차장 부지 취득 관리 미흡   │°금년도에 단 1건이리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 군청사뒤 주차장 매입을 위한 부지취득
           │   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군의
           │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시급한 업무인
           │   데 현재까지 단 1건도 조치하지 않는
           │   등 취득업무를 소홀히 함
           │°군청버스 매각처분 의결사항 조치위반    │°금후부터는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대로 이행 조치할 것
           │ - 군청버스 매각처분을 위한 의결을 하였
           │   으나 의결대로 조치하지않고 다른 방법
           │   으로 이용하는 등  의회 의결 사항을
           │   위반하고 있음
           │°타기관 점유토지 조치 소홀              │°군행정재산의 타기관 점유 토지 및 타기관 재산의 군 점유토지의 매입, 불하ㆍ매각 등의 세부적인 조치를 할 것
           │ - 군행정 재산의 타기관 점유토지가 10필
           │   지에 3,421㎡의 추정 평가액이 4억 8천
           │   700만원이고, 타기관재산의 군점유토지
           │   가 1필지 331㎡의 추정 평가액이 165만
           │   원으로 사실상 교환은 불가능하여 다른
           │   세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이를
           │   소홀히 하고 있음
           │ - 군행정재산의 웅양지서의 점유 4필지 1 │°현지확인하여 회수등의 조치가 요망됨
           │   천8백9십8㎡는 현재  폐허가 되어 주변
           │   환경이 나빠  이곳을 다니기도 겁이 나
           │   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고액체납세 정리 소홀                   │°체납세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 고액체납자는 총 19명에 5,685만 4,000
           │   원으로 이는 사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
           │   써 발생된 체납으로 체납세정리에 대한
           │   인식이 부족함
           │°관변 단체와의 임대계약 미설정          │°관변단체 정리계획에 의하여 조치가 요망됨
           │ - 관변단체에 대한 임대 계약의 미설정으
           │   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등  여러 가
           │   지 문제가 속출하고 있음
           │°군청사 하자발생 및 불합리한 사례 발생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세부계획을 세워 하자 및 문제점 발생 소지 조치
           │ - 군청사 신축은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
           │   자는 물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편
           │   한 점이 많이 발생함
           │°위천 수승대 군유재산 매각 소홀         │°처리 가능한 세부 계획을 세워 조치 요망
           │ - 위천 수승대 군유 재산 매각건은 92년
           │   부터  매년 승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   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등  관리를
           │   소홀히 하고 있음

사회진흥과│°원상동 체육공원 시설관리 미흡          │°원상동 체육공원에 대한 현지확인 후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 조치하여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 원상동 체육공원 시설 중 분수대와
            │   어린이놀이터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   흉물이 되어 있으며 체육공원 보호책,
            │   호안블럭 등이 없는 등  관리를 소홀히
            │   하고 있음
            │°마을회관과 마을 공동 목욕탕 이용 실적  │°실지 실정에 알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용도 변경, 폐기 등의  조치가 요망됨
            │  및 관리 미흡
            │ - 마을회관과 마을 공동 목욕탕은 이용실
            │   적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관리를
            │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관광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 미흡        │°관광지, 등산로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 부분 및 흉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 관광지, 등산로 시설물 중 의상봉 철제
            │   계단이 녹이 슬고, 낡아 위험이 도사리
            │   고 있으며, 모조 의자가 흉물이 되어 있
            │   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지 시설물에 관리
            │   를 소홀히 하고 있음

사  회  과│°지하 및 2층 업소의 비상출구 미비로 화  │°전수조사하여 비상출구가 미비된 업소등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기 바람
           │   재발생등 문제 소지 제거 소홀
           │ - 군내 산재되어 있는 지하업소 및 2층업
           │   소의  비상 출구가 미비된 곳이 있어도
           │   허가되어  화재 발생 시  속수무책등
           │   문제의 소지 방지 소홀
           │°현장 확인 결과 거창읍 직업전문학교 진
           │  입도로 공사 부실
           │ - 석축 공사 설계시 석축 하단 부분 보강 │ - 설계 보완하여 석축 기초 보강을 위한 낙차보를 설치하고
           │   목적으로 버팀 콘크리트 기초공사 부분
           │   을 포함하여야 하나, 포함 시키지 않아
           │   기초 부분이 훼손되어 노출되어 있으며
           │ - 옹벽  뒷채움에  마사로 성토되어 있고 │ - 옹벽 뒷채움 주변에 조약돌로 설치 시공하고 가로수는 이식하며
           │   가로수(은행나무)가 석축과 인접 식재  │  
           │   로 성장 시 석축 붕괴가 우려되며,
           │ - 마을 공동주차장 예정지 진입 우수받이 │ - 도로와 가각을 지워서 시공하는 등 조치 요망
           │   콘크리트를 직각 시공하고 있어 전반적
           │   으로 부실 시공임
           │°부적합 약수터 미조치로 건강 위협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람
           │ - 거창군 관내 약수터로 이용하고 있는 4
           │   개소 중에서 곰실약수터는 약수터로 부
           │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현재까
           │   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읍민들이 그 물
           │   을 마시고 있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   실정임
           │°의료보험 미적용등 사후 관리 소홀       │°관계관과 협조하여 약국 경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의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 생활보호 대상자등이 병.의원 진료소를
           │   이용할 때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   것을 알고 있지만  약국을 이용할 때는
           │   약사들이 의료보험 카드를 요구하지 않
           │   고 일반으로 약을 제조하고 있으며, 의
           │   료보험 적용을 모르고 있음
           │                                        │

환경보호과│°동산마을 폐수 조치 소홀                │°관계관과 협조 하에 정화조등을 현지 확인하여 대책 강구 조치 요망
            │ - 대동리 동산 마을 및 웅양 대웅 바가지
            │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폐수의 무단
            │   방류로 인하여 하천으로 흘러 상수원보
            │   호 구역이 오염되어 가고 악취 또한 말
            │   할 수 없는데도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임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 야기
            │ -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 - 우편으로 위반 사항을 본인에게 1 ~ 2차 시정을 통보하여 지도 계몽을 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처벌위주의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우편
            │   으로 1차, 2차 지도를 거치지 않고 조치
            │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미분해성 봉투 개선                     │
            │ - 쓰레기 종량제용 비닐봉투가 분해성 비 │ - 쓰레기 종량제용 현 비닐 봉투를 분해성 비닐 봉투로 바꾸는 등 조치가 요망됨
            │   닐봉투가 아니어서 공해를 일으킬 소지
            │   가 많음
            │°정화조 밀봉으로 하천 오염 가중         │
            │ - 가정용 정화조가 약 2,800개 있는데  1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확인등으로 조치 요망
            │   년에 한 번씩 정화조 분뇨 수거 청소를
            │   하여야 하나 남상 일부 가정 및 거창읍
            │   시장 등에는 대부분이 정화조를 밀봉하
            │   고 있어  위로 흘러내려 하천을 오염시
            │   키고 있음

건  설  과│°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월평 소류지 공사  │°방치된 시멘트 조치와 동시 누수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원인규명 조치하기 바람
           │ 부실
           │ - 월평 소류지 공사는  도급액 4,210만원
           │   으로 관급 자재로 시멘트 811포, 158만
           │   2,000원이고 제당 연장 50m에 그라우팅
           │   1,000공을  51개소에 시행한 현장을 현
           │   지 확인한 바 도로  가장자리에는 시멘
           │   트 방치가 200여포 있고, 제당바닥쪽으
           │   로는 누수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준공검
           │   사 여부등  공사 대부분을 소홀히 하고
           │   있음
           │°불량 레미콘 수거 적절한 조치 미이행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레미콘자재를 수거하여 검사등의 조치를 하여 불량품일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로 불량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사용한 레미
           │   콘과 주상 한흥 상사 창고에 사용한 레
           │   미콘에서  먼지가 비산되는등 육안으로
           │   보기에도 불량제품으로 알 수 있는데도
           │   레미콘 검사를 수시로 하지 않고 있는
           │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무등록 장비 방치                       │°현지출장 확인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현지확인한 사항으로 모동 기업 채석장
           │   에는 무등록장비(원동기 2대, 천공기 2
           │   대, 발전기 1대)가  불법으로 산재하고
           │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
           │   음
           │°정주권 사업 전반적으로 부실공사        │°정사업장을 재점검하여 불량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를 실시토록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 현지확인한 사항으로 마리면 정주권 사
           │   업은 10여억원을 들인 사업으로 공사는
           │   순조롭게 추진 중이었으나, 물고임, 노
           │   면구배와 상태가 불량하고 도로가 굽어
           │   어 있으며, 보조기층이 25cm로 10cm 부
           │   족하여 방호벽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과
           │   다짐이 부실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   부실 공사임
           │°교량 노후화로 위험 상존 방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위험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학리, 의동 교량이 노후화가 되어 차량
           │   이 지나면  지주가 흔들리고 있어 위험
           │   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   방치하고 있음
           │°임불 소류지 보수진단 미흡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공사재진단을 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임불 소류지는 ;92년에 3,095만원을 투 │
           │   입한 공사로  유역이 많고 경사가 급해 │
           │   토사가 빨리 밀려오기 때문에 유입하천 │
           │   (도수로)를 다소 우회시켜야 하는 지역 │
           │   임에도  옹벽등만 보수를 하고 있어 보 │
           │   수 진단을 잘못하는 등 효과가 미흡한  │
           │   실정임                               │

지역경제과│°위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의지 부족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환경 사업성 검토등을 충실히 하는 등 노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위천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분양 추진상
            │   태가 부진하여  4개 업체가 미분양되고
            │   있는 등 입주업체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   의지가 부족함
            │°여객 및 택시 서비스 제공 등 친절 의지  │°구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단속강화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족
            │ - 여객 및 택시 서비스 제공 부당요금 징
            │   수 등 친절 의지 부족, 택시 요금표 미
            │   부착 등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
            │   성이 대두됨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보조액 지급 방법  │°도에 건의등을 통하여 도가 아닌 군에서 보조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개선
            │ - 벽지 노선 버스에 대한 보조액이 93년
            │   을 기준으로 총 44대에 7,800만원인데,
            │   이는 군을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보
            │   조하고 있어 행정지시등 문제점이 도출
            │   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됨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  │°과태료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위반 차랑 적발자와 해제자를 다르게 하여 조치하는 등(예:차량에 링을 채움) 현실정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조치가 요망됨
            │ 홀
            │ -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가 883건에 2천
            │   6백만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65% 체납액
            │   이  35% 발생하였는데 과태료 체납액에
            │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하고 있음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관성 결여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재고토록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됨
            │ -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경찰서
            │   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중 구조로 법체계
            │   가 되어 있어 시간, 인력, 재원 낭비가
            │   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됨
            │°가스안전문제 소홀 및 가스량 특정 미흡  │°가스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사용 가스량을 알기 위한 방법 고안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LPG가스 운반 시에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   않고  배달을 하고 있어 위험성이 도사
            │   리고 있으며 가정용 용기는 가스용량이
            │   20kg이라는 표시가 없고 사용 도중에도
            │   남은  가스량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에
            │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 가스용기는 4년마다 한국가스 안전공사 │°가스용기 검사기간인 4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폭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 시설 설치 및 불편 없는 휴무제 실시등 특단의 조치가 요망됨
            │   안전 검사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   70%는 부식된 것을 페인트만 칠하여 유
            │   통되어 폭발의 위험이 증폭되고 안전시
            │   설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휴무제로
            │   주민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음

산  업  과│°잠업산업의 국가보조금 지원 모순        │°잠업산업은 사양산업으로 현실적인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적인 낭비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 잠업 산업은 생산량과 소득이 줄어들고
           │   있어 사양 산업으로 잔략하고 있는데도
           │   국ㆍ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어 국가적
           │   낭비로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
           │°수입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 둔갑을 막을  │° 강력한 단속반의 활동 및 주민 모두가 믿을 수 있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홍보등에 철저를 기하고 불시 단속으로 위법자에게는 형사고발등 행위 단속을 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수 있는 장치 미흡
           │ - 수입 농산물(참깨등)이  거창에 들어와
           │   시장에서 버젓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하
           │   여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근
           │   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
           │   실정임
           │°농민후계자 선정 및 사후 관리 미흡      │°농민후계자의 확고한 선발 과정에서부터 조치가 있어야겠으며 진정한 후계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강구 조치 요망
           │ - 농민후계자는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육
           │   성 발전하겠다는 의지력과 뚜렷한 신념
           │   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57명은
           │   선정  자체부터  잘못하여 어떤 동기의
           │   유발로 이탈되는 것은 진정으로 농촌을
           │   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후계자를
           │   위협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기계화 영농단 사후 관리 소홀           │°영농단별 위탁회사를  재검하여 당초 목적대로 조치하고 개선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 주상, 웅양, 위천 등 위탁 영농 회사가
           │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손익상 손해되
           │   는 것은  맡지 않음으로써 운영의 묘를
           │   살리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   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정화, 간이정화시설 사후 관리 미흡      │°시설보조 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권장 또는 재투자 등을 결정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정화시설 71개소, 간이 정화시설 417개
           │   소 등은 시설보조를 해준 후 점검을 통
           │   해서  효율성 유무를 파악하여 권장 또
           │   는  재투자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아
           │   무런 실적 및 효과 분석이 없어 사후관
           │   리가 미흡한 실정임
           │°하성공동퇴비장 사후 관리 소홀          │°퇴비의 성분 분석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철저한 홍보등으로 대농민 판로 계획등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기 바람
           │ - 하성 공동퇴비장은 총공사비가 4억 5천
           │   4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적자를 면치 못
           │   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이 없어 경영 상
           │   태마저 나쁘고 생산되는 퇴비가 퇴비로
           │   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부산농산물 직판장 투자 효과 미분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 부산 농산물 직판장은  93년 9월에 개
           │   장을 하여 94년 판매액이 6억 7,000만
           │   원으로  군비 투자 대 수입면으로 보면
           │   투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창사과 둔갑 사후 관리 소홀           │°사과작목반의 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실 단속 요망
           │ - 다른  곳의 사과가 거창 사과 포장지로
           │   재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   단속과 사후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북부 농협 참기름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  │°수시로 점검 확인을  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 조치하기 바람
           │ 갑 방치
           │ - 북부농협 참기름 공장에서 수입산 참깨
           │   를 이용하여 국산참기름으로 둔갑 판매
           │   를 하고 있는 등 민원이 많은데도 이에
           │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하고 있음

도  시  과│°수도요금 검침 소홀                     │°매월 1회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 거창읍내 수도 요금 검침이 매월 1회씩
           │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검침이 되지 않
           │   고 있으며 2 ~ 3개월 전월 요금과 동일
           │   하게 고지되어 검침사항을 소홀히 하고
           │   있어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
           │°벽돌제품 검사 관리 소홀                │°품질검사 시료채취 시 보안을 유지하여 시행하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 공산품인 벽돌 공장의 품질 강도검사를
           │   불시에 실시하여 불량품 제작을 막아야
           │   하는데도 검사정보가 새어 나가 검사 시
           │   에는  강도 높은 벽돌을 생산하고 평소
           │   에는 불량품을 유통하게 하는 등 검사
           │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산  림  과│°자연휴양림 조성지 주변 산림훼손 남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치가 요망됨
           │ - 위천면 상천리 소재 배왕 석재, 거창석
           │   재, 고려석재 등은 주위에 자연 휴양림
           │   을 조성하고 있는 관광명소가 자리잡고
           │   있어 산림 훼손을 억제하여야 하는데도
           │   계속 신규, 연장 등을 허가하고 있음
           │°무모한 조림 계획으로 국가적 예산 낭비  │°현지 실정에 맞는 조림 계획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속
           │ - 조림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종류로
           │   조림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무모한 계획
           │   으로 20년 ~ 30년 생 되는 나무를 베어
           │   버려 국가적인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음
           │°무모한 임도 개설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  │°임도개설사업을 계획있게 추진하는 등 조치가 요망됨
           │ 손
           │ - 산림 경영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하기 위하여 임도개설을 시행하나 무모
           │   한 계획으로 기존도로를 훼손하고 자연
           │   경관을 해치고 있음

가정복지과│°시설장 연령 제한 기준 미설정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조치하기 바람
            │ - 보육시설 시설장 임명 자격기준에 연령
            │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자가
            │   없는 한 한번 임용되면 계속 그 자리에
            │   보직을  받기 때문에 뜻을 가진 자들의
            │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
            │°기존 화장장 이전, 폐쇄 등의 미조치     │°관련 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
            │ - 대평리 소재  기존 화장장의 주위에 가
            │   정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  이전, 폐쇄,
            │   불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
            │   하고 있음
            │°예식장에 부당요금등으로 민원 야기      │°불시 점검과 단속 병행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여 조치가 요망됨
            │ - 관내 예식장 대부분이  규정에 없는 부
            │   당요금을 요구하고 요금표와 예식에 필
            │   요한 물품 가격표를 미게첨하여 영업을
            │   하고 있어 주민 불만 야기

민방위과 │°민방위 대원 교육 형식적 실시           │°민방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민방위 대원 교육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농번기하고 중
           │   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보  건  소│°보건지소, 진료소 근무 소홀             │°불시에 복무점검을 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조치하기 바람
           │ -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공중보건의 및
           │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   환자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여 내실 있는
           │   복무점검이 아쉬운 실정임             │
           │°이비인후과 전문의 확보 미흡            │°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거창 적십자 병원의 이비인후과 개설에
           │   따른 전문의 확보상태가 미흡한 실정임

농촌지도소│°농촌지도자의 선도적 역할 미흡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 지도자로 육성하는 등 조치가 요망됨
          │ - 농촌지도자 선진 농촌 건설에 선도적인
          │   역할을 담당하고 과학 영농으로써 농가
          │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농민의 권익보호
          │   와 복지증진을 위해 촌 616명으로 구성
          │   되고 있으나, 실질적 역할이 되지 않고
          │   가시적인 행사에 치우치고 있음
          │°상담소장 출장시 농민 불만 증폭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 강구 요망
          │ - 읍ㆍ면 8개소에 상담소장이 배치되어 농
          │   민들의 농업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출장 또는 교육 시에는 상담소가 휴무
          │   태로 되어  농민의 고충과  불만이
          │   증폭되고 있음

거  창  읍│°쓰레기 종량제 실시 주민 불만 야기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 - 쓰레기 종량제 시행 첫날부터 주민들의
          │   적극적인 호응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되
          │   어가고 있으나,  일부에서 쓰레기를 함
          │   부로 내다 버리고, 시내 가운데에서 태
          │   워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봉투 가격
          │   이  비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
          │   정임
          │°거창읍 민원실 친절도 미흡              │°현실에 알맞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 바람
          │ - 거창읍의 민원실은 30명의 인원으로 다
          │   른 면부에 비하여 몇 배 이상 많은 일을
          │   하고 있으나, 민원실의 최고의 질은 무
          │   엇보다도 친절인데도 자리에 않아서 호
          │   령하는 듯한 말투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   있음
          │°체납세 정리 소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 정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거창군 지방세의 약 85% 이상을 거창읍
          │   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세 또
          │   한  1억 8,00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불
          │   어나  행정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재
          │   산 압류등을 하지 않는 등 체납세 정리
          │   에 소홀히 함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설명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진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철 의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군의원이 질의한 질의 사항이 엄청나게 빠져있고 이런 감사라면 오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 군민들이 거창군의회 13명을 보고 행정감사를 시켰는데 이러한 감사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질의 사항에 산림과등의 부서에 공문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은 사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감사를 통과시킨다면 나는 불응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현장, 또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누락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박진철 의원 예, 누락되었고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의장 오준식 거기에 대해서 정순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박진철 의원! 죄송합니다.
그 점은 오늘 요약해서 감사보고를 드리고 행정에 감사 결과 보고를 할 때는, 지금 작성이 조금 덜 되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나 모든 것을 첨부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두 반으로 나뉘어서 나갔던 감사 부분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나가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박진철 의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 휴회의건
                       (10시59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19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므로 12월 26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권영필
  문화공보실장박진수
  재무과장박희복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림과장안갑상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