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7.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2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상정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동형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최종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 계획이므로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의회에서의 심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전 위원의 난상토의 속에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86억 6,350만 7,000원과 특별회계 72억 1,398만 2,000원으로서 94년도보다 106억 8,567만 9,000원이 늘어난 758억 7,748만 9,000원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는 포착이 가능한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과다ㆍ과소 세입 계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등에 의하여 계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각종 법령, 조례에 의한 의무적 부담 경비는 계상되었는지 단가적용은 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였으며, 전시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성과 본위의 투자사업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면에서 94년도보다 6억 8,840만 6,000원이 늘어난 62억 8,81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무과에서는 특단의 노력으로 결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잡수입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2억 1,138만 2,000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정확한 수입은 알 수 없다 하겠으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수입 7억 2,181만 1,000원 중 위천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6억원은 4년에 걸쳐 결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95년도에 다시 결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항목별 세부 내용은 조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86억 6,350만 7,000원 중 과다 책정이나 이중성,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된 소송 수행 변호사 착수금 외 31건에 3,682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 투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 외 2건 5,858만원을,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방위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 수량을 줄이는 등 32건에 2억 3,340만 8,000원, 타 수당과 균형 유지를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외 3건에 102만 4,000원을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한 피복비등 4건에 5,421만 6,000원은 확정 후 다음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는 공사를 완료한 후 반영키로 하고 5,0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의 총 78건에 4억 3,4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건에 4,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건에 1,010만원을 각각 삭감, 특별회계에서 총 11건에 5,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고,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그 외에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 보조금과 농민작업휴게실 설치비, 농어민 신문 보급비 등의 예산은 사업효과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삭감되어야 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시행 부서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박희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장 박희재 의원께서 보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12명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전 위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다.
먼저, 심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이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요구액 686억 6,350만 7,000원 중 4억 3,42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나머지 승인액 682억 2,925만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72억 1,398만 2,000원 중 5,5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승인액 71억 5,888만 2,000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2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 -
Ⅰ. 총규모 ─────── 1,037,876천원 (기정 67,303,697 →68,341,573)
  □ 일반회계 ─────2,661,588천원 (기정 57,967,452 →60,629,040)
  □ 특별회계 ────  ㅿ 1,623,712천원 (기정  9,336,245 →7,712,533)
    0 상수도 - 16,100
    0 새마을소득금고 - 27,900
    0 의료보호기금 - 193,747
    0 농공단지조성 -  ↓1,861,459
Ⅱ. 일반회계
  □ 세입재원 ──────── 2,661,588천원
    0 지방세수입 ───── 111,500천원 (기정 6,068,718 →6,180,218)
      °재산세 : 6,500    °자동차세 : ㅿ 45,000    °도축세 : 1,000    °도시계획세 : 49,000     °담배소비셰 : 100,000
    0 세외수입 ──────  570,000천원 (기정 23,696,895 → 5,123,619)
      °수수료 수입 : 16,457 (관공업 수입  ㅿ 27,550,    폐기물 수집 수수료 43,807,    기타 200)
      °징수교부금 : 6,757 (지방도 점용 부과징수 6,596,    공해배출 부과징수 161)
       °공유재산매각수입 : ㅿ 600,000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ㅿ 600,000)
       °잡수입 : 4,300 (수승대상가부지 계약불이행 위약금 29,300, 자동차등록 과태료  ㅿ  25,000)
     0 지방교부세 ──── 570,000천원 (기정 23,696,895, →24,266,895)
       °법정교부세(특별교부세) ─── 300,000천원(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증액교부금 ───────── 270,000천원(3건)
         [보건소 증축(1동) - 200,000천원, 보건소 기능보강 (1식) - 66,667, 보건지소 장비 보강 (가조면)- 3,333천원)
     0 보조금 ────── 2,552,574천원 (기정 16,488,485 → 19,041,059)
       °국고보조금 ───  1,218,105천원 (기정  7,104,382 →  8,322,487)
       °도비보조금 ───  1,334,469천원 (기정  9,384,103 → 10,718,572)
    ⊙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감소(12건) ─── 43,057천원
    ⊙ 예산절감 ──────────────────── 950,000천원
       °인건비 재원 : 750,000         °경상적 경비 : 200,000
    ⊙ 예비비 ─────────────────────  15,871천원
                       《  경  상  규  모  》
    ▣ 편성재원 ─────────────────── 3,683,516천원
Ⅴ. 명시이월비 변경 승인조서
   0 대상사업 : 가조온천개발사업 ( 오수처리시설 Q = 3,200t/일 )
   0 승인 (의결) : 93. 12. 21 제19회 군의회 정기회 승인
   0 변경사유
       - 부지조성사업 시행 주체 변경 ( 거창군 →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 조합 )
       - 가조온천개발 관련 부담금 불필요 ( 조합부담 ), 군 시행 오수 처리 시설비로 전용 ( 목변경 )
   0 명시이월비 조서 ( 변경승인 )
Ⅵ.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조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 대상사업 :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승인 ( 의결 ) : 94. 10. 6, 제24회 군의회 임시회 승인
     ■ 변경사유
        0 95년 국비지원금 변경 ( 600,000천원 → 480,000천원 )
        0 오수처리시설 ( 1식 ) 부족 사업비는 조합 부담
     ■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의결 ) 조서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99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12월2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건으로,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관내의 유사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와 비교할 때에 현행 요금이 다소 낮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시켜 시설확충 및 관광자원 보호에 재투자하여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 개정 골자는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3세 이하는 13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인상 조정과 동시에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람 요금을 개인 500원,400원,300원을 각각 800원, 500원, 400원으로 단체는 500원, 300원, 200원을 각각 700원, 400원, 3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시설이용 요금 중 주차료는 이륜차 200원과 300원을 400원,800원으로, 승용차는 1,000원, 2,000원을 2,000원과 4,000원으로, 버스, 화물차는 2,000원, 4,000원에서 4,000원, 8,000원으로 조정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소형천막 1,000원, 1일 추가 시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2,000원과 1일 추가 시 2,000원으로, 대형 천막은 2,000원과 1일 추가 시 2,000원을 4,000원과 1일 추가 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으로, 개정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검토되었으며, 수승대 관리사무소의 95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총수입 예상액이 1억 10만 5,000원인데 비하여 세출은 1억 9,738만 2,000원으로 수입이 세출에 비하여 50.7%밖에 되지 않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불가피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어른은 조정안인 800원보다 1,000원으로 하고 어린이는 종전대로 300원으로 하는 방안과 당초부터 어른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공요금을 100% 인상하는데 따른 물가 불안등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하여 300원을 인상한 8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륜차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5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륜차를 주차한 경우는 거의 없어 400원이나 500원이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위원장,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내무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94년 12월 21일 내무위원회로 이송된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보건 증진과 지역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각종 검사 시험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가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제1항 중 [별표3]“검사ㆍ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 중 제7호“음용수에 관한 시험ㆍ수수료"와 부합되게 개정(별표3 참조)
3. 개정 근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심사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 중 검사 시험 목 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제1항 제7호, 음용수에 관한 시험수수료와 부합되게 개정함으로써 종전 수수료 수입 51만 7,000원에서 약 88% 증액된 97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너무 낮은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원원안대로 가결, 심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38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 집행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은 사상 유례없는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에 대한 냉해가 극심하여 냉해 방지를 위한 농약대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용액은 2,233만 9,000원으로 전액이 일반회계의 예비비로서 벼 냉해 방지 농약대 800만원과 벼 목도열 긴급 방제 농약대 1,4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 냉해 방지 농약대는 군비 800만원과 자부담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250㏊를 방제하였습니다.
벼목도열병 긴급방제는 군비 1,433만 9,000원과 국비 2,048만 4,000원, 도비 614만 5,000원, 자부담 4,096만 8,000원으로 8,193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5,246㏊를 긴급방제를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39조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예산회계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9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94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10시4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의회포상규칙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1월 30일 신용범 의원 외 4명
나.회부일자: 1994년 12월 2일 회부
다.상정일자: 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1994. 12.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지원 및 지역 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하는 등 의회 포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0 포상대상 ---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수 있고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 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0 포상 종류 및 부상 ---  의회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
  °의회상 : 국가고시 합격자, 박사 학위 취득자, 군 장성급, 경찰 경무관급,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로서 본적지가 거창군내인 자로 과년도 공적
  ° 표창장 : 거창군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공적
  °감사장 : 거창군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상장 :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 학계, 체육, 기타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와 각급 학교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0 공적심사 --- 포상은 거창군의회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며 수상자를 결정한다.
0 포상시기 --- 의회상은 연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의회 개원 기념일(4월 15일)로 하며, 기타 포상은 수시로 함
3. 질의ㆍ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 가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첨부서류 : 거창군의회포상규칙안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제정 규칙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0시4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안갑상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