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31일(화) 오전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오준식 편안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94년 5월 23일 접수되어 94년 5월 23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개회식에 이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수도 급수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이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용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군수님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22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의 굳건한 토양을 다지는 모태를 이루었다는 점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방의회 개원 3년 2개월 동안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월 29일 제20회 임시회에서 밝혀둔 금년도의 군정 주요업무 중에 상반기에서 추진했던 상황과 본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신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는 금년은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를 목전에 두고 지방자치의 충실한 기반 조성과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과 동시에 지난해 착수한 개혁 작업을 한 차원 높여 진행시키면서 국제적으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개방화, 미래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제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의 추진과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이 두 방향은 동시에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국가 경쟁력 강화 의지 실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700여 공직자들은 현장 위주의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경영 행정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저희가 추진한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한 현장 실습 행정으로 공무원의 보완적인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 민원 안내대를 설치 운영하여 찾아오는 주민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며,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발족시켜서 주민 고발 38건을 처리하고 간부회의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보고문서를 감축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하는 등 현장 행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창기업 창조는 저희 공직자 모두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인으로서의 세일즈맨의 정신을 갖도록 자체 교육과 실천에 앞서도록 노력하면서 한편, 럭키금성, 한국중공업 등 4개 기업체에도 공무원 39명을 위탁 교육시켰으며, 해외연수 10명과 지역 홍보 사진이 있는 공무원의 명함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세일즈맨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한, 군내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개별공장 6개업체의 유치와 211만불의 우리 지역 생산물의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UR을 이겨내는 새로운 농촌 건설 행정으로 주택 개량 25동, 변소 개량 70동을 착공하고, 마리면 정주권 개발, 오지종합개발 3개면, 농어촌도로 3개 노선, 으뜸사업 7개소 등은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발주, 입찰중에 있는 만큼 상반기내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80%가 이미 진행되었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 87㏊는 이미 마쳤습니다.
  경쟁 우위 품목 지원과 국제시장 개척을 위해서 남상면에  사과수출 전문단지를 지정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독농가를 일본에 연수시켜서 일본의 딸기 야냉촉성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신품종 700본을 수입하여 현재 증식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개척 분야는 작년도 남상면과 한국중공업과의 자매결연 이후 금년에는 북상면과 현대정공, 주상면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지사와 결연을 마쳤고, 지금까지 3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UR 승리 시범면으로 지정한 남상면에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 진단을 완료하였고, 명품 사과 육성 자금과 함께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시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전문대학설립은 경상남도 의회에서 전문대학 설립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온군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은 훈련원 건립 진도 10%, 진입로 개설사업 65%로 개원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창소방서 신축은 부지 1,591평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설계를 착수했으며, 거창읍 전원도시 기반 조성은 간선도로 3개 지구 2㎞에 아스콘 포장을 마쳤으며, 대동리, 금천리, 가지리 도로개설과 중앙리 소도읍 사업은 보상가격 평가중에 있으며, 거창읍 상수도 확장공사는 70% 진도로 10월 중순 착공 예정이며, 하수처리장은 공정 95%로 7월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공사 착공은 되지 않았으나, 주차장은 주민 편리를 위해서 지난 4월 26일 개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및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금은 9,600명에 10억원을 집행하였고, 노령 수당 1억원과 노인 승차권 2억원을 집행하고 경로 우대점포 145개소를 지정하여 노인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 부문은 지난 5월 7일 개최한 도민체전에 367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종합성적 8위, 군부 1위라는 유례없는 최고의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방심하지 않고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년 제출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실상 당해연도 당초예산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동일한 회계연도를 준수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군 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때 많은 분야에서 변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많은 보조사업이 변경 소거되고 신규사업이 책정됨은 물론, 새로운 정책에 따른 경비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55억 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5%가 증가된 긴축예산으로 필요불가결한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6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 7,7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하면, 당초예산 규모는 558억 9,900만원에서 경정예산규모는 566억 3,000만원으로 7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정 내용면에서 세입 부문은 지방세가 3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9,400만원, 합계 14억 2,600만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 신규 보조사업비 6억원을 합하여 2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사업 변경 확정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17억 9,500만원 감액됨으로써 총세입 증가액은 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 재원은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25억 2,600만원에 당초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부담한 군비 재원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으로써 군비부담이 감소되는 8억 6,900만원과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재원 대체, 또는, 예산 절감액 8억 1,200만원을 합한다 라고 하면 42억 00백만원을 일반회계 추가경정 재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사업소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등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으며, 복무 기강의 확립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편성되었음을 첨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 환경, 위생사업 분야는 오물 수거 대행료 부족분과 쓰레기 매립장 관리,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UR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촌개발센터 부지 매입과 시범면 육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현안 11개 사업에 5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군비 부담 금액 중 당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중에서 농업기계화지원등 UR 관련 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에 14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사업비와 당해예산에서 재원의 빈약으로 축소 편성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교육보상금 등에 9억 8,200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전한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재정의 튼튼한 기반 위에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사를 지방재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자주 재원의 빈약한 투자 재원의 확보 보장이 없는 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행정, 경영사업 등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행정에 기업 이론을 접목시키는 등 변화와 개혁에 적극 대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과 저소득층은 물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수익사업에 중점 투자해 가면서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개발, 행정의 서비스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했거나 미흡한 사업들은 하반기에 적극 보완  발전시켜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로부터 예산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 권영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서에는 각 사업비의 금액 단위가 천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나,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 94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항목별 세입ㆍ세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가 규모는 3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우리 군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5%가 증가된 655억 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66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보다 금회 증가된 세입은 총 25억 2,60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자동차세 1억 3,200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증가로 지방세가 3억 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억 4,9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0억 9,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도비 보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보다 국고보조금 2억 9,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원, 총 17억 9,500만원의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순증가 세입은 7억 3,1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 편성 규모는 증가세입 25억 2,6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재원 16억 8,100만원을 합하여 총 42억 700만원 규모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36건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8억 6,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정예산 중에서 POOL보조단체 보조금 700만원, 예산서 및 반상회 회보 인쇄비 8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원 대체 4억원 등, 8억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 규모 42억 700만원의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사업소 인원 증원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소요되는 9,5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본청 및 사업소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306명에 대해 7월부터 매월 1인당 3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5,500만원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기관 단위 소속 공무원 화합과 극기훈련, 즉, M/T경비 5,000만원, 열악한 지방청 소속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1,200만원 등 합계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개통되는 주민등록 전산 전국 온라인망 구축과 사무자동화 등 행정장비 20건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환경, 위생 분야는 보건소 관공업 수익사업 8,100만원,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 1억 1,100만원, 농가 가로등 수선 450등에 1,500만원 등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R 대응 시책사업은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부담금 3,00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부지 6,774평 매입에 특별교부세 2억 9,100만원, UR대응 시범면 육성사업에 1억 1,300만원, 전통 한과 제조 지원에 1,500만원등 총 13건에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자체 지역개발사업은 93오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 2개면에 9,000만원, 남하 안흥 간이집수정 설치 1,500만원,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취로사업비 5,000만원, 가조면 복지회관 도서관 증축비 1억 5,000만원, 공유재산부지 매입 특별교부세 2억9백만원등 11건에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R 대응시책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부담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94 소도읍 개발사업 미부담 2억 7,800만원등 총 46건에 14억 8,100만원을 부담했으나, 군 재정이 어려워 금회까지 일반회계 14억 9,800만원, 특별회계 1억 1,300만원 합계 16억 1,100만원이 현재 미부담되고 있습니다.
  미부담한 사업은 향후 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등 가용 재원 확보시 국ㆍ도비 부담을 우선 투자로 하고 사업 시기를 일실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총괄과 부담사업 및 미부담사업 내용은 유인물 6 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용 마지막 기타 분야는 기관공통 및 실ㆍ과ㆍ소, 읍ㆍ면 관서 운영비와 기본 경상비등 최소 필수경비로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특별위원회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UR 대응 시책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조서, 그리고, 6 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주민 숙원 도비보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보조 확정된 사업으로 총 35건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별 사업내용은 거창읍은 원상동 마을회관 건립 외 6건에 2억원, 주상면은 거기 3구 옹벽설치 외 1건에 3,600만원, 웅양면은 왕암진입로 확ㆍ포장 800m에 3,000만원, 고제면은 원농산 도로포장 외 3건에 4,700만원, 북상면은 산수 공동 축사 진입로 포장 외 1건에 2,700만원, 위천면은 거차마을 안길포장 외 1건에 3,300만원, 마리면은 원영승 마을회관 증축 외 1건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상면은 전척 소하천 석축공사 외 3건에 6,000만원, 남하면은 무릉리 소하천 복개공사 마무리 외 2건에 4,000만원, 신원면은 감악 진입로 포장 외 2건에 4,000만원, 가조면은 도리, 동례지구 비닐하우스 전기 3상선 시설 외 1건에 3,000만원, 가북면은 시설 채소 간이 집하장 설치 외 2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외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은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18억 5,400만원이 삭감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94년도 당초 92억 9,300만원에서 4억 1,600만원이 감액된 88억 7,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9,400만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도비보조금 1억 6,900만원, 합계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만 증액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순세계 잉여금 6,700만원과 새마을 소득자금 및 우수 농고생 정착금 회수 수입 8,100만원이 증액되며 소득금고 융자금 환수액 8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 세입은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20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용은 18일 초과 수진 환수금이 500만원 증액된 반면에 대불금 회수 수입 10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과오 지급분 회수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과 90년부터 92년까지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분 400만원, 합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억 1,7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18억 4,3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차인액은 9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순세계 잉여금 8억 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위천 당산 농공단지입주업체가 94년도 상환할 융자금 7억원을 93년 12월말 조기 납부하였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94년 융자금 회수 수입이 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중 가용 재원 7억 5,000만원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기 때문에 잡수입 7,400만원을 이자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 농공단지 규모 축소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거 국비는 2,900만원 증액되고 도비는 1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남산 농공단지사업 미착수로 인한 불필요한 지방채 차입금 10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순세계 잉여금과 노상 유료주차장 사용료 감소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인건비 부족분등 관리비에 3,400만원, 정ㆍ취수장 장비 수선 1,4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창 상수도 확장 공사와 노후관 개량에 1억 8,800만원으로 총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예비비에 1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관리비 100만원과 소득사업 융자금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180일 초과수진 반환금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기금 융자 1,500만원을 감처리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적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위천 당산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모집 공고료등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산농공단지 미착공으로 지방채 차입금 감액조정에 따라 9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율 변동에 따른 상환 이자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조성계획면적 90,220평을 45,000평으로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또한, 공사 미착공에 따른 자금 수급 계획상 지방채 총차입금 13억 2,000만원중 10억 7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차입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안내 표시판 설치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800만원, 시가지 노상 유료 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1,100만원, 기타 반환금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회계별, 분야별, 세입ㆍ세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94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분뇨 전처리시설 보강을 위한 채무 부담 행위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3월 10일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공사기간은 3개월로서 94년 5월 10일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부품 제작중이므로 8월 9일 준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채무 부담액 1억 4,200만원은 금년 결산추경시까지 확보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94년도에 이월 사용하기 위해 사고이월 조치한 사업은 총 17건에 5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건에 15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39억 2,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 및 미수령과 동절기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상세히 나열되어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  듣기로 했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고제면 이광만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군수님의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3차례에 걸쳐 예산결산을 심사하였습니다만, 결산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자치단체의 사후적 심사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본군의 재정 활동을 사전에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원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은 자치단체 활동을 규제하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합법성 등 예산의 제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군행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임시회에 거창군에서 심사 요구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655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6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 7,600만원의 규모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억 1,400만원 증가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하는 시점에서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군의 재정 수요와 세입면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94년도 지방 재정 운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분석 설명서를 근거로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광만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전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광만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다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및 상수도 사업의 재정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수입이 생산비의 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의 적자 누적 및 투자 적체로 급수난 및 각종 상수도 사업의 기채조달로 부채가 누적됨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요금 동결등의 사유로 요금 현실화 이행이 어렵던 중 정부에서 94년부터 자체 실정에 맞는 요금 조정 방향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부채를 감소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제1항 중 별표2호인 업종별 요율표를 인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 요금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현행 징수 요금이 181원이고 생산비는 365원으로 사용료가 생산가의 49.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인상 요인이 101.9%가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요금은 톤당 207원으로 26원이 인상되겠으며, 인상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상승되는 14%의 비율은 타군의 인상 요율에 비유하면은 중간 이하이고 이웃군의 함양이 19% 인상이 되고, 합천이 15%, 산청의 15%보다 저의 군은 낮습니다.
  그리고, 톤당 요금은 도 전체의 중간보다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14%의 인상 요인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30톤을 쓴다고 보면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93년도 가격으로 산정할 시에는 3,680원이고 14%가 인상된 가격으로 산정하면 4,190원입니다.
  월 증액되는 사용료는 한 가정당 51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간 4인 가족이 쓰는 상수도 요금 인상 금액이 6,120원에 불과한 바, 인상 요율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부담은 미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 근거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94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지침에 자체 실정에 맞는 요금 조정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승인한 94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업무 추진 지시 사항에 우리 군에서 14% 인상안을 승인받는 사항이 제정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11월 11일 의회 주례회동시에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당시 협의 조건이 인상률은 타군보다 특별히 높지 않도록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는 조건이었으며, 14% 인상 신청에 대하여는 93년도 12월 24일자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94년 1월 12일 민간인이 참석한 거창군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14%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94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므로 오늘 의회에  조례 제정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방침에 의거해서 7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 제1항 별표 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개정 내용과 별표의 업종별 요금 조정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14% 인상률은 타군보다 낮고, 실제 주민의 부담은 미소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요금) 제1항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도시과장으로부터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능력적 규정에 속하는 사항, 민의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고유 및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보다는 교묘하게 예외 규정등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개정 사유가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 및 상수도 사업의 재정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인 수도 사용료를 14%나 인상토록 하여 이로 우리 거창군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물가 상승요인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인상요인을 재검토하여 잘못된 인상요인은 없는지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토록 해 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진철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전의원으로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박진철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6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및답변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항상 주민과 접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집행기관에 질문을 통하여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94년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주민의 궁금한 부분, 불만 사항,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의혹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집행부의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6월 7일, 6월 8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나 답변하실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및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집행기관과 전의원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관계로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전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9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